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7.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고찬양·김성한·박학용·정장훈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신찬호·박학용·정재봉·이충현·홍재희 의원 발의)
7.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세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김현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1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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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동연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강서구와 강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 시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청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월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감사청구인 요건 완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 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하고, 기타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상위법 제21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인구가 57만 명이 넘는데 그럼 200명 기존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다음 조항 보시면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조항에 맞아서 저희가 바꾸는 거예요.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어쨌든 시군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인구수로 봐야될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자의적인 해석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똑같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 해당이 돼서
고찬양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최근 한 5개년 정도, 넓히 보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거의 한 10년 전에 한 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고찬양 위원 10년 전에?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어쨌든 인원을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턱을 낮춘다라는 건데 그게 활발하게, 적절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또 남발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고찬양·김성한·박학용·정장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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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느린학습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느린학습자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지도·감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느린학습자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편입을 보다 정교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적 노력의 일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최세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 독려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는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경계성 지능, 느린학습자 등으로 통칭되는 일부 학습자들은 대인관계나 학습능력, 문해력, 인지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지원 정책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월 20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국회에서도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는 등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내 경계성지능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한 13%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도 한 7만 3천 명 정도로
고찬양 위원 7만 4천여 명?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7만 3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희 화곡동 인구가 거의 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5만 3천.
고찬양 위원 5만 정도 되는데 화곡동 인구보다도 많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경계성지능인이 IQ 71에서 84 사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한 13%, 거기에 우리 구 대비했을 때 한 7만 3천 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이만큼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자체의 역할은 분명한 거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학교한테 뭔가를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부분의 일부분은 교육경비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어제 예비심사가 끝나기는 했지만 아예 줄었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경비 씀씀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학교 개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헬스케어 쪽으로 아이들의 신장을 증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경계성지능인 아이들을 뭔가 도와준다라는 것도 후자인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학력신장,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은 줄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수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같은데 도달하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되고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관련된, 각급학교 경비에 관련돼서는 보완책을 마련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경계성지능인이 7만 명이면 되게 많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이건 추정치.
고찬양 위원 추정치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만큼 수치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답변이 7만이 넘는다고 하셔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우리나라 전체가 한 13.5%가 되는데 저희 구 대비했을 때도 7만 3천으로 추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느린학습자에 관련돼서 담당하고 계시는 팀이 있나요? 우리 경계성아이들 조례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만나본 적이, 팀이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게 충분하게 저희가 그 팀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지금 실제는 없었고.
정정희 위원 전혀 없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사실 우리 존경하는 최세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저희가 저번에도 상임위 때도 보고드렸듯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학습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발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교육지원과에서 관심 있게 이렇게 많은 강서구에 느린학습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나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서울에 7개 구가 이 조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우리 구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었어요. 저도 정책간담회를 여러 번 많이 했었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단체들하고도 또 여러 번 만났고. 그런데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죠, 정책적으로.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때는 말을 하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안 한다고. 그런데 참 세월이 약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오니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경계성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보고 버스도 타보고 아이들하고 놀아보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가 이 조례를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라는 구상을 좀 해봤어요. 평생교육팀에서 하는데 당연히 위탁을 준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책이라는 게 구가 책임지고 생각이 있어야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학습도시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예산 요청도 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도시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계선지능인도 같이 함께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거기에 이렇게 우리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어떤 보완을 갖고 있냐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즉답을 못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조례 보니까 타구에는 지원센터도 있어요, 조례 안에. 지원센터 넣은 데도 있어요, 사실은. 이 경계성아이들이 평생교육, 우리 지금 평생교육팀이죠?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앞으로 정말 지원센터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하는데. 뭐랄까요, 경계성아이들이 줄지 않아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적 사업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서 바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조례 해놓고 1년 2년 끌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늦었지만 우리 존경하는 최세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셨고 두 분 의원님이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박영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퇴장)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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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2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구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법정동 변경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표 중 해당 변경내용을 추가하였고, 별표 2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중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구역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표 중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2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중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행정구역 변경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7개소 지역의 법정동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여건 및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얼마나 걸렸습니까? 용역 타당성 조사가.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고찬양 위원 그럼 이 법정동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최초로 이제 민원이 발생된 시기는 2014년도.
