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도시교통위원회-제4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 이종숙, 최세진, 고찬양, 홍재희, 강선영, 한상욱, 이충현, 신찬호, 김희동, 정정희, 김성한, 박성호, 박학용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전철규, 조기만, 김희동, 이충현 의원 발의)
4.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이종숙, 이충현, 박성호, 홍재희, 전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전철규, 조기만, 이충현, 박성호, 홍재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박학용, 정정희, 신찬호, 박성호, 김성한 의원 발의)
8.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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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한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 검토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 이종숙, 최세진, 고찬양, 홍재희, 강선영, 한상욱, 이충현, 신찬호, 김희동, 정정희, 김성한, 박성호, 박학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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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4조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전철규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공공디자인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진흥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였고, 안 제6조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 구민,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에 대해 제3항에서 공공기관 등의 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23조는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과 협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현행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례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분야별로 제정·시행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강서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내 시설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디자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었는데요. 이 보고 내용에 법령이나 다른 상위법에 저촉된 바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듣습니까? 물어봅니까? 어떤 식으로?

○전문위원 배금택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원도심추진단 같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이 필요한 거는 법제처라든지 변호사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큰 것도 그러지만 지금 검토보고서에 그런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어떤 변호사 의견들을 간단하게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문위원 배금택 저희가 쭉 상위법에서 뭔가를 할 때는 저희가 법제처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러니까 작은 사안도 참고해서 그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철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전철규, 조기만, 김희동, 이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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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6에 벽보, 전단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 금액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이종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고,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공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가중 과태료 부과처분은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는바 홍보와 계도 활동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던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정비를 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부과기준도 거기에 제시된 거 그대로 간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표준안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조례에 반영한 거다 그런 얘기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종합의견에도 방금 전문위원 얘기하셨잖아요.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붙어있는 거는 무작정 다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조치를 먼저 합니다. 시정조치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 기한 내에 안 했을 때 저희가 행정제재를 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계도활동 분명히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그러면 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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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4항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는 비법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관련법에 의한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승인 및 고시를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동 370-37번지 일대로 화곡중앙시장을 포함한 인근 저층주거지 15만 698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8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2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실행계획 수립용역과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8월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전통시장 생활SOC 조성을 위한 부지 두 곳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유관부서 협의와 상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화원중학교 주변 월정로30길 및 강서로17나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화곡중앙시장 내 상점가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설계용역과 가로공원로76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대상지 현황과 도시재생 정책기조의 변화,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역현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3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린시장 중심의 지역활력 창출을 위하여 상점가 간판디자인 개선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리모델링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방문고객 증가를 위해 3층 규모의 전통시장 생활SOC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화곡동 369-41번지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월정로30길 일대에 보차분리 및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가로공원로76길 일대 보행로 확폭, 지장물 이설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실행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의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과 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 운영 주체의 활동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8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市) 및 고시(區) 후, 2024년까지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자료 2쪽에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오던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2023년 6월 9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업대상지인 화곡중앙시장 일대는 노후된 저층주거지와 쇠퇴한 전통시장이 혼재된 공간으로 건축물의 노후와 생활 인프라의 부족 등 물리적인 환경 이외에도 경쟁력 저하로 인한 전통시장의 상권축소, 지역경제 침체 등 도시기능 침체가 우려되는 곳으로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에 신청하여 2020년 2월 10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상가 간판 디자인 개선, 시장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고,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생활SOC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마무리까지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추진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성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의견청취 건인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또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위주로 이런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하는데 지금 또 이면으로 보면 강서구에 역대 없던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수개가 들어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지역상권을 존폐위기에 처하게끔 그런 어떠한, 그거는 정책이 아니라 들어오는 거니까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와가지고 또 지역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권이 어떤 존폐위기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이쪽도 이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상생협의체라든가 지역이 공통적으로 잘 지역주민들이 잘살고 또 상권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현재 화곡중앙시장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으로 들어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 중에 일부는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걸 상대하기 위해서 상권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일부 예산을 여기서 빼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이 예산 자체가요 조금 항목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은 따로 지금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어떠한 사업을 가서 별도로 하니까 연계성이 없잖아요, 민원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서로 넘기고 저쪽 부서로 넘기고 그러는데,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역경제라든가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대형복합쇼핑몰이 3개, 4개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거잖아요. 계속 한쪽에서 투자하고 한쪽에서는 대형쇼핑몰 들어와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상생협력협의체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저지 활동이나 하는 데도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보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해는 되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 구비 예산이 아니라 전액 시비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직도 예산을 다 받지 못한 상태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서울시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건 오로지 도시재생 쪽으로만 사용을 해야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경제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빈 독에 물 붓는 식의 투자 방식 말고 애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대형 복합쇼핑몰이 못 들어서게, 아니면 들어서더라도 상생 발전이 되게끔 그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줘가지고 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하던 화곡1동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돼서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립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이충현 위원 수립하거나 변경된 게 아니라 지금 수립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단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 포함됐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한번 짜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화될 내용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의견을 우리한테 지방의회에 청취하기 전에 서울시의 입장이 도시재생활성화 이 계획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그 생각을 의견을 나눠봤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갖다가 지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넘겨줘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충현 위원 공사 진척률은 몇 프로쯤 돼요? 예산 얼마쯤 받았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한 30억 정도 남았거든요? 50억 정도 쓰고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30억이 남았다! 혹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가 이 예산 일부를 사업을 축소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요, 예산이 더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럴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현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다만 절차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난 후에 돈을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충현 위원 아, 법 절차에 따른 일종의 요식행위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봐라?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이충현 위원 그거는 전에 했던 사업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전에도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 가는 중입니다.

