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숫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의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김재진 물관리과장입니다.
(김재진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이다현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26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관리과가 3건, 건설관리과 3건, 도로과 3건, 물관리과 5건, 교통행정과 7건, 주차관리과가 5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은 구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항이나 천재지변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안전이 필요한 최일선의 현장에서 강서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중 이러한 노고를 알아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강서구가 더욱더 발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31번,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항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무과에서 안전관리과로 보고 부서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의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안전에 항상 애쓰시는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1쪽, 조기만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풍수해 예방 및 폭염·한파 대책 추진 등을 비롯하여 구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 후 구민의 실질적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2년 6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인인증 후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유관기관장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안전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봄·가을 지역축제 및 기타 안전 관련 사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강서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민안전보험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답변드렸으며,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안전 관련 해가지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와 지금은 또 다른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묻지마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봄·가을 축제뿐만 아니라 강서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위험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에. 그럴 때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끔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장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서무주임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요구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이종숙 위원님께서 광명∼서울고속도로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방화터널 앞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방화3동으로 추진내용을 통보하여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에서는 방화터널 연결부 복개·공원화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우리 구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진행 중이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수렴 반영을 위해 사업추진 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한 공유를 시행부서에 요청하였으며, 방화터널 앞 건축물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특정업체선정위원회 운영, 도로포장, 도로블럭 교체 등 도로과 계약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계약업무 추진 시 법적 요건을 갖춘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정기술제품 선정 시 「서울시 특정기술(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대로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및 특정기술(제품) 선정 등 계약업무 추진 시 부조리가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책정된 예산의 집행 세부 내역을 예산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예산집행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작성 시 사업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 시장조사,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예산내역을 산출하고 이를 산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 작성 시에도 공사의 종류, 물량에 따른 주요 목적물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 가격 등 사업설명서, 사업예산서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예산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물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조 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 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19쪽, 연번 9번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에 우리 구에 큰 피해 없도록 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 우기철에도 방재 및 하수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침수 취약가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실무부서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해취약시설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풍수해 대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풍수해 피해가 없는 안전한 강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연번 10번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스콘, 빗물받이 등 관급자재 구매 시 기술력, 품질 등이 비슷한 수준일 경우, 특정 업체에 편중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스콘, 빗물받이 등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등록업체 중 품질, 납품기한 준수율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스콘, 빗물받이 등 관급자재 구매 시 기술력, 품질 등이 비슷한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산 절감 및 안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연번 11번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해당 부서의 주 사업으로, 재난을 대비한 재난안전기금의 활용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및 추경을 편성하여 활용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을 대비하여 연간 단가 및 단위사업, 소구역 개량공사를 구비, 시비, 재난안전기금 등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의 활용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연번 12번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태풍 “힌남노”의 영향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화곡2·신월3 배수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및 2021년 완료한 강서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사업으로 화곡1 자연재해 위험재해지구 해제 등 풍수해 등으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수범사례로 추천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태풍 대비 철저와 화곡동 일대 저지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화곡2배수분구 및 신월3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과 강서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된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저지대 하수관로의 통수능력을 확보한 결과, 폭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방화 1-8 및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단위계량공사 등을 통해 강서구 전역의 풍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쪽, 연번 13번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년 여름 집중호우 시 타구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지대 지하층에 침수피해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저지대 지하층 주택에 침수피해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대상을 전수조사하였고, 침수방지 시설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우선순위 및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1에서 4단계로 분류 후 각 단계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 등의 신속한 대피를 돕고자 통·반장, 돌봄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 제도를 도입하여 침수 우려 시 빠른 상황전파 및 현장출동으로 반지하 주택 인명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재진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우기 때 관내 피해는 없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이번 우기 때 저희가 태풍도 지나갔고, 기존에 여러 가지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특별한 저희 구에서는 침수는 없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년에 못지않게 금년에 참 비가 많이 내렸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그럼에도 큰 피해가 없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그럼에도 피해가 없었다 이거죠, 피해가?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잘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신월동에서 저기 목동 안양천까지 나가는 대심도터널 아세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서울시에서, 서울시 양천구 저류조 대심도에서 양천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심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구는 전혀 관리....

