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도시교통위원회-제5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강선영·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이충현·조기만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조기만·홍재희·신찬호·이충현·전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고찬양·최동철·박주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최동철·박학용·최세진·이충현·김현진·정재봉·홍재희·조기만·신찬호·강선영·김희동·박성호·전철규·김성한·김순옥·이종숙·정정희·박주선·한상욱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정장훈·강선영·홍재희·고찬양·한상욱·박학용·이종숙·김현지·박성호·정재봉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홍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강선영·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이충현·조기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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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정의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예산지원,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행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화재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은 5분 이내라고 합니다. 즉 5분 이내에 대피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방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가장 중요한 측면을 생각하여 조례를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홍재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역 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방역마스크 사용법과 함께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한번 물어보죠.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기본인데 119대원들은 당연히 끼고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거나 또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한 사람들은 이런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갔다가 변을 당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대상기관 있죠. 공공기관 등 3조의 1호부터 8호까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하니까 더 포괄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연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은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업체는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21년도에 하고 올해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47개소에 한 2920매 정도로 지원을 했고, 소요예산은 한 129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도 같은 기관에다 227개소에 3060매 정도에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업체 현황은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 그러면 우수사례 업체를 택할 수도 있겠지만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그때는 왜 조례 제정을 할 생각을 안 하셨나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겠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걸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글쎄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보면 한 15개 자치구가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때 왜 조례를 제정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개 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재난기금에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재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에서 지출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서울시에도 유사 조례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 조례하고 유사하겠지만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기왕에 있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래 조례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발굴을 해서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의 어떤 규칙이란 것이 조례인데 만들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까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방연마스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을 열심히 해서 구에서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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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4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 업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인력배치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안전체험관이 개관·휴관, 이용방법,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시설관리,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를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적극 고려하도록 개선 의견을 통보받아 이를 제3조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3개 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배치 실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이용방법, 이용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안전체험관의 입장 및 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안전체험관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나머지 여유공간은 구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예산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4년 2월 개관을 앞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안전체험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체험관 운영비로 연간 11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바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신속한 규칙 제정으로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전체험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안전교육센터 개관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죠. 우선 2조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관련 조례가 있나요? 2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관계법령으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조례 얘기하잖아요, 조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있다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다른 조례하고 관계를 굳이 넣은 이유가 있느냐, 다른 조례가 있느냐 여쭙고 있잖아요, 지금.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유사 조례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서울특별시에 조례도 있고요, 기타 전국에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넣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발의한 건데 무슨 않았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을 묻는 건데. 광역시 조례는 우리가 따라야 되고요. 광역시 조례를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거고, 물론 다른 자치단체 조례는 말할 것도 없고 강서구에 유사한 다른 조례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없으면 굳이 이런 말을 안 넣어도 되고 광역시의회가 있다면 그 조례를 반해서 우리가 그 조례를 서울시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조례도 있고 이 조례의 내용은 우리 구의 다른 조례 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취지로 넣었다고 봅니다.
이충현 위원 넣었다고 보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강서구에 유사 조례가 없잖아요. 광역시의 조례는 당연히 따라야 되고 우리 강서구가 무슨 부산시 조례를 적용할 이유도 없고 그런 말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취지로 여기에 굳이 규정할 이유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금택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충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 검토의견에 넣어주셔야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배금택 넣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안 넣는 게 깔끔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배금택 예.
이충현 위원 난 다른 조례는 봐도 이런 조례는 처음봐서 그래요. 일단 생각해 보시고.
이용료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위해서 대관할 수 있잖아요. 빌려줄 수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료라고 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이게 구민을 위한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다라고 하면 무료로 대관을 하는 게 전제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영리목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기관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저희들의 안전체험관을 사용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들어오겠지만 이 목적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시설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서구가 이 센터를 지어놨는데 강서구민들이 교육이나 체험을 하는 데는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데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 진행하기 괜찮다 그래서 대관을 요청하면 빌려주되 그거는 유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용료를 무료라고 해 놓으니까 대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정에 따라서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는데 서로 이용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순서를 정해 주면 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강서구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좀 쓰겠다, 몇 시간. 라고 했을 때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이 체험관 자체가 목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로 받는다는 건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또 전국체험관 모두 다 공히 이것과 같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국가기관이에요? 중앙정부입니까? 왜 다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요.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강서구에 만들었으면 다른 데서 쓰겠다고 하면 돈을 좀 받아야지,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이 운영하는 당초에 했을 때 서울시하고 교육청, 저희 강서구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건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국가라든가 운영비를 받다보니 타 자치구라서 유료로 받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시설이.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을 전액 시비로 줍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 부담입니다.
