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5.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6.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등록 승인의 건
7.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5.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7.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승인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증인 등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등 채택을 종합하여 2023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증인 등을 채택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김희동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9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고 또는 서류제출 혹은 현지확인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사항들에 따라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의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10시1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종합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 협의를 통해 종합하여 작성한 2023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2·3동 주민센터이며, 미래복지위원회는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화곡1·2·3·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염창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가양3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와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처리 결과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2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사 증인 등 채택안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종합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을 채택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추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6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 출장 1팀을 대표해서 김성한 의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공무국외출장 1팀을 대표하여 결과보고를 할 김성한 의원입니다.
2023년도 강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1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팀은 2023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의원 12명과 직원 5명 등      총 17명이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 공간 구성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구 도서관 운영 및 신축 추진 중인 발산동 시립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후 리셋에너지라는 열병합발전기 제조 기업을 방문하여 우리구에 들어설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제비윈드라는 기업을 방문해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실천할 수 있는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을 살펴보고 마곡지구 적용 가능성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세그라테 시청에서는 시장 및 주요 부서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항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공감하고, 세그라테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과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구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 도시재생지역인 볼로냐와 밀라노 스마트시티 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구 추진 정책과 비교해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안도 발굴해 보았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보고 배운 여러 내용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2팀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께서 출장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공무국외출장 2팀을 대표하여 결과보고를 할 김현진 의원입니다.
2023년도 강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2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팀은 2023년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위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프랑스 이시레 몰리노 시의회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의회 운영 시스템과 청년 정치 활성화, 민원 해결 방법 등에 대한 견문을 넓혔으며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각광 받는 포시티 견학을 통해 우리 강서구 구도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위스 방문을 통해서는 극한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스위스의 기술력과 그 저력을 느꼈으며 루체른 케이케이엘센터 견학을 통해 연중 끊이지 않는 루체른의 음악축제에서 우리 강서구의 향후 축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하수도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등의 견학을 통해 우리 구 문화재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향후 우리 구 문화재와 박물관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제6항은 연구단체 승인의 건이라고 의사팀에 접수됐을 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최소한 본 위원장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협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안건 7항에 대한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과정도 없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의사일정의 제목, 내용, 예산, 단체 의원 수 등 어떠한 표시도 없어 수차례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으나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안건이 제출된 바 위원회를 혼선에 빠뜨리고 결국 계획만 있고 내용이 없는 안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안건의 심의를 유도하여 위원장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임이 의심됩니다. 신청인 대표의원님과 연구단체 서명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장의 실수를 유발시켜 작금의 고소고발건에 편승하려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구단체 참여 의원님들께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단체에 대한 사전설명 및 예산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다시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조건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하시면 응당 저로서도 고소·고발조치하겠습니다.
절차와 형식을 갖추면 상정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차에는 보이는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당장 운영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구용역비 등 의원정책연구개발비입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아무 내용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협의절차도 지키지 않은 연구단체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위원장으로서 심의할 수 없음을 아울러 이러한 안건을 무조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도, 심의하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6항의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바, 사전협의 없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월권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7항으로 넘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죠?

전철규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이거 지금 연구단체 모임은 전부 다 의원들이 이거를 연구단체 모임 할 때 개요나 배경, 목표 이런 걸 전부, 여기 안에 내용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낭독하신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성호 예, 저 못 봤습니다.

전철규 위원 못 봤어요?

위원장 박성호 예, 지금 봤습니다. 6항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김지수 의원이 발의를 했구먼.

위원장 박성호 예, 못 들었습니다.

전철규 위원 김지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발의한 사람들은 이걸 해가지고 위원장하고 협의 안 했어요?

위원장 박성호 없었습니다.

전철규 위원 맞아요? 김현진 위원?

김현진 위원 예,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전철규 위원 없어? 그럼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김지수? 순옥 씨는 안 했어요?
아니 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지금 그러면 보류한다는 소리예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안건을

전철규 위원 안건상정을 안 했다는 거죠? 상정 내용이....

위원장 박성호 의사팀에다가 안건을 상정을 하면 위원장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직권으로도 내리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안건을 의사팀에다 접수하고 결재 맡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렇게만 여기에 올리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 좀 하고 올리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만 안건을 올려놓은 거예요. 시나리오 작성도 안 되고 뭔 내용도 모르니까, 이 안건이.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전철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 권한이네?

위원장 박성호 아니 권한이 아니죠.

전철규 위원 의사팀장!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도 모르는 것을 여기다 다루는 것이 내 월권이죠. 뭔 내용을 알아야죠.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의사팀장은 이걸 왜 등록신청을, 안 받았어야지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정비오 저희는 사전 설명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잠깐. 여기 개회중이니까.
의사팀에서는 제목만 올라오면 받죠. 그러니까 연구단체 승인의 건 그러고 올라오면 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제안자가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거쳐가지고 내용이 나와야 이게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연구단체 등록, 누가 발의를 했고 누가 등록을 하고 이거 자체를 이제 와서 봐가지고 올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김순옥 위원 근데 이거 접수는 언제 된 거예요, 연구단체?

