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박학용·최동철·한상욱·김성한·김현진·정재봉·이충현·신찬호·조기만·김순옥·박성호·전철규·김지수·홍재희 의원 발의)

(10시28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장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박학용·최동철·한상욱·김성한·김현진·정재봉·이충현·신찬호·조기만·김순옥·박성호·전철규·김지수·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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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재봉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장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유지 운동법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맨발 걷기와 맨발 산책로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3일 정장훈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맨발 걷기, 맨발 산책로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필요 시설의 설치보수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단체, 기업, 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특정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열거하기보다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시간과 장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내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맨발 걷기 산책로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의 효과성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맨발 걷기 현황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6개소, 총 675m가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곳은 2개소 연장 200m이고, 2023년 12월 말까지 조성이 완료될 곳은 4개소 연장 475m로 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개소, 675m가 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맨발 걷기, 주민이 이것 말고 요구한 지역이, 추가로 요청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요즘에 맨발 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요, 각 지역에 맨발 황토길을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총 5개소 우장산, 봉제산, 공암나루공원을 포함해서 5개소, 62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게 ㎡ 당 조성비용이 얼마나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이게 사실 ㎡ 당 조성면적을 딱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발 황토길을 설치하는 위치가 평지가 아니고 대부분 산악지역, 굴곡이 심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지라고 생각하면 약 평방미터 당 35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황토가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명산 같은 경우엔 금년에 조성을 했는데요. 1.8m 폭에 1m 설치할 때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세족장이나 휴게소 그런 걸 다 포함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그 황토도 수시로 보완,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흙도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맨발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지금 우장산에 대표적으로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타 구에서도 저희 사례가 좋다고 견학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비가 오면....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토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에 흘러가면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유실이 좀 심하다는 부분이고 황토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양한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은 황토길이 좋다, 어떤 분들은 물이 있는 게 좋다 해가지고 심지어 페트병에다가 물까지 부어가지고 와서 자기 앞길에 물을 붓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디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황토 복원 문제도 요즘에 서울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도 황토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황토를 보관해가지고 황토를 별도로 파는 신산업이 또 생길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고창에는 땅이, 황토가 좋다 해서 건축회사들이 사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문제는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물을 붓는다든가,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고 말이 많아지니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식대로 해야지, 주민 요구대로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들 거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규칙을 만들더라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비가 오면 쏠림현상이 당연히 지기 때문에 평지인 데 있잖아요. 봉제산이든 어디든 가봐도 평지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설치하고, 전체를 설치할 수는 없어도 그런 평탄한 길이 있잖아요. 제가 사는 염창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중심으로 하면 유지관리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지관리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평지를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찾고 있는데 면장이 좀 길다 보니까 위에 상부하고 하부에 경사면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옆에 경계목을 쳐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검토보고서대로 5조를 보세요, 5조. 같이 보시죠. 이런 면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져오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서명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5조를 같이 보시죠. 현재 안 대로면 좀 문제가 있죠. 거기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어떻게 개인 등에게까지 지원합니까?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녹지과 직원들이 좀 더 필요할지는 몰라도 단체에다 지원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두고 여기에 이 말을 넣었는지는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이게 지금 서울시에 금년부터 맨발 조례가 서울시 한 군데, 자치구에 두 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똑같이 이런 내용이 삽입된 건 사실이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 사실 너무 포괄적이다, 사용하는 데는. 관련 전문단체도 사실은 전문단체는 현재는 형성된 게 별로 없고 그리고 기업, 개인들한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충현 위원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사적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조항은 당연히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정할 것을 이따 의결할 때 별도로 의견을 나누시겠지만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고려해서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운동의 효과성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구민들께서 현재 맨발 걷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 쉽게 기사만 검색을 해봐도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맨발 걷기가 100명 중의 100명에게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겠죠. 그중에서 당연히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맨발 걷기가 독이 될 수 있고, 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하던 도중에 조그마한 돌멩이나 유리 조각, 쇠못 그런 것에 조그마한 상처가 생기더라도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상 같은 거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가 꾸준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또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에 예를 들면 모래사장 바늘 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그런 묻지마 범죄도 황토길에다가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그런 위험한 물질들을 뿌리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조성해 놓은 맨발 걷기를 하던 도중에 다쳤다, 다쳐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소송을 건다든지 그런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운동의 효과성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우리의 책무까지도 항상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맨발 걷기에 대한 효능에 찬반논란은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면밀히 하고요, 또 맨발 걷기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간판도 저희들이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대비해서 재정적 부담도 행정문제도 먼저 보험을 들어 놓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황토길 황토를 교체를 하나요, 정기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황토길 조성하는 게 자꾸 서울시 예를 들고 타 구 예를 드는데요. 기본적인 이게 금년에 갑자기 확장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설계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토길을 조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사에 따라서 돌출형으로 하고 매립형으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황토가 유실된 건 사실이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보내가지고 주기적으로 황토를 보존할 계획으로 있고 또 황토길을 만든 길 옆에는 저희들이 창고도 하나 또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설치하고 있고 그 창고에는 황토를 상시로 쓸 수 있게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황토를 교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교체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수명산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든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몇 m나 조성했어요? 수명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수명산은 폭이 1.8m에 전체 75m 설치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좁은 공간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뺑 원형으로 둘렀습니다.

