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10시08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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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옥단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서와 배부해 드린 국별 보조자료에 따라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500억 2712만 1640원, 징수결정액 6478억 5695만 6550원 중 실제수납액은 6476억 5863만 22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억 9832만 633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3억 1540만 6000원, 징수결정액 24억 2733만 4490원 중 실제수납액은 23억 6808만 552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924만 897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821억 9534만 3640원 중 지출액은 7380억 1800만 81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4544만 19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5억 116만 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억 3073만 269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3억 154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4168만 319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372만 194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사업 등으로 736만 원을 전용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으로 251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858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7235만 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51억 4544만 19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2건으로 100억 5696만 6000원으로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고, 사고이월은 7건으로 50억 8847만 5910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53억 1555만 4179원에서 당해연도 3356만 7734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2억 8198만 64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7개이고 지표수는 21개로 성과달성은 10개 지표, 미달성은 11개 지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500억 2712만 2000원, 징수결정액 6478만 5695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76억 5862만 9000원, 미수납액은 1억 983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7%입니다. 2022년도 징수율은 99.97%로 2021년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7821억 9534만 4000원이고, 지출액 7380억 1800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151억 454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55억 3073만 2000원으로 지출률은 94.4%,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0%입니다.
2022년도 지출률은 94.4%로 2021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2.0%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1건에 127억 6383만 9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출산양육지원 등 총 7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총 4건에 1846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의 생활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총 5건 5억 72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29건에 151억 454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가족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로 31억 7518만 5000원 등 총 22건 100억 569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어르신복지과 내발산복합복지센터 시설비 38억 890만 6000원 등 총 7건 50억 884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3억 1540만 6000원, 징수결정액 24억 2733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6808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924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2022년도 징수율은 97.6%로 2021년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3억 1540만 6000원이고, 지출액 20억 4168만 3000원,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70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지출률은 88.1%로 2021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2억 6622만 2000원, 사용액은 2억 9978만 9000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52억 81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6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2022년말 조성액은 30억 92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30억 4410만 6000원 대비 481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의 2022년말 조성액은 11억 2144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7786만 2000원 대비 564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어르신복지기금의 2022년말 조성액은 10억 6825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9358만 6000원 대비 253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성과보고는 7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1건, 달성 9건, 미달성은 11건입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급히 편성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추경까지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이월·전용·예비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예산이 이월·전용·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지출효율 또한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생활복지국 사업예산은 규모가 크고 매칭사업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용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2022회계연도의 결산 세출의 58.5%가 사회복지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구 현실을 고려하여 코로나19와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구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감사를 통해 2022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예산전용은 어느 때 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예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다가 부족분이 갑자기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목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정장훈 위원 부족분이 생기면 그때 그때 그냥 전용해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장훈 위원 어떻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전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사고 또 코로나로 그래가지고 전용을 할 수가 있죠. 특별한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면 복지정책과 보면은 2022년 인건비 예산전용 변경계획 그런 거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용을. 근데 예산을 세웠을 때에 그런 거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면은 전용을 안 해도 돼요. 이게 그냥 전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행위에요. 특별한 경우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우리 전 강서구청장 김태구 청장이 아이키우기좋은강서 해가지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이런 거를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속적으로 전 구청장이 한 거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장훈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너무 아끼려고 그러면 안돼.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에서 171쪽 그리고 181쪽과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6208억 8048만 6000원 대비 144억 3350만 7000원이 증액된 6353억 13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1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9억 9391만 원 대비 3억 2640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2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에서 284쪽, 보조자료 2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562억 5464만 4000원 대비 185억 9130만 7000원이 증액된 7748억 459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3399만 5000원이 증액된 336억 5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 7억 18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억 4803만 9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059만 1000원이 증액된 1669억 1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억 9842만 2000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억 8292만 5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27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로 675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866만 7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538만 4000원이 증액된 981억 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1억 8464만 7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1억 1497만 6000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8150만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6408만 8000원이 증액된 2085억 71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 28억 6306만 5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2억 4579만 6000원 편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7997만 8000원이 증액된 2554억 7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5281만 2000원 증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1880만 8000원 편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 제1회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53억 13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208억 8048만 6000원 대비 144억 335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20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9391만 원 대비 3억 264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725억 25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542억 6073만 4000원 대비 182억 649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분야에서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 시설비로,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증액의 비중이 큽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23억 20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9391만 원 대비 3억 26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보훈단체 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4억 739만 1000원 대비 7억 80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7억 180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구 분담금 지원을 위해 4620만 원을,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및 안치료를 위해 5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으로는 생활보장과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의 퇴직자 격려금 및 연수비를 위해 포상금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총 33개 사업 22억 202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 등 14개 사업 11억 3097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395억 7140만 4000원 대비 10억 89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내시 확정액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과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변경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로 구비 525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과는 당초 전액 시비였던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예산을 구비 분담 협조요청에 따라 27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강서구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 추가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 1152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 8월 시행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해 8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과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할부금 및 할부이자를 납부완료 후 집행잔액인 구비 545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어르신일자리 사업인 강서실버봉사단의 확정내시 및 인력증원에 따라 1억 93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8억 1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113개 사업 64억 7362만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생계급여 등 177개 사업비 113억 3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 6490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2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78억 1213만 9000원이고, 추경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사업보다는 매칭 비율이 고정돼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지 않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액의 60.4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예산편성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된 소득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하락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팀장입니다.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민 서무주임입니다.
(김경민 주무관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은 병원입원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626억 749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20억 1860만 3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4억 150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64억 2455만 89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1억 4996만 2410원, 집행잔액은 58억 4048만 667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부터 6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6억 181만 6000원, 지출액은 5억 6426만 577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131만 34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23만 683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2022년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사회복지대회를 축소하여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37억 913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4억 3410만 97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2671만 1500원, 집행잔액이 13억 3050만 176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관내 복지관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과 예산액 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액 교부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582억 72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84억 258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61억 1982만 5560원, 집행잔액이 37억 2716만 543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과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사업,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사유별 지원기준에 따른 지급 후 보조금 반납금과 예산액 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은 지원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5억 448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3406만 1490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 1080만 651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에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 및 지급자격 변동에 따른 미지급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3억 1216만 1000원, 지출액이 1억 7777만 7070원, 집행잔액 1억 3438만 3930원으로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59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165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310만 4770원, 보조금 반납금은 211만 1950원, 집행잔액은 137만 528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및 보험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지원사업 추진 관련 이태원 사고 유족지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복지지원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에서 7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지원사업 추진 관련 12월 건강보험금 지급을 위해 기본경비 사업의 국내여비 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인력 인건비 및 사무기기 임차를 위해 총 1억 800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7135만 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6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2개이고 지표수는 4개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업무 폭증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으로 인한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율 감소, 거리두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등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으나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17쪽에 있는 사회복지대회 추진 금액에 지출잔액 발생이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축소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난해 10월에 이태원의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행사가 가급적이면 취소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행사를 진행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회복지대회를 저희가 있으면서 매년 10월 11월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떻게 축소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을 하게 되거든요. 일주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날짜를 이틀이나 3일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2일로 줄여서 진행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했는데 날짜를 축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그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셨던 팀장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작년에 진행했던 팀장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래 1박 2일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회복지 민간기관하고 공무원들이······)
워크숍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예, 다 모여서 표창도 있고 또 격려도 서로 하고 소통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축소를 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아마 1박 2일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던 걸로······)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을 어떻게 쓰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저희가 작년······)
1박 2일로 안 하고 당일치기로 하셨다고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예.)
과장님은 일주일에서 2일로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25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주최는 그쪽이 됩니다. 저희는 지원이 되고.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그전에는 일주일 동안 부스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스 행사 이런 걸 다 접고 그냥 하루만 워크숍을 진행했던 걸로.)

