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강선영·조기만·정정희·김희동·한상욱·박성호·전철규·김순옥·김현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박학용·최세진·이충현·김현진·정장훈·박성호·김희동·박주선·한상욱·정정희 의원 발의)(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강선영·조기만·정정희·김희동·한상욱·박성호·전철규·김순옥·김현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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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재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의원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 중 사망 시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선정방법,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지원, 조기게양을 규정하였고 시행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망이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망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강서구의회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다가 근무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될 시를 대비하여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강서구의회장으로 엄수하여 그 예우와 함께 유가족에 대해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의원, 공무원, 근로자의 근무 중 사망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 받는 절차와는 별도로 의회 소속 의원,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강서구의회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위의 법에서 규정된 사망으로 인정되는데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등 상당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라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의회 내부 위원회의 의결로 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측 가능성이 불가능한 관계로 본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은 사망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사무국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어 운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만 운영되고,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청에도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협의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우리 강서구의회도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몇 대인가요, 그때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대는 모르겠고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계셨죠.

정정희 위원 의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강서구의회장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조례 없이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글쎄요. 제가 그때는 기억이.... 기억이 아니라 제가 이쪽에 근무를 안 했어가지고.

정정희 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가 오면 전에 했던 것들 자료를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시를 또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올 8월달에 제가 경기도의회를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왔어요. 거기도 경기도의원님이, 여자 분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그분도 경기도의원이지만 도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상주가 또 돼주시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도 무척 찬성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부속조치가 있지만 앞으로 꼭 이 예산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는 더 늘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조건 구의원이 현직이었을 때와 현직이 아니었을 때하고의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직만 가능한 걸로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의원을 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배 의원님도 굉장히 몸이 불편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게 처음이겠지만 관계 법령을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어디어디 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타 구청 지금 일부 몇 개 했고요. 또 하려고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정정희 위원 타 구 의회도 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의회만 해당이 되는데 강서구청은 아직 이런 조례가 없나보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영결식까지는 구청 직원들 하지를 않잖아요? 솔직히 이 조례를 저도 살펴보면서 의원님들은 이게 좀 해당이 된다고 하겠지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영결식장을 차리고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현실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어쨌건 간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결정할 부분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비용 부분도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영결식장을 안 하고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하길 원한다 하면 그만큼 영결식장 운영 비용은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다고 저는 보는데요. 검토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박학용·최세진·이충현·김현진·정장훈·박성호·김희동·박주선·한상욱·정정희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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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정당, 단체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의사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개정되고 2023년 9월 22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 제정 목적입니다.
「국회법」 제33조에서는 교섭단체를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는 교섭단체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의회 내 협의기구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조례 자체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서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의원 수를 3명으로 한 것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내 타 자치구 구성 의원 수 관련 자료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 소수의견의 청취 방법과 교섭단체의 기능 중 일부가 운영위원회와 중복되는 점, 지원예산의 배분기준 등 조례안에 담기지 않은 내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우리 교섭단체가 어제 우리 정하근 정책보좌관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달에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그때 보류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를 해버려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작년 9월이니까 지금 몇 개월이에요? 그 부결된 사항을 이걸 지금 우리 김지수 의원이 발의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몰라도 하반기 때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김지수 의원한테 사실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발의를 의원들이 해주면 그냥 통과야, 무조건.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은 전반기 때 부결된 사항이므로 하반기 때 하면 어쩝니까? 하반기 해봐야 내년 6월 30일 이후면 돼. 꼭 굳이 이걸 지금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원칙 이걸 좀······ 이걸 어떻게 위반이라고는 안 되고, 조금 규정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내가 우리 위원장한테 질문을 좀 해봅니다.
위원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저한테 질문 주신 거예요?

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이것이 조례를 부결이 됐을 경우에 이제 다시 재상정을 하는 것은 그 회기 이후 다음 회기면은 가능하고 또 이 법률에 의해서 부결된 것을 또 다시 재상정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다시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올 9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난 이후 법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지 마십시오. 저기 국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전철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번 발의를 하신 부분은 옛날 김민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그때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럴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고요.

전철규 위원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다? 아니 그때 당시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실 부분이니까.

전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보좌관, 여기 국회는 20명이 교섭단체 의원으로 해야 돼? 각 당별로.

○전문위원 정하근 최소 20명입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니까 20명. 근데 2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의회는, 여기 내가 이제 잠깐 보니까 3명으로 돼 갖고 있구만, 무소속. 그렇죠? 3명으로 돼 갖고 있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3명 이렇게 딱 뭉뚱그려서 해놨냐고.
자, 국회가 300명이여. 300명이면은 계산해 봐요. 10명이면, 10분의 1이죠, 그렇죠? 10명이면 10분의 3인가? 100분의 3인가? 그러면 여기는 15분의····· 우리 지금 무소속이 지금 3명이죠? 3명이면은 300명에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명이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원내대표. 무소속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문위원 정하근 지금 3분이시면 교섭단체 구성 가능합니다.

전철규 위원 가능하잖아요. 지금 20명인데······ 45명인데.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여기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할 건데? 예산 배분을.

○전문위원 정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다가도 기록했던 것이고요. 예산배분이라든가 운영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

전철규 위원 이게 돈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N분의 1로······ 의원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원내대표를 지정하는 거예요.
각 당의 원내대표들한테 1700만 원을 3등분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다음에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그 업무추진비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주는 건데, 이거는 원내대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아주 특이하죠, 사실은. 웬만한 데는 무소속이 없을 거예요. 우리 여기 강서구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정희 의원, 나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도 군대를 갔기 때문에, 당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소속으로 남았어. 그런 예 때문에 나와.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만 있으면 이런 거 이야기할 이유가 안 돼. 무조건 법대로, 법 취지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정하근 정책보좌관한테 확실히 답을 듣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예산배정은 어떻게 할 건데.

○전문위원 정하근 예산배정은······

전철규 위원 나중에 이제 헛소리해버리면 이거 안 돼. 있는 자리에서 나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전문위원 정하근 예산배분 문제는 그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철규 위원 뭘 정해줘?

○전문위원 정하근 제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해야 된다, 의원수로 나눈다, 단체별로 나눠야 된다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정하근 예.

전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장님 의중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성호 예산은 어차피 N분의 1로 나가는 거고······, 저 뭡니까? 교섭단체별로 N분의 1로 그냥 한 47만 원씩이나 나갈까요? 한 달에.

전철규 위원 아니 N분의 1이면 의원들 23명에 대한 N분의 1 하면······

위원장 박성호 그 N분의 1이 아니라······

전철규 위원 원내대표들한테 나는 준다는 거지. 매달.

위원장 박성호 인당 N분의 1이 아니고.

전철규 위원 그렇죠! 당별로 N분의 1······

위원장 박성호 저기 당별로.

전철규 위원 예, 맞아.

위원장 박성호 교섭단체, 당. 3개 N분의 1로 하면 한 4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47만 원이, 한 달 기준으로 47만 원인데. 그럼 한 오백 얼마가 나오면 그걸 1년 가지고 그 안에 활동비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부규정,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가지고 뭐 정해진 바는 없는데 그 어떠한 규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원내대표들은 최소한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하고, 의회 전반에 대한 사항을 원내대표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 같이 그런 건 아니고.

전철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위원장 박성호 당에서 소속된 어떤 그런 전달사항이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부규정은 다시······

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해 주신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동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현진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