○물관리과장 김재진 저희는 그 대심도에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우수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전체적으로 하는 관리는 양천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관내도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우리 관내의 물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라우트, 터널, 길.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예.

조기만 위원 그거를 좀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어디를 거쳐서 가는 곳이죠, 그 터널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양천구하고 강서구 경계 쪽의 그 길을 통해서 양천구 쪽에 이제 대심도 펌프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담수를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초기에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류조를 통해서 담수를 하다가 비가 많이 끝나면 이제 펌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기만 위원 그렇겠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우수를 이제 그쪽으로 많이 끌어들인다 하면 초기에 기본적으로, 저지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물을 담수하지 못한다면 물이 관에 차기 전에 벌써 이제 침수에 들어가거든요. 그 기능을 저류조가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지금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 그걸 설치하고 나서 화곡동에 저지대라고 하고 있는 밑에 국회대로 주변으로 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해서 효과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터널이 만들어진 이후에 화곡동 또 신월동, 침수가 없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준공이 된 건가요, 완공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에 시운전도 하고 해서 보도에서 나왔듯이 약간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때 뭐 저기 우기 때 사람들이 어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공사 인부들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 당시에는 시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막 양천구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완공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부가적인 공사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부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된 부분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담수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시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번 우기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느 선까지 담수를 하고 또 배출을 했는지 그것도....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양천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거는 저희가 양천구를 통해서 어떤 그 자료를 확보된다 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화곡동을 지나가는, 다시 말해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그 라인이 꽤 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곡1동 복개천을 통해서.

○물관리과장 김재진 큰 길을 통해서 이제 대심도기 때문에 거의 한 30~40m 밑에 쪽에서 보통 지나가거든요.

조기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양천구 쪽에다가 일임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운영하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도 이제 양천구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걸 좀 관심 있게 갖고 자료도 있으면 저희가 공유해서 최대한 저희가 혜택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화곡동에 한 20년, 물론 1동, 통틀어 한 35년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늘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그 대심도터널이 만들어짐으로써 피해가 없어서 참 좋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지고요 안전한 물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1년 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렸는데 2022년 잘 넘겼습니다, 여름. 그리고 2022년 초에도 했는데 2022년 또 물난리 잘 넘기고, 또 올해 2023년도 올 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집중호우에 우리 구에 큰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또 올해도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펌프장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현재 저희가 7개 펌프장이 있고요, 저희가 수문으로는 잠깐만, 7개 펌프장이 있고 19개 수문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7개 펌프장하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19개 수문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문?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예.

박성호 위원 7개 펌프장 한번 쫙 나열 한번 해보십시오.

○물관리과장 김재진 현재 이제 마곡 1, 2가 있고요.

박성호 위원 마곡 1, 2.

○물관리과장 김재진 가양펌프장이 있고요.

박성호 위원 가양.

○물관리과장 김재진 염창 1, 2가 있고요.

박성호 위원 염창 1, 2.

○물관리과장 김재진 공항펌프장이 있고요,

박성호 위원 공항.

○물관리과장 김재진 방화펌프장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방화. 제가 궁금한 게 이 방화펌프장이 어디가 있죠? 우리 방화펌프장, 현장방문하면 방화펌프장을 제가 안 가본 것 같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공항 있지 않습니까? 공항 뒤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뒤편이니까 이제 오쇠동쪽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래가지고 방화펌프장에서 집중호우가 났을 때 방화2동 부분을 커버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성호 위원 방화펌프장을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나중에 한번 위원님 모시고....

박성호 위원 궁금했던 점이 그거고, 그러면은 이번에 올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침수 나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아니,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박성호 위원 오쇠동 한 군데는 있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네?

박성호 위원 오쇠동.