고찬양 위원 2014년도?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방화동에서 이제 마곡동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그 이후에 이제 발산동에서도 또 민원이 있었고요.
고찬양 위원 과장이 생각을 하시기에 그렇게 방화동이 아닌 마곡동으로 편입을 시켜달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일단은 법정동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어떤 지형적인 걸 감안해서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해오던 이런 동인데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도시가 개발되고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도로 여건도 좀 이렇게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일부 법정동이 이렇게 혼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계가 모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경계를 정확히 하고자······
고찬양 위원 그래서 민원을 넣는 건 아니죠, 주민들이.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이유는 뭐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일부 어떤 마곡동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가치가······
고찬양 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가치상승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사례가 어쨌든 극히 드물죠. 물론 이게 마곡지구 개발할 때 그때 제대로 재정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건데 좀 우려가 돼요. 나중에 제2의 제3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을까? 과연.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화동을 비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경계에 있으면 마곡동 주민이 되고 싶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강서구의 어쨌든 일원으로서는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마곡삼성아파트, 마곡우림필유아파트, 마곡경남아너스빌아파트, 마곡푸르지오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지어질 때부터 어쨌든 마곡을 넣은 거잖아요, 아파트 이름에. 그러면 결국에 뭐 너희들이 안 바꿔주나 보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부가 그렇게 따라가서는 과연 되겠는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내일 민원사항이 아니고 제가 동행정팀장이 있을 때부터 민원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어떤 아파트 내에 동과 동 사이에 법정동이 갈린 동에 대해서 이걸 일원화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어떤 마곡동이 생기면서 아파트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했고 그 부분을 하다보니 해서 결국은 이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같은 아파트 경계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게 법정동이 분리되는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 이번에 법정동 조례 개정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가 13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해동 같은 경우도 생뚱맞게 마곡동으로 해달라 그런 민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건 이렇게 안 된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고찬양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의 그런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 또한 그렇고요. 어쨌든 저는 강서구 의원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강서구 의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 참 오래된 얘기들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최종 주민설명회 2023년 7월 21일 주민설명회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이 9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때 이제 올 7월 달에 방화3동 다목적실에서.
정정희 위원 방화1동인데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방화1동 다목적실에서 주민 분들하고 또 일부 정치인분들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어떤 용역의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일곱 군데가 이렇게 법정동을 변경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서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때는 뭐 특별하게 뭐 이런 법정동 변경에 대한 이해사항 크게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것도 뭐야 지금 주민간담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도 다 뭐랄까 참여인원, 회의록 나중에 다 남아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회의록은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 했고요. 그때 이제 회의를 개최했던 개요정도 이렇게 이제 한 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앞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은 남겨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남환경 같은 경우는 몇 동으로? 마곡동으로 들어가요, 방화동으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는 이제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정정희 위원 서남환경이 통째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기존에는 방화동하고 마곡동하고 그 부지가 이렇게 법정동이 혼재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아주 완전히 이제 마곡······
정정희 위원 통째로 마곡동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경계 자른 게 어디로 자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 도면에······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서광아파트 나가는 육갑문 가는 그쪽으로 자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지금 도면에 보시면요.
정정희 위원 도면은 보는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자세한 세부 번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일단 서남물재생센터 그 부지를 경계로 해서 마곡에 무슨 아파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육갑문 나가는 서광아파트 그 좁은 길이 그 경계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 안쪽으로 경계가 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서남물재생센터는 전체가 마곡동으로 들어가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전체가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쪽 가양1동 쪽은 어디로 잘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가양1동이라고 하면, 가양동이면 마곡동 쪽으로······
정정희 위원 양천향교역도 가양1동이잖아요. 그 라인으로 해서 양천길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잠깐만요. 가양동이 등촌동 부지로, 등촌동 쪽으로 일부 편입이 됩니다. 가양동 CJ부지에 있는 데 있잖아요. 양천향교역 있는 데.
