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미래복지위원회-제5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신찬호·한상욱·박학용·이충현·박성호·최동철·전철규·강선영 의원 발의)
3. 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정재봉·김순옥·강선영·이충현·한상욱·고찬양·신찬호·박학용·박성호·최동철·전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고찬양·박학용·신찬호·이충현·김성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고찬양·박학용·신찬호·이충현·김성한 의원 발의)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8.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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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95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곡중앙시장 내 신규로 조성한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으로 가로공원길로80길55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233㎡, 주차대수는 8면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4년 2월 13일부터 2029년 2월 12일까지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신규 건립한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장 상인 조직인 화곡중앙시장상인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추진근거,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화곡중앙시장 주차장 신규 설립에 따라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주차장은 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책임의식 확보가 중요하므로 시장 이용고객과 인접한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신찬호·한상욱·박학용·이충현·박성호·최동철·전철규·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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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장훈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구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1호는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경로당에 운영비 명목으로 기존 지급되고 있는 부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재희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어르신 사랑방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친목 활동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중식지원용 "양곡"은 사전적 의미에서 쌀, 밀·보리, 그밖의 곡류 및 이들을 원료로 하는 녹말류 따위 등 양식으로 쓰는 곡식만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쌀 및 부식비"로 구체화하여 식생활에서 부식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사전적 정의를 확대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어르신 사랑방은 관내 어르신을 위한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친목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으로서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홍재희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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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4호 강서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든든데이케어센터는 공항대로2가길5,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로 2020년 10월 26일 설립되어 25명 정원에 20명의 어르신이 일상생활 지원, 급식, 목욕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운영자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협약 만료 기간인 2025년 2월 14일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동 기간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수탁기관 공모 및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정재봉·김순옥·강선영·이충현·한상욱·고찬양·신찬호·박학용·박성호·최동철·전철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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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유아의 기본적인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보건복지부의 배정물량 이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구청장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규정하는 내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민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보건복지부 배정물량이 단 3개소에 불과함에 따라 구민의 수요와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의 확대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염창동, 등촌1·2·3동, 가양1·2·3동에는 우리 구 10세 미만 아동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동보육법」에서 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재희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영유아의 기본적인 보호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794만 3000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34만 9000명이며,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 결혼, 임신·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 순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과 양육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부모 세대에게 수요가 높은 보육 형태로 일시적 보육공백 발생 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홍재희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고찬양·박학용·신찬호·이충현·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55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강서구의 합계 출산율은 0.588명으로 전국 0.778명, 서울시 0.59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출산 및 양육 정책이 요구되나,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 이후 현행 조례의 출산양육 지원금마저 실효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여 새롭게 마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옥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구민이 일과 생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정부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대체되어 중단된 기존 출산양육지원금 등 유명무실한 사업을 정비하고, 저출생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고찬양·박학용·신찬호·이충현·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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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추진에 따라 다자녀가정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통합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의료비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행 조례 기준에 맞추어 셋째아 이상 자녀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과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다자녀가정 의료비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옥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저출산 시대 흐름에 맞춰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가정 기준으로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최근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도 뚜렷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구도 2023년 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완화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자녀 양육에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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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중 등촌1·등촌7·등촌9·방화6·방화11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가 운영법인과의 위탁 협약 기간이 6월 3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다른 운영 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앞서 보고드린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 기간 중 총소요액은 매년 3%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시비 385억 9660만 8000원으로 추산됩니다. 위탁 기간별 세부 소요내역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마친 후 신청법인 조회와 수탁자 선정심사를 거쳐 우리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에 용이한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2024년 6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심사를 거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기술의 활용,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을 위한 심의 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 수탁자가 적격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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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8항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2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탁사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육성의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대로42길 23-19이며, 연면적 1607.44㎡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의 건물로 정원은 350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로 5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모집입니다.
예산은 57억 339만 2000원이며, 추진 일정으로 2월에는 공개모집, 3월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거쳐 4월에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 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청소년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공공성, 전문성 등의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정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기존 법인에서 장기간 수탁·운영했던 만큼 신규 위탁기관이 선정될 시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탁기관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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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이어서 의안번호 2024-3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법인인 강서대학교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사무의 지속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2항에 따라 위탁운영 재계약 적정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위탁기간을 1회 연장하고자 동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0년 개소하여 2020년 강서구 화곡로18길 14-5로 신축이전하였고,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299.9㎡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로 5년이며, 위탁사무는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비롯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중인 법인의 축적된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운영사무의 지속성 확보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계약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동법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 시설로서 현재 운영 법인인 강서대학교에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인과 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의 일종인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합당한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재계약을 위한 심의 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 적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실질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강선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박성호 위원 아니 정회 아니고 그냥. 그냥 속기 그대로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고요.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조례안에서 보면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할 때 집행부 검토의견을 물어볼 때 검토의견 없다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성호 위원 의견 없다 그렇게 하죠? 의견이 진짜로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성호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면 비용추계 같은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의원 조례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도 잘하세요. 비용추계 같은 것은 첨부를 하세요. 의원 조례 발의하는 건 검토의견 비용추계 부분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그래서 전문위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 조례여도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내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비용을 추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논의가 돼야 되지, 무조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미리 다 사전에 조정은 됐었고요.
박성호 위원 뭘 조정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검토를 다 했었고
박성호 위원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의 조례가 발의가 되면 차후에 벌어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 비용에 대해서요?
박성호 위원 비용이 추계가 되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똑바로들 하세요. 전문위원도 똑바로 하시고.
○전문위원 권오숙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결 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순옥 박성호 정장훈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홍재희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6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지 역 경 제 과 장  주미정
복 지 정 책 과 장  송동윤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