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김성한·김현진·한상욱·고찬양·정정희·정재봉·강선영·최세진·박주선·조기만·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김성한·김현진·한상욱·고찬양·정정희·강선영·최세진·박주선·조기만·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정장훈·이충현·박주선·전철규·신찬호·홍재희·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고찬양·이충현·박성호·최세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김현진·조기만·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홍재희·정재봉·조기만·강선영·이종숙·정장훈 의원 발의)
7.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홍재희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홍재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동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철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찬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총 9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김성한·김현진·한상욱·고찬양·정정희·정재봉·강선영·최세진·박주선·조기만·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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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기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서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기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4일 홍재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소속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괴롭힘 사건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안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구청장 등은 정기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신설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 꽤 많은 구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서울시청에서도 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지만 뒤늦게 만들어진 이 조례인데 내용이 예방도 있고, 그렇죠? 예방도 있고, 지원도 있고, 하긴 상담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조례안에 어떠한 피해자에 대한 신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신고를 비밀에 붙여준다 뭐 했는데, 조례안의 내용에 신고나 또 이걸 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우리 홍재희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마련하지 못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 이전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입법은 안 돼 있지만 지금 현행 행정지원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련된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간부회의 때도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지원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비밀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별도로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안에다가 그런 걸 담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조례가 그래야지 내실있어 보이고 굉장히 저기해 보이잖아요. 조사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구청 공무원이 끼지 않고 밖에 일부 사람들이 조사하고 그다음에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여기가 약해 보여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절차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입법이 됐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다음에 저희가 집행부 안으로도 이렇게 다음 개정조례안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니, 지금 뒤늦게 이거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비밀유지도 있겠지만 신고를 어디에다 하라든가 신고센터라든가 이 일이 벌어지면 정말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한 감사담당관이 어디에 있든 뭐 있든 그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지, 법 안에 조례 안에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책무가 굉장히 막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타구 사례도 보고 서울시 조례도 봤거든요. 근데 뒤늦게 만든 조례안에 왜 안 담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조례 입법 안에 전부 다 담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방침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절차상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에 비밀 이런 것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위법에다가 특별하게 더 담았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저거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 부분도 더 적극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미처 집행부에서 마련하지 못한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홍재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한 11군데에서, 서울시청 비롯해서 10군데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검토한 의견으로는 지금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에 전부 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개선권고안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놓은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와 관련돼서도 11개 서울시를 비롯해서 10개 자치구에서도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임의규정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의견에 다른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국·과장님에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홍재희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찬양 위원 위원장님! 늦었지만 반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김성한 원안대로?

고찬양 위원 예.

위원장 김성한 통과되도록?

고찬양 위원 예.

위원장 김성한 네.

정정희 위원 수정안이 올라온 게 없는데.

고찬양 위원 아니, 근데 임의조항으로 바꾸신다고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러니까 저희는 임의규정으로 좀 했으면, 그걸 수정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요, 위원장님.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지금 우리가 정하지 않았잖아. 수정하지 않았잖아. 수정안이 올라와서 읽어야 되는데....

고찬양 위원 이대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한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고찬양 위원 원안대로? 예,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김성한·김현진·한상욱·고찬양·정정희·강선영·최세진·박주선·조기만·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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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을 위해 자치회관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는 자치회관 시설 등 이용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 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5항은 보험가입의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우리 구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4일 홍재희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보완하며, 주민들을 위해 자치회관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8조제1항은 모든 주민은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4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 괄호 안의 단서조항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제외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행위 등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이용제한 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항은 자치회관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는 시설보험 가입의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의 자치회관 이용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하여 변상, 사용승인의 취소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보다 탄력적인 자치회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인 동장이 시설보험 가입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나, 각 부서(동)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등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영조물배상 정기 공제 보험을 일괄 가입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으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 봅니다.
다만, 조례 제38조제4항에 신설된 제2호는 조례 제32조의 자치회관 기능이 주민자치기능,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교육기능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조례개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전부개정조례안을 작년에 개정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2022년 개정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부개정안을 작년에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4월 13일 날 했습니다, 작년에.