김지수 위원 하루 워크숍 진행하는데 2500만 원이 쓰였다는 건가요? 그럼.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아니요. 1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아니, 2500만 원.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준 그 금액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과에서 지금 예산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2500만 원이 합당할 것 같아서 2500만 원으로 내리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김지수 위원 근데 이게 하루에 2500만 원이 쓰였다는 거냐고요, 제 질문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 집행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김지수 위원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지금 수정본 다시 한 번만, 저희가 지금 수정본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수정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수정본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왔는데 구두로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팀장님들 이하 설명을 받았지만 혹시 다시 위원장님 이하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제가 원본을 갖고 오지 않고 수정본을 갖고 와서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지금 일단 수정본 들고 왔더니 원본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못해서, 혹시 팀장님이나 이거 저희한테 설명 다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원본하고 수정본 다 같이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먼저 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에서 당초에는 그 사유가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및 지출잔액 그리고 코로나19 대면행사 축소로 인한 민간 행사사업보조, 행사운영비 미사용”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내용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유에서 “코로나19 대면행사 축소로 인한 민간 행사사업보조, 행사운영비 미사용액”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아니요,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편하게 쭉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책에 새로 올라오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보시게 되면 당초에는 전용이 72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용 72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 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2022회계연도 결산서 여기에는 수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여기 전용에는 720만 원 수정이 없는데, 지금 일단은 과에서는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주신 결산서에는 수정이 안 된 게 맞나요? 지금 전용은 720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결산서 자료는 맞는 거고 보조자료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작성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작성이 오타가 되면서.)
지금 결산서 전용란에 720이 전용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인가 보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전용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이······)
금액만 같지 내용은 다르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16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무활동보상금이 당초예산이 628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전용이 72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이 7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 항목에서 지금 전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7000으로 잡혀있다가 지금 수정한 것에서는 전용이 720으로 잡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금액이 720만 원짜리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그건 맞는 것 같고. 다음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로 당초에는 변경에 1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만 원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확인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행사운영비 관련돼서요. 23페이지입니다.

최세진 위원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2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건 금액은 오타가 없었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량 증가 및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프로그램 미실시”로 되어 있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든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여기서 시비가 당초에는 83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83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 내용을 수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변경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오타가 나가지고 그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단에 간주금액이 있습니다, 간주금액이······

박주선 위원 오타가 났습니다. 넘어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단에 301코드 일반보전금입니다. 당초금액이 154억의 지출액이······

박주선 위원 세부사업 총액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다음은 59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당초 864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액이 1억 964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할까요?

박주선 위원 여기까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하나 더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6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이 당초에는 10억 418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금액이 10억 4165만 7000원이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 차이는 이유가 뭐죠? 차액이 16만 원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 자료를 저희가······

박주선 위원 이거 전용 16만 원 합계에서 누락된 것 같기도 한데, 앞에서.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전용금액 16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내용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또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2022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 그래도 어쨌든 잘못된 것을 세세하게, 하다못해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에서도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좀 덜한 부분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찾아내다 보니까 새로 아예 그냥 자료를 만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전용과 변경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주요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변경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변경액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차액이 16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변경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보험료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또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더 있어서 전용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주선 위원 자주 있는 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해마다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그 예산을 전년도에······

박주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에도 변경 내용이 있습니까? 전용 말고, 변경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2021년도 건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어떤 세부사업들로 융통을 한 거죠? 변경이. 세부사업명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가요? 세부사업명이 제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잠시만요.

박주선 위원 변경 관련해서 어떤 사업 간에 융통을 한 건지, 사업명이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박주선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세부사업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세부사업 안에서 융통을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건강······

박주선 위원 14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변경은 14만 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14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용은 16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변경은 14만 원, 전용은 16만 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지금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서 금액 또 유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수정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통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용 부분을 보면, 저희가 2022년도 보면은 이랬든 저랬든 수정하시고 다 해가지고 이 결산서에는 정확하게 지금 전용하고 변경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변경을 제외하고 전용은 지금 두 건인 거네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720하고 16만 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 720만 원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전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거는 이태원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요 국·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족 금액을 매칭하기 위해서 전용이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세부사업에서 720만 원을 감액해서?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복지지원, 또 세부사업은 동일하겠죠? 동일하죠?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20으로 전용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경내용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건강보험료 부족분입니다.