이충현 위원 자치구는 돈을 안 내든가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목적으로 전국에 다 교육관을 임대해 쓸 수 있다, 무료로.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대상 구민으로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도 있고 또 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안전체험관 안전센터가 우리만 있어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서울시내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 하고 또 소방청하고 저희 자치구 내 6개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강서구의 시설이면 강서구 주민들은 그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건 좋은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데 타 자치단체에서 쓰고 싶어 할 때 대관을 해주면서 무료로 해라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타 자치구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나중에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인근에 양천이나 마포 이런 데서 없다면 이리로 올 수 있잖아요. 김포에서도 올 수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이 없다면. 뭐 돈 받아야죠, 우리 인건비 나가는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15조에 보험가입하기, 보험가입,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이충현 위원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이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용자의 안전사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파손 이건 손보인데 앞에 부분은 생명보험 관련 내용인데 손보 가지고 커버가 돼요? 죽었을 때 손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에 한번 알아보셨나요? 이런 조항을 넣으려면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보셨냐고? 보험을 어차피 가입할 텐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손해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냐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건 지금 저희들 업체하고 보험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역이라든가 어떤 보험 항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든 걸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망사고라든가 시설에 대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상품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러면 생보하고 손보의 어떤 설계할 때 그런 걸 믹싱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이라고 특정을 하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는 손보 가지고 안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보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업체하고, 가입하기 전에 업체하고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보험설계를 할 때 상품을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이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하기 전에 보험을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는 충분히 먼저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조례에 들어가면 충분히 여기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도 먼저 확인을, 조례를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제 질문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하셨으면서도 수용을 안 하셨네요? 제5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성별영향평가요?
위원장 이종숙 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는 안 3조3항에 구청장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구민의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적극 고려한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3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3항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3조3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3조3항?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이종숙 근데 이게 반영이 돼서 3조에 넣는 게 맞나요? 책무에. 여기 검토의견서는 5조예요, 기능에. 5조에 반영을 해달라는 거를 3조에다 넣는 게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기능에 지금 저희들이 넣은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는 기능이라고 얘기는 아까 5조에....
위원장 이종숙 여기서도 부서 참고사항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개선 수용하겠다 하면서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라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네.
위원장 이종숙 여기다는 5조라고 하셨으면서 왜 5조에 안 넣고 3조에다 넣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5조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례의 흐름상 3조에 구청장 책무사항에 넣어야 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3조에다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앞서 11쪽에 나와 있는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재난안전에 관한 취약계층을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이게 책무와 기능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 이종숙 재정 지원에서도 있었고 기능에서도 또 있었어요, 통보서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능보다는 아마 구청장의 책무가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능에 넣는 것보다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넣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 부서가 둘 중에 하나를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두 개 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능은 기능에 대한 다른 거가 있죠. 어떻게 해달라,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운영해 달라, 책무는 안전에 관련되거나 구청장이 뭐가 있을 땐 책임을 져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기능보다는 조금 반복적인 얘기지만 기능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떤 책무로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기능보다는 책무사항에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숙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위원 조례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이용료에 대해서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는 강서구민에 대하여는 무료로 하고, 강서구민 외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중에 규칙을 만들거나 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이충현 위원님 말씀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원안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운영을 해오면서 차후에 개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을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 우리 구비만 들여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전체 다 지금 무료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이 저희 자치구비로만 이렇게 투입을 해서 건립한 그런 안전센터라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구의 민방위 대원이 됐든, 학생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런 교육이라 그러면 당연히 유료로 받는 게 저희들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비를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안전체험관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도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게 합당하다, 아니면 그게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료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논리적으로는 유료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한 12억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11억 정도 지금
이충현 위원 예산편성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국·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11억이니까 한 30%씩, 33%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더 많이 부담시켜야죠. 지금 그게 확정 안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3개 기관이요. 서울시가 한....
○전문위원 배금택 구비가 38%입니다. 우리가 구비가 많고....
이충현 위원 너무 많아요.
위원장 이종숙 시비가 28.7%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는 많지, 협상을 잘못했구만.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해야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충현 위원 시작할 때 잘 해야 돼요. 한번 딱 구조화되면 나중에 서울시가 안 움직이잖아.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의회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협상을 잘 하셔야죠, 서울시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라든가 그 운영비 부담 부분에 대해 서울시라든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좀더 많이 지원되도록 해서 그걸 바꿔놔야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러면 제 말 철회하고 진행해 보고 나중에 개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조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기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다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부의장이신 전철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조기만·홍재희·신찬호·이충현·전철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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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서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예우받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보훈문화에 앞장서야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이종숙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의 조치를, 안 제9조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예우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바,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있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나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우선 배려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그러면 국·과장은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기만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기만 위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예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 그 외 임산부 등에 못지않게 국가유공자는 어떤 예우로부터 우선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왜 우리 이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생각을 못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뭐, 좋아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나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작성을 했듯이 국가유공자는 우선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재희 위원님.
