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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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414억 18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6억 7873만 9360원, 실제수납액은 416억 4769만 5160원, 미수납액은 3104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22억 540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02억 6583만 17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7877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2억 7284만 9180원, 집행잔액은 45억 3658만 30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부터 4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 이체는 의약과 소관 사업 9건으로 6억 2281만 1000원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부터 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집행은 보건행정과 1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7억 7928만 2000원, 지출액은 6억 554만 8600원, 지출잔액은 1억 737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보건행정과 1건, 의약과 5건, 총 6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51억 787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28만 7676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904만 1833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9524만 584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9쪽부터 1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 등 5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된 지표는 4개, 달성된 지표는 9개, 미달성된 지표는 7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예,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보건소장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성과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 관련된 조례가 들어오면 어떤 조례인지 살펴보시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심도 있게.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아직 조례는 내일이라······

정장훈 위원 아니 내일 거라고 해가지고 오늘 안 보나? 아니 조례가 보건소 게 들어와 있으면은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미용 조례가 올라왔는데 목적을 보면 “미용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 발전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정장훈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 건은······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을 하시라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그러니까 지역발전만 본다면 지역경제과인데, 이미용이 위생관리과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산 잡고 하는 거는 특별히 어디가 유리하다고는 못하는데······

정장훈 위원 아니 소상공인이잖아, 미용사들이 소상공인이잖아.

○보건소장 오영욱 미용사는 소상공이긴 한데······

정장훈 위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지.

○보건소장 오영욱 혜택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상관없고 저희 위생과에서도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직 검토도 안 해보셨다며? 조례 들어온 거.

