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미래복지위원회-제5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정장훈, 박주선, 고찬양, 김순옥, 홍재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 박주선, 최세진, 홍재희, 김지수, 고찬양, 김현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정장훈, 박주선, 고찬양, 김순옥, 홍재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 고찬양,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의원 발의)

(10시40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현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정장훈, 박주선, 고찬양, 김순옥, 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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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 보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년들의 구직비용 경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구직비용 경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 보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우리 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의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청년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7년 제정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미취업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하여 그 운영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은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 40.9%, ‘그냥 시간 보냄’으로 25.4%, ‘구직활동’이 10.7%로 나타나 관련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금전적 부담으로 구직을 단념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사업들은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선별 지원 자체가 청년들에게 또 다른 경쟁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 박주선, 최세진, 홍재희, 김지수, 고찬양, 김현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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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년들을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바, 이를 개정안에도 반영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체성을 폭넓게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금품 지원 시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100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한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옥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현행 우리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소청소년’의 명칭을 보다 능동적 의미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품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전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퇴소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비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며, 조례의 제명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호에서는 기존의 지원사업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겪고 있고, 시설 밖 자립은 어렵기만 한 현실이며, 특히 보호종료아동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구비를 편성하여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자립수당 추가 지급을 통해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조사에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대답은 22.2%에 그쳤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등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40% 가까이 나타나 수당 지급과 같은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진정한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마음건강사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정장훈, 박주선, 고찬양, 김순옥, 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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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당시 규정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내포한다는 문제가 거듭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경력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가치 재정립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전체의 ‘단절’ 용어를 ‘보유’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용어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사용 중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개정하여 용어 혼용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경력보유여성’이라는 긍정적 용어로 전환하여 여성이 가진 역량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전체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긍정적인 의미의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제명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을 위축시키고 경력단절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경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고, 본 조례안은 이를 ‘경력보유’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이 가진 돌봄 경험의 가치를 역량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구 역시 선도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보유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력보유여성’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당위성이나 특수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 고찬양,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0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를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및 추진 가능한 우대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자녀가정 우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마련하고,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를 둘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가족과 가정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후 우리 구 다자녀 관련 사업에 있어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자녀가정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우대시책,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날’의 지정·운영을, 안 제8조에서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한 표창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으로 출산율 저하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은 46.3%, 출생아 수는 48.8%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지원 범위를 2명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5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