정정희 위원 예, CJ부지?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 부분이 지금 도로 쪽으로 해서 이쪽 등촌동 쪽으로 밀려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거는 이렇게 조금 나온 거 말고. 제가 양천향교역을 경계로 지금 마곡 서남환경이 마곡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마곡동이며 가양1동하고 경계가 어디냐 이거죠.
서남환경만 마곡동으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서남환경.
정정희 위원 가양1동하고 경계가 어디로 잘라내요? 레포츠센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요. 지금 도면상으로는 서남재생물센터가 그냥 마곡동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요.
도면상에.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서남물재생센터만 마곡동으로 그냥 넣어두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나머지는 가양1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도면에도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이런 걸 올리시려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세세하게 좀 와서, 도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법정동이 생깁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지.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때 저희들이 한번 우리 상임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고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여기에 꼼꼼하게 이렇게 저기 뭐야 앞에 등촌3동과 가양1동 경계, 우리벤처타운 거기 그런 거 이쪽으로 등존3동으로 해진다 이런 정도만 했지. 그다음에 발산동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정리되는 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방화동 쪽 있잖아요. 방화동 쪽도 좀 설명이 덜해졌던 기억이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도록 하고요. 좌우지간 이게 민원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소송이라든가 발생이 안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발산동 수명산파크, 그쪽이 이번에도 마곡동으로 좀 편입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거기는 일단은 마곡동하고 경계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불분명한 지적사항, 모호된 부분도 없고 모든 생활권이 그 안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도 거기는 마곡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쪽은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현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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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13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4년 말에 준공되는 마곡 마이스(MICE)단지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우리 구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마이스산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마이스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안 제8조에서는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두 가지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스산업 실태조사이고, 하나는 지역 청년·청소년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문구 추가였으나 마이스산업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사업추진 시 청년,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곡동 767 일대에 조성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등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 이벤트(Event)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관내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계획 수립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의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지역관광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학 등 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공동 업무추진 및 전문기관에 사업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련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는 마이스산업의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말에 준공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구 관광산업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마이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하여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구의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이스산업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마곡지구가 초창기에 편성이 되고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 엄청 필요한 조례거든요? 근데 이미 그 주변은 다 지금 개발이 되어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하면 무슨 소용이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마이스산업 뭐 큰 부가가치 사업이고, 어쨌든 고용 창출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과연 이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게 고용 창출이고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고, 사실 마이스산업에 들어갈 기업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례가 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과연 이게 누구 좋자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맨 땅에, 애초에 그냥 빈 땅에 올라가면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 근데 이미 아파트 다 되어 있고 옆에는 서울식물원 있고 그 옆에는 코트야드호텔도 있고 지하철도 다 있고 이제 구청도 올라가고 있고.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고찬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고요. 이게 마곡 개발 초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에다 섹터를 만들어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관련된 회사를 유치하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더 금상첨화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스산업이 지금 저희 마곡 빼고 서울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련돼 있고 그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랑 콜라보해가지고 육성을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마이스산업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미래 먹거리가 과연 어디인가? 그럴 때는 결국은 마곡이거든요. 마곡에 마이스산업 컨벤션이나 회의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냐? 중장기적으로는 한 2025년도에는 저희가 한 7천 6백 정도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더 많은 재원이나 자원을 끌어들이고 유치하기 위한 조그마한, 적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틀린 말씀 하나도 없는데, 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기업이어도 지금 마이스를 하겠다라는 그 장소에는 다 들어오고 싶어할 걸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거기 완전 노다지땅이에요. 누가 와도 어쨌든 거기는 좋은 땅인데 저는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제대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었으니까 이제라도 하면 좋겠지, 이런 말도 좋아요. 좋은데, 그럼 우리가 강서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대체 뭐냐? 저는 그런 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제대로 정하지도 않고 무턱대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그때 가면 또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라도 어쨌든 우리 강서구민을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답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도시 또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왜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주려 하는가? 결국의 산업의 파급효과거든요. 마곡에 마이스산업이 왔을 때 여기 이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마곡과 연결된 것, 그다음에 저희 관내 시설과 연계된 것, 이 사람들이 국제회의나 이런 데 왔을 경우에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관광이나 또 강서구 내 볼거리 같은 것도 계속 연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찬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장님도 거기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삽 다 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내년 10월달에
