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강선영·이충현·한상욱·김현진·홍재희·고찬양·조기만·김희동·김성한·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10시50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참한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하시고 다 인지를 하셨습니까?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 다 인지하시고 개인사정상 지금 불참하게 된 것이죠?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맨위로

(10시5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91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1억 873만 4000원보다 3억 83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2억 913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744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에서 9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3537만 원이 증액된 16억 9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를 반영, 1289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2024년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증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2600만 원 증액한 1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의 경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분담금 인상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101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23년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 및 근조기, 축기 배송비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직원여비에서 2023년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국내여비는 4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항공료 상승 등 여행경비 상승을 반영하여 국외여비는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의원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를 2023년 예산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456만 원 감액편성하고, 팬데믹 상황 종료 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비 공식행사, 국외출장용 의원국외여비를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576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 휴게시설 개보수, 화단정비, 의원연구실 방음벽 설치 등의 의회 주요시설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항목에서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의전버스, 본회의장 에어컨 등 물품구입 완료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청사 기관실 및 청소관리 용역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6394만 원 감액된 1억 1196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홈페이지 개편비용 5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촬영용 장비, DID 전자게시대 구입완료로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9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록용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홍보 광고료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의원수첩 제작비용 800만 원 및 다국어안내책자 제작비용 960만 원을 증액하고 격년 제작되는 의회소개책자 제작비용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임기제 직원 추가채용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금년 대비 6억 7288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2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5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2959만 2000원, 사무관리비 항목에서는 속기수수료 현실화로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긴축 운용으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용과 각종 수수료 관련 비용 등 7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예산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국내여비 일부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873만 4000원 대비 7.5% 증가된 54억 9185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 7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 공통업무 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5699만 7000원에서 3537만 원 증가한 16억 92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인상, 의회비 및 교섭단체 관련 경비 편성,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증액 등입니다.
둘째, 대외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억 684만 2000원에서 1144만원 감소한 2억 9669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2023년도 집행금액을 반영한 감액과 예산의 긴축 운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액편성입니다.
셋째, 의회 청사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억 6851만 8000원에서 2억 5762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0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향후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자산취득비를 감액편성하였고, 개보수 관련 시설비를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정활동상황 홍보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590만 원에서 6394만 원 감소한 1억 11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개편완료로 인한 관련 비용 감액편성, 자산취득비 감액편성, 업무추진비 감액편성 등입니다.
다섯째,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58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한 40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의원수첩 제작비용, 다국어안내책자 제작비용 등입니다.
여섯째, 인력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4853만 5000원에서 6억 7288만 2000원 증가한 27억 21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현원 반영 조정금액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반영, 청사방호·임기제직원 추가 채용 등입니다.
일곱째,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3억 1614만 2000원에서 157만 4000원 증가한 3억 177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소모품비 감액편성, 속기수수료 증액편성, 공공운영비 증액편성, 국내여비 감액편성 등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유로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 분야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각 그 사유가 발생된 만큼 상당 부분 증액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신규 추진 사업이 없으며, 주요 증액사유가 의회비, 인건비 등 명확한 사유에 의한 증액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예산안의 조정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의장협의체분담금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책은 10페이지, 총괄자료는 3페이지고요. 작년에는 700에서 지금 300이 증액된 겁니까? 700에서 300으로? 이게 1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협의회 측에서 혹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저희한테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진 위원 저희가 요구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래도 구민의 혈세가, 저희 구비잖아요? 구비가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저희가 이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2016년에도 부산의 한 의회에서 자료를 협의회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선 자료를 안 줬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지금 바로 협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 잡기 전에 저희가 내용을 그래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바로 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오는 대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예산 보시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 회장단체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해서 6개월이 잡혀 있는데, 의장님은 업추비가 한 36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집행부한테 예산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본예산 심사가 끝나면 여러 부서에서 상당 부분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전부 다 감편성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심사하는 우리 스스로가 삭감을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위상이 더 살아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사용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왜 안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저는 보고 받은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제가 이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고요.