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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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고요, 직원 소개만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명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성한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37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7943만 7000원, 지출액 1억 3066만 원,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억 4877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3.2%로 작년 대비 18.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인 세부사업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등 4건에 1억 4804만 8000원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은 국민들이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워크숍, 회의 등이 개최되지 못해 예산의 92.2%가 불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추경을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55.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필요한 출장 외에는 출장을 자제하거나 비대면회의 등으로 운영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나,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적정예산 편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비, 기금결산 등은 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출예산 불용률이 50%가 넘어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년간의 연도별 불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도의 불용률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가, 2월 달에 오셨네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뒤에 팀장들은 안 바뀌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팀이 여러 팀이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감사담당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팀이 감사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의 감사팀은 핵심부서라고 제가 핵심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평가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 제가 질문은 넘겨가고요. 감사활동 중에 반부패·청렴업무 위탁 용역 시행을 코로나 3년 시간 동안에 2020년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21년도 안 했을 거고, 2020 안 했잖아요, 하셨나요? 뭘로 했나요? 여기 지금 반부패·청렴업무 위탁 용역 시행이 290만 원 남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290만 원 집행한 거, 네.

정정희 위원 290만 원 집행내역에 290만 원 집행했다면 줌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나요? 뭐로 했나요? 용역을 290만 원 시행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위탁용역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궁금해. 어떤 식으로 위탁용역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청렴본부 쪽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반부패 신고를 그쪽으로 직접 해가지고 익명으로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022년까지 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해요, 어떻게 해요? 위탁용역을.

○감사담당관 김동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근데 올해는 왜 안 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올해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올해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 팀에서 매년 해오던 거 아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제가 이거 지금 한 3년 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이 반부패·청렴업무 위탁 용역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2019년부터 자료를 수합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어떤 용역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결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산 그러면 불용률에서 굉장히 안 쓴 돈, 불용률에 예민하지 않나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불용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이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집합교육으로 원래는 다 청렴교육 그쪽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나 지금 거의 거의 한 ′20년부터 ′21, ′22년도까지 이렇게 쭉 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다음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또 다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가 거의 집합교육을 하지 못한 상태로 하는 바람에 교육비에서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는, 감사담당관은 주요 일이 감사활동, 민원처리가 기본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사업이 코로나로 어떤 사업을 못했다 이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하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해서는 100% 안 써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활동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용이 너무 많아. 민원처리도 마찬가지야. 이건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정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특출나게 매년 사업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해오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안 썼다! 코로나19로 예산을 안 썼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20년보다 ′22년을 더 못 쓰셨어요? 코로나 막 시작될 때보다 또 ′21년도 코로나 아주 저거 한 때보다 ′22년도 결산이 53.2%를 불용을 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나요? 어떤 핑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온라인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가져다가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절감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와 닿겠는데 감사담당관의 이 계획서는 예산현액은 매년 그냥 감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당연히 맞지 않겠지만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를 안 썼다, 여기에 불용률은,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을 아예 안 했다, 아니면 국내 여비를 전 직원이 100% 안 썼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 답변도 없으시잖아요? 어찌 됐든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답답해도 넘어가겠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결산을 하는 데 답변도 준비해 오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팀장들한테 물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해도 답변은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방금 저는 제 개인적인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하고 싶은 걸 하고 나머지 하기 싫은 건 안 하시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제가 들어요. 방금 예산집행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지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강하게 안 가질 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산 목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체 구를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이 크고 의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권한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예산집행한 걸 보게 되면 필요한 것들만 하셨어요. 필요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만.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은 지금 굉장히 안 했어요. 물론 코로나가 어떤 이유가 되기는 했겠지만 그것으로서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이 자리는요, 감담당관님이 교육받으러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배우러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업무의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께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어디 국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독립적이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나간 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결산과, 지금 결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가 또 있을 거고. 그때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면 더 많이 공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추비 총 2건입니다. 맞습니까? 결산 보조자료 4페이지 조사 점검 활동과 결산 보조자료 8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 지금 두 사업은 감사담당관 사업 중에 세부사업비 전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고찬양 위원 근데 그중에서 조사 점검 활동사업은 ′23년도에도 편성목에 업추비만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 배가 늘어난 43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2023년도 예산이 많아졌다는 거죠? 감찰관이 올해 저희 한 분이 더 저기 되면서 아마 활동비 내역으로 해서 약간 더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조사점검 활동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라는 이 사업이 어쨌든 어떤 결과도 없이 그냥 금액만 이렇게 다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시고요.
결산 보조자료 10페이지 성과보고를 보시면 미달성으로 보고한 청렴도지수가 사실상 '22년도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인데 이에 우리 구는 제가 알기로 청렴도 개선을 위한 '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전 구청장의 수기결재를 득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4월 26일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23년도 5월 31일 재무과에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근거로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따른 업추비 진행 관리철저라는 공문을 전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청 청렴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비 집행에 있어 철저해야 하겠지만, 특히 업추비 진행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 엄중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두 번째로 성과 미달성한 것 중에 결산 보조자료 10페이지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 고충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많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힐링프로그램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추진률은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심리상담 관련해서는 전액 다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한 분도 지금 집행하지 못해서