고찬양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없어도 거기는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업에서는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꼭 필요한가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해서 절 좀 설득을 한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집행부에서 위원님의 설득력에 조금 미흡한 건 있는데, 비견한 예로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는 마이스산업이 없는데도 마이스산업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영등포나 이런 데는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마이스 조례가 없어도 마이스 행사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게 있고 송파구 같은 데는 마이스 조례가 있어가지고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고찬양 위원 제가 무턱대고 지금 반대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삽을 다 떴고 뭐가 들어오기로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비록 몇천만 원이긴 하겠지만, 2025년에 지원한다는 게 76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86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1억이 넘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 최소한의,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너네들 잘해줄 테니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사전적인 약속이 좀 있어야지,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런 단계를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계속 시행사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을 때 강서구민이나 저희 구에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 노력은 계속 경주를 해야겠죠.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없어도 삽을 뜨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현재 강남 코엑스 같은 경우가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처럼 마이스 관련, 거기는 워낙 코엑스가 오래도록 강남에 있었는데도 올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거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래서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컨벤션이나 어떤 호텔, 그런 해외 회의나 전시 유치, 이런 걸 통해서 마곡에서 예를 들어서 큰 전시가 개최가 되면 인근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그분들이 와서 머물고 우리 구에서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 의도는요, 어쨌든 삽이랑 다 뜨고 있고 이미 유치는 한 거잖아요. 유치는 했잖아요. 제2의 코엑스 거기서 한다면서요. 했는데 이미 들어왔어. 근데 우리 조례는 지금 없어. 없는데도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서 뭐하냐고요. 그게 의문이 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업체인 코엑스와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서로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희 구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송파, 금천구 조례 읽어봤습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전망이 대형화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 유치가 되죠. 거기에 우리 주민들에 관련된 것들을 또 창출해내야 되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마곡이 들어서면서 호텔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현재 강서구에 21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마곡에만, 마곡에만 호텔이 몇 개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호텔은 있지만 컨벤션센터는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전시할 수 있는 대형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형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내년 연말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구와 같이, 대기업이 들어오지만 우리 구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제일 뒤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 붙여놨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진짜 검토한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앞으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조례들을 잘 만들어 놓고도, 부서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큰 저희가 하면 직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직이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또 굉장히 이런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던히 정말 공부도 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일자리도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유치도 되고, 외국인 관광 유치가 되며 거기에 따른 부수입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들 검토해서 잘 여기에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과 청소년의 경험과 사회활동 진출 폭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 청년 및 청소년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곡이 들어서면서 우리 청년들도 기대치가 좀 크게 클 수 있게 그렇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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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이전·건립 달성으로 기금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 기금 잔액은 2024년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이전·건립이 달성되어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6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목적 및 재원조성, 기금 용도 관련 사항,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신찬호·박학용·정재봉·이충현·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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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의 이용 신청과 승인에 관한 내용과 이용 제한 사유를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공용차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공동 이익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김현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구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며, 자격대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기간의 첫날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자격 및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차량 이용신청, 승인 및 사용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차량의 이용자는 승인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 수단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문화 등 여가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차량의 소유가 보편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차량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그 여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대책, 전담직원 지정, 기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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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7항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추진하고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은 매년 연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두보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회 보고 후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침 내용상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충원이 많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기존인력과 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였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 구 행정수요는 복지·건강·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전에 대한 기대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세입 측면에서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 등이 국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수입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세출 측면에서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합신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및 구립·위탁시설의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지난 2022년 5명 및 2023년 6명의 정책지원 인력이 반영된 45명이며, 현원은 구의회 소속 직원 21명과 집행부에서 파견된 22명 등 총 43명이며 정책지원관 4명은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 중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순계세입 대비 60.1%이며,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인건비 기준액 대비 106.6%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202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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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우수한 지방행정 사례 공유와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운영규약을 구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4조는 협의회 구성, 지자체와 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5조와 6조는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기, 제7조는 고문에 대한 내용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회의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무처 조직과 업무 및 자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이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및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감사,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올해 5월 18일날 김태우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직 상실된 이후로 우리 과에서 이런 협의회 탈퇴 같은 것들을 몇 건이나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 이후에는 협의회 탈퇴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고 그러면 작년 7월 이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 건이 작년 12월 정례회 때 탈퇴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똑같은 건이 작년 12월달에 탈퇴가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고찬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악순환을 좀 이제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임면권자, 그러니까 제출자가 맨날 바뀌면 어쩔 수 없다고 한들, 그래도 이런 현실을 조금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활동이 좀 없었고요.