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돈 사용처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처도 모르고 저희가 승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안 주시면 사실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무튼 의장님께서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물론 전체겠지만 의원님들 전체를 위해서 청와대까지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높게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의 공을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 공도 인정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넘게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사용내역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최소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는 사실 그 내역을 안 보고 승인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6급이 2명 잡혀 있는데 이게 혹시 정책팀장 지금 뽑고 있는 분이 한 분이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정하근 팀장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1년 좀 안 됐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렇죠? 전에 팀장님이 계셨고 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는 되게 자리도 잡아가고, 잡히진 않은 것 같지만 지금 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 팀장을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정하근 전문위원이 과거부터 강서구의회에 근무를 하면서 쌓여진 많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전문위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왔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워낙 박학다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하근 전문위원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삐걱거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팀장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는 1년으로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을 한번 운영을 했었죠. 그랬는데 중간에 그만둔 사례도 있고 해서 2년으로 안 하고 1년으로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바꾸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다시 그 방법을 연구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1년으로 해서 뽑고 그 사람이 또 정책지원관들을 총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정하근 팀장을 계속 우리가 팀장을 맡아줘라, 이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정하근 팀장이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지금 막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데 바꾸면 정책팀도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몇 명이나 지원을 했죠, 팀장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4명....
김현진 위원 네 분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지금 소문이 되게 무성합니다.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여기서 소문이니까 얘기하긴 그렇지만, 정책지원관은 저희 의원들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정책지원관들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중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문이 워낙, 사실은 모르겠지만 소문이 좀 편향되게 많이 나서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진짜 팀장 한 명 잘못 뽑아서 의회가 분열되고 대립관계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서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비밀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고,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뽑게 되는데 가급적 어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전체 다섯 분 중에서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인사 이런 면담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록도 있고 경험도 많은 풍부한 이런 직원 3명을 추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공정성 있게 뽑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말씀하신, 염려해 주신 당색 이런 거는 전혀 배제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과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거죠.
김현진 위원 정책지원관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그게 좀 약간 교집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현진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생긴 지가 1년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다 보좌를 했었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죠.
김현진 위원 그럼 그때는 세 분이서 한 위원회를 맡으면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았을 텐데 그럼 지금이랑 비교해서 업무를 쪼개면 사실 지금하고 그 당시에 업무량의 차이는 엄청 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계측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었다는 거는 사실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어찌 됐건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살빼기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사권자이신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비가 위탁교육비랑 민간위탁해가지고 교육비가 3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이전 인상이 언제쯤 됐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20만 원으로 인상된 게요?
최세진 위원 한마디로 이게 금액이 정해진 게 언제부터 계속, 아니면 처음 했을 때부터 계속 이 금액 그대로 유지가 돼왔던 건가요? 변동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2017년 그즈음 된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다른 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교육비가 조금 적게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초선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사실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를 조금 다이어트하든지 해서라도 좀 교육비를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 다른 쪽에서 조율을 좀 해서 교육비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교육비 쪽에 좀 신경 써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고문료가 590여만 원 나왔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변호사 고문료. 자문료·고문료.
조기만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을 자주 구하고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서면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올해 28건.
조기만 위원 28건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세 분의 변호사?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16만 5000원, 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한 변호사한테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근데 통상 좀 다른 데들에 비해서 견주어서 비슷하게 좀 편성을 한 거고요. 금액의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로서는 사실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또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7대 4년, 9대 1년을.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정책지원관실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조기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직원들께서 많이 자문을 구하시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례 같은 거 제정하기도 하고 또 민원이 생기기도 할 때 정책지원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필요에 따라서 그들한테 좀 출두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오시기도 합니까? 변호사한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조기만 위원 그들이 직접 자문을······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있지, 제가 구청 근무를 할 적에도 오셔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자체도 구청하고 지금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16만 5000원.