○보건소장 오영욱 그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취지에 안 맞는 게 지금 위생관리과에 올라왔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 3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미용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유일하게 강동구만 제정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런데 강동구에 돼 있는데 강동구 보건소에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강동구는 지역행사, 선사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헤어쇼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 헤어쇼 진행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대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이 본 조례는 일시적으로 무조건 미용사협회에서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미용사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보건소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뭔가 그냥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뭐 하나 얘기한 거 들어줬다, 조례를 만들었다,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런 조례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강서구의 미용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하여간 제대로 실효성 있게 그런 조례가 오면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14억 1835만 원, 징수결정액 416억 7873만 9000원, 실제수납액 416억 4769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104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2022년도 징수율은 99.9%로 2021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722억 5403만 5000원, 지출액 602억 6583만 2000원, 이월액 51억 787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5억 3658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83.4%,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2022년도 지출률은 83.4%로 2021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6.3%로 2021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2건, 38억 7730만 7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인원 비례로 편성된 부서별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감염병 대응강화 등 총 5건이며, 이는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사업축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대응강화 등을 위하여 총 14건, 6억 5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45억 7046만 2000원 등 총 51억 787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9449만 7000원, 사용액은 3억 353만 8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5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성과보고는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4건, 달성 9건, 미달성은 7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 또는 변경되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전용·예비비·이월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22회계연도에서도 예산의 예비비 및 이월 규모가 커졌으며, 그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대응강화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현황 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 역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염병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코로나19 전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보건소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소화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22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178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7160만 원 대비 38억 9304만 원이 증액된 244억 6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4억 97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90억 9696만 3000원에서 14억 42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18억 97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724만 5000원에서 21억 2008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88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9억 1636만 7000원에서 3억 721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7억 81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8102만 5000원에서 39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09쪽부터 3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8억 1435만 7000원 대비 47억 9819만 1000원이 증액된 546억 125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331억 9247만 원으로 기정액 316억 5373만 2000원에서 15억 3873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5775만 원으로 기정액 144억 1562만 4000원에서 26억 421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29억 624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99만 1000원에서 5억 55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98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억 3801만 원에서 618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 64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7160만 원 대비 38억 9304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대부분이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546억 12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1435만 7000원 대비 47억 981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이 35억 3912만 1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으로 4550만 원 증액하고,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으로 6918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1106만 2000원 대비 2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관리과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위생관리과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검사를 위한 1550만 원을 증액하고,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규모 축소 및 응급처치 교육장 교구 구매를 위한 6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으로는 직원들의 여비 집행률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45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5개 사업 8억 374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2억 32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62억 1174만 5000원 대비 6억 4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확정내시액과 보조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으며,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예산의 변경에 따라 구비 62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구비 2억 8527만 2000원을 증액하고, 당초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 4050만 원 증액과 서울역 상담공간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담공간 설치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약과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 1037만 원 증액과 대사증후군 검진 추가 수요에 따라 검사 시약 구매 등을 위해 20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35억 3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62개 사업비 11억 9453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83개 사업비 23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 6464만원으로,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세출은 546억 12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9819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35억 3912만 1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역시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 및 전문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내용 중 사업의 종류가 많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2쪽,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4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241억 297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40억 7012만 5100원 중 240억 6849만 85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6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7%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보건소 내 입주한 3개의 사회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임대료로 예산현액은 62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04만 2760원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수수료는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77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000만 326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3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임대 3개 단체 손해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4만 6060원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1359만 6600원 중 119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66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예산으로 6억 1695만 5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2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213억 156만 52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억 8171만 187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40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481억 463만 5000원으로 385억 6502만 2390원을 지출하고, 45억 7046만 2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4708만 4180원으로 집행 잔액은 33억 2206만 6430원, 집행률은 80.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인력운영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 82억 5038만 3000원 중 병·의원의 인플루엔자 등 접종비 지원으로 71억 2294만 2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3264만 2790원, 집행잔액은 3억 9479만 73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44만 9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소요비용 등으로 3억 7753만 2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1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422만 3000원 중 소모품, 공과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969만 5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 731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 매칭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85만 9000원 중 공과금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만성질환관리 검사 소모품 등 구매로 7845만 1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890만 5160원, 집행잔액은 2150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8792만 7000원이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90억 2987만 43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6억 63만 7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41만 569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4357만 7000원 중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7억 239만 9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7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63만 9000원 중 취약지역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구입 등으로 2억 4141만 8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22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219만 7000원 중 코로나19 대응관련 자가격리자 물품 안내문 구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0억 7171만 69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08만 7860원, 집행잔액은 4억 1939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29만 2000원 중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2억 8061만 46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267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사업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2억 2092만 4000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26억 50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보조금이 2022년 9월 추가 교부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집행잔액 45억 7046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이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0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시설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6932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7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53만 2000원 중 어르신 및 결핵 취약계층 결핵검진과 결핵전담간호사 보수 등으로 1억 8184만 37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614만 2160원, 집행잔액은 1354만 605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4158만 5000원 중 보건소 직원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134억 6570만 4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6만 9510원, 집행잔액은 14억 7191만 69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22만 1000원 중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2억 6460만 2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61만 8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출장자제로 인한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182만 8000원 중 결핵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국가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8128만 5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현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코로나19 환자이송 지원 등으로 6억 554만 8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737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2억 2092만 4000원 중 26억 50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보조금이 2022년 9월 추가 교부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45억 704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정책목표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기본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는 공공,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율 141%, 방화보건지소 이용인원 186%, 국가예방접종률 및 결핵치료 성공률 102%,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 수혜율 100%로 5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2쪽 민원실 운영 부분에 지금 불용된 금액 2000만 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최세진 위원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인정보단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한 1800만 원 정도 더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계가 아직까지 지금 운영을 해본 실제 결과가 그것도 좀 불확실하고 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불용을 시키고 다음해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혹시 이번 연도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아마 2025년까지인가 3년에 걸쳐서 되게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장애인분들 거주시설도 있고 해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꼭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파악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04억 9738만 7000원이며 기정액 90억 9696만 3000원 대비 14억 42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7개의 사업에 1억 4837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5865만 원, 202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90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9쪽부터 315쪽 및 사업설명서 책자 397쪽부터 40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331억 9247만 원으로 기정액 316억 5373만 2000원 대비 15억 387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397쪽에서 39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76억 7390만 5000원 대비 1785만 3000원을 감액하여 76억 5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99쪽에서 401쪽,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어르신건강동행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기정액 5906만 9000원 대비 7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여 5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2쪽,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800만 원 대비 8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3쪽,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200만 원 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4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1029만 5000원 대비 3676만 5000원 감액하여 7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5쪽에서 407쪽,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입니다.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8293만 1000원 대비 9123만 1000원 감액하여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08쪽에서 40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9억 9385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8억 577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8억 36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으로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총 7개의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4831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19억 3676만 680원, 실제수납액은 119억 1706만 9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969만 800원입니다.
세입내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71만 254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1569만 8530원, 흡연자 과태료 부과로 6670만 12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01만 400원을 수납, 미수납액 1969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44개 사업에 보조금 97억 8679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사용잔액 3억 8687만 64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12억 7898만 201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쪽부터 75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강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총 155억 8167만 5000원, 지출액은 150억 1943만 2260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4068만 890원, 집행잔액은 2억 2156만 1850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8쪽에서 5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32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9327만 9350원, 보조금반납금 3707만 9430원, 집행잔액은 1996만 5220원입니다. 이는 공원녹지과 등 타부서 협업을 통한 표지판 설치 예산 절감 및 차세대 시스템 변경에 맞춰 구입예정이던 단속단말기의 시스템개발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19만 2000원, 지출액은 283만 7850원, 보조금 반납금 701만 5600원, 집행잔액은 233만 8550원으로, 영유아 수 감소 및 대상자 한정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억 9720만 2000원, 지출액은 9억 4321만 2420원, 보조금 반납금 2699만 4790원, 집행잔액은 2699만 4790원입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14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3030만 9070원, 보조금 반납금 3280만 3340원, 집행잔액은 203만 590원입니다. 정신건강전담 기간제 채용의 어려움으로 채용공백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8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38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2741만 620원, 보조금 반납금 2089만 3320원, 집행잔액은 1208만 60원입니다. 디바이스 기기 구매 시 계약 낙찰차액과 AI스피커와 건강 앱 등 기기 불안정화로 통신료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0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27만 6000원으로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비, 직원여비 등으로 1억 3623만 24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억 1304만 3600원으로, 직원 급량비 감소 및 방문간호 인력의 코로나19 업무지원으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정책사업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민 건강증진에 따른 성과지표 3개입니다. 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는 2개 사업은 달성하였으나 취약계층 방문등록 관리율이 87%로 달성을 못 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인력이 계속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잦은 퇴사로 인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길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직원 퇴사가 잦습니다. 계속 보강은 바로바로 하는데 그래도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얼마나 일을 하세요? 한 번 채용이 되면. 몇 개월 일을 못 하시고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빠르게 그만두시는 분은 6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두시고요. 길게 가시는 분은 2년 이상도 가고 계속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직원 이직이 잦은 편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따로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소진이 굉장히 많은 업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아마 직원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인력을 보강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2명이 또 충원돼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 더 추가 채용해서.

