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8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김순옥·최세진·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입니다.
우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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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7549만 원이며, 이 중 58억 7898만 6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650만 3580원으로 집행률은 88.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 인력 도입에 따른 임기제 인력 등 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3200만 원, 의원연구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직 퇴직직원 산업연수비 및 격려금 지급을 위해 120만 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5억 8921만 7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110만 2890원을 지출하고, 2억 3811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8313만 6470원, 월정수당 6억 9771만 773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709만 957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4076만 3480원, 의원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비 399만 8000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8대 의원 임기종료 전 사퇴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미지급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4788만 4800원, 의원 역량개발비 1150만 2000원, 의원연구단체 미 구성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미집행 금액 1억 1000만 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 1억 8309만 211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 원, 증인·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지급을 위해 편성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외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2억 63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4569만 1090원을 집행하고, 1억 1762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표창장 제작,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39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입법법률 고문회의 미개최 및 수어통역 수수료와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7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9대 의원 개원식 행사, 서울시의장협의회 월례회의 비교시찰 및 세미나비용 등으로 1285만 6930원을 집행하고 414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국 직원 및 의원 국내외여비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과 하반기에 집중된 의사일정으로 공무국외연수 등 외부행사를 축소 진행 직원여비 3878만 7680원, 의원여비 5782만 1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상반기 코로나19 상황과 하반기 집중된 의사일정 등으로 구의회-구간부 워크숍,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대면행사 취소가 이어져 822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및 시설유지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5억 6966만 4000원을 편성하여 4억 7372만 2380원을 집행하고, 9594만 1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 청사관리소모품 구입 및 공기청정기 등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1810만 245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회청사 기관실 용역비 5378만 600원, 의회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7793만 40원, 승강기, 화장실, 전기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8360만 6300원 등 총 2억 1531만 6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팀 신설에 따른 청사 재배치공사,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및 실시간 회의송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6687만 7450원을 집행하였고, 9대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신규 노트북 구입 및 회의실 등 청사 집기비품 구입으로 7342만 5540원의 자산취득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외벽청소 미실시와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용 등 청사공사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317만 원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의정활동 홍보광고로 4136만 원, 간행물구독료 1389만 6000원,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으로 1920만 원 등 8364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렌즈 등 촬영장비 및 도서구입비로 899만 6420원을 지출하여 총 9717만 840원을 집행하고 634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4965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보, 의원수첩, 의회홍보물 제작 등으로 4896만 9800원을 집행하고, 6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37억 7744만 9000원을 편성하여 35억 19만 7710원을 집행하고, 2억 7725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2267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6213만 171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대면출장 횟수가 줄고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가 감소하여 6054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66억 7549만 원, 지출액 58억 7898만 6420원, 집행잔액 7억 9650만 3580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8.0%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집행잔액은 총 7억 9650만 3580원으로 불용률은 12.0%입니다. 이는 전년도 12.7%보다 0.7%p 감소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반납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상해부담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집행된 행사운영비, 출장여비, 이외에도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332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용 2건은 임기제공무원 인력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3200만 원과 공무직 퇴직 직원산업연수비 및 격려금 지급 비용 12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기금결산은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세가지를 설정하고 모두 달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목적, 이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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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추가경정예산안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철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팀장 및 전문위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37쪽, 사업설명서 77쪽부터 80쪽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억 5516만 3000원보다 1억 6660만 원 증액된 74억 2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서구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기정예산 2억 4919만 8000원에서 2023년 6월 30일자로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정년퇴직에 따라 청사 경비인력 보강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5400만 원 증액된 3억 3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 시설비 항목에서 청사 일부에 남아 있는 석면시설 손상 부분 보수를 위해 1500만 원 증액된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 청사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프롬프터 및 의류관리비 구입 설치비로 3760만 원 증액된 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항목으로 현재 우리 의회를 당사자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사안의 중대성과 소송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관련 비용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660만 원 증가한 74억 2176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74억 21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5516만 3000원 대비 2.3%인 1억 66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입법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의 추경편성과 관련하여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입법평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준비상황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입법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범위를 축소하여 시행하는 등 입법평가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사방호 담당직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청사방호인력을 외부용역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5400만 원의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인력관리의 유연성과 청사방호와 함께 방문객 응대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의회청사 일부분의 석면건축물 보강공사를 위한 1500만 원의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청사의 일부 석면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와 의원연구실 의류관리기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 1000만 원과 2760만 원의 편성 관련해서는 프롬프터의 경우 5분발언, 구정질문 등 본회의장에서 발언에 도움이 될 것이나, 비용대비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실제 정면과 측면 모두에 프롬프터를 설치한 모의회의 경우 사진촬영의 어려움과 의원이 직접 프롬프터를 조작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기기의 장기 사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프롬프터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연구실 의류관리기 설치의 경우 현재 우리 의회 의원연구실 내에 설치 공간의 문제, 사용의 실효성 문제, 설치 후 관리의 문제, 자칫 외부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설치를 하더라도 장소, 설치 대수, 기기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소송의 피소로 인한 소송수행 비용 1000만 원은 현재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소송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므로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소송비용 추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피고가 강서구의회 의장인 것은 의회기관의 대표인 의장을 표기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72억 5516만 3000원 대비 2.30% 증가한 1억 66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불가피한 예산편성 외에 꼭 필요한 사업에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프롬프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에는 이미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가 되는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중복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약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의류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프롬프터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원고를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되고, 또 중간에 내용을 변경해버리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지고, 급하게 변경들 많이 하시잖아요.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저희도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 의류건조기의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의원실에도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걸 휴게실마다 한 대씩 설치하는 방안은 어떨까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 역시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층을 달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부러 올라와서 그걸 건조를 시키고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네요.

