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09분 개회)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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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입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입니다.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부터 4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30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 9건, 도시디자인과 3건, 도시계획과 1건, 도시재생과 2건, 건축과 6건, 공원녹지과 7건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우리구의 발전을 견인할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언을 귀담아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과제들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번 28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구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주택과로 보고부서가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작성된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 건축, 부동산 등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은 저를 포함한 우리 국 모든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노심초사 늘 애써주시는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김장성 국장님이라고 하셨죠? 조기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반갑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거는 좀 업무하고 관련이 크게 없는데요, 그냥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하고는 통화했던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제가 전화 한번 드려서 의원실에 찾아뵀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전화드렸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바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마 전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 대면하셨던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대부분 위원님들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요, 혹시 제가 찾아뵀었을 때 안 계셔서 그때는 제가 죄송하지만 전화로 미리 말씀드리고 새로 부임했노라고 보고를 드리고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디에서 오셨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있다가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조기만 위원 강서구로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기만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강서구의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 직위에 대한 막중한 책임, 사명감은 당연히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죠. 아시다시피 주택, 건설, 건축, 그렇죠? 건축행위, 주택허가행위 또 공원녹지과의 각종 공원들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특히 공원녹지과는, 민원도 많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수백 명을 뽑고 관리하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관련 민원도 꽤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직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구체적인 업무들은 제가 과장님들 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도시교통위원장 오늘 자리에 없지만 관련 업무 중요한 부분들, 진행될 업무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잘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9건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시점검 등 권고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은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난 취약 시기와 설, 추석 명절 같은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많은 비가 예보되어 굴토 현장 및 공동주택 옹벽·담장 등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폭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예찰 활동 및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서아파트 신혼희망타운사업 관련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은 2023년도 8월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말 사용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검사 협의 진행 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검사 전 주택과로 제출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전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송정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역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철거공사 완료 이후에 10월 중 착공신고가 예정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부서 사전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착공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현재까지는 큰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택정비조합, 가로주택정비조합 등 조합장 등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장들의 일탈행위는 전문성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민간업체를 통해 대행을 맡기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관리업체의 선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조합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사업추진 과정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사항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택정비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조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와 누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징수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영구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으로 위법건축물 자진 철거 등 시정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경제 침체로 납부 여력이 약화되어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은 있습니다. 올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압류시기를 앞당겨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조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제출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 시기를 엄수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조합 내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점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해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2022년 5월 해산총회를 통해 과반수의 의결로 해산안이 통과되었으나, 조합 내에서는 해산 의결의 정족수와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해당 조합 측에는 해산 등기 등 해산절차 미이행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산 의결 관련 조합 내 상반된 의견들에 대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실시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안의 중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조합원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에 비대위 측과 조합임원 측과 만나서 저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 임대사업 관리 분야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관련, 우리 구 내방 시에 우리 부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미비점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또한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주관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점검과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100세대 이상 강서구 물건 보유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가입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7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과거 5년간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 행정처분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조사는 물론, 자체 조사를 통해 총 533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에도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가입 확인 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자체적인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선 제 것부터 보시죠. 10쪽입니다, 그렇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일탈행위에 대한 얘기를 전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답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규칙이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주택사업조합들 관리하는 데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세대를 가지고 있는 모 좀 아는 분, 이 조합의 성격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아는 분이 이제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얻어가지고 이제 조합장을 선정을 해요, 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그 조합장이라는 분이 이 가로주택정비조합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그 주택조합을 진행하는 건축사, 건축사가 이제 설계용역을 해서 확정된 건축사가 이제 행정행위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데 그분이, 그분이 그 조합장이 잘 모르는 어떤 틈을 타서 자기가 상당한 행위를 많이 해요. 예컨대 조합장이 어디 출장을 가면 그 도장을 아까 건축사, 전문업체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 도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자기가 계약을 또 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 또 거기에는 조합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서류를 보고 좀 중요한 부분을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하는 분들은 미리 또 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회의할 때 입을 딱 다물게 하고 꿀먹은 벙어리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그대로 통과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제기 되면 이미 처리가 되고 통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일부 조합의 구성에 부동의하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소송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서 소를 취하하면,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합에서 소취하 합의를 하고서도 아까 건축사라는 분이 소송비용을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골탕을 먹이냐면 주택이 구성된, 완성된 다음에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잖아요. 이사를 들어오면 그 건축사가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키를 안 줘요, 아파트 키를. 소송비용 줄 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뺏긴 사람들이 저한테 3년 반을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그거를 구체적 팩트를 정해서 조합들을 관리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택과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좀 실무에다 반영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소규모 주택정비조합 또 가로주택정비조합 관련된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드렸던 우성연립조합 관련해서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오늘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수시로 잘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질문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구에서 여러 주택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설립된 조합들, 해산된 조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홍재희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조합의 설립, 해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그들은 어찌보면 사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우리 모두의 구민들이시고 꾸준히 주택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소재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 내부적인 결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구가 개입을 한다거나 개입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개입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도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택과가 좀 더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 중재자로서 소통을 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예,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답변에 보면, 16쪽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점검은 작년부터 계속 실시를 했었고요, 금년에도 계속 점검은 이어졌습니다. 이어져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533건 이상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임대보증금 미가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3만 5000여 가구가 강서구에 임대등록이 돼 있는데, 이 모든 가구를 전수조사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정한 게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이충현 위원 100세대 이상?

