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도시교통위원회-제5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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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통국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개정 이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법이 분리되니까 나눠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화재예방하고 소방을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화재예방만 해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10조는 놔두고, 이건 그대로 하고, 그렇죠? 10조로 가면 조례는 어떻게, 뒤에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조문대비표를 보시죠. 조문대비표를 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1조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법이 변경이 됐으니까 이걸로 바꾸겠다, 이거만 반영하면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화재예방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법 조문에 「화재예방, 소방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가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1조 목적에 조문만 바꾸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어볼 것도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법 자체가 화재예방,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관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거기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 이 법 목적이 소방시설 관련된 화재예방, 이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 이분들한테,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 부서가 공문을 보내서 물론 신청을 하면 부서가 설치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안내차원에서 우리 부서가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게 하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별 입구에 비치해서 모든 세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혹시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시거나 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지 별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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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 내용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재정지원에 따른 신청 및 정산방법, 지원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관내 사업자의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식과 업체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정산서 제출 의무, 필요 시 소속공무원 방문조사, 자료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중단 등을 예방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고자 2021년 7월 시행된 바 있으나 그 지원 범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있어 적자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는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관내 운송사업자로, 현재 월 산정액의 85%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변경된 지원기준 적용 시 기존 85%에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추가지원하여 최종적인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입니다.
이에 지역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구 차원의 재정지원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버스 수익성이 낮아지면 재정지원금은 높아지는 구조임에 따라 마을버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원비율 조정 등 구의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마을버스의 운행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내가 이제 와서 잠깐 봤는데 마을버스 긴급 재난시설, 마을버스 지원이라는 것은 왜 마을버스를 갖다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 예산도 없는데 자꾸 마을버스에다가 돈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긴급지원이라니 뭐가 어째서 긴급지원이야. 코로나 때 지원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해 줬는데 이걸 갖다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마을버스에다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강서구는 예산이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해년마다 돈을 지급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25개 구청이 다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갇고요.
전철규 위원 과장님! 강남구나 송파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지원해도 내가 말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현재 전체 구가 다 하고 있다고....
전철규 위원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강서구가 최하위야.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돈만 지원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예결위원장 하면서도 가장 느끼고 가슴 아픈 것이 강서구에 재원은 없는데 조례 만들어가지고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조례 지원해 주고. 마을버스 그 사람들 자금 없으면 버스 팔라고 하세요. 팔면 되지, 할 사람 얼마든지 많아. 왜 자꾸 구에다가 이거 지원해 주세요, 저거 지원해 주세요 하냐 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 재정에 맞게끔 조례도 설정하는 거고 예산도 설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마을버스도 환승같은 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예전처럼 해서 지원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환승해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환승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전철규 위원 이 건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85%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철규 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것은 재정악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전철규 위원 어려우니까. 그러면 택시회사는 재정악화 때문에 요새 계속 날아가요. 택시회사 팔리고, 부도나고. 그거 지원해 줄 거예요? 거기도 조례 만들어서? 내가 택시해서 밥 먹고 산지가 십 몇 년이 돼서 이거 못 만들 것 같아요? 만들면 만들지. 그런데 강서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사업에 본인들 구의원 지역이라 해가지고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예산 낭비하지 말고 강서구 전체 20개 동을 놓고 꼭 필요한 것만,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조례 만들어 갖고 예산지원을 하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고. 지금은 상관없어.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요. 과연 그런 것까지 계산을 좀 잘 해봐. 웬만하면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우리 팀장도 고생하니까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그래도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한 예산, 혈세 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 취지를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것은 사실 택시하고는 좀 비교를 할 대상이, 대중교통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시민의 발이거든요.
전철규 위원 그런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얼마 요구했어요, 예산? 이번에, 이거? 1억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년에 저희들이 추산해 봤는데요.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 4개 업체에.
전철규 위원 1년에 5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1년에 5000 정도.
전철규 위원 4개 업체? 5000만 원에 4개 업체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런데 적자 업체만 지원하니까.
위원장 이종숙 1년에 5000?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전철규 위원 1년에 5000. 아니, 공무원들은 5000이 적은 돈이에요? 1년에 5000이면은 내 구의원 급여 1년치에다가 더 부족해.
이충현 위원 맞아요.