고찬양 위원 이게 예산이 없어서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이행률이 낮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고찬양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그때 그래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다면 올해 지금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따로 애로사항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작년도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하반기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 결과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직원들이 48.5%였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부패 척결과 청렴 개선도 향상을 위해서 우선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살피고 해소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행지과랑 다 나눠져 있죠?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렇죠.

고찬양 위원 좀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이든 어디든 해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화곡3동의 감사조치 사항은 조사 사항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공문이 저번 목요일날 정도 와서요.

김희동 위원 공문이 어디서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자치행정과 쪽에서 보조금 감사를 해달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자치행정과 공문이 언제 왔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지금 수요일날인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김희동 위원 화요일날 저녁에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 그러면....

김희동 위원 그런데 아직은 검토도 안 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동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김희동 위원 조사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다.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공문을 자치과에서 보내서 저희한테 도착한 건 목요일 도착했고요.)
거기 마이크, 저기서 하세요. 안 들린다.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과에서 화요일날 작성했다고 했지만 저희한테 공문온 건 수요일날 저녁 때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지금 자치과에서 보조금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봐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돼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벌써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통장을 일단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죠?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불법을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고 정산 자체를 한 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의회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버스 임차 부분에 대한 정산서가 보조금 정산 규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 벌써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쯤 조사가 다 완료될 것 같아요?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저희가 죄송하지만 조사시기를 한 2주 정도 잡고 있고요. 중간에 혹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2주에서 3주 정도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그러면 이번 주로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라는 건데, 그렇죠? 2주라는 것은 전번에 수요일날 접수돼서 2주입니까? 아니면 이번 주부터 2주입니까?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이번 주부터 2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목, 금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일단 어느 정도로 어떻게 봐야 될지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빨리 해주시고 보조금 통장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다른 부분의 조사 진행상황은 벌써 뭐 한 보름 이상이 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조사 진행내용은 없습니까?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주 정도 돼야 나오는 거예요?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같이.)
같이?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같이 도출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한 2주 정도 돼야 답변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예, 2주 정도 후에 일단 결과보고 초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누가 외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예, 없습니다.)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될 텐데.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답변이 나오겠네요?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예, 그때 초안이라도 따로 자치과에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조금 통장 말고 다른 부분에서 조사 진행한 내용은 저한테 중간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최종보고를 할 겁니까?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주 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자치과하고 같이)
그때 종합해서 제출한다?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같이 초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조금 고생이 되겠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조사담당주사 권성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힐링프로그램이?

○감사담당관 김동연 힐링프로그램 한 거는 알기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한 4, 5년 전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4, 5년? 1년에 한번씩 진행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는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한 35명인데 이건 어떻게 선발해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고충이 많은 과에서, 좀 힘들어하는 과가 많아서 주차관리과나

김현진 위원 단체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닙니다. 과별로 1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과나 동에서 1명 정도 선정해서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고충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고충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되는 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현진 위원 그래서 '22년도에 못했던 거 '23년도에 두 번 하기로 계획을 했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두 번으로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아직까지 1번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했다가 '22년도에 못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못했고.