고찬양 위원 에이. 제가 어쨌든 질문을 잘 못 드렸네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청장님이랑 같은 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전 되게 안 좋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수십 개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끊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구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작년 12월달에 똑같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참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싶어요. 그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안 좋아서 탈퇴를 했겠습니까? 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겠지만 실적이 없어서 탈퇴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구색이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긴 한데, 그럼에도 참 이런 것들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는 근데 임기 그런 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죠.
고찬양 위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어디에선가 이런 것들을 짚지 않으면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작년 12월달에는 우리가 왜 동의를 해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작년에 탈퇴했는데 어떻게 또 이거를 들어가요?"라고 반대를 하는 것도 웃기고,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협의회 건은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의 건은 아니고요, 보고 절차만 있습니다. 절차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입이나 그런 게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하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새로운 청장님이나, 어떤 청장님이든 내가 필요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다 생각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1년만에 바뀐다는 게 좀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지만
고찬양 위원 물론 청장님 생각에 따라서 바뀌죠. 근데 작년에도 어쨌든 국장님이 우리 의회의 동의 그런 규정은 없다지만 어쨌든 보고는 했잖아요? 탈퇴했을 때. 그때도 뭐라고 하셨겠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실적이 없다고 하셨겠지. 근데 그런 게 스스로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은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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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3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작한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에 대한 지식재산권(상표권)이 금년 7월 6일자로 등록 완료됨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 조례 중 하나인 캐릭터와 사업브랜드의 정의를 각각 정비하고 강서구 상징물 지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 상징물의 종류에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의 기본형과 응용형을 추가로 지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에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캐릭터에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여 구 상징물으로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정의를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 「캐릭터」와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정한 로고 등인 「사업브랜드」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항에 표기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홍보를 위해 제작된 캐릭터 「새로미」의 상표권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여 구 상징물로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강서구 상징물 조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까치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잘 만드셨습니다. 과장님! 잘 만들어놓은 걸 활용을 잘해야겠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모든 어디, 뭐랄까? 우리 강서구 안에, 지방에 가보시면 가로등 위에도 그 고장의 상징물이 조형돼 있고 여러 가지 눈 곳곳에 있거든요. 우리는 강서구 57만이 까치가 상징물이라고 별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무가 은행입니다, 은행나무입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은행나무인지 모르는 사람 태반이고 은행나무가 웬수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강서구 상징 나무가 은행이에요, 은행나무예요."라고 하죠. 그런데 은행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면 더 나을까? 아니면 은행나무축제를 한다든가 우리 상징적인 은행나무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가을에 국화입니다, 국화. 그러면 국화축제를 하셔야지 맨날 봄꽃축제만 합니까, 왜? 작지만 국화축제라도 하십시오. 상징물인데 왜 그냥 잊혀져 갑니까? 그리고 곳곳에 국화라는 것이 너무나 흔하게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례안에만 담아놓지 마십시오, 제발. 까치라는 게 웬수가 아닙니다. 까치입니다, 까치. 근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옛날에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은 책받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까를 연구해 보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 까치, 은행나무, 국화, 그다음에 우리 녹색이죠? 색깔이 초록색.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것들을 강서구의 자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홍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까치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싶고 손수건도 들고 다니는 모습을, 텀블러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저희가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1월 18일에 제정을 한 이후로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만 상징물을 담아놓지 말고 그거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내년부터는 홍보 역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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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3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참여형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는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명 변경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신문"에서 "소식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 구독자를 기준으로 소식지의 종류 및 명칭을 구정소식지 "강서까치뉴스"와 어린이소식지 "강서꿈동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소식지 조항 신설에 따라 소식지 발행일과 