전철규 위원 업자들은 사업하면서 왜 그런 것을 갖다가 구의회에다가 자꾸, 참 난 이건 좀 이해가 안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위원님, 1년에 5000만 원인데 그게 7.5%가 50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92.5% 만큼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를 해줘야지 마을버스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전철규 위원 25개 구에서 지금 몇 개 구가 돈 이렇게 우리같이 지원해줘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현재 2023년도 작년도에 9개 구청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25개구에서 9개 구면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원했고요. 지원을 했다는 거죠. 예산편성해서 다 지원을 했고.
전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올해는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전철규 위원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구청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구청은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와서 그냥 전부 다 만들라는 거예요, 25개 구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서울시에서도 재정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분담을 하자는 의미로 조금조금씩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철규 위원 이건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 전체 다 해주라는 거야? 서울시에서 지침 어떤 공문으로 지침 내려와서 긴급재난으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주세요.’하고 그렇게 어떤 방침이 내려왔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 내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철규 위원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우리 팀장! 그거 공문 내놓은 거 나한테 갖고 와.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팩스로 보내라고 그래. 그래갖고 우리 위원들 방에다가 여기 지금 하나씩 줘.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면 내가 조례 통과시켜줄게.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려왔다고 했어. 나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3개 구청이 조례를 안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구청도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늦었지만
전철규 위원 3개 구청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만들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조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조례 만들어갖고 이렇게 지원해주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금년도 2024년도 예산 확보도 다 확보됐습니다. 다른 3개 구청만 빼고요.
이충현 위원 시예산 쓰고 구예산 안 쓰면 그만이지.
전철규 위원 시에서 돈을 주면....
이충현 위원 시예산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서울시가 미쳤지.
전철규 위원 그래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질의·답변 다 하신 건가요?
그럼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구청이나 의회가 협력할 것은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이충현 위원 또 이 건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노인들이 수년 동안 그 작은 민원 하나 해결 안 해주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류 내지는 거부시킬 거니까 가서 제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운송원가도 서울시에서 봤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그동안 수년 안 하다가 또 올려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로비를 당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전거보험 우리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험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통과시켰는데 자전거보험을   57만, 60만 구민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서 2억 4000을 지출을 했어. 근데 보험금을 타간 사람은 2억도 안 돼.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런데도 계속해.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험회사로부터 먹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해주고 강서구도 가입시켜주고, 25개 구가 보험회사의 봉이요, 봉.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좀 다른 얘기지만 안전관리과도 상해보험 왜 들어요? 안전관리과에서. 다 각자 보험 들고 있는데. 해주는 건 좋지만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 정부기관들이 말이지 보험회사에 로비를 당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그렇게 큰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금 타면 얼마 안 돼요. 그런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산을 많이 거둬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도 그러면 별도로 정책을 수정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은행수익에서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발생 운송원가, 운송원가 산출내역, 산출내역 모르시잖아요? 서울시가 다 용역줘서 했었지만 그 용역기관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제시해도 진짜 제대로 전문가들이 보면 또 달라요, 그게. 근데 그거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문제 삼고 싶지만 그동안 참아왔었는데 그런 작은 민원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정류장 변경은, 그러면 또 민원이 제기됐을 텐데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안 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회사를 주민복지 수혜 부응도 못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왜 하냐 이거예요. 적자나요? 적자나면 노선 팔라 그래요. 경매에 붙여. 뭐가 아쉽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에 무슨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다들 자기들도 부모 있고 우리도 부모 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정거장 협조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 현재 위치를, 염동운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염동운수. 지금 현재 위치를 한 정거장만 변경해서 내려주면 추울 때나 더울 때 특별히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어줘, 직원 핑계대고. 대표가 그것도 근로자들을 설득을 못 해요. 적어도 이거 조례 가져왔을 때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검토 중이면, 조율 중이면 조율이 안 되는 거죠. 조율을 30년 동안 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5개 업체들, 5개 업체 결산성적표 있어야 돼요, 결산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결산서요?
