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한상욱·최세진·박성호·최동철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정장훈·이충현·전철규·조기만·정재봉·고찬양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현진·박학용·홍재희·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신찬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찬양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총 5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한상욱·최세진·박성호·최동철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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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실 예비군 차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 의원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취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 또한 예비군 8년차까지 했고, 지금 이제 민방위 3년차인가 그러는데, 좋죠. 그렇게 어쨌든 차량운행 지원을 해주면. 근데 저는 문제의식이 아니 예비군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나서 또 훈련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까지 내면서 하루를 소비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러면 국방부가 해야지 왜 지방자치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 지자체가 차량운행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또 예비군 훈련 가서 돈 쓰는 게 뭐 있냐 하면요, 예비군 입장으로서 밥이거든요. 밥까지도 그러면 언젠가 우리 지자체가 할 건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중에 답변 드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자체에 소위 말해서 짐을 쥐어주는 게 국방 관련된 거, 치안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국방부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지불해야 할 돈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떠넘기는 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할 부대에 경상적보조, 자본보조 한 2억 9000만 원이 저희 예산편성에서 내년에도 편성할 예정인데요. 그다음에 경찰청 관련된 것도 지금 자율방범대, 본연의 경찰청 순수 업무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같이 함께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도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지자체 내의 저희 학생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을 하고, 급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난 9월달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방위사령부 그쪽으로 아마 13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이 돈이 수방사로 가가지고 수방사 예하 부대에 예비군 수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이 지원 조례는 편성이 됐지만 예산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조례가 자체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언젠가 서울시에서 그것들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또 다시 그거는 지자체 책임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서구 충청향우회 그런 것들 했잖아요, 체육대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죠?

김희동 위원 공수부대.

고찬양 위원 예, 공수부대. 거기 빌려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대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강서구민을 위해서 강서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설득이 안 되는데 우리도 우리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국군 거기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본인들은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다르긴 해요. 일반적인 구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말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 지역 부대, 그다음에 저희 관할 내에 있는 부대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특히 1공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서울 골프장 옆에 있는 부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수방이나 폭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저희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런 예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공수부대나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은 부대하고 협약하고는 별개로 당연히 해야죠, 대민 지원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제가 비유가 조금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우리가 예비군, 어쨌든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면 강서구 행사도 본인들끼리도 정리가 돼서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대승적으로 우리 구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할 부대에 더 강서구민들을 위한 그런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4대대장이라고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대대장이 바뀌어서 거기도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상시로,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루이틀 전에 얘기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통통제니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갔거든요, 취임하면서.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예비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이남 쪽의 구들은 전체적으로 안양, 광명역 있는 데거든요. 만안구 박달동이라 그래서 그 예비군 훈련장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한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부대에서 다 계약하고 하지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취지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비군 출신이라니까요? 근데 아까 「지방자치법」 얘기하시면서 지자체가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고찬양 위원 왜 여태까지 그럼 지원을 안 했어요? 지원하는 것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식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그럼 우리가 지자체 이거 차량 지원 말고는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지원했던 게 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지역 대대, 부대에 작전 관련 교육훈련 물자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했던 거지 지원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은 신규인 거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편의를 봐줬으면 그 부대도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사실 이렇게 지금 질의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저는 의원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항상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질의 드린 이유는 지자체하고 중앙부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자체의 위상을 좀 살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 어쨌든 협조 안 해주는 거는 "왜 우리 지자체는 너네들 다 해주는데, 대승적으로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사실 우리 지방자치 독립됐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말만 독립됐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고견에 같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대해서 조례 하나 가지고 강서구의회가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고 욕 아닌 욕을 먹고 언론에 열심히 나와서 얼굴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본 조례는 의원발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원발의지만 저희가 설명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했다 생각하고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한 해, 두 해 근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야 4년짜리지만 십수년을 공무원직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제가 실수라고 표현은 안 했고요. 충분하게 의원발의지만 집행부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저희 집행부의 실수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8일날 시행이 됐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제정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정이 돼서 수방사 예하 부대죠, 52사단이. 