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미래복지위원회-제4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복지위원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최세진·김순옥·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홍재희·정장훈·김희동 의원 발의)
4.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이충현·신찬호·김희동·정정희·김성한·박성호·박학용·이종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철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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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한 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보고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최세진·김순옥·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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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지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겪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의 제1호를 따르며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년참여자문회의를 청년정책전문가, 청년단체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다양한 청년참여 활동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구의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았고 청년의 입장에서 구의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이에 강서구 청년들이 평등하게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참여 활동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 문제에 적극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창구인 청년참여기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참여기구 활동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참여자문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그 창구인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참여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에 명시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단계적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구 청년인구는 2023년 1월 31일 기준 18만 4580명으로 관악구 및 송파구와 비슷한 최상위 수준이며, 청년인구 비율은 32.5%로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면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년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우리 구 성장동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청년 실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참여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려서 청년 실태조사가 아마 빅데이터 쪽하고 정보통신 쪽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진행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2월 중으로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청년 실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으니 빅데이터 활용하셔서 조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청년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료를 같이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홍재희·정장훈·김희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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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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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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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64번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에 (가칭)구립강서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523세대인 강서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단지 내에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743㎡, 지상 1층이며, 보육정원은 55명입니다.
2번 구립 보미어린이집과 3번 구립 숲속나라어린이집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매입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로 구립 보미어린이집은 화곡6동 화곡로44나길 25에 위치하고 연면적 663㎡, 지상 5층으로 보육정원은 69명이며, 구립 숲속나라어린이집은 화곡본동 까치산로4길 64-6에 위치하고 연면적 189㎡, 지상 3층으로 보육정원은 40명입니다.
4번 구립 가온어린이집부터 15번 신원어린이집까지 12개소는 현재 위탁 중인 어린이집으로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등 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체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추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리구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12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등 3개소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 및 신규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위탁업무에 해당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및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위탁은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적정’으로 심의 완료한 것으로, 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규정에 따라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구립 보미어린이집과 구립 숲속나라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중 기존 12개소는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40.1%로 타 시·도 평균의 2.2배 수준이고, 우리 구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히 양적 증대가 아닌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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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이어서 의안번호 65번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개요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은 강서구 강서로 231, 2층에 조성 예정으로, 서울시 공간선정 심의 후 2023년 1월에 선정되었고, 시설규모는 326㎡로, 1회 수용인원은 26명, 이용대상은 만 2세부터 미취학 아동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로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은 2억 4445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경위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계절이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의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실시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 완료하였으므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도, 놀이 및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위탁체 선정 시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이충현·신찬호·김희동·정정희·김성한·박성호·박학용·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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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미용업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강서구의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전 조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권한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미용산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과 행사를 주최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철규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한 미용서비스 사업은 대표적인 생활업종으로서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여 전국 11만개 규모로 확인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최근 몇 년간은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업종 특성상 감염 우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미용서비스 산업이 양적 증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여타 산업들과의 균형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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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6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제정된 본 조례안을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음주폐해 예방 교육·홍보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건강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금주구역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사전규제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금주구역 운영 관련 제5조제2항은 같은조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해당 조항 앞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7조(교육 및 홍보) 조항 관련해 성별과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규정된 금주구역의 지정에 따른 운영 및 예외적인 허용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절주 및 금주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법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일 14.1명이 알코올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고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조례에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주 및 금주교육을 통해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금주구역 지정 시 합리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후 금주구역 내에서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7월 11일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가 족 정 책 과 장  김옥단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최순향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