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도시교통위원회-제5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고찬양·김성한·한상욱·정정희·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강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오정로)(강서구청장 제출)
4.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고찬양·김성한·한상욱·정정희·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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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홍재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여성 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과 내용과 형식을 동일하게 정해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4에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확장형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자가용 없이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최동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4에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를 규정했으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확장형 주차구획의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자를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주차장법」 제6조2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조례 제6조4에서 주차대수 규모가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강서구 기준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3년 7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관리 기준 전체 면허소지자 193만 4061명 중 약 6.3%인 12만 1464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 지속 및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사용에 대해 법적제재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주차구획 변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행정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배려주차장에 이게 기존의 여성배려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을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주차 면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이 가족별로 주차가 이렇게 포함되니까 사용,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나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여성우선주차장이 51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이게 가족 배려를 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어 있던 공간이 더욱더 활용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의 수반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주차 면수는 그대로 있으면 이용자 수는 늘어나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다만, 예산은 여성우선주차장 표시를 다른 색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약 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개정 조례.

박성호 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개정하려고. 다른 타구는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25개 자치구에서 1개 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2개 구는 현재 서울시 조례로 그냥 위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처럼.

박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저희들도 교통약자들에게 좀 더 확대가 되니까 괜찮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올릴 거예요?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서울시에서 만약에 안 해주면 같이 매칭사업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2억을 올리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일단은 저희 자치구에서 2억을 올리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면 그때 이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철규 위원 그러면 상황이 틀려지네. 예산이 동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주차라인을 인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여성주차장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강서구 예산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또 예산을 2억을 추가한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나는 이제 예산 들어간다는 게 내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 작년에 내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강서구가 예산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로비를 해서 갖고 오지 않고 강서구 예산 갖고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올려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는 예산 2억 그러면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나 이 부분은 내가 동의 못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핵심적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여성우선지역으로 주차구획 정해놓은 곳을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이름을 바꿔도 되고, 이 자체가 통과가 되면 그 페인트를 칠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죠? 여기는 가족, 예컨대 가족배려주차 용어정의는 또 둘째 치고, 그 여성우선을 가족배려로 페인트 칠하는 것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라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 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여성우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배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할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대로라면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용어 정의가 누구의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입니까?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외에 장애인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여성약자 임산부 등 이렇게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굳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아니면 차라리 교통약자배려 주차구획이라고 하든지 여성을 포함한, 아니면 여성구획 여성우선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이 이용대상만 확대를 한다고 하든지, 그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명칭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여성우선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고령자라든가 포함 확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확대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강서구 자치구 1개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강남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아무 데나 가서도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족배려주차장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용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여성우선주차장이 있는데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면 여성이 한 대 댔어요, 그 옆에 그 여성의 임산부의 가족이 옆에다 정상인도 대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여성우선주차장에다가 지금....

이충현 위원 누구의 가족이냐고요, 누구의 가족? 여성 약자들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건 그냥 하나의 용어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이 자체 거부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누구 가족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성우선 주차구획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약자들에게. 여성뿐만이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은 별도로 있으니까, 임산부라든가 특별히 또 발이 다쳐서 부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다녀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교통약자들에게도 여성우선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그냥 가족 그러면 누구 가족? 여성의 가족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명칭은요, 이 용어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하는 사람 또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또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용어를 만든 게 가족배려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가족이 누구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 이렇게 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취지가 그렇다면 교통약자배려 주차구획이 맞죠. 교통약자배려 주차구획이. 그게 보다 명확한 의미가 정의가 되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알고 쓰면 되지만 그런 취지라면 용어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다 합리적이게. 의미가 정확해지잖아요.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거다, 임산부도 그렇고, 임산부와 동반한 영유아도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주차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교통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생각.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서울시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명칭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주차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약자라는 표현 때문에 약간 어감상 여러 가지 토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순화된 용어로 해서 가족배려주차장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서울시라든가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에 어떤 의미가 그분들에게 기분 나쁘거나 이미지가 잘못 전달될 그런 것을 고려할 게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대네.’ 그러면 저 사람은 교통약자가 다리를 다쳤거나, 절거나, 장애인들은 별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에 이미 대버렸어, 자기가 장애인인데. 그러면 거기도 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주차장 하나, 여성주차장 하나예요. 두 개 다 차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구획에 이미 차가 대 있어. 여성구획이 비어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한 가족배려 주차구획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교통약자배려 주차구획 뭐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이런 것이 보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참조하시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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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포해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87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계획시설 도로 벌말로 변경결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제3기 신도시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안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인천계양 국도39호선 벌말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오곡동 일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 도로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길이는 598m, 폭은 36.5에서 38m입니다. 전체 8km 구간 중 왕복 4차선을 왕복 8차선으로 폭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변경결정안은 국도39호선 벌말로 좌측에는 계양지구 하단에는 대장지구가 위치합니다. 인천계양지구는 약 1만 8000호의 세대수가 계획되어 있으며, 부천대장지구는 약 2만 1000호의 세대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전경 및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좌측으로는 국가 하천인 굴포천이 위치하며 하단으로는 지방하천 여월천이 존재합니다.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 및 지구는 변경사항 없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대로이며, 폭원은 36.5m에서 38m, 기능은 주간선도로, 연장은 598m,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로는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단에 횡단계획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존과 변경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인천계양지구와 부천대장지구 주요 도로에 대해서 개발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성검토입니다. 소요차로수 산정결과입니다. 수요예측 최종연도 204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차로수 선정결과 왕복 8차로가 필요하며, 서비스 수준 B에서 C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구간 내 계획교차로 서비스 수준입니다. 분석결과 C로써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구간에 서비스 수준은 C수준으로 도로의 설계서비스 기준 D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국토부 도로용량편람 도로별 설계서비스 수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 8월 2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 등은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교통 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사업지구와 인접한 국도39호선의 노선 중 서울시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도로 (변경)결정 시 주민 및 지방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도로 변경으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인접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지구와 인접한 남북축 간선도로인 국도39호선 벌말로를 확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도심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고, 인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주변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교통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사 시행으로 인한 영향평가 및 피해방지대책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인근 지역 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공사들에 대한 광역 차원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교통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열람공고를 하시는데 의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었다!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소유권입니다.