○물관리과장 김재진 오쇠동이요?

박성호 위원 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오쇠동은 이제 농지가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따로 크게 피해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농수로의 어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수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서 그걸 좀 제거 좀 해주고, 장기적으로 그쪽에 이제 지역에 대한 고민은 농어촌공사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공문도 보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 보낸 공문까지 해서 전달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강서구청에서 특별히 잘못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물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대비 주관부서로서 지난 여름 동안 밤샘근무, 비상근무로 애써주신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네, 감사합니다.

홍재희 위원 저도 염창1빗물펌프장 유수 복개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수 복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것도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현장에 우리 여기 계시는 안전교통국장님하고 우리 물관리과 직원분들하고 함께 수차례 나가서 거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당초에 조금 그곳에 염창동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바닥분수대 조성을 좀 해볼까 해서 우리 물관리과와 논의가 완료가 됐고, 또 공원녹지 관련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나가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공식적으로 바닥분수대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부에 물의 흐름에 조금 지장이 있을까 봐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다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혹시 공원녹지과로부터 거기에 유수복개지 위에다가 바닥분수대는 설치할 수 없지만 혹시 다른 시설을 좀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협의, 논의 같은 게 온 적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별도로 없지만 녹지과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녹지과에서 어떤 안을 갖고 온다 하면 저희가 실제로 유수지가 방재시설이다 보니 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쉼터든 어떤 공간이든 다만 방재시설하고 저희가 그런 시설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시설 자체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설치할 수 없겠지만 현재 염창1빗물펌프장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담배꽁초 여러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또 우범지대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인 우리 공원녹지과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잘 논의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인표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곡지구 상업시설 주변 왕복2차로 도로구간의 중앙선이 실선으로 돼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인 경찰청, 강서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관련 사항은 경찰서의 규제심의를 통해 개선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마곡동로4길, 마곡중앙6로를 포함한 상업밀집지역의 중앙선 변경과 관련하여 금년 6월에 강서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향후 교통흐름 및 민원발생 문제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일고 옆 등촌로47길 15 인근 도로를 아침 출근·등교 가 많은 시간대에 차량을 제한적으로 통행금지하여 거주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칭찬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영일고 옆 도로에 시차제 일방통행은 등교시간대 혼잡한 차량 통행으로부터 인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8월경 해당 구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5.9%의 높은 찬성률로 강서경찰서에 건의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방통행도로 지정은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등촌2동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함께 협력하여 이룬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9쪽입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회사 업체별 근로자 부가세 현금 지급은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친척의 동의를 얻고 은행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사항 조치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 업체별 부가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금 지급 시 계좌이체 불가능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내역을 9월 중 점검 예정으로 있으며, 현금 지급자들에게 대한 계좌이체 불가능 사유 증빙자료와 현금수령증 등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에게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고려하여 현재 10만 원인 지원 금액을 30만 원으로 서울시에 증액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비 확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염창동 마을버스 04번 버스가 염창역 출발점의 한 정거장 전을 종점으로 하고, 종점에서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 출발점 인근에 있는 염창동 평생학습관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마을버스회사와 상호협의 등을 통해 노래교실수업 이용자들이 출발점에서 하차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 참여 어르신들의 마을버스 이용 관련 불편함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승·하차 방법을 특정 요일·시간대에 변경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2017년 2월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화장실 이용, GPS단말기 점검, 청소 등 부가적인 활동으로 휴식시간이 할애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차량증가로 인한 지연운행, 도로여건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점 출발시간 1~2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승객의 탑승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일 오후 3시경 마을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조율하려 하였으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 열악한 운영 상황과 종사자들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 교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등촌동 636번지 44호 정비공장 관련 강서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정비공장에 대한 수시·정기 점검 시, 합동단속반에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주민들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 제고 권고에 따라 조속히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지역주민 2명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담당자들이 함께 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2개 업소를 현장방문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장설비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정비시설·장비 운영, 건축물 현황 등 각 부서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입회하에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등 특이사항 없이 적정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소 관련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등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입니다. 