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도시교통위원회-제6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건설관리과)
2. 현장방문의 건(염창근린공원)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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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지난 회의 때 보고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김건년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이충현 위원 국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국장님 오늘 확대간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오늘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난 회의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염창동 염창근린공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 취소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는 사유지이지만 주차장법 상 주차장도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기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는 건설중장비가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거기 장기 주차, 주기 되어 있어요.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가봤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 번호 같은 거 다 채취했나요? 차량번호.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차량번호까지는 저희가 채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차량번호도 다 찍어왔어요. 소유권 다 확인하면 되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의정활동 자료요구 답변서, 관용 건설기계 등록 리스트와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 리스트는 현재 등록된 것과 일치하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이충현 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무슨 질의를 했냐면 건설기계관리법 이 있는데 지금 건설중장비가 거기에 장기 주차돼 있다, 상당수 차량들이 주기되어 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단속을 하거나, 단속은 과태료가 됐건 검찰고발을 하든 여러 가지 포괄적인 행정조치, 사법조치를 의뢰할 수 있어요, 구청이 강서구가. 그런데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물론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염창근린공원 자체 토지는 그 공원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 토지주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 건설중장비의 소유자, 점유자, 또 매매등록,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그들에게 각각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인데, 왜 단속을 안 하냐고 물었을 때 김건년 과장님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현장에 갔고 법령을 다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요”, 이게 김건년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태료를 지금 현행법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요.”라고 답변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사유지 내에서는 어쨌든 주기했을 때는 저희가....

이충현 위원 제가 아직 질문을 안 했어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건설기계관리법」 33조2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 건설관리법 33조 2항, 3항에 관련된 벌칙은 33조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3조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둔 자는 벌금, 아니 과태료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시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건설기계의 매매나 임대업, 매매나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주기장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주기장에 없어도 되는데 그분들은 즉,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33조2항에 보면 중장비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로에는 통상 못 대요. 공터나 지금 현재 염창근린공원 폐골프장 거기 공터나 이런 데 장기 주차하고 새벽에 심야에 통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생활환경 피해를 10년, 15년이 다 되도록 계속 강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와서 저도 자세하게 살펴볼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주기장에, 주차장에 있는 그러니까 공터에 있는, 공터에 있는 건설중장비는 건설중장비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자연인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 수 있는 게 승용차처럼 365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자연인 개인이 중장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주기장을 갖고 있는 임대업이나 주로 이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공사가 필요하다면 중장비를 한 10일이나 일주일이나 3일이나 빌려서 써요. 근데 현장에 갔는데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임대업자가 주기장까지 가려면 10km, 20km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불편하니까 그런 공터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차량번호를 가지고 전수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지만 그건 그다음 문제고, 문제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단속 권한이 없다 라고, 현행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사실과 다른 이 법령과 다른 거짓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항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유지 내에 지금 설치해놓은 건설기계장비를 주차를 해놓은 거는 그걸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충현 위원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사유지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사유지인데 염창근린공원이에요, 도시공원법상 공원이에요. 공원이지만 그게 토지 자체는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도시공원법상 공원이라고요. 그거는 이제 도시공원법상 공원에 대한 단속 권한은 공원녹지과에 있다니까요.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이 건설중장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관계 법령상 할 수 없다, 과태료는 못 매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저희가 사유지 내 건설장비에 대해서 주기해놓은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했을 때도, 질의·답변을 했을 때도 그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를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읽어드립니다. 33조의3항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는 자기가 자기 목적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거고, 점유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업자로부터 그 기계를 빌려와서 현장에 공사하다가 주기장으로 가지 않고 그 현장에 두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 그거 임차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이건 아니죠.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설기계 소유자나 자기가 점유자인데 왜 타인의 토지에 세워두냐, 그 땅이 지금 사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기계를 남의 땅에 대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3항에. 읽어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대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타인의 토지에 버려둬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 지금 한 달 이상 주기돼 있는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이 사항은 지금 3항 얘기는 지금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는 그 건설장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버려져 있는 그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려진 건설 장비, 버려진 것.

이충현 위원 10일, 20일 놔둔 것은 버려두는 거나 다름없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버려둔 상황이 아니죠. 그냥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도 있는 거고, 공사하러 올라와가지고 공사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그 뒤에, 한 달 뒤에 또 들어갈 수 있으면 공사를 들어갈 상황 같으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다 잠시 해야 되지, 지방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걸 하는 거고, 3항 자체는 기계장비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법 조항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 한 달 이상 이렇게 계속 두는 것은 예컨대 한 달이라고 임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보면 알아요. 계속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풀에, 또 잡풀 나는 거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해둔 거라고 사실은. 그런 것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시다, 3항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연락해서 소유주가 있어가지고 소유주하고 소통이 되면 그건 방치차량이 아니죠. 정당한 그 사람이 차량이 소유주가 있는데 그걸 방치차량으로....

이충현 위원 소유주도 방치차량 있을 수 있어요. 소유주도 어디 옮길 데가 적당치 않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내일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 받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지만, 불법이지만 공원녹지과 직원을 통해서도 확인한 거고 현장에서도 돈을 대고 대는가 확인했어요. 그것은 정당한, 버려둔다는 개념이 좀 이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2항에 다시 돌아갑니다. 공터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에 방해되거나, 교통소통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권리 해야 되는데 단속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도로로 차량이 통행을 하는 거는, 건설장비가 통행하는 거는 건설장비 자체가 소리가 심해가지고 소음이 심할 것 같으면 그거는 건설장비를 밖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를 말아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이충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내부에서 아침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게 시끄럽고 소음이 발생했고 시끄럽다 하면은 그거는 별도로 소음측정기,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활환경소음으로 처분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요.

이충현 위원 아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10년, 1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제기했는데 계속 그대로 두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단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공터에 대는 것은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받고서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고 단속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것도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닙니다. 저희도 단속에 대한 사항은 개인 사유지내에 공터 사유지 내에 건설장비를 주차를 해갖고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 피해를 줬을 경우에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어요. 일단 방금 자꾸 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사유지 얘기를 하는데. 그 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그 토지소유자를 단속하는 단속은 별개이고, 이 차량에 대한 단속 얘기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했어야죠. 일단 같은 얘기니까 일단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조치를 할 거예요. 조치를 하고, 구청장한테 조치를 요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서 이 잘못된 행정 관행을 시정해야 된다, 이건 15년 동안 강서구의 적폐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염창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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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염창근린공원 내 건설중기 등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후에는 자동 산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29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6인)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1인)

   
건 설 관 리 과 장  김건년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