정정희 위원 작년에 했죠? 제가 지금 법규 보고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제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작년에 무엇을 전부개정안 했어요? 뭘 했어요?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뭔 내용으로 개정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자치회관하고 주민자치회를 합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작년에는 20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해였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 안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자치회가 되고 있죠? 자치회장이 거의 상주해 있고, 그렇죠? 간사가 있고, 사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사업비는 좀 줄었지만 실제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주민자치회관의 업무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잖아요. 그렇죠? 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그런 건.

정정희 위원 여기 지금 개정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홍재희 의원 보험 가입의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보험 가입만, 영조물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보험을 구청장으로 하자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면 어떤 게 좋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현재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영조물을 다 수합해가지고 구청에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청 예산으로, 자치회 전체 예산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이름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름만, 명의만 바뀌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명의만 바뀐다는 뜻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배상하느냐 동장이 배상하느냐인데 어차피 결국에는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조례라는 게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년에도 이런 것을 전부개정안을 했을 때도 고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하면서 그런 걸 발견한 거잖아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지금 구청장의 명의로 돼 있는 데는 10군데고, 우리 서울시로 보면, 14군데는 아직 동장으로 재산관리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책임관리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타구에도 동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가 올라온 내용 보시면 주민자치회 38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38조4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주민자치회가 지금 문화, 복지나 편익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세칙은 동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장이 정하면서 특정 종교 활동이나 정치적인 행위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장의 승인 하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이제 특정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보고회는 예외로 두는 경우, 예외를 두자, 할 수 있도록 두자,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종교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도 동장의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기속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강행, 재량사항이 아닌 기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동장의 승인이 있으면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곳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가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 이전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이후에는······.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구에도 의정보고회 이런 사례가 조례안에 담겨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한 3개 구가 조례안에 국회,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를 담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자치구에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지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동 자치회관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주민들을 위한 건데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종교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다목적실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특정 정치색이 오염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홍재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의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재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재희 의원 제가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상에서는 의정보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예외적 조항을 둠으로써 상당한 이점이 생겨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이라는, 즉 정보제공의 기능이 강하며, 현실적으로 일반 지역구민의 공식적인 의견표명과 정보습득의 방법이 의정보고회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정 정당의 당원집회나 정당 혹은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의미하는 정치행위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치행위에서 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예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성한 그럼 계속 하시죠.

박학용 위원 질의 전에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 홍재희 의원이 지금 몹시 아프다고 하는데, 홍재희 의원이 지금 여기 없어도 되잖아요. 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돼요?

위원장 김성한 조금 이따가 나가야죠.

정정희 위원 제 얘기 끝나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 질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거 끝나고.

정정희 위원 홍재희 의원님 뜻은 잘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도 ‘의정보고회를 하고 싶어.’ 그래서 동장이 막은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가양동, 등촌동 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하고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정치적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어떤 게 정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각 동에 의정보고회를 하겠다고 하면 동장이 승인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제공이라고 그랬어요. 정보제공을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막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정치적 활동이라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동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회를 지금 봄에 의원들이 하겠다는데 막는 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그건.

정정희 위원 동에서 막는 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동의 여건에 따라서······.

정정희 위원 빌려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동장이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재산관리관인 동장이 의정보고회를 승인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동장이 결정하게끔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안 해준 적 있냐고요. 지금 의정보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준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없다는 건 정확하게 제가 그전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정정희 위원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전에 제가 동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국장님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위원님 말씀 이전에 조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자치회관은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편의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단서조항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의원의 의정보고를 기속행위로 한 것은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법제처의 의견을 제시, 그 사항을 한 번 봤는데 단서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제처의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홍재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삭제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안에 담지 않아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정희 위원 할 수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 자치과장이 말씀했듯이 동장이 필요에 의했을 때는 대관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그냥 놔둘 수 있는 것, 세칙에서 운영되는 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죠.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거부된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장님이 정치적인 행위를 너무 축소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명시하는 안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장님께서 편의에 따라서 확대해석도 할 수 있고 축소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자 이런 의미로 이걸 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우리 어떤 지역, 병 지역이죠? 병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돼서 다른 시설을 이용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홍재희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재희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먼저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거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자치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식답변으로 ‘자치회관의 운영세칙의 근거를 들어서 정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정보고회는 불가하다.’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동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은 조금 맞지 않는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홍재희 의원께서 입법 조례 취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과장님! 동장들 관리, 그러니까 동장들을 총 책임하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자치행정과입니다.

