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도시교통위원회-제5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강선영·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이충현·조기만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조기만·홍재희·신찬호·이충현·전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고찬양·최동철·박주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최동철·박학용·최세진·이충현·김현진·정재봉·홍재희·조기만·신찬호·강선영·김희동·박성호·전철규·김성한·김순옥·이종숙·정정희·박주선·한상욱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정장훈·강선영·홍재희·고찬양·한상욱·박학용·이종숙·김현지·박성호·정재봉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홍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강선영·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이충현·조기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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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정의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예산지원,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행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화재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은 5분 이내라고 합니다. 즉 5분 이내에 대피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방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가장 중요한 측면을 생각하여 조례를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홍재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역 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방역마스크 사용법과 함께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기본인데 119대원들은 당연히 끼고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거나 또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한 사람들은 이런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갔다가 변을 당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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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사봉3타)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4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 업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인력배치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안전체험관이 개관·휴관, 이용방법,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시설관리,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를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적극 고려하도록 개선 의견을 통보받아 이를 제3조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3개 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배치 실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이용방법, 이용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안전체험관의 입장 및 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안전체험관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안전체험관의 나머지 여유공간은 구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예산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4년 2월 개관을 앞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안전체험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체험관 운영비로 연간 11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바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신속한 규칙 제정으로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전체험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개관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죠. 우선 2조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관련 조례가 있나요? 2조.
이용료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위해서 대관할 수 있잖아요. 빌려줄 수 있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강서구의 시설이면 강서구 주민들은 그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건 좋은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데 타 자치단체에서 쓰고 싶어 할 때 대관을 해주면서 무료로 해라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하기 전에 보험을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는 충분히 먼저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조례에 들어가면 충분히 여기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도 먼저 확인을, 조례를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제 질문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하셨으면서도 수용을 안 하셨네요? 제5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다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부의장이신 전철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조기만·홍재희·신찬호·이충현·전철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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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서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예우받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보훈문화에 앞장서야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이종숙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의 조치를, 안 제9조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예우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바,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있어요? 과장님.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나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작성을 했듯이 국가유공자는 우선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재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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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봉3타)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4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세입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제6호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0조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세입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도래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제4항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절차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 구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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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사봉3타)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일부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나와있는 1일 주차권 발행을 야간에 한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되 기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자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1 제20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사항에 맞추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1 제26호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준하여 의사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1시간 범위 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정기권의 경우 100분의 50을 할인하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 표에서는 1일 주차권의 발행시간 규정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준하여 1일 주차권은 야간에만 적용되도록 정비하였고, 안 별표 1 제20호, 제26호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1 제29조에서 제32호는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하는 주차요금 감면 사항의 개정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기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율,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1일 주차가 주간시간 종료 이후에 익일 주차 시간 개시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3시 5분에 주차해갖고 일요일날 아침 8시 50분에 나가면 되나요? 그거 하루 주차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 제32호 중 “20”을 “50”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고찬양·최동철·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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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공공주택 임차인을 이 조례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입주자 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감사 요청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항을 3개의 호로 세분화하여 필요 서식과 감사 요청 정족수를 규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요청 정족수가 기존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바뀌어 그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의 적용예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 임차인의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청구권이 불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자치상으로 법령의 문헌을 보완할 필요성이 개정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령에 위반 없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에 거주하시는 강서구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최세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기존 “입주자·사용자”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이 감사를 요청할 시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감사 요청을 위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청인 연명부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1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3조1항제2호 감사 요청을 위한 “10분의2” 이상 동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10분의 3”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이 공동주택을 관리감사 대상으로 감사 요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감사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은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부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재의 요구, 부산광역시의회의 재의결, 부산광역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 과정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부산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하여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임차인도 공동주택 실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개정 사항을 언론홍보나 공공주택 임차인에게도 널리 알려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조기만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는 부칙에 보면 공동주택 그러면 “10분의 2” 이상 동의하는 법률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공포를 1년 지난 날로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그러면 6개월이 맞아요, 1년이 맞아요? 법률 제19764호를 이게 6개월로 봅니까? 아니면....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의 임차인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퇴장)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최동철·박학용·최세진·이충현·김현진·정재봉·홍재희·조기만·신찬호·강선영·김희동·박성호·전철규·김성한·김순옥·이종숙·정정희·박주선·한상욱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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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곤경에 처한 우리 강서구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방안을 확장하여 재정 집행의 시의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전세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와 우리 구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7호에 라목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및 마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무주택자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목의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은 피해자 구제절차에 대한 지원으로써 피해자의 재산권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 기본비용으로 지난 10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과는 별개로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수수료 등 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납부하는 소송 수행 제반의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깡통전세,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세모녀 사건. 강서구는 전세사기 최대 피해지역으로 지난 11월 10일 기준 피해자 접수 현황은 서울시 1위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심지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스스로 극한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엄연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11월 16일자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9999건 피해자 인정 심의를 처리한 것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목숨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상당합니다. 한 푼을 아끼려 밥도 굶어가며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또한 과도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 일부는 법원을 쫓아다니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고찬양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해 소송 수행 경비 지원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재정적 지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며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해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으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발맞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송 수행 경비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사전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위원회 있잖아요.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구청에 있죠?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고문변호사 그룹들이 한 열 몇 명 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수정안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텐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겠죠, 과장님?
(의사봉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지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듣는 과정 중에서 그 안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 예산에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예산을, 수정안을 많이 지원을 해드릴 테니 그거를 좀 자신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퇴장)
정회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원활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정장훈·강선영·홍재희·고찬양·한상욱·박학용·이종숙·김현지·박성호·정재봉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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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유형에 지역주택조합을 추가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부 및 환불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개발사업의 유형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가입비 납부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원도심 지역 재개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정은 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적법하게 조례를 발의하오니, 관련 부서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분장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신찬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기존 개발사업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가입비 납부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서 제작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부 및 환불 시 관련 절차 안내 부족으로 재산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국토부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부여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의 주택 조례가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택법 서울특별시의 주택 조례 제4조의2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의사봉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에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례안에 대해 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신찬호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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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6분)
(의사봉3타)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0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 등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이후 정합성 확보와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타당성 정비기간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5조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불필요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 제14조에는 2022년 12월 28일자 조례 개정 시 조항 오기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사전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라는 개선 의견과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전 과정에 강서구 주민참여 기회를 포괄하여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분류를 세분 구별하여 명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며,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 계획에 따른 수립기준에 명시되어있으며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은 세부실행 사업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개선의견은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정비 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1항에서는 기존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 단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5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권한위임사무의 처리 시 등에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권한 위임에 따른 행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필요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을 띄고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성격을 띄고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을 구분하여서 시행을 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 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예산을 비롯하여 조례 안건 심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 전철규 | 이종숙 | 홍재희 | 이충현 |
정재봉 |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고찬양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원도심활성화지원단장 | 백진기 |
주 택 과 장 | 김용환 |
도 시 계 획 과 장 | 최송천 |
부동산정보과장 | 정진녀 |
안 전 관 리 과 장 | 박현규 |
주 차 관 리 과 장 | 박승국 |
○속기사 (1인)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