이충현 위원 3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하다 보면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추가적인 주민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청회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의견들도 반영해서,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1년도 9월달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 총회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위원장 이종숙 거기에 했던 안과 '23년도 4월 11일날 주민공청회를 하셨어요.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대부분 시장 상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21년도와 '23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안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가 거의 비슷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비슷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게 시장 쪽에서도 저희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스스로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고 나서 만족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현재 사업 예산 중에 30억이 남았다고 하셨고, 향후 계획에는 도시심의위원회가 있고, 계획승인이 있고, 사업 추진을 하신다는데 이게 그럼, 그러니까 추진은 12월까지 있어서 아직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이 30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키움센터 건축을 해야 되고요. 키움센터랑 화곡주차장 내에 생활SOC 있거든요. 그 사업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 정도면 예산이 30억 정도 나머지가 그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거기에 다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무엇이 잘 들어갈지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주민과 만족하는 키움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협의체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상생협의회체의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여 주기 바람.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이종숙, 이충현, 박성호, 홍재희, 전철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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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재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깃대종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생물 구조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생태계 교란생물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강선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강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부터 제8조에서는 야생 동·식물 다양성 및 분포 상황,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등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과 자연환경조사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원 임명·위촉과 조사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깃대종’으로 지정하여 보전방안 마련 및 보전대책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당상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주민 또는 단체, 연구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사항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을 조사·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자연환경조사,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물다양성이 육상 및 수생 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의미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협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추진과 함께 관련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비용 추계를 첨부를 안 했네요?
넘어가시고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이라 했을 때 자연환경, 그 범위가 강서구에서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특별하게 지금 이 조례에서 지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녹지대가 다양한 생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서 활동하는 구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러면 생물다양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범위 내에 드는 보호종 등 생물 등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생물학적으로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상위가 계가 되고 계·문·강, 가장 밑에가 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박성호 위원 계, 계. 또?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계·문·강·목·과·속·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건 사전에 나온 이야기고. 강서구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물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용 중에 나왔다시피 보호종이 있으면 보호종 등 여타 생물 등은 어떠한 생물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형성이 되냐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멸종위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생물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멸종위기 1급이 산양 등 68종, 동물 55종 포함해서....

박성호 위원 산양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박성호 위원 강서구에 산양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전체 이 법률은 따로 저희가....

박성호 위원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강서구에는....