이충현 위원 예, 결산서. 10년간 말고 5년간만 달라고 그러고. 세무조정계산서까지, 세금을 얼마나 받아서 썼는지. 세무조정계산서, 결산서 5년 치, 업체들. 그리고 긴급지원조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긴급지원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 이걸로 다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포함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긴급지원조례는 우리만 만들었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것도 다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이충현 위원 같이, 이제 서울시에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건 좋은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갑자기 들어준 것도 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 조례가 없어도 서울시 예산 것 가지고서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구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교통민원을 제기한 것들 좀 빅딜을 하든지 해서 수용시켜줘야죠. 그래서 나는 보류시키고 아까 그런 서류를 보고 또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을 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염동수 사장도 만나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만나봤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뭘 우리가, 의회가 그들에게 협조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솔직히 적자 나면 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1년간 계속 적자 발생하는데 그 회사를 왜 운영을 해야 돼요? 자기들도 할 일 없어서 합니까? 월급 다 받잖아요. 그럼 자기 월급을 줄이든지 그럼, 대표이사가. 그렇게 못하니까 적자를 운영하니까 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미 적자가 발생해서 누적됐으면 파산 가거나 차를 팔고 갔을 거예요. 그뿐이에요? 택시 다른 자동차 다 보조금 다 받아요. 그 보조금 받은 사장들 다 외제차 타고, 골프 치고 자기들끼리는 공식적인 자리에 오면 우는 척하고 자기들끼리 가서는 컴컴한 데 가서 양주 들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게. 이 업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다각도로 검토, 감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하면 누가 그거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구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된다지만 큰돈이고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큰돈이고, 이 업계 말고 택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철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긴급지원금 그렇게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원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파산신청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 물론 영세중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도 지원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원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때 사실 이렇게 어려움도 분담을 했었으면 이런 작은 민원도 당연히 구에서 얘기가 됐으면 대표자가 근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작은 민원 못 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런 것 못 들어줄 정도면 우리가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도 가끔 통화하고 그러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구의원도 안 되고 구청에 있는 국장한테도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논리로 그러는지, 뭐 재판도 했다는데 재판 가지고 핑계댈 일이 아니죠. 대표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주민의 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같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율 중이라고 그러니까 조례도 계속 조율 중으로 남깁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이충현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민원사항이....
이충현 위원 예?
조기만 위원 민원, 민원사항이 그 정류장을 조금 뭐랄까 조정하는 거요.
이충현 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제가 짧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선 얘기지만 염동운수라고 4번인가 있는데 염창동에서 가양3동까지 돌아서 이렇게 구청을 끼고 돌아서 이제 원턴을 하는데 염창동에는 종착역이 있어요. 종착역은 염창역 1번 출구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한 번 회기를 해서 한 정거장 전에 쉬어야 돼요. 그죠? 한 정거장 전이 종착역이고 그다음이 출발점이에요. 종착역에서 무조건 다 내려야 돼요, 전부 다. 거기 내려서 자기가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민원이 뭐냐 하면 거기서 전부 내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오는, 그러니까 시발점 차까지 한 70, 80, 50m 돼요.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게, 거기까지 내려서 그러니까 종착역에서 내리지 말고 시발점에 와서 차를 세워주면 노인들이 평생학습관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다 지팡이 집고 강서구 염창동 사람뿐만 아니고 이렇게 도니까 여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민원이 한 3년 내지 5년쯤 됐나 봐요. 민주당, 저당 관계없이 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한정애 의원 쪽에 얘기도 하고, 우리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만나봤지만, 그전에도 최과장 오기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수회사에서 안 들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들이, 운전사들이 종착역에서 내려서 자기가 쉬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시발점에 와서 차 세워놓고 쉬면 되지 않느냐? 시끄러워서 못 쉰다는 거예요. 그거 뭐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종착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다가 화장실을 또 회사에서 빌려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바로 평생학습관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니까 화장실 비용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그 근로자들한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 24시간, 그러니까 차가 운행하는 시간 내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매주 월요일 지금 한 9시 반부터 10시 반 정도 이때 주로 와서 내려서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간대, 오전시간대 매주 월요일 한 번만, 그 시간대만 협조해 달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조기만 위원 한 번만 협조해 달라고 그래도요?
이충현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이고 월요일에 한 번 하는데 그 시간대에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내리는 그 타임을 종착역에 내리지 말고 시발점으로 와서 거기서 내리게 하면 노인들의 이용편의에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근로자들은, 운전사들은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 설득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만 위원 기사들 설득이 곤란한 거네요?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70만 원 화장실 빌린 비용, 그 비용을 이리로 옮기면 기사들이 화장실을 평생학습관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 화장실 임차비용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그 근로자들 그 시간대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회사에서 배려하겠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거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기만 위원 일단 이충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또 그거에 반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겠고, 객관적으로 들어도 이런 정도의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타당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듣도록 하고요.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민원내용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이유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듣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기준 운송원가가 45만 7040원이에요. 이것이 근거 없이 이렇게 책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산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건 서울시에서 승객 이용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금, 기사월급, 그 외에 기름값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85%는 서울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언제부터요? 지금 서울시에서 기 적자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2023년도 작년도 4월부터....
