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7.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고찬양·김성한·박학용·정장훈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신찬호·박학용·정재봉·이충현·홍재희 의원 발의)
7.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세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김현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1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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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사봉3타)
김동연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강서구와 강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 시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청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월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감사청구인 요건 완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 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하고, 기타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고찬양·김성한·박학용·정장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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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느린학습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느린학습자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지도·감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느린학습자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편입을 보다 정교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적 노력의 일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최세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 독려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는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경계성 지능, 느린학습자 등으로 통칭되는 일부 학습자들은 대인관계나 학습능력, 문해력, 인지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지원 정책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월 20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국회에서도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는 등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내 경계성지능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때는 말을 하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안 한다고. 그런데 참 세월이 약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오니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경계성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보고 버스도 타보고 아이들하고 놀아보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가 이 조례를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라는 구상을 좀 해봤어요. 평생교육팀에서 하는데 당연히 위탁을 준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책이라는 게 구가 책임지고 생각이 있어야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어떤 보완을 갖고 있냐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즉답을 못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적 사업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서 바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조례 해놓고 1년 2년 끌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퇴장)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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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2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구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법정동 변경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표 중 해당 변경내용을 추가하였고, 별표 2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중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구역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표 중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2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중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행정구역 변경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7개소 지역의 법정동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여건 및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얼마나 걸렸습니까? 용역 타당성 조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마곡삼성아파트, 마곡우림필유아파트, 마곡경남아너스빌아파트, 마곡푸르지오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지어질 때부터 어쨌든 마곡을 넣은 거잖아요, 아파트 이름에. 그러면 결국에 뭐 너희들이 안 바꿔주나 보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부가 그렇게 따라가서는 과연 되겠는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어떤 아파트 내에 동과 동 사이에 법정동이 갈린 동에 대해서 이걸 일원화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어떤 마곡동이 생기면서 아파트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했고 그 부분을 하다보니 해서 결국은 이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같은 아파트 경계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게 법정동이 분리되는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 이번에 법정동 조례 개정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가 13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해동 같은 경우도 생뚱맞게 마곡동으로 해달라 그런 민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건 이렇게 안 된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환경만 마곡동으로 들어가요?
도면상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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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13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4년 말에 준공되는 마곡 마이스(MICE)단지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우리 구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마이스산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마이스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안 제8조에서는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두 가지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스산업 실태조사이고, 하나는 지역 청년·청소년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문구 추가였으나 마이스산업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사업추진 시 청년,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곡동 767 일대에 조성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등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 이벤트(Event)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관내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계획 수립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의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지역관광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학 등 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공동 업무추진 및 전문기관에 사업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련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는 마이스산업의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말에 준공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구 관광산업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마이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하여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구의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마이스산업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마곡지구가 초창기에 편성이 되고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 엄청 필요한 조례거든요? 근데 이미 그 주변은 다 지금 개발이 되어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하면 무슨 소용이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마이스산업 뭐 큰 부가가치 사업이고, 어쨌든 고용 창출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과연 이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게 고용 창출이고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고, 사실 마이스산업에 들어갈 기업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례가 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과연 이게 누구 좋자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맨 땅에, 애초에 그냥 빈 땅에 올라가면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 근데 이미 아파트 다 되어 있고 옆에는 서울식물원 있고 그 옆에는 코트야드호텔도 있고 지하철도 다 있고 이제 구청도 올라가고 있고.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스산업이 지금 저희 마곡 빼고 서울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련돼 있고 그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랑 콜라보해가지고 육성을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마이스산업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미래 먹거리가 과연 어디인가? 그럴 때는 결국은 마곡이거든요. 마곡에 마이스산업 컨벤션이나 회의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냐? 