박주선 위원 건강보험료 부족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올해만 있었는지, 그러니까 2022년만 있었는지, 사전에 몇 년 동안에, 최근에 몇 년간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시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21년도 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주선 위원 올해는 6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혹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아마 금년도 건강보험료가 5월쯤에 아마 인상이 되었을 겁니다.

박주선 위원 보통 말에 정산을 해봐야겠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죠.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보통 그래서 전용이나 변경은 국 내부에서 국장 전결로 하겠지만,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용 내용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세입·세출안 보조자료를 주시는 과정에서 한 번쯤 저희가 서머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힘들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은 저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유익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변경이 되면 위원들이 그전에 있었던 자료를 저희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죠.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변경됐다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로 굉장히 변경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책자도 아예 새로 제작을 하셨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과장님 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회의 안에서만 설명이 돼서 전용이든 이용이든 변경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한 사항들은 따로 과장님과 팀장님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자료 19쪽에 보면은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돼서 “´20년 기능보강 신청 건이 ´22년에 배정되었으나 물가 상승률이 미반영되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반납하였다”고 적혀져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최세진 위원 이게 ´20년에 어떤 건을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기능보강 건이 되게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물가상승률이 얼마큼이나 부족했길래 다시 반납,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만약에 부족하시면 점심식사 이후에 자료 좀 제출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청을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 배정되었는데 어느 정도 부족해서 한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두 건인데요, 등촌1하고 등촌4입니다. 그런데 등촌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에 신청 건이 해소됐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22년도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후······

최세진 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한 2억 30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1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최세진 위원 예, 1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잠시만요. 이 합산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원사업비에 보면 총액하고 시비·구비 해가지고 합계 금액이 빼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민간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세진 위원 지금 보면 등촌4하고 등촌1하고 지원사업비 총액이 있고, 집행에 이걸 다 더한 금액이, 위에가 합산금액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희가 2022년도에 5건의 복지관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합계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건들도 포함이 된······

최세진 위원 아, 포함된 금액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는 합계가 안 맞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2억 3000 중에,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2억 3000 중에 이 두 건으로 치면은 총액 자체가 두 개를 더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1500정도 되네요.

최세진 위원 금액이 여기는 2억 3000인데, 여기는 지금 4000정도? 다 더해봤자 4000정도가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등촌4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125만 3000원이고요, 그리고 등촌1 같은 경우에는 1411만 5000원입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은 1536만 8000원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잔액은 사유가, 19페이지에 보면은 지출잔액 사유가 2억 3000정도가 나와 있고. “´20년 기능보강 신청 건이 2022년에 배정되었으나······” 그럼 이 금액 말고 또 다른 금액이 포함이 된 금액이 2억 3000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등촌1하고 등촌4만 한 게 아니고, 전체 10개 관내 종합복지관에 대한 정산을 한 그 금액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전체 금액을 좀 보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전체 금액에 대한 걸 좀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사회복지대회, 이 플랜을 전부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져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이 예산편성 근거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여가지고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265명을 불러서 행사를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이거는 코로나 건이 아니었고요, 이태원 사고 건이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이때 축소를 하자고 해서, 지금 265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로 축소하게 된 거는 구청에서 결정하신 게 맞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1박 2일로 가는 그런 건 자제하는 분위기니까, 그렇다고 그 행사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축소해서 당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 지금 통으로 올라온 예산은 4100만 원인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에는 그럼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봐서는 1박2일 워크숍 얘기도 나오고, 부스 운영 얘기도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보통 가시게 되면은 한 300명 내외가 되죠, 300분. 그 정도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행사를 더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와는 별도로 사회복지 주간을 정해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예산은 4100만 원이었는데, 축소 진행하셨었던 건가요? 그때는 예산을 얼마 소요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21년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지수 위원 ´20년도도 못 하셨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   그렇습니다.)
´19년도는 하셨고?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 한 10년 넘습니다.)
그럼 ´18년도부터 진행됐었던 행사 내역을 좀 다 주시겠어요? 예산집행 내역이랑.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23년에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최문정 -   예.)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똑같이 10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거는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날짜는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똑같이 예산은 4100만 원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19년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축소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건 협의체 분들이랑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은 어쨌든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워크숍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은 내리지마는 모든 기획은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강서구에서는 제일 큰, 복지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내리기만 하고 모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사업계획이라든지.

