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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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이종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금년에도 강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안전교통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17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관리과가 3건, 건설관리과 3건, 도로과 2건, 물관리과는 공통사항 포함해서 4건, 교통행정과 5건, 주차관리과가 1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범사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더욱 성실히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안전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조직은 6개과 27개 팀이며, 인력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원 182명에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직원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465억 907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999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7억 59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9억 37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83개, 4만 8779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으며, 방독면 보유율은 59%입니다.
전문건설업은 781개 업체, 963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굴착기, 지게차 등 총 89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2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9개소, 거리가게 198개소 등 총 50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등 총 7303필지, 569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22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345개,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턱 1748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총 2만 18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ha로 보급률이 100%이며,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총 유수지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총 20만 7536대이고, 운수업체는 버스업체 28개, 택시운수사업 3980개 업체, 화물운송업 303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242개소이고, 중고 자동차 매매업 16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안전표지 8372개소, 도로반사경 720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85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50개 구간이며, 246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총 31만 6730면으로 노상주차장이 4419면, 노외주차장이 4531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0만 5816면, 담 허물기 주차장이 1964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일단 국장님이 안전교통국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을 필요하면 또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신년에 들어서 업무보고, 지난 회의에 했던 업무보고, 주요 현안 사항들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드러난 부분들을 이따 또 구체적으로 얘기 하겠지만 이런 걸 여쭤봅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허가를 이미 했어요. 인허가를 했어요.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협의의견을 다 돌리죠, 협의의견을 묻죠?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허가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그 의견과 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충현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밝혀볼 텐데, 단순히 몰랐다고 하거나 다른 변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사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드러났을 경우, 의회가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 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구청장에게 요구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구청장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부서 보고 때 제가 별도로 또 얘기를 하고, 필요시 부구청장도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3건입니다.
먼저 1쪽, 전철규 위원님께서 지진옥외안내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진 발생 시 낙하물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학교운동장 63개소, 공원 53개소, 총 116개소의 지진옥외대피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자 해당 장소에 지진옥외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반기별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을 실시하여 지진옥외안내판 부존재 및 기재 오류 등 총 6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하였고, 2022년 12월 중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 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의 지출 건 세부내역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붙임으로 답변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8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 종료 후, 그 해 12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오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업무를 인계받아 2022년 5월 31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종료할 때까지 주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은 감염병관리팀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행정과와 조직관리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6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6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노후 생활시설물을 안전 점검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및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원 및 예방 활동으로 생활 속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입니다. 소속직원의 안전유지와 보건증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토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보건경영 및 재해예방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8쪽, 안전보건 의견청취 집중참여주간 운영 사업입니다.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에게 위험요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견청취 집중참여주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위험요소의 개선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현업근로자의 체계적인 건강상담 진행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 도로 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속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가족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사업입니다. 생활 속 위험상황에서 구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형 재난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화재대피, 미세먼지, 지진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어린이들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계절별 재난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폭염·한파 대책기간 동안 총 111개소의 그늘막쉼터와 총 55개소의 온기나눔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방정부 중심 최초로 대형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에 안전교육센터를 착공하였고,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한 6개 체험존 및 12개 체험실로 구성된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4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재난안전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과 응급 상황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직능단체 및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등 강서구민과 함께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담당자 교육으로 안전관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 실시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감형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제로 중점 훈련뿐만 아니라 타기관 훈련 참여,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자체훈련 등 다양한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재난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 결과 2016년, 2018년, 2022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5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해빙기 및 우기에 시기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온택트(On-tact) 민방위 운영입니다. 비상시 즉시 활용 가능한 역할 중심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민방위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보 기준에 맞게 확보 및 관리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세부지급내역에 관련해서 표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세부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맨 밑에 하단 부분에 강사 수당 1시간당 15만 원, 그리고 보조강사 수당 1시간당 7만 5000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거기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 횟수 2회 포함을 해서 15만 원씩 해가지고 3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맞죠? 그 부분이 맞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김민석 위원 근데 지금 몇 명을 더 살펴보면 23번 같은 경우와 이게 이름이 적어져 있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하는데, 23번 같은 경우와 5페이지 18번, 19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15만 원에 보조강사는 7만 5000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는 그 부분은 시간이 1.5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자세한 산출 내역은 지금 여기에 갖고 있지를 않아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부내역 자세히 산출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장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요구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18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도로 유지보수 등에 있어 연간단가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구역을 세분화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가계약)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미리 단가를 체결하고 도로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의하면 동일 단가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법의 취지 및 규모, 하자관리 구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구역을 세분화하여 분할발주하는 것보다 일괄 발주가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도로과에서 추진 예정인 연간단가 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을 포함한 도로과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로 발주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예방에 다방면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역 1번 출구 주변으로 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환기구 구조물에 대하여 관리기관을 찾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전가이드 및 관리부서 안내판 설치, 시설물 교체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조치를 다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민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49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곡초교 보도육교, 화곡동 42번지 옹벽 등 6개소에 대하여 구조안전, 부재 균열 및 부식, 옹벽 변위 등을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 서남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화대로 완전 개통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km이며, 군부대의 접촉 구간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부대 유적지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화데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2020년 자동 실효됨에 따라 재정적 집행계획시설 15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절차, 보상완료, 도로개설공사 완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양동 155-1 외 7개소에 대하여 보상 완료된 집행 시설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입니다. 발산역지하보도 3번, 4번 출입구 및 연결통로, 개화농로지하보도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이용 편리한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57쪽, 도로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후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 운영과 주요 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작업 책임 구간을 지정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직영 3개조, 민간위탁 6개조와 도로열선 설치 4개소, 자동염수살포장치 4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압설 제거장비 로더 5대를 추가 배치하여 동주민센터 제설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0쪽,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입니다. 강설 시 초동대응능력 향상과 급경사지, 마을버스 구간 등 구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제산 주변 마을버스 노선, 등서초등학교 경사지 등에 도로열선시스템을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1쪽, 가양대교 남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허준로 일대에는 보도블록 노후화,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한 평탄성 불량 등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이동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도로상 발생하는 지반함몰 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전에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도로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개선입니다.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가로등,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 및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것이 노후 불량 도로들이나 아니면 도로 꺼짐 현상들, 싱크홀 이런 거 방지에 있어서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더 우선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김민석 위원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 공사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도 이거를 좀 보수공사를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 싱크홀이나 이런 걸 발생 확률이 높은 도로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공사를 해 줄 수 있나 싶어서요.

○도로과장 강원기 도로과에서는 시도상에 있는 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는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건 주택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한 군데가 싱크홀이나 이런 거 좀 발생하면서 계속 도로 꺼짐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업무를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전에 들었지만, 이건 금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자리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들춰내서 시정하고 바꾸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밝히는 과정에서 의원의 역할은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저런 사정들을 여기저기 들어서 알리라고 저는 믿어요. 국장님도 그런 사정들을 좀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숨겨진 진실을 서로 함구하고 가는 것이 서로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사업 부서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소위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행정이 일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연간단가 계약도 계약이고, 그다음에 도로의 포장 등 도로과 업무와 관련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붙이죠. 입찰을 붙여 낙찰자가 결정이 돼요. 하도급도 가능하죠. 그런데 마지막 공사하는 사람은 업체는 달라도 공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하더라.
자, 양심이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어도 다음에 또 기회도 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을 권고해서 낙찰자가 결정됐는데, 이 공사 저 공사 쭉쭉 봤더니 결국은 한 사람이 하더라, 동일인이.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원청에서 하는데, 원청회사인 도로과에서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 다 하죠?