박성호 위원 이 조례가 저쪽 산촌마을 같은 데는 맞아떨어지겠죠. 강서구는 도심지역이잖아요. 이 조례라는 것이 어떠한 다른 지역이라든가 지자체의 조례를 모토로 만들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떤 모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강서구에 한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강서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생물다양성에도 보호종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여타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형성이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 산양 이런 건 말고,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전체적으로 야생동물은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쪽 지방하고 다른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요즘에 산림이 복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야생 다람쥐나 그런 게 좀 많이 저희들한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이나 산에 보면 참나무 종류 같은 게 그런 게 보호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일맥상통한데 이 조례가 시골에 예컨대 경상북도 봉화, 전라남도 순천 산골, 이런 비슷한데 그런 데는 이런 조례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강서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강서구가 지금 자연생태계에 관해서 조사하는 데이터나 통계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 조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 규모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연환경조사원도 임명·위촉을 해야 되고, 그죠? 몇 명을 할지 여기에 없고, 또 실제로 규칙을 만들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민간위탁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국·공립기관,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어떤 학회 이런 데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등교육법」에 설치된 대학은 자기 고유목적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주업인데, 이런 데까지 넣은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8조에 위탁은, 이 사업 민간위탁하겠다는 취지로 8조에 넣어놨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8조3호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관리 부분이 아니고요. 자연환경 조사 부분이 되겠고요. “국·공립 연구기관”은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학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가 자연환경조사를 할 만한 기본이 돼 있냐고요. 자기들 하드는 없을 거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떻든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자연환경조사 문제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주고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들이 우리 것만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립대하고 접촉은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아직은 접촉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대표적으로 시립대에서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면 자연환경조사부터 이 조사 계획된 내용 가지고, 결과 가지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깃대종을 지정하고, 동물야생보호구역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규모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계는 안 해보셨는지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현재는 추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 필요 없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대개 업무를 넘겨주니까 그들이 잘해 주기를 바랄 뿐이지 실지로 우리가 제대로 검증이 어려워요. 지금 한 3000억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돈이 나가고, 아시잖아요. 국장님대리, 주택과장님도.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에부터 얘기했었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늘게 되면 공무원들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업무가 계속 늘어난단 말씀이에요. 민간위탁을 해놓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차원에서도,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도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봐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8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13조에도 보면 연구기관에 예산범위에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조례가 들어 왔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 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규칙이나 만들 때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예산이 벌써 바로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라고 예측을 해야 조례가 가결되지 않을까요? 얼만큼 예산이 들줄 알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례가 있는 타구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금천구하고 관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금천구는 주변의 환경이, 오히려 관악구는 이해가 됩니다.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천구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금천구는 자연환경이 저희보다 좀 열악하다고 보고요. 금천은 관악산 줄기 하나만 빼고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이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금천구에 '19년 3월 1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거기는 예산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건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집행부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규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도 전부 제대로 안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조례가 하면 대충 1년에 얼마쯤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조례 해놓으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위탁해서 연구비 주고 뭣 주고 해버리면 그 돈도 전부다 우리 강서구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해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추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조금 미흡했단 생각은 들고요.
우리가 규칙에서 정할 수도, 조금 더 세분해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당장 내년에 당장 민간위탁을 줘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강서구에 정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정 해야 될 종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더 검토해 봐야 되고, 있다고 할 때에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년에 당장 예산을 잡아서 성급하게 해야 될 시기가 급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조례를 통과하시고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앞전에도 똑같았어요, 이 앞전에도. 이 앞전에 조례를 통과하니까 바로 돈 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보훈단체 때문에 내가 애를 먹었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6월 달에 해놓고 9월 달에 본예산에 1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렸어요.