김지수 위원 몇 월 달에 채용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해서 6월부터 아마 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직 근무는 시작은 안 하신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7월 1일자부터 근무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런 일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액이 많이 남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계속 공백이 좀 생기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소장님·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가 결산 보조자료 45페이지네요. 앞서 발표하셨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부서별 세입현황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증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건강관리과는 예산액과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증감률로 봤을 때는 한 21.6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보건소 한 38억여만 원, 39억 가까이 되는 금액 중에서 약 55% 정도, 54.45% 정도로 약 21억 정도의 가장 큰 증감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까 발표하셨다시피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주선 위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감액이 약 21억 정도 나왔는데, 세입결산에서. 대부분이 어떤 내용들로 증감액이 반영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보건소는 모든 것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전년도가 반영이 되면 중간에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되는 그런 일이 조금 잦은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증감률로 봤을 때는 21% 정도 돼요. 보통 건강관리과에서 2022년도, 2021년도, 혹은 최근 3년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세입현황을 저희가 결산했는데, 다시 제가 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환급액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4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과태료 항목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금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조금씩 감면액을 환급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건수로는 6건.

박주선 위원 6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주선 위원 저희가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과태료 항목으로는 항목이 어떤 게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얘기하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단속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 하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세입을 했을 때 한 3000만 원을 잡았는데, 결정액은 한 6600 나왔고, 실제수납은 4700.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생겼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과태료 부과받은 체납 금액입니다. 부과받은 분들이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박주선 위원 납부하지 않는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주선 위원 보통 그러면 과태료 부분들은 저희가 세입 잡을 때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잡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 정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주선 위원 그럼 보통 징수결정액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 두 배 이상 나왔는데, 작년이든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이 차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 배 정도 나는 건가요?
과태료라는 게 해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도 하고요. 부과는 계속하는데, 지금 또 그 대신에 저희가 감면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는 거는 어차피 단속을 하든 금연구역이 넓어지니까 더 많아지니 앞으로 환급액도 많아질 수도 있고, 미수납액 소위 말해서 체납하고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입 추계, 세입을 결정을 할 때 예산 그러니까 예상했던 액을 증가를 시켜야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3000만 원 정도 잡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작년, 2021년, 2020년 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또 보조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에서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18억 97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724만 5000원 대비 21억 28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25억 88만 7000원으로 54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80억 1970만 1000원으로 8억 48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13억 26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6쪽에서 325쪽,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170억 5775만 원으로 기정액 144억 1562만 4000원 대비 26억 42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1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으로 예산액 21억 4488만 원으로 5억 584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5쪽에서 41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소득제한 폐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증가로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9억 5817만 원으로 8억 15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7쪽에서 418쪽,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3600만 원으로 707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9쪽에서 42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8억 6000만 원으로 22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3쪽에서 424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자체 구비사업으로 강서구 산모에게 30만 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출산 산모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1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7700만 원 대비 10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5쪽에서 426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액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7쪽에서 428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국가암검진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6억 7400만 원으로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9쪽에서 430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8억 원으로 2억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1쪽에서 43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1억 4250만 2000원으로 37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3쪽에서 434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2억 원으로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7쪽에서 43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1억 2129만 4000원으로 93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3쪽에서 44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6억 6064만 원으로 161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7쪽에서 448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2억 2833만 6000원으로 138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1쪽에서 452쪽, 신규사업 서울형 상담공간 마음정원 설치입니다. 서울시 마음정원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8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1200만 원은 2022년 코로나 환자관리사업 특교금 잔액을 활용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3쪽,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국내여비 집행률 반영에 따라 예산액 2억 6609만 6000원으로 36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54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3억 480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9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42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12억 5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이거를 감액하고 이제 전체가 돼가지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다 넘어간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일원화 된 겁니다.