지금 이 예산을 쓰는 데가 52사단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52사단에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예산 지금까지 2억 9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어느 심사 기준에, 아니면 어느 기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는 때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줬냐 하면 4400 얼마인가요? 아니 1억 7500 줬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증액이 41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 갑자기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22년도 3400만 원 증액,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9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지금까지 '21년도 2억 2900에서 5300만 원 증액이 돼서 2022년 2억 6400, 또 '22년도 3400 증액해서 '23년도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를 주고 나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그다음 회기 1월 내지 2월달에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가져온 거가 다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일반보조금 나가는 단체나 그런 식으로 매년 그다음해 1월 내지 2월달에 정산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정정희 위원 정산서를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증액하는, 금액을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최근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5300 증액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예하 지역부대에서 이런이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과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강서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냥, 이런 거야말로 그냥 의무조항인 줄 알고 눈 감고 증액이 됐어도 지나갔지, 이거를 어떤 근거로 "5300만 원을 증액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과에서, 팀에서 와서 "이번에 예비군에 5300만 원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하고 설명한 게 있어요?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024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저희가 되는 대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었으면 얼마나 편성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예비군이 2만 9000명이라고 한다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7천 내지 8천을 계상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의원발의라고 계상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설명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내렸어요. 저희가 증액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비군에 관한 차량지원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현재로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수방사 예하 부대로, 거기 저희 관할지역 부대인 52사단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편성 숫자에 맞춰가지고 아마 그렇게 수방사에서 각 예하부대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수송 대책, 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아마 거기서 편성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경상, 자본보조금은 증액하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없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타 자치구도 이 조례를 거의 많이 제정을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11개가 돼 있고 네 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부분 이렇게 지원하는 데 예산들이 얼마나 지원들 되고 있어요? 차량 지원들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인근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양천구에서는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 7000만 원 지원한 거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7000만 원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타 구까지 저희가······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구는 6월 달에 지원을, 조례가 통과됐으면 7000만 원이 예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양천구도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본 위원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예상을 7000만 원 했던 게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서울시가 진즉······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현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박달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52사단이 관할하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정장훈·이충현·전철규·조기만·정재봉·고찬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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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 정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산업의 근간이 될 기초예술을 진흥하고, 버스킹존을 설치·운영하여 실험적·대안적 거리예술의 직접 소통을 통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정책과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산업과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과 거리공연 질서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공로자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성, 자유로움, 실험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거리 예술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제공하여 다채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도모하고, 특히 버스킹존을 지역 특화 문화거리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색문화를 자원으로 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김현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하는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관내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관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방향 및 지원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거리예술가는 활동을 함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고, 구청장은 소음피해 등과 같은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거리예술의 활동시간과 지역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가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이 이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강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가깝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공연예술 기회가 적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혼잡지역에서의 거리예술로 인한 소음분쟁, 교통체증 유발 및 주민의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는 작년인가요,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셨죠? 문화거리를 조성을 잘 해놓고 거기에 거리공연까지 하면 더 좋겠죠? 당연히. 버스킹존을 만들어서.