홍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영업용차량 소유주들의 차고지 증명서가 꾸준히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밤샘주차 단속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면제 대상이 아닌 화물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인허가 신청 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한 후 차고지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이동이 많은 영업용 차량의 특성상 영업이 용이한 별도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차고지 위반 행위를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가,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질의를 드렸고요, 오후에 있을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에서도 질의를 할 예정이라가지고 또 우리 유관부서에 우리 교통행정과도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내 불법주기 건설기계 관련해가지고 폐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여러 건설기계 차량들이랑 영업용 차량들이 다수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전에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건설기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차량은 차고지가 아닐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홍재희 위원 점검을 한 바가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점검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행정처분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영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영업용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샘주차해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거든요. 저희들이 거기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영업용차량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단속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유지라고 할지언정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가능하지만 밤샘주차,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해오셨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홍재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는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단속과 계도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법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와 함께 더욱더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셔가지고 불법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성복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차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37쪽,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 추진계획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부득이하게 누락하였지만 2025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부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내년도에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취소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등 소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대로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 증액된 사업비를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편성 불가 통보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일정 등을 고려, 병행 시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게시하지 못하였고 향후 선거 이후 게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반상회보 게재, 직능단체 회의 시 자료 배표 등을 통한 주민소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8월에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 주차면 6면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10면 이내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가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므로 저녁식사 시간 때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차량이 아니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 전 문자연락을 드리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업체를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0쪽, 화곡6-1 볏골공원 공영주차장과 같이 주차면 센서 및 주차장 입구 상황판 설치로 주차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타 주차장 확대 설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올해에도 화곡4-1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에 주차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주차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쪽,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ARS주차공유시스템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주차난 해결 및 공유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주차할 수 있는 ARS주차공유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화곡6동, 우장산동 등 3개 동 552면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 동에 확대 시행하여 부정주차 억제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은 승진하셔서 연수받고 오셨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하나의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전에 팀장으로 있다가 바로 과장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다른 데에서 전입온 분들보다는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주차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특별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도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 근본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어떻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CCTV도 그때는 가동이 안 돼요? 카메라로 찍는 것은 불법 주차가 된 사진이 찍혀서 날아오잖아요, 고지서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않고 있는데 단속원이 단속을 않고 있는 게 아니고 CCTV 단속도 점심시간에 안 하고 있냐고요?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주차관리팀장 박태일입니다.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단속원들은 점심시간에 최대한 단속을 안 하고 유예하는 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CCTV는 기계상 그 시간대만 딱 빼서 단속을 시스템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당을 이용을 했다거나 어디 상점을 이용했다는 영수증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 때 충분히 고려하여 수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이의 진술을 하면 받아준다는 거죠?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구의원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본인들이 의견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단속이 되면 지금 점심시간하고, 점심시간도 18시부터 20시까지 제가 얘기했더니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를 시간을 특정을 해서 단속된 표지, 종이 있잖아요, 단속용지. 거기에다가 그 말을 넣어서 그 시간대에 단속된 분들은 식당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의견진술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해드리겠다는 취지로 거기에다 넣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보고 점심 먹다 걸리거나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스스로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한테 싫은 소리 한 마디하고 말아버리고 또 구의원한테 부탁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안내를 해주십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항동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취소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원래 노상주차장이 170면 정도 됐죠? 170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170면 노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를 지하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한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잖아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죠, 노상주차장을?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노상주차장이요?

