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8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박성호, 강선영, 박학용, 이종숙, 전철규, 홍재희, 신찬호, 김민석, 박주선, 조기만, 고찬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 박성호, 고찬양, 이충현, 신찬호, 홍재희, 전철규, 최세진 의원 발의)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현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호 예.

김현진 위원 지난번 회의록에 보면 재적위원 8명이 된 이유가 전혀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설명이 된 건지, 어떻게 결정된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재적에 대해서는 지금 재적의원이 아니고, 재적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재적위원입니다. 위원, 재적위원.

김현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재적위원은 여기에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이건 병무청 규정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재적위원을 9명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 월권입니다. 위원장 월권, 여기 재적이 아닌데 이미 병무청에서 병무청 규정에 지금 재적위원으로 올 수 없는, 신분상에 이미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재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적으로 내가 넣는다는 것도 위원장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그 재적위원을 9명으로 넣고자하면 여기서 김현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것은 후발에 따라 오는 여러 가지 내용은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재적위원 9명으로 넣었으면 쓰겠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위원들 상의 없이 위원장님 권한으로 그냥 월권으로....

위원장 박성호 아니 권한이 아니죠. 권한, 이미 병무청 규정에 나와 있고, 이분이 재적위원이 아니죠.

김현진 위원 아니 아직 그건,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일단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재적위원은

김현진 위원 행안부에서 결정된 거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고 의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행안부 규정도 여기서 여기 의사팀에서 행안부 규정을 계속 따지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계속 따지고 드니까, 지금 따지고 드니까 의원신분은 있죠. 의원신분은 있고, 재적의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적위원은 여기서 위원장이 재적위원을 9명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데 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결정을 한 것이 아니죠. 결정돼 있는 것을 지금현재 재적위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안 나왔는데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재적위원이, 재적위원이 이미 병무청 규정상 이미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데 재적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적을 내 임의대로 재적위원을 9명으로 한다는 것은 내 월권이기 때문에 그 재적위원을 9명으로 넣자는 것은 김현진 위원님이 책임지고 넣자고 하면 여기서 토의해가지고 계속 재적으로 포함시키죠.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하셨냐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그 결정이.

김현진 위원 아니 결정 아닌데 회의에 아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8명이 됐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재적위원은

김현진 위원 어떻게 8명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 결정을 누가 했냐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이미 국방의무를 국방부가

김현진 위원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을.

위원장 박성호 예?

김현진 위원 우리 재적위원을 국방부에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재적위원을 넣었으면 쓰겠나 김현진 위원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8명이 된 거를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거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국방부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재적이 아니잖아요, 재적위원이 아니잖아요.

김현진 위원 아니 국방부 규정에 재적위원을 빼라는 말은 없죠.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재적위원을 넣자는 말은 어디가 있어요. 넣자고

김현진 위원 제가 넣자고 안했어요. 저는 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김현진 위원 어떻게 해서 뺐고, 어떤 결정을....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의사를 말씀하세요. 재적위원으로 넣어요?

김현진 위원 아니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속기 되니까, 아니 된 것이 아니라....

김희동 위원 자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진 위원 어떻게 8명이 됐냐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재적위원이 8명이죠, 8명이죠. 언제 재적이....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진 위원 그걸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그걸.

위원장 박성호 예?

김현진 위원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위원장 박성호 누가 결정을 해요. 국방부에서 결정이 된 거지.

최세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아니 국방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왔다고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국방부에서 결정을....

김현진 위원 8명으로 하라고?

위원장 박성호 아니 여기 재적이 어떻게 9명이에요. 어떻게 재적이 9명이냐고.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김희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철규 위원 이야기 해봐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요.

김희동 위원 아니 정회를....

위원장 박성호 아니 정회해 놓고 하는 거죠.

김희동 위원 지금 속개중이에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계속하세요, 그냥.
재적이 어떻게 9명이냐고. 김현진 위원님은 재적이 왜 9명이냐고.

김현진 위원 아니 재적, 이제까지 9명이었다가 한명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건 하나에요, 그냥.