홍재희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전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관련 현황 보면은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 및 설치기준이 다들 제한이 돼 있는,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제한이 되어 있지만 오늘 발의된 조례에서는 제한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50면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1면 이상 설치한다, 정말 취지 자체는 좋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1면 이상 설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져 버릴 경우에 불필요할 정도로 많아질 경우가 좀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대수만큼 면이 확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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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4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세입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제6호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0조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세입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도래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제4항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절차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 구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1일 주차권 이거는....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이거는 몇 시부터 하는 거죠? 가만있어 보자. 야간에 하는 1일 주차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조기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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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이어서 의안번호 2023-14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일부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나와있는 1일 주차권 발행을 야간에 한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되 기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자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1 제20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사항에 맞추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1 제26호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준하여 의사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1시간 범위 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정기권의 경우 100분의 50을 할인하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 표에서는 1일 주차권의 발행시간 규정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준하여 1일 주차권은 야간에만 적용되도록 정비하였고, 안 별표 1 제20호, 제26호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1 제29조에서 제32호는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하는 주차요금 감면 사항의 개정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아까 다른 조례를 다루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하다가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1일 주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1일 주차시간 말입니까?
조기만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주간은 아침 9시부터....
조기만 위원 아니, 1일 주차 야간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야간은 저녁 7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아침 8시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항목들이 신설됐어요.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그런데 신설된 것들은 거의, 아니 전부인가? 다 50% 감면을 해 준 것으로 여기 자료에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왜 100분의 20이죠? 어떤 근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감면사항은 다자녀혜택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타 구라든가 서울시 주차요금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독립유공자라든가 5.18 보훈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감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한 혜택도 할인율도 실은 서울시 기준에 맞췄거든요.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50%면 저희도 50%로 했고, 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20%예요. 그래서 저희도 20%로 서울시하고 맞췄습니다. 아마 통일이 좀 돼야 이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감면 금액을 맞췄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췄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조기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율,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서울시 기준을 따랐다고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있는데 차이를 둬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봐요. 독립유공자는 80% 할인, 보훈대상자는 50, 참전유공자는 20 그리고 5.18은 또 면제가 있고. 그러니까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차피가 아니고 이분들은 이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공통적으로 보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는 왜 이러냐고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예.
이충현 위원 아니, “예”, 그러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감면....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느 유공자를 더 우대하고 다른 유공자는 덜 우대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하면은 동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둥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별론으로 하더라도. 예? 유공자들은 참전유공자나 5.18이나 다 훌륭하신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요금체계가 복잡하면 관리하기가 피곤할 수도 있죠. 물론 자동적으로 되지만, 단순화 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간 일관성은 없어요. 형평성이 없고, 특히. 이들을 달리 봐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이충현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감면사항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한 50% 정도 자치구가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통일해도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서울시가 약간의 불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뤘는데 차츰 다 통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유공자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호 이분들끼리, 이분들끼리 달리 생각을 하면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이 달라서 또 논쟁을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거죠. 우리같이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슬픈 나라에 살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적게 받는 분들은 차별한다 이렇게 할 거고, 많이 받는 분들 ‘야!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희생도가 높아.’, 이런 일로 논쟁이 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는 글쎄요, 지금 당장 바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제가 하더라도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똑같이 예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1일 주차가 주간시간 종료 이후에 익일 주차 시간 개시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3시 5분에 주차해갖고 일요일날 아침 8시 50분에 나가면 되나요? 그거 하루 주차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운영시간이 노외하고 노상하고 구분돼 있거든요. 노상은 저희가 오후 3시까지 하고 먹자골목 그런 데는 노상이거든요, 화곡본동, 6동. 거기는 퇴근시간 이후로는 그냥 무료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야간 주차장 하루 주차가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아니, 노상은 퇴근시간 이후로는 무료고 노외는 저녁 7시 이후로는 야간주차요금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숙 토요일은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토요일날도 노외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저녁 7시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노상만 그냥 무료고요,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노상만.
