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의 건(덕원여고 진입로, 발산어르신복지센터)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일정은 덕원여고 진입로 기부채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부서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덕원여고 진입로, 발산어르신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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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덕원여고 진입로 기부채납과 관련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현장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현장보고 건은 1건이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덕원여고 진입로 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여고 진입로 기부채납 현황 보고입니다. 1978년 덕원여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인가 시 조건부여된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일부 승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197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학교시설 사업 시행 허가하였으며, 1993년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학교시설 변경 인가를 요청, 2009년 공사비 8억 6000만 원 예치 조건으로 사업 의뢰하였고, 2010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9000만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행각서 및 예치 조건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법인 우정학원의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상비를 포함한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지급을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으나, 보상비를 포함한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매입 경과에 따라 향후 매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예치금 및 공사비 지급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사유로 패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1978년 8월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시행을 허가하였으며, 2009년 보상비를 포함한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한 예치금 납부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재요청하였습니다. 2010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청이 있어 2014년 12월에 예치금 8억 9000만 원을 분할납부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에 대해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수차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기부채납을 촉구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승소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학교법인 소유 토지 5필지를 기부채납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2필지의 사유지가 있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학교법인 우정학원 관계자 면담을 시행하였고, 학교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 조건 이행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 현장보고를 위한 덕원여고 진입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 7개 필지 중에 5개를 받았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언제 받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21년 3월 19일자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왜 2개 필지는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이게 지금 학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가 학교법인, 학교법인 것만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판결이 나서 그것만 한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민간,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의 토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민간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두 필지 또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애초에?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1978년?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조기만 위원 그런데 민간인데 왜 그들은 기부채납을 해야 했던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학교를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 진입도로 상에 학교법인 소유뿐만 아니라 약간의 민간 소유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한 관계였고, 저희가 소송을 걸었을 때 학교법인 소유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패소하였고, 결국은 저희하고 학교 측하고의 약속인 이것을 학교 측에서 이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되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게 문서를 보내고 빨리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까지 계속 미뤄졌거든요. 최근에 저희한테 한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했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증축, 학교를 증축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먼저 선행된 약속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선행하고 그 이후에 그건 협의할 사항이다, 과거에도 약속을 하고 여러 번 약속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이건 선행 약속을 지킨 다음에 다음 건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조기만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가지고 좀 정신이 혼란스럽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봤을 때 그 두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왜냐면은 그들은 반드시 필요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현재는 학교 측에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또 저희한테 협의가 되고 저희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상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저도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원하는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확고하게 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그런 어떤 증축 허가를 내기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걸로....

조기만 위원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두 번에 걸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추진을 확고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미이행되고 있는 두 필지는 애초에 기부채납이 약속이 됐던 70년대 당시에도 민간 소유였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주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통상적으로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도로를 구성을 완료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홍재희 위원 그게 지금도 일반적으로 있는 절차인가요?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도 혹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건지?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건축하고 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빈번하게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과거에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면밀하게 하고 상대방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또 이게 인허가 나가기 전에 좀 살피고 했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앞으로도 학교 측에서는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게 본인들이, 현재 증축을 해야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의사를 전달했고, 그렇게 본인들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다음 만남을 약속을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그 미이행 토지 두 필지 소유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팔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매입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학교 측에다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홍재희 위원 만약에 소유주들이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해버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대비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 부분은 결국은 금액적인 어떤 협상에, 학교 측과 거기 소유자의 협상에 관계되는 부분,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학교 측에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하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측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미이행 토지 2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계속되지 않는다 한다면 구청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소송 같은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난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시 재소송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나머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나름 담당자와 팀장과 상의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혹시 그 민간인이라는 분이 학교 관계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두 필지인데 하나는 학교 관계자시고 하나는 빌라, 빌라 필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여서 제가 더더욱 좀 강하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학교 소유의 땅은 아니지만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듣기로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학교 관계자가 설립했을 때의 그 관계자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학교를 그걸 지으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위원장 이종숙 기부채납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지금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78년도였고, 그렇죠? ′93년도에 이행각서까지 썼는데 2009년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저도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무리 온라인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2009년이고, 2003년도면 그때 서서히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많이 되어 있을 시기인데 ′93년도면. 조금 너무 구청에서 안일하게 일을 한 거 아니냐, 이 관계자들은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다 퇴직하셨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너무 했다, 공무원들이.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학교에서 마침 증축 관련해서 지금 고민들 하니 그때 잘 해서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덕원여고 진입로와 발산어르신행복센터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산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후에는 자동산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조기만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도 시 계 획 과 장  최송천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