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재무위원회-제4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한상욱·최세진·박성호·최동철 의원 발의)
3.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찬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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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한상욱·최세진·박성호·최동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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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위원장 김성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그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예비군대원들의 훈련 편의를 지원하여 예비군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신찬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강서구 거주 예비군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의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비군 대원의 수는 2만 9452명으로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퇴소 편의제공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예비군 훈련 교육효과 극대화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강서구 예비군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거기도 있는데요. 거기가 일반 대중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그게 한 23km고, 일반 교통편으로 가더라도 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같이 인근 자치구 양천구도 저희 예비군 훈련장인데 양천구에서는 기히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예비군부대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합쳐가지고 한 2억 9000만 원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강서구 예비군들이 교통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한 네, 말씀하시죠.

정정희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신찬호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퇴장)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반대 의견 내놓으실 거 없나요?

정정희 위원 반대 의견이 아니라 제가 집행부한테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조례안에 추계를 하든 뭐든 그래도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붙여 와야 되고 설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이 짧은 조례안에 다 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했었다,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민방위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거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25개 구청 중에 양천구, 저희들이랑 같이 이용하고 있는 박달과 거기에 양천구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양천구에서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기존에 그러면 예비군은 동원훈련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기존에 개인이 갔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개인차량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내 부대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타고 훈련장으로 가는 예비군 대원들이 있는 반면 자차로 이렇게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훈련을 받으러 갈 대원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보조로 예비군 부대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 예비군 편성 대원들한테 편의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찬양 위원 그러면 어쨌든 셔틀버스 타는 그 비용만 이렇게 하는 거지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차로 오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죠. 아무래도 이 셔틀버스가 운영되면 자차,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게 이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군을 가면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을 받는데 훈련수당이 따로 있고요, 식사수당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교통비로 또 따로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잘 처리 할 수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러니까 저희가 전액, 셔틀버스 비용 전액은 못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니까 셔틀버스 비용에 아마 본인들이 받는 교통비 일부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그것만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죠. 직접 군부대에서는 운영을 안 하겠죠. 군부대하고 어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성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가 교통편의 제공하고 하는 거야 좋죠. 또 나랏일 하는 건데 예비군훈련 받고 하는 건데, 또 이게 뭐 한없이 지원하다 보면 이거 우리 예산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또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이제 이 훈련장 자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 만안구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예비군훈련 받는 분들이, 저희 관내 지역주민 중에 예비군훈련 받는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지금 뉴스에 쳐보면요, 이게 타 구도 이 조례안으로 우리 신찬호 의원님도 아까 읽으셨지만 국민의힘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본인을. 그런데 당과 당끼리 지금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구에서도 시끄럽고요. 이게 이 정권의 어떠한 저거로 내려오는 당내 협조공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회에서는 또 힘의 논리로 다수당이 많아서 통과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간단하게 1분, 5분 안에 이렇게 통과시키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정보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문외한이어서 답답하고 처음 깔아놓은 걸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이거 굉장히 시끄러운 서울시 25개 구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네, 잠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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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6번, 강서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청어린이집은 구 소속 직원자녀 보육을 위한 시설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어린이집은 화곡6동 화곡동 별관 지상 1,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2.3㎡로 2006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정원은 49명이며, 현재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체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직원복지의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강서구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전 강서구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아동의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구 소속 일하는 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책임경영 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한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제 기준에 부합되어 사무 위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향상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꾸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업체가 오래도록 한 업체 맞죠? 민간위탁.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10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이 아니라 공개....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거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새롭게,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소요예산 보면 1년에 인건비가 오르니까 대략, 그렇죠, 올라가겠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아이들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아이들 숫자는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49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정정희 위원 49명인데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28년까지 한다면 49명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저희가 면적당, 1인당 면적이 2.63㎡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사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저희가 더 크게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28년까지 법인이 위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 안에 위탁사무 내용은 그냥 그 전과 그 후도 똑같아요. 교재교구비도 100만 원씩, 변함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해오고요. 2026년 이 분이 분명 위탁받으면 신청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밑에다 어떠한 얘기를 써붙여주셨어야지, 내용이. 그런데 어쩌면 획일적으로 Ctrl-C처럼 교재교구비나 이런 게 그대로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있잖아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 저희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 안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한테 운영비 보육료의 100분의 50을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100분의 50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참고사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런 거에다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아니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강서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누구나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이사를 가거나 또 주변에 지금 현재는 화곡6동이라고 그러나요, 본동이라고 그러나요? 그 주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6동입니다.