○주택과장 김용환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50세대 이하도 점검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와 정책적 공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당연히 있죠.

이충현 위원 있죠?

○주택과장 김용환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세사기를 부동산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세사기의 유형 중에 임대등록자가, 임대등록자 중에 전세사기를 발생하는 분도 계시고 임대등록자가 아닌 분도 전세사기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율로 보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의 전세사기 비율이 더 높죠. 더 높은데 저희 부서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부서로서 책임이, 저희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자에 한해서라도 저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정치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바쁘시지만 특별히 잘 챙겨주시고 부동산정보과와도 정책적 공유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제도적 보완도 물론 필요하지만.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요구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책자 21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관련 선거기간 중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주민감시관이 활발히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선거를 대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감시관과 함께 현수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버려지고 훼손된 광고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정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옥외 광고물법 관련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게시기간 만료 등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요건을 충촉하지 못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등 불법현수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주민감시관에게도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게 하여 상시적인 계도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과 우리구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병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구비사업인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대상지역은 화곡1동으로 지난 6월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구청, 경찰서, 동주민센터, 주민대표 등 TF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주야간 현장 조사, 실무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출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 설치를 연내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천향교재단 토지의 공장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 의결은 무리가 있는 결정으로 보이며, 재단 이사장이 토지를 제3자에 사용승낙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심의의결 취소 등을 검토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동 산4-1외 1번지 개발행위허가 즉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에 대한 신청기준에 충족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규정 종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 처리되었으며, 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을 이행 및 완료하여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접수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은 양천구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다....

이충현 위원 안전총괄과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7월 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계획분야에서 일을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아니요, 물론 도시계획사업 이런 사업들은 했지만 도시계획업무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경험도 중요하고, 전공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분야고 다년간 이 업무를 해본 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적임자로 생각이 돼서 발령을 받아서 오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오셔서 옛날 서류까지 다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살펴봤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못 느꼈습니까? 여기 답변서 내용들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난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다른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은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제출된 내지는 제시된 의견들은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절하게 치유하고 허가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천향교라는 재단 거기는 사단,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문화, 양천향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웬 정비공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바꾸고 그렇게 장난을 치듯 해왔어요. 물론 합법을 가장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양천향교재단이 어떤 데인데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또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거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적절하게 누가 어떤 분이 의견을 제시해서 치유가 됐다고 간주하고 허가를 냈는데 주변에 보더라도 물론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아시다시피 정비공장에서는 발암물질이 배출된 그런 오염물질 배출공장 즉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첫째는 양천향교재단에 고유목적사업 맞지 않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굳이 이 양천향교가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업자를 바꿔가지고 다시 사업을 넣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중간에 발견이 된 게 뭐냐면 국토계획법상 제출돼야 될 서류들은 그렇다하더라도, 보세요. 토지사용을 승낙을 한 사람이 양천향교재단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사회를 잘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법에 보면 도시계획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행위일 때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가 A라는 어떤 단체와 거래를 할 때 내부에서 이사회 행위를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분은 내부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행위가 그렇습니다. 거래행위 외에는 내부적인 얘기들 또 관공서가 허락을 할 때, 인허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단체의 대표인데 단체의 대표면 그 단체 내부에 있는 의결을 거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거를 제도화 하세요,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해임됐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법적조치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래서 드러나게 명시적으로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적절하게 넘기고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허가를 신청했다면 그때라도 반려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기타 등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보를 하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또 과장이 바뀌고 다 바뀌고 바뀌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그런 인허가를 할 때 단체명의로 들어오고 법인명의로 들어오면 그 법인, 그 단체가 소속된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분쟁이 생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국토계획법을 내가 안 읽어봤는데 거기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내가 별도로 따져 볼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들을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냥 와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위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에 이견을 제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한 번 얘기했지 또 얘기하기는 부담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가가 났고 또 인근에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에도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건축과에서도 이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동차관리법상 이런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되면 허가를, 인허가를 보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은 이것도 모르고 뭐 했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 게 맞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듣고 살아요. 우리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이런 내부적인 이런 문제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제도적으로 좀 많이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 핵심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법인과 단체가 인허가 신청할 때는 반드시 그 내부의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알더라도 적절한 페널티를 줘야죠. 그런 것을 이 개발행위 허가할 때 꼭 참조하시고 또 지금 행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최근에 서울시에 가서 협의했고 진행사항을 간략히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 염창동 지역이 대상지에 포함이 돼가지고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에 이제 공동주택 건립 시 개발가능 용적률 개선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가 올해 지난 7월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좀 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금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7월 내지 8월로 했는데 그 일정이 연기돼서 금년도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각 25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구의 의견을 좀 듣겠다는, 서울시에서.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염창동 증미산 한강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난해 본예산 책정 당시 2억 9000이 책정이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염창동 증미산 한강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지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할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한 번씩 더 챙겨봐 주시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도현아 주무관입니다.