김지수 위원 사업계획을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구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저희 구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으면서 너무 동떨어진 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여기 추진 근거에 올라와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의2항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령인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근거이고요. 주최는 우리가 조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꽤 많은 예산이 워크숍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우리는 돈만 내려줄 뿐이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든 걸 구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던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팀에서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40억 49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8억 9920만 5000원 대비 61억 50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36억 54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0억 2061만 1000원 대비 66억 33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4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81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6120만 9000원 대비 2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일제점검 결과 모니터링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안부확인 횟수를 늘렸으며 장문메시지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8억 54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억 3666만 8000원 대비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이전공사 범위가 확대되어 특교금 15억 원을 확보 후 부족한 공사금액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82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3469만 6000원 대비 47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호봉제로 전환한 공무직 임금 부족분과 보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에서 244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29억 1628만 1000원, 시비보조금 29억 317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사유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한 후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보훈단체 리모델링 비용이 더 추가되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저번 본예산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도 구비 100%로서 참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 다녀오니까 이 정도 돈이 든다, 그때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어가지고, 13억이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시설비가 8억이고요. 자산취득비가 1억에서 9억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9억. 그때도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참 어렵게 붙였는데 리모델링비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사안이냐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다, 공사를 더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근데 너무 좀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그러면 본예산에 좀 올렸다가 좀 조금 타보고 안 되면 또 추경에 한 번 더 올렸다가 또 좀 타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제 기억에 저희가 단순히 보훈단체 사무실만 3층, 4층 하고 5층에 약간 일부 옥상 같은, 그러니까 소규모 공간이랑 그렇게만, 그 공간만 저희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이 문화원 자체가 문화체육과 건물이잖아요. 관리부서가 거기인데 이제 우리는 단지 3층, 4층, 5층만 우리는 보훈회관만 옮기면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구 강서문화원 건물 자체를 보훈회관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를 하다 보니 그 건물 자체 전체의 관리를 저희 복지정책과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건물 안전까지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이라든가 전체적인 건물 전체, 지하부터 다 하게 되니까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추경 사전설명을 오셨을 때 “이런 건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들어갔으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가 얼마나 안일한 판단일까요? 물론 과장님도 바뀌시면서, 팀장님도 바뀌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운영하시던 분들이 전부 이제 제 다 손바뀜이 있으면서 이런 혼란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약간 조급하게 저희가 추진을 한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제 3층, 4층 그리고 5층 일부만 우리가 단순히 거기만 이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단 문화원은 저쪽으로 옮겨갔고 이 건물 전체를 또 다른 부서랑,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어디 부서가 간다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보훈회관 면적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그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시설들도 보면 면적이 크면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그 과가 또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관례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전체적인 안전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하부터 5층까지 전체의 면적을 다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공사하고 그 비용이 다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을 작년 본예산 때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달갑지 않다는 거죠. 사실 예산이 이렇게 두 번 쪼개져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집행부는 지금 어쨌든 15억을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특교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교를 받으셨으니까 7억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붙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을 저희가 직접 가봤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지수 위원 과연 그 돈으로 진짜 마지막 이 예산편성이 될까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건물을 보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충분히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또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본예산때 또 올리실 거예요? 부족분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웃음)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활복지국 예산을 보면은 그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15억을 받아왔다고 하시지만 구비 100% 7억이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것도 이제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라고 치면 굉장히 상당한데, 이번 이 예산 책정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확신,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집행을 정말 잘 하셔야겠죠. 그 돈에서 또 안 되면 그 다음번에는 또 이미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부족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건 진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웃음)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추경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달갑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안일한 판단이었고 작년 본예산에서 이런 정확한 검토가 있지 않았었던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집행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자활주거팀장입니다.
(홍문지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명옥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회계열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현황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92억 3417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396억 3417만 6610원, 실제수납액 1395억 6043만 1280원으로 미수납액은 7374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예산 현액은 23억 154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4억 2733만 4490원, 실제수납액 23억 6808만 5520원으로 미수납액은 5924만 8970원입니다.
다음 6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85억 223만 5000원이고 지출액 1560억 6910만 794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4억 5163만 5090원, 집행잔액은 9억 8149만 1970원입니다. 집행률은 98.46%입니다.
이제부터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현액 913억 2037만 1000원, 지출액은 901억 1179만 210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6억 1425만 950원, 집행잔액은 5억 9432만 7950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잔액입니다.
다음 68쪽, 주거급여입니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03억 2650만 원, 지출액 400억 6548만 99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968만 8890원, 집행잔액은 3132만 1210원으로 주거급여 기준 완화로 증편성하였으나 예상 대비 소폭 증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사망자 수 감소로 보조금 정산잔액 1193만 7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명절 위문금 지급대상 감소로 집행잔액 3505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득층의 원활한 원활한 자활을 위하여 근로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단 중단 운영을 반복하여 보조금 반납금 5억 1105만 5790원, 집행잔액 8748만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4533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13만 2000원, 지출액 9098만 3920원, 집행잔액 1억 2214만 808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액은 23억 1549만 6000원, 지출액 20억 4168만 319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372만 194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등촌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25%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지원서비스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51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0억 4410만 6079원에서 당해연도 4818만 7381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30억 9229만 34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성과지표는 3개로 기초생활보장 결정률과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 실적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의 여파로 저조하였습니다.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탈수급을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78쪽에 우리 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하반기 신청 집중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준비과정을 조금 거치다 보니까 어떤 대상원을 중심으로 할까 계획서 수립하는 과정이 한 3, 4월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이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예산 올린 거에 비해서 절반 조금 더 쓰시고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올해는 1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3, 4월부터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계획을 이제 연초부터 세웠는데 대상자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은 한 5,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의 하반기부터 진행하셨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김지수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올해는 정상적으로 1월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시작해서 4월부터 정상적으로 시작하려고요.

김지수 위원 그럼 이번 연도도 4월부터?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김지수 위원 집행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까치익스프레스는 4월부터 하고 그냥 이사지원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지수 위원 아, 까치익스프레스는 4월부터고. 이 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김지수 위원 하나는 까치익스프레스랑······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사전문업체의 사회공헌 참여를 같이 하면서 이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데 1가구당 이사할 때 2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6쪽부터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36억 92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11억 7361만 5000원 대비 25억 184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1906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95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8억 898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3억 2031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6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5쪽부터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669억 10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605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수급자 등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및 사망자 수 증가로 5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억 98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본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자 격려금 및 연수비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46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8292만 5000원,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26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권 10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징금 등 11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4억 634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억 5646만 4200원, 실제수납액은 52억 5380만 3200원, 미수납액은 2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517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74억 6985만 50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835만 5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158만 1210원, 집행잔액은 9억 6196만 572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711만 원 중 5258만 866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위원회 미개최, 홍보 영상 미제작, 상위단계 인증 기념식 등의 행사 축소로 집행잔액이 3417만 73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억 3848만 2000원 중 8억 9842만 137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4006만 6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7215만 4000원 중 5060만 194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2155만 20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아동보호 지원은 예산현액 2936만 원 중 1578만 3610원을 지출하고, 상반기 사례회의 미실시, 휴대폰 통신요금과 차량유지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1357만 63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입양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3만 원 중 1억 797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지원대상자 바우처 미사용으로 보조금반납금 1819만 원과 집행잔액 98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공간 미발굴 및 설치 지원으로 인건비는 보조금반납금 5891만 원, 집행잔액 6136만 5000원, 140쪽 운영비는 보조금 반납금 383만 2620원, 집행잔액 4293만 8210원, 141쪽 설치비는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838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68만 2000원,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1억 6361만 원 중 1억 5034만 2400원을 지출하고, 개인시설의 법인화로 종사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1326만 76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446만 2000원 중 24억 8715만 9240원을 지출하고, 결식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2억 587만 1380원, 집행잔액이 4억 6143만 13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5021만 2000원 중 1억 1507만 9430원을 지출하고,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등 집행잔액이 3513만 2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관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의 방역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승인받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과 15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일정이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업무협의 기간이 길어져 당초 계획보다 늦춰짐에 따라 시설비 4억 872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건물의 전체적인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남녀 화장실 분리 등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공사비 확보를 위한 추경편성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비 2억 9524만 6050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께돌봄 사업은 연말에 서울시 공간 확정 통보 및 설치 예산 교부로 올해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2억 183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5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1개이고, 지표수는 4개로, 4개 지표 모두 성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으로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드림스타트 신규 아동 발굴 확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기관을 확충하여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107쪽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보조자료 107쪽이요?