이충현 위원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개인 건 없어요? 개인 소유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이번에 기존 도로, 국도는 소유권이 국토부고 이번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보상이라든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상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획으로 잡혀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 후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충현 위원 협의는 누가 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국토부에서 직접 합니다.

이충현 위원 국토부에서? 강서구가 투입할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일부가 경기도 부지인데 경기도도 광역교통 계획을 심의를 마쳤겠죠? 우리 구역 말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같이 진행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연결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의회에서 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강서구청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해 봤을 때 벌말로 부분은 서비스 수준이 C등급 이상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출한 게 없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의회보다 전문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잘하실 거니까. 강서구에서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고,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견 조율 중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하실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박성호 위원님 먼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벌말로라 함은 그 벌말매운탕 그 길이죠? 벌말매운탕이라고 알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벌말매운탕 그 건물은 저쪽 부천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강서구 관할이란 얘기죠, 벌말로가?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벌말로 중 지금 598m가 강서구 구간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 구간이?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지금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옮기면 양쪽으로 넓혀집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 부분으로만 4차선이 더 넓혀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국가 하천인 굴포천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측 편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우측 편이면 그쪽은 부천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강서구 쪽 우측 편으로 확장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벌말매운탕 그 동네에서 부천으로 가는 길로 봤을 때 우측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좌측인데.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거기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좌측이죠? 그러면 그 도로가 현재 도로 소유가, 관할이 강서구 도로예요? 현재 4차선 도로가 전부 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것은 국토부, 국도입니다.

이충현 위원 아, 국토부?

박성호 위원 예, 강서구가 아니고 국도.

이충현 위원 현재 도로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현재 도로가 국토부 소관의 국도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8차선으로 넓혔을 때 강서구 쪽으로 넓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굴포천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굴포천과 반대편입니다. 저희 자료 2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드린 2페이지 현황에 보면 어느 쪽으로 확장되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도면 봐서는 헷갈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강서구 쪽으로 도로를 4차선을 확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강서구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확장하는 농지 같은 경우는 안 먹고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농지 들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농지도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상해 줘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평당 얼마예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알아봐야지,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 도로가는 현재 110, 120 정도는 갈 거예요. 건물 같은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건물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부천 사람들인데 강서구 땅의 도로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강서구 소유의, 강서구의 대지 또는 토지가 확장돼서 국도로 포함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설하는데 비용을 국토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보상도 토지소유주가 받아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포함되는 게 강서구 땅이 도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러니까 강서구의 개인 소유 땅이 도로로 포함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강서구의 개인 소유 땅이 도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로라 함은 강서구 소유의 관할 지역이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 땅을 국가에다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경우는 뭐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용은 부천에서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강서구 사람들이 그리 특별하게 다닐 일은 별로 없어요, 강서구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서울시내에서 들어와가지고 부천가는 거랑 부천사람 나온다든가 외곽으로 올림픽대로나 타려고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강서구민한테는 실질적으로 별 관계는 없는데, 강서구에서 의견, 강서구 땅이라고 해놓고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지금 땅 보상가 같은 것도 책정이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시설결정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보상안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의견 청취가 국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로 올라가면 우리의 의견 청취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의견제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의 의견.