위원장 이종숙 노상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은.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말씀대로 그러면 일요일은 제외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위원장 이종숙 그냥 아침 8시 59분까지만 나가도 되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일부 수정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할인율이 미니멈 50%예요, 그렇죠? 50% 이상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참전유공자의 주차감면 할인율도 100분의 50으로 하는 게 그나마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지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 제32호 중 “20”을 “50”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고찬양·최동철·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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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공공주택 임차인을 이 조례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입주자 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감사 요청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항을 3개의 호로 세분화하여 필요 서식과 감사 요청 정족수를 규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요청 정족수가 기존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바뀌어 그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의 적용예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 임차인의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청구권이 불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자치상으로 법령의 문헌을 보완할 필요성이 개정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령에 위반 없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에 거주하시는 강서구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최세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기존 “입주자·사용자”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이 감사를 요청할 시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감사 요청을 위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청인 연명부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1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3조1항제2호 감사 요청을 위한 “10분의2” 이상 동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10분의 3”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이 공동주택을 관리감사 대상으로 감사 요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감사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은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부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재의 요구, 부산광역시의회의 재의결, 부산광역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 과정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부산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하여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임차인도 공동주택 실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개정 사항을 언론홍보나 공공주택 임차인에게도 널리 알려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이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부산광역시에서.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대법원 판례에서 부산광역시의 주된 주장은 뭐였어요? 그 재판 도중에 1심에서....
○주택과장 김용환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요.
이충현 위원 재의요구하고....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법이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히 민영아파트 그러니까 민간이 민간소유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이고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요.
이충현 위원 공공이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택과가 소관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해왔는데 이제 임대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소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의 임대주택에 관한 감사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의원 발의를 해서 하셨는데, 여기 집행부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언급돼 있는 이 임차인에 관한 조항이 이리로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재의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동안에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해왔는데, 그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서 SH나.....
○주택과장 김용환 공공주택은 이제 그 주체가 LH나 SH 그리고 순수히 민간도 있죠. 민간이 지어서 하는 임대주택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소수지만 있고, 대부분이 SH나 LH가 이제 소유권이 돼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 것이죠. 거기서 관리감독을 했던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다 그 조항을 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원래 지금 공공주택 우리 주택과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개입하게 되는 게 결국은 되네. 조례도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대법원에서 반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라 이게 아니고
○주택과장 김용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부산시에서 이제 하니까 그걸 대법원 판결로 가가지고서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그거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법제처 질의도 받았고요. 서울시 의견도 좀 자문을 받았는데 서울시 의견은 먼저 대법원의 그런 사례가 판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존중할 의미도 있다는 정도로 의견 제시를 했고요, 법제처도 저희들이 법제처는 법을 다루는 데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주관하는 국토부에다가 그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 법제처는 그런 의견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근데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는요.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은 저희들이 하도록 각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LH나 SH가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민원에서는 지자체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일부 의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법제처가 알고 하니까 국토부에다가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면 쉬울 텐데 그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조례를 반영하겠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임차인들의 권리가 어떤 경우가 막혔었나 보죠? 뭐,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공공주택 관리하는 그런 주체한테 감사청구 등등을 하려고 하는데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어줬던 모양이네요, 합리적인 어떤 주장도.
○주택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인 LH나 SH 이런 데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주택과장 김용환 사실은 임대, 대부분 강서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잖아요? 영구임대는 이 건물이 자기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냥 임차인은 거주하는 거잖아요. 거주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임차인의 보호 권리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무슨 관리비나 수익금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될 것은 적었겠죠.
이충현 위원 여기서 말하는 건 감사청구잖아요, 감사청구. 그렇죠? 감사청구 말고 순수하게 임차인들의 권리문제는 다투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보죠?
○주택과장 김용환 이제 여기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감사 청구라는 것은 감사 아닙니까? 그 표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하고는 구분 됩니다.
이충현 위원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보호가 중요할 텐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회계감사 특히 이런 부분.....
○주택과장 김용환 이제 주가 회계가 되겠죠, 회계가.
이충현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대충 대충 할 수도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왔고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공공주택에서 관리는 이 부분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건 맞잖아요, 현행법상?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그 사용자 있는 LH나 SH가....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조기만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좋은 조례입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좀 엉뚱한 질문인데 우리 강서구 공동주택 현황에 보면 공공주택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LH에 행복주택 주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맞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요?
조기만 위원 예.
○주택과장 김용환 강서구청 뒤에 얼마 전에 지금 사용 승인 중에 있는....
조기만 위원 거기가 상가건물일 텐데?
○주택과장 김용환 예, 상가도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상가건물.
○주택과장 김용환 예, 상가도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강서경찰서 옆에 붙어 있는 것.
○주택과장 김용환 예, 뒤에 있는 거요.
조기만 위원 거기가 얼마나 조그맣게 지었으면은 그게 523세대예요? 늘 다니지만 거기에 행복주택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 주소 명시한 것이? 거기 맞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이게 LH에서 직접, 국토부에서 직접 한 건데요. 사실 사업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해서 했고....
조기만 위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523세대, 그 중에 임대가 175세대.
○주택과장 김용환 여기는 신혼주택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겠지.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100% 신혼부부만 올 수 있는, 신청 청약이 가능했던 주택입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5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조그마한 데 입주해서 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상상이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주택과장 김용환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조기만 위원 이 주소 명기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맞습니다, 구청 뒤.