박성호 위원 기존에 한 170면 정도 노상을 하고 있었잖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박성호 위원 공항동?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박성호 위원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하면서 지금 공사하면서 다 이주시켰죠, 주차 차량들을?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시도했던 그 상황 얘기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 위원님, 제가 주차시설관리팀장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아요?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를 아시냐고?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 예. 지금 군부대 구간 도로개설 구간에 남아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님 아직 모르시죠? 업무들을 파악 좀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지,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널널하게 생각하시네. 우리 팀장님이 답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상주차장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옆으로 다 없어집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70면을 노상주차장을 이용을 했었어요.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지상부에다가. 광명 주민들이 그냥 사용을 하고, 인위적으로 공단에서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수수료 얼마씩 받고 이용을 해 왔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다 이주시키고 지하에다가 170면 정도를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고 하고 용역도 다 하고 예산까지 싹 책정이 됐었어요.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한 요지가 그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구먼. 그런데 170면에 주차면이 그렇게 공항동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고 했든 안 했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다 이주시키고 그런 명분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취소됐어요. 그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거짓말로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주시키려고 한다는 것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 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주시키고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는 잘 해나가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지하주차장을 170면 정도를 지하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취소를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박성호 위원 취소를 했으면 용역도 했고, 예산도 편성이 됐고,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주차장 조성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왜 취소가 됐으며, 왜 취소가 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을 때는 한 140억 정도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뭐냐면 차량 진·출입, 차량 들어갈 때 통로하고 그다음에 양쪽 계단 이런 부분들이 토목공사가 한 120억 정도 물가 상승, 그러다 보니까 한 1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어차피 이거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추가로 예산지원은 어렵고 그 대신에 공항동 주변에 모아타운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향후 주차장 수요가 좀 감소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그럼 14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차면수가 한 62면으로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면당 한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 대비해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면수가 줄어들면 서울시 행정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투자심사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가 6월부터 상부를 덮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6월에 결정해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는 하루에 이자가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박성호 위원 아니, 1년밖에 안 됐는데 용역설명회 하더라고요. 가봤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용역설명회 하는데, 난 듣기만 했는데 그냥 얼레벌레 얼레벌레 하더라고요. 주민들 모아다 놓고. 그래서 그때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용역비는 저희가 한 5억이 편성됐고, 아마 4억 2000 정도....