고찬양 위원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의정보고회를 거부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의정보고회, 그거는 확인을······.

고찬양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 조례에서는 동장이 어쨌든 이걸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동장들을 다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게 동장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러면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것을 동장 재량 하에 하는 것을······.

고찬양 위원 재량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 동장의 뜻이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글쎄요. 그걸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동장의 재량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자치회관을 빌려서 의정보고회를 해서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자치회관에서 의정보고 활동회를 여러 번, 사실은 지금 자꾸 자제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선거 이전에 그런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걸 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는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들어오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법제처에 해석까지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촉발된 이유는 우리 동장께서 의정보고회를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외사항을 두는 입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운영세칙에 저희가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은 꼭 아까 기속행위처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거기에 우리 자치회관의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동장이 아마 대여를 거부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허가했던 건 자치회의 기능을 훼손했던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전에 의정보고회나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뭐 다 조금 불리하시면 다 확인해봐야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여기서······.

고찬양 위원 이미 과거에는 다 허가를 한 거잖아요, 동장께서.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도 동장하신 적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동장으로 있는 가양2동에 있을 때는······.

고찬양 위원 그때 허가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런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고찬양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그때 만약에 허가하셨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지금 뒤돌아봐서 그런 얘기한다는 것은······.

고찬양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자치회관이죠. 자치회관은 공공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공재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업무보고회하고 의정보고회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업무보고회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는 그런 시책을 홍보하는 거고 의정보고회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가미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다 같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말로 업무보고 1월 달에 구청장이 다 받았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구민들한테 같이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 아니었습니까? 자, 의정보고회요.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했다, 주민들이 뭘 원하나, 의견수렴하는 홍보장소잖아요. 지금 이런 단서 조항에 그걸 넣었다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평성에 어긋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정....

한상욱 위원 모두에게 형평성이 맞아야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동 업무보고하고 지금 위원님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한상욱 위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 같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의정보고가 국민의 알 권리는 있지만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그분들의 교육용 내지 그분 당원들의 그게 아닙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면 특정정당인은 참가하면 안 된다고 뭐 넣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한상욱 위원 특정 정당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 정당에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고 다 넣을까요, 그러면? 그 조항을 넣을까요? 그럼 특정 정당인은 참가할 수 없잖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청장님은 정당 이전에 구정의 책임자로서 업무보고를 하신 거죠.

고찬양 위원 그러면 무소속 국회의원이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고찬양 위원 무소속 국회의원이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구민의 대변인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저희들이 의정보고회가....

고찬양 위원 아니 특정 정당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특정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시정, 잘못했지만....

한상욱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더 어긋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조항에 이걸 내용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의 우리 구정 업무보고회하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같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자, 내용은 다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건 같은 목적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어긋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자는 건데,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회관은 본래 기능으로 놔둬야지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어떤 정당이나 이런 종교적인 그런 집단에서 이런 자치회관을 쓴다고 그런다면 한쪽에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님하고 지방의회의원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구정 업무보고회가 끝나고 아마 병지역에서 한정애 국회의원님께서 의정보고회를 하시겠다고 아마 동에다가 대여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동장이 그 부분은 아! 이 부분은 정치색이 있지 않나 해서 아마 대여를 불허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해야겠다고 홍재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불허한 적이 없다고 그랬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제가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확인해봐야겠다는 말씀드렸고....

한상욱 위원 그럼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는 걸....

한상욱 위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재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한 네, 그리고 퇴장하시죠. 한 말씀 하세요.

홍재희 의원 퇴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모 특정 국회의원을 위한, 혹은 특정 정당을 위한 그러한 조례로 비춰지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단 한번도 의정보고회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본인은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런 말씀까지는 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식적으로 그 부분을 동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동장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조금 문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충분히 의정보고회가 동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의 말을 따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에서 의정보고회 신청여부가 들어왔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정보고회는 흔히 말하는 특정 정당의 당원집회나 정당 혹은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등의 정치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 시·구의원들도 언제나 구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만 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론을 하기 전에 홍재희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죠.
(홍재희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속개중이에요?