조기만 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는 부칙에 보면 공동주택 그러면 “10분의 2” 이상 동의하는 법률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공포를 1년 지난 날로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날 공포가 됐었는데요. 이 조항 “10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조항은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바뀐 것은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라고 법에서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6개월이에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내년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이제.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포...
○주택과장 김용환 예. 법에서 6개월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2023년 10월 24일 날 공포가 됐고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날짜로 환산하면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4월 24일이 맞아요? 여기 뒤에 자료에는 1년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주택과장 김용환 1년이요? 어디?
위원장 이종숙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님, 이게 그러면 6개월이 맞아요, 1년이 맞아요? 법률 제19764호를 이게 6개월로 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배금택 시행령.
위원장 이종숙 시행령 이거 공포 후 1년으로 봅니까? 6개월로 돼 있고, 1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의 임차인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규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이거는 85조제2항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고 나머지 제20조제4항하고 제7항부터 이런 것은 1년 후 경과한자.
○전문위원 배금택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위원 과장님, 1조 보세요, 1조.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관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있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공공주택 부분을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제1조에 보면 이전에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6항에 따라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 93조6항하고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권 보호는 별개예요, 별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거 법이 다르다고, 사실은. 얘는 대법원 판례이고 공동주택은 93조6항이고.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표현은 좀 그래요. 모법의 규정이 공공주택은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93조6항하고 관계없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표현은 좀 생각해 보시고 일단 조례는 통과되는 것에 이의는 없고,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목도 공동주택은 이미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감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등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생각 좀 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의원 퇴장)
위원장 이종숙 정회 없이 그냥 바로 하는 게 낫겠죠?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최동철·박학용·최세진·이충현·김현진·정재봉·홍재희·조기만·신찬호·강선영·김희동·박성호·전철규·김성한·김순옥·이종숙·정정희·박주선·한상욱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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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위원장님, 실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좀 일어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숙 서서 해 주십시오.
고찬양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곤경에 처한 우리 강서구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방안을 확장하여 재정 집행의 시의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전세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와 우리 구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7호에 라목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및 마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무주택자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목의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은 피해자 구제절차에 대한 지원으로써 피해자의 재산권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 기본비용으로 지난 10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과는 별개로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수수료 등 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납부하는 소송 수행 제반의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깡통전세,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세모녀 사건. 강서구는 전세사기 최대 피해지역으로 지난 11월 10일 기준 피해자 접수 현황은 서울시 1위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심지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스스로 극한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엄연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11월 16일자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9999건 피해자 인정 심의를 처리한 것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목숨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상당합니다. 한 푼을 아끼려 밥도 굶어가며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또한 과도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 일부는 법원을 쫓아다니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고찬양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해 소송 수행 경비 지원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재정적 지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며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해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으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발맞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송 수행 경비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사전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위원회 있잖아요.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구청에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고찬양 의원 TF.
이충현 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소송비용을 집행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조례 개정이,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때 즉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충현 위원 소송을 지금 준비 중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소급해서 저희가....
이충현 위원 소급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지원을....
이충현 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고문변호사 그룹들이 한 열 몇 명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계십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집단소송을 해서 케이스가 같은 걸 묶어가지고 하거나 지급명령제를 먼저 활용하면 소송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잖아요. 우선 지급명령 먼저 신청해가지고 본안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보증금을....
이충현 위원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안 하니까 보증금 회수의 문제가 있으니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소를 제기하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활용해도 되겠다, 별도로 변호사를 쓰면 더 빠르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소송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런데 그것도 아마 비용이 각자의 개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여러 차례 소송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치금도 한 200만 원 이상 돈이, 예치금도 필요한 사안이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100만 원 선에서 최대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또 필요하고요. 일단 지원은 그정도....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에 변호사 법률 자문단이 있으니까 이것도 공익성이 있는 거니까 그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세요. 100만 원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이 변호사 사서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구청에 있는 고문변호사하고 연결시켜서 하면은 지급명령을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단기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자료를 좀 그러면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위원장 이종숙 예.
고찬양 의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에 저도 부가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숙 예, 그러세요.
고찬양 의원 지금 자문 변호사가 구청에 한 대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명단을 한번 일일이 봤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전직 국회의원도 계시고요. 아무튼 그러시는데 이 분들이 어쨌든 처우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연 그냥 100만 원에 그냥 퉁을 치더라고요, 자문을 받든 안 받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주셨지만, 이용하면 엄청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충현 위원 제 얘기는 고문변호사로서 받는 보수 100만 원은 별개로 하고 이 소송은 별도로 할 때 그분이 맡아서 해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소송하는 걸 좀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충현 위원 예, 그 변호사들이 강서구청 업무에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1년에 100만 원을 준다면서요. 그거와 별개로 이 소송을 그분들이 맡아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위원장님, 비용 소요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이종숙 비용 추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현재 피해자 결정은 한 540명이 피해자로 결정이 됐고요.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 93명이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하기를 한 640명 정도를....