김지수 위원 예.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림 솜씨 자랑 같은 걸 온라인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합창단 체험부스,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주간 동안에 영화 상영, 벌룬쇼, 지킴이 발대식 이런 걸로 인해서 주로 다 사용을 하였고요. 좀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축소를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인증 기념식하고 참여예산 의견수렴 행사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도 있었고요.

김지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행사가 어떻게 되는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솜씨자랑대회도 구민회관에서 더 크게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늘어나게 되니까 소요예산이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국장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간에 중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출잔액이 없어요. 다 쓰시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으면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남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완벽히 해낸 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지수 위원 지금 아동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보조자료를 보다 보면은 중간에 국·시비가 안 붙어서 사업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전부 사용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당연시되어 가는 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 한 명은 당연히 사업이 중단됐으면 업무추진비 또한 그 순간에서 중단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면 좀 남아있든지,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끝까지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축소되는 사업을, 이번에는 축소를 하지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사업이 100% 집행이 안 됐으면 이론적으로는 100% 다 쓰면 안 되는 거가 맞는데, 또 향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또 고민하고 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김지수 위원 비단 우리 아동청소년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자의든 타의든, 국비의 문제이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김지수 위원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전부 업추비는 완벽히 사용을 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 그런가요?

김지수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시정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한 명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21년, ´22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었던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지마는 국장님이 한번 좀 이거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비 예산현액이 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1277만 5100원만 썼어요. 그런데 이 1277만 5100원은 청소년 시설 중에 어떤 부분을 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용역비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용역비가 100원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용역들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산출기초가, 집행액이······ 자세한 거는 제가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그 금액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정장훈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장훈 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썼냐 이거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러니까 건축계획 용역비 지급으로 한 건 맞고요.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을 했는데 이월할 때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를 해서, 금액이 좀 저희도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여기에 뭘 썼나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면 집행잔액 내역에 “개인시설의 법인화로 개인시설 종사자 감소”로 나와 있는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데, 법인이 또 그걸 인수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종사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준 사항인데요. 특별히 개인시설에서 법인으로 바뀐 이유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시니까 저희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법인으로 하면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러면 지금 몇 개 시설이 법인화되어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5개 시설이 법인으로······

위원장대리 김순옥 법인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대리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58억 50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3억 4488만 2000원 대비 5억 5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4만 5000원, 위탁사업반환수입으로 66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등에 대해 1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등에 대해 163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941만 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53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부터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21억 31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4억 2418만 5000원 대비 7억 72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65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7686만 5000원으로 부서 사회복무요원이 조기 배정됨에 따라 봉급 등 추가분을 16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464만 8000원으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5억 4116만 6000원으로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계획에 따른 상담인력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188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만 원으로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지침에 따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반영하여 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6500만 8000원으로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를 반영하여 구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054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013만 1000원 대비 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37만 5000원으로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2430만 원 대비 60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35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변경에 따른 분담비율이 적용되어 면적에 따른 국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6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9114만 4000원, 시비보조금 5억 175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과장님, 269쪽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비에서 기정액 비해서 증감된 부분이 2억 1955만 3000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공사비가 오를 걸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다가······ 269쪽.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269쪽 쪽이요?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을······