(도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요구사항은 모두 2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1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생활SOC복합화 사업 시행 시 공항동 주민센터의 기존 지하 수영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철거되는 공항동 주민센터의 지하 수영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하2층 일부 공간에는 주민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2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2층 다목적 체육관 설계 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층고를 고려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마련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문화체육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설계과업 수행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충분한 층고를 확보하는 등 알맞은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도시재생과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호 위원님의 질의·답변 자료 제대로 받았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철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일상 이유로,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입니다. 부득이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요구하신 사항은 6건으로 보고자료 35쪽부터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은 총 29건으로, 13건은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13건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개공지는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 1000여 명 이상이 입주한 건축물 공개공지에서는 흡연단속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규칙 등을 만들어 시행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조경,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물로 시설물의 훼손, 물건적치, 출입차단시설 설치 금지 등의 행위 시 단속규정은 있으나, 이용자 흡연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 건축 관련 법령으로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상 금연구역에 공개공지가 추가 지정되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개공지 내 흡연금지 안내판 설치 및 재떨이 제거 등의 조치로 공개공지 이용자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치된 빈집과 관련하여 구민 안전을 위해 소유자에게 시건장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구에서도 화재 사건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관리·기록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철거해야 하는 위험한 빈집은 없으나, 시건장치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소유주에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빈집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기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단 거주지역 내 건축공사 시, 공휴일 및 평일 9시 이전에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공사 가능 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건축허가 시 위원님의 의견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착공 전 공사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양동 CJ공장부지 협정인가취소 사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규정된 국·과장 전결 처리 행위가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상황이 우려되므로, 명확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적극 행정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건축협정인가 처리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건축협정인가에 대한 사무전결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으로 건축협정 인가에 대한 사무전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무처리 시 명확하게 처리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와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향후 교통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공사 시 가림막을 철저히 정비하고 살수작업을 수시로 진행하여, 소음·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동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진동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교통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류재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류재훈 건축과장 직무대리가 보고를 하시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한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건축과장이 이렇게 장시간 공석 중인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항만 빼고, 지금 그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빼고 건축과장 공석에 대한 어떤 관련해서....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김용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직무정지가 되셔갖고요, 건축과 내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별도의 공간으로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건축관리팀장 류재훈이, 제가 건축과장님의 직무 업무까지 대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용우 과장님은 근무에 배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형사기소가 돼야, 형사기소가 돼야 직위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별론으로 하고, 지금 건축과장 장기공석에 의해서, 물론 직무대리도 일이 많겠지만 또 효율적으로 부서업무를 총괄 리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두고 볼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뭐 어떻게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일단 건축과장이 공석인 것은 국장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픈 상태이고요, 일단은 인사권자에 대한 행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다시 복구가 되려고 그러면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이 새로운 이렇게 검토가 돼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저희 국장으로서 제가 같이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짧게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는 것은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성능보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되어 있고요, 사업의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 교체, 화재에 약한 마감재를 교체해 주고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를 공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1400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2020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화재취약 건축물로 선정된 28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건축법상 공개공지가 규정이 돼 있죠? 용어 정의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개공지가 건축법에 규정이 돼있고 공개공지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대개들 담배 피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아울러서 조례를 규정을 했더니 뭐 다른 정당 쪽에서 그걸 또 뒤집어가지고 그때 조례가 빠그러진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떻든 공개공지를 규정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고 흡연행위라고 해서 보건소에 넘기겠다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일단 공개공지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두 부서가 공조를 하되 주무부처는, 이 주관부서는 건축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공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공개공지의 관리 책임은 건축과에 있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공개공지 점검에 대해서는 흡연자 단속이 아니라 기타시설물 점검만 했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물, 벤치나 조경 같은 게 훼손된 거나 있는지, 아니면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금번 우리 위원님께서 공개공지 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갖고요. 