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박학용·김지수·김순옥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박학용·김현진·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정재봉·이충현·강선영·한상욱·고찬양·홍재희·김희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김현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총 3건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박학용·김지수·김순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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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박학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평생학습과 수강료 경감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규정하고, 안 제12조1항은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및 운영에 대한 구청장 책무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8조2제2항제6호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기준 등 다자녀 수를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에 맞춰 조문을 현행화하고, 수강료 감면기준 중 다자녀 수를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에 따르도록 맞춰 다자녀가정 평생교육의 참여기회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개선 및 평생교육진흥 도모에 있어 선제 대응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2일 김현진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학습관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강서구청장의 평생학습 증진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다자녀 수강료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어 보다 많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강서구청장의 평생학습 진흥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기존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모에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로 기준을 완화하여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조치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과에 어떤 부담이 가거나 그런 문제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그런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일부가 개정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혹시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거요?
정정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없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박학용·김현진·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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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일몰제를 도입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동의 및 보고를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위탁사무 중 2회차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 의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7조2항에서는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했으며, 안 제8조제9항에서는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의회 제출 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4항에 지도 및 점검·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우선 선정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탁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하는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의2에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몰제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의회 보고를 강화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보다 엄격히 구성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 과정의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2일 정정희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위탁계약 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새롭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민간위탁 선정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4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과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재위탁을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협약 2회차 종료 후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장기위탁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의 단서를 개정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기존 10년 경과에서 6년 경과 후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9호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사항에 성과보고서를 추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에서는 적격자심사위원 구성 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경우 2항 개정을 통해 위탁기간과 연장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민간위탁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90일 안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4항을 신설하여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22조4항을 신설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탁계약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수탁을 활성화하고자 의회의 동의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탁 및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민간위탁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위탁사업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수탁을 활성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장기위탁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개정안을 보니까요, 검토보고서 개정안을 보면은 “다만 계속하여 2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2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2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2회차 하면 종료가 되잖아, 그렇죠? 종료가 되는데, 일몰제 되는데 다만 if 해놓고 구청장이 필요하면 또 계속할 수 있다는 거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고 많은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가려면 이 내용도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일몰제로 끝난다 그러면 끝인데, 다만 해놓고 뭐 계속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받으면 연장이 되고, 또 2번에 1항이 안 되면 2항에 구청장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서 심의를 받아 또 연장이 되거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업체에 혜택을 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삭제해가지고 두 번까지는 일몰제가 끝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은 이 조항은 민간위탁으로서 2회까지 재계약까지 했을 때 다시 이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건지 대행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김희동 위원 저기 뭐야 계속해서 그 업체에 연장을······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그 얘기는 아닙니다.
김희동 위원 그 내용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왜냐하면 민간위탁 사무······
김희동 위원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민간위탁 사무로 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사항을 일단 일몰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탁을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업체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럼 일몰제로 끝나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게 부담이 없었어요? 이 조례 만드실 때 검토하고 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솔직히 이제 부서 입장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도 사실 고민은 많았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자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부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저희가 관리지침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혹의 눈초리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살펴보는 부분들이 많고 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를 해보자. 그리고 한 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인센티브 제도를 규칙을 통해서 이제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규칙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 민간위탁 규칙은 있고요.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이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는 담지 못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이제 담을 수는 있고요. 규칙에도 이제 세부사항을 못 담으면 저희가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위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아니라서 의회의 의결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 조례 우리가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새로 만든,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게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도 거기에 걸맞은 규칙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개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의시간은 아니더라도 별도로 의원님실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방금 김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위탁이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뭐······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그러니까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2회차까지 이제 재계약은 가능한데 이 업무 자체가, 이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될 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지금 5조의2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 명시를 해야죠. 여기서 지금 ‘단······’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때 가서는 이 조항을 들이대면서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적정성 심의라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 사무를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 심의위원회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걸 명시를 해줘야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적정성 심의를 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위탁을 주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위탁을 준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위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적정성······
한상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하는, 위탁으로 갈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아닙니다, 그거는.
