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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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 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장주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 보고서, 성과보고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28억 8722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280억 3133만 6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004억 8123만 1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5억 9400만 7990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지방소비세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가산하여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시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8억 1826만 9980원이며, 미수납액은 257억 3182만 871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42억 4919만 32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4억 3126만 1000원 중 413억 6611만 28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70만 36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40억 5544만 449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126억 798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240억 대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9억 6838만 1053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1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4개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72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소송사무 지원을 위하여 총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628억 8722만 4000원, 징수결정액 6280억 3133만 1000원, 실제수납액 6004억 8123만 3000원, 불납결손액 18억 1827만 원, 미수납액은 257억 3182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6%로써 전년도에 비해 0.1%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5628억 8722만 4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6004억 812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7% 초과된 375억 9400만 900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주 원인으로는 세입부서의 재산세, 지방소비세, 세외수입 등의 세목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54억 3126만 1000원, 지출액 413억 6611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97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에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40억 5544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5.4%이며, 예비비 126억 7986만 7000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2.5%입니다.
3쪽,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불용률 30% 이상인 세부사업 현황은 창의행정역량강화사업 등 11건 9억 42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960만 8000원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전체 불용률은 작년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내재화 및 구정 업무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회의 개최 축소로 예산현액 1838만 원 중 1337만 6000원이 불용되어 높은 불용률을 보였고, 창의행정역량 강화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창의교육, 행정우수사례 발굴,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며, 예산현액 1억 2853만 4000원 중 815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시세·구세 체납징수는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전자송달 이용 증가로 고지서 제작 비용 등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5억 3323만 8000원 중 1억 994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각 부서 공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 교육 등과 같은 행사성사업예산의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나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경우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적정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4쪽,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4건에 54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1건과 소송사무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3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비도 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6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의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 말 현재액은 489억 6838만 1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짓게 한 계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세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6%로써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6.7%로 지방세 세원 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한 노력이 보여집니다.
세출은 전체 불용률 25.4%와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 22.5%가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입니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감추경을 하는 등 세출예산 운용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우선 우리가 감사나 예산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개인정보다, 비공개 자료다라고 하면서 자꾸 위원님들이랑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님 명단이 비공개 대상 자료라 그러셨죠?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김현진 위원 아니 비공개 대상 자료이라고 하셨잖아요, 통화할 때.

○재무과장 윤성신 개인정보에

김현진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전화통화한 거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이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됩니다.

김현진 위원 제가 그 근거를 갖다 주라고 한 거는 거기에 대한, 그게 비공개 자료라는 근거를 갖다 주세요. 그거 주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고 오셨어요. 제 컴퓨터에도 많이 깔려 있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제가 위원님께 드린 평가표 있잖아요? 심사평가표에 나와 있는

김현진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단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명단이요? 명단하고 심사표에 있는 이름하고는 다르죠.

김현진 위원 아니 어찌됐건. 어찌됐건 그거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제가 비공개

김현진 위원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오라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아니 위원님, 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는 거는 심사평가표에 나와 있는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다 근거를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비공개 정보 자료라고 해도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해석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습니다.
답변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 등 집행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제가 말씀

김현진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갖고 오셨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한테 줄 쳐준 거는

○재무과장 윤성신 아니 제가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김현진 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김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한테 18조를 언더라인을 쳐서 갖다 줬는데, 17조에 보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앞을 보면, 15조를 다시 보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돼요. 저희는 「지방자치법」을 갖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48조를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윤성신 거기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에 보면 2항에 보면

김현진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지방자치법」 48조,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인정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윤성신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김현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법률적 권위 있는 변호사 이상 되시는 분한테 유권해석 받아서 올려주세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대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문이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현진 위원 근데 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현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재무과장 윤성신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김현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재무과장 윤성신 말씀을 해주세요.

김현진 위원 과장님은 이 자료는

한상욱 위원 저기 잠깐

김현진 위원 정회할까요?

한상욱 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저는 기획재정국은 결산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까요? 재무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총괄보고를 해도 행정국만 하길래 저는 '아, 기획재정국에서 하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총괄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기획재정국 총괄만 해요. 그런데 결산서는, 이 두꺼운 결산서는 앞에 총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의 총괄, 결산서 앞에. 그래서 강서구의 재정 운용에 대한, 몇 장 안 되지만 총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고하죠? 그다음에 이거를 강서주민들은 어디서 보죠?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서주민이 총괄로 하는 게 기획재정국 따로, 행정관리국 따로, 무슨 국 따로, 다 따로따로 그 과에 맞는 총괄만 해요. 그런데 결산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 두꺼운 결산서를 왜 만든 겁니까? 그런데 총괄보고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은 기다렸어요, 기획재정국에서 할 거라고. 맨 앞장 읽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주민들이, 60만 주민들이 어디서 총괄을 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도 지금 미처 못 챙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변명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상임위다 보니까 국 단위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획재정국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괄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래서 저도 지금 반신반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또 강서구만의 행정문화일 수도 있어서 제가 딱 꼬집어서 그렇게 총괄설명할 때 설명을 안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국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 예산의 총규모라든가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보고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총괄보고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길래 계속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저는

정정희 위원 누가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 기존 자료가. 작년에도 결산을 할 때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소홀하게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총괄보고를 간단하게나마 전체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건 기획재정국잖아요? 그렇다면 강서주민이 한 눈에 알 수 있는 게 이 몇 장짜리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 누구도 읽지 않고 누구도 속기록에 하나도 안 남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괄보고서는 기획재정국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관례적으로 안 했다? 아니에요. 전 보고 받았습니다. 7대 때도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공부할 때도 이 장을 공부합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공부해도. 여기에 총괄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맨 앞에 이 장이. 이거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속기록에 남도록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각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해주는 거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얘기지만.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구체적인 사업은 없지만 그럼에도 일부분 사업이 포함돼서 기획조정·관리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찬양 위원 재무과는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원부서의 역할이 크지만 그 부분도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구체적인 이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들어갔을 때 다시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고요, 그거는 너무 자잘하니까 시책추진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결산서 보조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속가능발전 추진 정책이 있습니다. 예산총액이 184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액은 약 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 집행률은 30%가 안 됩니다. 약 27%인데요. 그에 반해 시책업무추진비는 무려 집행률이 98%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만 들었는데요. 우리 기획재정국이라 하면 구청 모든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모든 구청 직원의 사업추진 화력이고, 그것이 곧 사기진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21명이요.

고찬양 위원 21명이죠?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6588만 원입니다. 하나의 그냥 예만 들어볼게요.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 직원이 48명입니다. 근데 교통행정과 시책추진비는 2276만 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직원이 기획예산과 직원보다 2배 이상 많은데, 그런데 왜 업추비가 3배가량 많은 건지? 물론 직원 수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현장업무가 많은 문화체육과, 총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3781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588만 원. 물론 기획예산과 예산이 총 강서구의 총 예산의 1.35% 정도 되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면 문체과도 총 예산의 1.49%예요. 저는 이것이 어쨌든 우리 기획재정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추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질의는 제가 각 과별로 질의할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요. 지금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 분야도 예산이 꽤 많거든요? 민간위탁 분야도. 사실 공단만 해도 7개 부서에서 198억 작년에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전혀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더라고요. 결산을 안 하시는 건가요? 원래 안 하는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지는 않고요, 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 의견서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부서 세입세출 예산을 할 때 그때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결산이 들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각 부서별로?

