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8.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김희동·고찬양·김현진·신찬호·김지수·정장훈·최세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강선영·홍재희·고찬양·최세진·이충현·김희동·전철규·신찬호·이종숙·정장훈·한상욱·조기만·최동철·김현진·김순옥·김지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이충현·조기만·고찬양·강선영·한상욱·최세진·홍재희·박학용·정정희·전철규·정장훈·김현진 의원 발의)
5.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강선영·한상욱·박주선·고찬양·홍재희·신찬호·이충현·박성호·김성한·김순옥·김지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김순옥·김지수·전철규·한상욱·고찬양·이종숙·박성호·강선영·김성한 의원 발의)
8.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김현진·조기만·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김순옥·최세진·이종숙·신찬호·이충현·김민석 의원 발의)
14.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신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 강서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이상 총 1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김희동·고찬양·김현진·신찬호·김지수·정장훈·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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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규정과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규정,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전문가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청년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고, 강서구 내에서도 32.5%라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조항을 추가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까지 가중되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어문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청년인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8만 4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32.4%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청년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우리 구 발전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와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심과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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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5월 6일 제정된 본 조례가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의 대면업무를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 업무로 규정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5조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개정하여 관련 법률과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대신 재난발생 시 지원계획으로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위원회를 대신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호선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한 내용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21년 5월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거나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에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강선영·홍재희·고찬양·최세진·이충현·김희동·전철규·신찬호·이종숙·정장훈·한상욱·조기만·최동철·김현진·김순옥·김지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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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의 권한 변경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과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환경교육 대상 및 내용을 추가하여 어린이집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조항을, 안 제12조에서 경비지원 및 보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경비지원 및 보조를 통하여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과 환경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되었으나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개정 조례안 또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환경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이충현·조기만·고찬양·강선영·한상욱·최세진·홍재희·박학용·정정희·전철규·정장훈·김현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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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시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여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까지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자체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우리 구 환경과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어느 한 부문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구민 일상에서 시작된 관심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다각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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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지역경제과 소속 안건 관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구예진 담당 주무관입니다.
(구예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25호 유기동몰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사무내용은 관내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몰의 구조·보호 및 관리와 구조한 동물의 분양·기증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사후조치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수탁업자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서 해당법인 현황은 하단표와 같습니다.
다음쪽, 재위탁 추진 사유입니다. 기존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동몰 구조와 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기관 모집 공고와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 후 현장조사 등 사업자 선정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기동몰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강선영·한상욱·박주선·고찬양·홍재희·신찬호·이충현·박성호·김성한·김순옥·김지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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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활동장려 물품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개인정보와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구 발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강서구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관협력과 지역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어 적극적이고 자발적 신고는 드문 현실이며, 유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은 신고 추이를 면밀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매체 활용 및 발굴경로를 다각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김순옥·김지수·전철규·한상욱·고찬양·이종숙·박성호·강선영·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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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관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협력과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상위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은 일생의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관련 정책들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학교폭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소관 부서가 양쪽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11개 구, 11개 구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향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병행해서 운영을 하기로 지금 조례와 나와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최세진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소관 부서가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초반에는 일단 이게 상담복지센터라는 게 폭력예방센터가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쪽에서 하시다가 차차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강서7호점[화곡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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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8항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여성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인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지속적으로 사업 수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장소는 강서로 231, 화곡3동 우장산역 해링턴타워 2층 기부채납시설물이며 면적은 210㎡, 정원은 2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사무는 해당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비롯하여 지역 내 초등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자녀돌봄 관련 가족상담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6%, 시비 35%, 구비 39%로 매년 약 1억 4504만 6000원의 예산이 인건비·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2023년 9월 개소 예정인 강서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2월 7일 실시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완료하였고, 검토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민간자원의 연계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을 원하는 수요가 서울시 자치구 중 2위로 나타난 만큼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탁체 선정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김현진·조기만·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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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적인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 대비 2.6% 상승한 82.9%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93.0%보다 