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미래복지위원회-제5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이종숙, 고찬양, 박주선, 최동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홍재희, 김성한,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주선, 이종숙, 강선영,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5.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김성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이종숙, 고찬양, 박주선, 최동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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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례가 늘어나며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의 노력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 실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민의 고독사 위험을 사전 예방하며,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그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보건복지부 「2022년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건이나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님에도 가구 단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독사의 기준을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홍재희, 김성한,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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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을 대신하여 신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총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는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일부개정에 따라 구청장 등이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장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장례 없이 바로 화장하는 무빈소 장례 방식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의 신원이 불분명해서 알 수 없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영장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 거부·기피된 사망자 중 수급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적인 이유가 무연고 사망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저소득층 무연고자에 대한 행정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삶뿐만 아니라 생애 마지막을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장례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는 추후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만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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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3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취약보육아동이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이에 따른 이용료 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우선 고려대상에 저소득층 주민과 취약보육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이용료 준수기준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아동의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2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2항 관련 별표2 이용료 감면기준에서는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게도 여타 대상자와 동일한 감면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절적 변화나 미세먼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통해 아동의 놀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서울형 키즈카페의 추진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이나 취약보육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저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주거취약지역을 배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놀이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놀이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전문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놀이활동과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놀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양육지원을 도모하여 서울형 키즈카페의 만족도 또한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강서 1호점 서울키즈카페 그거는 개점된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여기는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돼 있네. 시범이 아니라 이제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11월 10일날 정식 개소됐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정식 된 거니까 시범운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주선, 이종숙, 강선영,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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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성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모유수유실 설치 장소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해 강서구의 출산율은 0.58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 0.7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실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소아과학협회에서도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이는 ‘완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등 모유수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완전 모유수유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모유수유 시설은 수유뿐만 아니라 기저귀를 교환하거나 이유식 섭취 등 유·아동 외출 시 필수 공간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열악한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직장과 같은 공공장소의 수유실 설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3개소의 수유시설이 등록돼 있는데, 201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리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수유인프라를 구축하여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유수유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 및 설치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공공기관 청사가 아닌 민간시설은 권고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법률에 의거해서 추계, 예산추계서도 가져오고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거는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어가지고 추계를 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여기 앉아있으면 예산을 하면 어차피 집행부랑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예산추계를 다 해가지고 물론 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지만 잘해 오는데, 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의원들이 발의한 거는 예산추계를 아예 달지를 않아요. 물론 전문위원이 약간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놨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추계같은 걸 하라고 의원님들 설득을 해야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현재 모유수유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이랑 이런 모유수유 교육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설치된 모유수유시설은 관리기관에서 설치를 하니까 저희는 관리하는 걸로만 돼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어서.
박성호 위원 아니 조례 지금 제정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례를 잘 제정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잘 첨부하게끔 의원발의라 해가지고 의원은 의원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닌가. 집행부 왜 왔어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발의하는 거는 보통 추계를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계 잘 뽑아서 잘 첨부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하면 모유수유하는데 시설 설치하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하고요. 특별히 모유수유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어서 설치돼 있는 시설을 저희는 관리만....
박성호 위원 설치에 관한 조례잖아요. 어떻게든 설치하면 한 푼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유시설에다가 하니까 특별한 설치는 않는다.’ 그런 걸 넣어야죠, 추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집행부에서 상의가 들어갈 거잖아요, 사전 상의를. 그래서 그런 걸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원 발의는 추계가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어떠한 이해관계로 다 처리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시정해 주고 관리 좀 잘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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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36,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유통단지 내 신규로 건립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로 국회대로7길 114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9.93㎡ 규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의 현황은 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8일까지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신규 건립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강서유통단지 내 상인조직인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추진 근거,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유통단지 내 건립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시장 상인조합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 심의 완료하였으며, 해당 운영 사무는 지역 여건과 유통단지 내 특성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고, 별도의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지역 상인 조직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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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3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사용봉투의 용량을 추가로 신설하고 제작·사용 중단된 봉투 3종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의 종량제봉투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 19, 20 및 23조에서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였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봉투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3호] 종량제봉투의 가격 및 구성 내역에서는 재사용봉투 10ℓ를 추가하였으며, 일반규격 봉투에서는 100ℓ, 사업장용 봉투 50ℓ 및 특수규격 봉투 50ℓ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 편의를 위해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용 100ℓ와 사업장용 50ℓ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과도하게 배출된 종량제 봉투의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부상 방지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를 규정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를 통한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회수시설·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10ℓ를 추가하였는데,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용량이 작은 10ℓ 재사용봉투 사용으로 구민들의 편익 증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및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100ℓ짜리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는 쏙쏙쏙 들어오죠? 왜 그러지? 제안설명을 하러 와가지고 어떠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의사 표시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득력이 없이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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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7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의안번호 2023-13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이 신설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조문 이동 현행화와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는바, 주요 대상으로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 제12조에는 개방화장실의 개방 시간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는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별지1]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종류 및 설치 대수가 관리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 증대와 위생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급증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관내 비상벨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 대상인 112개소 중 62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며, 예산편성을 통해 2024년도 비상벨 및 CCTV가 35개소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긴급 상황 및 범죄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비·보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주요 내용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데가 신설하기 어려운 지역이 따로 있나요? 이게 사실 강서구 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이런 시설이 안 되고 이런 자리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건 서울시 표준안으로 나온 사항이라 저희가 문구를 넣긴 했는데, 현재 저희들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별도로 10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최세진 위원 설치가 안 될 만한 강서구 내에는 혹시나 몰라서 넣어놓은 조항이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런 곳은 없습니다.
최세진 위원 안 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최세진 위원 그럼 제가 비상벨을 눌렀을 때요. 비상벨을 위급 상황이 생겨서 눌렀을 때는 연결이 어디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대? 아니면 119?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112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설치할 때마다.
최세진 위원 그럼 그쪽에서 만약 위험 감지가 되면 112쪽에서 판단해서 출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했어요.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 미첨부 사유서.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가 잘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미첨부 사유서가 아니라 미첨부해야 될 사유를 밑에 넣고 비용추계를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여러 가지 법률 규정에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용 청구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비용 들어가는 거 3600만 원을 써넣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넣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비용추계서를 넣는데, 연평균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 아니면 밑에다가 정 하고 싶으면, 다 알아요, 여기 위원들이. 그런 법률에 규정된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다만 1000원이 들어가더라도 강서구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이 조례를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 회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를 딱 이렇게 주제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비용은 아니에요, 3600만 원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나 편의상 법률에 정해놓은 거는 이렇게 얼마 안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따지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률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마치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성호 박주선 정장훈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8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지 역 경 제 과 장  주미정
자 원 순 환 과 장  유영효
복 지 정 책 과 장  여한구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