박성호 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전례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건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의 부분은 지금 벌말로인데 오정로 같은 경우 교통 부분이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강하게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 청취건이나 의견제시의 건 같은 경우 무지성 질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의견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된다, 그런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강서구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차상으로나 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조례인가, 법적으로 강서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들 여기서 의사반영하려고 듣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비점이라고 하면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가격도 좀 나와야 되고, 그쪽에 소유주가 농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보상가가 얼마 정도고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도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미 국토부에서 포함되는 토지 현황을 다 파악이 됐고, 소유주라든지 파악이 됐을 뿐이고 이런 도시시설 결정 절차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협의 및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을 들러리 형식으로만 세우지 말고 그런 내용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지금 세대 수가 한 3만 8000세대 되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당 지구는 598m 말고 이 전체 부천부터 고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전체 8km 구간입니다.

이충현 위원 8km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 의견은 이제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사업계획이 작성과 수립되기 이전에 한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수립이 됨과 동시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지구만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총괄적인, 포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이고, 나아가서 이 2개 지구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 교통수요 즉 세대 당 1대만 해도 3만 8000대, 2대도 있을 수 있지만 1.5대만 계산해도 5만 대 차량이 그중에 상당 부분 출퇴근 때, 러시아워 때 이 도로를 활용할 텐데 그런 차량들이 88로 상당부분 유입이 되고, 나아가서 강남구로 통하는 전체가 상당 부분 교통유발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8km와 관련된 인근도로 예컨대 아까 얘기하신 5km든 10km든 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계획을 넓게넓게 생각해서 구역 계획을 해서 서울시 전체, 너무 광역 넓죠. 이 88도로에 유입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88대로라든가 아까 얘기한 강북강변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조속히 지하도로 이런 부분도 조속히 완성이 돼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취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에 관련돼서 지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제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에서 88도로, 강북·강변도로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오정로)(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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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오정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의안번호 2023-88번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계획시설 도로 오정로에 대한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로 인해 방화대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오정로 확장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부천대장 국도6호선 오정로 확장공사이며,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오쇠동 일원이며, 도시계획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 도로, 하수도, 공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신규 결정하는 부분이 대로이며, 길이 557m 폭 30.5m입니다. 현황은 왕복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겠습니다. 변경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대로며 길이 665m 폭 15m를 길이 968m 폭 36.5m로, 현재 왕복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전 구간 2.56km 중 강서 구간은 1.53km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단에 위치도 및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 및 현황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결정 및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지구는 변경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은 대로이며 폭 30.5m 연장은 557m, 사용형태는 일반도로입니다. 변경 결정 부분입니다. 대로이며 폭은 36.5m 주간선도로이며, 길이는 968m 사용 형태는 일반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는 오정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및 시설 변경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결정 및 변경사항, 기정과 변경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선계획입니다. 서측 신설 구간 평면도 및 횡단면도입니다. 현재 왕복 2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동측 변경구간입니다. 평면도 및 횡단면도입니다. 왕복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 개발현황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성검토 요약입니다. 당초와 변경안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서비스 등급을 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메이필드호텔 앞에서 외발산사거리 구간입니다. 특히 외발산사거리에서 메이필드호텔 앞 구간이 되겠는데 당초는 서비스등급이 2등급이나 사업시행 후 FF등급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간별 위치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발산사거리·메이필드사거리 간 교통 서비스 등급이 FF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 8월 2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부천시와 서울시를 관통하는 오정로를 확장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도로 변경 결정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도로 변경으로 왕복 2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방화대로를 연계하는 국도인 오정로를 확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시, 제영향성검토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사전에 숙지하여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교통환경 조사분석 결과 서비스 수준 등급이 현저히 낮은 구간 외발산사거리·메이필드사거리에 대하여서는 접근교통량, 신호 운영 등의 전반적인 교통환경을 고려한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오는 가구가 2만 6000이잖아요? 2만 662세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외발산사거리나 메이필드사거리 간의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게 정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한 대로 접근교통량이나 신호 운영만으로는 그 지역의 해결책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다른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도로 확장하는 도로 폭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제 교통체계, 두 사거리 간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봉 위원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이 있을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더욱이 이제 지금 서울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든 강서구를 전부 통과를 해야만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강서구 전체에 정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 전체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활용을 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돼 있고 방금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외발산사거리와 메이필드 사거리가 그렇게 교통환경 조사분석 상 수준 등급이 너무 낮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현재의 계획, 현재의 도로확장계획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오정로의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오정로)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광역 차원에서 88도로, 강북·강변도로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속히 처리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두 번째, 외발산사거리-메이필드사거리 간 교통성 평가 서비스 등급이 FF이므로,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오정로)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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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4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은 총 36만 1121.2㎡로, 이번에 수립하는 방화2촉진구역 면적은 3만 4900㎡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방식은 재개발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 후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는 5개의 촉진구역과 기타 기반시설 및 존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입니다. 