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 전철규, 이충현, 정정희, 조기만, 강선영, 이종숙, 정장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재봉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3회 임시회에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심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 전철규, 이충현, 정정희, 조기만, 강선영, 이종숙, 정장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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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과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자전거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방치자전거 처리장소를 ‘자전거 주차장’에서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자전거의 날에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권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자 편의증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2023년 2월 24일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관련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보완하고,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이용 시설물 설치·운영,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용어수정을, 안 제9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으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제2항의 무단방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의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재활용”에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으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방치자전거의 처리장소와 처분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고, 개정 및 신설된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의 실시 및 지원 시 관련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수립과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좀 세부적인 검토를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구체적으로 무슨 검토를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만 위원 각종 자전거의 날 행사실시, 지원 또는 세척기 등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세척기는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양대교 밑에서 현재지금 지역공동체 인력 3명을 투입해가지고

조기만 위원 제가 좀 못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가양대교 입구에, 한강진입로 입구에 세척기를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해서요 지금 3명이

조기만 위원 세척기를 구입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조기만 위원 가양대교 입구?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공암나루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한강진입로에 있습니다. 거기가 자전거이용자가 많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조기만 위원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작년 몇 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두 대가 거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대 샀는데, 한 1년 쓰다보니까 조금 미약해서 작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두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대당 300만 원씩 구입을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자전거의 날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행령에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게 되면 “4월 22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4월 22일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날짜까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18개 구청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가지고 있고.

조기만 위원 시행하는 곳들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행하는 구는 강동구가 2년에 한 번씩 했던데 2018년에 최후에 행사를 했고, 강동구만 했습니다. 1개구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돼서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만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는 자전거의 날을 운영을 한다면 4월 22일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4월 22일 날 하게 그렇게 날짜가 돼 있습니다. 그날하고 그 주 정도해서 날짜 저희들이 편하게 잡아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자전거의 날 지정을 하고, 행사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전거 활성화, 그리고 홍보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내년에 행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거는 강동구 사례를 보면요 거기 강동구는 1300만 원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300요.

조기만 위원 1300만 원정도요. 좀 근거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 세척기가 두 대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세척기 등 그 외 여러 가지 사업, 행사랄지 그 외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 관내에 자전거 도로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거 보수 관련된 것도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기만 위원 7억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보수하는 데도. 현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많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잘 챙겨서 자전거 이용을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추가적으로 국장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저탄소 운동과 관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의 날 4월 22일 날로 지정된 것은 이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22일이 자전거 휠을 상징하는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날은 저희 관이 주도가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회 그분들에게, 강서구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다만 지금 강동구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서울시내 중에서 강동구가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여건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강서구가 가장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세척기도 이미 ′21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했고, ′22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구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더 추가로 해서 구민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도 이미 들어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께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다치셨다든지, 아니면 타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치시게 하면 우리 강서구민들은 모두다 보험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 보험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필한 모든 구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 강서구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본인이 다쳤을 때도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또한 우리 구민에 한해서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구민이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144건 중에서 8220만 원이 우리 구민들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보험료로?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본인은 따로 보험을 들 필요 없이 구민이면 자전거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저희들이 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DB보험에 지금현재 가입돼 있거든요.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잘하고 있다, 보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추세잖아요. 그리고 필요하고, 저탄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상당부분 필요하다. 거기에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자전거 세척기, 또는 고압, 이게 다 세척기가 고압 스팀세척기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두 대 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조기만 위원 이런 것들이 늘 상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뽑아서요, 상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재봉 위원님께서 활성화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너무 잘된 거고,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전거의 날 행사도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자전거 세차장이 두 개인 거잖아요, 지금?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거기 현재 자전거 세척기가 마련돼 있는 곳은요 한강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양대교 옆에 공암나루 근린공원 공터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거기 설치가 돼 있거든요.