정장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보면요.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핸드폰요금이라든지 출장여비 반영된 부분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지금 뽑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인데요. 개인휴대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고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업무용으로 지원을 해 주기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추경이 매우 급하거나 선정을 하는 이게 사실 1억이라는 그 금액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필요한 금액이라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야 되는 금액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너무 소소한 금액이라 죄송합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58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과태료, 국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7개의 항목이며 예산현액은 748억 3171만 6050원이고, 740억 6202만 7110원의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 739억 4118만 511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1억 28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6억 203만 50원, 지출액은 869억 2426만 808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5974만 85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801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9쪽부터 19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억 1595만 8050원, 지출액은 3억 7154만 5970원, 집행잔액은 4441만 2080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시각장애인 쉼터의 임차료 동결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인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추진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48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88억 9211만 294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257만 593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016만 513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한 자격변동자 발생 및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1만 1000원 중 1억 636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412만 8000원, 집행잔액은 1932만 9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서울시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계획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로 발생된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85만 6000원 중 1억 826만 2000원을 지출하여 475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으로 상반기 서비스 이용률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부터 185쪽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와 보조기기 렌탈 지원 및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은 4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06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500원, 집행잔액은 1억 3193만 6500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96만 2000원 중 1억 3489만 8020원을 지출하여 9106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의견진술심의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 미지급과 공공시설 무대 경사로 설치수요 감소입니다.
다음 193쪽,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만 원 중 1억 3315만 630원을 지출하여 6746만 9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문모니터링 사업을 시구비 매칭에서 서울시 직접 집행으로 변경되어 보조금 미교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8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부족액 858만 9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정책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이며 3개의 성과목표 지표 중 2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율 성과지표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지출잔액 발생으로 목표치를 근소하게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과장님, 178쪽 보면은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가 있는데 원래 9183만 1000원인데 사용한 지출액이 7802만 6170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1380만 4830원. 그렇게 반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중증장애인인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여기에 있어서 보조금 미교부해서 우리가 받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9183만 1000원이라는 거는 받은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왜 지출을 그것만 했냐 이거지. 다 쓰지를 못하고. 중증장애인들한테 원래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몸을 못 쓰는 중증장애인한테 왜 그런 돈을 반납했냐 이거지. 반납 안 하고 시기적절하게 그 사람들 좀 더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해야지 왜 이런 걸 반납하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대상자가 중증장애인들, 와상노인들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4명입니다.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작아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와상노인이라든지 중증환자들이 야간에 더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할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은 아까 코로나 때문에 발달장애학생 활동서비스를 1억 5585만 6000원에서 1억 826만 2000원만 쓰고 4759만 4000원은 이것도 반납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이 발달장애인들, 그런 애들은 정말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장애인복지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그런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갈 수 있도록, 이런 반납하지 않는, 핑계대지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장훈 위원 코로나다 뭐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발달장애인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결산에 보면 기타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현액이 4억 8000 잡혀 있는데, 1억 2000 정도가 미납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 미납된 내역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미수납액이 뭐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한 사람들 과태료를 매기는데요. 우리가 4억 8000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5% 정도 한 1억 2000정도는 그분들이 미납 내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금입니다. 이것은 차를 폐기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의무적으로 또······

최세진 위원 납부하셔야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100% 거의 될 것입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신경 써가지고 미납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호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이어서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820억 81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808억 1934만 4000원 대비 12억 6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부터 2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981억 4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967억 5870만 1000원 대비 13억 45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7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억 15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7억 3058만 4000원 대비 1억 84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비와 지체장애인 쉼터 신규 조성 및 운영비용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6430만 원으로 셔틀버스 연료비 대폭 인상에 따라 기정액 2억 5532만 5000원 대비 8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4억 1893만 원으로 기정액 14억 622만 원 대비 1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서위드프라자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488억 28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487억 1364만 원 대비 1억 1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5억 21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5억 3313만 2000원 대비 12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2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8639만 5000원 대비 635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구비 분담 협조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88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억 4055만 7000원 대비 48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보조사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총 9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으로 총 3억 1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등 24개 사업으로 총 6억 6789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조자료 2권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0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수입금과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617억 9795만 159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616억 4904만 84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29억 1193만 590원, 지출액 1872억 5400만 53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2.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1318만 1320원으로 명시이월 64억 1336만 2000원, 사고이월 2억 9981만 93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5억 1708만 947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2765만 447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6억 842만 9000원 중 지출액 36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7638만 6500원, 집행잔액 5억 8904만 2500원으로 불용사유는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 54억 7481만 7000원 중 지출액 2억 9409만 530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7억 1456만 7000원, 사고이월 58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000만 원, 집행잔액 1억 7735만 4700원으로 불용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반기 확충 승인으로 서울시 예산 교부가 지연되어 2023년으로 어린이집 개원을 연기함에 따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은 20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4억 3055만 5000원 중 지출액 40억 171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974만 3000원, 집행잔액 1억 8369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211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3715만 1000원 중 지출액 100억 2231만 673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618만 1730원, 집행잔액 3억 8865만 254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서울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보조금 미교부 및 연장 보육아동 수 및 보육교사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21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400만 원 중 지출액 6억 7764만 원, 집행잔액 1억 263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입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314만 5000원 중 지출액 5억 7606만 6440원, 명시이월 1억 9837만 5000원, 사고이월 2억 4101만 9320원, 집행잔액 5억 4768만 4240원으로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설계용역 및 공사시기 조정에 따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2만 2000원 중 지출액 4억 8201만 8120원, 보조금 반납금 2052만 2130원, 집행잔액은 3448만 1750원으로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등입니다.
다음 233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380만 원 중 지출액 1억 1132만 2370원, 집행잔액 1억 4247만 7630원으로 불용사유는 실제 지원 인원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4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116만 4000원 중 지출액 3억 9008만 6680원, 보조금 반납금 7051만 220원, 집행잔액은 6056만 7100원입니다. 다문화축제 및 친정부모 초청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영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억 382만 8000원 중 지출액 55억 962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7017만 3000원, 집행잔액 1억 3745만 5000원으로 실제 지원 인원수 감소에 따른 불용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51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특화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516만 원 중 지출액 1억 1818만 7230원, 집행잔액 1697만 277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26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서울시 자치구 공동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어린이집 326개소에 총 3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4억 1336만 2000원, 사고이월 2억 9981만 9320원으로 총 67억 1318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세부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64억 133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 하반기 승인 등으로 2023년으로 개원이 연기되어 사업비 47억 145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22년 제1차 추경 편성 금액으로 설계용역 후 공사시기 조정에 따라 1억 983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동육아방 운영은 2022년 하반기에 서울시 사업 선정 및 예산이 교부되어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은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착공 지연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 공사가 연기되어 1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비 교부 및 키즈카페 공간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기간이 지연되어 2023년도 추진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입니다.
서울시 사업비가 2022년 12월에 교부되어 2023년도에 교직원 연수를 추진하고자 46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총 2억 9981만 9320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23년도에 해당 어린이집 개원 일정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고자 사업비 58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기간 중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보육시설 마련이 지연되어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사업비 2억 4101만 93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7786만 2349원, 당해연도 조성액 2846만 9790원, 사용액 8488만 929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2144만 2849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4개로 달성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성과달성 지표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개소수에 대한 성과지표로 지정 개소수 5개소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인원 증가율은 추후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 사업예산과 집행실적을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로 재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전부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라든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못 쓰셨네요? 2022년도에 어린이집 개소수가 몇 개나 감소됐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2021년도에 아마 한 340여 개 이상이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312개소로 감소가 됐고요. 현재는 한 301개소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이 301개소가, 저희가 지금 5월 말일자 정도에 301개소가 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들도 대부분 이제 작년도에 가내시가 있었지만 올해 다시 1, 2월에 변경내시라든가 확정내시들이 내려와서 많이 저희가 감액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랑 같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여기 보니까 개소수를 6개로 추진했으나 그중에 준공 연기가 된 게 있어서 정원확보가 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그러니까 아마 2022년도에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사에서 통과가 된 게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정들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좀 많이 한 상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월된 사업명 중에 연수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김지수 위원 예, 연수지원이 있는 거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이 연수가 12월에 교부가 돼가지고요,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12월에 교부해 주면서 당장 집행이 어려우니 2003년 한 2월까지는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김지수 위원 2003년?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2023년 2월까지 좀 집행을 해달라.

