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8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강선영·홍재희·전철규·박성호·고찬양·정정희·김희동·정재봉·최동철·한상욱·신찬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성한·한상욱·최세진·김순옥·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정재봉 의원 발의)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 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미국 국방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총 4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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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직무대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6건의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김희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기관과 교류 및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니면서 정성을 담은 의미 있는 기념품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2023년에는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의회 방문 기념품으로 실용성 있는 손톱깎이 세트와 강서구를 상징하는 허준 탁상시계를 준비하여 제공하였고, 타 기관 방문 기념품으로는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겸재정선 작품 액자 등을 준비하여 기념품의 수준을 높이고, 강서구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의회 기념품 준비 시 위원님 요청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기관의 환대에 보답하고, 우리 구를 알 수 있는 정성과 의미가 담긴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가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의회 곳곳에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데,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청사 관리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내에 잔존했던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및 포스터 등 시의성이 떨어지는 안내문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즉시 정비 완료하였고, 기타 훼손된 화장실, 안내 문구 등도 더불어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작은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원연구실 의료관리기 설치에 대해 공간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개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조정하길 바란다는 의견과, 민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종이 절약도 할 수 있는 태블릿pc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리기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으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태블릿pc 구입과 관련한 예산을 수정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의회 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소송 관련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기에 추후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우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의원의 의무교육 이외에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이슈와 상황에 맞춰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는 9월 13일에 의무교육인 4대폭력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10월에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챗GPT 교육 및 청렴교육 등 기타 의무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진행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이슈와 상황에 맞는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건은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3주 전부터 아마 정자공사를 진행을 해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자 공사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죠?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약 3800 정도 됩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아무래도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물론 주로 이용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 구의회에서 정기회나 임시회 때 직원들이 많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렇게 되고, 수행하는 직원들이요. 그다음에 또 인근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담배 피는 공간 정도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가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3년 후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담배 피우는 공간을 위해서 3800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가 아마 주말을 포함한 공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이 누구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청사 담당은 김민진 직원입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주말 포함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실제 나와서, 주말에도 나와서 체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공사가 있을 때는 나와서 계속 상주를 하지요.

최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연구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CCTV를 달기도 하고 보안이라는 얘기가 계속 올해 초부터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도어락도 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가놓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사 기간에 문도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의원연구실이 전부 다 열려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들어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런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내일모레 또 주말에 공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적어도 주말에 공사가 진행되거나 외부인 출입이 있을 때는 의원실의 보안이라든지, 저희 의원실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간에 좀 보안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의회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보안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일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소문이 퍼져나간다고 하나? 이 소문의 근간이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인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좀 좋은 일이야 뭐 알려져도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일수록 좀 더 가족같이 생각해서 이거를 조금 챙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쉽게 나가는 그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내부적인 단속, 우리 진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홈페이지 개편으로 5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지금 담당이 홍보팀이 맞죠? 지금 개편이 진행 중입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검토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속기록을 연결하는 회사가 아이싱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5500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전면 개편을 하려고 지금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윤이라든가 민송? 민속?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는. 근데 그게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볼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제윤이라는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속기록을 넣는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타구 사례들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싱크라고 속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주려고 보다 보니까 또 거기는 디자인이 조금 사실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병행으로 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검토 완료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그걸 시작을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9월인데 이게 올해 안으로 될지도 사실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담당이 홍보팀장님이신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최세진 위원 팀장님, 근데 저희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원 개별 홈페이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는지 수요조사 같은 거 체크하러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쪽에서 그냥 만들어진 틀? 이런 데 그냥 따라주지 마시고, 의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본 작업이 시작되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이게 홈페이지 개편으로 5500이라는 약간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다면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이 돈이 들어갔는데 별로 바뀌어진 게 없다, 이랬을 때는 사실 이 책임은 또 누가, 또 불만이 나오고 다음번 행정 지적 사항이 나오면 누가 집니까? 팀장님 어디 만약에 딴 데로 인사발령 나셨다고 하시면 그 책임 도대체 누가 지실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담이 저희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선의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장기간.
아무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번에는 홍보팀장님 진짜 책임지고, 저희 계속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주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니까 꼭 책임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앞서도 우리 위원님이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홈페이지를 다시 고치고 할 때는 의원들의 생각을 좀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저번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 사장님도 행감 때 모셨지만 굉장히 어떠한 바뀐 것 같지 않은 바뀌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1분이면 25개구나 전국의 의회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게 돼요. 뭐를 올리고 뭐를 안 올렸는지까지도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구정 질문 5분 발언을 1시간 안에 올리는지 하루 만에 올리는지도 비교가 돼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기획재정국에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우리 행감하는 것, 행감 자료를 깔아놓고 행감하는 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어디에 올라와 있냐? 구청 홈페이지에 알 권리가 있어야 하잖아, 주민들이 알 권리. 아주 보기 좋게 의원들은 열심히 지적하고, 행감에 지적한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를 몰라.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적했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 쉽게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야. 신속하고 빠르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피드백이. 그죠?

