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홍재희·최세진·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고찬양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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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협치분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동 주민센터는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 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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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 확인의 기관·단체 통보 및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등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해당 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협치분권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등촌제3동장, 가양제1동장, 가양제2동장, 공항동장, 방화제1동장, 방화제2동장, 방화제3동장입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홍재희·최세진·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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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이 ′23년 3월 9일까지 운영되고 폐지되었고, 강서문화센터가 4월 11일까지 운영되고 이전하여 ′23년 5월 3일 강서아트리움으로 정식 개관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서식 등을 우리 구의 사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람료의 징수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의 할인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변경된 문화시설에 따른 별표들을 정비하고 현행화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강서구에 변경된 문화시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들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변경 내용이 시기 적절하게 반영되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고찬양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문화시설의 명칭 변경 및 운영 종료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조례 내 문화시설의 범위를 수정하고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설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문화시설 범위를 수정하여 강서문화센터를 강서아트리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운영 종료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관람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4항은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료 감면 및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는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할인 관련 단서 조항 신설 및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식 현행화 등 제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강서문화센터의 이전 및 강서아트리움으로 명칭 변경과 건축물 노후화로 용도 폐지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람객으로부터 구청장 등의 관람료 징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관람료 감면 규정 삭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 등 현재 시설 운영 상황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문화시설 시간 보니까 아트리움은 평일날 10시부터 20시, 토요일날은 10시부터 5시 개관한다고 돼 있거든요.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미술관은 월요일날 쉬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는 일요일날 쉬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트리움이 어떤 행사를 주로 하실 건가요, 앞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1층에는 갤러리가 있고요, 2, 3층에는 극장이 있고 4층, 5층에는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음악실도 있고 그다음에 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중에 이용 인원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날은 휴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중에 많이 이용할 것 같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지금 동호인 쪽에 거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창작실, 음악실, 그다음에 무용실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요. 그중에 주중에 이렇게 저희 관내에 있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아트리움은 시설이 굉장히 새거여서 빌려주는 것도 저거 하겠지만 심사숙고해야겠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장 그냥 우리가 올리는 무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연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게 평일날에 더 많이 관객들이 오나요, 아니면 주말에 더 관객들이 많이 올까요?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일요일은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거기 그 동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요일날, 오히려 더 일요일날에 좋은 공연을 올려주는 것도 저는 거기에 만들어진 아주 화곡동의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좋은 공연을 기획할 경우에 주말에도 이렇게 막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조금 더 좀 해보시고 일요일날을 닫든지 좀 하시지 꼭 일요일날 쉬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조금 공연장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앞으로 또 공연장을 알릴 수도 있고 문화 아트리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은 공연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행정업무 중에 공연기획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문화원에서 공연기획자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작품이나 공연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우리 고찬양 의원님께서 5월 3일날 강서아트리움 개관에 맞춰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찬양 의원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시설 명칭 현행화나 그다음에 공연장의 관람료 징수 반환 등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입장 드리고 특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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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3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현행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현 인원에 부합하도록 12인 이내를 21명 이내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2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몇 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98년 12월 9일날 제정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98년도죠? 지금까지 12명으로 했다가 21명으로 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기존에 저희가 20명을 위촉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하면서 이제 분야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을 12명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위촉된 분은 20명인데 회의는 12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 있어서 저희가 위촉된 분을 다 위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작 했어야죠. 원래 정부규제기본법에 20인에서 25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구성 인원이. 이것을 진작에 바꿨어야지, 이제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실적이, 그러면 규제개혁 실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했는데, 연 1회 정도만 회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은 미비했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크게······.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름만의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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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의안번호 2023-4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핵심 내용 및 추진 절차 변경 등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법령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계획 5년 수립을 기본전략 20년 수립으로, 이행계획 2년 수립을 추진계획 5년 수립으로 용어와 수립 주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 주체가 구청장에서 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개선안을 일부 수용하여 위원의 위촉 시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구민 이해도 증대를 위한 노력 등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그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위원회 권한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과 출석 및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발전담론으로, 미래세대의 생존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처음 발족되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의 기회를 갖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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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2건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가칭)등촌1동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과 화곡6동 보미어린이집 매입 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촌1동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은 등촌동 산업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총 8643㎡ 규모의 복합개발부지 내에 조성되는 어린이집 기부채납 시설로 인근 주민 및 복합단지 내 공보육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입니다. 총 대지면적 685.5㎡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연면적 894.36㎡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45억 1300만 원, 건물공사비는 33억 5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는 2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6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구비는 1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화곡6동 보미어린이집 매입 후 구립 전환 건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화곡6동 974-9번지 대지 270.3㎡, 연면적 663.04㎡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매입 및 리모델링비 포함 34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5억 7600만 원, 시비 24억 2400만 원, 구비는 4억 2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6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관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4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등촌1동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은 등촌동 산업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총 8643㎡ 규모의 복합개발부지 내 기부채납 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위치는 등촌동 633-15, 16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대지면적 685.5㎡와 연면적 894.36㎡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300만 원으로 국비 6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구비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곡6동 보미 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의 건은 관내 행정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가 하위권인 화곡6동 내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화곡동 974-9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대지면적 270.3㎡와 연면적 663.04㎡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4억 2200만 원으로 국비 5억 7600만 원, 시비 24억 2400만 원, 구비 4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등촌1동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은 등촌동 산업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총 8643㎡ 규모의 복합개발부지 내부에 조성되는 기부채납 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안으로, 2019년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기부채납 후 2021년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화곡6동 보미 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 건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향후 매입계약 추진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위 공유재산 취득 2건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화곡6동 보미 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6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2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2개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2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아의 재적 인원과 이렇게 등록된 인원이 비율이 좀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전체를 다 지금은 충족을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충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화곡6동 쪽은 국공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수요가 많았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고찬양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동네 화곡 2동·8동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여럿 있는데 원장님들이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화곡6동에는 수요가 얼마만큼 되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보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저희가 일단은 매입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수탁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고찬양 위원 사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고찬양 위원 여기 정확한 위치는 어디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혹시, 강서구청 화곡동 별관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쪽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고찬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고생 많으시죠? 저는 제가 여기 화곡 보미 어린이집을 기존에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원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한상욱 위원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에는 줄을 서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나갈 그럴 계획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방침이 계속 확충을....

한상욱 위원 결국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보육,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등촌2동에는 국공립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튼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런데 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조금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적으로 좀 확충을 했으면 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국공립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아이들 추세를 좀 봐서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재무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공유재산이 지금 상당히 꽤 많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부자가 우리 강서구 같아요. 우리 강서구청이 가장 부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제일 많아요, 보니까. 지금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분한테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이 기부채납 받아서 계속 우리 구 재산을 불려가게 되면 지금은 수요가 있으니까 관리가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무분별하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용도를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4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강서아트리움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경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재  무  과  장 윤성신
가 족 정 책 과 장  김옥단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