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8일 (화) 14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구의원에 대한 논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구의원에 대한 논의의 건

(14시20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구의원에 대한 논의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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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요구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논의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구의원에 대한 논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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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9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구의원에 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현재 우리 의회 김민석 의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원의 신분과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하여 병무청과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병역의무를 지게 된 의원이 계신데요, 이분이 공식적으로 사무국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가시는 그날까지 저희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막막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다음 날 24일이었나요? 그때 의장님께서, 제가 그때 부모님 일로 해서 휴가를 냈었는데 의장님께서 문자로 “휴직원을 제출하고 가라”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휴직원을 제출하셨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안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분명히 저희 의원들 중에 병역의무 마지노선이 30세가 다가오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병무청 설명자료를 보니까 “강서구의회 주무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 가능여부 문의 시 불가능으로 안내함” 이게 작년 말에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12월 달이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이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먼저 전화로 물어봤었습니다, 전화로. 전화로 물어보니까 “겸직은 안 된다라는 것과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답변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화로만 하지 말고, 제가 지시를 한 겁니다. 문서로 좀 확인을 하자. 그런데 문서로는 언제 가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일단 국민신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물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역시 “겸직은 안 된다”라고 나왔고,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은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의원신분으로서 사실 선출직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본인의 그런 도의적인 책무를 다 안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근데 이거와 별도 상관없이 지금 일단 입대한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정당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겸직이니까요.

최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황인지 확인하셨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탈당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봐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세진 위원 답변이 아직······

○사무국장 김진철 아직 안 왔습니다.

최세진 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이미 입대를 한 상황이고, 며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탈당 일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탈당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탈당 여부에 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고, 탈당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저희 조직도에 있는 소속 국민의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겠죠.

최세진 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탈당이 확인되시면 빠르게 수정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한, 오늘 신문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병무청에서는 겸직금지라고 나왔고, 행안부 쪽에서는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명권자를 의장으로 본다라는 약간 유권해석을 낼 것처럼 지금 기사가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지방공무원법」에 지금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준해서.

최세진 위원 예. 준해서 해당이 되는데, 이거와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이면 상근 직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상근 직원이요? 용어가 병역법에서 하는 용어들이 별도로 있어요. 특수경력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 의원님이죠. 상근 직원?

최세진 위원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상근이라는 게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보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일단 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데 의원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이분이 휴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금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근데 휴직이 지금 가능할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휴직이 가능해서 휴직 처리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휴직인 상태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의원직은 유지가 되죠.

최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43조에 보면 보면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보면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그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상근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는 휴직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또 어쩌면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거기에서도 의원 신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거기서도 그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하면서 거기가 아닌 다른 데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게 아직 거기도 검토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병무청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를 하셨지만, 행안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반대······

○사무국장 김진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세진 위원 지방자치법도 같이 검토해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다음번으로 말씀드릴 게,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최세진 위원 만약에 양천구의회 구의원이 저희 강서구 쪽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 병역 복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된 지시라든지 일반 타 병무, 그런 복역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무래도 예우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답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웃음)
제가 조금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서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전철규 위원 예우가 어딨어요, 군대 가면 다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지 그게 무슨 구의원, 사회에서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예우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세진 위원 그게 사실 불편한 거는 사실이지 않나, 사실 그게······

전철규 위원 그건 병역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세진 위원 그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윤리실천규범 4호에 보면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살짝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본인의 지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천구 바로 옆,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바로 양천구로 갔을 경우에 이익을 받지 않을까 약간 그런 함의적인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런 자리를 피했어야지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조례가······

○사무국장 김진철 그나마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서구를 벗어난 양천구로 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양천구가 아니라 금천구를 가도 의원님들끼리는 다 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무청에서는 전혀 구청이 아닌 다른 기관, 이런 데로 내주었어야 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봅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저희도 대비를,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휴직 시에 그런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군대 가면 이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의원연구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무국장 김진철 휴직이 된다고 하면, 휴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도 스크린을 해봤는데 휴직이 되면 일단 의정비에 관한 부분은 1할 계산을 해서, 24일자로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25일부터 말일까지는 환수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복지포인트 역시 그날부터 해서 나머지 환수조치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요?