조기만 위원 그 변호사들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개개가 다른데 지금 원선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기 한림에 있다가 마곡으로 이사를 독립해서 나갔고요. 두 분 소재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죠. 미리 저희가 연락을 해놓고.
조기만 위원 이를테면 경기도일리는 없겠지만 경기도나 서울시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면 활용가치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 회의는 원격으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그거는 이제 참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거죠.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통상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선상으로 이제 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지금 거기에 보신 게 그 변호사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자문을 다 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9대 임기가 시작되면서, 가만 있어 보자.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조기만 위원 그러면 단 한 번도 안 왔었던가요? 여기에.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개최된 적이 없어요.
조기만 위원 회의는 지금 5회를 잡아놨어요, 3명이. 물론 변호사가 안 오죠, 안 오겠죠. 그런데 해당 담당 전문가, 변호사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된 게 없고요.
조기만 위원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과거에도 제가······
조기만 위원 이거 유명무실한데 이걸 반드시 잡아놓을 필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래도 혹시 개최될 걸 대비해서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조기만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참석도 안 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내년에는······
조기만 위원 우리가 유선상으로 필요하면 또 문서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요청을 하는데, 굳이 회의수당?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2024년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이 필요할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기만 위원 그럴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회의록을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전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전체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업체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지금 하게 되었어요. 그걸 한 번에 하게 되니까 운영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회의록 관리하는 부분과 이쪽하고 분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전산으로 하는 거죠? 전산.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근데 매달 33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그와 같이 비싸게 관리가 필요한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안 할 수는 없죠. 위원님들께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고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여러 업체를 통해서 가격경쟁력 이런 것을 좀 보고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는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관례적으로 한 업체한테만 맡기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가격만 가지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속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게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호환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표창장이 1만 5000원씩이나 해요? 이거 다 대체적으로 보면 비싸다, 상식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표창장이요?
조기만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하장이 3000원이에요, 연하장 3000원짜리 하는 연하장 있나?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아니고요. 표창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리게 되면 그냥 종이만 줄 수가 없으니까 액자형으로 맞춰서 드려요.
조기만 위원 일단 지금은 넘어간 거예요, 연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하장 한 장당 우리가 받는 신년회 연하장. 그게 장당 3000원씩이나 하는가요? 좀 비싸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아. 그게요? 좀 더 알아보고 잘 절약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을 우리가 돈을 줬었어요? 나는 구청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았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저희 일인데요.
조기만 위원 우리가 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기념품이 1만 원짜리인데 그거 나는 무심코 평소에 지나쳤는데 그 기념품 한번 만 원짜리 좀 보여줘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이따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또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 31명 12개월 186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어떤 거지? 대민활동······
조기만 위원 나중에는 업무보고할 때 조금 깊숙이 살펴볼 필요도 있겠어. 아무리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된다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이거 청사 공사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고, 직접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월 5만 원씩.
조기만 위원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냥 5만 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대민활동비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으니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1860만 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이 부분은 이제 구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수당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공통경비라는 것이 항목들이 몇 가지입니까? 그것도 공통경비에 대한 항목, 쓰임의 항목. 이를테면 국외경비도 공통경비로 들어가죠?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국외경비.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월정수당도 공통경비에 들어갈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조기만 위원 좋아요.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국외 나가는 것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조기만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그 부분 세부······
조기만 위원 일반운영공통경비가 1억 8000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걸 세분화시켜놨지. 이거 더하기 국외여행비 또는 월정수당 또는 여러 가지 항목······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조기만 위원 그런 것을 통틀어서 공통경비라고 할 텐데 우리가 공통경비로 운영을 하는 그 항목들을 서해인 계장님 나중에 따로 좀 줘보세요.
(○서해인 주무관 -   예,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세세하게 좀 따로 드릴게요.
조기만 위원 그래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러시죠.