정정희 위원 6동 주변의 아이들을 받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저희들 한 6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또 이사 갔을 때 또 그런 민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개위탁을 할 때, 모집할 때 지금 일간지나 어디 홈페이지 어디에다 내놔요? 공개하는 건 어디에다 내놓습니까? 잘 보이는 데 내놓습니까? 어디 한 귀퉁이에다가 안 보이는 일간지 한 귀퉁이에다가 모집공고 내놓지는 않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것이 신빙성이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8월 31일이 계약 기간이 끝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김희동 위원 31일, 그런데 지금 6월 달이고 7월 달인데 또 위탁업체 선정 공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늦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당장 지금 의회가 통과됐다 그래도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또 내야 되잖아요? 공고하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바로 이제 공고....

김희동 위원 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이 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여기 당연히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 이쪽 분야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될, 저번에 위원님도 함께해 주셨던 도서관위탁 그런 쪽의 심의위원들로 이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한다는 게 의문을 품는 게 아니고, 정말 위탁업체가 지금 보면 우리 도서관이나 다른 위탁업체들 보면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업체도 지금 10년째 하고 또 이번에 또 재선정되면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아동교육에 이바지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업체를, 이 업체가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되면 너무 오랫동안 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된 데 널리 알릴 수 있는 데 해가지고 다수의 업체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희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심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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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5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의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6시간 의무이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자치위원 선정 공개추첨에 적용한 개인 60%, 단체 40% 비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사익 추구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 해촉사유 발생 시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의 임기조항을 정비하여 한 차례만 중임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 단서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단서를 추가하고, 안 제21조 자치계획의 구성 중 분과별 사업계획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임원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12조제3항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하는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완화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제8조제2항의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영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제9조는 주민자치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또는 연임 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 회원 위촉 정원의 100의 60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100의 40은 해당 동 소재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게 하는 위원 구성 비율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위촉이 가능하게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하여 예비자 선정은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하여 위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현장운영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존 자치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것에서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게 변경하고 중임 관련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격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실용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등 연 1회 주민총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동별 주민자치회 관련 결정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6조 및 제28조는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임기를 정비하는 등 협의회 구성과 건의에 필요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동별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위촉 시 획일적인 위원 구성 비율을 삭제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별 결정권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안 8조에 지금까지는 일반 회원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40는 각 직능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구성비율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는,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을 60% 하고 나머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40%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정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직능단체 구성 비율을 없애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로 100% 다 채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체로 다 하게 되면 단체의 중복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게 이제 각 동의 직능단체 구성 비율을 보면 대략적으로 아마 저희 동네나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또 통장도 하면서 뭐 다른 위원회 몇 개씩, 심지어 6개씩 걸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단체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각 동의 직능단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20명, 많게는 30명도 안 돼요. 이분들이 다 퍼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단체 가면 그분들이 여기 와 있고 또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이거 구성비율을 없애면 단체 사람들이 더 각 단체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단체의 구성비율 4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단체를 40%를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단체 사람들이 100% 다 올 수도 있잖아. 100%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데, 주민자치위원을 50명을 뽑는데 일반 회원은 10명만 신청했어. 나머지 40명은 각 단체에서 다 들어가.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구성비율을 없애버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일단은 단체에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체 추천하는 것을 좀 제한을 가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회원은 예를 들어서 1개 단체 이상만 중복가입이 허용이 안 된다, 이런 단서가 들어가면 이게 좀 신뢰성이 있어요. 근데 단체 들어오는 비율을 아예 없애버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단체 사람이 40%밖에 못 들어갔는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비율을 삭제하는 거는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 추천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없앤다는 거지, 단체에서 많아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희동 위원 그건 과장님의 순수한 생각이고 주민자치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인기가 떨어졌어요. 잘 지원을 안 해. 그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고 사업도 많이 해주니까 50명 다 찼지만 지금 20개 동네에서 50명 다 찬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글쎄 이 부분은 나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직능단체의 특정인들, 이런 분들이 몇몇이 이 단체, 저 단체 다 가면서 형성이 돼 있다는 게, 이 카르텔 형성이 앞으로 40% 조항을 없애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가 너무 40% 이상 차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모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자는, 40%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없애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동 위원 글쎄 나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정희 위원 어찌됐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본연의, 옛날에는 주민자치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주민자치위원회.