우리 강서구에 살고 있는, 그래도 이름난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도. 작게는 조그마한 공연에는 나와서 해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나이가 좀 있다고 이름이 안 알려진 건 아닌데 활용도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차와 소나무를 부르신 분도 요 옆에 사시고, 그 유하영 씨인가요? 또 그 여자분도 사시고, 굉장히 노래 잘하시는. 예전에 공연하는 거 보면 다들 좋아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꼭 이렇게 유명한 트로트 가수, 어디에 누구 이런 분들만 위주로 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도 예술인이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안에 계신 분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연할 수 있고 터전을 만들어주고 지원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정을 하겠지만 마곡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는 문화거리가 조성이 돼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도심 화곡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데도 버스킹존을 만들어 줄 건지 궁금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개의 거리가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테마거리하고 마곡문화의거리. 그래서 화곡동 지역의 문화 소외 때문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오구오구 버스킹을 화곡동 지역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최근 올 5월 달에 강서아트리움이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는 거리공연은 아니지만 저희가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거기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소외지역인 화곡동 지역을 위해서도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단지 마곡이나 그런 쪽 말고 화곡동 지역에 더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좋은 아이템으로 화곡동에 해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버스킹 자리가 뭐 대단히 커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외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버스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특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김희동 위원님이나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화곡동 지역의 문화 소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얘기 끝에 21회 허준축제 열심히 잘했고, 아무 탈 없이 잘했다는 걸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칭찬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저는 허준 그러면 허준에 대한 이미지는, 느낌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공간을 넓은 데로 가서 새로운 무대 장치에 이렇게 했지만 허준선생에 대한 체험, 허준선생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하는구나 하고 꼬마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준근린공원이 텅 비어 있다는 게 제일 쓸쓸했어요. 근데 과장님 전에 제가 추경에 돈을 달라고 해서 추경에 드렸던 것 같은데, 허준근린공원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허준근린공원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추경에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한 것 같은데 허준근린공원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그때 추경은 이제 허준근린공원에서 8월 말에 숲속음악회를 개최를 해서요. 그때도 거기에 오신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한 2500명에서 3000명 가량 오셨고요. 오신 분들이 ‘이게 허준 축제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허준축제 장소를 옮겨서 그 지역에서 숲속음악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8월달에 쉽게 말하면 여름 허준축제를 음악회를 했다는 거죠? 그 돈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허준선생님을 기리는 날을 너무 비어 있으니까 좀 쓸쓸하더라. 앞으로는 좀 더 그곳도 어떻게 하면, 찾는 사람이 허준근린공원에 의미가 있어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하더라도 그 근린공원의 이미지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도 이번 허준축제를 개최하면서 장소 옮기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장소를 두 군데서 진행을 하게 될 때에 그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연계를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거나 하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이제 허준근린공원에서도 축제가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허준근린공원에 뭐 대단히 축제를, 무대장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허준선생님이 발굴하고 많이 애쓰시던 여러 약재들을 가지고 약재 다리기, 약재 차 마시기만 해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가을이니까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그 박물관에서 또 좋은 거 하잖아요? 전시가. 그래서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쓸쓸하지 않게 같은 날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도 하겠지만 가양2동이라는 지역 문화축제도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함께 하면 괜찮지 않겠냐, 일례로 제가 2018년도 가양2동장으로 있을 때······

정정희 위원 좋았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지역문화축제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연계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지요.
우리 허준축제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동원된 또 주민들이 약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참여한 인원이 저희 집계가 아니고 언론사 집계로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위원장 김성한 예, 굉장한 인원이 동원이 돼서 함께하고 또 즐기고 이랬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 소외된 우리 뮤지션들 그거를 좀 반영을 했으면, 지역축제인데 그분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틀씩이나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틀 동안 지역의 문화단체들도 그 시간대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사협회나 의사협회 그다음에 약사회에서도 무대 공연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예술인들이 그런 무대에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접근하는 제22회 허준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강서구 출신 가수들도 9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좀더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우리 지역에 또 그런 무대에 서고 싶어 하시는 뮤지션 가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 비용을 많이 달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런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혹시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개최한 공연이 허준축제랑 우리 숲속음악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현진 위원 두 군데를 관람을 했었는데 허준축제는 개막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 정치인들을 인사시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자리에 정치인들 자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늦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앞에서 노래 부르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정치인들이 다 서서 악수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럼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은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신 분들한테도 이거는, 사실 저희가 초청해놓고 그렇게 악수하고 가면 그건 매너가 아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늦게 오신 분들까지도 너무 또 친절하게 또 소개를 해주세요. 그게 과연 그 관람객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특히 정치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일 앞자리에서 다 차렷해서 보고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서 사실 흥을 내줘야, 관객들도 흥이 나야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섭외 같은 경우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섭외된 가수들 입에서도 정치인들 누구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공연들이 있을 텐데 사실 버스킹,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진짜 연극 공연 같은 거 할 때 인사시킬까봐 조마조마 했었어요. 공연은 문화는 문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연문화로 따지면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대의회의 특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이 부분도 솔직히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어려운 숙제 한번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는 건 다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연 중간에 인사를 하지 말자’ 그건 얘기가 되잖아요. 늦게 오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하는 이런 양해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최소한 공연 중에 방해는 안 되게 그 앞에 사전에 인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허준축제가 올해 보니까 저번에 거기가 어디죠? 허준공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허준근린공원.