위원장 이종숙 올 연말까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피해자 결정되신 분에 한해서는 올해 9100만 원 중에 남은 8900만 원과 지금 본예산의 2억 4000으로 하면....
위원장 이종숙 얼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640명을 연말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640명을 피해자로 봤을 때 저희가 올해 ′23년도 예산으로는 89명 만이 100만 원을 가정했을 때요, 89명 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551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그 본예산이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3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총 인원은 몇 명이에요, 551명?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연말 기준으로 6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면 ′24년도에 발생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4월 정도까지 결정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추경을 받아서 지원을....
위원장 이종숙 ′24년도에 추경을 할 때? 그럼 추경이 없으면 이분들 지원 못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크게 잡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은 2억 4000만 원을 잡은 거였거든요.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실은 각 위원회별로 감액을 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수정안으로 해서 추경까지 이분들 상반기에 이분들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위원장 이종숙 지금 현재 추가 소요된다는 분들이 3억 5000만 원 정도잖아요? 아, 3억 500만 원인가요? 이분들을 상반기라고 하면 내년 언제까지를 얘기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니까 640명은....
위원장 이종숙 551명.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551명은 본예산이 2억 4600이잖아요, 이번 ′24년도. 거기에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수정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3억 5000만 원을 받으면 그 551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위원장 이종숙 ′24년도 전체가 되는 거예요? ′24년도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 전체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23년도, ′23년도에....
위원장 이종숙 아니 여기 ′24년도 예산 551명이라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본예산은 2억 4600이잖아요?
위원장 이종숙 아니 그러니, 내년에 551명이 ′23년도 피해자라는 얘기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그럼 ′24년도에 4월까지 피해자 접수가 360명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위원장 이종숙 이걸 추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4월까지면 우리는 추경이 보통 6월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피해자를 예산범위, 일단 기준은 올해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24년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할....
위원장 이종숙 올해 예산도 실은 부족했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은 지금....
위원장 이종숙 내년 예산을 올해 피해자한테 쓰는 거잖아, 그렇죠? ′23년도 피해자한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현재로는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을 때는 그 항목이 주로 이사비라든지 이런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정됐던 부분을 여러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고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상향이 된 상황이죠.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큰 금액이 아니고 소송에서 100만 원으로만 든다고 하면 그래서 소송에서 그러면 이긴 분이 혹시 계세요? 받으신 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이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피해자들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다 보니까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서 경매 받으신 분이, 저희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받으신 분이 일부 계세요. 그리고 또한 전세반환금 청구소송을 해서 아직 하신 분은 계시는데 아직 결과가....
위원장 이종숙 소송이 승소하신 분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직 결과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만 경매를 해서 그 건물을 사신 분은 있어요, 그 집을?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일부 계세요, 일부.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도 그분들은 자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전세금은 빼고 경매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다 주고 사야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낙찰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낙찰금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이분은 벌써 전세금을 깔고 시작하는 경매다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선 매수권이 국가에서는 어떤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누가 경매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다 지금 떠안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경매했을 때도 경매금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종숙 경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만큼은?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받으면 그거에 대한 지원 대출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이분들 돈 없는 분들인데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런데 그것도 약간 소득기준이 있어서 좀 사실은 뭐 혜택이 이렇게 큰 것처럼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고....
위원장 이종숙 그럼 과장님, 이분 지금 현재 내년에, 지금 현재 4월이지만 4월 이후에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올해 다른 위원회가 지금 하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을 얼마큼 낼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예산을 한다고 하면 추경까지 가실 게 아니라 상반기인 내년 4월까지 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거의 6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 4월까지의 3억 6000과 그다음에 필요한, 조례를 통해서 필요한 추가 소요분이 3억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거를 수정 예산안으로 혹시 우리가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 6억 6500만 원을 수정안으로 했으면, 아예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 소급하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드리는 게 그분들 속앓이에 좀 낫지않을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면 좋은데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구에.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 일단 3억,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이종숙 수정을 하실 거는, 과장님이 그러실 거는 예상이 되는데 추경을 할 때도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내년이라고 구청이 갑자기 예산이 넉넉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상황을 보시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 도와주자고 하시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이 조례까지 하시는 거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을, 거기다 좀 더 추가로 했으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뒤에 실무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급하게 해서 소송비용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후속 절차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가지고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이기면 경매를 하면 바로 채권신고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날리는 돈이 아니라고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질 수가 없다고 이 소송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날린다 이럴게 아니라 그때 지원해준 돈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받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소송은 수행해주지만, 우선은.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 이게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임대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진행을 하기 위한 그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좀 해주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소송비용을 주고 반납하는 이런 건 아니고.
