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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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420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64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억 425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93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 분야 특정감사 등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3만 2000원을 증액한 6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직원 청렴교육비,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렴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사·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7만 원을 증액한 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갑질, 직장내괴롭힘 등 발생 시 객관적·전문적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 편성입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연차보고서 발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금융조회결과 통보 우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응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985만 원을 감액한 4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 및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비,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민원·갈등 관련 위원회 정비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 및 주민배심원제 예산 미편성,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주민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운영비 등이며, 증액 사유는 단원 정비에 따른 위촉장 등 제작 수요 증가입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순찰입니다.
지역순찰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6만 4000원 증액한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 공용차량 전기충전비, 환경순찰 및 응답소현장민원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내지역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4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예산절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 횟수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63만 5000원 감액한 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비 세출예산 일괄 조정, 급량비 및 여비 결산금액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 감액한 9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23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4202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0.02%이며 전년도 대비 20.93%인 640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426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0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9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48%인 5956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4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0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조사활동 6957만 4000원,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6886만 4000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4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등 감사·조사 활동에서 전년도 대비 40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접점부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에서 전년도 대비 688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종합 및 특정감사, 환경순찰, 민원처리 등 감사·조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의무적 지출 사업비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없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크게 올라온 건 없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규사업은, 그렇죠? 예산 는 거는 없나요? 수입예산. 예산 들어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는 게 있나요? 증액.
○감사담당관 김동연 신규로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을······
정정희 위원 옴부즈만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는 게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옴부즈만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 있어서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다시 신설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게 거의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구만 좀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조례에도 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올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옴부즈만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시민 고충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정희 위원 시민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렇죠.
정정희 위원 옴부즈만을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전문가가 편성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한다면 어떤 외부전문가가 오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때 돼봐야지 알겠지만, 시민단체 전문가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
정정희 위원 지금 예산서에 과장님, 옴부즈만 홍보물도 제작하고 옴부즈만 운영 물품 구입을 해요.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50만 원인데요.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옴부즈만 운영수당이 7만 원씩 3명을 26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26회를 어떤 식으로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방침을 받는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옴부즈만에 관련된 특별한, 지금 여기 보니까 감사활동의 추진근거가 옴부즈만에 관해서는 어떤 조례에 해당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닐 것이고.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옴부즈만이 포함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가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2021년에 제정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에 써져 있지 않아서. 그러면 옴부즈만 3명은 외부인사인데 어떤 전문가를 모시는 거예요? 예산을 잡았으면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전문가 3명을 모시고 26회를 하겠다, 어떤 분을 콕 찍어서 어떤 분이라고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모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우선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위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또 1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다같이 의논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과장님!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권보장 교육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인권보장 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뭐뭐 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권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그러니까 감사활동에 일반운영비에 인권보장 교육 해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5명×4회 이거밖에 없는데 인권보장 업무추진비 있고. 그러면 교육비는 어디 있어요? 교육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200만 원 잡혀 있는 걸로 봅니다. 인권보장 교육이 지금 200명 잡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정정희 위원 감사활동에 200만 원이 어디에 있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청렴, 적극행정, 갑질 직원교육 밑에 지금 인권보장 교육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페이지? 31페이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보조자료 2페이지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인권보장 교육 200만 원. 인권보장 교육 누구한테 어떻게 시켜요? 200만 원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동연 직원 대상으로
정정희 위원 우리가 1800명 되는 직원을 누구 골라서 200만 원을 해요, 아니면 그냥 우장홀에다가 200만 원 강사 불러서 그냥 해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고요. 시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과정 활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정정희 위원 온라인으로?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그다음 대면교육으로는 영화로 느끼는 인권감수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80명 정도 이수했습니다, 올해.