최세진 위원 여기 위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비급여 일부라고 되어 있고, 밑에 추진계획에는 비급여 시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아동결이라든지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같은 거 다 이제 지원되는 게 맞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신청을 해봤는데 지금 한 3개월 치 정도가 거의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상담 자체가, 신청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5명 추가지원으로, 혹시 그 인원이 되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감소시켜놓은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대기자 포함 예상되는 인원 감안해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 정도면 그러면 문제 없이 다 지원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최세진 위원 보니까 상담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게 되길래 금액이 가능한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상담공간(마음정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데 어떤 게 포함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상담공간을 전부 자체 제작해서 저희 시설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최세진 위원 어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래서 시설비 설치비.

최세진 위원 그럼 어떤 게 포함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상담공간에 전부 기자재까지.

최세진 위원 마음정원이라고 하면 약간 녹색······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렇다기보다는 상담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변환경을 이렇게 스마트 스크린에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공간자체를 아주 안락하게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세진 위원 혹시 이렇게 샘플 같은 이런 모양이 있으면, 내려온 게 있잖아요. 사업······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것 좀 주실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설명이 된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에 잘못 드렸었네요.
지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요, 추가경정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 돼 있는데요, 봐주세요.
지금 편성내역을 보시면 주요내용을 쓰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착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재를 일부러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타이틀을 잘못 달으신 건지.
국고보조금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산액이. 기정액과? 혹시 국고보조금 등 항목에다가 전체 묶은 항목입니까? 여기에 혹시 기금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들어간 내용이 합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분리가 된 건가요?
반영사유에 “등 10개 사업”이라고 한 거 보니까 기금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 이거 세 개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구분은 이게 등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게 쓰는 게······

박주선 위원 등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방금 제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항목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왜냐하면 국고보조금만 쓰셨으면 사실상 뒤에 보면 의약과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기금 이런 거 다 나눠서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합쳐진 내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밑에 시·도비보조금도?

○건강관리과장 반미애 같은······

박주선 위원 시도비보조금 등 항목해서 밑에 있는 세부항목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원사업 등도 19개 보니까 뒤에 내용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반미애 예.

박주선 위원 근데 또 보전수입 등은 또 등은 쓰셨네요? 그럼 거기에는 또 당연히 합쳐져 있네요.
그러니까 주요 편성내역을 산출하시려고 보여주는 건 좋은데 쪼개주실 거면 의약과처럼 뒤에 상세하게 쪼개가지고 놔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합쳐서 하시려면 항목대로 하시든가.
지금 제가 아까 계산이 안 맞아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설명하는 동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쓰신 게 오기라기보다도 그냥 묶으려다 보니까 묶진 않아진 항목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감액이 이 정도 되는데 한 50,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기정액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추경 잡을 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소득제한이나 지원기준 다 이렇게 없애다 보니까 좀 많이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거기 예산이 거의 14억 가량 책정이 돼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최근 2, 3년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 건강관리과 세입 잡는 데 변동이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는 지원부서라 그런 변동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없고, 최근에 새로 신규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세입이 크게 잡혔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9월에도, 제가 지금 2023년도 지방재정운영 계획 보니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올해부터 첨부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 그와 관련해서 얘기 들은 건 있으세요?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시. 예전에 세입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소위 말해서 추계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라는 걸 첨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의회에다가. 아마 예산과 통해서 전달 받으시겠지만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계속 세입입니다. 저희가 “보전수입등” 해서 하셨는데 기정액이 0원이세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잡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건 보조금반환금 잡는 거라 그렇게 잡습니다.