○도로과장 강원기 현장 대리인이 왔다 갔다 하지, 공사 현장대리인 있지 않습니까. 원청 현장대리인이.

이충현 위원 여보세요! 현장 대리인도 대리인이지만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감독이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도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왜 현장대리인한테 책임을 넘겨요. 본인이 현장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해요?

○도로과장 강원기 공사감독은 우리가 하지만 공사를 하는 것은 원청의 현장대리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이거는 일종의 범죄행위 일부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건 정말 서울시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입찰을 붙였어요. 낙찰자가 정해졌어요. 그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업자는 같은 사람이더라. 이건 밝혀볼 거고 지금 현장대리인한테 또 원청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현장을 당연히 가서 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또 누가 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등한시 했으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만약에 드러나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드러나면 바로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을 염두에 둬서 지금 바로 한번 현장에 가서 지금 도로과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전부 보고 입찰자, 낙찰자, 현장 공사자, 모든 공사를 한번 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봐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들으셨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이충현 위원 그걸 조치를 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공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허 공법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또한 법에는 하도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공사를 이렇게 입찰을 하더라도 그 하는 사람이 하더라. 그런데 그 현장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은 거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되어 있는지 감독만 하는 거고요. 감리도 지금은 전부다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독을 현장 대리에 맡겨놓고 우리는 거기까지 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에 맡겨놓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요 위원님....

이충현 위원 들어보세요. 구청장도 바뀌었어요.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인수하는 인수위에서도 얘기가 됐던 내용이에요.
다음에 자료를 제가 제출할게요. 제시할게요, 반대 자료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입찰을 붙이는 건 무색하게 법과 제도의 취지에 목적에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강서구청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인수위에 분명히 지적된 내용이고, 제출된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장에다 맡겨놨으니까 잘 모릅니다. 내지는 잘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종 공사에 입찰자와 낙찰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줬는데, 그 당사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저기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어요. 지금 말로 하지 않고 별도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요청을 받아보고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질의나 구정질의 등을 통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제가 테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사 진행 상황을.

이충현 위원 됐어요, 답변됐어요. 제가....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 계약도 그 법의 취지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간소화해서 이 업무가,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이 목적을 비틀어가지고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망한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강서구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썩어있다는 것이 상당부분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공론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비겁하게 그런 얘기를 알고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 됐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강서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현장에 어떤 불법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총 4개의 설치 현황 구간을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내에 이렇게 총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총 4개밖에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작년에 4개 설치했고요. 올해 또 4개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아무튼 2023년 1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총 4개 구간밖에 없다는 말씀이 맞으시겠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4개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도로열선 설치율이 낮은 편에 속하나요, 높은 편에 속하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도로열선은 지금, 우리 구청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고요. 도로열선은 경사지가 심한 그런 부분이 강북에, 제가 강북구청에 한번 물어보니 거기도 작년에 한 3개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큰 경사지나 위험한 데에만 하지, 평지 같은 곳은 왜 못하냐면 그 밑에 하수관로도 있고 상수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습니다. 그걸 굴착을 하면 다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번 설치하려면 100m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을 판다, 그러면 도로열선이 또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설치할 데에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도로열선 설치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던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제설하면 염화칼슘 같은 거, 그런 걸로 충분히, 지금 저희는 도로열선보다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많이 더 설치해서 눈이 오면 바로 자동염수장치를 뿌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홍재희 위원 도로....

○도로과장 강원기 양천구에서도 이번에, 작년에 추가로 90개 더 설치해서 양천구는 도로열선보다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도로열선 설치를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렇죠.

홍재희 위원 그럼 올해 현재 4개 구간에도 설치 예정에 있는데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것도 역시나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강원기 특히 봉제산 밑에 약수터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눈이 오면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올해 이 4개 지역 외에도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리스트가 있으면 조금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로열선이 왜 그동안 설치가 안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쪽으로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 봉제산 일대가 상당히, 또 개화산 밑에 상당히 경사, 각도가 높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열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시를 해서 도입을, 이게 전부 다 시 예산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을 도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4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위험한 구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또 서울시에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가져와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에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 뭐냐면 하수도 복구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하고요. 다만, 도로열선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한 200m 정도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짧은 구간은 자동염화칼슘살포장치라든가 이런 걸 대신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선 얘기를 하셔서 한 가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요 과장님, 88체육관 앞에.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이종숙 그죠? 거기가 지금 겨울만 되면 빙판이라서 많이 미끄러운 걸로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는 혹시 열선 안 깝니까? 발산역에서부터 88체육관까지의 그 길이....

○도로과장 강원기 거기는 평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숙 평지인데 많이,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88체육관 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도로가 맨날 빙판길이라서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거기가 공항대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요.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공항대로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88체육관 앞에 눈 올 때 염화칼슘을 많이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거기는 열선을 깔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거기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 구청에다가는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싶어서.

