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정장훈·홍재희·최세진·김순옥·박주선·김성한·고찬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김순옥·조기만·박학용 의원 발의)
4.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희동·정재봉·김순옥·최세진·최동철 의원 발의)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이상 총 6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정장훈·홍재희·최세진·김순옥·박주선·김성한·고찬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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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김지수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사항과 기준,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공적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지수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비상벨 설치 등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의 확충방안과 담당직원을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 마련,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등 근무여건 개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에 적극 임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직원의 효율적인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우리 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래에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그 정신적 피해 등으로 젊은 세대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적·법률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향후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지금 민원담당공무원이 대략 과장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층에 있는 민원창구만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포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모든, 창고에만 있는 민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해당 돼요.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이 있었으니까 아마 하셨을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얼마나 예산을 써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구체적 예산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조례로 거기에 지원과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전에는 그런 처리를, 민원 처리 부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한 게 없다 이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처리한 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간헐적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러 다방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폭행이나 폭언으로부터 공무원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찬성이고요.
그다음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위탁운영은 어떤 식으로? 정신과 병원하고 연계하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위탁운영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나 아니면 심리 상담하는 그런 쪽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이것도 어찌 됐든 민원인이 강서 주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 주민들을 또 보호해야 할 또 의무도 있고 하니까 민원인 간의 상호 문화 존중을 위해서는 좀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 민원인들한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폭언·폭행하기 전에 여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내를 크게 한다든가 보이게 했을 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봐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팀장 이하 밑에 공무원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현장을 하다 보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거의 70%가 여성 공무원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또 문제 발생이 많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그것도 지금 의료비 5조 해서 40만 원 이랬지만, 예산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산은 충분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줘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 아마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숙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비 확대 그리고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그리고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원, 교육 및 연수 이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법률화해서 도와준다 이런 내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이게 직원들이 물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내 문화라는 게 그 분위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사용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통과는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어쨌든 그런 조직 내 분위기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새 교육행정직 교사 분들 다 지나고 나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더라.’ 지나고 나면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어디선가 되게 힘들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좀 업무망이라도 올리든지 뭘 올려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런 민원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도 혼나신 적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많이 있습니다.
(웃음)

한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동장 시절에 민원인한테 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또 따로 격리돼서 근무도 하신 적이 있고 옆에 서무주임이 또 보조로 가서, 혹시 또 그런 민원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였던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근데 요즘은 민원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꼭 이런 폭행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스토커, 유무선 민원, 문자 이런 정서적 민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혹시 이번 조례 내용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다음에는 이건 보완할 부분이 있다하게 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민원들은 보통 징후가 나타나요. 민원이 발생하려고 하게 되면.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징후들이 사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하고 바로 어떤 공감, 공유를 통해서 직원들이 정말 어떤 문제 없이 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후에 관리보다는 사전적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게 이상동기 흉기난동범 이랬죠, 묻지마 흉기난동범을 이상동기라고 그럽니다. 그 제일 일선에서 부딪히는 분들이 이 민원담당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해야 되고 그런 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과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앞선 정정희 위원님의 답변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질문에 답변을 했듯이 어떤 민원창구, 앞에 민원대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입법해 주신, 우리 대표발의해 주신 김지수 의원님 그다음에 제안설명해 주신 고찬양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사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빠른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도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특히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TF팀 정도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MZ세대가 저희들의 한 58% 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저희들 직원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의견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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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성태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 및 기존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부터 제21조에는 별표 1을 별지 1로, 구민을 주민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 및 띄어쓰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을 신규로 추가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를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도한 업무 부담, 낮은 연봉 등으로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소속감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휴가 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과 대직자의 업무 가중 등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므로 휴가 분할 사용 권장 등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재직 휴가 관련해가지고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다른 자치구도 휴가일수를 늘려가지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17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30년 이상 재직자 30일 휴가 부여도 16개 구가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화2동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휴가로 인해서 대직자로 인해서 민원 대민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방안을 잘 준비를 하고 휴가를 가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장기재직 휴가는 어쨌든 저연차는 빼고 기존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쨌든 대민서비스 질 하락의 우려는 불식시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신규로 들어온 5년 이상 10년 미만, 그 대상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5일에서 10일 정도 늘었는데 이게 휴가가 한 10년 내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어쨌든 조금 더 유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구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아무튼 잘 집행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우리 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업무성과,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이면 공무원이라고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강서구가.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우리는 기준을 1993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정정희 위원 천 아까 몇 명?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1993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574명이 빠졌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분이 574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5년 미만이 574명, 28.8%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5년 미만만? 5년 미만 근무자만 빠진 거지, 그렇게 된다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4분의 3 정도 해당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있어요.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임시직 모두를 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라고 있어요.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이거는 지금 개정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기존에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이런 단어가 빠졌어요. '잔무처리상' 이런 게 빠지고 제가 읽어드린 대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파면이 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업무 인계인수 때문에 일정한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듯이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한 잔무처리나 사무 인수인계, 이런 걸 위해서 15일 이내에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 자체를 '사무인계'나 '잔무처리' 그런 용어를 삭제하고 '직무처리' 하나로 묶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의원면직 말고 해직된 직원들한테는 거의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근무명령을 한 적은 없는데요.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업무를 배임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부나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15일 이내에 근무토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정정희 위원 인수인계가 꼭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1조인가요? 한국방송통신대학이요. 공무원은 방송통신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방통대 우리 공무원들이 수업을 많이 듣나요? 다른 학교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왜 방통대만 넣었는지? 공부하는 게 꼭 이 대학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야간대학교도 있고요. 