조기만 위원 기관실 지금 월급이 579만 원 나가고 있나요? 기관실 기관장님. 용역회사는 뭐예요? 이름이, 회사 이름.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세진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세진기업이라는 곳에서 지금 파견을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언제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꽤 오래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 책상에 보면 근무하는, 직렬대로 직원들 또 의원님들이 다 사진 및 그 외에 이제 그 표시로다가 사무실 표시로다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봤던 것이었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책상에다가 비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나한테만 갖다 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전 의원님들께도 다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책상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꽂아놓으라는 것인데, 몇 사람 그 사람만 이렇게 갖다놓으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분들 다 포함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이 외부인인지 아닌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분들이 이제 기관실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두세 분 계신데요. 같이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떤 분들이 이 청사에서 같이 근무하는지, 직무가 무엇인지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지당하십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하고 이분은 지금 579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이제 계약이죠, 계약인데 보통 구청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해가지고.
조기만 위원 경력 얼마?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경력까지는 하지 않고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조기만 위원 회사하고 계약하는데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월급을 책정을 했느냐? 좋아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350만 원 1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조기만 위원 그럼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게 되어 있는 건 저도 알겠어요. 어떤 명목으로 왜? 우리가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게 교통행정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그러니까 교통 장애라고 그럴까요? 이런 교통 상황을 일으키는 일정 건물 이상······
조기만 위원 우리가 진출입하는데 그 뭐······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기만 위원 공공에 불편을 주는 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걸 포함해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기만 위원 우리가 교통유발을 뭘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전체적으로 이 건물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규모가 있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차량이 통행을 할 것이고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유발부담금이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짚을 수는 없고요.
조기만 위원 그래요,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게 알려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전년도에 1억 4000돈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9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서 그랬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가 이제 본청이 완공이 되면 또 옮겨야 하는 이유로다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런데 150만 원씩 10회를 잡았어요, 1500만 원. 뭐 이거는 어떻게 자잘한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맞는 말씀입니다.
조기만 위원 1500만 원을 잡아놓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청사관리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알겠어요.
저는 참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신문 구독료가 얼마야 876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 지역신문들이 어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지역신문이 꽤 많이 되어 있죠. 일반 강서구만 이렇게 하는 그게 한 8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역신문 10개, 월간·일간 이런 게 10종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기만 위원 10개에 대해서 매월 73만 원?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정액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조기만 위원 그런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거죠? 대략 그 정도 나가겠네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신문이란? 신문 구독료도 있어요. 지역신문하고 달라요? 이거는 뭐 일간지, 광역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저희가 받는 거. 신문 보시는 거.
조기만 위원 그거는 몇 가지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게 10종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20종이에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다음에 월간지는 또 몇 가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4종이요.
조기만 위원 24종을 우리가 보고있어요, 의회에서. 그거 목록을 저한테 좀 나중에 갖다 주시고, 나는 그 신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쫙 아침마다 깔려져 있지만 한 번도 들춰 본 적이 없어요. 시대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워요,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무서워요. 잘 논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논의를 누구랑?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운....
조기만 위원 그래도 좀 논의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효용성 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우리 반장님들, 통장님들한테 주는 신문들도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다 보나? 나 무서워요. 그래도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의회홍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홍보팀에서 쓰고 있죠.
조기만 위원 홍보팀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가 45만 원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46만 원입니다.
조기만 위원 46만 원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좀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했어요. 한 40만, 41만 원 그 정도로 하기로 한 건가요, 2024년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얘기 거론된 적 없습니다.