○도로과장 강원기 그쪽 부서는 아마 사업소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사업소로?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이종숙 거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우리 공항대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6개 도로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쪽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 미끄럽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도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서은주 서무담당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요구사항 총 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7번, 23쪽입니다.
하수관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있어 연간단가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관리구역을 세분화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침하, 공동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연간단가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면 관리구역을 세분화한 분할발주보다는 안전사고 방지 및 각종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일괄발주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방식으로 사료되며, 우리 부서 연간단가 사업 및 일반 단위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법적요건을 갖춘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9번, 25쪽입니다.
가양유수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를 SH공사와 협의하여 원인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에 따르면 마곡유수지 복개 하부 도수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 비용 부담으로 도수로에 캐노피 덮개 등 악취저감시설물을 금년도 5월 15일까지 설치하고 도수로에 퇴적된 준설토 제거 및 기설된 악취가림막도 교체하여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0번, 26쪽입니다.
오수 퇴적물 제거 등 지역 내 하수관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하수시설물 노후,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비 13억 1100만 원을 확보하여 강서구청 먹자골목 일대 등에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 27개소, 지주형 악취저감장치 5개소를 설치하여 주요 악취 원인물질인 황화수도 농도가 약 68%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공공하수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20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구비 예산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3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하수시설물 노후, 파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1번, 27쪽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노후된 하수시설물 정비 및 저지대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 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빗물받이 연결 준설공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유수지 및 저류조 등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수방대책이 도래하기 전 집중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 대규모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사업추진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전환경도시 강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풍수해 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물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6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선진 하수도 시설관리를 목표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처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10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9쪽, 방화1-8 외 1개소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로 종합정비방식이 배수분구 단위에서 소구역 중심의 소규모단위 정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부터 하수배출능력 향상을 위해 소구역 중심의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여 수해예방 및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0쪽,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집중호우 및 한강 수위 상승 시 발생하는 개화육갑문 일대의 내수침수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침수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1쪽, 마곡유수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조성 시 복개된 마곡유수지를 개선하고 치수, 경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마곡유수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풍수해 재난안전관리대책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최근 몇 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인 위기대응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화곡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2011년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2021년 6월 완료한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침수해소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금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공공하수도(정화조) 악취저감사업입니다. 2018년 강서구 관내 악취저감대책 용역 결과 악취 비율이 높은 등촌동, 염창동 등 일대에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식 정화조 중 부패형 정화조에 황산화미생물 등을 활용하는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통해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할 계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023년 하수도 일반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 총 17건, 155억 7000만 원이며, 이중 구비사업은 4건 52억 원, 시비사업 12건에 96억 7000만 원, 국비사업 1건 7억으로 각 사업 내용은 75쪽과 7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입니다. 안양천 제방 사면이 생육 불량 등으로 인해 경관이 다소 불량하므로 제방 녹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하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우리 구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 4월부터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7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78쪽, 공항빗물펌프장 영상감시설비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된 저화질의 CCTV 교체를 통해 정교한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을 위해 금년 6월까지 교체할 계획이며, 79쪽, 방화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사업은 2022년 8월 폭우로 파손된 링크식 제진기를 철거하고 로터리식 제진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금년 3월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가양빗물펌프장 옥상 누수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양빗물펌프장 보수대상 중 옥상 누수사항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쪽, 수해 예방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연간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소규모 기전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수해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제작사의 현장점검 및 전기 안전점검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및 수문 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설별 점검 및 소규모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빈틈없이 빗물펌프장 및 수문설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빗물펌프장·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차량기지 수문 외 2개소, 마곡1빗물펌프장 외 3개소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취약계층 양수기 무상 점검 및 정비 시범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의 개인 양수기 설비에 대해 무상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취약가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빗물펌프장 외곽 경계구역 CCTV설치 사업은 빗물펌프장 외곽 경계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44개소, 지하수 관정 435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 및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실태도 수시 점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물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주로 민원들의 주요 요점사항 내용 중에 중대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항상 눈에 보이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확인이 수월해요. 지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하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내지는 교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별히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냈던 것처럼 항상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해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물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의견을 묻는 것도 필요해요. 확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 와버리면 그 이후에 새롭게 사업을 넣거나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5쪽, 2023년도 하수도 일반 정비 사업, 일반 사업이 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여기에 연간단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에 보다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수고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니까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고 그 밑에 준설하고 예산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18억, 18억 5천.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저희는 사실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더 잡고 싶은데, 구비 예산이 지금 저희를 충당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강서구 하수도시설 규모가 꽤나 많이 증가했어요. 마곡지구가 편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보다는 꽤나 한 30% 이상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충현 위원 앞으로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앞으로 계속.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 비용은 좀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돼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는 편성하고 싶으나 올리면 항상 예산규모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잘리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요청 드리기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서울시 예산에다가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은 예산이 풍족하니까 거기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물론 구조물 보수하고 하수도 증설 같은 경우는 일부 시비가 지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비가 많이 오면 특별 지원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충당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수도시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도 예산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그동안 해왔는데, 예측 가능하게 비용이 산출이 예상이 된다면 구비가 제한적이면 나머지 부분은 시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편성을 해놓으면 특교로 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은 사실이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래서 그동안 시에 가서 안면으로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미 예상되는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나중에 또 해봐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구비가 제한적이면 나머지 부분은 미리 시에 시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면 예산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외곽 경계구역 CCTV 설치,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동안 저희가 CCTV가 펌프가동 현황이나 유수지에 들어오는 수위현황 이런 것들을 주로 봐왔어요. 그것들도 나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지 외곽이 살짝 어떻게 보면 외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보안문제는 아니지만 가끔은 좀 불량스러운 짓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외곽 감시도 좀 할까 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컨대 어떤 불량스러운 짓이 있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몰래 와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시설 훼손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러다가 또 우리 유수지에 안전사고를 유발할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날씨가 따뜻할 때, 봄에 이럴 때 와서

○물관리과장 이상훈 유수지가 깊잖아요.

이충현 위원 청춘사업을 한 사람이 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간간이 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방화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하는데 그 제진기의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보통 20년 아니면 25년을 보는데요. 이게 여름철에 가동 상황에 따라 가동이 많아지면 일부 부품들이 손상되고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20여 년 정도나 25년 사이에서 교체를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꽤 오래됐네, 이게 그럼?

○물관리과장 이상훈 오래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12억이면 충분해요? 다섯 대인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다 견적 받고 하죠, 물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다 견적 받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하니까요.

이충현 위원 견적 받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관공서에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이 견적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좀 더 올려서 낸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이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도 그렇게 하다가 조달청 갖다 잘려서 오죠.