조기만 위원 평지인데 왜 그렇게 비쌌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거기는 평지지만 가서 보시면 양쪽 평지 옆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못하게 일단 잡았고요, 세족장이나 창고 그런 시설물을 같이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조기만 위원 수명산에 세족장도 설치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위원님이 아시는 전체공사 공정에 수명산에 황토길만 설치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같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범위 내에 황토길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디 어린이 놀이시설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황토길 그 밀에 부분에 주택가 가로 경계 부문에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수명산에. 거기서 같이 공사를 했고 그 상부 주변이랄지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 및 노후된 부분도 교체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황토길 주변에 있다? 저쪽 발산초등학교 쪽에서 올라오는 그 초입에 타이어 놀이터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쪽에 집라인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타이어 놀이터인데 거기를 하셨다는 건가? 아, 그래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길래.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위치는 제가 지금 좀 혼동이 되고요. 황토길 밑에 부분에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정비를 했고 운동기구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를 설치하셨다길래 제가 현장 실사를 좀 해봤거든요. 참 잘하셨어요. 이용자들이 물론 지금 좀 유행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는 있으나 이용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좋아하시고. 다만 제가 우려됐던 것은 나라면 안 들어간다. 왜냐? 그 75m 안에서 계속 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좀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주기 또는 정기적으로 황토를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좀 뭐랄까 소독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길이 좀 굉장히 그렇게 짧지 않고 길다고 한다라면 그만큼 또 수요가 적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소독처리를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75m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다 보니까, 황토길이라고. 정말 무좀 생기겠더라니까요. 그래서 ‘황토길을 더 조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수요가 많으니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홍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전사고, 산책로, 등산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맨발로 이용들 많이 하시니까 돌부리나 유리조각이나 그 외 위험요소들이 없도록 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황토길 외에도 그런 흙이 있으면 어디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산로, 산책로 이런 것들을 정비를 잘하고 또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황토길에 물론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먼저 이제 소독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공원에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래가 충전되고 있는데, 거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황토길도 소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정해진 건가요?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아까 우리 이충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5조. 이거는 수정되는 것이 타당한데 수정 가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배금택 정회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면....

조기만 위원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지적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아까 황토길을 조성해달라고 신청이 한 다섯 군데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선후를 정하는 데서는 또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가능한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산이 예컨대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갑, 을, 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설치를, 우리 이제 병 같은 경우는 봉제산도 있고 염창산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을 지역도 갑 지역도 고려해서 설치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아까 5개소를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우장산에 2개소, 검덕산 부분하고 우장산 지금 황토길이 조성된 부분에 연장해달라는 거 두 군데고요. 그리고 봉제산, 봉제산하고 공암나루공원하고 까치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염창산도 신청을 하도록 할게요.

조기만 위원 까치산 그 좁은데 어디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모래로 지금 밟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하지는 않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봉제산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봉제산은 의회 건물 뒤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데요, 의회에서 바로 봉제산 올라가는 길이요. 지금 현재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전철규 위원 안 돼 있는 데를 신설을 해줘야지. 과장님, 개화산, 봉제산, 까치산 이렇게 많아요, 산이. 거기에 지금 설치돼 갖고 있죠, 웬만한 데는 다 산에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많이 된 곳이 방화근린공원하고요, 우장산 그리고 수명산 이렇게 많이 됐고 개화산은 공교롭게 경사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개화산은....

전철규 위원 저는 개화산은 해주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구암공원 있잖아요, 구암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암나루공원이요?

전철규 위원 예. 거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민원 들어왔는데 거기 좀 잘 봐가지고 꼭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현장답사 나가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해주세요. 정치적인 고려를 절대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적절하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뭔 말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전철규 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정치적인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다 요구한 대로 해주면 산이 거꾸로 가. 그렇게는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안된 데, 신설된 데 그런 데를 좀 잘 봐가지고 해주세요.

이충현 위원 전철규 위원님 제 말씀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전철규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이충현 위원 골고루 좀 해 주십사. 우리도 홍재희 위원하고 같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하고 주민들 하고 해서 할 거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바래요. 주민들이 회의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맨발 걷기 해서 병을 나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구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을 지역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더 이상 질의 또 하실 분 있으신가요?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단체, 기업, 개인 등에”를 “필요한”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10월 26일 목요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