이번 점검부터는 근본적으로 공개공지 내에 있는 재떨이나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시정명령을 해서 가급적이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여기는 공개공지 내에서는 금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인식을 좀 갖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공개공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별히 제한된 인력가지고 전체를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형건축물 예컨대 한 5000명이 입주한단 말이에요, 염창동 모 건물은. 거기서 10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없다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법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친환경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거기서 애나 어른이나 임산부나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담배를 한 30명이, 50명이 피워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민원을 얘기드리는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속하실 때 경고 내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알겠습니다. 점검할 때....

이충현 위원 특별히 대형건축물에서는 담배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네.

이충현 위원 그런 대형건축물은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빈집에 대한 대책인데요. 답변내용을 보면 “철거해야 하는 위험한 빈집이 없으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철거해야 할 필요가 없어도 비어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 불량한 애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철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건축물 말고 그냥 장기 비어있는 건축물도 있어요, 창도 다 깨지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건축물들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십사.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비어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시건장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고 벌써 공문을 발송했구요. 저희쪽에서도 담당을 통해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문서를 보내서.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에 소음관련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제 그제 모처에서 새벽 5시인데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니까 잠을 못잔다고 5시 반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위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이 온 데는 특별히 하루쯤 공사중지를 때리고 단속 공무원이 그런 카리스마는 있어야, 직권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못살겠다는 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대게는 보면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오전에 자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민원이 극심하거든. 저한테 전화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민원을 잘 챙겨주십시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저번에 제가 한 번 연락을 드렸었고 국장님과도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다. 우리 염창동 267번지와 267-1번지 경계담장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결과 현재 8월 24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관련된 공문을 각 주소 소유자에게 발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발송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또 그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9월 14일 토질기술사 및 건축사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당일 소유자에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9월 14일날 안전점검 실시하고 재난예방 안전조치결과 통보를 하게 되면은 한 달 뒤인 10월 15일 이내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9월 14일 날 점검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를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가급적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가급적 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재희 위원 행정대집행까지 가지 않고 부담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었어가지고 같은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같은 법 제78조 3조에 의거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달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 부분은 고발조치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고요. 행정대집행은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동안 이 안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재난안전법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만약 행정집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런 어떤 법률 검토 또한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곁들여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본 위원도 뭐 행정대집행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기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지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았던 보고서를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유지관리 사업에서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법정대상시설 점검이 있고 비법정대상시설 선제점검이 있는데 그러한 염창동 267번지 경계담장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우리가 법정대상은 아니고요. 비법정대상이 되는 건 민원인들이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보통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비법정대상이긴 한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유관검사나 기초적인 검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려준 다음에 그렇게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특수케이스로 그런 어떤 민원인들 간에 분쟁이 있으므로 신청 자체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접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수요청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차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 안전점검 실시 명령을 했던 상황입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그러한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신청을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점검 자체만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소유자측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점검 결과에 대한 거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분께서 점검을 할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점유자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물론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구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시면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참으로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당장 지금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동을 하시는 보행공간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무너져 버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서울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어서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뜻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기본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소유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접근이 좀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민간건축물에 대한 위험이나 유지관리를 공공에서 개입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많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 민간건물도 내가 유지관리하지 않고 위험한 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공공에서 다 해주는 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관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겠고요. 사례가 한 번 발생하게 된다면 ‘아!, 저기서도 저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해줘.’ 