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17.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계속)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17.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0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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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01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0시01분 회의중지)
(0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5267억 2402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2361억 6264만 4000원 중 23억 2093만 4000원을 삭감하여 2338억 4171만 원으로 수정의결한다.
행정재무위원회 권고사항 : 위촉장 제작구매 7000원 및 각종 위원회 수당 7만 원을 내년 예산편성 시 통일적으로 편성하기 바람.
삭제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이상 총 1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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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구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는 신고자의 법률상 보호강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의 실명신고원칙에 부합하도록 부조리 신고 서식을 지정하되, 안 제4조제1항은 그대로 두어 방문,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2에는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형법」상 공소시효 등에 따라 신고기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안 제13조제5항에는 보상급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금지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 및 별표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하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안 제13조제1항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구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2항에서는 부조리 신고 별지서식을 추가하여 부조리 신고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부조리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를 준용하여 행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형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에 맞게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3항 및 별표에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등으로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에서는 "부조리신고"를 "부조리 신고", "부조리신고자"를 "부조리 신고자" 등으로 규정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구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종합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등에 따라 신고기한 조항 신설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상한액 확대 등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최초 제정일자요?

정정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용환 2020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6월? 2020년 6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한 2년 넘게 오잖아요, 신고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직접적으로 강서구청에 신고한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 구청에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고한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을 정하는 사항인데요. 내용이 강서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보상금을 강서구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적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민권익위에다 올리면?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권익위에 올리잖아요. 사실 조례가 있어도 권익위에도 올릴 수 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근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요,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몇 가지 조례 개정의 사유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금액 인상에 초점을 뒀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지금 전국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쭉 검토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구는 개정하면서 특별히 2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있으면 개정에 신고 포상도 있지만 특채도, 아니면 승진도 시킨다, 이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지금 제도적으로 감사실에서 내년도에 감사기능 강화라는 그런 타이틀에서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비위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도록 별도로 제도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수립중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 부조리 신고를 하는 거를 예방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정말 이게 부조리인지 아닌지 또 아니면 음해성인지 해서 보상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환수조치 이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사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전에 이게 부정·허위 신고인지 여부는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도 어떤 예방, 저기에 경고성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환수조치한다든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어디 많이 참고했어요, 조례 만드실 때?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 조례는 지금 각 구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어디 걸 참고를 하셔서 개정을 하신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각 구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전체 부조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환수나 보상금 지급 제외를 시킨다는 이런 항목도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던데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 부분은 제가 조례 개정 당시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고민을 좀 못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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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10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필요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함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구의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제안,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으로 2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구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선8기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정책 수립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여 구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무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조례의 취지가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이제 자문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찌 보면 구청장이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이런 자문을 구하는 우리 단체라든지 위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전에는 명예구청장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10년대 중반 정도에 명예구청장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했다가 시행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례 말고 저희 구 사례 말고는 타 구 같은 사례는 성남시, 관악구, 부평구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구정발전에 아주 밑거름이 됐다는 걸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일단 조례의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게 이와 같은 비슷한 성격 유형의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비전자문단을 또 하는 게 있고, 그것도 한 70명 정도 뽑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배심원제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행정관리국에서 사람들을 200명씩이나 뽑아가며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첩되는 사항은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중첩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여기 함께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행부가 그걸 수립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도 여론수렴하시고 좋은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폭넓게 주민들한테도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 같은 것,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주민 홍보 같은 것도 폭 넓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가지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이런 좋은 의견, 이런 정책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계획입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행하는 게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구정자문위원회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구정자문위원회를 우리가 하려는 취지는 지금 4개 분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률 쪽, 그다음에 조세 쪽도 있고 세무 쪽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강한 게 안전관리 쪽도 있거든요. 사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분들 전문가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의만 하는 기능이지, 저희들한테 정책조언을 하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안전관리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 관내에 있는 유능한 교수님이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정책 조언을 듣는 차원에서 지금 기획예산과나 감사실에서 구성하는 그런 위원님들은 중복 안 되게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목적에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이라 그랬거든요, 제1조 목적에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장님이 한 공약은 주요정책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청장님이요? 저희 주요정책이죠.

한상욱 위원 주요정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요. 어저께 비전자문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신설을 했잖아요. 근데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비전자문위원회는 오로지의 청장님의 공약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구정자문위원회가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실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지금 공약이 53개 공약에 저희가 줄여서 47개 공약으로 집약이 됐는데요. 그 공약의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나가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정자문위원회에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저희가 청장님께서 하시는 47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큰 틀만 작성돼 있고 세부적으로 가까이서 마련하고 있걸랑요. 그걸 또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니페스토에다도 제출해야 하고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례로 지금 화곡도 마곡처럼 된다고 해서 원도심추진단을 저희가 다음 조례에 올렸는데요. 그 원도심추진단 같은 경우도 큰 틀은 있어도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있걸랑요. 그래서 모아팀이나 기획팀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세부적인 걸 할 때 각 팀에서 이런 구정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분들한테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여기다 보완을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요, 비전자문단, 구정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구분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할까요, 과장님께 질문할까요? 국장님께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관악구가 잘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관악구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자문단을.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구성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인데 여기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자문단 단장이 외부인사야. 어떤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위원장은 저희들이 구청장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구정자문위원회의 취지를 본다면 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구처럼 민간위원이 단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개모집은 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공개모집을? 우리 구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님만이 알고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해주시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분과로 계획을 하고 있걸랑요. 교육, 문화, 보건복지, 기획재정, 도시안전, 각 분야의 저희 관내에 영망있는 분들을 공개로 모집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150인으로 수정을 했는데 200인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러니까 200인 이내로 조례안을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해가지고 저희가 150명 정도로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아주 가장 큰 목적은 아마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목소리, 아니면 구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거르지 않고 스스로 듣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국장도 안 들어가고 구의원도 안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구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항시 듣고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장들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참신하게 주민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저희 국장단도 전부 다 제외를 시킨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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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10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743명에서 6명 증원한 174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감원하여 1704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45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3의 직급별 정원에서는 5급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증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단장 1명을 증원하였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력 6명을 의회사무국 기구에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봉급인상률 1.7%를 적용하였으며, 구의회의 정책지원관 인력인 임기제공무원 7급 봉급액을 참조하여 약 3억 4894만 2000원을 추계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내용 중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 37명이 38명으로 오기되어 있어 안 제2조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37명에서 45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6명에서 1704명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본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743명에서 1749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6명에서 1704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8명에서 45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현 조례상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37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원의 총수가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안 제3조별표3은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확보를 위해 5급 75명을 76명으로 변경하고, 6급 이하 1651명을 1656명으로, 정원 총계는 1743명에서 1749명으로 개정하여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안 제5조별표4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 관한 것으로 본격적인 청사건립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운영시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고, 6급 이하 정원을 5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부서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민선8기 구청장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단 6급 이하가 5명에서 8명으로 느는데 이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일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올 12월달에 끝나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현안이 많고 일이 많으면 어쨌든 충분히 인력이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강서구에 청년들이 많다, 비율이 많다." 근데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인력 구성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1월달에 일자리정책과에 일단 신규직원 1명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도 신규직원이 올 때 저희들 전보인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팀이에요. 그걸 확실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11월달에 1명을 충원했고요.