조기만 위원 거기하고 아까 가양대교 밑이라고 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 장소 하나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기만 위원 잠깐만요, 잘못 이해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기계가 두 대인데요. 한 대가

조기만 위원 장소는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하나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장소는 하나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 한 대가 전에 있던 게 잘 안돼서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한 대를 더 설치해서 지금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수요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1년도에 한 대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하면 다른 장소, 우리가 육갑문 쪽으로도 나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설치할까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대체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요. 왜냐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특히, 한강 둔치 쪽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쪽 구도심 쪽 화곡동이나 그 외 또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강 반대쪽이죠. 그쪽에는 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저희들이 살펴 봐가지고 필요한 곳이면 설치를 해서 좀 더 깨끗한 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하여간 공항대로 남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계실 텐데 그들도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자전거 세차장을 추진해서 그들도 소외되지 않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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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7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재심사에 앞서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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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올해 강서구에 발령받아 온 도시계획과장 김재진입니다.
강서구는 처음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배포해드린 PPT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염창동 272-1번지로서 현재 45년 정도 된 노후 건축물로 염창동 지구대가 사용하고 있고, 염창동 지구대는 2024년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고, 예전에 염창동주민센터로 사용했으나 염창동주민센터는 2006년도에 염창중학교 근처로 이전하였습니다. 면적은 346.7㎡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입니다. 위치는 염창초등학교와 등촌역이 주변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가 결정되었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청소년과에서 염창동 청소년의 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당성 용역, 공유재산 심의, 서울시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시 조건부 의결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폐지 의견이 있어 2023년 1월에 도시계획과로 공공청사 폐지 입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쪽, 항공 사진입니다. 대상지 주변에 염창초등학교와 등촌역이 있습니다.
4쪽, 대상지 현장 사진입니다. 2번은 전면부에서 본 사진이고요. 1번은 측면부에서 대상지를 본 건물입니다. 3번은 뒷면에서 대상지를 본 모습입니다.
5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결정 조서에 공공청사 폐지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변경 사유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 등을 위해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입니다. 기존 결정도와 변경 후의 결정도입니다.
7쪽,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열람공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2개의 일간지와 구보 등에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열람 기간과 동일하게 서울시와 강서구의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8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지 위치는 염창동 272-1번지 현 대상지이고, 부지 면적은 346.7㎡이며, 용도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이고, 건폐율은 45.86%이고, 용적률은 249.78%입니다. 주차대수는 5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쪽, 층별 면적표 및 단면도입니다. 지상에는 강당, 강의실, 동아리실, 스터디룸, 카페, 휴게공간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댄스실, 밴드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계 공모 및 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쪽, 배치도입니다.
11쪽, 조감도입니다.
12쪽,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는 약 4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현재 염창지구대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고, 염창동주민센터는 별도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공공청사 시설로서의 지속적 관리가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부지에 관내 부족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를 제안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이용의 다양성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이를 반영하여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2023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염창동 272-1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시 주민 및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건축개요, 위치도, 현황도는 자료 4쪽에서 6쪽까지를, 추진 과정은 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염창동 272-1번지의 기 지정된 346.7㎡의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부지는 현재 강서경찰서 관할 염창지구대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이나, 시설이 노후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향후 이전 예정이므로 현재 부지에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 및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련 법령에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규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수련시설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향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의견제시는 없었는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무 얘기 없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청소년문화의 집 할 때 기본 5대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5대?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표기가 건축 개요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건축 개요에. 5대, 5대면 충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8쪽에 있습니다. 주차대수 법정 대수는 5대이고요. 계획도 그래서 5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향후 설계 공모하고 기본 설계할 때에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항상 주차장 공간 때문에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과 같이 거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향,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의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 주변에 조사하고, 용역을 줄 필요는 없는지 몰라도 전문가,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설계 공모라든가 기본 설계할 때에 최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에 콘텐츠라든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주민 열람공고 기간 때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동장이라든가 주민단체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줘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현재는 저희 청사에 관련된 폐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향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면서 설계도 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문화시설들이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소규모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 전체 권역으로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로 보면 갑·을·병 이런 시설들이 골고루 있어야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가서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관내 여기는 여기고, 다른 관내에 있는 걸 좀 검토해서 없으면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이런 청소년문화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조기만 전철규 이종숙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 시 계 획 과 장  김재진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