위원장 김성한 속개 중이죠.
고찬양 위원님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고찬양 위원 부디 위원님들의 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희동 위원 거수로 하죠.

위원장 김성한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은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정장훈·이충현·박주선·전철규·신찬호·홍재희·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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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회사업을 규정하여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와 정산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치안 유지,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9일 김희동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호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재향경우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협력 등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대한민국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재향경우회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상위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법적인 어떠한 조치가 있는 거예요? 재향, 이것도 퇴직공무원의 저건데, 이게 여러분들도 퇴직공무원 하고 나면 무슨 공무원법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경찰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고 본인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이게? 국가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법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어쨌든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한 거죠.

정정희 위원 상위법이 아주 그냥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이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정정희 위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기존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 3월 31일날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신설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내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비도 내려올 수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근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국비도 내려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은 보통 구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향경우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업비로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조례 없이도 지금 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조례 없이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할 수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고요? 내가 알기로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퇴직 경찰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퇴직 경찰공무원이 정회원이고 그러면 그 정회원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해서 사업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조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우리 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각 지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하면 자치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돈을 주면 거기 조례하고 거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거기 활동내역에 따라서 과별로 소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 내역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내역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활동 내용이 자치행정보다 아동청소년과가 더 많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의해서 그쪽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자치행정과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나나?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만약에 이제 여기 사업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들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 이게 이제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거는 아동안전지킴이처럼 아동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는데 나머지는 치안이라든지 다른 청소년 선도라든지 지역순찰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재향경우회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한 630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강서경찰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6층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6층에 강서경찰서 소속 퇴직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이미 보조금은 내려갔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보조금 주고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는데, 앞으로 보조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정산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정희 위원 정산이 맞을까요, 결산보고가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정산을 한 걸로 결산을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5조의 정산보고가 맞을까요, 결산보고가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보통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간 사업들은 대부분 정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산으로 합니까? 그럼 어느 단어가 유력한가요?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행정 내부적으로 일단 사업부서 주체에서 정산하는 거니까 정산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정산이 맞다, 단어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보조금 정산은 각 과에서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앞으로는 또 어디 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나눠지면, 그러면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건 없죠? 예산이 내려가서 결산을 본다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내가 보려면 자료요구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총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눠져 나간다, 이런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600만 원, 저기는 1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한도는 1000만 원만 여기서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보고회할 때 결산, 지금 조례가 자치행정과가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총괄해서 결산은 과에서 모아서 자치행정과가 결산보고를 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혹시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 사람들 경우회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리 과에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과에서 주관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아동청소년과가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었다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 행정재무에서는 결산을 할 때는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없어서 재경향우회 지원은 없는 줄 알잖아. 그런데 아동청소년은 있어.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에요. 제 뜻은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난번에 새마을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정정희 위원 그런 것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거예요, 간곡히. 새마을도 새마을지회잖아요. 총괄 새마을지회에서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새마을지회로 내려가는 예산을 한 군데에서 다 보여줘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과에 가서 자료 달라, 저기 과에서 자료 달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볼 수 있는 걸 한 목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데에서 한 목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운영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재향경우회법」에 의해서 조직된 강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우회를 통해서 범죄예방활동 등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저희들은 사료되고요. 원안 통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고찬양·이충현·박성호·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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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 대신 한상욱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19세로 규정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기존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4일 전철규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및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를 기존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서 더 이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외국민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제5조에서 외국인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이상을 삭제하고, 안 제4조는 「주민투표법」제7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인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주민투표법」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 및 띄어쓰기,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연령 삭제 및 전자서명제도 도입 등 현행법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부합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많이 개정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투표청구 주민 수가 14분의 1에서 20분의 1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우리가 기존에 20분의 1에서 14분의 1로 된 것은 만 18세 이상으로 따지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가 3만 5000에서 2만 5000 정도, 1만 명 정도 줄여가지고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완화해 준다는 뜻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투표청구를 하는데, 그다음에 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구청장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대상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대상이요?