김희동 위원 규모가 훨씬 크니까 사람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매일이 아니고 마곡식물원 흙길이 있어요. 흙길. 그래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맨발로 걷는데, 이번에는 대성황을 이룬 걸 축하드립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개막식 할 때 그 의전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 소개 순서는 청장님, 국회의원, 의장님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님, 그다음에 강서구 의원님의 위원장님 그다음에 다선 순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의전서열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거기 개회식 할 때 의자 배치, 좌석 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누가 했죠? 좌석 배치를.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의전서열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의전서열대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제가 우리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서울시의원 모시고 좀 일찍 자리에 착석을 했는데 앞에 줄에 보니까 이제 구청장님, 국회의원 뭐 쭉 있어요, 당협위원장. 두 번째 줄에 기관장이 배치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 시의원은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내빈석 자리를 마련하면서요, 그게 공연이 한 2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내빈석을 이렇게 10개씩 4줄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자리 순으로 다 잡으려고 했더니 이미 거기 주민들이 앉으셔서 도저히 내빈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곱하기 15, 요 테이블만 내빈석으로 하자 해서 10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내빈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앞줄에 이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쭉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기관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서울시의원하고 저하고 자리가 없어서 ‘우리 두 번째 줄에 앉으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고요. 우리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우리 구 의원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원도 자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에 앉자 해서 앉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다음에는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강서구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강서구가 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현진·박학용·홍재희·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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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7일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첫 개정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구의 의무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바로 잡았습니다. 안 제6조에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공로자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서구에는 구립 28개, 사립 40개 총 60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정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의 의무로 변경·규정함으로써 중요 운영사항의 심의·결정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3일 고찬양 의원 외 네 명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관내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공공도서관", "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 등 정의를 보다 세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운영주체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의거 도서관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의 지원 가능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상 필요한 직무교육의 실시 및 봉사단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2조는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의무화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와의 구성 및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작은도서관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운영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안 제17조는 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기간 연장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등 기준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도서관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정희 위원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정정희 위원입니다.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설치 기준. 도서관 면적, 지금 현재 강서구의 작은도서관의 면적은 각기 다르죠? 근데 작은도서관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33제곱미터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김희동 위원 10평, 10평.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10평 남짓 하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밑에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10평에 책꽂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6석은 앉는 자리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생각해 보라니까요? 10평에, 지금 책이 봐봐요.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써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생각해 봐. 거기 10평에 책꽂이, 책만 잔뜩 있어요. 거기다 6석을 배치해. 그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6석을 만들어요. 그게 도서관이야? 그냥 왔다 가라, 아니면 숨도 쉬지 말고 책만 보라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의 뜻이 뭘까요? 작은도서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6석 열람석을 설치하는 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삭제한 거예요? 아, 그거를 빨리 답변을 하라니까. 2번 6석 이상 있는 걸 말하라니까 왜 답을 안 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다닥다닥 붙어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제하신 거잖아요.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의자, 책상, 획일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율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편한 의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의자, 좋아하는 책상,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걸로 다양하게. 그냥 뭘 사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저기에서 사라더만, 여러분들이. 규정에 맞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장이 이 방석을 사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규정에 맞게 어디 우리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사죠, 우리? 나라장터?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조달구매, 나라장터?

정정희 위원 조달구매를 하라는 거야. 조달구매는 이게 50만 원인데 현장에 가면 12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 그분이 떼어먹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규정은 조달구매. 획일적인 것만 사야 돼. 이런 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 작은도서관의 자율화, 여기에 단어 있더라고요. 제발 자율화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책도 마찬가지로 책도 획일적으로 "이런 책을 사십시오."가 아니라 그 동네 아이들이 편하게 보고 싶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책들로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지금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항목을.

