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강선영·이충현·한상욱·김현진·홍재희·고찬양·조기만·김희동·김성한·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10시50분 개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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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91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1억 873만 4000원보다 3억 83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2억 913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744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에서 9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3537만 원이 증액된 16억 9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를 반영, 1289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2024년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증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2600만 원 증액한 1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의 경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분담금 인상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101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23년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 및 근조기, 축기 배송비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직원여비에서 2023년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국내여비는 4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항공료 상승 등 여행경비 상승을 반영하여 국외여비는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의원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를 2023년 예산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456만 원 감액편성하고, 팬데믹 상황 종료 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비 공식행사, 국외출장용 의원국외여비를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576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 휴게시설 개보수, 화단정비, 의원연구실 방음벽 설치 등의 의회 주요시설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항목에서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의전버스, 본회의장 에어컨 등 물품구입 완료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청사 기관실 및 청소관리 용역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6394만 원 감액된 1억 1196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홈페이지 개편비용 5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촬영용 장비, DID 전자게시대 구입완료로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9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록용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홍보 광고료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의원수첩 제작비용 800만 원 및 다국어안내책자 제작비용 960만 원을 증액하고 격년 제작되는 의회소개책자 제작비용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임기제 직원 추가채용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금년 대비 6억 7288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2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5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2959만 2000원, 사무관리비 항목에서는 속기수수료 현실화로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긴축 운용으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용과 각종 수수료 관련 비용 등 7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예산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국내여비 일부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873만 4000원 대비 7.5% 증가된 54억 9185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 7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 공통업무 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5699만 7000원에서 3537만 원 증가한 16억 92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인상, 의회비 및 교섭단체 관련 경비 편성,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증액 등입니다.
둘째, 대외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억 684만 2000원에서 1144만원 감소한 2억 9669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2023년도 집행금액을 반영한 감액과 예산의 긴축 운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액편성입니다.
셋째, 의회 청사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억 6851만 8000원에서 2억 5762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0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향후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자산취득비를 감액편성하였고, 개보수 관련 시설비를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정활동상황 홍보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590만 원에서 6394만 원 감소한 1억 11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개편완료로 인한 관련 비용 감액편성, 자산취득비 감액편성, 업무추진비 감액편성 등입니다.
다섯째,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58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한 40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의원수첩 제작비용, 다국어안내책자 제작비용 등입니다.
여섯째, 인력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4853만 5000원에서 6억 7288만 2000원 증가한 27억 21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현원 반영 조정금액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반영, 청사방호·임기제직원 추가 채용 등입니다.
일곱째,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3억 1614만 2000원에서 157만 4000원 증가한 3억 177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소모품비 감액편성, 속기수수료 증액편성, 공공운영비 증액편성, 국내여비 감액편성 등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유로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 분야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각 그 사유가 발생된 만큼 상당 부분 증액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신규 추진 사업이 없으며, 주요 증액사유가 의회비, 인건비 등 명확한 사유에 의한 증액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예산안의 조정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의장협의체분담금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책은 10페이지, 총괄자료는 3페이지고요. 작년에는 700에서 지금 300이 증액된 겁니까? 700에서 300으로? 이게 1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협의회 측에서 혹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나요?
그리고 의장협의회 회장단체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해서 6개월이 잡혀 있는데, 의장님은 업추비가 한 36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6급이 2명 잡혀 있는데 이게 혹시 정책팀장 지금 뽑고 있는 분이 한 분이 맞나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뽑게 되는데 가급적 어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전체 다섯 분 중에서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인사 이런 면담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록도 있고 경험도 많은 풍부한 이런 직원 3명을 추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공정성 있게 뽑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말씀하신, 염려해 주신 당색 이런 거는 전혀 배제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과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육비가 위탁교육비랑 민간위탁해가지고 교육비가 3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이전 인상이 언제쯤 됐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해인 주무관 - 예,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 책상에 보면 근무하는, 직렬대로 직원들 또 의원님들이 다 사진 및 그 외에 이제 그 표시로다가 사무실 표시로다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봤던 것이었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책상에다가 비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나한테만 갖다 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350만 원 1회.
저는 참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신문 구독료가 얼마야 876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 지역신문들이 어떤 건가요?
지역신문 10개, 월간·일간 이런 게 10종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외활동 지원에 보면 포상금에 우수공무원표창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들 인정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일, 그러니까 사실은 정하근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거든요. 여기에 열심히 몰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조정관계라든가 하나하나 검토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팀장을 한번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들을 관리를 하고 서포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게 진행을 1년 정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원위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관리 쪽에 있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청사관리? 그거 지금 업체 이름이 뭐예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팀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정책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전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하근 팀장이 정책지원관 팀장에서 전문 쪽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앉게 되면 정하근 팀장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한테 중립적인 신뢰들을 받고 있구먼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정책지원관 팀장을 모집을 하길래 팀장이 들어오면 팀장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전에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아가지고 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모집을 했다 그러는데 어차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질문도 다 예산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20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관 팀장급에 대한 보수가 나와 있어요, 5680만 원 정도.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 때 잘 살펴봐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도 한번 살펴볼 부분이 우리 계수조정 시간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좋은 질문들 나와서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확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918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4억 9185만 4000원 중 66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54억 2499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들과 직원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다른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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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7분)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의회 운영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반기 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앞당기고 예산안의 심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미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례회 일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했고,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제1차 정례회 일정을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안 제4조제2호에서는 2차 정례회의 일정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24년 1차 정례회의 일정을 앞당겨 새로운 의장단의 구성과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정하였으며, 2차 정례회의 경우 예산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의회 운영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의회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정례회 개회일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변경함과 아울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22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의회 제1차 정례회의 경우 6월 8일에 시작하여 7월 12일에 종료하였는데 2024년 회기가 이와 유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의장단의 구성과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회기 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의회의 의사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경우 현행 11월 15일의 개회일은 서울특별시 예산 일정과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내시 반영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우리 구 예산안이 확정되어 수정예산이나 추경 시 보조금의 내시 반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목적, 절차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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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1분)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의 다목에서는 선물구입 및 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를 정했으며, 안 별표 1의 제4호 라목에서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선물의 구입·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둘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지난 9월 접수된 바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의 세부내용은 첫째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이 포함되었으며, 둘째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에 대해 기존 10만 원의 한도를 15만 원으로 늘렸으며, 예외적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그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강선영·이충현·한상욱·김현진·홍재희·고찬양·조기만·김희동·김성한·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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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5분)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재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의 과제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 안 제3항제2호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서 지역제한 문구인 “서울특별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요건인 서울특별시 거주와 근무지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특성상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거주지 제약을 수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규제 개선을 위하여 지역제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 개정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이라는 지역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역제한을 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김현진 | 최세진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
○출석공무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진철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수 석 전 문 위 원 | 배금택 |
○속기사 (2인)
김 영 례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