○재무과장 윤성신 예, 부서별로. 부서별로 민간위탁금이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 할 때

한상욱 위원 각 부서별에 지금 다 들어있다?

○재무과장 윤성신 예, 부서별로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여기 의견서에는 전혀 언급이

○재무과장 윤성신 예, 없습니다.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여기 금고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언급을 했던데요, 보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금고 결산은 당연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민간위탁은

○재무과장 윤성신 하나의 예산의 일종이잖아요?

한상욱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윤성신 금고 결산은 예산

한상욱 위원 예비비도 다 예산이고 일반회계도 다 예산이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근데 민간위탁금은 그 부서 내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결산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하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언급 안 하고 전체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게 해서 세입 결산하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5쪽,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었으며,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61쪽에서 162쪽까지인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126억 5629만 2000원 대비 483억 9879만 9000원이 늘어난 5610억 5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편성 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각종 대외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7970만 원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분 11억 1910만 6000원, 가내시에 반영하지 못한 조정교부금 추가분 155억 3622만 4000원과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자치구 기타 재원 재정수입 가산분 2521만 2000원이며,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 531억 5108만 5000원,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70만 4000원입니다. 한편 감액편성 내역은 세무관리과에서 감편성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215억 22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에서 2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4938만 7000원 대비 225억 8257만 3000원이 늘어난 455억 3196만 원으로 98.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예비비 2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타 205억 1849만 4000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350만 원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5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0억 667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060억 6774만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5610억 5509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126억 5629만 2000원 대비 483억 987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획예산과의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167억 6024만 2000원, 홍보정책과의 시비보조금사용잔액 556만 6000원,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 531억 5108만 5000원, 세무1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3만 8000원으로 세입증가의 대부분은 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무관리과는 기정예산 2156억 6709만 6000원 대비 215억 2223만 2000원 감소하였는데, 재산세 관련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455억 3196만 원이며, 기정예산 229억 4938만 7000원 대비 225억 825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225억 1849만 4000원, 홍보정책과의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 5940만 원, 세무1과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 보조금 반환금 467만 9000원입니다.
4쪽,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에 225억 71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측 불가한 지출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고,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24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5억 1849만 4000원 예탁하고,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센터 개관식 등 운영비 5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년홍보미디어 제작전문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 590만 원, 세무1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비 집행잔액 등 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610억 55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3억 9879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주요인은 조정교부금 2022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55억 3196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5억 8257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감소 등이 발생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증가하여 그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5억 1849만 4000원을 예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이와 같은 사항 등을 세출예산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총괄보고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 번 읽어주시는 것이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목표치가 있나요? 없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사업비가 3200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특교라든가 이렇게 받아온 걸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제가 청사기금 생각을 해서요. 특별히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단지 재정이 열악할 걸 생각을 해서 좀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예탁을 해서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활용하려고 하는 기금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와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올해 같은 경우에 500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아시겠지만 교부금이라든가, 교부금이 152억이 더 나오고 지방세가 123억 이렇게 해서 세수가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재산세 감축 했던 걸 판단하면 내년도에는 시의 보통세 자체가 많이 세수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거고 저희 자체 재산세도 올해 수준이라고 보여지면 기금으로 예탁을 해놔서 연말 정도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 재원을 생각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고 사실 돈을 예치하는 것은 안정성, 재정 안정을 위해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묶어놓은 돈으로써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넣어놓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써야 될 돈들을 조금 덜 쓸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는 게 훨씬 편하겠죠? 아까 말한 혹시 그렇게 재정이 저기 할 때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치가 정말 얼마까지 올라가야 거기다 안 넣을까라는 것을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매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몇 백억을 넣을까라는 마지노선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보통 연말 조성액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480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50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는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를 줄여야 될지 아니면 늘려야 될지는 한번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민이 아니라 어떠한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무조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자, 거기 넣어 놓으면 나중에 또 말하기 쉽지 않냐, 브리핑하기도 쉽고, 핑계 대기 좋고, 너무나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순순히 이 경험에 대한 것도 순순히 그냥 남은 돈이 아니라 또 다음에 쓸, 그냥 추경에 쓸 돈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남기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브리핑, 쉽게 말하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적정선을 우리가 사업예산에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브리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매뉴얼이라 하시면 어떤....

한상욱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운영 매뉴얼.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어떻게 사업이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우려한 부분이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불확실한 경기라든가 내지는 세수가 증폭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에는 일정 부분의 기금을 적립해 놔서 다음연도에 편차가, 주민에게 가는 행정수요와 편차가 크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여건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정규모가 얼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지는 않아요. 저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는 있는 건 사실이죠. 국장님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예.

한상욱 위원 사실 어느 목적에 쓰든 우리는 긴급한 재정에 쓰려고 지금 묶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부터 지금 이 기금이 법률이 생기면서 기금이 조성이 됐던데 그리고 어느 목적에 쓰라고 어느 시기에 쓰라고 다섯 가지 내용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우리도 다 예비비도 편성을 하긴 하잖아요. 예비비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따로 또 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과하게 이렇게, 통합안전기금을 과하게 책정하는 것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기획예산과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그 내용을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료로 할 테니까 직원 소개만 하세요.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총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질의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정의를 한번 다시 한 번 내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별 추진하면서 하는 업무추진비고 부서운영추진비는 부서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찬양 위원 다시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의 성향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지원부서의 역할이 더 높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지원도 하지만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사업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조자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17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추진 관련해서 이제 예산총액이 1800만 원 잡혀 있고요, 집행액이 500만 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 사업목적이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가치의 내재화, 구정업무 연계 추진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고찬양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좀 굵직한 혹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지속가능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요, 그 위원회에 따른 워크숍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구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고찬양 위원 위원회의 위원 수당 같은 거는 사무관리비로 나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사무관리비는 31.5%를 집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워크샵을 원래 계획을 했더라고요.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코로나도 있고 또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고찬양 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애초에 9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은 24만 원, 집행률은 즉 2.6%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교육만 해서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맞습니다. 근데 시책업무추진비는 27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그러네요.

고찬양 위원 근데 총 쓴 게 265만 원, 집행률은 98%.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속가능발전추진에 대한 사업 집행률이 27%로 거의 이거는 미비한 건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썼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반성하셔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20페이지 예산편성 관리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예산편성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7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무관리비로 이거는 사실상 인쇄 비용인 건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94% 추진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인쇄비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된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거는 업무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쇄물 이런 거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인쇄물의 그거로 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하나 특정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 22페이지, 재정분석관리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총액이 1200만 원 잡혀 있었고 집행액이 700만 원, 집행률은 약 55%입니다. 근데 재정분석관리 같은 경우 보니까 서면심의를 좀 개최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코로나.