김현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23년도에 두 번 하기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두 번 계획이 잡힌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상반기에 지금 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상반기 하셨고. 이제 하반기도 계획이 있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현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힐링프로그램이?

○감사담당관 김동연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가죽공예나 조그맣게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퍼스널컬러 같은 거 진단해서 자기한테 어떤 게 받는지 아니면....

김현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고충이 많은 직원들 좀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빠짐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 보시면 감사활동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그게 우리가 예산현액이 2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위원장 김성한 지출이 571만 92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퍼센트율로 따지면 1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가 뭐냐 하면 무료 청렴교육을 했다. 또 청렴정책 위탁기관 소속 강사를 활용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도 지금 사유를 보면 청렴 홍보물은 자체 제작을 했고, 온라인 배포에 따른 지출잔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홍보물 온라인 자체 제작이나 온라인 배포 또 무료 교육, 위탁기관 소속 강사를 활용, 이런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게 무료 강사 쓰고 위탁기관의 강사를 활용하고 무료 교육을 하는 거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새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또 어떤 정책기조가 바뀐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책정의 적정성, 시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하실 때는 미리 잘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종 행정팀장입니다.
(정태종 행정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 담당 김화옥 계장입니다.
(김화옥 주사 인사)

위원장 김성한 추진단장님! 설명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질의응답을 바로 하시죠.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억 원입니다. 2022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29억 7042만 7000원, 지출액 328억 7223만 9000원, 이월액 7037만 원,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2781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1%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는 없습니다.
2022년도 다음연도 이월비는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 연구용역비로 사고이월 1건에 703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6쪽, 기금결산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2022년 말 현재액은 1093억 8952만 9000원으로 전년도 884억 3515만 5000원 대비 209억 54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 예치금 회수 882억 8849만 7000원과 이자수입 등이며, 감소요인은 예치금 1082억 1072만 6000원, 청사건립을 위한 사업비 53억 2339만 1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 예산현액은 329억 704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7223만 9000원으로 예산 대비 99.7%의 높은 지출률을 보였으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등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사업이며 60만 구민에게도 기대가 큰 사업임을 감안하며 재정운용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개입니다.

정정희 위원 2개? 뭐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요.

정정희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다음에 자문단입니다, 설계자문단.

정정희 위원 자문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자문위원회비에 대해서 지적했죠? 고쳐졌습니까? 어떤 분은 많이 드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언제 지적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저번에 제가 예산서 보니까 어떤 분은 자문위원회 특별했다고 자문위원회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공통으로 10만 원이 아니었고, 교정하셨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거는 예산 전에, 내년도 예산할 때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수정할 수는,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는 그렇게 수정이 된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3년도 예산도 피수당이 지금 38만 원, 3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 지침상 건축사 수준으로 수당을 주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도 설계자문위원회와 같이 15만 원으로 향후에 예산때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23년도도 그대로 나오고 ′24년도부터 고친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지금 ′23년으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5회 정도 운영됩니다.

정정희 위원 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5회 정도.

정정희 위원 연 5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이유는요? 기금에 관련돼서. 연 5회하는 이유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본예산 때 한 번 그다음에 추경 때 한 번, 그다음에 이제 결산 때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시특교가 내려옵니다. 시특교 때 한 번 그다음 성과보고회 때 한 번, 5번 운영됩니다.

정정희 위원 5번 한다, 우리 심의위원들은 안 바뀝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년에 한 번. 3년 치 심의위원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기금은 결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치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치해 놓은 돈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150억이 들어오면 1331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은 몇 프로나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4.5%, 평균 4.5%. 그래갖고 이자가 올 예상되는 이자액이 49억으로....