한상욱 위원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지금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민간위탁 조례에는 적정성심의위원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적격자심의위원회라는 두 심의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건 적정성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적격자심의위원회라고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재계약은 할 수 있지만 2회까지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문제인데 일몰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수탁의 문제는 1회 연장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차에 관계없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중간에 1회만 하고 연장을 하지 않고, 1회만 하고 민간위탁을 직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직영을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2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넣었던 겁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의2(우선선정 대상)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이 되어야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건 조금은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선정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표할 수가 있어요. 위탁기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대표발의해 주신 정정희 의원님하고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기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었던, 초안은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또한 형평성이나 문제성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만 해서 구체적으로 각호를 넣지 않았고요,
한상욱 위원 제 생각은 일단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런데 선정할 때는 각각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면 어떤 특정한 단체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어서 이 조례에 담을 수는, 각호로 담을 수는 없다고 저희는 보여져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그 조항은 뺐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처럼 우선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하지는 말자고 해서 각호는 뺀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이 조항에 근거를 해서 먼저 위탁기관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선정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각 심사표나 이런 거는 따로 관리지침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의 근거에 의하면 여기에 부합하게 되면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관이 정말로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의 조항에 의해서 그런 기관들이 위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적 상태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조항은 이걸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얼마에 줄까 하는 것은 별도의 관리지침을 통해서 정하는 부분이라 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평가는,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우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민간위탁의 장점은 뭐로 들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물론 민간위탁 자체는 일단 법령이나 규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사무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입니다.
고찬양 위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어쨌든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계약을 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을 어쨌든 5년에서 3년 줄여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몰제고, 재위탁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하고 5년 차, 그러니까 4년 차죠. 두 번째 계약했을 때니까. 4, 5, 6년 차, 그때 만약에 다음번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3년을 운영을 했어요.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잘해. 1회 때, 저는 1회를 전반기라고 부르고 2회를 후반기라고 제가 부를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그럼 전반기 때는 잘해, 그래서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후반기 때는 어쨌든 다음번에 안 되니까 막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년을 하고 나서 1회 연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 할 때는 다음에 못 하니까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찬양 위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희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시 평가를 하겠지만, 점수제나 이런 걸 계량화하겠지만 그 이전에 2회차가 끝나가면 다음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다시 민간위탁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6년 차가 끝나고 7년 차가 되기 전에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새로운 단체도 신청을 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2회차에 걸쳐까지 잘했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겠죠. 못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회가 끝났다고 해서 ‘나, 이제 못하니까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고찬양 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를 안 해도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다시 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이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이번에 개정이 돼서 7인에서 9인까지이고요. 공무원과 구의원을 제외한 3분의 2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까지 가능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9명이라고 하면, 6명은 민간위원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9명이 된다고 하면.
고찬양 위원 어쨌든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서 예산절감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고찬양 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미리 의회 동의도 받은 단체들이 많고 그래서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걸로 지금 돼······
고찬양 위원 당장 상반기에 혹시 재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몇 개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금 한 25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작년 정례회라든가 이번 회기 중을 통해서 대부분 절차는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적 공백 절차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오늘 조례 개정을 보니까 5년을 3년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몰제를 선택한다는데, 일몰제가 된 업체도 6년 후에 또 입찰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만약에 운영을 잘했다면 배제할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5년제를 하고, 5년 후에 10년을 하고, 다시 재위탁 공고가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연장을 안 하고, 또 입찰을 봐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6년을 한 업체는 다음에 이 업체에 참가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좀 필요한데, 그냥 이 업체가 다시 또 재위탁 공모하면 99.99% 이 업체가 됩니다. 99.99%라는 건 그렇고,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단지 5년 해서 2번, 10년하고 6년 그 차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나쁜 점도 고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세요, 역대 업체들이 보니까 10년, 20년,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하면 10년에서 6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6년을 한 업체는 참가를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 업체가 또다시 가져갑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짧아진다는 것 외에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에 보면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탁받은 단체가 잘 운영하는지 아닌지는 저희 집행부도 보지만 의회에서도 사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수탁자의 단체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하는 단체를 이해했다고 해서 또 3회째, 4회째까지 해서 수탁자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조항 자체는, 의회에 제출한다는 자체는······
김희동 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온 동네에 다 로비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업체 하나 선정해서 바꾸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행부의 굳은 의지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거는 절대 못 합니다.
다들 업체 보고서 보면 다 평점 좋게 주지, 나쁘게 주는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여태 그런 업체 가지고 아웃 된 업체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러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김희동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하면 뭐 해요?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는 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강제적인 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정재봉·이충현·강선영·한상욱·고찬양·홍재희·김희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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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조사·연구·평가 등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는지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여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과 관리,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2일 정정희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관리하는 중점관리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해당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사업, 연구 분석 및 권고, 제도 및 정책 발굴 등에 대해 심의·조정, 자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2024년 강서구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한 548억 7400만 원이며, 304억 5600만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이후 해당 예산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지표 설정의 현실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에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는 물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침과 교육운영 등의 방안을 규정하여 사업부서의 이해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성인지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및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가족정책과,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우리가 발의가 되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이제 추가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어떤 업무들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추가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 이제 성인지예산 사업들을 부서랑 연계해서 중점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교육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또 이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침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이제 꾸준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것이 또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게 또 부여가 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균형을 잘 맞추셔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강서문화원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허준박물관으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옥단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