정정희 위원 자치위원회여서 조례개정을 했었던 거고 이제 다시 그 옛날 자치회로 바뀌는 거죠? 뭐랄까? 전에 간사가 있을 때의 명칭이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지금도 주민자치회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간사 있을 때 하고 내용을 지금 개정하는 걸 보니까 다 빼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간사 있을 때 하고는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전에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분과위원회도 규정을 두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데 팩트가 뭐예요? 전에 바뀐 거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정정희 위원 자격하고 분과위원회 추천, 교육 이 정도인가요?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팩트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주요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소양교육이

정정희 위원 없어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위원 선정 전에 6시간 이수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던 위원 추천 비율, 단체나 공개모집 60:40 조항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참여하는 거를 강행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정정희 위원 없어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거고.

정정희 위원 분과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규정이니까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임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주민자치활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익 추구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금지조항을 넣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임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다음에 자치회장이나 자치부회장의 중임 제한, 1회 연임할 수 있었는데 연달아서 하는 게 연임이고 중임은 그전에 했어도 할 수 없다, 중임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정희 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자율적으로 매달 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분과위원회 규정을 좀 삭제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저는 해촉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해촉에 예를 들어서 명단만 써놓고 몇 개월을 안 나와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3회 이상 안 나오면

정정희 위원 해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가지고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정희 위원 의결을 거쳐도 강압에 의해서 해촉이 안 되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의결을 주민자치회 스스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조례안에 담아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 몇 회 이상 하면....

정정희 위원 예. 그거를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별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두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성별에 대해서 대부분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성별이 60% 이상 되면 안 되게끔, 60% 이하에서 할 수 있게끔 대부분 조정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안 됐을 경우, 구성이 안 됐을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조정이 안 됐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좀 맞춰서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정희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는 제가 저거 하는데 해촉에 대한, 아까 말한 해촉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조례 제11조3항을 보면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3항 신설은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설을 한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도 각 동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거나 주민자치회 행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의 해촉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 금지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찬양 위원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감사 한 명은 어쨌든 지금 삭제를 한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우리 감사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협의회 감사거든요. 각 동에서 회장님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간사 1명 이렇게 있는데 감사라는 게 실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28조를 보면 정기회의 2개월을 분기별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회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해서 회장 말고도 3분의 1 발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사업에 관한 특별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옛날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격월로 하다가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분기별로 하더라도 회장의 요구가 있으면 또 임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업활동이 없으면서도 격월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 하면 너무 회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고찬양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수정된 사안들을 보면 의도야 어떻지 않겠지만, 의도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감사도 줄이고 이제 회의 협의회도 조금 이제 간격을 늘리고 한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주민자치회를 조금 세를 좀 약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찬양 위원 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장들이 모인 협의회를, 구 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김희동 위원 과장님! 안 14조에 주민자치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을 중임으로 바꾼다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중임은 2년, 2년, 4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중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연임같은 경우에는 2년을 하고 또 2년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4년을 하지 않습니까? 연달아서.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회장이 되면 연임을 하면 또 8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임이라는 거는 한 번 회장을 했으면 그 전에 중간에 사이가 있더라도 전에 한 것도 합쳐가지고 4년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연임을 하더라도.

김희동 위원 그러네요. 그럼 4년이 임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최대 4년.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연임을 하더라도 4년이다!