정정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평균으로 이자율을 받습니까? 아니면 유동성이 있는 거였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이자율은 매월 바뀝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이자가 바닥일 때도 있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대표적으로 2021년도에 1.5% 이자율이 있어서 그때는 8억 7000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자율이 높은 건 5%가 넘어서 49억까지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반장님 여지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어찌 됐든 기금으로 마련한 돈에 이자율 총 얼마일까요? 이자율을 따지면 얼마나 들어올까요? 이자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 운용하면서 200억 이상을 지금 이자소득 올리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1300억이라고 그랬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1300억에서 여태까지 운영한 총....

정정희 위원 네, 그게 한 이자수익이 한 200억 정도 된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200억이 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까 말한 평균 4.5라고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4.5는 올해.

정정희 위원 올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청사 연구용역비라고 잡혀 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이게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 외 연구용역비라고 잡혀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1억짜리인데 연구용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당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했듯이 당초에 현 청사를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 후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걸로 1억의 용역비를 잡았는데 지금 6월에 민선8기가 시행되면서 그 용도가, 용도가 복합문화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용도가 결정이 돼서 현 청사 활용 용역을 공공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요. 그러면 매각을 안 하고 복합청사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연구용역 내용이 바뀐 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렇죠, 네.

정정희 위원 그래서 1억 잡은 것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1억 잡은 것을 공공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업명을 바꿨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1억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5000만 원에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은 5000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5000이 잔액인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5000만 원 가지고 이제 선금 2300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2300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용이 있나요? 2300, 이월사업비 그 내용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연구용역계획에 보게 되면 집행내역에 보면 공공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금에 2300만 원, 집행내역에 적어놨습니다.

정정희 위원 6페이지 제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6페이지요? 보조자료 3페이지.

정정희 위원 3페이지에. 그러면 이월사업비에 저는 그러니까 6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비 현황이잖아요, 그게. 지출액이 2300이고 사고이월이 7000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집행잔액 5700 이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하나 더 설명을, 하나 지금 빠진 게 뭐냐 하면 나머지 5000이 남잖아요. 이 5000이 남는 걸 저희가 가양동별관 도시계획 해제 용역으로 12월에 발주를 시켰어요.

정정희 위원 어디에 써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니까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결산이잖아요, 여기에. 결산이면 1억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결산에 5700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고찬양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정정희 위원 지금 단장님, 공공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업체가 있잖아요? 계약 내용, 계약을 하게 된 내용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그다음에 강서구 가양동 별관 도시계획 연구용역 맡긴 계약업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영 위원입니다. 저도 사고이월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연구용역비 결산 보조자료 6페이지 보시면 원래 1억짜리였는데 7036만 95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연구용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2386만 9500원을 작년에 선 50% 입금을 했고, 나머지 50%는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공공복합문화시설의 사고이월은 2300만 원, 가양동별관 도시계획 해제 용역은 4600만 원, 이 두 가지 합쳐서 7036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다시 이게 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올해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방문해서 위원님한테 둘 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7036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성과보고서 9페이지 보면 부지매입 및 연구용역 추진율이 100% 달성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제가 측정산식을 한번 봤는데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용역발주 2건이 30%, 30%로 해서 60%로 계산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연구용역비 중 무려 70%가 사고이월 됐는데 어떻게 이 측정산식으로 하면 100% 성과가 추진율이 달성이 됐다, 이런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측정산식을 임의적으로 편하게 잡았습니다. 용역발주, 용역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 30%, 30%를 잡았기 때문에 보통 용역사업은 1년 갑니다. 용역결과가 끝난 성과를 잡은 게 아니라 발주시점을 저희가 측정산식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100%로 잡았는데 위원님이 또 사고이월이 돼서 잘못했다 지적하시면 이 또한 당초 이거를 불용시키지 않고 일을 추진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보고의 문제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게 문제인 거고, 결산 자리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발주 시 30%라고 이렇게 지금 측정산식이 되어 있으면 이게 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었고 얼마짜리를 했어도 그냥 30%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산식에 의해서는 저희가 산식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100%로 잡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인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측정산식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편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고찬양 위원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로 설명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페이지, 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억 9731만 3000원에서 150억이 증액된 286억 97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82억 1072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 200억 원, 이자수입 49억 6802만 9000원 포함 총 249억 6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대부분 공사비 관련 사항으로 202억 1008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29억 6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 변경은 기정액 1163억 9468만 원에서 167억 8407만 5000원을 증액, 수입계획 총 금액은 1331억 787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은 기정액 1163억 9468만 원에서 예치금 167억 8407만 5000원이 증가되어 지출계획 총 금액은 1331억 7875만 5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현재액은 이자수입, 전입금 수입액,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 1129억 686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0억 667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060억 6774만 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86억 973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36억 9731만 3000원 대비 150억 원 증가했습니다.
추경예산 자체사업 세부내역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29억 68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5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1163억 9468만 원 대비 167억 8407만 5000원이 증가한 1331억 787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0억 원 증액 및 이자수입 17억 840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의 변경은 청사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치금 167억 840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고, 공용의청사기금에서 전입금으로 150억 원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히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17억 8407만 5000원이 발생하여 총 167억 8407만 5000원의 기금운용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17.45%인 167억 840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29억 6867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2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사업은 우리구의 주요 투자사업이면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기금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본 안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가 ′97년부터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셨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97년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됐냐고요? 기금 모으신 지 몇 년 됐냐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한 26년 정도.