○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획재정국에 또 하나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1년 내내 간주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간주처리 내용을 종이로 해서 책상 위에 깔아놔요. 그게 1년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간주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럼 1년 12개월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24건이나 되는데 우리가 모아놓진 않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간주처리 온 거를 모아놓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쉽게도 그걸 모아놔야 1년 전체 간주처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 구 의회는 간주처리 책자를 만들어서 1년에 추경 때 한번, 결산 때 한번 책자로 나옵니다. 그 내용도 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본청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 지적했어요. 마찬가지로 의회를 위해서 와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점들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 김진철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엊그저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은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처음에 교육을 시작하신다고 할 때부터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정정희 위원 저는 교육을 여기도 지금 뒤에 교육이 있다고, 챗GPT 교육을 하겠다고 해요. 이런 걸 하시겠다 하면 공지가 한 달, 두 달 전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사 섭외해서 "9월 며칟날 의원님들 챗GPT 교육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고를 하십니까?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며칠 안에 그냥 뚝딱. 의원님들 스케줄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해주십시오. 효과가 나야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가면서.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의무교육, 그다음에 의원들 교육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1년 농사를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스케줄표에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회기 있듯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념품 정말 좀 아쉽습니다. 지금도 아쉽고 좀 고민해 주십시오, 기념품.
그다음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찌됐든 높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의 향기가 문 열면 바로 맡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3층의 지수 주임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타 구 의회는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방향제라 그러나요? 커피가루라도 올려놔서 사람이 탔어도 그다음 사람이 탔을 때 불쾌하지 않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커피가루라도 말린 거 여기다 좀 해놨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 배려 좀 소소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현진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떠도는 얘기로는 일부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평가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5분도 안 돼서 확인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근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들도 사실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 근태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태에 관한 부분들을 간혹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지난 8월 31일자로 아침 출근 전에, 9시 전에 전 직원 모아놓고 제가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티내자는 건 아닌데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다음에 점심시간 준수해라, 여기서부터 또 의원님들 보좌하는 문제, 우리 구의회 직원들 자세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지적을 하면서 좀 시간을 들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 같은 때도 선거 중립 똑바로 하고 의원님들께 들은 얘기들, 그런 게 밖으로 바로 새어나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식으로 전 직원 회의를 실시를 해서 주의를 좀 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아까 최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하여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정자 얘기하셨죠? 얼마 들어갔다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3800이요.

조기만 위원 3800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층, 5층까지 합쳐서요.

조기만 위원 5층에도 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거기가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을 처음에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앞으로 3년, 4년 정도 길어야 4년 쓸 건데 과연 이걸 고쳐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흉물스럽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문제도 있고 5층 같은 경우에 비도 좀 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고쳐 된다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계획을 했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만 위원 공사는 며칠 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의원님들 안 계신 동안에, 사무실에 최대한 안 계신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았어요.

조기만 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그걸 느꼈던 건데 보안에 취약했어요, 그때.