조기만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나와 있던데?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일괄삭감.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 45만 원돈 됐던 것 같아, 전년도. 조금 감액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좀 줄었어요. 40만 원인가 41만 원.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국장을 포함한 과장들 전체 업무추진비를 90% 선에서 지금 맞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우리 배금택 전문위원님한테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그외 또 팀별로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또 한 10만 원씩 주어지는 것도 있죠? 그건 없어요? 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팀별로 업무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게 있죠. 그것도 다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삭감하고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근데 현재 추세가 어차피 업무추진비라는 게 저희도 구 본청에서부터 실링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정책지원관들 정말 요즘에, 아까도 우리 김현진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과거에 7대 때 생각을 해보면 전문위원들이 거의 다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미안합니다, 전문위원님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들 뭐하고 계시는가? 상당히 일 많을 거예요. 원래 내 일을 덜어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일 많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보여져요. 왜?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수고한 만큼 정책지원실에서도 조금 업무추진비, 그런 것이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쪽에 뭐 나가는 거 있어요, 업무추진비? 팀장한테 또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거기 있죠. 360만 원 정도 있는데
조기만 위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국장 걸 조금 나눠준다든지 전문위원실 거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의장님과 의논해가지고 조정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글쎄 이번에 좀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고심을 해가지고 예산을 짰으니까 2025년도에는 정책지원실에도 업무추진비가 상응하게 최소한, 나가줘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세부내역을 좀 하나씩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외활동 지원에 보면 포상금에 우수공무원표창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잘 안 들려요.
김순옥 위원 우수공무원표창.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올해도 그럼 이분들 표창을 받으신 거죠? 여섯 분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이제 12월에 줘야죠.
김순옥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기준은 저희가 특별하게 계측을, 숫자화할 수 없지만 국장 입장에서 볼 때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의회 청사관리에 CCTV 임차료가 신규편성되었는데 이 CCTV가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3층 복도하고 입구 쪽에, 왜 그러냐 하면 도난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그때는 편성을 안 했었잖아요? 올 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걸로 해서 청사유지비로 주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관리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홈페이지 개편을 했잖아요. 개편이 완료된 건가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업체 따로,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하는 데 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가고 있고, 12월 11일 이후 정례회가 종료되는 폐회하는 날, 그날 교육이 있잖아요. 4대폭력하고 아동학대. 그 교육 전에 예비설명을 듣고 건의사항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좀 많아져서 길어지게 된다면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아무튼 최단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아직 개편은 안 된 상황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편이 되는지 세부사항들을 좀 의원님들께 알려주셔야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그날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을 건 받고, 그전에 한번 전체적인 걸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정하근 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정하근 팀장님 이전에도 거기 팀장님이 계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팀장님에 대한 역할은 제대로 잘 못 느꼈었거든요. 초선의원 입장으로서는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실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만 좀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정하근 팀장님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간에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고 어쨌거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팀장을 새로 뽑아야 하나? 어쨌거나 여기서 의장님이 모셔올 때도 경력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해서 모셔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10개월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팀장을 뽑아서 한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미 잘하시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새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분을 모시든지 그런 게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 이왕이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정하근, 앞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들 인정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일, 그러니까 사실은 정하근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거든요. 여기에 열심히 몰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조정관계라든가 하나하나 검토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팀장을 한번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들을 관리를 하고 서포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게 진행을 1년 정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원위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사실은 정하근 팀장님은 우리 의원님들,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운영위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정책지원관팀에서 팀장을 맡아주시면서 그걸 조율하는 게 저는 사실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얼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팀장님이 오셔도 글쎄 얼마나 잘하실지는 좀 의문이에요. 경험이 얼마나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모르겠지만 초선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한테는 큰 손실같은, 의정활동하는 거에.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다고 아주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니까.
김순옥 위원 근데 아무튼 이왕이면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게 효율성도 높고 그런 부분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주셨으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일단 공고는 냈습니다. 공고는 냈고 채용이 진행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중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하고 또 따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가만 있어보자. 방송 운영하는 회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방송실이요?
조기만 위원 예, 방송시스템. 이게 몇 페이지에 있나? 내가 언뜻 어디서 봤었는데.
(「청사관리 쪽에 있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청사관리? 그거 지금 업체 이름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HNM이라고요.