정정희 위원 그랬을 때 대략 지금보다 얼마나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사실은 이 논의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지금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검토했었을 때는 교통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때 예산 증액 요건이 한 4500, 4200 정도 증액 예상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에 관심 있다고 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전 구청장님들한테 인사말, 작은도서관 행사 가면 인사말이 그거였어요. "작은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자부심을 갖게끔 조금의 수고비를 좀 해서 1년이면 예산 한 1억 정도만 올려주신다면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충분히 자부심 갖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할 정도였어요, 제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근데 사실은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25개 구를. 저희도 사실 그분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타 구 같은 경우도 급량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급량비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기본조건으로 해서 8000원 지급을 하고 있고 많게는 1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몇 개 구는 또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여건이 지금 안 되어서 사실상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없다라고만 일관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장협의회에서 격월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인당 7만 원씩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도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다음에 또 임원진 회의를 격월로 홀수달에 6개월 하고 있는데

정정희 위원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 부분도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현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사실은 급량비하고 교통비 정도,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는데 또 최근에 뭐가 바뀐 게 있나 해서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회의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 간담회 할 때 하면 그분들이 지금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보전해 드리고자 한 달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13조에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이라고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13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분석" 하나 빠졌거든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거기에 "분석"이라는 문구만 빠졌어요. 자격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걸 개정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말씀 거는 현재 운영에 대한 분석을 말씀을 하시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3조.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수집·정리 부분

정정희 위원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그전에는 분석이 들어있었는데 분석만 빠졌어요. 운영자가 누구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수정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관장 아니에요? 운영자가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운영자 관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13조를 따지는 것은 이렇게 작은도서관 개정을 하면서 운영자 직무 및 자격이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게 저희 「도서관법」에, 상위법의 내용을 보니까 분석에 대한 내용은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자료에서 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은 지금 현재 운영자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들에 대한 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분석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분석이 있지도 않았겠죠. 분석을 한 적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관장님들 자리 바뀐 사람들이 있나요? 그대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대부분 그대로 계신 분도 있고 바뀌신 분도 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작은도서관 관장들 임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임기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임기를 여기 넣어본 적 있나요? 없죠? 평생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운영자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러면 관장 명함을 찍지를 말든가 관장으로 부르지 말든가. 이게 운영자가 평생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는 이번에 개정하면서 임기가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도서관에 대해서 순수하게 개정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저는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개관 및 휴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자율에 맡긴다고 하셨네요? 그 자율에 맡긴다는 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 뭔가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립도서관과 달리 동주민센터에 20개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동주민센터 운영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든가 휴일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율적이라는 뜻에 초점을 맞춘 거는요, 예를 들게요. 저희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의 쉼터 같은 쉼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수반 교사님하고 제가 이런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또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또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작은도서관이 좀더 오래 개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6시 전에 퇴근하면 5시부터 문을 잠가요, 작은도서관이. 위원님하고 제가 보초를 서서라도 9시까지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엽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구청은 도난 때문에 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어가 자율적이라고 써 있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율적 뜻이 뭔가요? 자율적이라는 뜻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는 뜻이에요, 지금 운영을. 여기 지금 4시부터 9시까지 8시간 해도 되는지, 오후 4시에 열어서 밤 9시까지 해도 되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율에 맡긴다면. 이걸 논의하지 않았어요, 그런 논의는 없었어요? 아니면 4시에 문 닫아도 되고 9시에 10시에 열어도 되고 이거였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거는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인 용어는 분명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현재 작은도서관은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랑 같이 연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더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구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자에게 자율적인 운영시간의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작은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의 개관 시간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각동, 특히 각동의 특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운영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많은 정책간담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가양2동 조충미 관장님이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도 없이 정책간담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을 수가 있나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율적이라는 단어에 제가 지금 혹한 거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위원님! 자율적으로 밤 9시까지, 동사무소 6시에 문 잠가도 아이들을 위해서 9시, 10시까지 개방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돌리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답변할 거라고 질문 던졌어요. 근데 그런 답변이 없네, 아쉽습니다.
저야말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쩌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국한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아주 자율적인 어떠한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고민했어요.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볼 정도였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달라진 현실이 어디서 있냐, 작은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을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였어요. 아쉬워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작은도서관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작기도 하지만······

정정희 위원 그래서 왜 운영자의 임기가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교대를 안 하냐고요. 교대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작은도서관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자원봉사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그 임기를, 물론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봉사할 수 있는 임기제한은 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좀 열어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자원봉사를 나 5년 하겠다 이렇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낫지. 도서관 관장님 역할은 하고 싶은 거야. 관장 명함에 관장 역할은 하고 싶어. ‘야, 나 간장 대우해줘. 왜, 이런 수고비를 안 줘?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자원봉사자야. 뭐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자격도 없어, 임기도 없어. 누구나 다 그냥 동네 아줌마가 하는 거야. 그런데 대우는 받고 싶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 저희가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됐거든요, 2021년도에. 그래서 지금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게 저희가 조금 과도기성에 있는 지금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저한테도 말씀 주셨고 조언을 주셨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딱 내놓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금 도서관이 변하고 있거든요. 주신 말씀을 받아서 특화도서관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말까지는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서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장의 역할로서. 