고찬양 위원 근데 그럼에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96%로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비 대비 업무추진비 배정이 25%나 되어 있고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고, 아까 인쇄비용 같은 경우는 인쇄를 만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는 최대한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위원회 심의하는 데도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리고 재정분석에는 또 신속집행으로 해서 부서 격려로 해서 또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찬양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적 드리고 있는 거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6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봤었던 건데, 기억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지원이라고 해서 779만 원이 예산이 총 잡혀 있었고요. 업무추진비는 이중에서 36%, 약 2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업추비가 이렇게 37% 가까이 배정이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지원을 하길래 사업비 집행률은 7.5%에 불과한데 업추비 집행률은 95%가 되는 건지. 이게 기획예산과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도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30페이지 소송사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게 배상금 등 예산액이 약 2500만 원 잡혀 있었고 집행액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배상금 집행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거는 따로 저희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추진비, 시책추진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한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소진했다? 저는 이게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어찌됐든 모범이 돼야 하는 과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래야 우리 기획예산과가 다른 과에 뭔가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추비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에도 어떤 식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고방안을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결산이에요, 결산. 고민하면 결산이 끝나버리는데 고민한 답변은 언제 받아? 뭐를 물어보면 "고민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데 농사지은 걸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2023년에 답변을 또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북카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협업북카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청에 북카페. 왜 생겼죠? 북카페가 왜 만들어졌죠, 구청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협업, 그게 원래는 자료실로 운영돼 있던 거를 직원들한테 지금 회의공간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게끔 북카페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 안 됐죠? 얼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정정희 위원 팀장님! 얼마 됐어요?
(○정책기획담당주사 김정근 - 4, 5년 됐습니다.)
4, 5년 됐어요, 그렇죠? 지금 북카페 책도 있고 뭐뭐 있어요, 그 안에? 커피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책이 한 2000권 정도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머신기는 저희 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조금 회의도 운영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면서 직원들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4, 5년 전에 생길 때도 직접 가봤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앉아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그 친구는 어떻게, 몇 개월씩 근무해요? 아니면 1년씩 근무해요? 어떻게 근무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배치 받으면 복무기간까지는

정정희 위원 제대할 때까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아유, 특채네. 거기는 배치 받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강서구청에도 장애인 직원이 있죠?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80여 명 있다고 하네요.

정정희 위원 있죠? 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죠?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카페 만들 때 굉장히, 그때는 여성휴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휴게실도 좀 만들어달라고 간청을 했었고 너무 좁아서 항상, "좁아서 못합니다." 행감도 "좁아서 못 갑니다.", "좁아서 못 만듭니다." 좁아서 뭐를 못한다는 게 입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북카페도 만들잖아요, 하게 되면. 휴게실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성휴게실 만들었잖아요. 왜 안 만든 것처럼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지금은 여성휴게실이 없는....

정정희 위원 지하 1층 옆에 있는 거 휴게실이라고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수유실.

정정희 위원 수유실.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왜 그러세요? 제가 이 북카페를 만들 때 국장님, 과장님! 제가 그랬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을 위해서 공공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을 앉힐 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가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북카페는 커피머신 그대로 있어요. 그냥 필요하면 저거하시고, 앉아서 단순하게 뭐를 하죠. 그렇죠? 바리스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농아인이든 발달장애인이든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급여에, 더 많은 거 달라 하지 않겠다. 오전, 오후로 해서." 부탁을 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책기획담당주사 김정근 -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과장님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처음 배치되면 제대할 때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 특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사회복지관에 파견된 친구들은 열심히 설거지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분이 성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걸로.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간청을 해도 한 번도 들어주질 않아. 부탁입니다. 공공이 뭐를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제발.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여기 부서에도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예산편성 관리라고 딱 정확하게 목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 분석·관리까지 해요.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예산 나가고 재정 분석을 하고 강서구의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근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에 1번?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2번. 2번 했네요, 작년에.

정정희 위원 1년에 2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은, 기금이 우리가 열몇 개 있죠? 14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14개요.

정정희 위원 각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죠. 그렇죠? 그 제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볼 수 있다고....

정정희 위원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근데 의원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책자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홈페이지에 공개가....

정정희 위원 행정안전부의 점검결과 및 조치권고에 따라 개선하고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년치를 저희가 볼 수도 있겠네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그거를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신 거죠?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항상 결산에 참고자료로 넣어놓은 건 없었죠?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성과분석은 의회에 예산 제출할 때 같이 보고를 한다고....

정정희 위원 기금성과분석은 있죠. 어제 제가 또 지적을 했는데 기금 공신력 있는 데, 어디에서 성과분석해요, 기금?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가 보고는 하죠. 그리고 부서에서 이제 분석을 하죠.

정정희 위원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성과평가라고 하는 책자를 본 적이 없어서 기금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기금은 5년의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에는 기금운용 부서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그렇죠? 기금존치 필요성 및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하고 연장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없죠? 내용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금 연장했습니다."라고 한 줄 각 국별로 얘기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5년이 지나고 나서 연장을 하게 되면 조례도 그거에 맞게 연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례심의를 또 의회에서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도밖에 안 한다니까, 의회는? 근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례나 개정해주는 거에 불과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회는, 의원들은 알아야 하잖아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존속의 필요성이라든가 행안부 지침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보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성과분석보고서라는 게 책자로 돼 있어서 제출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행안부에 제출한 결과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보고는 안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보고의 절차가 없으니까 만약에 부속서류나 매뉴얼이나 절차에 있으면 해드렸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말한 대로 조례로 관련해서 연장을 한 부분이라서 그게 갈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모 의원이 지적하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금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내용을 아까 말한 것처럼 주셔야지. 그냥 "조례 개정 5년 지났으니까 개정해 주세요." 하고 올리면 의원들은 그거 한 줄 보고 조례를 연장해줘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기금의 효율성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라고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만 소관 상임위가 있어서 다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모아서 행정재무위원회만

정정희 위원 기획예산과는 총괄이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총괄이니까 총괄로 주셔야죠. 어느 의원이 어느 한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기금 14개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얘기해주셔야죠. 책자도 만드시면서 책자에 뒤에다 붙이든가. 아셨죠?
그다음에 '22년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 집행현황 저번에 자료 한 장짜리 집행률 가져온 거 있어요. 공단은 올해 적자가 얼마 났어요, '22년도 적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55억이요. 55억.

정정희 위원 '22년도에는 55억. '21년도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68억.

정정희 위원 68억? 그전에는? 72억? 내 머릿속엔 72억.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번에 누누이 얘기합니다. 모든 과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도시디자인과, 교육지원과, 공원녹지과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디테일하게 봐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도에 집행률을 따져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한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대략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가 우리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예산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가 편성하게 돼 있죠? 15%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제가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집행비율은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마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비율이 한 200억 가까이가 됐을 겁니다. 포상금도 한 200억 가까이가 됐을 거고요. 제가 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상도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다른 업무들에 비해서, 실적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집행 비율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결산이니까 일단 추경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15쪽에 보면 “민선8기 구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도시대상 등 대외평가 미응모”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집행잔액이 143만 5600원 이렇게 있는데 이 응모를 안 한 게 민선8기의 구정의 안정적 안착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수사례 이런 거에서 이제 대외로 응모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한 3개 정도 응모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민선8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인수위나 이런 거로 공약사항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응모를 못 했습니다. 계획을 잡았지만 그걸 응모하지 못해서.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청장님이 또 이렇게 직무가 정지가 되고 이래서 그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도 새 청장님이 결정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특히 좀 챙겨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 고찬영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 업추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추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업추비의 집행률이, 94%지요? 94%.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11%, 연구개발은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는데 업추비는 94% 또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여기 굉장히 계획성이라든가, 그렇죠? 효율성 이런 거를 전부 재고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거는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재정적자가 심해서 거기는 자주 보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1조 3060억 6774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391억 8203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에 일반예비비를 12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86억 1834만 7000원 보다 167억 6024만 2000원이 증가한 2553억 7858만 9000원으로 7.0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인센티브로 7970만 원을 교부받았고, 부동산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추가가산분 11억 1910만 6000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수입으로 가내시액 미반영분 155억 3622만 4000원,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25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9억 5368만 2000원 대비 225억 1849만 4000원 증가된 404억 7217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125.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상반기에 염창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집행 및 보궐선거준비로 41억 정도 집행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예비비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5억 1849만 4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인 ′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이번 추경세출예산 447억 9552만 4000원을 반영하고 남은 잉여재원으로서 향후 구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추경에 지금 예비비에 20억이 추가로 계상이 된 거죠? 예비비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얼마 전 6월 15일날 39억 8700만 원을 지금 선관위에 제출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2억 8000만 원을 또 지금 선거비용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예비비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 여기에는 531억 51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부구청장님은 지난번에 추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545억 6100만 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희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반회계고요, 부구청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한상욱 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돼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정확히 전부 다 총 세계잉여금은 545억 6100만 원이 맞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205억을 추가로 지금 올해 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 많은 금액을 쌓아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예비비도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지금 추가로 편성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목적예비비도 70억 9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다 돼 있고요. 어느 정도나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집행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비비?