최세진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사무실은 일단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문은 잠가놓되 거기는 유지를 하고 명패나 이런 것은 좀 가려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는 표시를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런 방법은 좀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의정이라든지 구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입니다.
일단은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겠고요. 이런 사건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황당함을 넘어가지고 이건 진짜 코미디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과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 정서에 어긋나요.
이거는 먼저 우리 김민석 의원이 내가 병역의 의무를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세 안에는 병역의 의무를 필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이 되어서 선출직 의원으로 임기를 하고 있는 중에 군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출마를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쪽에 공천권자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공천을 준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 검증시스템에 오류가 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벌어졌으니까, 정회 시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병역법에서는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자는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병무청에 질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병무청에 질의한 회신에서도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어여튼 간에 저희가 사전준비가, 변명을 늘어나 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사전에 미처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또 그에 대해서 문책을 받게 되면 문책을 받고 질책을 받게 되면 질책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 진행 과정은 아까 쭉 누차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늦어지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 뒤늦게라도 병무청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이제 병무청 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겸직이 안 된다는 게 확실히 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여기에서 구의원으로서의 신분유지가 가능하냐? 가능할 경우에 그러면 휴직원을 내야 되는데 휴직원은 또 누구 명의로 휴직명령을 내야 되느냐도 또 문제가 돼요. 의장 명의냐 아니면 강서구의회 명의냐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지금 질의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는 대로, 답변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정비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환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환수를 즉시 할 거고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철저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에서 다소의 업무처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그런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민석 의원이 협조를 못 했다고 저는 들었고 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는 우리 김민석 의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의원 신분 유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기민하게 응대하고 처리해 주셔서 이 김민석 의원 문제가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전철규 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병무청 안보다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휴직을 했을 때를 나는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겸직은 못하니까.
그러면 휴직을 해가지고 의장한테 휴직계를 내고 복무를 해요. 복무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다 계산해 둬야 돼요,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전철규 위원 우리 김민석 의원이 근무가 끝난 다음에 자기 사무실 개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6시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이 끝난 근무, 그쪽에서 업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컴퓨터로 업무를 보겠다. 그러면

○사무국장 김진철 근무 중에 말씀하십니까?

전철규 위원 아니 6시 이후에.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그러니까 복무 중에?

전철규 위원 예. 지금 복무, 아니 근데 휴직상태고

○사무국장 김진철 아, 지금 그 내용을....

전철규 위원 거기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그러니까 휴직상태에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전철규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전철규 위원 막죠?

○사무국장 김진철 왜 그러냐면 의회에 들어오신다는 자체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무청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일과 후에도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일과시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방 출입은 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전철규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당사자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고, 또 다른 2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래서 나는 하도 우리 사무국에서 일처리가 늦어지고 우유부단해서 내가 오늘 못을 박으려고 내가 사무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안 되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무국장 김진철 아예 번호를 바꿔서 그냥 그걸 못 들어오게 할 생각입니다.

전철규 위원 아니 또 김민석 의원이 와가지고 또 떼를 쓰고 문제 삼고 고발한다고 하면 또 문 열어줄까 봐 내가 지금 오늘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휴직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명확히 빨리 내려왔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서두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하고요. 내려오는 대로 완전히 다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사무국장님 말씀을 제대로 제가 들었으니까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본 사안, 즉 다시 말해서 병역사항에 대하여서는 겸직금지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겸직금지로 돼있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첫째, 재적 인원에 대해서 재적은 적용을 했습니다. 방금 재적으로 적용을 했고, 두 번째는 명패도 재적에 대해서 명패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거가 됐으니까 제거가 되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여 독려 문자라든가 전화 같은 것은 중단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중단을, 왜 그러냐면 독려를 하면 안 되죠.