어린이기자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 광고수수료 기준에서 불필요한 1면 광고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은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홍보를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와 명칭을 구체화하고 어린이소식지의 발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소식지를 제작하고 구독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와 명칭을 기존 "강서까치뉴스"에서 "구정소식지" 및 "어린이소식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정소식지 및 어린이소식지의 발행일을 조정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어린이기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소식지 제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 홍보를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광고수수료 기준에 맞게 별표 서식을 개정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소식지 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신문하고 소식지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신문은 일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매체를 지정한 것을 신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식지는 신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면으로 발행되는 것을 통합해서 소식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론 신문은 법적인 근거로 광범위하게 제재가 좀 많은 것 같고, 일반 신문처럼 신문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런 것 같고. 어떤 문광부나 이런 저거에 멘토해서 허가를 받고 저기를 하지만. 소식지는 쉽게 말하면 구에서 어떠한 구정을 필요로 하는 소식을 담아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 해서, 소식지는 조금 어떤 법 테두리나 이런 거에 좀 가벼운 것 같고. 제 느낌은. 신문은 법적 테두리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예.
정정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예.
정정희 위원 구정소식지로 바꾼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그냥 일단 신문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저희가 구정소식지에는 까치뉴스가 있고요. 어린이소식지에는 강서꿈동산이 있는데 강서꿈동산 소식지를 발행할 때 사실상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계속 방침으로만 받아서 강서꿈동산을 발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소식지가 나가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했고요.
이번 기회에 25개 구청 자치구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7개 구에서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소식지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때 소식지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국에서도 사실은 신문에서 소식지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요. 소식지에 어찌 됐든 내용은 담는 건 거의 다 똑같겠지만 이제 8조에 보니까 명예기자 있잖아요. 이번에도 명예기자로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명예기자, 어린이 기자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다. 소식지로 저기하면서 기자를 다른 말로 할 게 없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별도로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따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9조에 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 했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정희 위원 구정소식지는 무료 광고예요 유료 광고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구정소식지 광고는 유료 광고입니다. 다만 무료 광고도 할 수 있게끔 게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간에서 광고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료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거에 9조 보니까 신문에 유료 및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구정소식지 무료 광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당초에는 무료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었고요. 유료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료 플러스 무료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정정희 위원 아니 저는 조례가 들어있는데요. 9조 신문에 유료 및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무료광고를 띄어쓰기를 안 해서 무료 한 칸 띄우고 띄어쓰기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9조를 “신문에 유료 및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그냥 “무료 광고” 그거에 띄어쓰기만 한 거다?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오케이 그걸 설명을 하셔야지. 무료 광고라고만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이번에 우리 소식지 한다면 2024년 얼마나 찍어냅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올해 2월호부터 10만 부로 찍어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월호 이전에는 18만 2000부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 9월 호부터 16만 부로 줄였다가 올해 2월호부터 다시 10만 부로 줄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장조사하십니까? 구정소식지 뿌려놓고······
○홍보정책과장 마준호 구정소식지 뿌려놓고 저번 달에 소식지 배부 후에 이게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담당 동별로 현장 출장을 할 때 저희가 나갑니다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통별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팀 전 직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배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신문쟁이를 15년을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신문발행이라는 게 참 뭐랄까 엄숙한 겁니다. 오타 하나 있어도 안 되고, 아시겠죠?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아시고, 그렇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정희 위원 홍보소식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시장조사를 해야 되냐면 맡겨놓고 한 번도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소식지가 깔려 있다든가 이게 얼마만큼 소모된다는 걸 피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10만 부가 16만 부가 얼마나 찍어서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쓰레기통에 가는지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지 그걸 못 느끼면 홍보과에서 신문을 만들 때 소식지를 만들 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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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1건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의 건입니다. 