하게 된다면 아마 공공에서 모든 위험 담장이나 옹벽, 축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재난에 대한 특별법들이 있는데 선조치할 수 있는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라고하는 특수한 경우, 공공에 위해를 특별히 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민간건축물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구에서 개입을 해버린 사례가 생겨버릴 경우에 소유자가 관리를 해버리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공공에서 접근을 해서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하는 건데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먼저 행위를 만약에 공공에서 먼저 접근을 하게 돼서 모두 다 주면 어차피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민간이 해야 할 돈을 먼저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해 주고 그 돈을 나한테 비용을, 실 비용을 청구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면 별 수고로움이 없이 모든 것을 공공에서 다 하고 비용을 내가 한다면 그 어느 누가 민간 건축물을 위험한 것들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접근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순수하게 발생되는 비용 외에 발생되는 다른 수고로움 등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민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대집행은 좀 부담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무나 그냥 공공에서, 예를든다면 국장이나 과장이 판단해서 이건 행정대집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판결이라든가 강제행위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공공적인 판단에 의한 것, 대부분이 그 판결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 그때에는 법원에서 내 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서 법정집행에 대한 것을 행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냥 판결이 되는 것이 없이 그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것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정신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 고집을 피울 생각은 없고요. 다만 건축과장님께서 현재 처리절차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9월 14일 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결과가 통보가 되고, 한 달 이내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염창동 267번지 사건은 아주 작은 한 사례일 뿐입니다. 강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우리 구민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 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위원님 말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조경팀장입니다.
(홍우진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현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향 주무관 인사)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5쪽, 이종숙 위원님께서 방화근린공원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주차장바닥 꺼짐현상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주변시설물 점검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주차장 바닥 일부 침하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1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변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신속한 조치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종숙 위원님께서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우범화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7개소에 공원보안관 확대 운영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공원보안관은 우리구와 강서경찰서 합동 공원안전 점검결과와 질서유지 관련 민원이 다수인 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린이공원 총 24개소 17명으로 운영하다가 6월부터는 총 27개소 19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재적소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한 공원 이용환경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전철규 위원님께서 광주 어린이공원에서 여아 유괴 시도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을 위해 공원보안관 증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원보안관은 총 27개소 19명이며, 화, 목, 토 격일로 춘하절기인 4월 달부터 8월에는 오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추·동절기인 9월부터 12월에는 오후 7시에서 10시 30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공원보안관을 증원하여 공원질서 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파트 놀이터에서 철제흔들의자가 넘어져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 우리구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월 1회 연12회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신속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도가 심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전면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사업을 통해 사고없는 안전한 공원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염창근린공원내 폐골프연습장 관련 중장비·영업차량 출입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소음 등 주민불편이 우려되므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말씀하신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에 서면질의하였으며, 회신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행정지도문을 발송하였으며, 관계부서 간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및 한옥마을 조성 부지 가능여부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은 50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70세 이상 채용, 부부 동시 채용, 강서구에 주소만 두고 타지에 거주하는 자의 채용 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채용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예초기, 공법, 방제장비 등 기계장비를 다루는 가로녹지·수목식재, 목공소, 병해충, 방제 분야에서 작업강도를 고려하여 7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타 작업 분야에 대해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나이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부 동시채용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제한 근거가 없어, 현재 근로계약 중인 자를 계약해지 할 수는 없으며, 향후 채용공고 시 균등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에 주소만 두고 실제 타지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시원서 허위기재로 근로계약 해지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조기만 위원님께서 드론 활성화를 위한 실습교육 및 체험장 조성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비행실습교육을 궁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유관기관인 강서50플러스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비행규제 완화 시 마곡지구근린공원4호에 드론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 운영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 성격이 가볍게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 절차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30여 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또 그에 대한 판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어떤 면에서는 화도 나고, 그동안 강서구 구의원들 우리 말고 또 전 선배도 있었고 또 강서구청 공무원들도, 과장님도 한 1년 반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작년 8월 26일날 발령 났기 때문에 딱 1년 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1년 조금 넘었군요.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들이 평균 한 5년 근무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평균 4년에서 5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팀장들은 더 길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오래 근무를 하면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또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서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일이 왜 없겠어요? 구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시자고요. 염창근린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90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짓고 거기에 체육시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골프장연습실 그리고 사우나시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을 당초에 허가를 한 덩어리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나누어서 해가지고 민선구청장 전의 구청장, 임명직 구청장이 구속이 되셨어요, 구속이.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살려가지고 진행을 하던 중에 모 정치인이 또 부당하게 개입됐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결국은 좌초됐고 관련해서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공원조성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것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 취소의 법률 효과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취소됐으면 일단은 그 산을 다시 원상복구 책임을 물려야죠. 한 번이라도 문서 보낸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돌아가서, 메모하셔서. 이 땅의 토지소유자들, 사업시행자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계획이 취소됐어요, 자기들의 귀책사유로. 그럼 그러한 행위들이 취소됐으니 다 원상복구하라고 구청에서 조치를 했는지, 안 하면 절차로 명령하고 관련돼서 행정절차를 취하고, 여러 가지 비용 발생한 부분도 그 땅을 압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겠죠, 뭐. 등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 이종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많은 과장들이 지나갔어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전에 있는 선배님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챙겨보시고요.