한상욱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비비집행은 4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예비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올해....

한상욱 위원 올해 예비비에서 정확히는 42억 5000만 원이죠? 총 앞으로 나갈 돈이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재난목적예비비도 현재 70억 9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이건 지금 사용을 안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3억 정도 나갔습니다.

한상욱 위원 3억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많은 돈들이 있는데 굳이 특별안전재난기금으로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고요. 제가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른 기금에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권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런데 올해 통합안정기금으로 하는 거는 219억 정도.

한상욱 위원 연말 기금에 지금 5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탈하게 되면. 연말까지 조성되는 금액이 500억이 넘잖아요.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점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이 부분이 많아서 국시비로 보조되는 그런 부담도 가면갈수록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재원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하게 대비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는 건 우리 만약에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신 건데 경기가 나빠지고 지금처럼 올해처럼 세수입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불황이다 호황이다 하게 되면 우리 강서구만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다른 더 부수적인 것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만 대비를 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쌓아놓겠다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고 경기가 나빠지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재원이 이렇게 이제 감소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통합안정재정기금에다가 조금 여유자본을 넣어놔야지 다음에 저희 구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혜택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런 경우도 저희 과는 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과하게 대비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다 사업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 편성을 다 하잖아요, 지금 올해만 해도 1조 300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돌려서 다른 특별한 비용에 더 많이 활용을 하자는 그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4쪽과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10억 3892만 5000원이 증가된 500억 730만 6000원입니다.
36쪽부터 3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228억 2017만 9000원이 증가한 723억 230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예치금회수는 기정액과 같은 489억 6838만 1원이고, 예수금은 기정액 대비 218억 860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3417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4792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도 항목별로 보면, 예치금 및 기정액 대비 228억 2017만 9000원이 증액된 500억 730만 6000원으로, 기금 및 지출계획은 723억 230만 6000원입니다.
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00억 7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8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94억 8212만 7000원 대비 228억 2017만 9000원이 증가한 723억 230만 6000원으로 예수금이 일반회계에서 205억 1849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 6750만 7000원, 총 218억 8600만 1000원이 발생하고, 이자수입으로 9억 3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94억 8212만 7000원 대비 228억 2017만 9000원이 증가한 723억 230만 6000원으로 예수금 및 이자수입 전부를 통합계정에 예치하고자 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271억 8712만 7000원 대비 83.94% 증가된 228억 2017만 9000원을 증액하여 500억 730만 6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이자수입 228억 2017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구금고에 과도하게 예치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은 우리가 책자로 하고 직원 소개만 하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선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선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 담당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성한 들어가시죠.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22년도 홍보정책과 결산,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라고 신문이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배달되고 하겠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왜 집행내역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통반장 신문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4억 9400만 원인데 4억 7900만 원을 써서 152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통반장님 전체 숫자가 오천.... 정정하겠습니다. 통반장님 전체 숫자가

정정희 위원 몇 분이나 돼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통장님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5명이고 반장님이 1728명으로 2373명 신문을 발행을 했거든요.
통반장님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645명이고 반장님들은 5089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합쳐서 5733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5773명? 반장님이 아까, 오천몇 명?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5733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총 그렇고. 반장님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반장님이 5087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5087명?
그다음에 또 보내는 신문은 어디 있어요? 통반장 말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이 있는데요.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은 동사무소나 구청 내의 주요시설에 지역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모니터링 신문을 별도로 부서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475부 정도 부서 모니터링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신문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일간지 해서 신문 종류.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일간지 신문의 경우에는 총 22개를 보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가짓수가? 회사명이 22개?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그다음에 지역신문은 강서양천신문하고 시사경제신문, 서울남부신문 해가지고 3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4개네, 지금. 강서양천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4개 보고 있습니다. 아, 3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남부신문, 시사.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강서양천신문.

정정희 위원 3개 보고 있다고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지역신문 한 달 신문값이 얼마짜리예요? 다 달라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강서양천신문이

정정희 위원 한 4천원씩 해요? 한 부당.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한 부당 가액이 단가가 5000원이고요. 시사경제신문이 6000원, 그다음에 남부신문이 2000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일간지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일간지는 작년에 1만 5000원 하던 것이 올해 다 2만 원으로 올랐고요. 서울신문만 1만 8000원 하던 게 올해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인상이 됐군요.
지금 우리 의원들 신문 넣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의원님들 의회에서 따로 발행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정정희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들 주소로 해서 신문 넣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다 받았었는데.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지금은 저희가 따로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강서까치뉴스 구정 소식지는 의원님들 원하시는 경우에는 발송하고요. 또 의회 2층에 까치뉴스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의원님들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언제부터 신문 집으로 보내던 거 정지됐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번에 바뀌신 것 같아요. 저도 집으로 신문이 계속 왔었고. 신문을 꼭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문 일간지가 이렇게 2만 원씩 올라오면 예산이 올랐겠지만 통반장들은 그대로 보냅니까? 저기가 없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래서 작년도에 통반장님 신문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 300부 정도 줄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독 부수에 따른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장님들 신문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오던 거 안 오면 섭섭하다 그러고, 안 오니까 의원도 "어? 왜 신문이 안 오지?"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예산 저기가 아니라 특별히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한 스물두 가지 중에 서울신문하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서울신문하고 한겨레신문하고 문화일보 세 가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문화일보하고 세 가지만 나가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 안 들어오면 좀 뭐라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산이 1만 5000원짜리가 2만 원 되고, 안 보내자니 또 섭섭해 하고. 그래서 예산이 자꾸 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참 병폐더라고요. 그렇다고 통반장을 줄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사 창간광고 보니까 어디 어디 줘요? 일간지부터 다 줘요? 아니면 어디만 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언론사 창간광고는 중앙일간지하고 광역신문, 지역신문 다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앙일간지의 경우에는