○사무국장 김진철 4월 4일에 됐어요.

김순옥 위원 4월 4일에 됐으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전혀 안 된 건가요? 이런 안건 들어오면 보통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지 않나요?

위원장 박성호 그전에 중간에,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뭐 하루 전인가에,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나 봐요. 이런 게 접수가 되면 다음 연구단체, 강선영 의원 제안한 연구단체는 전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의가 되고 그러는데 하루 전에나 엊그저께, 그것도 어떻게 왔냐 하면 "연구단체 심의의 건" 그래서 강선영 의원 제안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대요. 그래서 분리가 그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성할 기회도 없고 아무런 정보를 몰라요. 이런 연구단체를 신청을 하시려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사전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예산, 내용, 몇 명의 의원들이 연구를 하는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절차를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김순옥 위원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도 피치 못하게 일부러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못 드린 게 아니라 바쁜 일정 속에서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위원장님이 살짝 귀띔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 안건이 올라왔는데 아까 앞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위원장님을 되게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고소·고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건 너무 앞서가시지 않았나 해서

위원장 박성호 앞서갈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지금 위원장 성토하는 분위기잖아요? 인신공격을 하고, 지금 의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에 하나 위원장이 이런 걸 직권으로 내린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위원장만 그냥 놓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당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올리는 것은.

김순옥 위원 아니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신다면 굉장히 저희도 위원장님이랑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데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작금의 사태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발의자들, 서명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분들한테 또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제안을 했는가, 제안을 누가 했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 일체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안자가 누군가도 모르고.

김순옥 위원 그럼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런 걸 좀 불러서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의원한테 살짝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까 앞에 하신 말씀은 너무 과하지 않으셨나.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연구단체 용역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안하고 발의한 분들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관례예요, 관습이고. 관습도 일종의 법이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해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어떠한 제목만 와가지고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제가 아니 본인이, 제안자가 와서 한 마디 하면 되고 그럴 건데 그런 것을 않고 그러냐고 전달, 전달 다 된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순옥 위원 아니 근데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위원장님을 배제하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위원장 박성호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어쨌건 저희 멤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선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선배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어른이시기도 하니까 미리 좀 불러다가 귀띔을 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연구단체 건은 좀, 제안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안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김순옥 위원 근데 이게 다 보통 보고 받으면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루 전에.

김순옥 위원 하루 전이라고요?

위원장 박성호 하루 전에 엊그저께인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안자가 없이 거기서 그쪽 제안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켰는가 그건 모르죠. 근데 제안자가 없이 "연구단체 승인의 건", 그러니까 연구단체 승인의 건이다 그러면 강선영 의원님이 발의한 그 건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상정이 된, 그러니까 하루 전에 두 건으로 분리가 된 거지. 묶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연구단체 승인의 건". 아무 내용도 없이.

김순옥 위원 그럴 수가....

위원장 박성호 그래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던 의도가 잘못됐고, 그 부분은 혹시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일부러 불러다가 좀 와보라고 의논 좀 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철규 위원 위원장님! 아니 이게 4월 4일날 한 건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서명 받은 사람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서명 받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서명 받은 사람들이 그거 할 때 발의자가, 제안자가 "이거 연구단체 합시다." 해가지고 다 상의를 해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너무 앞서간 거 아니요?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앞서가야 돼. 좀 앞서가야죠. 남보다 좀 앞서가야 일을 해결을 하지, 늦게 처져가지고 올려가지고 갑자기 내용도 모르는데 상정해놓고 뭘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을 시키는 거 자체가 월권이죠.

전철규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6명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거 6명 의원들이 뭐 되겠냐고, 여기에   등록한다고 사인했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올리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나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걸 위원장이 뭐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공격 안 하면 좋죠. 공격 안 하면 좋고 그런 것을 미리, 또 이런 걸 빌미 삼아가지고

전철규 위원 진짜 동의할 수 없다는, 우리 의원들의 양심을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런 걸 빌미 삼아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박성호 공격한 것도 그렇잖아요.

전철규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직권으로 그렇게 낭독했던 건 뭐냐 하면 직권으로 내렸다고 표시를 하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안건에 올라온 거를 직권으로 했다고 또 그걸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발의하신, 서명하신 분들이 그게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일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아니 위원장도 이거 하면서 방어는 해야 되죠. 그런 걸 방어를 해야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전철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내가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우리 토론을 하시죠. 지금 이거 속기 다 되고 있는데.

전철규 위원 아, 그래요? 정회 시간 아니에요?