둘째, 이 문서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직접 작성하신.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돼버렸어요, 이미. 이미 됐으면 그전에 있었던 공원조성계획이건 무엇이건 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 계획이 확정돼서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가지고 인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영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을 쓰겠다고 했던 부지도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미. 실시계획 자체가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버스, 트럭, 승용차, 중장비, 건설중장비, 포크레인 등등 거기 한번 국장님 한번 시간 내서 가보세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몰랐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그런데 인근의 주민들이 차가 2대가 교행될 수 없는 곳에 대형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또 중장비가 일터로 나가려면 새벽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엔진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잠이 깬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지의 관리 책임은 공원녹지과고 그 차량 건설중장비는 원래 주기장이 다 있어요, 그죠? 주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장 안 대고 편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돈을 안 내고 차를 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만무하죠. 그들 간에 무슨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면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서울시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을 하면 되죠, 직권으로. 과장님이 관련 부서 다른 과장님들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오시라고 해서, 아니면 누가 주관이 되든 서로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일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하는데.
다음으로 형사고발해서 무혐의 됐다는 얘기는 형법상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지 행정적인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혐의 됐으니까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집행,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셔야죠.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거예요, 그동안에. 구승동 팀장 어디 갔어요, 오늘? 어디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분 팀장, 그 전 팀장도 똑같이 답변을 해요.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행안부에 무슨 감사를 받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서를 보자고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같이 한 것이고요. 취소된 이상 주차장도 아니고 또 개인 땅도 그렇게 영업용으로 쓰려면 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되지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막 주차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짜로 차댈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하시고, 안 했으면 챙겨보시고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짧게. 자료 아니어도 관계없고. 둘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아닙니다. 다 빼라고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일시에 왕창 빼라면 그들도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빼라고 그랬더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본회의 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그 전체를 싸그리 감사를 받아서 전에 여기 있다 가신 과장들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래 기다려왔고 너무 지쳤어요, 구의원들도, 주민들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민원의 중대성, 그들 간의 어떤 의혹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주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에 정한 대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서울시에 물어볼 일이 아니고 강서구가, 인허가권이 있는 강서구가 이미 취소됐고 했는데 지금까지 놔뒀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현장에 직접 당사자들 만나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법령을 들이대고 정확하게 서면도 협조요청이 아니고 ‘명령, 경고, 집행하겠다, 과태료 물리겠다’, 이렇게 좀 법령을 써서 제대로 통보하면 그들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거기가, 이제 그 일대를 지구단위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또 민원이 많은 곳이고 그쪽을 운동하면서 그걸 지나다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데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오래되고 중요한 민원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 본인이 직접 보내셨잖아요. 이종일 과장님 결제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취소됐기 때문에, 제가 문서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고, 혼자 어렵다면 아까 3개 부서, 일단 단속이라도 하면 달라지겠죠. 중장비는 건설관리과에서 붙이고, 일반 차량은 주차관리과에서 붙이고, 단속을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 부과하면 달라질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어쨌든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액션은 12월 말 내 액션이 꼭 나와야 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바쁘시지만 이거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은 서울시 교육이고,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은 상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은 2건으로, 제출목록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과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정화위원회에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자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연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행정처분 당사자에게는 반복적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없으며,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즉시 박탈하여 위원회 운영 취지를 확립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가 방화3동에 인접해 있으나, 행정구역이 방화2동으로 되어 있어 중증환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관계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경계변경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중증환자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해당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연적 요인, 인공적 요인, 생활적 요인, 주민의사적인 요인, 역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의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시 업무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7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주  택  과  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 시 계 획 과 장  최송천
도 시 재 생 과 장  홍진표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