방화2촉진구역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2년 5월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2022년 12월까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2023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됨에 따라 본 계획안으로 관련 기관 협의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당해 구역의 촉진계획 수립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36만 1121.2㎡로 방화2구역 촉진 계획 수립으로 인한 면적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쪽, 방화2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2구역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359㎡, 공원 및 녹지 1170㎡가 감소하고, 주택건설용지 2129㎡가 증가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방화2구역 촉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2구역의 총 면적은 3만 4900㎡로 대상지 서측과 남쪽에는 도로 2923㎡를 계획하였고, 기반시설 및 기반시설인 도로를 제외한 주택 건설용지는 3만 1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방화2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방화2구역의 용도지역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방화2구역의 기반시설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2구역의 기반시설인 도로 중로3-A는 남측에 연계한 방화 3구역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2m로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남측의 중로3-B 도로는 방화2구역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 폭 일부를 조정하였고, 구역 내 도로인 소로8-2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방화2구역의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6층에 아파트 10개 동 728세대와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총 세대수 728세대 중 임대주택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9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2023년 8월 2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방화2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은 총 면적 결정은 변경이 없으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택지 주택건설용지 2129㎡가 증가하고, 기반시설 도로, 공원 및 녹지 2129㎡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은 재정비촉진구역 긴등마을, 방화 2·3·5·6구역 4990세대 1만 2824명, 존치구역 해태·청솔 아파트 409세대 1051명,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으로는 임대 196세대에서 311세대, 분양 4066세대에서 4679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은 총 면적 3만 4900㎡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과 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최고층수 16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시설계획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 139동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6층 이하입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4개 구역에 방화2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위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방화2구역은 추진과정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입장과 장비 미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사업해제를 바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된 바 있었으나,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정책 등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률이 높아졌고 2023년 8월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계획 입안의 찬·반 결과 현재까지 77%가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효율적인 건축계획과 합리적인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입니다.
공원녹지와 도로를 변경, 감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게 신속통합기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도로가 조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줄여도 문제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상관없습니다. 거기가 워낙 작은 지역이라가지고 주변 3구역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밑에랑 같이 연계돼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민들이 도로, 특히 공원과 녹지가 줄어드는데 주민들이 이의 제기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없었고요.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어도 괜찮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집을 더 지어서 분양을 더 많이 하면 분양가가 늘어나니까 자기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녹지나 공원이 없어지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주는 건데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수가 있나요? 돈 때문에 자기들 삶의 질을 떨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하지는 않고요. 약간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사업을 해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단독 결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항 이런 것은 검토 안 합니까?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충현 위원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어도 다른 전문위원회든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냐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어디 부서에 협의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이게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안건을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충현 위원 올리게 될 때 주민들 동의라든가 강서구청에서 검토의견이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긍정적으로 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뭐, 괜찮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생각을 못 한 근거가 있나요, 처음부터?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공원 줄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거는 저희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면서 비율을 갖다가 혜택을 좀 준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 됐건 어쨌든 서울시가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혜택이란 것이 꼭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원녹지부지가 줄어들고 도로부지가 줄어듦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분명히 늘 텐데, 이런 것을 희생하고 한 233세대, 그렇죠? 기존에 5166세대에서 5399세대로 변경되는 거네, 그렇죠? 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방화구역 전체입니다.

이충현 위원 용도지역 변경도 되는데 일정을 보니까 2023년 6월 13일 날 관련 부서 협의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이충현 위원 도시재생과 주관이 돼서 어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까? 건축과 등....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건축과도 있고요, 도시계획과도 있고.

이충현 위원 도시계획과, 그렇죠. 용적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뭐 이런 해당되는 부서들이 전부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녹지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퍼센트를 낮춰주는 부분들도 주민들이 충분히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2023년 1월 달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있던 게 수정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서울시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새로 만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이충현 위원 그 가이드라인 원문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이충현 위원 그거 좀 하나 복사 좀 줘보세요. 읽어보게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누구는 정말 질이 향상이 되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특히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본인들한테 불합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실 거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위원장 이종숙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삶을, 생계유지를 더 어렵게 하는 거에 일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제시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도로와 녹지의 변경결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두 번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주택 등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세 번째,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위 구성에 있어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9월 12일 화요일 10시에는 증미산 염창근린공원 내에 건설중기 등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도 시 계 획 과 장  최송천
도 시 재 생 과 장  홍진표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