○사무국장 김진철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간과했던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지상에 있는 정자하고 비슷한 정도로 공사를 하셨겠죠, 5층도.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근데 3800이라는 게 조금 과한 금액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그렇고, 아까 최세진, 그리고 김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부 직원들 근무 태도가 상당히 해이하고 불량하다라는 말씀들이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비밀은 못 지켜주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발설하고 다니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 전달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고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일부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일이 주 업무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소위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의 어떤 선,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것도 느끼거든요. 이 얘기는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행동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의원님들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직원들께 주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지난번 회의 때도 존재의 이유라는 부분까지 거론해 가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한번 더 다시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단속, 그리고 행동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 드렸는데 차후에 내용적으로 잘 처리해가지고 결과를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내용만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외부인 청사 출입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1층은 대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1층 안내 직원한테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2층은 안내 직원 있지 않습니까? 3층도 안내 직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출입할 때 지금은 개인 의원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고 1층에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각 층별로 분명히 안내 직원이 있으니까 좀 도맡아가지고 대표자나 단체명, 방문 목적 이런 것을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좀 그러잖아요. 개인 의원이 불렀는데 너무 꼬치꼬치 물어봐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대로 안내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방문 목적이라든가 대표자, 단체 이런 것이 좀 기록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1층 대관 문제 몇 명이 왔고, 몇월 며칟날 대관했다는 거, 그리고 2층은 또 안내 직원들이 누가 누가 어디 왔다는 걸 대충은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거를 좀 언짢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최대한 아무튼 기록으로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층에서부터 관리를 하면 좀 과하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하는 어떠한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록 좀 해놔가지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자료를 항상 갖춰놓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최대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강선영·홍재희·전철규·박성호·고찬양·정정희·김희동·정재봉·최동철·한상욱·신찬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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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제수로기구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동해'의 '일본해' 표기 결정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동해'에 대한 표기를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엄중 규탄하고 '일본해' 표기방침을 조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고자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미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동해'의 '일본해' 표기 결정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발송처,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월 한미일 군사훈련에 있어 미 국방부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미 국방부에서는 '동해'의 공식 표기를 향후 '일본해'로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을 통한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훈련 해역'표기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토주권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지향과 함께 한미일 군사훈련의 주체인 국방부의 입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 의회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본 결의안의 채택은 국방부의 향후 협의 과정에 우리 의회가 동참한다는 의미와 함께 '동해'의 해역 표기 관련 사안은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사항으로 결의안을 통한 우리 의회의 명확한 의사의 전달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성한·한상욱·최세진·김순옥·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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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희동 부위원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특별휴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6항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의 휴가기간을 확대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존중하여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장기근속 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 모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장기근속 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가 부여, 강서구청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견 조율 등 사회적, 조직적 여건을 따져 판단하였을 때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특별휴가는 의회의 의장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행사한 지 약 2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는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강서구의회 공무원과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강서구청 공무원이라는 2개의 공무원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지방공무원이라는 공통 신분에서 적용되는 인사 관련 사항은 사전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집행부 즉, 다시 말해서 본청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라왔죠?

김현진 의원 예.

위원장 박성호 여기는 지금 파견직이 근무하는 강서구의회를 두고 지금 조례안을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본청에서 이 똑같은 조례안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공무원들을 이 조례안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파견직에 강서구의회에 있는 이 파견직들은 그 권리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잘 알고 우리....

○사무국장 김진철 우리 의회사무직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별도로.

위원장 박성호 고찬양 의원님이 지금 파견직, 강서구의회의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찬양 의원님 같으신 분들이 없으면 이런 조례안이 어떻게 탄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본청에서 이런 조례안을 행정재무로 올릴 때 여기 파견직 강서구의회에도 생각을 해주고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본청 직원이면서 파견직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박성호 지금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파견직에 대한 강서구의회 차원에서는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고찬양 의원님 같은 분이 안 계시면. 왜 그러냐 본청과의 그런 서로 상호협력 교류는 의논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릴 것이 아니라 강서구의회 기관에다가도 분명히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거 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찬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른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정재봉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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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7조2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의 시행을 대비하여 향후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및 요청 시 첨부 서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요청된 인사청문안의 회부 절차를, 안 8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질의 및 위원회 활동 기간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경과보고서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와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9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지방자치장의 인사권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훈 인사, 측근 인사 등 능력,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강서구가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해 강서구의회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에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근거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대비하여 향후 우리 의회에서 개최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강서구의 경우 희망나눔복지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근거 법령이 시행 전 사전 절차 준비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준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지방자치법」의 법률적 한계에 대해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즉,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명확한 법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과거 「지방자치법」이 개정 이전에도 다수의 광역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던 만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시행과 함께 실질적인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 시행의 보충적 성격으로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상위법에 의하면 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래요. 이 상위법 자체도 좀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게 의무 규정으로 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가 되지만 전자 사례에 보면 아마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아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는 아마 안 될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게 되겠죠.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거의.

위원장 박성호 예.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또 어떠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꼭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이건 뭐 어차피 상위법에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호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위법 자체도 좀 약간 강행 규정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현진 최세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고찬양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