조기만 위원 작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85%만 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기만 위원 아,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적자분에 대해서 이제....
조기만 위원 그 이전이라는 건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 이전에 계속 시내버스....
조기만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조기만 위원 아니, 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 지원을 그 이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를.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위원님, 100%라는 게 지금 여기도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45만 7000원도 서울시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용역을 해서.
조기만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업체에서 만든 기준은 이건 턱도 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기만 위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서 23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전에는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작년도 4월 달에 공모를 시행하면서 85%만 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구하고 재정부담을 하자 그래서 시행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조기만 위원 저는 지금 35년을 마을버스를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을버스 타고 있어요. 화곡8동, 화곡4동, 지금 화곡1동 살지만 그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 살기도 했고 현재 제 어머니가 화곡4동 35년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집 갈 때 제 차를 끌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철규 위원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위원님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택시도 지원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35년 동안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택시는 선택일 수 있지만 마을버스는 필수예요, 거기 사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충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편익을 제공을 하려고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해서 그 민원이 타당한 민원이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라면 본 위원도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 동의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충현 위원님이 제안한 민원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 또는 개선,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협조가 안 되는 운수업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기사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기사들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내가 지저분해요. 실외도 세차 안 해요.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사실 그래서 많이 열악합니다, 마을버스가. 그만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인 월급을 내서라도 사장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기사분 구하기도 힘들고 기사도 채용이 안 됩니다, 일단. 차를 더 증차를 하고 싶은데도 기사가 없어서 차가 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타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맞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기만 위원 그렇지만 선행적으로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한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사들 교육도 시키는 간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랄지 세차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조례 3조에 재정지원 보세요. 거기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긴급지원이라는 얘기가 바뀌었어요. 상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아래 2항에 보면 내용들이 쭉쭉 나와요. 특별히 2항2호에 보면 운송수입금이 기존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과 기준운송원가가 결산서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청한 그 내용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고도한 전문기관이 기준운송원가를 사실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조례로 돼 있어요. 조례 요청을 하려면 해마다 운송원가를 계산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존운송원가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적어도 산출기초해서 뒤에 보면 첨부를 안 했다고 하지만, 안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안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료는 준비해 와서 요구하면 제출해 주셔야죠. 기준운송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 문서를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이거는 저희들 구 운송원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서울시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조례의 규정대로 하겠지만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서울시가 276억을 투입을 하잖아요, 신규로. 의회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냐 이거죠. 시기가 됐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는 뭐 했냐는 얘기죠. 과연 적자 났는데 계속 그렇게 했으면 이미 많이 파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추가되는 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추가를 갑자기 하셨다는 게....
이충현 위원 추가되는 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충현 위원 우리가 지금 추가하려는 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5000만 원이요?
이충현 위원 예, 그거 우리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다른 구도 다 하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원 예산이 276억 원이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276억 원인지, 전체 276억 원인데 그 중에 우리처럼 5040만 원 늘고, 다른 데는 쭉쭉 느는 게 전체 서울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문서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276억이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충현 위원 문서 줬잖아요, 지금. 예산지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문서?
이충현 위원 문서 줬잖아요. 안 읽어 봤어요? 3번 항에 가, 나, 다.
홍재희 위원 서울시 공문.
이충현 위원 3번에 지원대상.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서울시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충현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 문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을. 이 문서를 봐야지, 그럼 어디 뭘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원예산 책정이 276억 원 돼 있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처럼 5040만 원씩 각 구가 늘어난 금액이 276억 원인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규모가 276억 원인지?
전철규 위원 전체 규모겠지.