정정희 위원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거든요? 적극행정 여기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정희 위원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되어 있는데 인권위원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이나 양성평등, 아동 같이 개별 사업마다 전부 다 인권 관련해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면 같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2020년도에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구도 인권에 관한 조례가 얼마가 시끄럽고 만들었다 폐기했다 난리를 치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인권에 대한 조례가 통과돼서 타 구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중복된다? 아니 과마다 있어도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위원회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성평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는 감사담당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왜 안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개선권고도 내리고, 안 그렇습니까? 총괄해서 보고도 해야 될 것이고. 전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에 맞게 강서구가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는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꽤 많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지금 감사활동에도 포상금이 있고요. 민원처리에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순찰에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포상금은 어떻게 운영돼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부서별로 실적을 받아서 우수부서나 개인의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라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다음에 이 부속서류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포상금 303-01 포상금 및 상여금,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 "사업주관부서에서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사업주관부서.
정정희 위원 예,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사업주관부서에서 편성....
정정희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행안부 예산책자 중간에 아마 부속서류에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경상이전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참고하라고 여기 써놨어요.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그렇게 다 있어요, 행안부 책자 안에도.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감사담당관실에는 있어. 변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총괄을 다 저희가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개인개인 사업 부서마다 다 편성하긴 어렵기 때문에 개인개인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가 다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총괄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주관부서에서 편성하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감사담당관 김동연 환경순찰 업무를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를 다 총괄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이런 거 행안부에 한번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정희 위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왜 써 있겠습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보세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책자 내용이잖아요. 내용에 편성하라는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정확하게 써 있어요, 위원회도. 경비 성격에 대해서. 부속서류 책자 보세요, 66페이지에 딱 나와 있어. 어떻게 편성하라고.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만 전문가하고 새로 잡으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수당을 어떻게 잡았어요? 얼마 잡았어요? 갑질, 직장내괴롭힘 등 조사 외부전문가 자문료 예산항목을 신설했잖아요. 25만 원씩 잡으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25만 원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어떤 성격의 25만 원을 책정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냐 이거야. 우리 구 예산은 어찌됐든 행안부 지침 내린 데 따라서 예산들 집행하지 않아요? 목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어떤....
한상욱 위원 전년도 예산, 2023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에
○감사담당관 김동연 차이가요?
한상욱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차이는 특별하게 없고 앞에 잡았던 예산대로 잡긴 했는데 이게 보면 민원처리에서 운영비 같은 게 많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줘보란 얘기예요. 어떤 것이 어떻게 삭감이 됐나.
○감사담당관 김동연 기본경비가 좀 많이 삭감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본경비.
○감사담당관 김동연 여비가 좀 많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특별히 다른 거는 많이 저기된 게 없는 걸로 지금
한상욱 위원 한 6000만 원가량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한 4000만 원 삭감이 됐고 나머지 삭감이 된 것은 어떻게 다른 건지, 왜 삭감이 됐고 늘어난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민원처리에서 갈등관련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거의 400만 원 정도 삭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힐링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다 해서 600만 원 정도 삭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서비스도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옴부즈만 운영비에서 신규편성으로 6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청렴홍보물 제작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신규로 잡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차이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기본경비에서 그렇게 많이 삭감한 내용은 결산검사에 의해서 삭감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2023년도의 상황하고 그리고 올해 상황하고 뭐가 특별히 달라질 게 있나요? 내년도의 상황하고.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니요, 특별히 바뀔 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여비가 한 6, 70% 정도 잡았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한상욱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국내여비를 너무 과다편성했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올해는 그 정도 감액을 편성해서?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삭감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감사활동에 민관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그랬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민관거버넌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잠깐만요. 민관거버넌스 활동에 관련된 실적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서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면 행정소송 패소 사건이 몇 건이나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패소 사건 6건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6건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6건이 패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소 부담금도 금액이 있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부담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패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패소원인분석 같은 자료들은 여기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급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나요, 법제팀에?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처리와 관련돼서 여기 추진근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그랬어요. 아까 옴부즈만이 다른 옴부즈만과 관련 조례라 그랬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여기 추진근거에도 관련 조례를 넣어줬어야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조례 구성도 없이 여기다 지금 임의대로 새로 일몰됐던 사업을 작년에 편성 안 했던 걸 올해 신규로 넣으면서 이렇게 추진근거도 없이 예산을 막 편성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만 자문료와 관련된 금액들, 어떤 자문료는 35만 원, 어떤 자문료는 25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책정된 기준 근거가 있어야지 돼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기준들을 이따가 끝나기 전에 자료 위원들한테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감독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동 위원 주된 목적이 보면 공직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 등을 통해서 구정의 완성도를 높여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한다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방침을 우선 받아야 되겠죠.