이충현 위원 그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업자들한테 바가지 쓰는 일이 없도록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하시고, 기술직들이 그걸 알지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25년 만에 교체하는 일이어서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기계의 품질이 제대로 된 품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은 장애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해결하고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은 4건, 수범 사례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31쪽, 이종숙 위원장님의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 내에서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으로 관내 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색포장 및 노면표시, 신호과속 단속장비 등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교통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이종숙 위원장님의 마곡의 왕복 2차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중앙선이 실선이라 통행에 불편이 많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곡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사항은 경찰서의 규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강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곡지구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2022년 9월 강서경찰서에 마곡동로 4길 중앙선을 실선에서 점선으로 변경,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교통흐름 및 민원사항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곡지구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이종숙 위원장님의 직진 신호 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됨에 따라서 우회전 차량의 대기로 직진차량 차선이 막혀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에 따른 대책 마련을 바란다는 말씀으로 차로 변경 등 도로의 교통체계 변경 사항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회전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 발생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정재봉 위원님의 가양동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 운영과 관련 매매단지 장소 외 영업, 중고차 장기주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말씀으로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 호객 행위로 인한 보행자 불편, 도로 소통 방해, 교통사고 위험과 상품용 차량의 무단주차 행위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호객행위 근절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조치 및 종사원 특별교육 등 행정지도 조치로 최근에는 관련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용 차량의 전시장 이외의 장소에 장기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일 현장 확인 후, 이동 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분기 자동차관리사업 점검 시 각 상사에 방문, 특별 교육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정재봉 위원님의 고압, 고온의 스팀세척기를 사용한 친환경적 자전거 무료스팀 세차 서비스에 대한 격려 말씀으로 주민 호응이 좋은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 교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3쪽, 교통행정과 2023년 주요 업무는 모두 12개 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김포공항의 드론 택시 노선 및 이착륙장 유치 사업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두고 김포공항의 드론택시 노선과 이착륙장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택시 기체 안정성 확인 후,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과 서울시의 UAM 이착륙장이 포함된 김포공항 복합환승시설 착공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구 의견 제시 등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 사업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량이 많은 마곡지역 등에 관련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 및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철역 주변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구획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연 4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 97쪽, 강북횡단선[청량리역~목동역]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 지역인 서남 서북 동부권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북횡단선 건설 착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대문구에서 양천구까지 총 19개소 정거장을 거치며, 우리구 경유지로는 등촌, 신등촌(등촌2동 주민센터 주변), 목동사거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우리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의견 개진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고시에 따라 부천 원종에서 대장까지 연장하는 복선전철 20㎞ 착공 추진으로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1월 16일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공모로 접수를 마감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1단계 평가 사전 적격성 심사를, 이어 2월 중 2단계 평가인 기술 교통 수요, 재무 부분 평가를 실시한 후, 상반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실시 협약 내용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계약체결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지하철 2호선 신지선 연장[까치산역~김포공항역]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재정비 계획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신지선 연장 방안 건의를 통해 내발산동, 공항동 등 지하철 사각지대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 적합한 연장 노선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쪽, 염창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염창동 공항대로 75길 일대에 길이 2.1㎞, 면적 0.24㎢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보도 확장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6000만 원 중 75%인 4억 9500만 원은 시비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 나머지 구비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02쪽, 효율적 교통량 관리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입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 7월에 전수조사를 하여 부과대상 결정 및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률을 결정하고, 매년 10월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평균 약 15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 유도와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03쪽,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및 종사자 관리 사업입니다. 택시 및 버스 운수업체 화물차량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지도 및 민원다발지역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여객·화물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명절기간 버스 및 택시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위반여부를 심의, 처분함으로써 구민의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매매업 16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및 등록규정 위반, 성능 미고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자동차 정비업 242개소에 대하여 등록사항 위반, 견적 미발급 등 위반 시 행정조치하는 사업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점검 등 적극행정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교통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고객을 위한 편리한 자동차 등록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매뉴얼 제작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의무보험 상담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 기관 간 법적 분쟁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 매매상사 이전등록시스템 또한 도입이 조속히 되도록 추진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설치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 41.65km, 따릉이 대여소 187개소, 자전거 보관대 2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전거 편의시설을 신설, 정비하고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사고가 잦은 지점 및 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불량, 파손, 노후 부분 교체 등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마포고교 앞 교통사고가 잦은 2개 지점에 바닥신호등,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 통학 및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마곡역 등 5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신설, 교체하고, 총 16개소의 마을버스 BIT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도로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자동차와 통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염창동 및 등촌동 3개 구간에 대하여 일반통행구간 지정 및 해제를 검토하고자 하며, 주민설문조사 및 경찰서 규제심의를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은 104개 지정으로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는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기존 보호구역에 노후 및 파손된 안전시설은 발견 즉시 정비하고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약자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마을버스 BIT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마을버스 BIT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번에 업무보고가 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구비로만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BIT 사업을 서울시하고 5대 5 매칭사업을 하기로 했던 게 아닌지, 이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비, 구비 50%씩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16개소에 6400인가 그렇고요. 시비가 지금 여기에는 빠졌는데 5대 5로 하는 게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게 올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여기는 6400만 포함된 겁니다, 이 금액에는.

홍재희 위원 아, 여기에 지금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니요. 시비는 여기 빠졌고요. 구비만 6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올해 BIT 총 16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6개.

홍재희 위원 다 설치가 될 예정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BIT 설치도 기준에 따라서 우선설치구역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구간들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염창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초록색으로 색칠돼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찾아본 바로 의하면 양천로 73가길입니다. 제가 지난해 한번 담당 팀장님께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사업에 20km 제한 시범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해당 구간이 시속 20km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재희 위원 혹시 우리 실무팀장님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답변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속 20km로 제한되어 있는 시범구역 구간 확인하고 계시죠?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시범구간, 그럼 시범을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죠?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시범구간은 2022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요.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 구간은 20km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시·도 경찰청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내용인건지....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경찰청 규제 받아서 저희가 2022년도에 지정을 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인데, 총 소요예산이 2조 원이 넘어요, 그렇죠? 2조 원. 그런데 국비가 8000억이고 시비가 1조 2500이고요. 지금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예비타당성,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국토교통부인데요.

이충현 위원 국토교통부. 저희들 강서구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개입하고 그럴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는지 그걸 한 다음에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류장이나 이런 세부적인 게 들어가겠죠.

이충현 위원 우리 강서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염창동 쪽에 정류장 하나 신설, 그 민원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일단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비타당성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정류장 민원이 생기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까봐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이렇게 확정된 것을 하고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이충현 위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이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등촌에서 바로 한강을 건너지 말고 염창동에 역을 하나 신설하자, 이런 취지로.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재개발 등의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고.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도중이라도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정보도 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대장~홍대선 있죠? 이것도 역시 우리 사업이 아닐 텐데 여기는 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무슨 일이죠? 여기 내용대로면 특별한 게, 사업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국토부와 서울시 통해서 할 텐데, 우리 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거의 홍보비거든요. 이게 플래카드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충현 위원 홍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홍보비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강북횡단선은 홍보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뭐가 하나 진척이 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로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런 내용도, 대장~홍대선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줘서, 지금 홍보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용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이충현 위원 강북횡단선도 홍보를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히 이건 주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예.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이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임채길 팀장님!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잠깐 앞으로 나와 봐요. 거기 자리에 앉으라고. 앉아서 지금부터 내가 질문하는 것 질문 좀 받아줘요.
(좌석정돈)
내가 왜 임채길 팀장님을 불렀냐면 2월 1일 12시부터 택시요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 구의원들, 특히 교통하고 도시에 있던 분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과 관계없이 부른 겁니다.
임 팀장, 오늘부로 1000원씩 올랐죠?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예.

전철규 위원 그런데 1000원씩 오른 것이 아니고, 1300원이 오른 거죠? 왜 그러냐면 키로미터, 300m 줄여가지고 100원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예, 미터도 좀 빨리 더....

전철규 위원 미터 조정 때문에 1300원씩 올라가죠?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예, 맞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 임금이 오르면 우리 각 지역의 택시운수업체 종사자들한테 업무협정, 회사하고 노조하고 업무협정 관계에서 이걸 갖다가 입금을 안 올리고 그냥 근로자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요금 인상분은 업체 운영 보전 명목으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계약은 별도로다가 맺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임금만 올려줬지 다시 또 회사에서....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지금 현재는 요금만 올라간 상태고요.

전철규 위원 그렇지. 회사에서....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운수종사자의 임금분은 결정된 사항 없습니다.

전철규 위원 지금은 없지, 앞으로 하겠지만. 그게 정부에서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돈을 올려주면 그건 근로자 몫으로 가야 되는데 노사 임금협정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또 입금액이 올라가면 올리나 마나예요. 지금 현재 체제가 월급제 아니에요? 월급제?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일단은 월급제, 전액관리자를 통해서 월급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철규 위원 그런데 월급제면 입금 올라도 상관없잖아, 월급제니까.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그런 부분은 경영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의 운수과에서는 그 부분은 노사의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합의사항입니다.

전철규 위원 양자가 해결해야 할 합의사항이지, 단속이나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 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철규 위원 없어요?

○운수관리담당주사 임채길 예.