중장기적으로는 한 2025년도에는 저희가 한 7천 6백 정도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더 많은 재원이나 자원을 끌어들이고 유치하기 위한 조그마한, 적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과 청소년의 경험과 사회활동 진출 폭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 청년 및 청소년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곡이 들어서면서 우리 청년들도 기대치가 좀 크게 클 수 있게 그렇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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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사봉3타)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이전·건립 달성으로 기금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 기금 잔액은 2024년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이전·건립이 달성되어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6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목적 및 재원조성, 기금 용도 관련 사항,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신찬호·박학용·정재봉·이충현·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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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의 이용 신청과 승인에 관한 내용과 이용 제한 사유를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공용차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공동 이익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김현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구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며, 자격대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기간의 첫날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자격 및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차량 이용신청, 승인 및 사용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차량의 이용자는 승인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 수단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문화 등 여가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차량의 소유가 보편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차량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그 여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대책, 전담직원 지정, 기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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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봉3타)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추진하고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은 매년 연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두보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회 보고 후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침 내용상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충원이 많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기존인력과 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였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 구 행정수요는 복지·건강·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전에 대한 기대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세입 측면에서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 등이 국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수입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세출 측면에서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합신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및 구립·위탁시설의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지난 2022년 5명 및 2023년 6명의 정책지원 인력이 반영된 45명이며, 현원은 구의회 소속 직원 21명과 집행부에서 파견된 22명 등 총 43명이며 정책지원관 4명은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 중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순계세입 대비 60.1%이며,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인건비 기준액 대비 106.6%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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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우수한 지방행정 사례 공유와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운영규약을 구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4조는 협의회 구성, 지자체와 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5조와 6조는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기, 제7조는 고문에 대한 내용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회의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무처 조직과 업무 및 자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이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및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감사,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5월 18일날 김태우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직 상실된 이후로 우리 과에서 이런 협의회 탈퇴 같은 것들을 몇 건이나 했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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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3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작한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에 대한 지식재산권(상표권)이 금년 7월 6일자로 등록 완료됨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 조례 중 하나인 캐릭터와 사업브랜드의 정의를 각각 정비하고 강서구 상징물 지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 상징물의 종류에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의 기본형과 응용형을 추가로 지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에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캐릭터에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여 구 상징물으로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정의를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 「캐릭터」와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정한 로고 등인 「사업브랜드」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항에 표기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홍보를 위해 제작된 캐릭터 「새로미」의 상표권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여 구 상징물로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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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의사봉3타)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참여형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는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명 변경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신문"에서 "소식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 구독자를 기준으로 소식지의 종류 및 명칭을 구정소식지 "강서까치뉴스"와 어린이소식지 "강서꿈동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소식지 조항 신설에 따라 소식지 발행일과 어린이기자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 광고수수료 기준에서 불필요한 1면 광고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은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홍보를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와 명칭을 구체화하고 어린이소식지의 발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소식지를 제작하고 구독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와 명칭을 기존 "강서까치뉴스"에서 "구정소식지" 및 "어린이소식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정소식지 및 어린이소식지의 발행일을 조정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어린이기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소식지 제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 홍보를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광고수수료 기준에 맞게 별표 서식을 개정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소식지 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번 기회에 25개 구청 자치구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7개 구에서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소식지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때 소식지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9조에 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소식지 한다면 2024년 얼마나 찍어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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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1건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의 건입니다. 구립 전환 건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등촌2동 522번지 23호, 토지 175.2㎡, 연면적 262.2㎡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매입과 리모델링비 포함 16억 3000만 원이며, 이중 국비 2억 7450만 원, 시비 12억 7300만 원, 구비는 82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의 건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등촌동 522-23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에서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175.2㎡, 연면적 262.2㎡의 지상 3층 1동 건물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억 3000만 원으로 국비 2억 7450만 원, 시비 12억 7300만 원, 구비 82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의 건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향후 2023년 제2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위 공유재산 취득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원장님 이하 교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 재모집 재공고를 하나요?
매입 전환 같은 경우는 공개위탁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장님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공개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환돼서 매입하면 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무과장님, 장기임대라는 게 뭐예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를 하고 재연장이 가능해가지고 재위탁이 계속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1월 24일 금요일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한상욱 | 김현진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세진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전 문 위 원 | 박미희 |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감 사 담 당 관 | 김동연 |
행 정 지 원 과 장 | 장주민 |
자 치 행 정 과 장 | 윤성신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기 획 예 산 과 장 | 조은영 |
홍 보 정 책 과 장 | 마준오 |
재 무 과 장 | 강명춘 |
가 족 정 책 과 장 | 김정근 |
○속기사 (2인)
김 영 례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