김희동 위원 방침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하겠다고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지죠.
김희동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자, A라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 문제점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 담당관이 정해져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할 때 누구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하는지, 아니면 조사 담당관의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하라 그래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동 위원 감사담당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받지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담당관의 의지로서 조사를 하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어떤 외부의 압력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공정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공정한 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김희동 위원 아니 어느 누구가 생각해도 A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타당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조사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어느 부분은 인정됩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담당관의 의지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외압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원칙에 의한 청렴도를 앞세워가지고 조사를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물을게요. 계약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약이 각 부서에서 계약 청구서가 올라오면 재무과를 거쳐서 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막바로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심사를 먼저 저희한테 받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절차입니다.
김희동 위원 심사를 받고 이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약심사원가절감자문회의, 원가절감자문회의를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세 분이 선정이 되셨네요. 원가절감, 예산절감 원가분석하면 자문회의를 자문위원이 3명이고 또······
○감사담당관 김동연 한번에 3분씩 한다는 거고, 다 있는 거는 거의 한 30명 정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 한 건할 때 마다
김희동 위원 아, 30명 중에서 3명 정도를 초이스를 한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자문회의에 오시는, 자문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어떤 직업이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토목 관련하고 건축 관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기·통신 이렇게 다 각 분야에 계신······
김희동 위원 이분들은 외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바깥에 계신 분들입니다.
김희동 위원 외부의 전문가?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럼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매번 자문회의를 할 때 마다 3명 정도를 초이스를 해서 한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왜, 3명이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게 업무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축할 때는 무슨 계획이나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김희동 위원 아니 3명 가지고 충분히 자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계약내용이 청구서가 올라오면 감사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정부분에 삭감이 돼가지고 가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그 시스템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부서에서 올라온 계약청구서 내용이 정말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장산에 산사태가 조금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면 각 업체에서 견적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계약은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입찰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계약서 청구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전문가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동 위원 통상적으로 청구서 내용이 과다 청구다, 아니면 실행 단가보다 훨씬 더 많게 온다 아니면 적절하게 온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검토를 저희가 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과다하게 올라오지는 않는 거······
김희동 위원 구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청구서를 토대로 해서 독립적으로 다른 외부기관,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청구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부서에서 올라오는 청구서 보통 몇 개 올라옵니까? 수의계약하면 한 2개, 3개?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렇죠.
김희동 위원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물가정보지나 저희가 여러 경로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물가정보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과다청구가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물가정보지 자체가. 진짜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공정한 금액을 산정해 주는 건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이게 터무니 없는 금액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원이 올라오면은 감사실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약 몇 프로 정도 삭감해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 그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민의 세금,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감사담당관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서 그점을 계약담당관님! 제 말뜻을 잘 아시겠죠? 좀 날카로워져야 돼요. 날카롭게 분석해서 최대한으로 세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구정평가단에 질문드릴게요.
새롭게 또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구정평가단 단원들을 다 위촉 다시 하나요? 위촉장을 다시 주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위촉장을 다시 줄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시 주려고? 그래서 70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20개 동 운영하고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20개 동에 이제 다 하면 거의 한 동에······
정정희 위원 없는 동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없는 동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70개가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들한테만 우선 하려고 저희가 잡은 거고요.