정정희 위원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잖아요. 내용이 어떤 게 누가 과다해야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대상을 기존에는 지금 현재는 열거식으로 다 나열해 놨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열거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괄식으로 바꿔가지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식으로 바꿔놨거든요. 그전에는 열거식으로 해가지고 5호까지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걸 열거식에서 개괄식으로 바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이랬잖아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 이런 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가 거기에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했던 주요결정사항을 하남시민들이 주민투표 청구를 해서 하는 경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는 거예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대상이요?

정정희 위원 예, 여기의 대상.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대상에는······.

정정희 위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사항이잖아요. 단체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구의원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구의원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없어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해당사항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실제 집행하는 건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구청장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주민투표 7조가 많이 개정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7조요?

정정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4조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우리 일부개정은 4조인데 법령에 보니까 7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법령에 있는 그 내용이 4조 내용에 담겨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조에 있는 각호들이 이렇게 다 열거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정희 위원 각호들을 지금 못 봐가지고, 4조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2호에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5호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4조에 개정하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결정사항으로써”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정정희 위원 알겠고요. 좌우지간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조례를 보려고 했는데 조례가 전체가 없고 띄엄띄엄 돼 있어서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내용이 첨부가 돼서 이 안에 밑에 있지만 어떤 내용이 4조에 디테일하게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철규 의원님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주민투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수 기준을 완화하여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했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 개정이 부합하다고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조례 관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김현진·조기만·최동철·박학용·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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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 대신 김현진 부위원장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리부서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강설로 인한 야외운동기구 주변의 결빙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야외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4일 신찬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며, 구청장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대책 마련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도시공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하는 등 야외운동기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여 운동기구 설치 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장소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초와 바닥재 설치 의무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어 야외운동기구에 안내표시문을 게시·부착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 실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관리부서의 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정안으로 야외운동기구는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기구의 노후·파손에 취약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민들이 생활환경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야외운동기구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야외운동기구는 대부분 공원이나 야외에 하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다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관리 주체가 없는 운동기구에 한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그 나머지는, 그럼 그게 많은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전체 한 126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운영주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관리되지 않는 게 있으면 그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제....

정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야외는 대부분 공원녹지과 관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잖아요? 그러면 주민 누구나 운동기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도 편하게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나요? 장애인도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보장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신 거예요?

정정희 위원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대부분....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만이 넘는, 3만 5000이 되는 장애인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기구도 야외에 설치할 때 이거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신규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에는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요. 그렇지만 현장에는 그냥 누구나가 아닌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정책을 수반하기 아주 좋은 것이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 뜻을 정말로 그대로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도.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려면 접근성이 또 좋아야 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그 부분도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향후 우리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들도 이용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향후 조례 시행 시 저희 관리부서와 협력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이건 아니군요. 조례 관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홍재희·정재봉·조기만·강선영·이종숙·정장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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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강서구 내 일정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강서구만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서구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까지는 문화거리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거리사업의 위탁 근거를, 안 제9조에는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강서구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4일 정정희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서구 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따른 문화거리의 지정으로 관내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문화거리를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변의 문화적 시설, 구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화시설 설치,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그 밖의 주변 환경개선 등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7조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거리 운영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거리 내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비,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및 주민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 및 지원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활발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정착과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우리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평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허준테마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우리 구 문화창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만 했지 이와 관련된 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저희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데요, 제10조 주민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조례 이전에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마을 주민이나 관련된 분들하고 탄력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방식대로 저희가 방침이나 TF 구성,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 한번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10조 주민협의회 관련 조항은 삭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주민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10조로 변경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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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24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영어·길꽃어린이·우장산숲속 구립도서관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및 우장산숲속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영어도서관은 화곡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41.165㎡로 지상2층 규모이며, 2012년 1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영어 자료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존 등이 있으며 현재 학교법인 백영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꽃어린이도서관은 방화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77.81㎡로 지상1층에서 3층의 규모이며, 2007년 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신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 현황입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은 우장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01.8㎡로 지상4층 규모이며, 2009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일반자료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 소요예산은 첨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은 후 8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거쳐 9월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교육문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립도서관 3개소 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강서영어도서관은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길꽃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갖춰 특화된 도서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동의안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제 기준에 부합되어 사무 위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새로 오셨죠? 얼마 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팀장님도 2개월 됐어요?
(○도서관운영팀장 조미경-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 도서관 정책협의회 한 것 내용은 알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자료는 여기 와서 봤는데요.

