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주영,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둥근마음, 성모, 푸른, 서울YMCA방화, 상록, 구립 아이편한, 마곡14아이마당, 마곡4 꿈의숲, 마곡1 하람, 마곡2 해오름, 마곡3 연두, 마곡5 해맑은, 마곡6 마곡숲, 마곡7 미래꿈 어린이집]
10.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 전철규, 이충현, 고찬양, 박주선, 정정희, 신찬호, 최세진, 김순옥, 정장훈, 강선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 최세진, 김순옥, 김희동, 김현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김순옥, 한상욱,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박학용, 김지수, 박주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 이충현, 신찬호, 조기만, 김순옥, 박성호, 김현진, 박학용, 김지수, 홍재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박학용, 한상욱, 박주선, 정장훈, 김현진, 전철규, 김희동, 강선영 의원 발의)
9.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주영,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둥근마음, 성모, 푸른, 서울YMCA방화, 상록, 구립 아이편한, 마곡14아이마당, 마곡4 꿈의숲, 마곡1 하람, 마곡2 해오름, 마곡3 연두, 마곡5 해맑은, 마곡6 마곡숲, 마곡7 미래꿈 어린이집]
10.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강선영, 박성호, 박주선, 신찬호, 김성한, 박학용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조기만, 최세진, 한상욱, 김지수, 김희동, 정정희, 홍재희, 최동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 정정희, 최세진, 이충현, 김희동, 전철규, 정장훈, 박주선 의원 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장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립 곰달래어린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총 1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 전철규, 이충현, 고찬양, 박주선, 정정희, 신찬호, 최세진, 김순옥, 정장훈, 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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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미래복지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사람과 동물의 생명이 존중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문화 정서 함양 및 동물의 안전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의 관리·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 동물의 구조와 보호·관리,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 생명존중 교육,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동물보호정책 홍보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길고양이 관리 및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21조에 경비 징수 및 등록수수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로 나아가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생명보호 존중 교육 실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장소를 지역사회 안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공공급식소 관리 운영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의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잇단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로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를 골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우리구 현실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 또한 당면한 사항으로 동물 유기 및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통해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반적인 공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한상욱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 최세진, 김순옥, 김희동, 김현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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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로 지원할 소상공인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실용성 있는 사업실시를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9조는 사업 영역 확보 등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을 선언하여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높았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되고, 최근 임대료, 전기요금,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현실에 적합한 시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역량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나 지원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김순옥, 한상욱,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박학용, 김지수, 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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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의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비해 이용자 관점에서는 충전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규정과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 충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률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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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현석동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시작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부대 경비로 정했으며, 안 제5조는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발전소 설치지역 반경 5㎞ 이내에 있는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연 1830만 원 규모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상위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또한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개선하고 보다 철저한 회계 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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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으로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재단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인상,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증액 요인과 사회복지종사자 실무자 교육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총 2억 665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직원 인건비 2억 701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 경비 5649만 원, 강서구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사업비 3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2억 6000만 원 대비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 향후 사업계획 등 2024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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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0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금을 교부받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에는 의료급여기금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관련 법상 강서구 기금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금 운용 사무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특별회계 운용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강서구청장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세입과 세출, 납입의 고지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조정한 조항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11조를 조정한 것이며, 현행 조례 중 기금 운용 사무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임명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 및 조례 규정 불요 등에 해당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안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기간 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가결 동의되었고,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적정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비의 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 이충현, 신찬호, 조기만, 김순옥, 박성호, 김현진, 박학용, 김지수, 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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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장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은 사회참여를 위한 구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심의·자문에 관한 위원회 설치를,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표현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 의사소통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등록장애인 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우리 구 현실을 고려할 때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취지 역시 분명할 것이며,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다양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박학용, 한상욱, 박주선, 정장훈, 김현진, 전철규, 김희동, 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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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주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총 9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핵가족화 및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동철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환경의 변화 등 아이돌봄 욕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뿐만 아니라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주영,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둥근마음, 성모, 푸른, 서울YMCA방화, 상록, 구립 아이편한, 마곡14아이마당, 마곡4 꿈의숲, 마곡1 하람, 마곡2 해오름, 마곡3 연두, 마곡5 해맑은, 마곡6 마곡숲, 마곡7 미래꿈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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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7번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구립 주영 어린이집은 2023년 제2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매입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로 등촌2동 등촌로 39길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2㎡, 지상 3층 규모이며, 보육정원은 58명입니다.
연번 2번,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은 2023년도 제2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임차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로 우장산동 우현로 67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363㎡, 지상 1층이며, 보육정원은 78명입니다.
