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박학용·김지수·김순옥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박학용·김현진·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정재봉·이충현·강선영·한상욱·고찬양·홍재희·김희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김현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총 3건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박학용·김지수·김순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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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박학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평생학습과 수강료 경감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규정하고, 안 제12조1항은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및 운영에 대한 구청장 책무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8조2제2항제6호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기준 등 다자녀 수를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에 맞춰 조문을 현행화하고, 수강료 감면기준 중 다자녀 수를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에 따르도록 맞춰 다자녀가정 평생교육의 참여기회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개선 및 평생교육진흥 도모에 있어 선제 대응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2일 김현진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학습관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강서구청장의 평생학습 증진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다자녀 수강료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어 보다 많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강서구청장의 평생학습 진흥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기존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모에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로 기준을 완화하여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조치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과에 어떤 부담이 가거나 그런 문제가 있나요?
정정희 위원님, 혹시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거요?
의견 있으십니까?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박학용·김현진·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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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일몰제를 도입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동의 및 보고를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위탁사무 중 2회차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 의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7조2항에서는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했으며, 안 제8조제9항에서는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의회 제출 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4항에 지도 및 점검·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우선 선정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탁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하는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의2에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몰제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의회 보고를 강화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보다 엄격히 구성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 과정의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2일 정정희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위탁계약 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새롭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민간위탁 선정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4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과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재위탁을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협약 2회차 종료 후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장기위탁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의 단서를 개정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기존 10년 경과에서 6년 경과 후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9호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사항에 성과보고서를 추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에서는 적격자심사위원 구성 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경우 2항 개정을 통해 위탁기간과 연장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민간위탁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90일 안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4항을 신설하여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22조4항을 신설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탁계약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수탁을 활성화하고자 의회의 동의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탁 및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민간위탁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위탁사업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수탁을 활성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장기위탁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고 많은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가려면 이 내용도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일몰제로 끝난다 그러면 끝인데, 다만 해놓고 뭐 계속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받으면 연장이 되고, 또 2번에 1항이 안 되면 2항에 구청장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서 심의를 받아 또 연장이 되거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업체에 혜택을 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삭제해가지고 두 번까지는 일몰제가 끝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게 부담이 없었어요? 이 조례 만드실 때 검토하고 할 때.
이게 뭐 인센티브 제도를 규칙을 통해서 이제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규칙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재계약은 할 수 있지만 2회까지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문제인데 일몰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수탁의 문제는 1회 연장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조의2(우선선정 대상)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이 되어야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건 조금은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선정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표할 수가 있어요. 위탁기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민간위탁의 장점은 뭐로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어쨌든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계약을 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을 어쨌든 5년에서 3년 줄여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몰제고, 재위탁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하고 5년 차, 그러니까 4년 차죠. 두 번째 계약했을 때니까. 4, 5, 6년 차, 그때 만약에 다음번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단지 5년 해서 2번, 10년하고 6년 그 차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나쁜 점도 고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세요, 역대 업체들이 보니까 10년, 20년,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하면 10년에서 6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6년을 한 업체는 참가를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 업체가 또다시 가져갑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짧아진다는 것 외에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수탁자의 단체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하는 단체를 이해했다고 해서 또 3회째, 4회째까지 해서 수탁자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조항 자체는, 의회에 제출한다는 자체는······
다들 업체 보고서 보면 다 평점 좋게 주지, 나쁘게 주는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여태 그런 업체 가지고 아웃 된 업체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정재봉·이충현·강선영·한상욱·고찬양·홍재희·김희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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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조사·연구·평가 등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는지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여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과 관리,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2일 정정희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2024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관리하는 중점관리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해당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사업, 연구 분석 및 권고, 제도 및 정책 발굴 등에 대해 심의·조정, 자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2024년 강서구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한 548억 7400만 원이며, 304억 5600만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이후 해당 예산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지표 설정의 현실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에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는 물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침과 교육운영 등의 방안을 규정하여 사업부서의 이해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성인지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및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가족정책과,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우리가 발의가 되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이제 추가가 되죠.
국·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강서문화원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허준박물관으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용환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옥단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속기사 (1인)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