김희동 위원 예, 정회가 안 된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안건 6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 논의를 한 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7.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1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의 신청인 대표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청년을 대표하는 1인 가구와 신혼가구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빌라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대변되는 주거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이슈 등으로 인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위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주거, 산업, 교통, 건축, 복지 등 전방위적인 정주여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우리 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주거복지, 인구대책, 환경요소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보완점을 연구분석하여 정책제안과 입법활동 등을 통해 우리 강서구가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관련예산 내역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별첨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단체 예산은 연구활동비 33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으로 총 2530만 원입니다. 이중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연구단체 운영 중 용역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단체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우리 구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그대로 자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니까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좀 답해달라고 할 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 국장님한테, 국장님!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연구용역비가 상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상한?

김희동 위원 예, 연구용역비.

○사무국장 김진철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2200 나왔는데 이거는 꼭 2200이 아니고 5000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김희동 위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근데 우리가 토탈 금액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김희동 위원 토탈 우리가 얼마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1억?

김희동 위원 1억이에요, 1억?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아, 1억. 1억 내에서 연구용역비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러니까 보통 한 4개 단체 정도로 계산을 하고 2500 정도씩 사용하시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김희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비는 1억이 책정이 돼 있고 연구단체활동비라고 해서 또 그거는,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10% 해서 2200은 용역회사로 가는 거고, 의원들 활동할 때 단체활동비는 그것도 상한가, 하한가 금액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근데 대부분 보편적인 선에서들 하시니까 그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얼마당 이렇게

김희동 위원 보편적인 선은 그냥 관례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했으니까 얼마 한다? 그것도 예상 금액이 없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체적인 금액이 1억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총괄 금액은, 맥시멈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용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4분의 1 하면 한 250선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김희동 위원 2500에서 대략적으로 4개 업체 하면 2500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4개 단체.

김희동 위원 1개 단체에서 2500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2200 쓰면 300만 원 남으니까 300만 원 정도는 연구단체활동비로 쓴다, 그런 계산법인 것 같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케이스별로 다를 겁니다.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거고요.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하는데 1억이라는 책정 안에서 써라 이러니까 뭐 2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도 컨트롤하시고 그러시니까.

김희동 위원 조율을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전철규 위원 연구단체 의원은 우리 지금 김민석 의원은, 어차피 김민석 의원도 포함되네? 재적의원 23명에.

○사무국장 김진철 예, 재적의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철규 위원 근데 지금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현재 군대 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현재 22명이 전부 다, 한 사람이 2개는 못 들어가죠? 두 군데는?

○사무국장 김진철 3개까지 가능하죠.

전철규 위원 한 사람이 3개 반복해도 돼요, 들어가도?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전철규 위원 그래도 예산이 충당돼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율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건 아니니까.

전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들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세 군데 들어가고, 이 사람은 한 군데만 들어가고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좀 그러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위원장님께서도 조율하고요.

위원장 박성호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논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이걸 왜 보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명부를 봤어요. 명부를 보는데 우리 고찬양 의원 외 쓰레기환경문제연구에 6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홍재희 의원이 도시교통위원회 해갖고 여기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의원님이 주관하는 데도 들어갔네, 양쪽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더블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주창했던 게 8대 때부터 무조건 단체 등록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렇게 했었어요. “세 팀으로 나눠 가지고 공평하게 하자.” 왜, 연구용역비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1인당 한 500정도 책정이 된다 그러면은 연구를 미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도 있고, 정보에 늦어가지고 어떤 단체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공평하게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세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공평하게 하자, 공개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알고 그런다 해가지고 먼저 단체 구성해가지고 먼저 용역, 단체 구성해 가지고 예산 타가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연구단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도. 그래서 교육을 갈 때는 항상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라, 교육비를 1인당 한 50씩 씁니까?