정정희 위원 속기록 못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속기록이요?

정정희 위원 정책협의회를 왜 했어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인사들을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도서관에 관련된, 특히 담당팀장은 속기록을 읽어보고 어떤 정책들을 앞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안건이 나왔을 텐데, 파악 못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제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도서관만 되면 숨이 막힙니다. 진짜 도서관 동의안 올라오면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왜 우리 구만 구립도서관을, 구립을 왜 민간위탁을 할까, 전문성? 여러분도 전문성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준다고 전문성을 요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십 수 년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이란 기본 베이스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구립도서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데 12월, 그때가 언제죠? 한 10월인가 11월에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 오셔서 우리 구 개선할 점들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8개의 구립도서관이 “월요일날 쉽니다.”라고 했어요. 거기도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구립도서관이 한꺼번에 8개 쉬는 구는 없어요. 돌아가면서 쉬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선해야죠. 2023년이 됐는데. 그런 안을 가져와야죠.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상호대차가 안 돼서 제가 누누이 상호대차 하자고 해서 조례안까지 넣어버렸어요, 상호대차하자고. 그러니까 상호대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간위탁에 얘기하면 안 바뀌어요, 자기들만의 아방궁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손잡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더니 관장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저한테. 엄청난 불만을 표시했어요. 8개의 구립도서관이 한꺼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저한테 쳐들어왔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해요? 팀장하고 사서직을 맡고 있는 분은 그냥 달랑 따라 왔어요.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이 업체잖아요. 업체들이잖아요, 그게. 사업을 하기 위한 업체, 그분들이 목소리가 더 커, 어떻게 된 게. 그런데 개선은 너무나 안 되고 있어. 정책협의회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라고 하면 2023년도는 바로 바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없어. 그런데 시간은 됐다고 동의안은 올라와, 민간위탁동의안. 속에서 불이 나요, 저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과장님, 팀장은 괜히 저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이제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 구는 안 변하냐고요. 저는 이게 제일 한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제가 힘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민간위탁에서 직영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올해 조금 전에 2개 업체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3개야. 그러면 5개야, 8개에서 5개. 우리 사서직 전문분야 팀장 하나 두고 바로 직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원시스템으로 갈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뭐가 돈이 많이 들고 뭐가 어때서 저거 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기회에 2023년도에 5개를 시작으로 임기 끝나면 직영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도서관 사업에 지난 의회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많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직영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처음에 민선8기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문화재단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본금도 많이 들어서 문화재단 설립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쪽에 저희가 직영하는 걸 똑같이 공단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푸른들도서관을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2010년도에 공단에서 전문성 결여,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우리 관련된 구립도서관을 민간위탁 받는 것도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을 하면 어떤가, 사서직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에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듯이 지금 1개 도서관에 최하 7명에서 11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면 지금도 오버된 기준인건비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걸로도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오버되면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가지고······.