이충현 위원 ′23년 마을버스 문서 타이틀에 보면 “수립·확정하여 아래와 같아 안내드리오니” 하는 것 보면 전체 같은데 지원방법에, “다. 지원방법”에 보면 1대당 수입이 재정기준치보다 낮은 업체대상으로 하되, 재정지원기준액이 있고, 한도액이 있고, 월 산정액의 85%를 한도로 하되, 쭉쭉 나오잖아요. 지원방법에 동그라미 보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에 대한 한도 내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규모가 276억 원 같은데 확인이 됩니까? 듣고 있습니까? 거기 회의중이에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위원님 질의 더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으로 6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염동운수 등에 관련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업체들에게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적극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얘기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이유인데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예산 편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험지지역을 다니면서 노선을 운행하면서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카드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예전에 100%를 다 지원했던 것을 7.5%를 구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이 지금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재정도 어려운데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92.5%는 서울시에서 하고 7.5%를 강서구에다가 부담시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 차원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또 구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여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마을버스는 강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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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안번호 2024-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7조에서는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 위원장 1명은 구청장,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은 구청장,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토대로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촉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구청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이 되는데 추가적인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청장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공동위원장이 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것보다 더 힘 있게 역할을 강화한다 하지만 좀 구체성 있게 설명을 해봐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국제기준 개정 추진일정이 2023년에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국제기준 전면 실행일인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5년 발효 이후 조속히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김포공항에 새로운 장애물평가표면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 적용방안을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개정된 국제기준을 김포공항에 조속히 실행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설득하는 겁니다. 위원회하고 논의한 안건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개최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위상과 동력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원장을 구청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으로 개편하는 안을 만들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니까 예컨대 정부부처에 국토부에 가면 장관을 만나든지. 지금 팀장이나 그런 정도 만나고 왔었죠? 전에 누구 만나고 왔었어요? 과장 만나고 왔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거기에 국장까지는 만나고 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가시면 장관을 만날 수 있어서 되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식의 활동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상부에 빨리 전달되고 이 일이 ICAO에 전달돼서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예산도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추경 때 좀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충현 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직 정확하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청장이 투입이 되면 구청장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ICAO에 날아가서 실질적인 협의를 힘있게 진행하도록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조례안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종합의견 ICAO에,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ICO, A가 빠져 있고. 뭔 말인지 알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서류 좀 잘 정리해서 작성하시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중간중간 하여간 고도제한 완화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주세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뒤에 팀장님들이랑 얘기 다 하셔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님으로 들어가시네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와 또 열정이 느껴지는 조례 개정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조례 개정이 선언적 의미 조례에 그치지 않고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실행될 수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토대로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추진을 해 주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촉구로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이고 더 빠른 추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이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께서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일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좀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부위원장 2명은 위촉직으로 선출한다” 같아요. 누가 선출하는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거 내용이 틀려졌는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호선이 아닌 것 같은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지금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은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에는 위원들 중에 추천을 통해서, 다시 말해 호선을 해서 선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바뀐 것은 위원장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임의적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건가요? 부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건데? 기존하고 같은 건가?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기존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그런데 왜 여기 개정안에는 부위원장 2명은 위촉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위촉직,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님들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을 합니다.)
같은내용인가, 그러면?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고도제한팀.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본예산은 1200만 원이고요, 명시이월 예산이 3100만 원 있습니다.)
1200만 원?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1200만 원)
3100만 원, 그러면 4300인가?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어떻게 쓰실 거예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일단 본예산은 저희 위원회 운영하는 데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월한 3100만 원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애물 평가 표면에 대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이게 안이 나오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거 쓸 수 없지 않아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행사운영비로 가능합니다. 세미나 개최에 연구과제로 넣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전용을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 그 3100만 원은 국외여행비로 책정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행사비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같은 행사비용인데 성격이 달라요. 국내에서 쓰는 행사비용이 아니고 국외에서 쓰는 행사비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전용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될 텐데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작년에 부기명이 세미나 개최였기 때문에 성격은 같고요. 작년에 일단은 국제세미나로 추진을 하긴 했지만 부기명으로는 세미나개최로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고, 그거를 이월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전용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을 예산 신청을 했다가 1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5000만 원은 국외에 가서 비행기표 또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련자들 초빙을 하고 강연도 듣고 정보도 얻고 로비도 하고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3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1900만 원은 뭐예요? 비행기표였어요. 비행기표 자체를 그 비용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3100만 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31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었고, 국외에서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이거를 쓰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것을 전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예산전용은 보통 이제 세부사업명이 바뀌거나 그럴 때 전용을 하는 거고요, 그 예산과목이 바뀔 때 전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똑같이 고도제한지원에 관한....)
