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교통위원회-제5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 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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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1항을 신설하여 구민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방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시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서울 강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고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정보를 기반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2023년 1월 17일에 제출하여 2023년 1월 20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2항에서는 서울강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력 절도 폭력범죄의 발생 장소는 전체 42만 1546건 중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함에 있어 침입범죄에 취약한 대상에게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좀 미비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고 미비한 점, 또 미약하나마 법률에 부적합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부적절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를 요하는 구청장 발의의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추계서의 작성)에 따라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상비용이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또 두 번째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세 번째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두 번째 항을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9조는 방범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의 예산집행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임과 동시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추계에 대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설치 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범시설 설치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범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범죄율과 연계해 사전에 물색하고 어떤 제품을 얼마나 설치해야 할지, 또 타구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했고 어느 효과를 거뒀는지 등 조례안의 무분별한 발의 이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구민의 혈세가 상당히 투입되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한정된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범시설 설치 기준의 모호성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됩니다. 안 제9조는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든 지역에 방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한정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타구 유사조례 금천구, 마포구 등을 비교 검토해 보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한해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안은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형평성 시비가 우려됩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의 발의 전 최소한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의 예산집행 내역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용추계를 첨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어떠한 구비조건이 갖춰졌을 때 조례를 다시 재상정하시든 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잖아요.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강서경찰서 외에 다른 데가 또 있나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민간인들이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대상자는 조례 근거 마련 기준이 저소득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가정 여기에 지원하고자 그 조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소득층이 자기가 설치하는 시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니 저희가, 그 취약지역에서는 설치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충현 위원 누구에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소득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가정.

이충현 위원 설치하는 주체가 저소득층이 자기가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설치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설치하는 자가, 비용을 지원하는데 설치하는 사람 당사자가 저소득층이 자기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신청이 있으면 구청에서 가서 보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정확한 저기는 절차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충현 위원 규칙으로 하겠구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방법은 먼저 그분들이 설치하고 나서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가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조례에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런 미세하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그들에게 맡기면, 견적을 그들이 받으면 또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심사를 잘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무분별하게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많이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통과가 되면 대상 선정이나 아니면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도 앞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례만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예산 관련된 부분들 좀 조사를 더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미리 사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가 명확히 설명이 되고 해야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만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잘하겠다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본 위원 또한 좀 전 우리 홍재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홍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고요.
아까 우리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예산 등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방범시설 구매 설치 시 방범시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바, 비용 추계가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침입 범죄에 취약한 구체적인 설치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홍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범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세요? 그 시설물이라는 것이, 구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화곡6동 까치산로 20길 일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물론 도시공간을 적절하게 건축 시부터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어두컴컴하고 은밀한 지역은 좀 범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런 지역에 밝은 부착 방지 시트라든가 좀 밝은 색으로, 그리고 고보조명, 그리고 반사경, 그리고 막다른 골목집에 미러시트 등 이런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지역에 범죄 예방률을 이렇게 경찰서하고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작년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절도에 대한 범죄율은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요.

조기만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와 같이 범죄 예상 시설물들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율이 줄어들겠죠. 또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줄어드는 범죄율 대비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조례가 가결이 될 수 있을지, 부결이 될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해서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하거나 개선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방범 초소 놓고 112 비상벨 설치하고 뭐 반사경 설치하고 LED 보안등 설치하고 하는 등에 그런 사업이 주목적의 소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데요.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해당 부서에서 많이들 CCTV도 설치하고 또는 LED 보안등도 설치하고 필요할 시에 예산을 신청을 했고, 또는 특교금을 받아서 설치를 많이 했어요.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지자체들 대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범죄예방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그러한 범죄예방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본연의 소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 부서의 소임 일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 왔어요. 굳이 이걸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경찰청 소관에 준해요. 왜 우리가 경찰서 소관의 소임을 갖다가 더 맡아서 예산까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인데 수반해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 관련 조례가 2017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그 조례 근거사항이 기반이 되는 게 「건축법」 53조2조에 보면 어쨌든 구청장의 책무로서 이게 하게 돼, 사업추진을....

조기만 위원 의무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경찰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거기가 소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경찰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굳이 이거를 조례에까지 명시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위원님,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좀 같이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만 위원 경찰청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는 사안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다른 보다 중요한 사업들을 뒤로 하고 이 시점에 굳이 개정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위원장님,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