박주선 위원 저희가 보조금반환금 잡을 때 매년 이렇게 그냥 기정액 0원으로 잡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게 잡고 예산······

박주선 위원 소장님, 모든 과가 다 이렇게 4개 과가 통일돼 있는 겁니까? 모든 과 그렇습니까? 국서무, 그렇게 잡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 간의 추계가, 정밀한 세입추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전수입등 관련해서 모든 과가 기정액을 0원으로 잡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또 마찬가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별히 지적사항은 아니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7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394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8억 3787만 744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55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60만 원, 특별교부세 59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1억 9615만 5000원, 기금 및 국고보조금 7억 3355만 3000원, 시비보조금 6억 6903만 8320원, 총 48억 3787만 74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9쪽부터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72억 2504만 원이며 지출액 54억 672만 4560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830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 2억 8469만 4910원, 집행잔액 9억 2531만 1530원으로 집행률은 74.8%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79쪽, 구민진료 단위사업에 환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160만 7000원 중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5억 9549만 7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3610만 9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업무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용역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42만 원 중 1억 1220만 2750원을 집행하고 621만 7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초등학교별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8쪽,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28만 원 중 6093만 5150원을 집행하고 4506만 4850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1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쪽,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33만 원 중 4715만 2500원을 집행하고 1317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쪽, 코로나19 병상대기환자 전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379만 1000원 중 재택치료자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379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 재원이며 전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병상대기환자 전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7584만 원 중 재택치료자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8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6498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 재원이며 202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다음은 95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3777만 4000원 중 재택치료자 관리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5456만 5300원을 집행하고, 1억 8132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8만 2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200만 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이 2022년 11월에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9쪽,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58만 6000원 중 7913만 4950원을 집행하고, 4345만 1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검진중단 등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1쪽, 건강생활실천확산 단위사업에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013만 3000원 중 5159만 3520원을 집행하고, 1427만 24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426만 9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검진대상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입니다.
예산현액 4460만 8000원 중 1262만 2210원을 집행하고, 2079만 5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19만 5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교육 축소와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1584만 8000원 중 부서 사무용품 구매 비용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417만 6360원을 집행하고, 1억 167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직원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재무활동으로 2021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 1347만 1000원 중 13억 8826만 2450원을 반납하고, 1억 2520만 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0쪽으로 2022년 2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된 예산인 구민건강관리 단위사업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755만 1000원 중 생활치료센터 용역비 사용료 등으로 2억 4554만 9670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 13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3쪽 및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세부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 외 1개 사업에 이체금액 6억 2281만 1000원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022년 1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5쪽 및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은 세부사업 코로나19 병상대기환자 전담관리 외 2개 사업의 이월금액 6억 830만 9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세부사업은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월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이 2022년 11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7쪽 및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첫 번째 목표는 고품격 의료관광 도시 구현과 효율적 의약업소 관리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의료 실현이고, 두 번째 목표는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구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각 정책목표당 4개씩 총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과달성 지표는 2개, 달성 지표는 3개,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미달성 지표의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축소 및 중단으로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난 만큼 해당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자료인 것 같은데 92페이지에 보면은 웰다잉교육 추가진행 부진으로 미집행 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금액은 작기는 한데. 근데 성과지표에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0%를 넘게 달성할 정도로 약간 웰다잉에 관련된, 어차피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은 많은데 부진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총 집행잔액 주요 사유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는데 중도 퇴사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는 혹시 이게 모집이 안 됐다거나 이랬을까봐 지금 여쭤본 건데,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장애인 치과가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미운영됐던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저희 강서구에 장애인 치과 베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의약과장 장진수 보건소에 혹시······