김희동 위원 자, 위원장님!

김현진 위원 시키자 말자가 아니라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재적이 왜 9명이었어요?

김현진 위원 시키자 말자가 아니라 이 결정을 누가 했냐라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아, 2월 24일 날 국방부에서 군대에 입대를 했잖아요.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직접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재적이 언제 9명이었냐는 이야기예요.

김현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에서 빼라고 결정 나왔어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재적이 언제 9명이었냐고.

김현진 위원 9명이었죠. 우리가 8명이었어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임시회 할 때 2월 24일 넘어가지고 이미 국방부에 있는데, 어떻게 재적이 9명이냐고요.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 회의 때부터 보니까 재적위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해보시라고. 재적이 언제 9명이었냐고요.

김현진 위원 9명이었죠.

위원장 박성호 언제 9명이었어?

김현진 위원 계속 9명이었죠.

위원장 박성호 8대 때 9명이었죠. 군대 가기 전에 9명이었고, 2월 24일 날 이전에는 9명이었죠.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294회에서 8명이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김현진 위원 누가 결정했는지.

위원장 박성호 국방부 규정에

김현진 위원 아니 규정이 아니라 누가 결정했는지를 여쭤보는데 왜 그걸 대답을 못하세요. 왜?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결정했다니까요. 국방부에서 결정했다니까.

김현진 위원 국방부에서 결정했다고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어떻게 재적이 9명이야.

김현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을 빼라고 국방부에서 결정했다고요?

위원장 박성호 그렇죠. 국방부에서 군대 가 있는 몸인데 어떻게 재적위원이 되냐고요.

김현진 위원 그래서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재적위원에서 8명으로 빼라고?

위원장 박성호 재적의원을 뺐냐고요?

김현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재적의원을 뺐냐고?

김현진 위원 재적위원에 8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성호 재적위원!

김현진 위원 재적위원에 8명 돼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재적위원 여기는

김현진 위원 아니 제가 혀 짧은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적위원을 넣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김희동 위원 자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진 위원 넣자고 말자고가 아니라 지금 누가 뺐냐고, 누가 결정했냐고 묻는데.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재적을, 아니 김현진 위원이 재적을 9명으로 하자고 하면 여기서 토의해갖고 한다니까.

김현진 위원 아니 누가 결정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해요, 다른 소리를.

위원장 박성호 누가 하기는 누가 해요. 재적이 8명이니까 8명이지.

김현진 위원 그걸 누가 결정했냐고요, 그거를.

위원장 박성호 국방부에서 결정했다니까 국방부에서.

김현진 위원 자료 줘보세요, 준 거를.

위원장 박성호 국방부에서, 아니 군대 가 있잖아요, 군대 가.

김현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위원장 박성호 아니 군대 가 있잖아요, 군대 가.

김현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위원장 박성호 내가 왜 자료를, 내가 김현진 위원한테 자료를 왜 줍니까.

김현진 위원 아니 누가 결정했는지를 왜 그 대답은 못하면서 딴 소리만 해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왜 재적이 9명이냐고요.

김현진 위원 아니 이제까지 9명이었는데, 8명으로 바꾼 걸 위원장이 설명을 못하면 누가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박성호 아니 하세요.

김현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누가 설명을 합니까?

김희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진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재적위원이 8명으로 바뀌었는데.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면 재적이 왜 9명이냐고요.

김현진 위원 9명 아니었냐고요 이제까지.

위원장 박성호 2월 24일 날 군대 가 있는 몸인데 어떻게 재적위원이 되냐고요.

김현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러면. 위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위원님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그거를 재적이 9명이라는 것이 어디 규정에 나왔냐고요.

김현진 위원 아니 이제까지 9명이었는데, 한명이 빠졌으면 위원장님이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여태까지 9명이었는데,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어떠한 직위신분이 변하면 그 사람은 직위에서 물러나죠.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위원장님이 했냐고요, 그거를.

위원장 박성호 어떤 의원도 선출이 돼가지고 개인 신분상에 이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재적에서 빼는 거예요.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위원장님이 하셨냐고요.