이충현 위원 주고 만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인지대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경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일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보자 이거지 그 반환소송에 대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충현 위원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기면 그 소송의 원고는 소송비용 반환신청을 해서 소송비 확정 신청해서 그 비용을 받아 자기가 가져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원고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전세사기 피해 있잖아요. 이 돈 올라오기 전에 고찬양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해가지고 TF팀을 부구청장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책이 나온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쓴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 예산을 9100만 원을 확보했을 때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쉽게 집행이 될 줄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같이 저희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갖고요, 지금 16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유선으로든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많이들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전철규 위원 그래서 호소를 듣고 그걸 청장님한테 보고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전세사기 피해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고 그걸 과장님이 그걸 제안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전수조사 계획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호소되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구청이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또 저희 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보증료 지원하는 것은 여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긴급 생계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전세 피해자들한테? 긴급 생계비로서 100만 원씩 준다 이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전철규 위원 경기도?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경기도 하고 인천시도....
전철규 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제일 처음에 이거 실태조사했을 때 총 인원이 800명, 800명, 600명, 600명 나와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무슨 비용을 해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조금 했다가 또 올해도 이것도, 이것도 돈이 부족해. 2억 4000 이거 갖고 되지도 않아. 보통 6억 든다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수정예산을 해야 돼. 그러면 내년에 4월 이후에 또 일어난 돈은 우리 아예 처음부터 1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10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 딱 잘라가지고 수정안 제시를 하세요. 한꺼번에 그냥 원타임으로. 자꾸 이거 하면 밤낮 돈만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간 것 같아 갖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냥 10억 그냥 하세요, 수정안으로 확실히.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전세사기 피해자 800명은 800명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앞으로 돈 지원해주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조금씩 했다가 추경에 했다가 또 본예산 2023년도에 했다가 이것도 돈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고. 나도 집도 없이 못 살거든요. 근데 난 전세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준 것은 나는 또 상상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저 구의원들한테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원타임으로 싹 끝내자고요. 자, 내년 2024년까지 조사해갖고 800명이다 그러면 100만 원씩 8억 해서 수정안에 확실히 6억을 더 청구하든가 해서 하나로 묶어요. 어차피 TF팀 구성했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나와서 이거 부족하면 또 추경에 와서 또 돈 더 내주라, 그다음에 또 오면 가을 추경 또 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갖고 듣기 싫어요, 나는 솔직히 내 심정은. 내가 없는 사람들, 내가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때 당시, 이거 정부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말은 않지만 바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제 내가 또 한마디 할게요. 뭐야, 주가 있잖아요. 주식 사가지고 대출 받아서 깡통 나왔어. 그것도 피해 보상해주라면 해줄 거예요? 그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추경에,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작년 추경부터 해서 9100만 원, 1억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2024년도 해가지고 또 조사해가지고 또 4월 달까지 해서 인원 부족한 것 하면 6억,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하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예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전세피해자가 한 800 된다! 그걸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이번 수정안에 그냥 액수 마음껏 올리세요. 그냥 우리가 뭐든지 시원스럽게 합시다. 하려면 시원스럽게 하고 안하려면 때려 치워버려야지. 이건 뭐 되겠어요? 밤낮 뭣 주라 뭣 주라, 돈을 뭐 전세 피해사기 해갖고 이렇게까지, 원타임으로 하자고요, 원타임으로.
이충현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철규 위원 공감하죠?
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수정안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텐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겠죠,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발생되는 인원을 내년 상반기를 100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게 플러스가 될지 조금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있어서 예산을 이제 1000명 기준으로 지금 내년 추경도 말씀드린 게 1000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전철규 위원 강서가 전세 피해자가 그렇게 1000명 정도 돼요?
위원장 이종숙 아니에요. 360명으로 올리셨잖아요?
고찬양 의원 지금 현재가 360명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고.
위원장 이종숙 아니, 4월 내년 것.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니까 예상하는 게 내년도 1000명 기준해서 올해가 640명이다 보니 나머지는 360명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내년은, 그렇죠? 내년은 360명. 그럼 추경에는 이제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추경은 없습니다.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1000명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 지금 여기 1000명까지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전철규 위원 1000명 해서 그러니까 추경없이 수정안에서 한꺼번에 주겠다는 이말이요.
위원장 이종숙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 건 속기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 올리고, 얼마야? 10억?
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지금 정회중이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정회 좀 요청하고 싶어요.