정정희 위원 그게 얼마짜리 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33만 원에서 55만 원짜리가 있는데 중앙일간지는 25개 구청이 똑같이 구청 홍보물을 동시에 게시하기 때문에 33만 원으로 동시에 맞췄고요. 나머지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은 55만 원에서 110만 원짜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5단 짜리 17×37cm의 경우에는 5단 짜리로 5만 5000원짜리 주고 있습니다. 아, 55만 원짜리로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일간지는 유력일간지에 내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광고가. 그냥 일간지 그러면 대개 33만 원에 받아준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어디 내는데 일간지가 33만 원에 줍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사실 조중동에 해당하는 또는 중앙일간지에 해당하는 신문은 저희가 광고를 저희 구독 부수나 또는 강서구 지면 할애 면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광고를 별도로 덜 주고요, 다만 지역신문은 강서구 홍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지역신문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신문들도 광고를 창간광고는 주고 있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광고비가 좀 많이 그래도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전하고 비등합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광고비는 3년 연속 65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다만 집행액 중에 6100만 원, 6000만 원, 5900만 원 살짝 차이는 있지만 거의 60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까치신문은 부수가 좀 줄었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줄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 홍보가 또 잘돼서 부수를 아마 줄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도 9월호부터 18만 2000부에서 16만 부로 줄였는데 올해 2월호부터 또 10만 부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8만 2000부에서 10만 부 줄이는 거는 한 반 정도로 줄였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줄일 생각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SNS, 대표적인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내 손 안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신문을 동시에 발송을 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홍보 효과는 비슷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홍보 효과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겠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게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50페이지 보면 디지털 홍보 정책 중에 i강서TV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i강서TV가 어떤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i강서TV 운영 사업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구민 참여형 영상 등을 제작하고 i강서TV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DID나 웹사이트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관리를 해서 대표적인 게 DID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뉴스도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게 맞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에는 강서뉴스라 그래갖고 아나운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번씩 뉴스를 제작해서 IPTV나 DID게시대,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작년 말로 그만두면서 강서뉴스가 사실 올해부터는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이 되고, 다만 유튜브 채널 을 다른 홍보수단으로, 예를 들면 강서동행이라든지 아니면 버튜버로 사용을 해서 훨씬 홍보 효과를 최근에 높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뉴스 및 콘텐츠 제작 구매로 작년도에 한 45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근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i강서TV 콘텐츠 제작 실적이 미달성 지표로 나와 있어서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에 i강서TV 콘텐츠 제작 실적이 처음 당초에 목표 건수를 760건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마지막까지 해보니까 729건만 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활성화되면서 영상 제작 건수가 사실 감소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어찌됐든 뉴스는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른 방안이 방금 말씀하신 게 버튜버, 유튜브 등등 그런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일단은 저희 홍보정책과 영상정보팀에서는 소수정예, 그다음에 강서동행이라든지 또는 버튜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같은 얘기를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도 i강서TV는 성과지표는 미달성이긴 하지만 시책업무비는 100% 썼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버튜버도 있고 신트리오도 있고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쨌든 예산집행하실 때 더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좀 보시죠. 49쪽 보시면 상반기 지방선거 SNS 이벤트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얼마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728만 2170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 SNS 이벤트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걸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려면 그냥 사람들이 와서 눌러주진 않거든요. 저희가 행사, 허준축제라든지 구 행사가 있으면 부스를 하나 만듭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SNS 가입을 시키면 거기에서 선물을, 이벤트성으로 선물을 5000원짜리 커피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는 이벤트성 홍보를 못하게 돼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선거가 있는 거 미리 알잖아요?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때 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우리 방금 고찬양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하고 i강서TV 콘텐츠 제작 실적 성과지표가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홍보 목적이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홍보 목적 유튜브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에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는 구독자 수가 맞습니다. 근데 i강서TV 콘텐츠 제작 실적은 이게 제작 건수로 하는 게 맞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거를 바꾸려고, 조회수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한 아, 조회수?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구독자수가 사실상 맞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제작 건수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측정산식을 조회수로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1쪽과 216쪽,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370만 원 대비 556만 6000원이 증액된 8926만 6000원으로 증액사유는 2022년 뉴딜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과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 9145만 3000원 대비 5940만 원이 증액된 23억 5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뉴미디어지원센터 및 미디어콘텐츠 진흥행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가로 200만 원, 행사개최 시 참여자 급량비 지원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1인미디어실 공간조성 인테리어비용과 전기공사비용 증가로 시설비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뉴딜일자리 청년 홍보 미디어 제작전문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뉴미디어지원센터 행사운영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부득이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예산이라는 거 잘 아실 것이고, 뉴미디어지원센터 개관이 2023년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타 사업들은 코로나 확산에도 편성하고 또 이러는데 미집행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뭐 있습니까? 5350만 원.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회적경제기업 5곳이 나가 있는 상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올해 4월 달에 작년 7월 30일날 한자리 공실이 생겼고요, 올해 4월 16일날 공실이 하나로 추가로 생겼는데 두자리가 비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이제 켰습니다. 비다 보니까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월 달에 한 자리가 비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또 공실이 하나 생길 예정이고, 12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실이 생길 예정이어서 그러면 그 다섯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와 입주해 있는 그 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을 1인미디어실로 만들어서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진정한 목적인 우리 청년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뉴미디어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중간에 사무실의 공간이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께서 질의하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 들어갈 그 공간에 빠지는 시기가 최종적으로는 12월인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12월 중순, 한 12월 12일 정도 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공사는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래서 그게 고민인데요. 그전에라도 빠지면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12월 중순에 빼겠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12월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1번,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3507억 3038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38억 3432만 92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145억 6471만 12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520억 2842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6285만 6390원에 실제수납액은 242억 4983만 4675원입니다.
다음 자료 1쪽 2번,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3507억 3038만 2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4145억 6471만 1280원이고, 지출액은 1조 2581억 4469만 48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92억 7005만 77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92억 5013만 9420원이며, 집행잔액은 678억 9981만 922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61.28%를 차지하며, 예비비가 18.67%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9억 6285만 6390원에 지출액은 197억 899만 818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3번,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762억 7826만 292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778억 5369만 303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984억 2456만 98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0억 9318만 7570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442억 9486만 5330원이며, 사고이월은 138억 2258만 3550원, 계속비이월은 129억 7573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15억 8791만 12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4347만 1075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938억 8373만 34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3억 3308만 558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4억 1038만 5495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4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7건에 3억 621만 8000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14건에 6억 416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 4쪽에 5번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예비비 지출은 34건에 대하여 76억 111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1억 29만 809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5억 1084만 391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생활지원비 지원 및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5쪽 6번,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로써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24억 592만 8209원이며, 2022년도에 총 784억 7995만 7190원을 조성하고, 총 393억 230만 1969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2215억 8358만 343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총괄적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결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결산에 우리가 지금 조 단위의 숫자를 보고 있는 게 저희들도 압박감이 오고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근데 국별로 하고 나면 이게 뭐지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이 오면 하겠지 하고.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좀 그런 것 저거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산서를 제가 이 장을 보면서 다른 거 무거워서 열어보는 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그렇지만 이 결산서의 무게만큼이나 결산서 앞장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고 숫자에 대한 것을 개념을 다시 저희도 느껴보는데 이런 표시는 뭘까라는 게 몰랐던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산상의 이런 단어들이 내부거래가 뭐였을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산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29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이 프로테이지로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현액과 세입에 대한 얘기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번 세출과 예산현액과의 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산하는 정도는 잉여금만, 결산잉여금만 이해한다면 더 쉬울 거다, 아니면 그 프로테이지는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분 란에 예산현액 세입·세출 해서 가, 나,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것만 보셔도 간략하게 알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그 예산상의 금액을 예산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액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수가 있는데 세입을 잡고 세출을 실제로 들어온 돈과 세출을 하면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다음연도로 명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명시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은 체결했지만 지불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5년간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이 이월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산상 잉여금에서 빼줘야 되고요. 또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빼면 순수하게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구분 란에 나오는 가, 나, 다 이렇게 표에 대해서 마이너스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000억이 나왔지만 저희가 올해년도 예산에 500억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썼던 것은 500억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나머지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1000억이 넘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500억은 추경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 당초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래서 1000억 중에 그걸 빼고 나면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쓴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0억이 다 남은 건 아니다 이 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치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다시 추경으로 그 돈을 넣어주면 순세계잉여금은 1000억이 되는 거죠, 예산상으로는.

