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강서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전철규·고찬양·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강선영·홍재희·최세진 의원 발의)
5.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아기둥지, 구립 하울, 새싹, 단이슬)
6. 강서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안)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조기만·전철규·고찬양·박학용·박성호·정장훈·정재봉·최동철·정정희·신찬호·김성한·이종숙·한상욱·이충현·김희동·김순옥·김현진·홍재희·박주선·강선영·김지수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아기둥지, 구립 하울, 새싹, 단이슬), 강서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는 화곡제1동·화곡제2동·화곡제3동·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및 감사대상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이며, 감사장소는 강서구의회 4층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장, 녹색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화곡제1동장·화곡제2동장·화곡제3동장·화곡제8동장, 우장산동장, 발산제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전철규·고찬양·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6분)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한 강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0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2일 강선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강서구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세부사항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범위와 역할, 24시간 비상대응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으로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과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하는 보호조치,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활용하고 있고, 우리구 역시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정보기기 및 통합관제센터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 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으며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능형 관제시스템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는 우리 25개 중에서 몇 개 구가 지금 제정이 돼 있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15개 구청이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15개 구청에서 해당 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담당, 전담부서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을 텐데 우리 강서구는 스마트도시과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은 대부분은 보통 재난안전관련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거까지 파악······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 스마트정보과가 있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명칭이 분리되어 있는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재난안전과, 비단 서울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과들을 해당 과를 봤을 때 저희가 스마트도시과라는 과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나 재난과에서 지금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해당하는 과하고는 소통을 좀 해보셨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해당 과하고의 소통을······

박주선 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과 관련이 있는 우리 과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할 때 소통을 해보셨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업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는 있어도 운영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하고 이러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협조는 할 수 있는데 협의할 내용은 없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기준이나······

박주선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협조할 수 있는 과는 어디 과 일까요? 우리 관내에.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CCTV 근거규정이 방범용이 대부분이고요. 3265대 중에서 2532대가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다보니까 이것은 경찰하고의 협조관계에 해당이 되고요.

박주선 위원 부서로 봤을 때는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린이보호하고 공원 그리고 교통 무단단속과 무단투기 해서, 무단투기 CCTV가 한 25대가 있고요. 교통 무단단속 그게 114대가 있고 공원관리가 313대 그리고 어린이보호 관련 CCTV가 281대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협의는 안 되고 협조는 한다고 했는데 협조할 수 있는 과가 어디 과겠냐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잠시만······

박주선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2조 정의 부분을 볼게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라면 보통 뭐가 들어가나요? 제가 다른 타구,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굉장히 상이한 내용이라서. 보통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뜻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포괄적으로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묶을 수 있는데 보통은 다 여기 해당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가 서초구가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조례하고 우리 조례가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혹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용어의 뜻을 말씀을 하는 건지? 여기 나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정의, 영상정보라는 정의, 개인 영상정보라는 정의. 이 부분이 보통 최근에 나온 조례들은 이 관련된 조항에서는 대부분 다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의 항목 단어별로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항이 다 달라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지금 2조라고, 동법이라고 했는데 2조에 관련해서도 하위 항목에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순히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이라고 이름은 편하게 있지만,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일단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까 전에 15개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시니 한번 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이 내용의 취지와 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법령을 남기기 위해서는 타구의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가 특화돼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걸 하달 받았다, 제정됐다고 한다면 다른 구는 대부분 재난안전 관련 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업이든 협업이든, 아까 말씀하신 협의든 하시려면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상세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해당 팀장님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 못 하고 답변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강선영·홍재희·최세진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33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의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기본 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1인가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고 강서구 내에서도 37.8%라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관련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혼연령의 상승,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세대당 인구수는 2.55명에서 2.17명으로 감소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1인가구 비율은 무려 37.3%로 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세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가구 구성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위급상황에 대처 어려움’, 중장년 가구는 ‘외로움’, 노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이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도 이를 위한 조례제정과 전담팀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2023년 1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여기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단절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본 조례안은 좀 더 나아가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인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꾸준한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인가구이다 보니까 사실 보면 아까 청년가구, 중장년 가구, 노인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도 하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다 1인가구에 해당이 되어서 약간 협업행정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청소년 관련돼서는 아동청소년과가 아마 협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중복으로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약간 소득이 조금 낮으신 그런 복지정책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도 다 아마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아마 2023년에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계획 이런 것도 발표가 됐던 거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최세진 위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이 과가 가족정책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국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잘하시고, 회의도 종종 진행하시면서 1인가구 이 조례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저희 1인가구지원팀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다른 관련 1인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연령층으로. 그런 세대들을 다 아우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써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므으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아기둥지, 구립 하울, 새싹, 단이슬)
맨위로

(10시4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아기둥지, 구립 하울, 새싹, 단이슬)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정어린이집 및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기둥지어린이집과 하울어린이집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아기둥지어린이집은 가양1동 허준로 23, 109동 103호 한강타운아파트에 위치고 있으며 연면적 85㎡, 정원은 19명입니다.
하울어린이집은 등촌2동 등촌로 53길 39, 103동 107호 태진아름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5㎡, 정원은 20명입니다.
새싹어린이집과 단이슬어린이집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등 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체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추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설치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신규위탁 및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신규위탁인 구립 아기둥지어린이집과 구립 하울어린이집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2022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장기임차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적정성 및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심의 완료하여 2023년 9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새싹어린이집과 단이슬어린이집은 신규가 아닌 기존 위탁자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306개소로 이중 국공립은 94개소이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어린이집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국공립의 수는 92개소에서 94개소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고,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매년 많은 예산이 보육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 시도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아기둥지어린이집하고 구립 하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적도 비슷하고 정원도 비슷한데 보니까 보조교사 등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교사들의 호봉 같은 경우에, 조금 호봉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아기둥지, 하울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보통 현재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지금처럼 신규위탁 가정전환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국공립 확충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랑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의 규모는 작지만 어느 정도의 요건만 구비되고 또 그 소유자들이 일단은 10년간 무상 임차를 해 줍니다. 그 조건으로 해서 국공립 확충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비율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비율을 현재 대략적으로만 본다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가정에서 가는 경우가 저희 구에 한 29개소가 지금 전환을 했는데요. 가정 전환이 한 25군데 정도 되고, 민간에서 저희 국공립으로는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절차라 그게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조금 더 용이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민간은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일일이 자세한 수치까진 몰라도 지금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구 가족정책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매년 거의 분기별로 4회차에 걸쳐서 확충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내려오면 어린이집의 수요조사를 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민간은 아직은 조금 덜한 추세인데 아직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한 5월, 6월쯤에 다시 또 확충심의가 있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강서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강서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7번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의 만료일자가 2023년 6월 30일 도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으로 주요사무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7억 108만 원으로 시비 3억 5000만 원과 구비 3억 5108만 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위치는 강서구 강서로56가길 166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2288㎡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구성되어 지하 1층에는 4차산업교육실, 미디어스튜디오가 있으며, 1층에는 사무실과 라운지, 2층에는 강의실, 다목적실, 커뮤니티실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50플러스센터에 비용추계 내역을 봤더니 재산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이 부분은 자산취득과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비품구입이라든지, 그 관리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최세진 위원 비품구입이 재산조성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최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조기만·전철규·고찬양·박학용·박성호·정장훈·정재봉·최동철·정정희·신찬호·김성한·이종숙·한상욱·이충현·김희동·김순옥·김현진·홍재희·박주선·강선영·김지수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한 최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의안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이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해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 생활복지국 소관 시설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6호점, 강서구가족센터,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고찬양

○출석공무원 (4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가 족 정 책 과 장  김옥단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