이충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 중에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전철규, 조기만, 이충현, 박성호, 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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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2동, 8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주택,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의회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고찬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화곡동 전세사기단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세피해 지원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의의가 있으며, 이는 특별법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사실조사, 피해주택 매입, 법률상담 지원 등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제정안은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수립 시 상위기관의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거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선 주무부서인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이충현 위원 이 전세사기라든가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역전세됨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6월 1일자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지금현재 저희가 T/F지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현재 한 270건에 대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270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저희가 접수한 게 다 끝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피해자라는 확인서가 나와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국토부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7조에 보시면 법률·긴급복지 지원하려면 예산이 긴급복지 관련 예산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요 국토부나 허그에서 피해자라고 확인을 받았던 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충현 위원 자, 그러면 국토부나 허그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직은 지금 6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가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게 30일, 국토부에서 의결 나는 게 30일 해서 최고로는 60일이 거쳐야지만 그게 확인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직은 그래서 확인서를 받은 분들은 안 계세요.

이충현 위원 그분들한테 30일 동안 접수된 사람부터 먼저 접수해서 국토부로 올리면 조사해 가지고 긴급한 사람들한테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조례 여부와 관계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어차피 조례 통과될 거니까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지금 덜 됐다는 얘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이제....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270명 중에 국토부로 넘어간 사람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다 저희가 넘겼습니다. 조사해서 서울시로 넘겼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다 국토부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거의....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런 절차들이 긴급하니까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이런 월세 지원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욱하는 마음에. 그래서 열심히 하시지만 서울시에 다시 컨펌을 하셔가지고 국토부에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우선 급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긴급한 사례 같은 경우 경매라든지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긴급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서 국토부에....

이충현 위원 아직 답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애가 타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일단은 그런 긴급한 경우라함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서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한 법률에 그런 사람들이 우선 매수권이 다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거기서 확인서를 받으셔야지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어요. 그런 아까 밖에서 얘기했고, 어느 정도 아니까. 일단 서둘러 주십시오. 예?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급할 때 도움을 제때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비 지원은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세피해 임차인 등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월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청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시행규칙을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할 금액과 대상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숙 시행규칙을?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숙 아니 월세 지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월세 지원요? 월세는 20만 원씩 저희가 1년을, 12개월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이 다 만들어지면 우리 전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내가 행감에서 말씀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적극 저희도 예비비로 쓰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빨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박학용, 정정희, 신찬호, 박성호, 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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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 70세 이상 고령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최동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운전자 가해사고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를 보면 노인 운전자는 급진로 변경과 급추월, 급유턴과 같은 위험운전행동 건수가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높고, 상황에 대한 대응판단이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령자 운전차량임을 알리는 표시 스티커를 부착을 통해 운전자 간 양보와 방어운전 등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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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8항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67호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9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117조(사무의 위임 등) 규정에 의거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운영 및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포함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은 양천로14길 85 방화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공원부지 4939㎡ 중 야외교육장 2255㎡입니다. 만 5세 이상인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교통시설물을 이용하여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2020년도에 12개 단체 278명으로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교육 인원이 감소하였고 2021년 34개 단체 2157명, 2021년 163개 단체 3971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 운영 및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2일부터 2028년 9월 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모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민간위탁 공고를 개시하여 법인 및 단체의 접수를 받고, 차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도 있었어요, 323명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때도 똑같이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전액 지급은 못 하고 교육 실시한 만큼....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이용 조례예요, 그죠? 근거가.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 교육 운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거는 이제 안전생활실천연합이라고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요, 거기서 시설물관리까지 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교육 운영에는 몇 분이 하시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1회 교육 시 2, 3명의 강사가 동시에 참여를 하고요. 현재 교육시설물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3명이고 자격증 소지하지....

위원장 이종숙 교육 운영하는 강사분이 2명 내지 3명이실 거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시설물 유지 관리하시는 분은 몇 명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전체적인 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일부분 교통시설물만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간 단가 하는 업체도 있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요. 이 연합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유지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유지관리는 평상시 유지관리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파손이 돼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또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구에서 다시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근데 그렇게 되면 시설물 유지관리하시는 분은 사단법인에서는 정확하게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교육을 위주로 교육강사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서 시설물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간단한 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시설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묻냐면 소요예산이 연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교육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신다고 하니, 아주 금액이 저렴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까지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고찬양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 시 재 생 과 장  홍진표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