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도시교통위원회-제5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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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사봉3타)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통국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개정 이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분리되니까 나눠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법 자체가 화재예방,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관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거기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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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의사봉3타)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 내용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재정지원에 따른 신청 및 정산방법, 지원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관내 사업자의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식과 업체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정산서 제출 의무, 필요 시 소속공무원 방문조사, 자료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중단 등을 예방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고자 2021년 7월 시행된 바 있으나 그 지원 범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있어 적자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는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관내 운송사업자로, 현재 월 산정액의 85%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변경된 지원기준 적용 시 기존 85%에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추가지원하여 최종적인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입니다.
이에 지역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구 차원의 재정지원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버스 수익성이 낮아지면 재정지원금은 높아지는 구조임에 따라 마을버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원비율 조정 등 구의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마을버스의 운행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팩스로 보내라고 그래. 그래갖고 우리 위원들 방에다가 여기 지금 하나씩 줘.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면 내가 조례 통과시켜줄게.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려왔다고 했어. 나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럼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3조에 재정지원 보세요. 거기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긴급지원이라는 얘기가 바뀌었어요. 상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아래 2항에 보면 내용들이 쭉쭉 나와요. 특별히 2항2호에 보면 운송수입금이 기존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과 기준운송원가가 결산서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청한 그 내용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고도한 전문기관이 기준운송원가를 사실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조례로 돼 있어요. 조례 요청을 하려면 해마다 운송원가를 계산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존운송원가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적어도 산출기초해서 뒤에 보면 첨부를 안 했다고 하지만, 안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안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료는 준비해 와서 요구하면 제출해 주셔야죠. 기준운송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 문서를 지금 보니까....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이충현 위원님 질의 더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험지지역을 다니면서 노선을 운행하면서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카드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예전에 100%를 다 지원했던 것을 7.5%를 구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이 지금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재정도 어려운데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92.5%는 서울시에서 하고 7.5%를 강서구에다가 부담시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 차원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또 구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여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마을버스는 강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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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사봉3타)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안번호 2024-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7조에서는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 위원장 1명은 구청장,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은 구청장,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토대로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촉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국제기준 개정 추진일정이 2023년에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국제기준 전면 실행일인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5년 발효 이후 조속히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김포공항에 새로운 장애물평가표면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 적용방안을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개정된 국제기준을 김포공항에 조속히 실행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설득하는 겁니다. 위원회하고 논의한 안건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개최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위상과 동력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원장을 구청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으로 개편하는 안을 만들자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님으로 들어가시네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와 또 열정이 느껴지는 조례 개정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조례 개정이 선언적 의미 조례에 그치지 않고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실행될 수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토대로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추진을 해 주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촉구로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이고 더 빠른 추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지금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은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에는 위원들 중에 추천을 통해서, 다시 말해 호선을 해서 선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바뀐 것은 위원장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임의적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건가요? 부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건데? 기존하고 같은 건가?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기존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그런데 왜 여기 개정안에는 부위원장 2명은 위촉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위촉직,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님들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을 합니다.)
같은내용인가, 그러면?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고도제한팀.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본예산은 1200만 원이고요, 명시이월 예산이 3100만 원 있습니다.)
1200만 원?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1200만 원)
3100만 원, 그러면 4300인가?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어떻게 쓰실 거예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일단 본예산은 저희 위원회 운영하는 데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월한 3100만 원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애물 평가 표면에 대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이게 안이 나오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거 쓸 수 없지 않아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행사운영비로 가능합니다. 세미나 개최에 연구과제로 넣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전용을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 그 3100만 원은 국외여행비로 책정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행사비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같은 행사비용인데 성격이 달라요. 국내에서 쓰는 행사비용이 아니고 국외에서 쓰는 행사비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전용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될 텐데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작년에 부기명이 세미나 개최였기 때문에 성격은 같고요. 작년에 일단은 국제세미나로 추진을 하긴 했지만 부기명으로는 세미나개최로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고, 그거를 이월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전용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을 예산 신청을 했다가 1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5000만 원은 국외에 가서 비행기표 또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련자들 초빙을 하고 강연도 듣고 정보도 얻고 로비도 하고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3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1900만 원은 뭐예요? 비행기표였어요. 비행기표 자체를 그 비용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3100만 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31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었고, 국외에서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이거를 쓰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것을 전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예산전용은 보통 이제 세부사업명이 바뀌거나 그럴 때 전용을 하는 거고요, 그 예산과목이 바뀔 때 전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똑같이 고도제한지원에 관한....)
확실해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전용은 아닙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용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보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알겠습니다.)