최세진 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코로나19로 장애인 치과진료실 및 불소도포사업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민간 치과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어떤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구민에 직접적인 영향이 이 민간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보건소 내에 있는 구강진료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하는 차원에서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중단을 했고. 이제 올해 상반기 6월 중순부터 해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장애인치과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게 맞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6월 중순부터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베드가 몇 개나 됩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구강 진료실에 베드가······
(○의무진료담당주사 한기복 - 두 개 있습니다.)
예, 두 개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장애인치과진료실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2억 8850만 6000원이며, 기정액 9억 1636만 7000원 대비 3억 72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육성 등 3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9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등 5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8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6쪽부터 331쪽 및 사업설명서 459쪽부터 4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9억 6243만 6000원이며, 기정액 24억 699만 1000원 대비 5억 55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61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및 초등학교 추가수요 반영에 따른 구비 증액 등에 따라 예산액 1억 13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1842만 원 대비 4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감액 및 응급처치교육장 교구구매 비용증액 등에 따라 예산액 1억 118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8106만 2000원 대비 69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8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1400만 원으로 기정액 1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4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교육교재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확정내시 증액 및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추가구매에 따른 구비증액 등에 따라 예산액 72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5149만 8000원 대비 20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육성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286만 원으로 기정액 294만 원 대비 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보충식품비 추가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7200만 원으로 기정액 36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4억 4281만 5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 등 20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2억 1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25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2억 2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도 제가 세입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이 한 40%가 넘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하지만 사실상 40%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세입 추계를 했을 때 엄청나게, 절반 가까이 잘못한 거냐? 아니죠, 사실상 들여다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이게 약 31% 정도 넘게 차지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실제로 저희가 사업하는데 편성해서 증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시금액이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실제로는 40.61%에서 31%를 빼니까 한 9.5%. 실제로 그러니까 이 증감액은 한 10% 내외가 되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즉, 사용 잔액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입 비율이 숫자상으로는 막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위생관리과 같은 경우는 39만 원밖에 안 돼서 증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의약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증감액에 따라서 증감률이 너무 널뛰기를 하니.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계획에서 9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만 두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같은 경우는 4개 과가 보조금 반납액이 매년 있고 사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하고 나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제외한 증감률, 이런 것도 한번 기재를 해주면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아, 기본적으로 추경편성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이 부분들을 제외하니 실제로는 이만큼 이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숫자상으로 40% 증가했다고 하면 “우리 의약과에서 세입을 도대체 뭘 잘못 잡았나.” 아니면 혹은 “왜 이렇게 없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입 잡을 때 적어도 우리가 급격하게 증감률이 늘거나 줄었거나 혹은 보통 늘겠죠, 보조금 반환이 많이 되면. 늘었을 때 저희가 예산, 기정액 차이가 50%씩 나면 우리가 추가로 설명을 과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4개과 정도에서는 증감률과 옆에다가 항목을 제외한 증감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명기해 주면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계속 세입 잘 잡자, 오차를 최소화하자, 세출 뭐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지만, 실제로는 반환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입잔액이 너무 많이 잡혔다.” 이런 것들도 한 줄 추가하거나 아니면 칸을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보건소와 또 각 과에서 세입·세출예산 추경하는 데 좀더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각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특히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냥 너무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쭉 하다 보니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입부분에서부터 잘 잡아가야 세출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하는데,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알아보는데 좀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경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과징금,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등반환금으로 총 7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397만 6140원, 실제수납액은 8억 2424만 9340원으로 미수납액은 972만 68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구비 반납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93만 3230원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1841만 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6160만 6500원 징수결정하여 5187만 9700원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972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0쪽부터 125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위생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억 426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7465만 25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38만 9200원, 집행잔액이 6764만 326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171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안내문 발송,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 지원 등으로 2062만 4990원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이 24만 원, 집행잔액이 84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980만 원이며, 지도점검용 물품구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32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50만 원이며, 원산지표지판 제작,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015만 4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000만 원이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465만 원이며,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450만 800원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이 14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71만 2000원이며,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구입,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7686만 44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84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428만 767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억 9449만 6557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353만 839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9억 9524만 5843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2억 289만 6000원에서 12억 4704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1년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1400만 원 교부 및 예치금회수 금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억 9878만 4233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에 3억 236만 463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17만 3760원, 예치금 9억 9524만 584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달성도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소 관리율은 120% 달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휴·폐원으로 인한 어린이급식소 숫자 감소로 어린이집 급식시설 등록관리 수 달성률 9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중위생업소 휴·폐업으로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율 달성도 94%,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건수 감소로 원산지 적발 및 수거검사 달성률 97%로 3개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81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8102만 5000원 대비 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만 5000원, 202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2쪽부터 333쪽과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13억 9989만 2000원이며, 기정액 13억 3801만 원 대비 618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사능검사 비용 등으로 155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률을 반영하여 예산액 1억 23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억 3200만 원 대비 80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5444만 6000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520만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29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오영욱
보 건 행 정 과 장  송동윤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최순향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