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있지요. 어린이 주행 관련해서 보호구역에, 여기 보면 어린이만 해도 85개 지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는 어린이가, 어디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돼 있냐면 세무서 뒤쪽에 공항초등학교 앞이 신호등이며 전신주에 노란색으로 부착을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 강서구의 학교 앞은 다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 제일 눈 여겨 봤는데요. 한번 담당자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지금 현재 85개의 어린이, 장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은 세분화되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또 앞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의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등하교를 같이 하지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우선 초등학교 아이들을 35개 지역만이라도 올해 마무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35군데에 지금 올해 노면 표지 과속경보 안내시설 같은 경우를 370만 원 구비를 책정을 했으니, 이게 몇 군데 하려고 370만 원을 했던 건가요? 지금 현재 지정현황은 104개라고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370만 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숙 370만 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3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해갖고 370만 원 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니요. 3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 3억 7000만 원? 죄송합니다. 백만 원인데, 단위를 제가 깎았네요.
3억 7000만 원이면, 그러면 전체 다 할 수 있나요? 여기 그러면 개를 104개를 했는데 104개 전체를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104개는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데를 그렇게 하고요.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노면도색이나 이런 거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3억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서요, 보호구역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별도로 또 요청을 해서 모자란 부분은 또....

위원장 이종숙 시비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니, 안 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당장 무슨 민원사항이나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에다 요청을 해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시비를 지원 해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사고 나는 게 보통 보면 아이들, 어린이, 초등학교 앞이 제일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3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35군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이종숙 거기를 좀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항초등학교 앞처럼.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신호등 관련된 것도요 이것도 구비 가지고는 사실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여건은 안 되고요. 시비 확보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에다 요청도 하고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노란 신호등도 다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전신주에도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한꺼번에 못해서,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는데, 저는 우선 다른 데보다 초등학교를 우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련해서는 등하교를 부모님이랑 같이 하니 거기보다 초등학교가 우선이지 않겠나, 우선을 정하면. 104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104개는 전체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살펴봐 주십사.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리가 강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골목길은 전체가 다 30km에요, 속도가. 그런데 속도 제한을 30km 해놨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10번 사업에 보면 고객을 위한 편리한 자동차 등록환경 조성으로 돼 있죠? 여기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객을 위한 편리한 자동차 등록환경이지만 주차가 굉장히 어렵죠? 등록할 수 있는 위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고객 주차장이요?

위원장 이종숙 예, 주차가 몇 대 안 되잖아요, 거기 별관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혹시 견인차량기지에 주차가 가능하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거기 견인차량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 것. 그것 좀 어떻게, 얘기가 잘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설공단에 한번....

위원장 이종숙 아직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가능성....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 저하고 만난 지가 이것 관련해서 몇 달 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사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먼저 주요 보고 업무에 앞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쪽, 17번 항목 정재봉 위원님의 지역주택조합 보유의 미활용 나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사업에 대한 격려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 시에는 부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재건축 지역주택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합 소유 나대지를 활용하여 최소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조합 소유 나대지 및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3년도 주요 업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1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는 모두 8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우리 동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고 주차가 편리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곡동, 공항동, 방화동 지역의 소규모 주차장을 3개소 30면 내외로 서울시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활용 국공유 및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의 조합 소유 나대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4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화곡4동 또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기존 화곡4-1 공영주차장 1개층을 증축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70면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1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발주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및 내년 2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15쪽, 그린파킹[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35개소 40면을 목표로 시비 포함 총 2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6쪽,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공사로 현재 운영 중인 공항2 임시주차장의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방화대로 지하 고속도로 상부 토심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38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17쪽,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우선 설치 및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속 인력, 단속 차량, CCTV 등 단속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3억 9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무인 단속 고정형 CCTV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CCTV 미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및 놀이터 인근 통행로 등을 단속하기 위하여 주행형 CCTV 1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취약계층을 위한 ARS 주차공유시스템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외부 방문객 등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취약계층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현장에서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고 결제한 후,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비 1500만 원이 소요되며 방문 주차 이용이 활발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중 100면을 선정하여 ARS 표석 및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공유시스템을 통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9쪽, 구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6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제 등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2개소에 주차유도 시스템을 구축,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결제관리시스템 교체, 그리고 공영주차장 4개소 노후 시설물 보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주차장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다양한 납부 시스템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맞춤형 체납징수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하여 과태료 징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은 56억 73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및 체납차량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체압류 등록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를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심각한 지경인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당하게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을 해서 단속된 범칙금이 강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랭킹 5위 내에 들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주차장 건설은 지금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보시면 방화대로 지하에 이렇게 177억 들여서 158면이면 15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지금 현재 설계로는 158면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200억이 넘으면 또 국가 타당성이나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면 이게 조성사업이 차질이 많이 빚어질 것 같아요.