정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결산상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앞에 라가 이제 결산상 잉여금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라에서 가를 예산현액을 빼서 14%잖아요? 보시면 가운데 14%가 내용 뜻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예.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낮아야 좋아요, 높아야 좋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수치가? 결산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좋느냐 적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세입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높게 잡느냐 적게 잡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적게 잡아서 많이 초과세입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세출은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그게 적절하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아야, 낮아야 되는 얘기는 조금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하고 세출을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 따로 보고 세입 따로 봐야 되는 거지 결산잉여금이 몇 프로씩 나는 게 적정하다고 그거는 표현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저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세입 따로 세출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또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어찌 됐든 예산현액은 우리가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세입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건전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해 거의 비등하게 나오는 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맞는데.

정정희 위원 편성이 잘 되는 거다 라고 배웠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맞습니다. 그 숫자가 적을수록 정확히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잡은 거기는 한데 제 생각으로는 세입 따로 세출 따로 해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집행을 했느냐로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찌 됐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가 못 보던 것을 총괄표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설명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이 중요한 부서다, 또 우리 위원회가 중요한 부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닙니다. 어찌 됐든 그래도 다시 이 얘기가 거론돼서 또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민간위탁 관련 결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세부 각 과에 사업별로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행정관리국 거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결산내용인 거죠? 해당되는 이 부분에,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 이게 지금 결산하라고 집어넣으신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단에 200억이, 19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결산서로 돼 있고 전혀 결산검사서에는 언급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유감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 대행사업비는 예산과에서 아마 대행사업비로 공단에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결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결산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것만 하게 되고?

○재무과장 윤성신 전체적인 총괄을 전체적인 걸로 보는 거죠, 우리 강서구 전체.

한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도 공단하고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한 거 내용을 제가 좀 봐달라 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지적사항들이 공단 건은 45건, 민간위탁 부분에 4개 위탁기관인데 거기에는 54건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서 좀 도출이 돼서 여기 최종 결산검사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고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들로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적은 돈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 번은 내년에 할 때는 좀 참고 한번 해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그거 잠깐만....
공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다른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결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줘서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면 거기는 기업의 개념입니다. 공기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도 결산은 합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외부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결산의 시스템이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기금에 여기 책에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공단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이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관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저희 위원회도 기획예산과가 관장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상욱 위원 원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7호 및 제9조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혹시 그걸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돼 있어서 자체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회와 같이 거기 이사회가 의회의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출하는지.

한상욱 위원 원래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보는 건 이건 우리 결산서가 아니고요, 이게 서초구 '22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이걸 보고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지금 한상욱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공단의 결산서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결산 회계재무, 그러니까 회계를 끝낸 것도 저도 받았습니다. 3년치 받아서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198억을 내려 보냈을 땐 관리감독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결산서 보고 느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을 공부하면서 타 구하고 왜 비교를 하냐? 어떻게 하는지, 거기도 공단이, 서초는 공단이 없는데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입니다, 서초는. 우리 같이 공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24개 구는 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구조가 다르다 해서 놔둘 게 아니라 결산할 때는 재무과에서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거기 그쪽에서 재무회계에다 맡기는 거, 누가 안 맡긴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적할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일부러 저는 그 결산서를 여기 각 과마다 한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탁이지만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도 좀 재무에 대해서 결산을 재무과에서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위원 중에 한 명이 구청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그만큼 책임이 있으신 거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잘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직원 소개만 하고 질의 받도록 하죠.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결산은 항상 재무과가 마지막 하는 곳이라 결산의 꽃은 재무과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재무과에서 신경써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도 미리 깔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이 두꺼운 책도 정말로 글씨 크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쉬운 걸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재무과에는 얘기를 합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항상 제가 몇 년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항상 지금 비교해 보지만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죠? 재무과에서 만드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원래 조례상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수합을 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서명을 받고 최종 구청장님께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는 재무과 직원들이 그 옆에 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수발 직원 두 분하고 나머지는 없고요. 두 분만 보조석에 앉아서 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검사위원을 조례를 바꿔가면서 한 분을 더 늘리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비교해서 제발 내용을 담아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초구 거 파일로 드렸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잘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세부적으로 잘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요. 저희들도 미흡한 점은 있지만 좀 더 개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써줘요. 써주면서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쏙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단답형도 아니고 얘기하다가 그냥 뚝 끊겨지고 숫자만 몇 개 써져 있고 이해도가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이걸 정말로 제발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의견서가 만들어진 본연의 뜻을 좀 담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사항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재무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구 방침은 과는 연 4회 이내

○재무과장 윤성신 연 4회까지.

고찬양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회 이내로 지금 어쨌든

○재무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한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제한으로

고찬양 위원 제한?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제한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각 과도 계약담당이 잘 알 수 있도록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던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재무과장 윤성신 프로그램이요? 계약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찬양 위원 예, 계약관리시스템 이름이 뭐죠?

○재무과장 윤성신 계약광장 내에,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 계약광장 내에 업체현황을 게시를 해서 각 부서에 공유할 수 있도록

고찬양 위원 그게 이름이 뭡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계약광장이라는

고찬양 위원 계약광장?

○재무과장 윤성신 예, 새올행정시스템에 계약광장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게 구축이 작년 5월이었죠?

○재무과장 윤성신 계약광장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 게재를 한 거죠. 계약현황이라든가 계약업체라든가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계약광장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게시한 게 5월인 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작년 5월 이후에 수의계약 현황들을 쭉 봤습니다. 그럼에도 연 8회 이상 넘어가는 계약 건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작년 5월 이후에요?

고찬양 위원 예.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원래 부서별로 4회까지 제한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특별하게 4회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별 사유서와 함께 부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득하고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 아, 8회는 올 2월 1일부터 하는 거고요.

고찬양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쨌든 청장의 지시로 8회 이내로 제한을 한 건 맞습니까, 그럼 작년에도?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 업무개선 차원으로 해가지고 올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작년에는 부서에서 4회 제한이고요, 구청 전체에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작년에는 그랬었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A라는 부서에서 4번하고 다른 부서에서 4번까지는 가능해서 8번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는 폐단이 있다고 보여져서 올

○재무과장 윤성신 2월 1일부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2월 1일부터 그러면 구청 전체에도 부서 4회는 존치하면서 구청 전체 8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어쨌든 과 4회로 제한을 했지만

○재무과장 윤성신 예, 4회까지만.