박성호 위원 그거 똥 됐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박성호 위원 그 예산 똥 됐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1년밖에 안 됐어요. 용역비 지급됐잖아요. 물가상승 1년 치를 예측을 못 해요, 담당들이? 저는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끗이 어떠어떠한 경위로 취소됐다고 그러면 좋아요. 변명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소된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170면 원래 노상주차장이 있던 그 주차 이용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취소시켰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뭐 변명, 1년 만에 물가상승률, 1년 치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랐으면 그걸 예측을 못 하면 그것도 공무원들 잘못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사업취소가 됐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공청회를 열면 이거를 조성 시에는 기대감 때문에 공청회할 때 주민들도 기대감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취소시켜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어떠한 명분으로, 무슨 말을 할 거며,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했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희가 세세하게 알려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도 인정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쪽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학교도 한번 주차장 건립을 검토를 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말씀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본단 이야기죠? 지역에다가 또 소규모 주차장 건설하고, 담장허물기 주차장도 좀 추진을 하고, 송정중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 조성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저희가 주차실태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박성호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박성호 위원 송정중학교 지하주차장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쩝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한번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박성호 위원 140억이 늘어나가지고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는 적게라도 조성을 하면 안 돼요? 구예산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면서 취소 명분이 너무 약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득력이 없어. 그냥 하기 싫으니까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하는데 동네 민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주차면을 이용했던 주민들을 또 이렇게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민원을 이렇게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큰 예산, 그 용역비는 또 5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느니 참, 잘 여기 공청회 다시 열어가지고 설명 한번 잘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실시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끝났고....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올해 언제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작년 2022년도 올해....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2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22년도에 끝났고 저희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숙 아, 3년마다 한번씩.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래서 ′25년도에 그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25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좀 꼼꼼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향란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태수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서 7쪽,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거리가게 허가제 구역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면적이 축소 부과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면서 부과한 점용료 및 대부료 축소 부과 건에 대하여 현장 실측한 결과, 준공내역서와 다르게 0.5㎡ 축소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28일자로 점용료 및 대부료 11건에 252만 90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올바른 세수 확보, 민원 불편 최소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충현 위원님의 마곡동 780의 2 소재 S-oil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점용 허가 건은 2015년 5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으로 상세도면을 첨부하여 별도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2023년 1월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시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며, 신청인에게 불허가 사유 및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여 통신 관로로 변경하였고, 도로관리 심의 조정 후 점용허가를 득하여 2023년 7월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재봉 위원님의 손실보상기간 단축을 위한 3자 합의계약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토지 중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설정된 토지의 소유주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 사전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 공탁 절차 등 6개월 이상 추가기간 소요 후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서구에서는 권리관계인이 먼저 권리관계를 해제하고 강서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즉시 토지 소유주와 권리관계인에게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3자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 및 주민편의를 위해 능동적인 보상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이충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저런 민원이 있으면 확인하고 또 위원이 보기에, 의회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안들은 청장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뭐 시든 국회든 뭐 얘기할 수 있죠. 다만, 담당 국장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문제 특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담당부서장들 밑에 팀장들 일하는 것들이 수시로 보고가 올라오죠? 그리고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도 제출하고 또 직접 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부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얘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나름대로 판단도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부족하다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자로서 여기 책임자, 최고책임자로 와 계시지만 구청장을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편의상. 도로점용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법」 12조에 따라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하는데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다 직접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구청 내부에 이제 회람을 돌려서 의견을 물을 때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5년에 건축허가날 때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그때는 물론 김건년 과장이 없을 때지만, 했을 때 도로점용허가가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의견을 냈어야죠, 물론 국장님도 당시에 없었지만.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아니 건축과는 그런 회신을 받으면 그런 문제가 치유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그때 건축과장 다르고, 지금 그때 건설관리과장하고 지금 건설관리과장하고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행정의 영속성, 신뢰성 그걸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의원님 왜 우리 회사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여보세요, 난 의정활동으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당신이 왜 전화를 했느냐, 한 번만 전화하면 당신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혼낼 거니까, 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고 끊은 적이 있어요. 문제는 건축법이 주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로점용은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뭐 담당자 저 팀장까지 다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나면 도로점용허가 등 한 23개 관련 사항이 간주 처리된다, 즉 허가나 신고한 것을 본다라고 「건축법」 11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정비공장도 제가 8대 때 얘기를 해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허가 나면 소음공해, 오염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했던 거고, 이 도로점용허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고, 건축주는 건물을 지었고, 완공 직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니까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사유가 그렇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어디 있느냐, 그거 읽어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S-oil 마곡동 거기, 국장님! 읽어보셨어요? 도로점용허가 불허가 처분사유 보셨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난 행정 말씀하는 거....

이충현 위원 지금 이 건 관련해서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읽어봤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드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난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보고, 읽어봤죠. 근데 뭐 어떤 생각이냐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건축허가 나기 전에 당연히 부서별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이건 도로점용허가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라고 당시에 과장이나 그 업무라인에서 검토해서 의견이 없었으면 그 연속성상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이견이 없었다면 도로점용허가는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변한 도로점용허가 불허가 처분사유가 있는지? S-oil을 두둔할 이유가 없어요. 행정의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도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비굴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비굴착, 지하로 관로를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로 그렇게 이제 공법이 정리가 돼 있는데 나중에 돌아갔는데 결국은 도로굴착을 해서 처리를 했어요. 결국은 도로점용허가가 났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지만.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일의 방식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도로점용허가가 수도 없이 날 텐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거를 계속 절차를 진행을 해서 잘못된 것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야죠. 이렇게 묻고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면 건축물을 못 짓는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행정업무를 할 때는 그런 철저한 검토, 그리고 이미 내가 지금 현재 담당자가 부당한 과거의 일을 뒤집으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의신청하려면 행정소송하라”, 이렇게 안내했다는 것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니고 건축법 조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에도. 「도로법 시행령」에 통신구, 공동구 다 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와서 그러냐 이거죠. 안 된 사유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의 경우를 들었어요, 서초동 대법원 판례. 그것은 도로 지하에 교회라는 건축물 시설물이 들어가는 경우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례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길래 너무나 황당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그때의 어떤 도로점용허가 그 이후에 완성된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반성, 새롭게 조명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시겠어요? 답변해보세요, 짧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사항은 그렇게 됐지만 왜 그러냐하면 도로점용도 별도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맡으라고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라든지 통신구가 도로법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 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하고 이게 첨부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첨부,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점용을 내주면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게 공공성이 있냐, 공익성이 있냐, 그걸 보고 저희가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다 그러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 하면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기타 방법으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 식은 아니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 2015년에 ′19년에 허가나고 변경을 할 때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도로점용....