대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방통대 말고도 일반, 하여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대만 여기 써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여기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법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 방송통신대학 관련해서는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입법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대학교,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강서대학교 이런 데도 수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기 연가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대학교만 국한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왜 어떤 특정 학교만 이렇게 편의를 봐주냐?" 그런 의심의 말씀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서울시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질의 통해가지고 또 다른 대학, 예를 들어서 사이버대학교에 출강을 해야 할 경우 그 부분도 연가일수를 다 소진했을 때 출석수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김순옥·조기만·박학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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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학습자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추가하여 더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존 규칙에 위임하였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경비 보조 대상에 평생학습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관의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기관뿐 아니라 학습참여자에게도 경비를 직접 보조하여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평생교육관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현진 의원 외 네 명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에 대하여 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평생학습관의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은 기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학습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은 규칙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위탁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범위에 학습참여자에 대한 지원 보조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평생학습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으로 기존 규칙에서 조례로 위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은 타 민간위탁 사업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적합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강서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은 누가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관 위탁은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위탁 조례로 해서 위탁 주실 건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거는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금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요 저희가 예산지원 범위가 지금 현재는 조례 안에 평생교육기관에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저희 구민들, 학습 참여자에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로 개정하는 그 부분은 이 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기 이전에 개별의 법령으로 민간위탁 조례를 각 업무에 개별 조례에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서구 민간위탁 조례가 너무 이렇게 개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탁에 관한 사항이.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민간위탁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다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금 현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안 돼 있어서 그 사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평생학습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건데요.
그다음에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일부개정조례를 엄청 많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못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아마도 그 후에도 개정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항이 좀 반영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평생교육센터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아까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에 몇 번 운영회의를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최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서서 말했지만 평생교육의 내용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되면 주민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시 여러 가지, 저는 민간위탁 조례를 집어넣었길래 앞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우리 김현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표발의해 주신 이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된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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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85호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에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비상설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 심사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안 제12조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대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문구를 추가 삽입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위원회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화된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존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실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 시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의 개정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성·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일괄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협치분권과에서 이런 조례 개정하는 거 처음이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검토한 것도 처음이시고,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강서구청장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몇 건이나 의회에 올라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지금 9월 1일 현재 132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9월까지 해서 132건?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200건이 넘는, 200건 정도 되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게 아니고요, 지금 9월 1일 현재 132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32 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들이 지금 올라와서 조례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구청장님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하는, 의회에 올린 조례가 건이 몇 건이나 되냐 이말이에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2022년에는 6건이 있었고요. 2023 올해는 3건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저희가 조례 제·개정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1년 동안에 구의회에다가 구청장, 집행부 안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협치분권과는 그 조례 중에 위원회에 관련된 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조례 안에 위원회가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로 올라오는 게.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원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1년이면 강서구청장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개정을 몇 건이나 올리느냐, 우리 강서구의회도 의원발의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왜냐하면 협치분권과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라면 우리 의회도 입법영향평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렇잖아요.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성한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을 주셨고 했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 내에서도 조례나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몰제 같은 거나 아니면 한시제 같은 걸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폐지되는 조례나 위원회 같은 게 입법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협치과랑 강서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검토하는 역할도 하고 영향평가가 있어야만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례를 개정을 수 없이 했어도 항상 빠진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1번에 조례안, 개정안 2번 3번 공통된 게 보니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건 어떻게 구성한다는 거에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저희가 여성을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은 성별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남성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놔야지,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구성 시에 특정 성별을 위원 수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6분의 1?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니 10분의 1이요. 아, 10분의 6이요. 10분의 6.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60%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희동 위원 남자는 60% 이상을 못넘는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예를 들어서 10명의 위원을 유치한다 그럴 경우 여성 위원을 6명 이상 못 한다, 남성 위원을 6명 못한다는 얘기죠.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희동·정재봉·김순옥·최세진·최동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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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김성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죠.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와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해 질의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근거를 마련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하고 강서구의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3항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청장에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및 보고를 요청하고, 구청장의 판단하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답변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강서구의회가 본질적 역할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강서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정정희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8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단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업의 질의 및 보고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와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와 그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는 강서구가 전액 출자하는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구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9조를 신설한다.
안 제29조에서 제30조를 제30조에서 제31조로 수정한다.
안 제31조를 제32조로 수정한다.
안 제32조에서 제34조를 제33조에서 제35조로 수정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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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2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목표로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난 2월 제69회 정기회의를 통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의 일부를 변경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규약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서울 구로구가 2022년 9월 2일자로 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을 규정한 규약 제3조에서 '구로구' 및 '구로구청장'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규정한 규약 제9조제2항에서 '분기별 개최'를 '연 2회 개최'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9월 1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OK홍반장 민원처리기동대 센터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성태
협 치 분 권 과 장  강명춘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