1200만 원 어떻게 쓸 거예요? 운영비.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1200만 원은 저희가 행사실비, 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나 참석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활동 좀 강화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위원회 활동은 어떤 거, 어떤 거 할 거예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위원회 활동은 국토부, 대정부 건의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있을 테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그쵸.)
회의수당도 드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12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면 제가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임기는 2년인데 2년마다 재위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바뀌신 분도....)
그분이 그러면 2년, 2년, 2년해서 10년, 20년 계속하실 수가 있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그쵸.)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들어오고 싶은데 그분들이 계속 연임을 하시면 고도제한을 완화해 같이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실 분 계시면 추가 위촉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지금 32분 계십니다.)
32분이고, 제일 적었을 때는 그럼 몇 분이세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가장 적었을 때가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위촉을 하시거나 연임되셨던 분들은 그중에 32명 중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32명의 명단을 주시되 몇 번이나 연임을 하셨는지, 언제부터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임원이라고 하실 분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까지 해서, 위원장까지 3명이었었나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맞습니다.)
3분이 계속, 그럼 부위원장님들은 계속 부위원장님이셨나요? 2년에 한 번씩 부위원장님들도 바뀌셨을 텐데.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이번에 부위원장님 바뀌셨습니다. 저번 정기회의 때)
두 분이시면 두 분 다 바뀌셨나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한 분만 바뀌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럼 부위원장님을 몇 번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위원장님으로 되시면 우리 물론 추진완화위원회가 조금 위상은 높아지겠죠, 구청장님까지 됐으니. 그러면 위상이 높아졌으면 우리 추진완화, 고도제한완화가 되는 거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 개 많은 것 중에 얼마큼 위상이 높아지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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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서대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하는 안으로 1973년 교육부로부터 대학으로 인가받은 이후 학교부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강서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대학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입안 제안되어 서울시에서 금년 1월 열람공고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화곡동 953의 1번지 일대 본교 캠퍼스 부지 2만 1676㎡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등촌동 산 36-4번지 일대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 일부 1만 7441㎡를 제2캠퍼스로 하여 총 3만 9117㎡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추진하여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학교편입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사항에 대해 교육용 재산의 경우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의거 미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건부 이행을 위해 학교, 서울시 간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대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불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재차 제한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에 접한 현행 강서대학교를 제1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공항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 일부에 제2캠퍼스를 신설 예정입니다.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입니다. 현재 위치한 본교1캠퍼스 결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어있는 일부 토지가 학교로 편입됨에 따라 3471㎡를 해제하고 대체부지로 인근에 위치한 강서대학교 토지의 일부 350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등촌중학교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일부 중복되는 학교시설은 해제하고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여 제2캠퍼스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부 감사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된 사유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검토의견, 도시자연공원으로 대체 지정한 현행 사진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 3개소와 외부활동구역 1개소, 녹지보존구역 3개소로 나누어지며, 세부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1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도시관리계획(학교)를 입안하거나 변경결정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서대학교 제1캠퍼스, 강서대학교 제2캠퍼스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향후계획은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황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제1캠퍼스 및 제2캠퍼스 증축, 신축을 계획하는 사항으로, 2013년 7월 교육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당시 구의회의 조건부 동의안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의 기부채납을 교육부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서울시와 조건부이행을 위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한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교육부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학교시설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체부지 기부채납 반려에 상응하는 학교주차장 주민개방 등 주민 공공 혜택 방안을 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좀....
아직 정회 아닙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시면 강서대학교 압안제안 사유, 찾으셨어요?
4. 강서대학교 입안제안 사유. 강서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대학)로 미결정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현재까지 그랬단 거예요? 언제부터 미결정된 상태로 학교를 운영했냐고.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그래서 누가 깜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다 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면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해당 관청은 뭐 했고, 교육부는 뭐 했고, 감사조치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는 거 자체가 합법적으로 안 했으면 나중에 후자로 주장하는 그 논리도 주장에 안 맞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면 그때 결론이 없었으면 그때 그 당사자들이 구청이 유관 중앙부처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했어야 될 텐데 ‘그냥 해.’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저는 지금 대체부지 있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할 대체부지. 거기 밑에도 보면 초록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의견제시를 원합니다, 저는. 3500㎡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봉3타)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제시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대체부지(3500㎡) 외에 강서구 화곡동 산 204-4 면적 6938㎡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 전철규 | 이종숙 | 홍재희 | 이충현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 백진기 |
도 시 계 획 과 장 | 조현길 |
안 전 관 리 과 장 | 박현규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속기사 (1인)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