이충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쓰려고 보니까 그러는 거고, 지금 강서구가 특히 인구가 늘고 마곡지구가 새로 개발되고 또 9호선이 정착이 되다보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오피스텔 등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방화대로 지하 주차장도 사실은 대규모 설계 변경 등을 해서 기왕에 하는 김에 확충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등촌1동 지역에도 9호선이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 노선 옆에 오피스텔이 건축과에서는 우후죽순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주차관리과에 협의 의견이 오면 그냥 법정 대수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구의회에서 얘기한 의견들을 좀 내셔야죠. 주차장 확보가 심각한데, 아니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그렇게 많이 되고, 없는 살림에 범칙금 문제도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진술서 작성 요청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얘기를 해 왔잖아요. 국가사업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국장님께서도 이걸 강서구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국비를 받아서라도 예컨대 갑, 을, 병 권역으로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해서 지금 여기는 방화동의 특성상 지하에 집어넣는 모양인데 다른 데도 그런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시구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찾아봐가지고 부지를 물색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주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기왕에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애쓰신 김에 좀 더 거시적으로, 지금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오피스텔 등 지식산업센터 들어옵니다마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중요 핵심 정책 사업으로 정해서 힘 있게 추진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부지를 같이 물색도 해보고요. 주차장이 충분치 못해도 어느 정도 되면 불법 주차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도 못 하지만 또 불법 주차로 단속이 돼서 범칙금까지 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하는 거 보면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다 보여 지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수시로 이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향란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태수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부서 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놓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11쪽, 전철규 위원님께서 화곡 남부시장 인근의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조성 및 운영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허가제 시범구역은 2021년 구성된 상생정책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주민 설득 및 관계부서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조성되어 2022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허가제 시범 구역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재희 위원님의 지중화사업 예산 확보 시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중화사업 예산 집행률은 61.8%로 불용액이 다소 많으나 2018년도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세입세출 외 현금 25억을 지급받아 집행하여 당해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통신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재봉 위원님의 구청 홈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시스템 개설과 모바일 전용 앱 구축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 도로점용허가시스템 개설과 모바일 전용 앱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다른 부서와의 협조 및 시스템 운영 방식의 논의 등의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부서에서 직접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31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통행, 안전, 청결이 확보된 거리 조성을 목표로 원래 주요 업무를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3쪽에서 34쪽, 가로정비 업무 역량 제고입니다. 단체가입 거리가게 100개소의 운영자의 실명자료 확보를 통한 매매 이전, 3자 운영행위 단속 등으로 거리가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 정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휴게시설 조성과 바디캠 착용으로 현장 단속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가로정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국비지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지 확대 시행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의 35%를 국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통학로 및 전통시장 부근 도시재생 구간 등입니다. 2022년에 발산역에서부터 우장산역까지 강서로 구간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한전에 사업 신청하였으나 2024년 1월 26일 최종 미선정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구가 지중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적극적인 거리 가격의 상생[相生] 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거리가게 관리 정책의 변화 대응과 공동협력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화곡 남부시장 인근 지역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월정초등학교 인근 거리가게 23개소에 대하여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리가게 운영자가 참여하는 상생정책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거리가게 운영 방안 논의 및 관리제도 마련 등으로 갈등완화 및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건설업 관리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업무 영역 규제를 없애고자 유사업종 통폐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을 실시하며, 다양한 홍보와 교육으로 조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실시로 「건설산업기본법」 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속하고 공정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업무 수행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로 금년에는 15개 사업 105필지를 보상할 예정이며, 공부와 이용현황이 다른 보상대상의 경우 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의 염려가 있어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 판독 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치증대입니다. 2023년 현재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은 도로가 5025필지이고, 하천 등이 2278필지입니다. 매년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처리로 행정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건설폐기의 체계적 관리로 건설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변경 및 건설기계조종사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수검률을 제고하고, 건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등록기준 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전신주 등 지상시설물과 통신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3월 부과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3개월 고지 유예 협조요청으로 6월 부과하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신규점용에 대해서는 수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현장 수시점검과 점용허가 시설물의 계속적 관리로 도로기능유지 및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고요.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우리 특위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설명 드린 자료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회를 주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업무보고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아침에 논의했던 차후에 건설관리과 다음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마곡동 780-2번지죠. 마곡지구 16블록 모 업체에 대해서 19블록까지, 당초 도면으로는 건축할 당시에는 공동구로 표현이 됐어요, 공동구로. 그와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부당한 행정이 적출됐다고 판단이 돼서 당시 관련된 팀장님 두 분을 모시고, 퇴직한 분은 일단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오신 전영진 팀장님하고 박진오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좌석정돈)
제가 두 분을 오시게 한 것은 아까 위 직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문제에 관한 것인데, 2015년 허가 당시에는 당시 건설관리과장 조영길, 그리고 박경민, 조영길 과장은 퇴직했고, 박경민 당시 팀장은 지금 전출을 해서 없고 해서 현재 박진오 팀장님은 2019년 8월 달에 변경허가 당시에 도로점용허가팀장이셨죠? 그렇죠? 2019년 8월에 이 건 변경할 때.
이 문서를 보고 있어요, 제가.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변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들어온 건 마곡동 780의 S-Oil 주유소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점용허가 협의에 대한 회신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료는 보고 계세요? 자료는.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2019년 8월 20일자로 제가 결재한 문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전영진 건축과 팀장님은 2019년 이 당시에 건축과 담당 팀장으로서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최초로 2015년에 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른 분이었는데,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설관리과 등에 협의의견을 보냈어요. 협의의견을 보냈는데, ′15년 당시 건축과가 건설관리과에게 이 부지에 대해서 도로점용계획 적합여부 등 기타 소관사무 검토의견에 대한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민원 복합 일괄협의회 관련해서 협의의견을 돌렸더니 건설관리과의 협의 문서에는, 위원님들께 드렸던 문서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회신한 문서에는 적합 여부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단지 내 통신 및 전기 연결을 위한 공동구 등을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부설할 경우 세부 상세도면 등을 첨부하여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 도로점용을 득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회신 요구한 도로점용계획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 불법이다, 「건축법」 몇 조 위반해서, 또 다른 기타 법령에 따라서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는, 내용은 없고, 그냥 ‘허가만 득하라.’ 이렇게 회신이 됐어요.
그리고 ′19년에 박진오 팀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박진오 팀장이 이렇게 건설관리과의 회신 의견을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도로점용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박진오 팀장님 사실입니까? 여기 문서를 보고 있는데 그 말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8월 8일자 건축과에서 보낸 일괄협의회 개최 통지문서의 내용은 D16-3블록, S-Oil 주식회사에서 지하 2층, 지상 4층 연구소의 신축에 대한 관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일반적인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회신 문서....

이충현 위원 그렇죠. 보고 있어요.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가’번을 보시면 옆 건물과 2.5m 이상 간격을 둬야 된다는 거고, ‘나’항에 있는 건 차량출입시설인데, 이거는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진출입시설을 할 때는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충현 위원 그렇죠.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다’항은 일시도로점용, 이거는 차량진출입로가 아닌 공사를 위한 주변도로점용을 할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를 드린 거고, 붙임의 차량출입시설은 말 그대로 차량 출입시설 포장 설치기준 및 표준도면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죠?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물었어요? 건축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게 도로점용계획 적합 여부 등 기타 소관사무 검토 의견을 달라고 그랬죠?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인식이 될 만한 여지가 충분한데, 어떻습니까?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여기에 대한 적합 여부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도로 부분이 저희가 정식으로 인계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SH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다 공사를 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SH는 도로점용허가 해줬습니까?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지금 SH에서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SH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줬습니까? 확인이 안 됐다고요?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그 당시에 마곡지구는 도로 부분을 저희 구에서 인수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SH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점용허가를 SH에서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충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S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도로점용계획 여부를 정확하게 물었잖아요, 건축과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이라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얘기한 건 별도의 얘기인데, 그런 등의 검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그때 했으면, 예컨대 여기는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든가 적합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관리는 누가 하든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러면 도로점용 적합여부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안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없으니까 도로점용허가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그건 ′15년 때 그런 얘기고, ′19년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랬는데 2022년인가 와서 김건년 과장 체계로 와서, 7월 달에 오셨죠? 와서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공동구를 신청하니까 ‘통신구로 신청을 다시 변경해 와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다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복잡하게 됐으니까 다 오픈이 돼야 될 거예요.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구에서, 공동구로 신청했더니 ‘통신구로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했더니 지금 건설관리과가 반려의견으로 “도로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해당 신청 건에 대해 반려” 이렇게 반려가 돼 있어요.
국장님, 신청허가권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든, 본 건에 관련해서도 봅시다. 반려사유는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로법이건, 아까 얘기한 지금 대법원 판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 이런 등등의 법 규정에 저촉된다.’ 그런 근거 없이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추상적이잖아요. “안전사고 발생우려”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법한 의견으로 보이지 않고, 이 의견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 표현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다 보셨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오기 전에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판단을 했는데, 그 사건의 원인이 뭐냐 하면 서초동의 도로부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데 그 지하에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예배당, 건축물 자체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나기 전에 고등법원에서는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며,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인 교회 건물이 일부에,” 건물이 일부에 들어간다고요. “영구적, 전속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변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 이 사유를 갖다가 반려사유에 갖다 그대로 유추해서, 그대로 참고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판례는 그렇게 지하에 건축물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상상황 시 복구라든가,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 건은 도로에 도면에 이미, 건축허가 도면에 공동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허가가 났어요. 또 변경할 때도 별 얘기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도로점용이 허가가 안 되는 곳입니다.’라고 했으면 건축허가 스톱했겠죠. 업자가 바보입니까? 나 주민, 민원인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랬을 때 며칠 전에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말을 좀 약간 비틀어서 ‘통신구다. 통신구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사유가 또, 그 사유를 보면 결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 저촉된다.’ 이건데, 이 표현은 이 대법원 판례에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 나와요. 이 이유를 왜 썼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불가 사유가 “도로 하부의 무분별한 사적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일반 사용자의 사용이 배제된 경우 점용허가를 불승인하도록 규정함.”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고정적이고 대형 건축물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 판례하고 이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신 분들은 확인하고 보내겠습니다. 당시에 건축허가였던, 우리 변경할 때 전영진 팀장이 계셨었죠?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건설관리과에게 도로점용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를 물었는데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도로점용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여부 의견을 왜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의견을 써왔습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전영진 도로점용 사항은 건축허가 시 관련 기관 부서의 15개 부서 이상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방법」도 있고 지금 말하는 건설관리과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부서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건설허가 이후에 사용승인 전까지 행정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여부 이런 거보다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건축허가 시에 관련 부서에서 온 안내 내용을 저희가 첨부해가지고 건축허가 시에 사업주한테 통지를 해드립니다.