위원장 박성호 누가 내가 결정을 해요, 국방부에서 결정을 했지.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 통보가 왔냐고, 빼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빼라고.

위원장 박성호 국방부에서 이미 입대가 결정이 나 있잖아요.

김현진 위원 그러면 왜 본회의에서는 안 빼요?

위원장 박성호 아 그거 몰라요?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데.

김현진 위원 본회의에서는 안 빼냐고.

위원장 박성호 예?

김현진 위원 본회의 재적의원 23명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김현진 위원 본회의 재적의원 23명이고, 도시교통위원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회만 빼요?

위원장 박성호 도시교통위원회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분들 행정적인 절차의 책임은 그분들이 지는 거고.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단독 결정한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성호 내가 월권을 왜 해요?

김현진 위원 지금 단독 결정한 거지 같이 동의한 사람 있어요?

위원장 박성호 내가 재적위원이 8명인데, 재적위원이 8명인데....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딴 소리만 하세요.

위원장 박성호 재적위원 9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김현진 위원 예? 왜 딴소리만 하세요, 딴소리만. 누가 결정했냐고요.

위원장 박성호 무슨 딴소리예요. 정확한 이야기만 해요. 재적위원을 넣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김현진 위원 아니 누가 결정 했냐, 그거 누가 넣고 빼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누가 결정해요 국방부에서....

김현진 위원 왜 8명이고, 왜 결정을 누가 했냐고.

위원장 박성호 아니 국방부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그건 국방부에서.

김현진 위원 국방부에서 빼라고 했냐고요. 운영위원회에서 8명으로 만들라고 했냐고요.

위원장 박성호 국방부에서 결정이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김현진 위원 법대로 해요, 법대로!

위원장 박성호 법대로 하자니까 그러니까.

김현진 위원 누가 빼라고 했냐고요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위원장 박성호 병무청에서 입대 명령이 내려 와가지고 입대 그 신분 자체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적위원이 어떻게 돼요.

김현진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 결정을 그걸 듣고 운영위원장이 결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 박성호 그 결정 국방부에서 했다니까. 아니 국방부에서 했다니까 국방부에서.

전철규 위원 자, 김현진 위원님!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김현진 위원님!

김현진 위원 그 얘기를 왜 못하세요, 결정했다고.

위원장 박성호 국방부에서 했다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잘못됐으면....

김현진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이 결정한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김희동 위원 자자, 위원장님!

김현진 위원 왜 그 얘기를 답을 못하고 그거를....

위원장 박성호 무슨 내 뜻대로 해요. 위원장이 뭔 대단한 끗발이라고, 월권시키지 말아요. 나한테 왜 월권을 시켜.

김현진 위원 왜 그런 말 못하세요. 그럼?

위원장 박성호 왜 월권, 무슨 말을 못해요! 국방부에서 했다니까.

김현진 위원 그게 어떻게 국방부야. 말이 되냐고.

김희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래.

김현진 위원 그 질문에 말이 돼요, 지금? 누가 결정했냐는 건데 국방부가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전철규 위원 위원장!

김희동 위원 김현진 위원!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

김현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성호 나한테 무슨 말을 유도하려고 그래?

김현진 위원 의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질문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현진 위원 그런데 대답이 엉뚱하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아니 계속하세요. 뭘 끝내!

김현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뭘 끝내요. 하세요!

김현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성호 왜 월권, 위원장한테 월권을 시키려고 그래. 아니 재적이 8명인데

김현진 위원 질문의 요지를 몰라요?

위원장 박성호 재적을 9명으로 하라는 거 상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재적을 9명으로 포함시켜요!

김현진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를 모르십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 박성호 아니 포함시키라고 그렇게. 병무청 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일개 개인을 갖다가 옹호해가지고 계속 하세요!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정회 좀 해 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냥 하세요. 하시라고.

김희동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박성호 아니 국방부에서 이미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김희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저한테 무슨 말을 유도해가지고 뭣을 하시려고 그래요.