정정희 위원 26년? 정확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답변 똑바로 해주세요. 기금 지금 현재 조성만 계속해 오다가 기금을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2021년입니다.

정정희 위원 ′21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21년에 처음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토지계약금으로 썼습니다.

정정희 위원 토지계약금 얼마나 처음 나갔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73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70?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3억. 계약금입니다.

정정희 위원 73억을 첫 계약금으로. 그다음에 2022년도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올해요?

정정희 위원 ′22년도는 얼마 쓰셨냐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2년도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로 한 53억 썼습니다.

정정희 위원 50?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53억.

정정희 위원 53억. 그다음에 '23년 지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올해는 202억 정도 공사비 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사비? 시작인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지금 말하는 돈이,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돈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사건립기금 한다고 목표가 지금 1800억이라고 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1800억.

정정희 위원 1800억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하실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6년까지 1800억인데 이 1800억은 저희 전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전출금, 당연히 전출금이죠. 우리 강서구 60만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금을 마련하느라고 못 쓴 돈이, 그렇죠? 못 쓰고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돈을 청사 안 지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 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운용이 투명하고 철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산이나 추경이나 해오는 걸 보니 단장님 답변도 그렇고 긍지나 자부심이나 답변이나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무조건 그냥 돈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그냥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무조건 건립기금에 들어가니까 뭐 노력 안 해도 되고, 당연히 들어올 거니까 위원들한테 얘기도 대충 해도 되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는 뚝 떼어서 청사건립기금에 들어올 거니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변명을 좀 해도 됩니까?

정정희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제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처음에 왔을 때 기금이 400억도 안 됐습니다.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사업을 시행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 기금을 모아서 현 청사를 존치시켰고 또 더 모아서 구의회도 존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거기다 저희가 기금에 모인다는 게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 많이 사정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 사정도 많이 해야 되고.
이 기금을 왜 모아야 되냐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 두 번째는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가 조화로운 성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신도심에서 나오는 수익을 구도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지 않고 매각을 다 해버리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혼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매각은 2021년 의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매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최소화해서 구도심에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주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결과를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자부합니다. 서초, 강남, 종로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다시 하고 있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이 오셔서 일사천리로 다 잘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변명 다 하셨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막중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지만 저는 예치가 이자율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없을까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은행이 접촉해서 더 준다면 그리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은행에 박아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을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안 쓰는 돈, 못 쓰는 돈이 아니라 청사를 잘 지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놔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청사들을 안 팔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의원들도 하죠.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노력한 흔적들을 여기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보고할 때마다 추진단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확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의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5770억 1398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2783억 394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783억 3943만 8000원 중 9억 6941만 6000원을 삭감하여 2773억 7002만 2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2인)
감 사 담 당 관  김동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