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폐회중)-행정재무위원회-제6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2일 (수)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양도서관, 등빛도서관)(강서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양도서관, 등빛도서관)(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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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구립도서관 등빛과 가양도서관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등빛도서관과 가양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빛도서관은 등촌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281.6㎡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이며, 2012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유아 어린이자료실, 문헌정보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열람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백영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도서관은 가양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278.75㎡로 지상 1층에서 3층의 규모이며, 2015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학습열람실,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 소요 예산은 첨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하고, 3월 적격자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립도서관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기 두 도서관을 구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은 물론, 보다 나은 효율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한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제기준에 부합되어 사무 위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많은 공부하고 오셨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한 달 하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똑똑하신 과장님이니까 잘 알 거라 믿고요. 우리 등빛하고 가양인데요, 지금 재위탁인가요, 이게? 재위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재위탁과 재계약까지, 재위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재위탁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정정희 위원 대부분 재위탁은 관례상 이렇게 동의안 받으면 공개모집한다 해도 다시 재위탁, 쉽게 말하면 그 법인이 가져가는 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현재까지는 했던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게 급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급해서 한 건 아니고요, 다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급해서라기보다는 행정절차상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절차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절차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이게 절차 밟는 거예요. 이걸 저번에 안 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급하게 열어서 이걸 해 줄 저는 아주 굉장히 기분이 별로입니다.
또 하나 지금 재위탁한다 해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도서관 2개를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5년 동안 위탁을 얼마나 잘했는지 검토하고 위원들이 재위탁해도 된다 하고, 실적이 되는 거다 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간단한 것만 갖다 주고 뭘 보고 재위탁을 저기해야 되고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25개 구에 유일하게 구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한 데는 강서구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랑 두 장 써서 수억을 내려보내는 등빛도서관 간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냐고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런 거 들어올 때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많이 여기에 첨부해 주라”, 잘한 건 잘한 거 대로 실적, 지적사항은 지적사항 대로 넣어두라고 했어요. 행감에서는 지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여기에는 1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천재입니까? 등빛도서관 현장방문 한 번 해봤어요. 가양도서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재위탁할 만한지, 법인이 잘했는지, 뭘 보고 하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충분해야 되고 그 충분한 자료가 의원들한테 미리 깔아놔져 있어야 되고,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전에도. “제발 우리도 구립도서관은 직영을 해야 된다.”,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근데 이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의회를 열었어요. 민간위탁 운영체계 공개모집해야 돼, 3월 달에 해야 되니까 급하죠. 그렇죠? 그러니 열어줘야 되고, 그렇죠?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순서대로 되니까. 이 분이 다시, 백영학원이 다시 받아도 이 절차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들러리야, 구의회는. 형식에 맞춰서 해 줘야 돼.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진짜 과장님? 제 말이 틀린 거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너무 화가 나, 진짜. 이거 위탁 올라올 때마다 제가 화가 나. 제발 자료 튼튼하게 만들어서 5년 동안 어떻게 잘해 왔는지 좀 보게 해달라고,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딸랑 두 장이야. 항상 변하지 않아. 그게 아쉬워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위탁한다고 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타 법인이 공개모집해서 들어온다는 이게 지금 일주일이에요, 얼마예요, 공개 모집 기간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한 12일, 13일 정도 공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백영재단이 하고 있지만 이거에 다른 사람 법인이 공개모집하는 이 기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신청하기까지는 너무나 12일이 벅찬 거야.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 왜? 들러리니까. 강서구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좋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 이거는 25개 구에 다 물어봐도 알아. “강서구는 우리는 안 넣어요, 이미 짜여져 있으니까” 라고 해. 그 다음에 어디다 조그맣게 어디 귀퉁이 보이지도 않아. 제가 그래서 “일간지에 낼 수 있느냐?” 라고 행감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 모르는데 어디 귀퉁이에 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 건데 제발 강서구립도서관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십시오. 우리 구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불쌍해서 못 살겠으니까. 왜 우리는 이런 혜택을, 편안한 혜택을 못 받고 살아야 되는지? 수도 없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구립도서관 8개 많은 거 압니다. 근데도 우리는 위탁입니다. 제발 이런 거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등빛도서관이 계약만료가 3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31일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 전에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김희동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또 보니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3월 31일 전에 다 실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바쁘시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개모집 날짜가 언제쯤 나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바로 3월 의회에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바로....

김희동 위원 내일 바로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하는구나.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김희동 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공개모집 후에 이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열리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김희동 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 그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나중에 언제 구성이 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이거는 나중에 바로 심사위원....

한상욱 위원 심사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명단이요?

한상욱 위원 예. 구성이 되면 명단을 좀, 보통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 성은, 이름은 다 빼고서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딱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어찌 했는지 보기에 그분들의 약력이나 경력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좀 작성을 해서 실명을 좀 해서 넣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근데 사실은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도 면접하거나 면접위원이 되면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그렇게 다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할 때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가운데 좀 빼더라도 그 분들의 대략 이력사항이나 경력사항은 좀 포함해서 작성해서 주실 수는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일단 저희가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한 부만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정정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들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뭐 우리 도서관이나 민간위탁 아니면 또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많이 잡아도 3개월 아니면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이런 저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렴 안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임박해서 위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놓으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우리 내용에 담고 또 수렴하는 과정에 이렇게 임박해서 부득이하게 원포인트 본회의에 우리가 상정하고자 오늘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앞으로 하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위원장 김성한 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한상욱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5개 구에 직영만 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위탁하고 두 군데만 직영 또는 위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직영부분, 위탁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직영했을 때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지금 1개 도서관에 최하 10명, 11명씩. 이분들의 기준인건비를 오버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기준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구에서도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위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모집공고가 나갈 겁니다. 기존에 하던 백영학원에 어드벤티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저희가 모집공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적격심사위원회 지금 7명 이내로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구의원님들도 추천받아가지고, 한 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게 한 3개월 전에 사실은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임시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급성 때문에 구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원포인트 상임위하고 내일 아마 본회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련의 절차,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로 의견들을 내놓고 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 거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더 진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또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런데도 그런 내용들을 아직 이렇게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정정희 위원님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점에 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 한상욱 위원님은 또 재위탁하면 그분이 또 계속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렇게 시급하게 또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했다는 점 서로 우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내일 또 본회의장에서 협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평가방법이 있죠? 평가방법을 그 내용을 미리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심사기준이요?

한상욱 위원 예, 심사기준이나 평가방법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사 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