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미래복지위원회-제5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 보고
5.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변경 보고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7.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최세진·김희동·조기만·김순옥·강선영·이충현 의원 찬성)
2.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5.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순옥·김희동·이종숙·강선영·전철규·김민석·김현진·이충현 의원 찬성)
7.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제의)(계속)

(10시56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 보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조례청구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최세진·김희동·조기만·김순옥·강선영·이충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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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한 강서구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진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구민들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어 스토킹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행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범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업무 수행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단순히 지속적 괴롭힘이나 장난전화 등으로 분류되어 가벼운 제재에 그쳤으나 잇따른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조기 개입과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서둘러 법제화가 진행된 것으로 이슈가 되었던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의 스토킹 범죄의 현황이나 경찰청 범죄통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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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2번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정어린이집 및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음어린이집은 양천로 637, 101동 103호 염창동 삼성한마음아파트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시설규모는 연면적 85㎡ 지상 1층에 보육정원은 19명입니다.
별빛어린이집은 공항대로55길 22 등촌1동에 위치하여 현재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413㎡ 지상 3층에 보육정원은 84명입니다.
다음 2쪽,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체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추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구립 한마음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을 장기임차하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이고, 별빛어린이집은 신규가 아닌 기존 위탁시설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있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완료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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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칙안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안 제1조, 제9조, 제10조제1항에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2022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그밖에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어르신복지기금의 운용실적과 향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춰 기금 존속기한 연장, 그 밖에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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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120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우리 구를 비롯하여 안양천 유역에 서울시 7개구와 경기도 6개시, 총 13개 지자체가 안양천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의 환경보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립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이후부터는 각종 회의와 활동이 전무하며 현재 협의회의 설립목적인 안양천 수질이 개선되었고 기타 협력사업인 하천 준설 등의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계속 추진 중에 따라 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어 올해 9월 안양시와 협의회 공동 회장인 구로구에서 협의회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폐지 의결되어 협의회가 폐지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영선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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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21호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과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행정협의회로서 전국 4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21년 3월 8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그해 7월 6일에 가입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0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어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는 연회비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실천연대는 연회비가 없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을 유지하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순옥·김희동·이종숙·강선영·전철규·김민석·김현진·이충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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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한 김지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에 대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용 계도, 안내문 게시, 위생감시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서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계도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해요소를 조기에 예방하고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강서구의 안전한 먹거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조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사용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꼬치어묵의 나무 꼬치 재사용 가능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문집을 통해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식품위생법」에서 ‘세척·살균하는 등’ 방법 이외에 ‘폐기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재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어 상위 법령에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위생인증 안내문 게시, 점검 및 계도, 위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꼬치 목재류 중 특히 어묵의 경우는 영세상인들의 영업이 많아 꼬치 목재류 구입비용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점검 및 계도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존의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으로 수정 검토를 통해 식품 위생상태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점검이 아닌 지도와 안내 중심의 운영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꼬치 목재류의 재사용을 제한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선도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음식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주민 복리증진, 급부, 지원 등 조성적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침익적 행정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규율할 수 없으므로 지역 여건과 현행 식품위생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위생교육을 통한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정책운영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재사용하지 않고’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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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번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제정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3년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센터의 운영이 식품·영양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강서로52길 89, 내발산동 문화센터 6층과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376㎡로 종사자는 3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사회복지급식소의 현장 순회방문 지도를 통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와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의 고려한 맞춤형 식단 조리안내서 제공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하고 이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한 선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2022년 10월 21일 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신규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하고,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급식관리 지원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인프라가 마련된 기관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위탁체 선정 후에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잡힌 식단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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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이미선님 외에 5074명의 유효 서명인수로 청구·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례의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이번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강서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을 “강서구”로, “영유아 및 학생들”을 “영유아들”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방사성 물질”이란”을 ““방사성물질”이란”으로, “등「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를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란「영유아보육법」제2조”를 “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독성물질, 미세플라스틱”을 “유독성물질”로 한다.
안 제3조 중 “학교 및 영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방사선물질 검사 체계)”를 “(방사성물질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5조의 제목 “(급식안전위원회 설치)”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어린이집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시민단체 추천인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안 제6조 중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안 제7조 중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운영위원회,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를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학교 및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 중 “학교 및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부칙안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건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지금까지 열띤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집행부 위생관리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학교가 포함되느냐 여부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서 우선 일단 이 조례안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안에도 모니터링단 신설 등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작지만 그 범위를 줄여서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추후에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공론화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와 함께 또 집행부와 고민해서 학교 여부도 개정 여부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첫걸음을 가게 된 위원회의 결정과 또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집행부에서 이 조례대로 내년에 시행을 할 텐데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고민해 보시고 이 범위와 또 이런 중복,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발안 운동본부와 서명해 주신 우리 강서구 주민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대로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최초로 청구된 주민 조례로써 구민들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회의와 검토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구민들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우리 구 실정이나 예산, 시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정된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운영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전  문  위  원 정진승

○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녹 색 환 경 과 장  김영선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위 생 관 리 과 장  최순향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