3번, 둥근마음 어린이집부터 16번, 마곡7 미래꿈어린이집까지 14개소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서 소재지, 시설 규모, 정원,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체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추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할 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 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별 소요 예산과 추진 일정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보육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의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 위탁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위탁 2개소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적정’으로 심의 완료한 시설이며, 민간위탁 대상 시설 중 14개소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향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에 따라 우리구 역시 2023년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43.1%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의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저출산으로 영유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용 추계서 이거는 궁금한 점이 아니라 약간 건의사항 같은 건데요. 그 비용 추계서들이 나오면 사실 위쪽으로 올리면 총 인원이 나와 있고요. 밑에 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에는 사실 이 인원수하고 많은 비용이 급여 쪽으로 나가는데, 이 안에 몇 분이 들어가셔서 약간 좀 상세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볼 때마다 했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하실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반 현황이라든지 보육교사 현황이라든지 같이

최세진 위원 한눈에 좀 이게 위아래로 올리면서 좀 봐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주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쪽에서 보면 주영어린이집에 총 인원수가 정원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비용 추계서에 인원 총인원 추가하고요. 급여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마디로 어떻게 이 배치가 몇 명이 이렇게 돼서 좀 상세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다음 위탁 심의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요예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을 보시면 우리 운영비 항목에서 나와 있는 누리과정 보조금, 이게 지금 오늘 저희한테 자료 주신 16개소에서 4곳이 빠져 있어요. 누리과정 보조금이 전혀 신청돼 있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14개소 중에 마곡4 꿈의숲어린이집 해서 한 3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누리과정이 3~5반인데요. 반 개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우선 비용추계는 지금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박주선 위원 총 16곳 중에 4곳이 지금 누리과정 보조금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3세 반 이상이 개설이 되지 않아, 누리과정이 3~5세 반이라서.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3~5세 반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아동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것보다는 어린이집에서 0세 반, 1세 반, 2세 반, 3세 반, 4세 반이 지금 그 반이 지금 구성돼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누리과정 보조금은 100% 시비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 과정은 어떻게 신청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구에서 우리 과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러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국공립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상 3세 반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가 어린이집 수요가 있어야 반이 개설되고, 반이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으면 그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것들을 구에 신청해서 구가 3월 정도에, 매년 3월 정도에 현원 기준으로 시에 신청을 하면 그 해에 누리과정 운영비,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위탁 동의안 통과해도 14개 업체,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재계약하고 있는 14개 기관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 받을 때 누리과정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게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위탁체에서 설명을 듣는데, 그 과정에서 누리과정 반도 있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아이 등 그런 반 운영 현황들을 같이 저희가 계획을 듣고 아마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만 가지고, 누리과정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계획상으로서 누리과정 반을 운영하는 것들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은 5차년도까지 202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국시비 모두 다 증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관의 가장 중요한 우리 아동들, 아동 수는 굉장히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교사당 아동 수는 줄여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 인건비나 운영하는 비용 자체는 줄일 생각은 없고 굉장히 더 늘려갈 생각이겠죠.
저희가 이제 국시비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지만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비용 즉,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 관련된 비용,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추가된 비용,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대상이라면 그 비용들이 줄어들지 아니면 그 평년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횟수나 질에 따라서 비용이 다시 늘어날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비용추계상으로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인건비의 상승분 정도만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긴 했지만,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반면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계속 검토해서 보육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과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더 전문적 대응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시·구비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우리 구만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비용 추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4회인가요, 내년에?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올해, 일단 위탁체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올 10월달쯤에 5차 회의가 있고요.

박주선 위원 5차.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11월, 12월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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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08호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화곡8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설립·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440명입니다.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와의 협약 기간이 2024년 2월 28일에 만료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2023년 9월 26일 개최하여 수탁 예정 법인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능력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현재 수탁 운영 중인 법인의 축적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서비스 수혜자인 어르신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에 5년간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복지관은 시립 1개소와 구립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2013년 3월 설립된 이래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에서 세 차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28일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적정’ 심의 완료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생애에서 노년기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노인 문화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변화에 대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강선영, 박성호, 박주선, 신찬호, 김성한, 박학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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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자살률 1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자살예방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자살실태 및 통계, 분석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비용 지원과 방문 상담,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자살 시도자와 가족 등에게 진료 비용과 방문 상담을 지원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발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동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만 2906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자살 예방으로부터 고위험군 선제 발굴·지원,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자살 유족에 대한 사후 관리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고위험군과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여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적 의의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조기만, 최세진, 한상욱, 김지수, 김희동, 정정희, 홍재희, 최동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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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로부터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으로써 최근 들어 신종 마약류의 유통량도 늘어나고, 마약류 관련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범죄에 대응하고자 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치우쳤던 마약류 범죄는 최근 SNS 및 해외 직구를 통해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직장인이나 청소년 등 일반 시민까지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암수율 적용 시 서울시에만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022.10.26.)」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마련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마약류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연령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 정정희, 최세진, 이충현, 김희동, 전철규, 정장훈, 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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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사무의 위탁, 지도·감독,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써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제정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종합 의견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2011년도부터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 운영하였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되어 급식관리 지원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구축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도 병행하였지만 관련 자치법규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당면한 상황으로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국 41개소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개정 자치단체는 15개소입니다.
우리 구 또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안전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순옥 박성호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13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지 역 경 제 과 장  주미정
녹 색 환 경 과 장  현석동
복 지 정 책 과 장  여한구
생 활 보 장 과 장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최순향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