이충현 위원 통지하고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이유로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있었으면 이것은 당장 건축허가 할 때 당연히 통보하고 참조를 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통보가 없었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왔으면 사업자한테 얘기를, 신청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건축허가 때 분명히 집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전영진 부적합하다는 사항이 있다면, 부적합하다든지 위법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 건축허가 시에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하고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거니까, 됐고.
박진오 팀장도 보다 적극적이라면 자기의 관리 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어차피 인수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을 물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알아듣게 의견서를 내셨어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얘기하실 거예요?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지금 건축과에서 일괄협의회 개최 통지 문서상으로 봐서는 지금 이거는 어디 부분을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 점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점용허가팀 입장에서는 그걸 적법하다, 불법이다, 위법하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일반적인 진출입 사항에 대한 허가 설치 기준만을 안내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서에 지금 도로점용허가 적합여부를 판단해 달라는데, 도면이 다 갔는데 무슨 얘기예요. 기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 판단을 해줘야죠.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아니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어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용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첨부돼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제 말은. 그래서....

이충현 위원 도면이 안 와요?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도면은 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도면에 다 표현이 돼 있는데.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박진오 도면에 보시면 ‘어느 부분을 얼마 동안 언제부터 점용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구체성은 아니어도, 자꾸 말씀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이 도면에 보면 어디에 다 표현이 돼 있잖아요. 지번이 나오고, 780-2번지 일대 여기 공동구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은 나중 문제고, 신청했을 때 문제고,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 이걸 안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는 설명이 합리적이지 못하죠. 여기에 적합성 여부를 도면을 봤으면 당연히 의견이 나와야죠. 됐고요.
두 분의 의견은 다 들었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오 화곡8동복지2담당주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퇴장)
국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어차피 이건 사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김건년 과장 오기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이후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 안전에 대한 사고 등 제반문제, 원상복구 등 어떤 사항이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신청인이 책임을 지도록 각서를 상대는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팀장은 그 당시에 와서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고. 분명히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제출된 서면, 과장님, 국장님, 보셨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못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제출된 자료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담당자, 간 사람하고 지금 다 확인했는데,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충현 위원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답변도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설관리과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불가 사유가 불허가 처분,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처분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은 이걸 전제로 해서 건축물을 지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만일에 안 되면 자기들 사업 자체가 속된 말로 빠그러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반려 사유를 다시 한 번 보시자고요. “도로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해당 신청 건에 대한 반려”, 이 이외의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지금 통신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반려사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이건 부당한 행정입니다. 지금 와서 다른 얘기하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때 이거 할 때 전결권자로서 과장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국장님 그때 당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의 연속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지 이미 이것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던 당사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양심껏, 소신껏 발언해 보세요, 의견을. 들리게.

○전문위원 배금택 이게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일괄 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었습니다. 보니까 2015년 5월 13일에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다른 과 협의를 받게 돼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건설관리과는 2015년 5월 21일에 회신 공문을 보냈고, 2019년 8월 20일에 건축과에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점용계획 적합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출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일괄협의회를 받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농지 전용이라는 다른 과에서 협의를 못 받으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배금택 이걸 개최하는 것도 그런 다른 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과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결이 돼야 건축 허가가 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배금택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로점용계획 적합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부실한 기재와 부실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인 같은 경우는 행정청의 확약을 믿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믿고 추진을 한 건데 이런 것은 민원인의 신뢰보호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게 행정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양심껏 자기의 어떤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걸 소리 지르고 떠들고 할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반려 사유가 부당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얘기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국장님 의견만 간단히 듣고, 과장님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히 듣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로서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당한 행정들이 시정돼야 된다. 시정하는 어떤 관련 조치를 5분 발언을 하건, 감사원 감사신청을 하건 어떤 식으로든 이건 부당한 행정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진오 팀장 얘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아, 도로점용계획 여부를 물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그거 참! 아니 팀장, 6급 팀장이니까 10년, 15년, 20년씩 근무한 분들인데.
국장님 의견을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산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강서구 직원으로서 강서구민을 위해서 또 강서구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유리하도록 행정을 펴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공무원 회신 내용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이충현 위원 그건 사과가 아니고 전결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보고 않고 결재를 했겠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제가 스크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는 약한 2007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5년도

이충현 위원 아니 국장님, 개괄적인 건 하지 마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 그 얘기들만 얘기하세요. 반려사유가 부당한 횡령행위라고 판단이 된다. 그에 대한 입장표명.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아니 위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거기 마곡지구가 형성되면서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저희한테 강서구로 다 넘어왔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자꾸 설왕설래가 됐는데요. 2015년도 5월 13일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15년도에 회신이 됐는데, 물론 그때 당시 지금 건축물만 아니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어떤 공동구가 들어간다, 이것을 그때 당시 담당자가 정확히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서 얘기해 주면 더욱더 효과적이었겠습니다 마는

이충현 위원 미안합니다,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딱 찍어서 도로점용 여부를, 적합여부를 물어봤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회신 내용에 보면 다른 별도 이런 첨부 경우에서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합 여부를 물었는데 별도,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애들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행위가.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렇게 돼 있고요, 2015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검토의견이 다시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도로점용 허가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아마 회신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신구, 지금 자꾸 공동구, 통신구 이렇게 의견이 나갔는데요.

이충현 위원 아, 도면에는 통신구라니까요. 아니 저기 공동구.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공동구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공동구가 사실은 2020년도에 SH공사로부터 저희한테 기반시설이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기는 공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물 재산물인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횡단을 한다든지 어떤 공동구라든가 여러 가지 횡단을 할 때는 공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우리 공유물 재산관리법 제13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대법원 판례 읽어보셨어요? 대법원 판례 읽어보셨냐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충현 위원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주장을 하면 안 되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이충현 위원 아니 대법원....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공직자가 항상 업무를 집행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에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현 위원 거기서 그만! 잠깐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사적인,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공적인 이용이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것을 만들어줄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공공도로에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가 지나갈 때는 그 사적인 공유물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보상을 해줘요, 우리가 허가 내줬을 경우에는.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이충현 위원 지금 그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이충현 위원 그런 이유가 이 반려 의견서에 들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반려 의견서에 들어 있냐고요. 지금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충현 위원 아, 서두....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등록 회신 내용이 약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충현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지금 공문이에요. 공문 얘기를, 무슨 얘기를 미흡한 거 그렇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되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이니까.