확실해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전용은 아닙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용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보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알겠습니다.)
1200만 원 어떻게 쓸 거예요? 운영비.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1200만 원은 저희가 행사실비, 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나 참석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활동 좀 강화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위원회 활동은 어떤 거, 어떤 거 할 거예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위원회 활동은 국토부, 대정부 건의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있을 테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그쵸.)
회의수당도 드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12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업무추진계획도 다시 변경해서, 이제 확대 변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예컨대 국내 주요회의라든가 또 해외에 주요회의가 있을 경우에 구정을 심의하는 의회의 대표가 가야 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돼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의회 상임위원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면 제가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2년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2년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계속 바뀌셨나요? 2년마다.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임기는 2년인데 2년마다 재위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바뀌신 분도....)
그분이 그러면 2년, 2년, 2년해서 10년, 20년 계속하실 수가 있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그쵸.)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들어오고 싶은데 그분들이 계속 연임을 하시면 고도제한을 완화해 같이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작년에도....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실 분 계시면 추가 위촉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현재 몇 분이 계신 거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지금 32분 계십니다.)
32분이고, 제일 적었을 때는 그럼 몇 분이세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가장 적었을 때가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위촉을 하시거나 연임되셨던 분들은 그중에 32명 중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32명의 명단을 주시되 몇 번이나 연임을 하셨는지, 언제부터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임원이라고 하실 분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까지 해서, 위원장까지 3명이었었나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맞습니다.)
3분이 계속, 그럼 부위원장님들은 계속 부위원장님이셨나요? 2년에 한 번씩 부위원장님들도 바뀌셨을 텐데.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이번에 부위원장님 바뀌셨습니다. 저번 정기회의 때)
두 분이시면 두 분 다 바뀌셨나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한 분만 바뀌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럼 부위원장님을 몇 번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위원장님으로 되시면 우리 물론 추진완화위원회가 조금 위상은 높아지겠죠, 구청장님까지 됐으니. 그러면 위상이 높아졌으면 우리 추진완화, 고도제한완화가 되는 거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 개 많은 것 중에 얼마큼 위상이 높아지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향후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희가 국회의원, 시·구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이 좀 더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1월 1일자로 고도제한 전담기구가 신설됐습니다. 서울시하고의 저희가 소통하는 채널도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종숙 그럼 거기 위원회와 그렇게 돼서 소통을 하신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서울시장도 나오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는 되지 않았고요.
위원장 이종숙 우리는 구청장이 나가고 거기는 팀이면, TF팀이면 팀장입니까? 그럼 팀장이 나갑니까?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실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전담팀하고 소통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해가는 과정에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하고도 직이 맞아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강서구는 구청장이 나가는데 그럼 서울시는 누가 나가는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 양천, 부천 공동 대응방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양천구는 어디, 양천구도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우리랑 전, 지금 현행이랑 같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예.
위원장 이종숙 부천은 어떻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부천도 구청장이 돼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제일 이 조례안으로 해서 제일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만약에 위상이, 그리고 참 우리 국토부랑 면담을 요청하거나 간담회를 요청하거나 했을 때 그동안에 지난번에 저도 같이 갔을 때를 제외한 국장면담을 했었죠, 그때는? 간담회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이종숙 그전에는 국토부에 어느 분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주로 실무담당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이종숙 우리가 구청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국장을 만나신지는 아시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지난번에 그것도 우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에서 강서구청에서 간다 하니 전 국회의원이셨던 김성태 의원님이 국토부에다 얘기해줘서 ‘국장이 만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된 거 아시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이종숙 우리는 그러면 국토부에 국장급도 안 되는 분들하고만, 실무진하고만 만나는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우리 강서구에서 국토부랑 면담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면 그러면 구청장이 갔을 때 국토부는 어느 정도급을 만나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구는 공동위원장 구청장이 갑니까? 구청장님이 갔는데 실무진을 만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 구청장님이신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계속 그걸 조율할 생각입니다. 이미 확정되게 되면요, 저희가 한번 국토부를 상대로 조율할, 저희가 사실....