조기만 위원 HNM?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대표자는 조요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보면 와, 다들 비싸다. 비싸다. 기관실 위탁, 비데, 이거 달라는 대로 줄 게 아니고 정말 각 업체들하고 조율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제가 싼 데로 최저로 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비싸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단순 가격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방송시설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170만 원인데 매달 170만 원 주고 있잖아요. 170만 원 돈이 필요한가,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근데 어디 하나 빼게 되면 또 그만한
조기만 위원 난 이거 왜 자꾸 지적하지? 이거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지적을 해야 되겠어. 아까 어디 수첩. 수첩도 있어, 수첩. 업무용수첩 제작.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좀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원하시기도 합니다.
조기만 위원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밸런스를 맞춘다고 맞춘 거거든요.
조기만 위원 의원수첩 이거 1000부, 8000원. 이야 비싸다. 우리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의원수첩이에요. 그게 8000원이에요? 대량구매하니까 1000부씩 하면. 8000원 아니잖아요, 솔직히. 서해인 계장님! 안 비싸요? 전체적으로 좀 거품을 줄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도 충분히 그들은 이익 남기고 좋아라 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줄다리기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보, 업무용수첩, 의원수첩, 안내책자 등 나는 좀 이것들 외에도 아까 다 열거했던, 언급했던 것들 비싸니까요.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거는 좀 줄여보시죠. 이번에 수첩들은. 부수를 줄이든지 금액을 좀 줄이든지 줄여보세요, 약간씩이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의원수첩 받은 거 지금도 이렇게 쌓여 있어, 한 10개 이상. 쓰는 사람은 많이 쓰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다시 한번 하기 전에 수요조사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팀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정책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전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하근 팀장이 정책지원관 팀장에서 전문 쪽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앉게 되면 정하근 팀장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한테 중립적인 신뢰들을 받고 있구먼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정책지원관 팀장을 모집을 하길래 팀장이 들어오면 팀장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전에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아가지고 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모집을 했다 그러는데 어차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질문도 다 예산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20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관 팀장급에 대한 보수가 나와 있어요, 5680만 원 정도.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 때 잘 살펴봐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도 한번 살펴볼 부분이 우리 계수조정 시간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좋은 질문들 나와서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확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기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918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4억 9185만 4000원 중 66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54억 2499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들과 직원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다른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1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의회 운영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반기 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앞당기고 예산안의 심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미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례회 일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했고,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제1차 정례회 일정을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안 제4조제2호에서는 2차 정례회의 일정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24년 1차 정례회의 일정을 앞당겨 새로운 의장단의 구성과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정하였으며, 2차 정례회의 경우 예산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의회 운영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의회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정례회 개회일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변경함과 아울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22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의회 제1차 정례회의 경우 6월 8일에 시작하여 7월 12일에 종료하였는데 2024년 회기가 이와 유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의장단의 구성과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회기 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의회의 의사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경우 현행 11월 15일의 개회일은 서울특별시 예산 일정과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내시 반영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우리 구 예산안이 확정되어 수정예산이나 추경 시 보조금의 내시 반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목적, 절차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2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의 다목에서는 선물구입 및 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를 정했으며, 안 별표 1의 제4호 라목에서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선물의 구입·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둘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지난 9월 접수된 바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의 세부내용은 첫째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이 포함되었으며, 둘째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에 대해 기존 10만 원의 한도를 15만 원으로 늘렸으며, 예외적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그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강선영·이충현·한상욱·김현진·홍재희·고찬양·조기만·김희동·김성한·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2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재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의 과제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 안 제3항제2호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서 지역제한 문구인 “서울특별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요건인 서울특별시 거주와 근무지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특성상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거주지 제약을 수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규제 개선을 위하여 지역제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 개정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이라는 지역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역제한을 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김현진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진철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수 석 전 문 위 원  배금택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