정정희 위원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다 위촉장을 준다며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위촉장을······
정정희 위원 단원증도 제작해서 준다고 여기 지금 써 있는데, 70개.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만 그런가요? 다른 과에도 협의회가 있잖아요. 다른 과도. 그러면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면 다 바뀌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정정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구정평가단 모두 새롭게 위촉하고 단원증 새로 만들고 해서 70개로 하신다며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신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만 위촉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구정평가단이 70개는 신규입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김동연 7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9페이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현수막 7만 원짜리 4개 한다 했고, 위촉장 제작 8000원짜리 70개 한다 했고, 단원증 제작 1만 5000원짜리 70개 한다 써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신규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 새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바뀌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정정희 위원 신규 위촉된 분들에 한해서 단원증 위촉장을 제작해서 드리는데 70개를 잡았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20개동에 구정평가단은 다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전에는 구정평가단이 워크숍을 갔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여기는 워크숍이 없네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못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에도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워크숍 운영비를
정정희 위원 안 잡은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정정희 위원 500만 원 가지고 평가회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냥 연말에······
○감사담당관 김동연 발표회 정도.
정정희 위원 발표회 정도 20개 동 모여서 하겠다 이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구정평가단에 여기 조례에 보면 임기라고 써 있어요. ‘주민구정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예요. 이걸 20개동 다 책임지고 또, 이거 보고 계세요? 20개 동에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한 명단을 보고 조례에 있는 것처럼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파악이 다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평가단을 운영하면 각 동에 감사담당관이 구정평가단 회의할 때 한 번씩 20개동 순찰도 하고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가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를 알아야 예산도 잡고 뭐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셔야지.
그다음에 구정평가단이 오래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래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제가 알기론.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죠. 그렇죠? 구정평가단들이 하는 소리가 엄청 나요.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 불만·요구·건의·칭찬 수집 및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보고회를 하는 게 구정평가단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현장에 가서 20개 동을 다 돌아서 단원들과 눈도 마주치고 단원들 파악도 하셨어야지. 그리고 새로운 예산을 잡을 때 워크숍비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였고요. 형식적인 구정평가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정평가단이 이게 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뀌지 오래된 데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들 평가단원들이 현실적이냐, 젊은 사람들도 좀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개선할 점들도 좀 올리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30년전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평가단도. 감사담당관이 세련돼야지 구가 모두 세련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핵심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독립된 기관. 그렇다면 더더욱 앞서가야 되겠죠. 모든 운영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시대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아까 뭐 하나 빠뜨려서, 2022년도에 우리 강서구가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갔죠? 2022년도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2등급이라는 그 기준이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거의 한 세 번째 정도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위에서 세 번째?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렇게 좋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1위는 어디?
○감사담당관 김동연 1등급 받은 곳이 한 군데밖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동 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감사담당관 김동연 5등급까지 있으니까요.
김희동 위원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2022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나왔습니다.
김희동 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예상 등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직까지 그건 저희가 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김희동 위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감사담당관 김동연 작년이랑 똑같은 등급을 받는 게······
김희동 위원 2등급으로 간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2등급을 받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김희동 위원 근데 1등급이 쉽지 않은데 지금 1등급 되는 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1개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김희동 위원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그길을 향해 가야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정평가단이 강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220명 정도 있습니다. 다 해서 220명.
김희동 위원 220명이면 각 동별로 하면 한 11명씩 정도 되겠네요? 11명.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좀더 많고.