김지수 위원 2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김지수 위원 이 연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 보육교직원들이 사실 좀 고생하시고 하니까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워크숍이나 힐링 콘서트 또는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영화를요? 어떻게 보여주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러니까 연합회별로 사실 국공립연합회가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다 있는데요. 그 연합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교육 후 교직원들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들 영화 볼 수 있게끔 영화관을 같이 간다던가 또는 우장홀에서 힐링콘서트로 인디밴드를 불러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는 그럼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마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됐다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좀 고생한다는 개념으로 작년에 반영을 했다고 하시면서 올해도 내년 거를 좀 반영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쪽에 예산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비를······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게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사실은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 205만 4000원 정도가 사업진행상 부족해서 잔여금액이 있는 쪽인 공기질 개선 지원에서 변경해서 쓴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 또한 아동수 재원 감소로 인해서 다 채우지 못하셨던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은 창문형공기청정기······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창문환기형사업을 2021년도에 아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설치를 84개소에 했고요. 지금은 나머지 저희가 필터교체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공기청정기를 보육실이나 유희실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또 그 렌탈비를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지수 위원 예산 전용에 대한 자료 몇 쪽에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용은 아니지만 변경으로.

김지수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자료에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거기 자료 예산서에는 아마 전용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용이 몇 페이지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보조자료 1권 4페이지에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변경사업은 아마 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예산변경하신 집행내역은 이거 한 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지금 한 5개 사업 정도를 변경해서 썼는데요. 공기질 개선에서 간 거는 205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저희 영아반 운영 쪽에서 복리후생비 쪽으로 조금 부족 부분을 충당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사업 쪽으로 간 게 있고, 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5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219쪽에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관련돼가지고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초에 12억 9700정도가 잡혀 있다가 추경을 2억 1300 얼마가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산출내역 및 건축공사, 마감 공사를 포함하여 이런 편성을 했으나 약간 금액이 차이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도 이제 좀 잔액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2019, 2020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0년 이상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안전점검이라든가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그때 아마 어느 정도 소요액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이제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내진보강공사나 설계용역을 들어가 보니 당초 예산편성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금액이 더 작게 필요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보면 밑에 어린이집 개보수 수요감소로 인한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 개수 때문에 그런······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아무래도 개보수 수요를 저희가 추계를 해서 사실은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예상치 않게 수요 인원이 더 적다든가 하는 경우는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신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이 대체보육시설 마련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를 하려면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른 대체보육시설을 구해서 그쪽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어린이집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체보육시설 구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인근에서 구해도, 또 학부모님들이 너무 먼 거리에 구해놓으면 또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거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사고이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이거 추경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잡았던 예산인데 이 부분이 좀 넘어가고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진행됐던 부분이라 급하게 진행돼서 약간 좀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신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구하기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구한 걸······ 약간 기반으로 추경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이 사고이월은 사실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8쪽에서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24억 4496만 3000원 대비 28억 6751만 2000원이 증가한 1653억 1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7억 624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32억 55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584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억 3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2쪽에서 2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031억 769만 5000원 대비 54억 6408만 8000원이 증가한 2085억 71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로 서울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억 630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서울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억 66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4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73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49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1, 2월 갑작스러운 한파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난방비 특별지원 집행한 2개월분 냉방비를 반영하여 1억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8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서울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6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국시비 교부 통보에 따라 2억 19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6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75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12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5쪽, 가족센터운영 보조와 자체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족센터운영 보조사업은 1억 7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냉난방비 지원을 포함하여 25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1인가구 지원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입니다.
양육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178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8745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안심이 앱 전담인력 시비지원 인건비가 증액되어 구비 반영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2979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억 1600만 원으로 총 72억 4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서울형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이요,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지금 저희한테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아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 또는 민간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몇 명이 대상이 될 것 같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잠시만요, 강서구는 한 716명 지금 예상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716명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김지수 위원 여기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당초에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또 가정에서 친인척 한 사촌 이내의 가족들이 아이를 더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그 확인자체는 나중에 저희가 동이나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9월 시행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저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김지수 위원 아직 그러면은 디테일이 잡히려면 좀 걸리겠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아마 다른 자치구들도 다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입장이어서 아마 7, 8월이면 정확한 내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이게 그때 제가 한번 문의드렸었던 것 같은데, 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부모님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서초구.)
예,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때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구의 상황을 여쭤보니까 “서울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 사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이 사업.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사업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알고 계세요? 팀장님! 내용을.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가족지원팀장 이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것도 지금 중위소득 제한이 있나요?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있습니다.)
있어요? 몇 프로예요?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
그럼 서초구에서는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함으로써 자체 구 사업을 중단하나요?