정정희 위원 국장님, 그거 얘기하면 저도 또 할 애기 많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너가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건 어떤 철학으로 보느냐, 어떤 걸 가지고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느냐, 철학적으로 달라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고, 자료제공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직영하는 것처럼 잘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전입금 각 도서관에 법인 전입금 200만 원, 100만 원 한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죠? 법인 전입금 금액 한계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법인 전입금 200만 원 가지고 뭐에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공감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지적해도 안 바뀌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법인들 배불리는 거지. 200만 원이야, 200.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저도 0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정희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국장님이 저번에 정책협의회 들어오셨잖아요. 그 안건에 대해서 나온 것들 바로 바로, 2023년 바로 실천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업체 눈치 봅니까?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업체에 끌려 다닙니까? 그리고 아주 불만이 많으면 구의원 쳐들어오는 거 어디서 배운 망덕이에요. 그것도 아무 지적도 못해. 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바로바로 대출’이 엊그저께도 인천인가 어디 뉴스에도 나왔어요. 주민들 호응이 너무너무 좋다고, ‘바로바로 대출’을 하면서 저희들도 작은 서점이 고맙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역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행정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제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업체한테 맡기지 마세요. ‘일 많아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업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고요.
또 하나, 도서관에 책들 있잖아요. 책 사잖아요. 4000이면 4000, 돈을 줘서 책 사잖아요. 일률적으로 책을 삽니다, 어디 출판사에 가서. 그거 개선하십시오. 책은 여러분들 관장의 마인드로 책을 구입할 겁니다. 그렇지만 책 안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요. 주민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 알고 책을 사야죠. 한 번도 대출 안 받는 책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습니다. 그 책은 영원히 잠자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파악을 안 하세요. 그런 사나마나한 책을 출판사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책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개선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 도서관의 책 구입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 관내 책방에서 거의 90%를 구입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 8개 도서관 관장들, 이 시간 이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구립도서관이 책꽂이 중심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면 책꽂이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책꽂이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연수를 싱가폴을 갔어요. 도서관을 갔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그 엄청난 도서관에 직원들 20명에 불과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책꽂이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가서보니까. 요소요소에 앉아있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 책꽂이가 중앙에 쫙 있고 사람은 유리창 옆에 귀퉁이에 앉아있을 정도예요. 사람이 안락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그래야만 될까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사람 중심의 도서관이 돼야죠. 안타깝습니다.
선진국 가서, 그런 견학을 가서 책 하나하나에 마크나 책 빌려주는 것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글을 몰라도, 영어를 못해도, 아니면 싱가폴어를 못해도 책을 빌릴 수 있게 다 라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이 볼 것, 이것은 어린이, 그게 다 그림이 그려져서 라벨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이 그냥 일률적으로야. 그냥 이렇게 책 번호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아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이제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책도 보지만 담소도 나누고 사귀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해요. 우리는 그냥 엄숙만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만 하고 있어요. 도서관이 제발, 제가 등빛 가서 그랬어요. “관장님, 2층에 어린이 책꽂이 치우고 애들이 중앙에 놀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책꽂이를 빼주시고 여기에 푹신한 의자 앉혀놓고 아이들이 그냥 눕기도 하고 할 수 있게, 편안하게 책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책꽂이가 중앙에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안 바뀌어요.
우리 도서관 관장님, 팀장님, 철학적으로 보시고 그런 것들을 업체한테 빨리 빨리 바꾸도록 하세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는데 정책은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도서관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병들었는데 위로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돼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제일 한심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떠나서 제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우리 국·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위원님들 우려, 또 우리가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해 주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건 굉장히 1차적인 문제죠, 그렇죠?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묘는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당연한....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또 위원님이 계시면 다음 달에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계시지 않고 하니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아주 소상히, 소상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투명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운영의 묘는 우리 위원님께 자주 이렇게 자문을 넣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도록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위탁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저희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거기서 의원님들도 투명하게 다 그 절차를 보고 계십니다.

김희동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7명이, 구의회 추천받은 의원님도 지금 참석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2개 도서관 업체를 동의안에 올렸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올렸다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3개 도서관에 동의안을 올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소상히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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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주관부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정보공개 주체를 “구청장”에서 “집행기관”의 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정보 공표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기존의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상위법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심의에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비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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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2023-4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안이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2023년 재산세 중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에 통일된 감면 지원 대상자 기준을 통보하였으며, 예상되는 우리 구 지원 규모는 10건에 158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202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이 통보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마련 및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우리 이태원 희생자 가족이 강서구에 몇 분,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두 분.

김희동 위원 두 분?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 저희 강서구 기준으로는 두 분이 희생이 되셨고요, 물권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명이 계십니다. 강서구에 물권이 있는 분 두 분이 희생됐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강서구에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유가족의 부동산이 강서구에 있어도 감면 대상인데, 이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은진 계십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두 명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김희동 위원 이건 파악이 안 됐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분들이 지금 유족 기준에서 강서구 부동산 소유자가 모두 네 명이 되십니다.

김희동 위원 네 명. 합이 여섯 명이네, 그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홍재희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행 정 지 원 과 장  유승복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태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경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민 원 여 권 과 장  박순영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