김희동 위원 인구수로 뽑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동연 인구수가 많으면 좀 더 뽑을 수 있고요. 인구수가 적은 데는 약간 더 적게 뽑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나? 이게 원래 그렇게 뽑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제가 없어서······
○감사담당관 김동연 인구수대로 해서 약간······
김희동 위원 예를 들어 화곡1동이 20개동 중에 제일 많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그럼 이런 동네는 예를 들어서 20명 뽑고 화곡2동은 인구가 적으니까 10명 뽑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차이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반복하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보니까 오랫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2년을 하고 2년 더 연임할 수 있다는데 그거 지켜지는지 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조례에는 ‘구정평가단 동별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수가 아닙니다. 답변 똑바로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2023년 국별 예산 집행률을 받아보니까 감사담당관 53.94% 했는데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한 해 농사가 53.94%밖에 집행률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포상금이나 이런 게 지금 다음 달 되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 반영이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좀 많이 집행될 예정이라서 거기는 53.9%가······
정정희 위원 포상금을 어떻게 연말에 몽땅 내립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12월에······
정정희 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내리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반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상반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상반기 때는 나갔고 하반기 때 지금 포상금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워크숍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 주민구정평가단 발표회 뭐 이런 거 다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정정희 위원 11월 17일 기준에 53.94%인데 한 달만에 50%를 다시 써야 되네요? 엄청 사인해서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지시 내려야겠네요? "야 빨리 써, 연말 다 됐어."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100을 다 채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집행률을 이렇게 하면 타 부서를 어떻게 지도감독하나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감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빼고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외려 더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53%야.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못하고 잘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그래도 올 '23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건데 53%라는 집행률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썼을까 예산을? 여기는 사업부서가 분명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포상금 및 상여금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 부속서류 뒤에 다 보셨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내 온 자료예요. 여기 예산정원표, 강서구청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급량비는 얼마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라, 여비는 어떻게 해라, 급량비는 어떻게 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3%밖에 안 된 여기가 포상금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주관부서에서 편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95% 정도 아마 달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맞지 않은 편성을 하고 여직 왔지 않았을까, 강서구가. 여직 감사담당관실에서 포상금을 다 그렇게 각 동이고 과고 다 뿌린다면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편성기준에 안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행안부에 검토해보세요. 맨날 이렇게 지적당할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죠. 우리 신규편성목에 갑질, 직장내괴롭힘 등 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료 예산항목이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몇 명으로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그때그때 한두 분 정도 위촉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지금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성한 지금 예산편성한 거는 두 명인 것 같아요, 두 명.
○감사담당관 김동연 공인노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업무도움을 좀 받을까 하고 지금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두 명에 25만 원씩 4회, 그래서 200만 원을 편성하신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신규편성목으로 새로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6월달에 9월 행감조치결과에 보면 2월에 새올시스템이라는 거를 가동을 했어요. 직장 내 갑질, 성폭력 등 신고 핫라인을 구축했다 그래서 새올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신고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이게 특별히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강화를 좀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 분야는 어떤 전문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을 할 생각이에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공인노무사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하는 건 약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좀 더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직장 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왕왕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시는 거는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에서 구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죠.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갈등관리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같이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주민배심원제는 주민구정평가단으로 흡수가 됐죠.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하시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성한 우리 세부계획서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보면 11명을 7만 원씩 아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위원장 한 분 계시고요. 아래 다 해서 지금 하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는 건 11명 나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연 몇 회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올해는 1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민배심원제는 주민구정평가단에서 운영을 하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주민배심원제는 운영계획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집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 마땅히 해야죠. 이게 흡수가 되면 갈등관리위원회랑 주민배심원제는 사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존치는 하죠? 흡수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흡수되는 거라서 역할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주인숙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으로 수입금액은 2023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1179억 6867만 원을 포함하여 1271억 3022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2억 81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8억 4824만 3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1271억 302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671억 700만 원, 설계비 2849만 5000원, 폐기물처리비 1억 1636만 원, 감리비 29억 9188만 8000원, 시설부대비 38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수입계획, 19쪽 지출계획,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568억 4824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568억 4824만 3000원이며, 신청사 건립비용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611억 204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1179억 6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신청사 건립비 702억 819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568억 4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은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었지만 청사 공간 협소 및 노후화되고 분산된 공공청사를 한 곳에 집적하여 57만 강서구민이 공유하는 열린 청사, 문화 청사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702억 8189만 5000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단장님!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책자 23페이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성과분석 보고서. 보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사업운영 성과라든가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누가 써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기본안을 작성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일단 기금에 대한 내용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신 거죠, 이 내용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재원이 기금재원 조성목표, 조성규모, 기금재원의 목표가 금액이 얼마죠? 