무려 10.1%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단순히 인터넷 이용률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마련되지 않거나 점자가 없고 눈높이도 맞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사례는 즐비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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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이치료실 운영에 따른 언어치료비 징수 규정 및 그 밖의 사용료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1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으로 사용료, 수강료, 검사 및 치료비, 대관료에 대한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검사 및 치료비의 언어치료비 징수 내용을 신설하여 치료 종류별 4만 원 이하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례 개정에 맞춰 체험놀이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일 이전까지는 기존 사용료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와 제23조의3에서는 관계 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치료실 신규 설치에 따라 사용료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담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장기화된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활동으로 영유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자극은 제한되고 각종 스마트기기 의존은 증가하면서 영유아들의 발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놀이교육, 상호작용 놀이증진, 언어발달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된 사항입니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매개로 관계 형성을 유도하여 사회성과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을 주는 놀이치료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사설 기관에 비해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영유아 발달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 역시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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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계절이나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이용대상,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 등 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 등 이용자 이용 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11월 9일에서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별표2에 이용료 감면 기준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일부에서 전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4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절적 변화나 미세먼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통해 아동의 놀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에 따라 우리 구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제2차 공간선정 심의를 통해 설치비와 물품구입비 등이 확보되어 129㎡ 규모로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향후 4년간 총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기존 공간의 사용계획 변경이나 기부채납 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형 시설인 만큼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이게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시는 건데요. 이게 진행이 되기 전에 지금 설치 및 운영에서 그럼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키즈카페들이나 민간에서 진행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최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과의 사전 의견청취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사실 조금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의견청취를 한 후에 진행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이외에 다른 공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지금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심의결과로 통과된 지역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기존에 놀이터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일단 1호점 개점을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그건 예산이 이미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설계와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키즈카페를 조성할 때 아마 민간의 상생부분을 걱정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음료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는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시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영역에서 너무 비싸다. 사실 1만 5000원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부모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아마 공공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는 이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사실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강서구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 민간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비어 있는 장소로 찾아가지 않고 찾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돈 있으신 분들이나 좀 생활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민간 이용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 사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의견청취 부분과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있는 폴짝놀이터를 리모델링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할 계획이고······

박주선 위원 할 계획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설계 중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름이 폴짝놀이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박주선 위원 폴짝놀이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박주선 위원 그러면 폴짝놀이터와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와 차이점은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기존에 폴짝놀이터를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아주 어린아이들 영아 기준 정도로의 놀이기구 몇 개만 설치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은 영아하고 유아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박주선 위원 연령의 확대가 차이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연령의 확대도 있지만 놀이시설을 저희가 의견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놀이시설로 내부적으로는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서울시에서 특별히 물품구입비로 개소당 1억을 더 추가를 할 만큼 퀄리티에 대한, 아이들 부모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장소를 작년에도 찾아보다가 일단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 보자, 그리고 추가 장소를 또 한 군데를 구하긴 했는데 그만큼 유휴공간을 발굴하기가 25개 구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 말인즉슨 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했지만, 장소가 없어서 지금 돈이 쌓이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올해 저희도 진행은 할 텐데, 새로운 곳을 또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제2차 공간선정 심의를 통한 곳이 129㎡ 규모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규로.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설 규모는 161㎡입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이 129㎡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160㎡ 이상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전문위원님하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박주선 위원 제가 신규가 되는 곳은 면적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면적부터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 서울형 키즈카페는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작년에 사실 2022년 기준이랑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바뀐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바뀐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물품구입비가 1억이었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37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가 올해부터 2월말 경에 저희가 방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제곱미터당,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동의 숫자가 인구 대비 많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240만 원 설치비 지원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월별 170만 원이고요. 기존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없었는데 인건비를 2인까지는 100% 지원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3, 구비가 7로 지금 저희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비용추계서는 작년 5월 기준이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와서, 비용추계가 새로 업데이트된 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러면 저희가 사실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비용추계서를 이번에 시에서 2월 말에 내려온 그 기준에 맞춰서 사실 위원님들께……