이충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왜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2023년 1월 달에 반려를 할 때 그 사유가 뭐예요? 도로의 능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등 안전의 이유, 다 각서 받잖아요, 사전에.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는 일반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 그걸 사적으로 이용을 못하는데 그걸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량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공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보세요. “상세도면을 첨부해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 상세도면을 첨부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5년, ′19년에 있었던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이걸 미리 받아가지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를 판단을 해줘야지.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단 말이야. 즉 ‘도로점용허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했으면 건축주가 거기를, 건축과가 건축허가를 냈겠어요? 내가 이거 한두 군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건축법」 11조5항 읽어보라니까요. 아시죠? 11조5항 뭐예요? 아니, 11조5항 읽어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법 내용은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읽었는데 법 조항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이충현 위원 전문위원님, 「건축법」 11조5항 뽑아오세요.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정회 중에 「건축법」 11조5항을 출력해 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건축법」 11조5항,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돼 있죠? 1호부터 23호까지가 있었네요. 거기에 제9호에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비공장 관련해서 보다가 여기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기 강서구 관내 건축사들 또 다른 시·도의 건축사들도 다 의견을 물었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항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내가 하고, 다른 데다 물어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법률 봤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안전교통국은 건축법을 모릅니다.’ 이런 얘기는 하실 건 아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최초로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일단 진행되는 과정은 완료했다고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볼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도로점용허가 여부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잘 보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건년 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저희가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현장 단계부터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가도록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협조하면서 가야 될 일인데 그 당사자가 저를 와서 온 게 아니라 몇 다리를 건너서 왔어요, 보니까 그렇게 긴한 사정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공사가 30억짜리 공사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충격이 컸겠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된 배경, 그 이후에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또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나는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절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나한테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시고 이 관련 도로점용허가업무를 할 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건설관리과 업무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염창동 염창근린공원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 체육시설 및 사우나, 운동시설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 실시계획이 허가를 받았다가 ′90년에, 2006년에 최종 취소됐어요, 여러 가지 사졍이 있어서. 그래서 다듬어둔 공터가 주차장으로 변모를 했는데 법률상 주차장도 아니고, 계획은 계획이었을 뿐이고, 취소됐으면 산 전체를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다 얘기를 해 둔 것이고, 다만 건설관리과에서 권장하는 건설중장비들 한 번 가서 보시고 일단 단속을 하면 될 겁니다, 딱지를 떼시고.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현장에 우리 위원회가 한번 가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한번 가볼 거예요. 한 번 더 가보세요. 지금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저도 지금 한 서너 번은 갔다 왔습니다, 4번 정도는.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면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3개 부서 우리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까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10년이 넘도록 구의원들이 뭐하냐? 공무원들이 이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건설중장비들 새벽에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관리하는 차량들 건설중장비들이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주기장이 있잖아요, 별도로. 자기들이 출고를 하려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주기장은, 그 사항은 주기장은 건설장비임대업이라든지, 대여, 건설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설장비를 두기 위해서 주기장을 허가를 득하는 거지, 개인이 그거를 갖고 있는 걸 주기장 허가를 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어디다 대요, 그 사람들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이 확보를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저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산속에 그런 데 갖다놓고 일단 염창공원 자체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에요. 거기다 대면 안 돼죠. 사실 사유지라고요? 사유지는 제멋대로 댑니까? 공원이라니까요, 거기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충현 위원 소유권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토지주가, 저희가 토지주한테는 계속 가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충현 위원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해주시라고, 단속.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단속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왜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요.