청사기금의 재원 목표가 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공사 총 소요예산은 3239억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확보 예산은 1707억 정도 현재 재원이 마련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예산은 1532억 정도가 부족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58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1473억이 지금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지금 필요한 예산은 어느 년도까지 있어야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2026년도 완공될 때까지 그게 다 완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납을 하는데 기금조성이, 완납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지금 막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금목표액이, 필요한 돈들이 해년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그래서 연도별 저희가 기금조성액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기금은 1292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년 동안 기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말씀드린 1532억에 대해서 저희가 3년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도 이렇게 향후 조직계획 및 건의사항 이렇게 써 있네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건소 등 별관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한 수요조사와 매각 사전절차 등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매각 추진 필요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매각 추진을 뭐뭐 할 생각이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2020년도 10월달에 275회 임시회 때 4개의 청사를 매각하는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4개 청사 중 구의회라든가 보건소는 주민들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두돼서요. 그 부분을 빼고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가양동 별관이나 화곡동 별관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예산이 만약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도 매각해야 되겠지만 다른 우리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도 예를 들어서 강서문화센터라든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동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구 문화원을 지금 매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그것도 매각하면 신청사하고 관련이 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거기는 지금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거기가 건물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매각도 아마 검토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재원이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매각을 해서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부속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좋겠지요. 그렇지만 주 목적이 신청사를 어떻게 빠른 기간 안에 공기 단축을 해가면서도 그 기간 안에 확실하게 신청사를 짓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도 지금 매각한다고 여러 가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그때그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 안에 정책적으로 논의돼가지고 돈에 대한 흐름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부속서류에는 매각인데 존치한다. 또 그다음 해에는 매각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것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그런 문화욕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부 검토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신청사추진단에 우리 이재혁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7월 달에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아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4개월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사는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현재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지금 터파기를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3월이나 4월 중에 터파기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지하층에 공사를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로서는 무리는 없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재원문제가 저희들이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계변경은 특별하게 들어간 거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최종 설계변경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최종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부터는 설계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최종하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당연히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건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정희 위원 아니 신청사가 무슨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지금 현재 8층에서 16층 늘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된다든가.
정정희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또 조정이 돼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최종 나왔는데 또 변경이 된다면 예산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큰 틀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내부적으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청사 건립에 우리 구비 말고 시비는 얼마나 나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가 특별금으로 해서요, 저희가 시비 422억을, 공식적인 건 아닌데요. 비공식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그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구두상의 약속은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64억 30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도 지금 추가로 지금 내려올 예정이 있는데요. 아직 얼마 내려올지는 아직 미확정이고요.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최대로 예산을 420억에 대해서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 목표는 422억이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24년도도 100억, 2025년도도 100억 이렇게 내려오게끔 해야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계획은 그렇게 저희도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원체 재원이 시도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422억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그 정도 줄 수 있다는 계획이라서 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노력만 하면 뭐 하냐고요 말로만 노력하고 있는데 돈이 안 왔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됐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직접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찾아가서 예산을 좀 달라고 요청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서울시 많이 다니셔야지. 문턱이 닳도록 가야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지, 뭐 읍소해야지 나오죠. 그냥 전화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 돈을 가져오려면 열심히 국장님들도 뵈러 다녀야지. 문턱이 닳도록 다니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35억 29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억 9731만 3000원 대비 1억 67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1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84억 7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5234만 9000원 대비 1억 73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96만 4000원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3쪽,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4월 통합신청사 착공식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장 가림막 홍보물 제작비와 행사운영비, 출연자 사례금의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 부지 매입 4차 분납금의 할부 이자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687만 4000원을 감액한 84억 7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만 원을 감액한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에서 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직원 2명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한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5억 2984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1.07%이며, 전년도 대비 1.22%인 1억 6746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4억 7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82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4%인 63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84억 7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1%인 1억 738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4억 6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신청사건립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연차별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53쪽에 통합신청사건립 기반 구축에 보면 관급자재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관급자재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특정제품 심사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 내부에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기계장비라든가 전산·통신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정 제품을 저희들이 해서 공정하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이 관급자재 심사위원은 전문가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거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내년에 지금 하려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올해는 설계만 있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단장님, 우리 일몰 사업 잠깐 볼까요? 일몰 사업. 이 공공건축 관리자 PA(professional Adviser)죠,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집행률도 14%로 저조하고. 그게 이제 사업이 이게 이제 끝났는데 이게 뭐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외부자문을 구한다든가 할 때 예산을 좀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외부자문을 좀 많이 안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자체 내 인력을 활용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산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2인)
감 사 담 당 관  김동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