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미래복지위원회-제5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강선영·홍재희·고찬양·최세진·이충현·김희동·전철규·신찬호·이종숙·정장훈·한상욱·조기만·최동철·김현진·김순옥·김지수 의원 발의)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강선영 예,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강선영·홍재희·고찬양·최세진·이충현·김희동·전철규·신찬호·이종숙·정장훈·한상욱·조기만·최동철·김현진·김순옥·김지수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우선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지 못하신 상태로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겨울 갑작스러운 한파와 더불어 난방비 등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위원회는 미래복지위원회로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를 포함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한파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계획에 대한 집행부와의 논의가 시급한 상황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안건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구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학을 맞이한 우리 지역 아동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강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물론 집행부와 많은 위원님들 간의 소통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오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정족수나 아니면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 아동들, 학생들에 대한 예의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속기에 남기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필수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아쉽지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의 권한 변경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과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환경교육 대상 및 내용을 추가하여 어린이집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조항을, 안 제12조에서 경비지원 및 보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경비지원 및 보조를 통하여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과 환경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박주선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환경교육과 관련한 경비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되었으나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적 기반을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개정 조례안 또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환경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선영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먼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를 하실 수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충분히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강서구의회 명예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내용 없이 통보 없이 불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같이 보완해서 다음에 함께 통과시켜 보자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집행부와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수의 횡포를 부려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통과시키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집행부도 도착해 가지고 지금 그냥 맥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집행부와 지역주민들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조례를 어떤 사유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 조례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조례는 그냥 마음에 들면 나와서 의결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불참해 버리고, 부결 혹은 보류시키는 게 이게 정당한 강서구의회의 모습입니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 주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공론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상의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의 모습이죠. 다수가 맘대로 조례를 상정하거나 의결하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회기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파대응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 대부분 속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조례니까 내일 상임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이에 관련해서 소통을 한 번 더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지원할지. 뭐 죄다 예상만 되어 있어요, 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아니면 의장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상임위 일정을 새로 다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가야될지 집행부와 소통을 해야 될 판에 아예 나오질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위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행태,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주민들께 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가 정족수 문제로 얘기 한번,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미래복지위원회 관련하여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울시 내 어떤 타구보다 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에 따른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파대응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계획 현황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1월 30일 자 기준으로 국비·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지원 이외에 구비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기편성 예산이었던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원은 전부 다 검토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활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또 급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추진 예정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난방비가 오를 것이라고 얘기됐던 부분은 하루이틀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내내 천연가스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가스공사 적자 등 난방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각 동마다 수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때 청장님의 입을 통해서나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통해서나 이 난방비에 대한 대책 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이신 우리 주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것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불분명한 치적 홍보가 아니라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틀지 못하고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뜻을 모은 의원님들께서 최근에 긴급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업무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일을 멈추고 주민분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게 저희 미래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집단적으로 불참하신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바쁘신 공무원분들 지금 앉아계신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유감을 표합니다. 집단적으로 불참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속히 민생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임위원회장에 나오셔서 내용을 토론하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한파대응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구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되지 않은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3인)
박주선 강선영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출석공무원 (2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녹 색 환 경 과 장  현석동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