위원장 이종숙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국장급을 만난 게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강서구가 그렇게 국토부를 두들기고 간담회를 하고 고도제한완화를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건 너무 했다라는 거를 들고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실 거면 그리고 고도제한이 완화가 빨리 구청장님이 되셔서, 공동위원장님으로 되셔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될 거라면 그동안은 왜 구청장님이 여기 위원회에 안 오셨을까요? 전에는 왜 안 그렇게 하셨어요? 단장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국토부도 지금 현재 용역을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국토부에서 용역 주는 거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직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어떤 진행단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회신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고 완화를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거에다가 그리고 서울시도 TF팀인가 꾸려서 빨리 추진한다고 하니 양천구하고 부천은 가만히 있는데 강서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냥 다리 하나 걸치는 거 아닌가라는 자꾸 눈여겨 보이니, 물론 구청장님이 오셔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서구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우리 강서구는 구청장님이 바뀌시든, 전에 또 3선 세 번까지 하셨던 구청장님이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는 고도제한완화가 빨리 추진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청장이 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빨리 위원장이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ICAO가 아니고, 국토부가 아니고,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돼야 우리 강서구는 빨리 된다고 하시면서 공동위원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거 아니냐고요? 단장님. 말씀해 보시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28년도에 국제기준이 시행되는데 최대한 당겨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시면 최대한 빨리 되신다는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니, 노력을 해봐야,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위원장 이종숙 아무튼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면 안 되죠, 결과물을 갖고 오셔야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구청장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이종숙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예까지 걸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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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4항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서대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하는 안으로 1973년 교육부로부터 대학으로 인가받은 이후 학교부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강서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대학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입안 제안되어 서울시에서 금년 1월 열람공고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화곡동 953의 1번지 일대 본교 캠퍼스 부지 2만 1676㎡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등촌동 산 36-4번지 일대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 일부 1만 7441㎡를 제2캠퍼스로 하여 총 3만 9117㎡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추진하여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학교편입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사항에 대해 교육용 재산의 경우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의거 미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건부 이행을 위해 학교, 서울시 간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대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불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재차 제한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에 접한 현행 강서대학교를 제1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공항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 일부에 제2캠퍼스를 신설 예정입니다.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입니다. 현재 위치한 본교1캠퍼스 결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어있는 일부 토지가 학교로 편입됨에 따라 3471㎡를 해제하고 대체부지로 인근에 위치한 강서대학교 토지의 일부 350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등촌중학교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일부 중복되는 학교시설은 해제하고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여 제2캠퍼스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부 감사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된 사유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검토의견, 도시자연공원으로 대체 지정한 현행 사진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 3개소와 외부활동구역 1개소, 녹지보존구역 3개소로 나누어지며, 세부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도시관리계획(학교)를 입안하거나 변경결정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서대학교 제1캠퍼스, 강서대학교 제2캠퍼스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향후계획은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황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제1캠퍼스 및 제2캠퍼스 증축, 신축을 계획하는 사항으로, 2013년 7월 교육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당시 구의회의 조건부 동의안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의 기부채납을 교육부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서울시와 조건부이행을 위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한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교육부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학교시설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체부지 기부채납 반려에 상응하는 학교주차장 주민개방 등 주민 공공 혜택 방안을 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잠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정재봉 위원 저도 설명을....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아무리 의견청취여도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와가지고 ‘5분 만에 끝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요, 조기만 위원님은 자료 보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를 좀....
아직 정회 아닙니다.
정재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강서대학교 압안제안 사유, 찾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말씀하십시오.
이충현 위원 펼쳐 놓고 계셔야지.