고찬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구청장 결재로, 국장님 결재로 되는 게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재무과장 윤성신 그런 경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개 부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께 따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2월 1일부터 실시를 했으면 아직 지금 6월이긴 하지만 과 4회 이상이거나 구청 전체 8회 이상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올해는 아직 상반기 중이이라 4회 이상이거나 8회를 초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약들은 다 보이긴 하지만 과별로 자체계약은 어쨌든 그건 우리가 지금 손 쓸 수가 없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손 쓸 수가 없죠, 자체계약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기가....

고찬양 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어찌됐든 큰 틀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수의계약 관련해서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은 4회를 벗어나서 할 수 있을 거다, 재무과 모르게?

고찬양 위원 그렇죠.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게 4회를 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200 밑에는, 사무관리비 정도는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200까지는요.

고찬양 위원 국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들어도 수의계약에 관련된 것들, 200 이상 2200 이하는 저희들 시스템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자체계약 같은 경우는 포함은 안 시키는 거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200 밑에 일상경비로 전도 받아서 하는 것들은, 경미한 금액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물론 그것도 지양해야 되겠지만 한 업체가 200만 원짜리를 들어가서 4회를 넘을 것 같으면 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저 같으면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서 한 건 하는 게 낫지, 200만 원짜리 몇 건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업체가 5건을 계약했네, 8건을 계약했네 그러면 오히려 그 부서에서 나중에 감사를 당하든 이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아마

고찬양 위원 지금 과별로 자체계약 하는 거는 재무과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200 밑에는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도 저는 어쨌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자체계약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 기부채납 된 공간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우리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윤성신 흔히 최근에 방화2동 청사를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지은 거고, 지금 화곡6동 동사무소도 행복주택 그 안에도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다가 청사를 또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공유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짓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공간들 몇 층에 몇 평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아마 건축법상에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해주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공간을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강서구에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요즘 들어서?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워낙 마곡지구에 건물들도 짓고 그다음에 청사들, 행정청사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전보다 훨씬 많이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공유재산으로

○재무과장 윤성신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유재산을 오피스텔 2층에 50평짜리를 우리한테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세를, 임대를 줄 수도 있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대부를 할 수가 있죠.

정정희 위원 대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해서 매각하기도 하고 대부도 하기도 하고 공유재산을 그만큼 활용을 해서 우리 재정수입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화곡, 구청 사거리에 귀뚜라미보일러에서 2층에 기부채납 받은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귀뚜라미보일러....

정정희 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 없나요, 귀뚜라미에서?

○재무과장 윤성신 거기는 공유재산 현황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정정희 위원 이쪽 본청 말고 이쪽

○재무과장 윤성신 최근에는 없다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왜, 너무 사람이 오래 됐나?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성신 귀뚜라미보일러....

정정희 위원 예, 귀뚜라미보일러에서 저희가 전에 공간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게 기부채납인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 기부채납 건.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팩트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50플러스도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지하 1층, 2층까지. 그것도 우리 공유재산이 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귀뚜라미보일러 전에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70쪽 좀 잠깐 보실까요?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70쪽. 거기 보시면 정책목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계약 및 지출업무추진으로 효율적인 재무행정 운영, 그리고 성과지표가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측정산식은 세입예산이 분모고 징수액이 분자예요.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목표가 105고 실적이 421, 그래서 401% 달성을 했다 그랬는데 이 달성률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윤성신 이게 당초에 달성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 7월경에 방화동 주택정비조합, 그쪽에서 땅을 저희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재산 수입이 한 15억 정도

위원장 김성한 15억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15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달성률이 높아진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59쪽에 보시면 거기 예산현액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거기 예산현액이 1억이죠? 59쪽.

○재무과장 윤성신 예, 59쪽.

위원장 김성한 징수결정액이 15억 6천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겁니다, 이게.

위원장 김성한 그 이유예요, 지금?

○재무과장 윤성신 예, 2022년 7월 4일날 방화6정비촉진사업단에서 이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잡힌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매각대금이 이거 하기 전에 들어왔나 보네.

○재무과장 윤성신 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82억 1464만 5000원에서 531억 5108만 5000원이 증액된 1113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1억 510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우리가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 직원 인사만 시키세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문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임제홍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성한 자리로 가시죠.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세무관리과 작년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불납결손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위원 네. ′21년도에 얼마였어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잠시만요. ′21년도에는 8586건에 24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네.

정정희 위원 불납결손에 털어버리는 거 있죠? 왜 못 받은 불용처리라고 그러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시효완성이라고 5년이 지나면....

정정희 위원 ′21년도에는 얼마나 털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21년도에는 2114건에 10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10억, 올해는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금년도는 아직 산정이 안 돼 있고요, 작년도는 1723건에 8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부분 어떤 거가 그렇게 못 받습니까? 이사를 가서 못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못 받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대부분은 폐업하거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납부를 기피하는, 그러니까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돌려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분들도 소수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도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항상 얘기 나오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정정희 위원 그래도 고액체납자가 빈 깡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런데 명의 자체가 본인명의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구세나 시세, 국세 같이 체납이 돼 있는 상황들이어서 거의 대부분은 시에서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정정희 위원 우리 구는 징수팀에서는 그런 거 38기동대에서는 안 하나?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그런데 단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많은 체납이 걸려 있는 사항들은 국세, 시세, 구세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체납이 돼 있다 보니까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합동으로도.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합동으로는 한 2 3년 전에는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정희 위원 안 했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정정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앞으로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체납 징수 방법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우리 구의 지방세 수입 중에 등록면허세가 꽤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미수납이. 이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구세이기는 한데 최근에 설립을 해서 불과 얼마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유야 많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죠? 징수 1팀, 2팀, 3팀, 그렇죠? 세외수입 1팀, 2팀 이정도 번호판영치팀 이렇게 세분화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목표 달성들을 안 한다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결산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낫다든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과부서가 세무2과이다 보니까요, 체납으로 넘어오기 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체납으로 넘어오면 그 상태에서 대부분 법인들이니까 그 법인들에서 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까지 오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환급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민이 내서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네.

정정희 위원 이 환급액이 줄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렇습니다. 줄어야 좋은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환급액이 2억 49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게 주민들 민원인 거거든요, 이게. 부과를 시켜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이거는 우리의 실수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부과 시킨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책사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걸 반영해서 나머지 분야에 대한 과오납을, 아니 과납을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환급액은 정말로 적을수록 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관리과에서 매년 체크를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도 결손처리지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세무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정책목표를 한 가지로 잡으십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를 달성해서 정책목표를 하나를 세웠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성과지표를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정책목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3개 정도는 징수나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3개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위로 자를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산정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결산검사에서도 얘기가 같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지표설정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한 개의 목표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정책목표를 하나로 해서 지금 성과지표를 3개로 나눈 건 여러분들이 이 측정산식의 달성 현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목표를 차라리 3개로 해서 달성을 좀 덜하더라도 그 팀별로 정책의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72쪽 좀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체납징수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5040만 9300원, 지출액이 그렇죠? 예산현액은 9798만 4000원 이래서 그 징수율이 51%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집행잔액 내역에 지출잔액이 사유가 체납안내문 대체 발송이다, 그래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이 감소가 됐다 그랬는데 체납고지서하고 체납안내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체납고지서하고 안내문을 저희 독촉고지서까지 포함해가지고 65만 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고지서로 보내던 사항들을 모바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해서 한 7만여 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만 3000여 건을 작년에 보내서 여기에 수반되는 인쇄비용 그러니까 고지서하고 안내문 인쇄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편발송료 여기에 절감사항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이제 세금체납고지서는 건건이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김성한 체납안내문은 이제 체납내용이 5건이라고 그래도 1개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김성한 체납안내문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도입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한 아니, 체납안내문. 체납된 내용을 안내문으로 보낸 게 몇 년도서부터 하셨냐?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안내문은 기존에 계속 보내왔던 거고요, 모바일로 이렇게 보내온 게 작년도부터 해서....