법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장으로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도록 아예 강행 규정으로 뒀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서를 고용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걸 작은도서관이란 명칭을 빼버리면 되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이 조례 자체는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 안에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라는 부분이 아주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주신 아주 좋은 고견, 거기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으로요 작은도서관 사서 다 채용하면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요. 앞으로의 발전, 앞으로의 운영을 생각해서 예산 생각해서라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이 명칭이, 그다음에 예산을 생각했을 때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생각은 왜 안 하셨나? 오늘 답변이 좀 그래서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내년이에요. 안 그래요? 시행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에 미리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내년에 딱 준비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찬양 위원님이 이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를 얻어서 내년에 같이 좀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 조례 준비를 본 위원이 한 1년 이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의정활동을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서 이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을 위해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그래서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담회도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많이 부끄럽네요, 스스로가. 1년간 준비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미흡할까. 지금 관장님들이, 구립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왜 그럴까요? 봉사자죠? 그럼 봉사자면 이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자긍심과 명예죠. 그거 지금 우리가 고취시키고 있습니까? 올해 연초 신년 인사회 때 이분들 연하장이라도 보내셨어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다 일어서서 소개해 주던데 이분들은 소개한 적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긍심과 그런 것들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반기별로 하려고 넣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과장님과 저하고도 조금 대립각도 세웠었고. 대단히 힘들었었거든요. 10여 년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작은도서관의 관심과 그다음에 최근 저희들한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무수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그 이면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 개정 조례가 다시 한 번 통과되면 더 작은도서관 운영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죠. 우리 작은도서관에 관장님들이죠? 의회도 자주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고충이나 애로사항들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비중은 우리 삶의 큰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개선되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전부. 근데 뭐 이래 들어보면 “차 한잔 마실 활동비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우리가 아낄 걸 또 아껴야지, 교통비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거, 그것도 두 사람이 와서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전문 사서가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관장들도 오래 할 수 없겠죠. 그거 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활동비를 조금 증액하세요.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더라고. 그게 우리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더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부서랑 더 많은 심층적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또 새 조례에 의해서 전문 사서가 운영하고 관장 역할을 하고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그래도 적절히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질의는 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방금 전에 고찬양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잠깐 답변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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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0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되었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22년 12월로 종료되고, 2023년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미래교육 사업의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유치원 학생까지 확대하였으며, 혁신교육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미래교육과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혁신교육운영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로 변경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범에 맞춰 관련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 역량 함양의 자치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및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청장이 매년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단체·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사업지원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와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인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공간을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삶과 앎이 공존하는 교육을 실현하며, 자치구별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내용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민관학 거버넌스를 어쨌든 깬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이제는 조금 역사의 뒤로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대신에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구성을 하겠다,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원래 혁신교육지구에도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를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로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고찬양 위원 만약에 민관학 거버넌스를 어쨌든 빼버리면 그러면 전혀 이제 그런 건 없어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혁신교육지구의 정체성이 가장 큰 타이틀이 민관학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이 주목적이었다면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미래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관학 거버넌스를 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안건이라든가 교육방향이나 하지만 저희가 TF팀이라든가 안 제11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안 제11조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등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희 기존의 것은 분과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운영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교육방안을 확인하려면 무수히 많은 시간과 회의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TF팀을 조성을 해서 외부 전문가 활용해가지고 그 분야는 운영이 될 겁니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이 문제로 조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관학 거버넌스를 뺀다고 해가지고 뒤로 한 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비용추계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역이 있네요, 상세내역에. 거기는 늘 구비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증액이 많이 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증액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는 시비 지원을 받고 거의 5:5 비율로 구비와 시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도 지금 끊기고 원래는 혁신교육지구 할 때는 시에서 한 5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또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혁신교육지구가 종료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사실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미래교육지구 순수사업으로 해서는 580만 원밖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2억 정도는 확보를 했거든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하려고.
근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이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이 아이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진로라든가 이런 걸 탐색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가 아이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은 없기 때문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주에 이거를 사실 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제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내용을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거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또 학생들이 거길 거쳐가는 학생들의 수도 상당하고 그런데 그거가 불편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향후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니 이걸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각별히 그거 신경 쓰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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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은진 세무관리과 겸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은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023-103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37억 5942만 6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205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관리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37억 5942만 6000원에 대하여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205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예상액 130억 7856만 9000원의 약 0.17%이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 구의 출연금 31억 9971만 7000원 중에는 약 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행 정 지 원 과 장  장주민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경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세 무 관 리 과 장  김은진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