위원장대리 김순옥 팀장님, 앞에 마이크로 오셔가지고 답해주시겠어요?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서초에서는 병행하지 않고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가 여러 자치구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임산부가사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도 그렇고, 각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서로 중복은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가사서비스, 저희 구 조례도 통과된 게 있죠?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저희는 내년도에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 사업을 할 건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2, 3개 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구도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병행을 하는데 중복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조건을 내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초구에서는 조부모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68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60억 248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52억 3663만 62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52억 3555만 8230원, 미수납액은 107만 8000원입니다.
269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439억 123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38억 7621만 28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7391만 5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114만 413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112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69쪽부터 294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175만 7000원 중 지출액 10억 8750만 5530원, 보조금 반납금 6054만 7490원, 집행잔액은 1억 3370만 398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도 상반기까지 어르신사랑방 휴관으로 운영비 감액 지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63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2683만 60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903만 691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대면행사 미집행액입니다.
28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1억 1277만 원 중 지출액은 58억 796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316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 분담금 감소액입니다.
286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536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24억 7996만 24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250만 2510원이며, 집행잔액 1억 3120만 9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8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1969억 164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959억 2235만 11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683만 295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728만 7870원으로 불용사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500만 원으로 2002년 초 서울시 자치구 공동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의거 노인요양시설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3건 28억 805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놀이터 운영 시설비 1억 원은 2022년 12월초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20억 원은 2022년 11월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비 7억 8050만 원도 2022년 12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3건 44억 9341만 540원입니다. 이 중에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17만 1990원은 시·구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일부 지원물품 납품 기한 연기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38억 890만 5540원은 건축비가 증가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신청 및 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 시설비 5억 7633만 3010원은 방화경로당 추가공사 필요로 공사준공 기한이 연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9358만 5751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956만 4385원이며, 사용액은 649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825만 136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는 3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1개, 미달성은 2개입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복지시설 대면 프로그램 감소 및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자 증가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당초 예산액 대비 3분의 2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집행잔액을 1억 이상 설명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원 대상자는 2022년도에 총 307명으로 추계가 됐고요. 3회로 나누어서 집행한 결과 총 215명에게 지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집행액이 1200만 원 정도 발생됐고,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추출한 인원이 307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치매안심센터에 중복지원자들을 빼고 또 장기요양시설 수급자를 빼고, 그다음에 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라든지, 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추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스가 발생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미스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에 추경으로 1800 올리셨을 때 실적 달성 못하셨어요. 그리고 2022년 3600, 통으로 다 올리셨을 때도 3분의 1만 사용하시고, 실적 달성 또 못 하셨어요. 이랬으면 2023년에 감액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
실적을 3분의 1밖에 달성을 못 했으면 감액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꾸셔가지고 또 같은 금액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월 16일자 기준으로 작년 대비 215명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80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이러면 이거 또 못 채우겠죠? 이번 연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김지수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지급하는데 있어서 6월달, 10월달, 12월달 3회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지금 82명에 대해서 6개월분이 나갔고요. 나머지 10월달에, 12월달에 또 두 차례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82명이 지급되었지만, 지원 누계로 하면 한 250명 정도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36만 8000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3회 더 준다고 했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감액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적어서 그냥 놔둔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추계를 본다 하더라도 이 예산액을 다 못 쓰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산액을 맞추려고 꾸역꾸역 지원기준을 늘려가고 계신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설정했던 지원기준이 있고, 거기에 편성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감액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든 사용을 하려고 계속 지원대상을 늘리다가는 어디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꾸 추계와 실제 실적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또한 빠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자꾸자꾸 계속 확대 지원하면서 예산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옳은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렵고 상태가 굉장히,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당초에 차상위계층까지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반대가 심해서 기초수급자로 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김지수 위원 그때 반대 왜 심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 부분을 제가 그때는 제정할 때 없어서.

김지수 위원 제정할 때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제정할 때는 아마 전국 최초로 장기요양수급자들한테 좋은 물품을 준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도 자치구 유일 조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리고 장기요양 1·2등급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분들은 시설수급자를,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질병정도가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3급부터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3급부터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부양가족이 직장에 다녀서 24시간 부양을 할 수 없을 때는 3급이라 하더라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재가급여서비스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호물품 지원대상은 3급부터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은 조례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 정말 거동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결국 만들어 보니까 “1·2등급은 다 요양원 가 있어서 받을 사람 없더라. 그러면 3등급 주는 게 좋겠다.” 이게 결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입맛에 맞춰서 또 예산증액을 하신다는 게 납득이 되나요? 실적을 채웠으면 몰라도. 실적을 채우고 ‘수요가 이만큼 있구나.’ 해서 확대지원하는 거면 몰라도, 실적이 ´21년, ´22년, ´23년 전부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국장님 포함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21년에 추경을 올려서 지원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면 그다음 번에는 감액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것이면 그 예산이 다른 기회로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 쓰고 여기에 묶여 있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구비 100%로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집행됐던 이 금액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감액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대상을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지원대상에 맞게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조금조금씩 조례를 개정을 하면 모든 조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좀더 심사숙고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사업 집행예산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0쪽에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131억 9847만 7000원 대비 11억 2940만 1000원 증가한 2143억 2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1억 65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표 수행기관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2억 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5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1쪽부터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540억 9385만 9000원 대비 13억 7997만 8000원 증가한 2554억 7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7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부담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71억 5742만 9000원 대비 4620만 원이 증가한 72억 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울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기정액 4억 1247만 3000원 대비 912만 원 증가한 4억 2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시구비 매칭비율 시 60%, 구 40%에 따라 828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강서시니어클럽 1년 이상 계약직 종사자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84만 원을 구비 100%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으로 기정액 16억 대비 5452만 2000 원 감액한 15억 4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전액 납부 완료한 후 집행잔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27억 3038만 7000원 대비 5억 5281만 2000원 증가한 132억 8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대표수행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2437만 원 대비 756만 원 증가한 1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7명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과 급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8억 1880만 8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 8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3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및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복 지 정 책 과 장  여한구
생 활 보 장 과 장  김정환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가 족 정 책 과 장  김옥단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