○사무국장 김진철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근무하고 있는 사람 독려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의회 운영상 겸직금지 대상이잖아요, 지금? 겸직금지니까. 이해당사자의 모든 사진이나 명찰, 표시 마크, 이건 탈착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그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탈착을 해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명패랑 다.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탈당문제....

위원장 박성호 그러나 사무실은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모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강서구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 자체를 잘했니 잘못 됐니 그걸 묻고 싶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사무실도 언젠가는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우고 다시 맞추고 그렇게 까지 그러지만 명패 같은 거는 치워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치워도. 왜 그러냐면 여기 오지도 않고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헷갈려요. 명패도 있고 그러면.

○사무국장 김진철 명패라는 게 어떤 명패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호 명패사진

○사무국장 김진철 그 안에?

위원장 박성호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조직표에 다 제거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겸직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강서구의회 의원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고 여기서 법리적인 논리, 일단 겸직금지로 나와 있고, 아무런 법에는, 병역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겸직금지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패도 마찬가지이고.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왜 그걸 국장님이 고민하십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지금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의원으로서의 명단이나 이런 걸 다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성호 그렇죠, 명단을 제거해야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성호 아, 의원신분은 유지하시라니까요. 의원신분은 유지....

○사무국장 김진철 의원신분을 유지하면 강서구의원 23명중에 김민석 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명단을 놔두면 헷갈려서도 부르겠어요. 계속 불러야 됩니까? 누구 의원님은 지금 사회복무중이니까 오늘은 못 왔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거긴 부기를 달아서 휴직중이라고 가야죠.

김순옥 위원 아니 근데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행안부의 답변이 좀 있으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도 사실 법령, 자기 마음대로 사무국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호 행안부에서는 월급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문제지, 지금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복무를 하고 있는데, 겸직근무인데 겸직이 안 된 사람을

김순옥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도 김민석 의원을 두둔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단 조금도 없고요.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그걸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며칠만 기다리면 행안부 답변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종합을 해서 운영위를 다시 열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셔도 사무국에서는 함부로 그걸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곤란해 하고 계신 와중이고,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좀 개인적으로 의견을....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데

김순옥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지금 병무청 겸직금지 조항에 의해서 탈착을 시켜도 되는데 그거를 계속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길게 하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답변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 다 녹취돼 있으니까,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저는 병무청 규정에 의해서 여기 명패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무실의 직제표 같은 데는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김희동 위원 저도....

위원장 박성호 아니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속개 중이거든요. 발언권을 얻고 하시죠.
이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지금 여기 토론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희동 위원 지금 속개 중이잖아요?

조기만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정회 중 아닙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이 안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포인트, 의료보험지원 혜택, 이런 부분을 정지를 해 주시고, 선 사용된 거는, 금전적으로 선 사용된 혜택이나 이런 것은 회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당연히 겸직금지로 해서 지급을 중단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이해당사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리지 않고, 알리지 않고 지금 병역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서구예산이 상당히 지출된바 윤리적으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관인 저 한 사람으로서 이건 철저하게 밝히고 앞으로 조치를 취해 갈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김희동 위원 저기....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진도 다 탈착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누누이 말씀했듯이 병역법으로 인해서 “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그거는 인정된 사실이고,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의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박탈당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지금 꼭 떼지 말고 사진이 부착된 장소에 ‘휴직중’이라는 글씨를 쓰면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도 휴직중이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휴직중’으로 표시합니까? 사진을 아예 떼버리고 삭제해 버립니까, 명단에서?

○사무국장 김진철 사진은 좌석배치도에는 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의 목적이 우리는 민원인들이 좌석배치도예요, 그게. 그거는 좌석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떼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진이 붙어있고 직책상으로서는 당연히 구의원으로서 자격은 유지된 상태이니까, 그죠? 지금 현재로는.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답변이 내려올 때까지는

김희동 위원 겸직은 못하지만 구의원으로서 사퇴라든가 박탈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내용에 가로열고 ‘휴직중’이라는 내용을 쓰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희동 위원 일단 행안부 의견이 와야 그게 다시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진을 탈착하지 말고 ‘휴직중’이라고 쓰면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 이제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논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