최세진 위원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의류관리기 있잖아요, 276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의류관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이거 뭐죠? 태블릿 pc.

○사무국장 김진철 아이패드 같은 거?

김희동 위원 이런 걸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자산취득비 같은 항목이라 구입은 가능한데 부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런 쪽을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전액 삭감을 하고 별도로 이걸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의회가 사실은 이제 좁다면 좁고 또 어떻게 하면 규모 있게 방 안에서 구조를 해서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전국의 의회를 가면 넓게 쓰는 의원 방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방도 규모 있게 저거 해주면 또 요소 요소에, 근데 이제 사실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각 방에 설치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지, 어디 중간에 하나 놓고 한다는 건 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아까 프롬프터 같은 것은 사실은 긴박하게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도 또 썼다가 아침이면 오타도 보이고 아니면 문맥이 또 있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서도 그게 이제 입력이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정정희 위원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장님 같은 경우는 앞에 보고 그냥 의장은 일률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써보니까 하고 있는 데서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 평가 조례 관련돼서 지금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저희 조례가 한 37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실효성이나 이게 규범성 그리고 중복되는 게 또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전체적으로 그걸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물론 9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발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지금 예산편성 500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세종시 의회의 경우에 134개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한 5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1991년도에 의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만 했지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저는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도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가 있지만 조례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도 있고요. 또 조례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정회중 위원님들 간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73억 84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억 6660만 원 중 376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29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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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6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 검토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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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간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김순옥·최세진·김지수·홍재희·강선영·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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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시고 총 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임신 중인 의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를 신청하는 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특별휴가를 회의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의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정립하고 나아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회의규칙 제7조의2 출산휴가 등을 신설하여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의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하여 여성의원의 임신, 출산휴가, 의원의 배우자의 출산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제2항에는 출산휴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직접 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일과 가정의 균형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회에는 여성의원과 의원의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여성의원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강서구의회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휴가가 허가됨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출산장려와 일과 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할 것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청가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출산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를 도입함과 아울러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청가의 경우 5일을 초과하더라도 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의규칙의 예외로써 의장이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청년의원 증가에 따른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의정활동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5일을 초과하는 청가에 대해 의장이 허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 또한 효율성과 실효성을 얻기 위한 장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띄어쓰기, 조항 번호 수정 등의 개정사항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현진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