김현진 위원 김민석 의원을 도와줄 생각 추후도 없고요. 왜 제가....

위원장 박성호 왜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김현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도와주고 있잖아요! 다 고발하는데 서명하고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김현진 위원 개인적인 건요 가서 개인적으로 싸우시고요. 여기에서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성호 지금 질문을 김현진 위원이....

김현진 위원 저는 재적위원 8명이 된 이유를 누가 결정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누가 결정을 해요, 국방부에서 결정했다니까. 답을 내렸잖아요.

김현진 위원 그게 답이에요, 그게?

위원장 박성호 그게 답이지. 그게 답이 잘못됐다면 고발하세요, 고발. 고발 잘 하드만.

김희동 위원 위원장님!
김현진 위원님, 조금만 참으시고....

전철규 위원 자, 위원장님!

김희동 위원 정회를 요청, 받아주세요.

전철규 위원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김희동 위원 받아줄 건 받아주고 토론을 하자는 거지.

전철규 위원 김현진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박성호 하세요, 그냥.

전철규 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김희동 위원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정회를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동 위원 예, 해놓고 합시다.

전철규 위원 정회 하자고 정회하고, 이건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왜 그래.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김현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운영위원회 때 결정된 사항으로 재적위원 8명으로 함을 논의된 바 있고, 이번 회기도 재적위원 8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현진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박성호, 강선영, 박학용, 이종숙, 전철규, 홍재희, 신찬호, 김민석, 박주선, 조기만, 고찬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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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11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조례의 효과와 목적달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입법평가 대상과 기준 및 시기를 정하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으며,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한 용역실시 및 자료요구 근거와 입법평가결과에 대한 공표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우리 강서구의 조례를 대상으로 그 시행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늘어나는 우리 구 조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 시행과 입법평가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관련 제도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서울 자치구 의회에서 처음 도입되는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라는 점과 입법기관인 의회 자체의 입법 전문성 증대라는 의회 본연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평가 도입 준비를 위해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정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실효성 평가라는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평가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 동작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나, 3월 8일 현재 공포 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 박성호, 고찬양, 이충현, 신찬호, 홍재희, 전철규, 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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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서구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의회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8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60일 이내에서 연 2회 8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제1호는 조례를 재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조례로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구민과 집행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정을 명확히 하여 사전준비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며,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상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를 현행 60일에서 80일로 확대하여 결산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중 의결해야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60일을 80일로 늘리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 일수의 경우 의회 전체의 운영과 맞물리므로 본 조례안의 가결 후, 정례회 기간에 맞추어 의회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국 각 부서 간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원래 집행부 쪽에다,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집행부 쪽에다가 하는 것도 맞고, 일반 상임위원회 조례는 집행부 쪽에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용상 전문적인 어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그러니까 강서구 조례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꼭 제안자한테 질의답변을 하라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상위법에는 질의답변을 제안자, 발의자한테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는. 그러니까 강서구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집행부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은 한상욱 의원님, 제안자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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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1팀 부단장이신 김성한 의원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1팀 부단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2022년도 강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1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훗카이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삿포로시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우리구 도서관 운영시스템 및 신축진행중인 발산동 시립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법 등을 연구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우리구 자매결연도시인 오타루시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이후 3년만의 교류 재개와 양도시간 교류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타루시 서양미술관 등 주요시설과 훗카이도의 주요 문화관광지 등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구 적용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돌아왔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구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석 의원 모두 노력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김성한 의원 퇴장)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2팀을 대표하여 정정희 의원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무국외출장 2팀 단장 정정희입니다.
2022년도 강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2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2팀의 주요일정은 템피니스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발산동에 건립예정인 시립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공간 및 시스템을 연구하고 우리구 도서관 운영 실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과 주택개발청(HDB)을 방문하여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여러 정책정보에 대한 설명과 자료수집 및 우리구 도입 가능성 등도 타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주민조정센터(CMC)도 방문하여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방법 모델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회를 통해 보고 배운 것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현진 최세진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김성한 정정희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