이충현 위원 아니, 물론 이제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건설중장비가 있으니까 가서 문서만 보낼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가서 단속을 하면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태료를 지금 현행법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요.

이충현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중장비를 관리하는 차원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한다니까 거기다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니, 그런데....

이충현 위원 그건 공원법이랑, 공원인데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전부 취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관리과 관할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더 이상 얘기 안하지만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부서에 있어요. 국장님도 이번 회의에 가게 되면 다 알잖아요. 건축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한테 문제 제기하면 구청장이 지시해서 단속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건설관리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과에서 한다니까요. 그걸 나한테 항변하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꼭 하시라, 협조하면 관계가 정리가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건설중장비도 그런 식으로 법령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장비를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에요? 차를 정상적으로 주기장에 딱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죠.
한번 더 가셔서 살펴보시고 현장 사진을 한번 찍어서 확인도 해보시고 거기에 또 중장비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리해서는 안 되는데. 기름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팀장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순찰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개선되겠지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2023년도예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조치결과보고를 보면 마무리 말씀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조치결과보고면 “조치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어떤 건은....

박성호 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게 답이 어떻게, 답도 제가 지금 아마 질문드린 답도 “앞으로 그런 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사실은 저희 공직자는요.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고언을 주시는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또 이렇게 답변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만전을 기한다고....

박성호 위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제가 또 말씀드리면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되 최선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아직도 이야기가 안 되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현행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결과를 찾고, 또 결과물을 도출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이라고 하는 게 주민과의 어떤 역학관계,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직접 대면하는 입장에서 아마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요. 그러한 것을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직자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더 연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중장비가 지금 공원에 주차가 불법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셨죠?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 건설 관련 중장비 관련법에는 그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건설중장비를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뒤에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관련 팀장은?
과장님 말씀이 맞죠?
(○건설행정담당주사 조헌식 - 예.)
그럼 그 법령을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갖다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보시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단속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누가해야 됩니까? 산속에 갖다가 중장비를 처박아놨는데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모여서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답변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없으면 조례나 규칙을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1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김과장 오시기 전부터. 다 바보들이 아니고 다 훤히 알고 있으면서 안 하니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그냥 공짜로 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보면, 알아보면 되겠지만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속할 수 없다, 건설중장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정들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밖에, 하고 있잖아요, 직무상. 다른 부서가 아니죠?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일단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세요. 나도 한번 생각해볼 테니까. 단속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어쨌든 저희 관련법에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걸 설정을, 주차를 하라고....

이충현 위원 통행, 아니 통행에 지장없다고 산속에 갖다놓으면 말이 되냐고, 공원에다 갖다 놓으면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 왜? 그 건설관리중장비를 등록받아주고 그러는 데가 건설관리과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저희부서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등록만 하고 나머지 어디다 주차하든 관심이 없다, 법령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기장은, 아까 주기장을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주기장은 임대업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워놔야 되니까 주기장을 확보하게 되지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기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개인도 그 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영업이에요, 영업.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러니까 임대업이든지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여업을 등록을 할 때 자기가 주기장을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법이 돼 있지, 개인이 운영하고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기장 등록 관련법이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식적으로 보십시다. 그게 대형 건설중장비가 통행이 지장이 없는 곳에 아무나 댔는데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그마한 승용차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 대형 건설중장비를 아무데나 대도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보고 다시 한 번 논의하십시다. 안 그러면 제가 우리 같이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리를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죠. 현장을 가셔서 서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충현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위원장 이종숙 예,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건설관리과만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다 와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건 설 관 리 과 장  김건년
도  로  과  장 강원기
물 관 리 과 장  김재진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