박주선 위원 그럼 오늘이라도 비용추계 변동을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분명히 제가 지금 단순히 액수뿐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감액이든 증액이든, 2인이든, 평수에 맞춰서 지원비든 운영비든 인건비든 변동된 것이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 끝나고 잠시 제가 정회 요청하면 위원님들께 비용추계 변경된 거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으로 2배 이상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개소를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새로 만드는 곳 외에도 다른 곳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위치선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이 남는다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접근성 혹은 안전, 아이들 혹은 부모들이 왔을 때 주차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 고민하다 보면 또 이 장소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이미 기교부된 부분도 있고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하는 데도 가만히 있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진퇴양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 부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되 차후에 새로 신규 유휴부지를 찾을 때도, 만들어 놓고 욕먹으면 안 되고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폴짝놀이터도 수명산 그쪽에 있는데 접근성이나 주차문제나 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곳도 과연 얼마나 만족도가 있을까 고민은 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가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예, 박주선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위원으로서 우려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12월 완성될 예정인 해링턴타워 이 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해링턴타워가 청년주택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에서 어떤 민원들이 많냐면 소란·흡연·음주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사후라도, 위치선정이 됐더라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차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접근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요즘 주차 문제야 사실 비단 이곳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곳을 주변에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릉이가. 근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보니까 일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스톱존이 있더라고요. 주차는 아니고 세워놓고 내리고, 이동 후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전사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겠지만 지금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조례는 우리가 근거를 만드는 거고, 앞으로 실제로는 1호점을 리모델링한다고 치면 2호점 해링턴이 거의 앞으로 진행될 거에 표지석이 될 텐데 그 환경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최세진 위원님께서 민간업체와의 상생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아이들 역시 그래서 키즈카페 가기 어렵거나 정말 키즈카페 꿈도 못 꾸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도 분명 있을거란 말이에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사실 핸드폰이나 이런 온라인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신 부모님들만 이거를 예약을 해서 가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소는 한정돼 있고 아이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부터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이런 분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할머니·할아버지랑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지.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민간업체와도 경쟁상대가 되지 않고 이래서,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정회 중에 여러 의견들을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일단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시설환경, 주변환경 기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조례를 빠르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민간 키즈카페들과 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2호점이 개점을 예정하고 있고 1호점, 2호점이 준비하고 있으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율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장님!
최세진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 이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나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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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2항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이어서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마곡13 하나어린이집은 마곡중앙1로 71(공항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아파트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610㎡, 지상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120명입니다.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소요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위탁계약 체결하였던 사단법인 그린티처스가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새로운 민간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일정은 2023년 3월에 위탁운영체 공개모집을 하고 4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과 인수인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의 원활한 추진으로 학부모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김순옥·최세진·이종숙·신찬호·이충현·김민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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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재정비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 수행사업, 이용제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 및 보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신질환자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근거 법령과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약되면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었고, 이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로 확인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연평균 4.2%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다양한 문제들이 일상회복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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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4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제8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현황 분석, 제7기 계획의 성과와 한계, 8기 정책방향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성과관리 계획 등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본 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 인구현황입니다.
강서구의 인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56만 916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인구의 고령화와 초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노원구에 이어 서울시 2위이며 홀몸어르신은 서울시 3위, 등록장애인 수는 서울시 4위로 다수의 건강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의 건강 수준입니다.
강서구는 만성질환에 의한 높은 사망률과 코로나19, A형 간염 등 급성 감염병 발생이 증가 추세이고 건강행태는 양호하나 비만율 등 일부 항목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 스트레스 및 우울감은 높은 편에 속하고 행복지수는 서울시 21위로 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은 다소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은 82.65세로 보건의료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비 낮은 보건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가양2·3동과 화곡동 일부 지역은 지역별 건강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자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총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민이 생각하는 건강 문제는 1위 정신건강, 2위 흡연이며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로는 1위 만성질환 예방관리, 2위 정신보건이었으며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1위 취약계층, 2위 어르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방문간호사 인력을 확대하여 동 단위 효율적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방역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결핵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 결핵환자 관리를 추진하였고,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 성과로는 서울시 국가 암검진 암종별 수검률 1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최우수구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7기 중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다양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촘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8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8기 강서구의 비전은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로 설정하였으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도시 강서로 정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4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지소 확충,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통합신청사 이전에 맞춰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를 확장·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장비교체와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를 확충·보강하고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등 국가재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쪽, 제8기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제8기 중장기 성과지표는 추진전략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대 전략과 9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6개 세부과제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제별 주기적인 목표관리를 통하여 성과달성을 위한 피드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도시 강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정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중 최세진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위원장의 진행 발언 중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라고 발언한 사회 진행 용어는 착오 발언을 한 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라는 발언으로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출석공무원 (12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지 역 경 제 과 장  김정걸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녹 색 환 경 과 장  현석동
복 지 정 책 과 장  여한구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가 족 정 책 과 장  김옥단
보 건 행 정 과 장  송동윤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