구립 전환 건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등촌2동 522번지 23호, 토지 175.2㎡, 연면적 262.2㎡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매입과 리모델링비 포함 16억 3000만 원이며, 이중 국비 2억 7450만 원, 시비 12억 7300만 원, 구비는 82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의 건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등촌동 522-23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에서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175.2㎡, 연면적 262.2㎡의 지상 3층 1동 건물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억 3000만 원으로 국비 2억 7450만 원, 시비 12억 7300만 원, 구비 82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의 건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향후 2023년 제2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위 공유재산 취득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새로 리모델링해서 전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원장님 이하 교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 재모집 재공고를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 전환 같은 경우는 공개위탁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장님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공개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환돼서 매입하면 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희동 위원 새로운 그러면은 이제 공모를 하는 거네, 그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주영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승계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보장은 없지만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도 다시 신청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자격은 있지만 이게 공개 모집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10조2에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경우 10억 이상만 공유재산에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강명춘 예, 10억 이상이요.
정정희 위원 10억 이하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강명춘 10억 이하는······
정정희 위원 의회의 의결만 안 봤지 그 저기 하나요?
○재무과장 강명춘 의결은 안 받고 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0억 이하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처분할 때도 10억 이상만 의회에 의결하고, 그렇죠? 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10억 아래는 그냥 볼 수 없는 거네? 뭐 공유재산권을 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강명춘 예, 나와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건당 기준가격 취득·처분 10억 이상, 그렇죠?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이런 어린이집이 꼭 이렇게 큰 것만 우리가 사들이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강명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거는 16억 정도 되니까 저거겠지만 앞으로 매입을 할 때도, 구립으로 만든다 해도 매입을 할 때도 가정어린이집도 가능하잖아요? 10억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 가정어린이집은 그야말로 가정집이라서 매입보다는 임차의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구는 임차로 하고 있습니까? 구립으로 바꿔도?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바꿔도 한 열몇 건이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했는데 장기임차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정정희 위원 장기임차가 몇 년 정도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10년 정도됩니다.
정정희 위원 10년?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구립이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위탁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10년 동안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주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위탁으로 전환 변경해서 위탁 심의를 다시 받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 한 칸짜리라고 한다면 그걸 장기임차를 한다면서, 우리가. 사들이는 게 아니고. 사들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하고 있는 사람한테 10년 위탁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공개입찰을 한다 이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게 계획서가 돼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게 장기임대라는 게 마냥인 거예요, 아니면 언제 30년이고 이런 건 없나요?
재무과장님, 장기임대라는 게 뭐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이건 어린이집을 저기할 때 국공립을 해서 10년 장기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위탁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다시 이제 그냥 가정어린이집으로 같이 되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정어린이집 원장이야. 구립으로 바꾸려고 해. 구립으로 바꿔서 그럼 제가 10년을 했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다시 민간으로 간다 이건가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그렇죠. 가정으로 가는······
정정희 위원 그럼 민간으로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위원님,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를 하고 재연장이 가능해가지고 재위탁이 계속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재위탁이 가능하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10년으로 하고 그 자리에 계속 5년씩······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무상 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무상 임대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뭐냐면 공유재산으로 그거가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사들이느냐, 안 사고 장기임대로 우리가 그럼 5억이면 5억에 산다 이건가요, 장기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임대는 임대지, 사는 매입이 아니잖아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국공립으로만 전환만 해주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건가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1월 24일 금요일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감 사 담 당 관  김동연
행 정 지 원 과 장  장주민
자 치 행 정 과 장  윤성신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경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홍 보 정 책 과 장  마준오
재  무  과  장 강명춘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