위원장 이종숙 잠깐만 홍재희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한 번 할 때 시원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는 피해자가 상반기에 360명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측을 하는 것일 뿐이지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못박자, 추경 없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또 발생될 그런 피해자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경을 하지 않는 걸로 못을 박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말씀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안이 의미가 없어요.
전철규 위원 그렇지.
위원장 이종숙 뭘 수정예산해. 어차피 소급할 것.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니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올해 연도에 발생한 피해자분한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640명에 대한?
이충현 위원 넉넉하게 잡으시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전철규 위원 내 말은 자꾸 신청하지 말고 좀 폭넓게 1000명이면 1000명 잡아서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근데 홍재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 거는 사실은 예측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늘면 그때 이제 말씀하시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전철규 위원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부족한 거 그러면 적게 또 하면 되지.
홍재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는 없다 이런 것은 아니어도 되니까 이번에 잡을 수 있으면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넉넉하게 잡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듣는 과정 중에서 그 안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 예산에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예산을, 수정안을 많이 지원을 해드릴 테니 그거를 좀 자신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이건 저희가 2024년도 피해자분을 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적극 추진을 해서 수정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퇴장)
정회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원활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정장훈·강선영·홍재희·고찬양·한상욱·박학용·이종숙·김현지·박성호·정재봉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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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유형에 지역주택조합을 추가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부 및 환불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개발사업의 유형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가입비 납부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원도심 지역 재개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정은 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적법하게 조례를 발의하오니, 관련 부서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분장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신찬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기존 개발사업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가입비 납부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서 제작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부 및 환불 시 관련 절차 안내 부족으로 재산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국토부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부여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의 주택 조례가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택법 서울특별시의 주택 조례 제4조의2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충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보시는 게....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례안에 대해 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신찬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거리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계획안이 나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서울시에서 줬던 그 안내 책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예, 지금 의회에 전달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잘 하시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신찬호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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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6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0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 등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이후 정합성 확보와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타당성 정비기간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5조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불필요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 제14조에는 2022년 12월 28일자 조례 개정 시 조항 오기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사전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라는 개선 의견과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전 과정에 강서구 주민참여 기회를 포괄하여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분류를 세분 구별하여 명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며,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 계획에 따른 수립기준에 명시되어있으며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은 세부실행 사업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개선의견은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정비 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1항에서는 기존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 단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5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권한위임사무의 처리 시 등에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권한 위임에 따른 행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규정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규정사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저희 위원회에 위촉할 근거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관련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건축과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시하고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충현 위원 여기 있는데. 원래는 따로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의 성격을 혼합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합성이, 사실은 2개 위원회 성격을 혼합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겠지만 현재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조례를 개정 의뢰하게 되었고요. 실제로는 2개의 위원회가 분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합쳐서 혼용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운영되고 있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특별히 건축과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할 필요는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건축과하고 위원회 선정 관련해서는 건축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고요. 해서 거기 위원회의 3분의 1일을 저희가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임기는 2년이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구성, 4조의 기본방향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임기가 아니라. 구청장 임기와 연동해서 4년마다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바꾸는데 왜 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뭐 실효성이 있나요? 왜 왔다갔다해, 4년에서 5년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이것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 및 군기본계획의 정비에 보면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 어떠한 거냐면 저희가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그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시도시계획, 이게 5년 단위 주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년 단위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주기가 안 맞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왜 당초에 그걸 알면서 4년마다 했냐,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사정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당초 4년으로 돼 있어서 정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상위법과 서울시도시계획에 관련된 정비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충현 위원 상위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4년마다 운영했던 것,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최과장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해야 할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청장이 지시했거나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방금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5년마다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5년 갖다 4년 갖다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임자들 얘기지만, 그렇죠? 앞으로 또 바꿀 일은 없겠죠, 당연히? 논거가 확실하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변경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처럼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현재는 도시계획 괄호 열고 공동 괄호 닫고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혼용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운영이 돼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을 띄고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성격을 띄고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을 구분하여서 시행을 했다!
조기만 위원 그러나 그런 공동의 성격을 띠고 운영을 했는데 분명하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위원회를 새롭게 명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건축위원회로부터 3분의 1의 위원님들을 거기에서 수급해 오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분하여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조기만 위원 2개로 운영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할 때 건축위원회의....
조기만 위원 위원도 모시고 와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3분의 1을 저희가....
조기만 위원 역시 건축위원회도 존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존재하고 더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5개 구 중에 우리만 안 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네. 광진구 조차도....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광진구하고 2개 구청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네.
조기만 위원 조항 없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 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예산을 비롯하여 조례 안건 심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고찬양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원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백진기
주  택  과  장 김용환
도 시 계 획 과 장  최송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