(제302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6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정정희·최세진·박주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조기만·이충현·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3.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정정희·최세진·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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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결원 중이어서 김현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호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총 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8일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지한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호로 구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기존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총액인 110만 원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어 한달 기준으로 총 23분의 의원님들께 92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 104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을 통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의정활동비 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구체적인 금액의 책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을 통해 규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966호> 제2조제2항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조기만·이충현·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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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는 기존 5월 25일로 정하고 있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1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호는 기존 11월 22일로 정하고 있던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11월 15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회기 일정을 변경하여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철규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조정으로 인해 제1차 정례회를 기존 5월 25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를 기존 11월 22일에서 11월 15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가 필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3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과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 25개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제1차 정례회에서는 11개의 자치구, 제2차 정례회에서는 13개의 자치구, 기타 1개의 자치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정례회의 시기는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수행이라는 방향을 정하는 개정의 방향과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제2차 정례회로 옮겨진다는 전제하에 정례회 개회 시기를 조정한 개정안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 수행으로 정해진다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 기간을 2023년 1월부터 12월, 2024년 1월부터 보통 10월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직전까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관리와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우리가 2차에서 1차로 변경된 게, 개정된 게 언제죠?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예정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번에....
김현진 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우리가 전에 2차 정례회 때 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예.
김현진 위원 이거는 1차에서 2차로 바꾸는 거고, 2차에서 1차로 바꾼 게 언제였죠?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정도.
김현진 위원 2년. 되게 짧은 시간인데, 사실 저도 지금 특별히 딱 1차에서 2차로 가는 정확하게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이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면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기존에는 해왔습니다. 10월 정도까지의 집행사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11월에 같이 겸해서 하게 됐는데, 기존에 이렇게 전년도 걸 하게 되다 보면 결산하고 겹치게 됩니다. 결산에서 다루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는 사항이 되고, 전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항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이 많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게
김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솔직히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추가의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 6개월치를 봐야 돼요. 어찌 됐건 변경을 하면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6월, 7월에 저희 상임위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6월달에 하면 우리가 2년을 상임위에서 우리 초선들도 꽉 채워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고 만약에 7월달에 상임위가 바뀌고 12월달에 1년 6개월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초선의원이나 이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그런데 위원님! 결산을 조금 이따가 상반기에 할 겁니다. 결산은 전년도 1년 거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훑어보시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김현진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 좋아요, 이거. 1차 회의 때 하든 2차 회의 때 하든 좋은데, 시기적으로 만에 하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대로 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아까 제가 걱정했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되는 사항인데요.
김현진 위원 국장님 생각을 여쭤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2년 동안 하셨으니까 바꾸셔서 하셔도
김현진 위원 상임위 바꾸면 바로 6개월도 채 안 된 5개월 만에 1년 반 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2년 거를
김현진 위원 과연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행정사무감사가 기존에 지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과거 1년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계속. 업무보고도 받았고 한데, 지금 갑자기 그게 감사 없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6월에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시기적으로 잠깐 미루면 내년부터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이게 위원님께서 4년을 하시다 보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지금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김현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지금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예.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서 남은 2년 동안의 계획을 새로 세우시는 게
김현진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했을 때 꼭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되는 이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김현진 위원 아니 상임위가 바뀌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새로운 상임위에서 계획 세우시고.
김현진 위원 더구나 초선분들은 저도 초선이지만, 사실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상임위 빼고는 사실 정확히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이번 소속 상임위는 결산에서 확실히 좀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쪽에서는 다음 상임위 계획을, 틀을 잡는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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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 출장 1팀을 대표하여 정정희 의원님께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공무국외 출장 1팀 정정희입니다.
2024년도 강서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1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팀은 2024년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9일의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마을 보봉마을을 방문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정책과 자동차 보급 억제 등의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을 연구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슈투트가르트 시청 및 녹색당의원을 면담하여 도심 대기환경 개선 및 교통소음 저감대책인 ‘Green U 프로젝트’ 정책 관련 면담을 진행하여 마곡지구 개발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사례를 위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로젠하임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하여 도심의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 방법 등을 견학하고, 우리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마곡 열병합발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막스글란 재활용센터장을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노력과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및 운용 개선방안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인수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