4. 강서대학교 입안제안 사유. 강서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대학)로 미결정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현재까지 그랬단 거예요? 언제부터 미결정된 상태로 학교를 운영했냐고.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1958년도 4월 19일날 강서대학교 한국기독교학원으로 설립된 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충현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안 하고 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일반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결정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결과 ‘학교시설로 결정을 하고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결정고시하려고 했는데 결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정비법 상 수도권 내의 학교는 신설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반려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신학교에서 질의를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권 정비법에 있는 학교증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신설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58년부터 신학교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학교 대학시설로 돼서 가능하다, 증설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걸 새로 학교로 결정을 해준다라고 결정해서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어폐가 있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되돌아가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안 한 상태로 왔던 사실을, 해야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교육부에 대한 감사 때 드러났다! 그러면 그 학교 운영이 최초 ′58년에 할 때 그때 강서구청은 어떤 행위를 했냐 이거죠. 그 이후로 ′60, ′70, ′80, ′90년 올 때까지. 교육부 감사할 때까지 그런 조치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강서구청은? 과장님이 답변을, 이제 와서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누가 깜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다 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면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해당 관청은 뭐 했고, 교육부는 뭐 했고, 감사조치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는 거 자체가 합법적으로 안 했으면 나중에 후자로 주장하는 그 논리도 주장에 안 맞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면 그때 결론이 없었으면 그때 그 당사자들이 구청이 유관 중앙부처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했어야 될 텐데 ‘그냥 해.’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에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 결정없이 일반적으로 학교시설 없이 신학대학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지 않고 신학대학은 예를 들어서 작은 것들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95년에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니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시에 일반대학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때 바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신설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해서 안 됐던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신학에서 일반대학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58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감사원 지적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면 세 번째 조건부 이행 협의를 완료했다고 표시돼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무슨 조건부 이행을 협의를 완료를 했는지....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일단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충현 위원 깨졌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래서 이걸 기부채납 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을 갖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안 해 주면 문제가 되버리네요, 또? 학교운영을 못 하잖아요. 이미 학교를 지어놔 버렸는데.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일단 대체부지는 학교부지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관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물론 재원은 자기들 재원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이충현 위원 구청에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도 다 유관부서 협의를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됐고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 감사원 회신을 하든 교육부에 질의회신을 받든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분들이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기도 해요. 추가적인 기부채납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방의회에 권고 의견을 냈어요. 냈다면 그 의견을 안 들어주면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그래서 그 당시 2016년도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건으로 해서 같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여전히 기부채납 안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기부채납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못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들이 면피를 받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저희들이 새로운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꼭 수용이 돼야 되는지, 그들이 수용 안 해도 되는지 듣고 지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일단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다 또 의견을 전달할 겁니다. 의견을 전달하면 거기 심의과정에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구의원들이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적 자질은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 자료를 보고 관련된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의견서를 주면서 말이죠. 들어서 의미있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사건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빨리 달라고 해도 일주일, 그 전에는 자료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전임자 분들도 인사교체로 가고 그랬지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의원들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처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틀을 잡아주면, 개발제한구역 보세요. 거기서 틀어져 버리면   다 틀어져 버려요. 실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지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줬는데 그걸 믿고 건축허가가 다 끝났어요.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흠결이 발생됐어. 어떻게 치료합니까? 안 돼요. ‘감사하면 걸리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징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의 결정 또 도시위원회의 어떤 결정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입안할 때 안부터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사전적으로. 명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저는 지금 대체부지 있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할 대체부지. 거기 밑에도 보면 초록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의견제시를 원합니다, 저는. 3500㎡가 아니라....
이충현 위원 의견제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숙 예. 그 밑으로 쭉 선 그어져 있는 곳까지 전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넓이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부채납 대신 개발하지 말고 그냥 공원으로 둬라 이거죠, 강서 대학교 땅을.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그러면 거기....
위원장 이종숙 밑에.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밑에 부지가....
위원장 이종숙 밑에 부지,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그어져 있는 데.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네, 그렇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보면 화곡동 산 204-4번지입니다. 693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얼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6938㎡.
위원장 이종숙 6938㎡?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6938㎡ 정도 되는데 강서대학교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것까지 포함 전체 아니면 대체부지 3500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빼고?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아닙니다, 빼고.
위원장 이종숙 빼고 6938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6938까지 포함해서 대체부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봉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기부채납도 못 받는데 그냥 여기를 공원으로 두면 강서대학교에서 개발을 못하지 않을까, 우리 강서구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봉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견이니까.
전철규 위원 이게 학교부지라 그렇게 안 될걸. 일반부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지. 그런데 학교부지는 일단 평수가 정확히....
위원장 이종숙 아니요, 이거는 강서대학교에서 정하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견제시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의견제시가 맞는데요. 일단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못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까지 강서대학교 그 밑에 있는 6938㎡까지 공원으로 했으면, 위원님들도 의견제시를 그걸로....
정재봉 위원 동의합니다.
이충현 위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까요?
위원장 이종숙 거기가 강서대학 땅이에요, 거기까지가.
전철규 위원 의견제시 그렇게 올리세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제시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대체부지(3500㎡) 외에 강서구 화곡동 산 204-4 면적 6938㎡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도 시 계 획 과 장  조현길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