이충현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이게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얘기하세요. 이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려 의견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 말은 다 의견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대법원 판례문이 여기 있잖아요. 이 판례문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위원님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충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저희가 가능하면 허가를 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어떤 판례라든가 국토부의 의견도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어요. 대법원 판결문,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판결문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도로법은 공유재산법에 대하여 특별법과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구 공유재산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이제 결론은 났어요. 물론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저는 이것은 부당한 행정이기 때문에 강서구 구청장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관련해서 부당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철규 위원 위원장님!

이충현 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전철규 위원 이거요

위원장 이종숙 네.

전철규 위원 우리 이충현 위원이 궁금한 거, 그다음에 법적 문제가 있는 거, 지금 다 들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도 발언권을 줘야 되니까 국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까지 얼마든지 드려서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종숙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강서구에서 영업, 상업을 한다든지 구민들에게 어떤 안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들어왔을 때 저에게 협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이러한 법률적 조항이 제재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요.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충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보고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공도로에 대해서는 공유물 재산물로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어느 회사, 사적인 회사에서 우리 도로를 횡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에 어느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률상으로 검토했을 때는 어렵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다만, 이게 우리가 행정행위가 처분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행정처분이 잘못돼 있으면 이의신청도 필요로 하고, 또 행정소송까지 어떤 구제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쪽 분야에서 해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님은 처음에 이 부분을 몰랐잖아요. 나중에 보고받고 일종의 논리를 구성해서 오셨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 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무슨 똥볼 차듯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게 4년, 5년, 7년을 지내왔는데, 과장이 몇 번씩 바뀌었고, 팀장이 몇 번씩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사전 안내라도 해서 그들이 대비하게 해야죠. 근데 의견을 안 냈어요. 자꾸 공유재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공유재산법 얘기하고, 서초동의 교회에 있는 지하에 교회 건물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의 문헌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반려하는 것은 이건 부적당하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도로를 횡단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실 때 도로를 횡단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신 케이블 등이.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가 이런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수석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의회의 기능에 도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안전교통국의 모든 업무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강서구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절차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 들었으니까 추가적인 얘기는 필요 없다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추가로....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숙 일단 건설관리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하세요. 위원장이 하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이 공문은 작년 12월 9일자에 접수가 됐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적으로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시에는 각 부서의, 협조 부서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내용상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은 안내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안내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을 건축주한테 다시 건축과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라고 해가지고 점용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일단 공익이라든지 공공성, 공익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구도 들어갈 수 있고, 공동구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들어갈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 거기 밑에 하수관로 들어가면 하수관로 관련 업체가, 통신구가 들어가면 KT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걸 시설을 신청해야 되고, 전신주가 들어가게 되면 한전에서 신청해야 되고, 공동구 같은 경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설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도시계획에서 이미 신청이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동구가 그거는 설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당초에 공동구는 맞지 않다고 담당자가 의견을 준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걸 해가지고 통신구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통신구로 들어왔을 때는 통신구는, 저희가 다시 통신구는 관련 신청 자격이 정보통신법에 의해가지고 KT에서 통신구를 신청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신청 주체가 아니다.’ 그쪽에다 신청을 해야 저희가 어쨌든 공공도로를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관리 주체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안전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저거 하는 거는, 그쪽에서 업체에서 와서 얘기한 거는 지하의 연결통로를 얘기를 해갖고 연결통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일반 지하도로도 돼 있고, 저런 데 지하철 같은 데 연결통로도 돼 있지만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도로점용 행위가 일단은 법에 맞나 안 맞나, 법을 일단은 중요시하고 법에서 정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또 따져가지고 거기에 적합했을 경우에 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항이 지금 도로, 저희가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해갖고 그건 전부 다 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지하철 연결통로도, 연결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모든 대중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는, 지금 S-Oil 측에서 하는 건 개인, 사적으로 업체 내부에서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를 못 내준다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무슨 말씀인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희가 문구를 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대법원 판례에는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그냥 공익상의 이유로도 거부를 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해가지고 저걸 한 내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그때 상황은, 아까 건축과에도 얘기했다시피 도로점용허가 신청할 때는 점용 목적이라든지, 점용 주체가 누구라든지, 점용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걸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도면 하나만 보고 공동구다, 통신구다, 그걸 보고 통신구도 통신업체에서 그걸 설치를 해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보십시오. 지난 5년간, 오늘 기준 현재 5년간 강서구에서 통신구, 공동구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부분을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 각 구청 중에 몇 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이 건 유사한 건들이 점용허가가 수만 건이 나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점용하는 허가는 받지만 도로지하를 지금 매설하기 때문에 위에 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도로의 지하에 매설했을 때 안전에 관한 게 제일 시급한 거고 긴급하고 핵심입니다. 그거에 대한 각서를 다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해보고, 그 다음 서울시 자료 받아봐서 이런 유사한 경우가 나오면 그때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그걸 제가 취합을 해서 5분 발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걸 내일까지 줄 수 있죠?

위원장 이종숙 내일까지는 안 되죠. 자료 요청은 보통....

이충현 위원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래도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최소의 기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내일 모레까지 그러면 3일, 글피까지 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3일간, 됐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최대한 해보고 저희가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3일간, 3일간은 되잖아요. 도로점용허가가 수만 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강서구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내용 정리해갖고 다시 그건 기간을 저희가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충현 위원 그런가요? 아, 수요일인가요?

위원장 이종숙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목, 금에다가. 그러면 월요일날 자료를 주시는 걸로.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종숙 3일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구청도 자료를 제가 받고 있으니까, 이미 많이 나간 사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제가 아까 법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하연결통로는 2018년도 10월에 서울시에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책자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뉴얼을 보통 만들 때는 보통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각종 자료들을 검토해서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료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도로가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느냐.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충현 위원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 얘기해야죠, 한 번만 더.
지금 얘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관공서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대통령령이에요. 예컨대 환경부나 국방부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비틀기 위해서 규칙을 발의하면 장관 결재를 받아서 규칙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자기들 지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것은 해주고, 안 해주고 싶은 것은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게 서울시 조례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부에서 얘기한 지침 내지는 의견서예요, 그냥. 그게 서울시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잖아요. 본부에서 나온 그냥, 업무 처리에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건 말고도 「수도법」에 가서 절수기 설치도 똑같아요. 「수도법」에는 다 절수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니까 법에는 하게 돼 있는데 규칙도 아닌 환경부의 무슨 업무처리지침을 가져와서 안 된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거 보고 대한민국이 참 웃기는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건 설 관 리 과 장  김건년
도  로  과  장 강원기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주 차 관 리 과 장  남한현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