김희동 위원 70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호 예, 그렇게 쓰면은 교육비 그거를 다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8대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사용했는데, 그 남은 금액이 있는데 못 쓴 사람이 n분의 1로 주장을 한 거예요. 남은 금액을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쓴 사람들은 다 써가지고 또 쓸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이제 예산 문제에 있어서 n분의 1로 항상, n분의 1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좀 복잡한 일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미처 못 했어요. 그런 데서 사전에 조율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고찬양 의원이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일반경비를 그전에는 500을 썼었어요. 500을 쓰고, 내가 8대 때 지적한 거는 뭐냐 하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연구용역을 않고 용역보고서만 덜렁 갖다 주고 2000만 원씩, 2500만 원씩, 3000만 원씩 갖다주니까 이건 잘못된 용역이다, 잘못된 연구단체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고.
또 일반경비가 있어요. 500만 원씩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우리 공통경비에서 나가는데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연구단체가 4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250씩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오백 타가면은, 두 번째 팀이 오백 타가면은 나중에 할 때는 일반공통경비에서 편성이 안 되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한다면 최소한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안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강선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반경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맙니까? 250입니까, 150입니까? 그런 거를 500만 원 선이 넘지 않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토탈.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주고 그걸 조절하는 것이 운영하는 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절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운영위원회에 최소한도로 이제 저희들한테 그게 들어오면은 그런 걸 좀 논해가지고 공평하게,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게 나도 오늘 연구용역비가 1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또 단체가 몇 개라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초에 이런 용역비로 책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연구단체를 몇 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고시 아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의장단,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내 생각으로는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4개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픽스로 하지 않고 3개 내지 4개로 한다고 공시를 좀 해주세요. 해주고 또 연구용역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연구를 하실 단체가 있으면 언제 언제까지 고시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아니 의사팀에 제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걸로 한다 이렇게 고지가 됐으면 되는데 지금 그런 고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교육비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국장님? 1인당 의원들 교육비가?

○사무국장 김진철 글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내가 알기로는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육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이 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이 금액에서 차감해서 쓰면 된다라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시를 한 적이 없고, 그걸 내용을 아시는, 초선들은 전혀 모르고 다선은 알고 있더라고. 나는 다선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쓰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책정된 금액이니까 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한 이 내용의 이 두 가지 요건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조금의 운영의 묘를 좀더 가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러면 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까 마찬가지로 의원단체 등록을 하는데 몇 개로 한다 그러면 그 서류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다라고 공시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간 것은 빼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나간 걸 말씀드릴게요.
교육 받는 거라든가 연구단체 이것을 앞서가서, 앞서서 그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이미 드렸는데 그때에는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저 운영위원장이 무슨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다 치부를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교육하는 것도 그래서 초창기 때 운영위원회하면서 모 의원이 그랬을 거예요. ‘공부들 좀 하세요, 공부하세요. 우리 공부합시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이거 다 사회에서 공부 다, 대학교까지 다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는 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하냐?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한번 간 적도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몇 명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라고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이미 공지를 제가 했어요. ‘교육을 안 받으러 간 사람한테 이런 교육이 있으니,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교육 받는데 5만 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n분의 1을 주장을 못해요. 근데 몇몇이서 친한 사람들끼리 어느 일정 부분 장소로 5만 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5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교육을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미처 몰랐던 의원들은 가고 싶었어도 못 갔어요. 나중에 n분의1을 주장하고 나올 때 그 n분의 1에서 갔던 사람들은 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공지를 하고 항상 교육이 있고 그러면, 한 명이 먼저 알고 뭐 한 30만 원짜리 교육을 받으러 간 거 이런 건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데.
근데 단체로 갔을 때, 10명씩 갔을 때는 꼭 나머지 13명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이야기하고 가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랬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간 의원들은 왜 운영위원장이 저런 것까지 관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하면 그런 내용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이미 그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김희동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책정된 교육비를 일부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는 그분은 그 쓴 금액만큼은 삭감해가지고 빼고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n분의1 할 때. 똑같이 교육을 간 사람이 30만 원이고, 교육 받은 사람도 자기가 교육비로 썼는데 30만 원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

위원장 박성호 불용처리 되고,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대로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됩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불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70만 원이 교육비가 책정이 됐는데, 의원 한 명당. 그런데 A라는 의원은 5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자기 몫에 이십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 나머지는 안 썼어, 그럼 나머지는 n분의 1을 주장할 수 있고. 이분은 50만 원을 빼고 2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주장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안 쓴······ 그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고 우리는 안 썼는데 이 예산을 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받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쓴 사람, 예를 들어서 3명이 쓰고 20명이 안 썼어요. 그럼 20명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 교육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썼던 사람 세 명은 오지 마세요,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공평하게 조절을, 운영위원장이 초창기부터 조절을 했는데 ‘운영위원장 저 무슨 이야기하지? 지 할일이나 하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김희동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정회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길어지니까. 정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해 주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 전철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6번, 7번만······

전철규 위원 아까 이야기 정회시간에 다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김희동 위원 그거는 정회고, 지금은 속기니까.

전철규 위원 속기니까. 어차피 2개니까 6번도 보류니까 7번도 보류를 해가지고 두 개 다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박성호 지금 속기 중이니까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7항에 대해서 논하니까 7항에 대해서만, 6항은 빼고 7항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전철규 위원 저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할 말이 그겁니까? 6항 빼니까 7항도 뺀다?

김희동 위원 지금 두 개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번의 등록 신청은 약간의 서류상의 미비와 또한 서로의 연결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6월 달에 우리가 또 임시회 열리죠? 그때 이 두 개 안건을 같이 해서 의결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이 있었던 바 정회 중 논의결과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단체 등록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순옥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현진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