김희동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아까 김희동 위원님도 40%, 그것도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이 여러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그 폐단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도 사실은 반영이 되죠, 우리 게. 그러니까 그런 예산 절감 차원이나 또 직능단체의 운영에 관해서 어떤 우리가 개혁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한 사람이 5개, 6개 하면 그 사람은 직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여서 회식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직능단체가 아니고 어떤 친목단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몰려 다니면서 이제 또 우리가 동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알게 모르게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능단체 가입횟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우리가 어떻게 조례나 이런 걸로 손 볼 수 없으면 또 그쪽에서 우리 동에다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가입해서 실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남의 동네 와서 하는 것, 그 사람들도 그 정상은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에 보면 우리 동장님보다 먼저 출근하시고 동장님보다 늦게 퇴근하시고, 그런 위원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신합니다, 종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시지탄이 있지만 주민자치 조례 개정도 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에 과장님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활동이 잘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행법에다 조례나 아니면 각 규정에 다 집어넣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봉사 아니겠습니까? 봉사, 헌신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옛날에 주민자치회 그거는 많이, 기부금도 위원들이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고 조례 만든 건 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회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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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5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가 가입되어 있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위한 협의기구로써 2018년 3월, 31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여 금년 3월까지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우리 구도 2018년 3월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이후 제6기 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았고, 2022년 11월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협의회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회원도시 중 50개의 회원도시에서 협의회 미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3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 시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에 대해 64개 참여도시 중 58개 도시에서 폐지안에 찬성하여 폐지가 가결되어 협의회가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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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61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기방식에 맞게 우리 구 만 나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나이 표현에서 만 표현을 삭제하여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나이 계산 및 표기방식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지금 만 나이는 6월 달부터 시작됩니까? 정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6월 28일.

김희동 위원 6월 28일부터, 맞죠? 그럼 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김희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김희동 위원 여태까지는 만 5세인데 뭐 그냥 5세,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1세가 안 되는 애는 0세 이랬는데, 0세가 아니고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출생해서는, 처음 출생해서는 0살이 되는 거고 생일이 지나고부터 한 살씩 이렇게 먹어가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희동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세는 나이는....

김희동 위원 한 살이라는 개념이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다,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네. 나이가 두 살 줄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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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6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기술과 새로운 매체가 주도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구민 미디어교육 확대,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뉴미디어를 이용한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센터가 추가 조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센터의 위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의 기능 신설 및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구민 미디어 활용능력 및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장애인 수강료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모든 등록장애인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 사용자 의무를 신설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개편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정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오기사항과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능력 향상 등 강서구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뉴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 디지털 약자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역 영상크리에이터들의 뉴미디어 관련 취업·창업 지원 등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강서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는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장비 사용 신청, 사용료 기준 및 반환 규정,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자의 사용제한 조치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에 따라 기타 구청장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청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강서구청장은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영상크리에이터 및 홍보 모니터요원 등을 선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민의 영상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첨단기술과 새로운 매체가 주도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아쉬운 점이 뉴미디어센터 사용료, 수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 9페이지, 그쪽에 보셨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정희 위원 9쪽에 주셨잖아요, 별표2 해가지고. 제가 분명 영상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한테도 개방되고 프로그램도 돌릴 거라고 했는데 사용료, 수강료 안에 청소년, 대학생,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 감면 비율이 안 들어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에 청소년 직업체험훈련을 11번 240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청소년들은 전액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청소년진로체험교실 운영으로 장소만 위탁하는 거라서 굳이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별표서식2에 나와 있는 수강료 감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정희 위원 진로체험은 단체나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괜찮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개인이 대학교 4학년생이 뉴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영화를 촬영하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 꿈을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전액 감면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런 경우에는 전액 감면 대상은 아니라고 지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진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개인이 혼자서 했을 때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증이 있고. 학생이었을 때 수강료 감면에 한 줄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첨부할 수 있다면 첨부해 주셔서 50% 감면을 한다든가 다문화가족 50% 하듯이 청소년한테도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50%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행 정 지 원 과 장  유승복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태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홍 보 정 책 과 장  마준오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