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3일 (금)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 박성호, 이충현, 전철규, 박주선, 고찬양, 신찬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전철규, 신찬호, 이충현, 김성한 의원 발의)

(11시28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 참석인원은 총 9명중 3명으로 나머지 여섯 분에게는 우리 의사팀에서 충분히 전달을 하셔가지고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못 나오셔가지고 우리 3명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의 안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11시3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조기만 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만 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기만 위원 최세진 위원님!

위원장 박성호 동의하십니까?

조기만 위원 보고서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최세진 위원 예, 괜찮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김진철 사무국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 직무대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행정사무감사 실적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내년도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의회 실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교육은 물론, 직무관련 강좌, 스피치강좌 등 실질적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중심의 교육을 준비하고, 위원님들께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의원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인력인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의정활동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해외 선진도시 및 국내도시 우수사례 연구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국외 출장은 오는 2월 11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1팀, 2월 1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2팀이 진행될 예정이고, 우수지방의회 비교시찰은 3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시행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국내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내교류 추진은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지역 의회나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지역과 우수정책 및 의정활동기법 등을 공유하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중에 추진예정이고,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은 9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한마음체육대회는 5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원연구실 방음벽 설치공사가 2월에 예정되어 있고, 휴게시설 및 청사 화단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의전버스 및 본회의장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양방향 터치형 모니터를 의원연구실에 설치하여 전자조직도 및 다채로운 의정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사업은 연중 5일간 진행되며,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되고 있으며, 비회기 중 언제나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전 계층에 열려있는 강서구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홍보구현입니다.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신사 등 온라인 언론사를 활용하여 온라인 보도사항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론사 광고 및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대외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및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NS운영 확대로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며 현장감 넘치는 자료 게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보, 의회안내책자, 홍보용 동영상 등 의회를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이 면접을 보고 아마 3월 1일부터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2명당 1분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그건 의장님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는 게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소속된 당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일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중에 미래복지위원회 회의실이 환기 자체가 안 되는 공간이어서 너무 숨쉬기도 힘들고 약간 습도 부분이 조절이 안 되어서 회의를 길게 하는 데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가지고 고칠 부분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명함 부분 있잖습니까? 1년에 1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10만 원으로 사실 뽑을 수 있는 양이 500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매우 적은 양입니다. 제가 이리 저리 의원님들께 많이 여쭤봤는데 이 부분을 10만 원으로 규정짓지 말고 사실 공무원이나 어떤 회사를 가거나 사실 그렇게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함 정도는 사실 기본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데 어차피 이게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 좀 민감하거든요.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적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형평성 문제가 될까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10만 원으로는 사실 500장 정도면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회 때 한번 돌리면 끝나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국장님, 필수교육, 4개 필수교육 이거는 의원님이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불이익은 없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거니까

조기만 위원 필요한 거니까 어떤 제재사항 같은 거는 없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중 교육들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역시 교육이 있죠? 정해진 기본교육이 있죠?

○사무국장 김진철 기본, 저희가 받는 행정직 직원으로서 받아야 되는 기본교육이 있고요. 받아야 이수를 해야 승진 같은 데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그렇겠죠.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그런데 이번에 어디 한군데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겠다. 물론 일종의 밑밥 까는 거겠죠.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거일 텐데.

조기만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받아야죠. 그래야지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보좌관들도 최대한 시간 봐서 비회기 때 이런 때 이용해서 교육을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교육 없는 업무능력 배양은 없는 것이죠. 쉬운 게 아니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계시겠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어떻게 지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정책지원관들 교육이 수시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비회기를 이용해서 그 기간 중에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이번에 7명이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정해진 그런 어떤 교육이수에 대한 그런 교육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정책지원관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어떤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셔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수립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 내가 한마디 할까요? 없으면.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지방교류방문 이런 거 갈 때, 또한 강서구의회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가 기념품 있잖아요. 사실 좀 왜소하더라고요. 그죠? 올해는 그걸 좀 보강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액자 하나 달랑 들고 가서 일본까지 가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좀 그 정도 예산 이번에 좀 더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 박성호, 이충현, 전철규, 박주선, 고찬양, 신찬호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능력 있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은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선임, 가능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선임 가능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적정인원을 선임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2022년 1월 13일 개정되고 시행중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5명으로 운영되는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6명으로 증원하고,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의 세부자격요건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내 타 자치구와 비교한 경우에도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의 상세화를 목적으로 하는 안 제2조제3항 각호의 개정사항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로 예정된 제29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가결 및 시행되어야 결산검사위원을 6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 결산검사위원을 5명에서 6명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6명이면 강서구 구의원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 그러면 2명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2명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구의원이 하나 더······

○사무국장 김진철 예, 한 명 더 추가되는 겁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전철규, 신찬호, 이충현, 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12시1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23년도 월정수당을 274만 86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강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3년 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월정수당은 271만 670원에서 1.4% 인상된 274만 8620원으로 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서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절차적 하자나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2023년 1월분의 의정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2023년 12월까지 변동 없이 지급되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