위원장 김성한 ′22년도?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네.

위원장 김성한 ′21년도가 아니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21년도부터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9558건 ′21년도에 보냈고요. ′22년도에는 7만 3000....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21년도부터 이런 우리가 세무관리과에서 또 예산도 절약하는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도 절감이 됐죠, 예산이? 그런데 ′22년도도 예산을 그러면 좀 내려서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여건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매년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요. 지금 이게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체납사항들을 안내하는 사항들도 시 주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자치구에 아마 전파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저번에 회의 때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편성자체에 아예 절감 부분들을 빼고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하면 그것이 예산의 절감이 되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렇죠? 예산을 절약하는, 그렇죠? 그런 예산에 반영하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죠. 이게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애쓰시고 하시는 거를 이렇게 높이 삽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 83쪽, 161쪽에서 162쪽, 사업설명서 27쪽, 총괄 설명자료 1쪽, 기획재정국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1941억 44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56억 6709만 6000원 대비 215억 22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비율 일괄 45%에서 공시가격별로 43%에서 45%까지 분리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78% 하락하여 재산세 과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에서 금년도 재산세가 당초 1486억 9838만 원에서 14.5%인 215억 2223만 2000원이 감소된 1271억 7614만 8000원이 징수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세입 감편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인사만 좀 시키시죠. 설명은 책자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 및 서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이도주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김수정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이진아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법인조사담당주사 박은주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김영아 인사)
서무 담당 주무관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요원을 몇 분이나 기간제로 쓰죠?

○세무1과장 김은진 평소에 1명을 계속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고요. 조사요원은 12월부터 1월까지 7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주택가격을 쉽게 말하면 가격이 높낮이가 되나요? 아니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각 구청별로 표준지가 선택이 되고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조사한 거에 따라 지방세가 달라지겠네요?

○세무1과장 김은진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가격을 산정한다기보다는

정정희 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주택 특성이 개별주택에 맞게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것을

○세무1과장 김은진 용도가

정정희 위원 사진도 찍어오고

○세무1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고 증축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까지 다, 그래서 첨부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강서구 전체를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단독, 다가구에 대해서 매년

정정희 위원 아파트는 안 해요?

○세무1과장 김은진 아파트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요. 저는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 아까 말한 주택가격에 대한 것은 따로 하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청취를 들은 다음에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101번 인건비는 한 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건가요? 여기 81쪽에 인건비 6100만 원을 산정했잖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아니요, 8명.

정정희 위원 8명에 대한 몇 개월간의 기간제?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

○세무1과장 김은진 국비 절반, 구비 절반입니다.

정정희 위원 국비 절반, 구비 절반?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 50%,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구비가 3000, 국비가 3000 들어가서?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에 간주는 어떤 뜻인가요? 간주.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 간주처리는요, 이게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해가 지나서 2월달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무관리비로 간주를 하나요? 간주처리가 밑에 보면 간주 3700인데 사무관리비로 간주가 내려온다는 뜻인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전체인데 이거를 간주에다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정희 위원 다시요. 안 들려요.

○세무1과장 김은진 한 7000에서 8000 정도가 저희 예산에 잡히는데 그게 전체가 2월달에 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국비. 그래서 그거를 간주처리 한 내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다 간주를 넣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 인건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전부 다 간주처리해서 쓰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다가 안 넣고 사무관리비 명목

○세무1과장 김은진 아니요, 아니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세무1과장 김은진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할 때 주로 쓰이는 검증수수료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크거든요.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국비 쪽에서 봤을 때. 그것도 간주처리가 되는 거고 인건비에 대한 것도 간주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간주가? 사무관리비로?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 배상금 등 지급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세무1과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맞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고찬양 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이 언제부터 세무1과를 맡으셨죠?

○세무1과장 김은진 작년 8월 22일부터 맡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작년 8월 22일?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고찬양 위원 2022년 어쨌든 소송 패소에 대해서 배상을 했어요. 수탁자에게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을 한 거고, 요지는 취득세 부과는 맞지만 취득세 부과 세목을 잘못 산정해서 초과 부과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세무1과장 김은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뒤에 팀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부서 배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부서가 세무1과로 되어 있으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다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어쨌든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취득세 부과에 포함되는 세목은 무엇이고, 왜 세목 선정이 잘못되어서 초과 부과를 했으며, 결국에 우리는 소송에 패소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소송 수행해서 구 직원의 잘못이 명백할 시에 패소비용에 대해서 일부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혹시 패소비용이 일부부담과 관계는 없는 건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부터 세무1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250만 4000원에서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3만 8000원을 증액한 7664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억 1205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7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1672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는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조자료는 생략하고요, 직원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님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신성용 지방세소득세1팀장은 6월 퇴직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자리로 가시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래도 부과과 결산인데 한 마디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세·구세 부과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과장님은 과에서 간주처리비도 내려온 적 없고 매칭하는 것도 없고 그러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 저희 과는 열심히 세금을 걷는 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든게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정정희 위원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걷으러만 다니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 월별로 세목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세수가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겠지만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좀 활동이 뜸했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서 집중적으로 또 세수증대를 해야겠죠? 마곡이 생기고 난 후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마곡 생기고 난 후가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 많은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도 연 단위로 보면 한 7, 800개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법인이 많이 등록한다는 거는 사무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나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들이 많이 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세무2과장 김기환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도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세무2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가 더 늘어난다고 봐지는 거죠? 우리 부과과에서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후에 받지 못하는 것은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죠?

○세무2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체납.

정정희 위원 체납이.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율이.

○세무2과장 김기환 한 10% 미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세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잘 낸다고 봐지네요? 10% 미만이라면. 그렇죠?

○세무2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가장 큰 부과하는 곳이 대략 어느 기업입니까? 한 5개 뽑으라면 우리 구에.

○세무2과장 김기환 지금 L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귀뚜라미 이런 기업체들이 대기업들이죠, 그쪽들이.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귀뚜라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인서울도 귀뚜라미가 운영하나요? 인서울.

○세무2과장 김기환 거기는 귀뚜라미 재단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서울은 별도의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법인은 따로인가요? 거기가 포함되지 않고?

○세무2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과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체납에 관련돼서는 아마 데이터가 정확하게 세무과로 넘어가겠지만, 고소득 체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더 노력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목표를 보니까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책목표를 하나를 잡으셨어요. 달성률도 높게 나와 있는데 시세·구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목표 성과지표 142% 달성을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높아집니까? 아니면 원래 더 높습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 사실은 작년에 목표 대비 많이 목표치를 한 이유는 세무조사 관련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세입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누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홍 보 정 책 과 장  마준오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장주민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김기환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