고찬양 위원 그건 일자리정책과잖아요. 그 과에서 팀으로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거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그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인사발령할 때 과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팀에다가 배치토록 1월 전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제가 무리한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고찬양 위원 우리 강서구도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청년지원을 위해서 실무할 분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1명 늘린다고 해서 다 바뀌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쭉 가야 되니까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조례 올리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과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전보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우리 그러면 신청사에 두 명 충원하는 비용추계 보면 7급 14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비용추계는 저희들 의회의 정책보좌관 그 충원을 저희들이 비용추계로 제출한 겁니다. 신청사추진단에 지금 5명으로 돼 있는 것을 8명으로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인사 전보 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조례상에다 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에 넣은 것은 구의회 정책보좌관 7급상당 그것을 비용추계로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모두에 설명했듯이 그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의회에 7급 14호봉을 아직 뽑지 않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정원을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인사....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7급 14호봉을 딱 못을 박아놓은 이유는 뭐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개 보면 저희들이 9급부터 시작했는데 7급으로 이제 저희가 정책보좌관들은 전부 다 7급으로 준하고 있는데요. 7급 정도 되면은 호봉수가 거의 14봉 저희들 행정직군으로 보면 14호봉 정도가 됩니다, 저희 직원들 평균이. 그래서 7급 14호봉으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7급까지 오는데 14호봉이 된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경력을 더 많든 적든 14호봉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점을 정하는데....

정정희 위원 기준이? 그럼 위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도 될 수도 있고 아래도 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 분이 아주 경력이 하나도 없다,
군 경력만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7급 3호봉부터 구의회에서 호봉수를 정하면 되는 거고, 이 분이 공무원 경력이 한 20년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이 여기 정책보좌관 들어왔을 때는 7급 21호봉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연봉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705명”을 “1704명”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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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10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 부서인 원도시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2조에서 3조, 제8조에서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추진단장” 및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추가하여 원도심활성화 전담 부서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국의 분장 중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추가하고, “수립 및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고도제한 완화”를 “수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인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부구청장 소속으로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인 결과로 도출됨에 따라 화곡동, 등촌동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원도심 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도심 균형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직 정비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지금 있는 원도심개발팀, 모아타운팀, 고도제한완화지원팀, 이렇게 이게 단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팀은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주무팀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는 뭐, 뭐 있는 가요?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지구단위운용팀 그다음에 상임기획팀, 상임기획팀은 뭐 하는 곳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전반적인 저희들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거 하는 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추진단이 부구청장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두 개. 하나는 한시기구고 하나는 이제 과 개념으로.

정정희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청장 밑에 과 기능으로 따로 감사담당관처럼 있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원도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원도심추진 그게 가양동이나 등촌동이나 화곡동이나 이게 저희들 청장 임기 내 4년 안에 이렇게 완성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과단위로 저희가 해가지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은 부청장은 직속으로 한다지만 앞으로 계속 도시관리국에 안 넣고 계속 그렇게 가실 거냐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게 지금 부구청장님 직제에,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챙긴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 점과, 좋은 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무래도 국장이 챙기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관심 가지고 직접 이렇게 챙기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나 집행에 이렇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우리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은 직위표에 쉽게 말하면 이게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앞으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러겠지만 청장님이 바뀐다면 이거는 다시 새로운 청장이 왔을 때도 이 직위표가 안 바뀌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원도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정정희 위원 저는 1, 2년 아니 40년, 50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부구청장 밑에다 두는 것이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국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개선이 되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가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7개 과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국이 가장 좋은 게 5개 내지 6개 과가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도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저희가 국은 신설할 수는 없거든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원도심추진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구청장....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국장님! 도시관리국이 7개, 8개여서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다른 국은 정리할 필요도 있는 과가 있거든요, 앞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조직 진단이나 조직 그걸 해가지고 과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그런 저희가....

정정희 위원 아니 충분히 통·폐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저희가 지금도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국에 과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가지고 조직 진단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말 그런 게 되고 나야 발전이 되지 아니 늘리는 게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정리가 필요하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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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0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 9월 13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에는 답례품의 종류, 공급 비용 및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사용목적, 기부금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관련 부서의 사전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답례품 우선구매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여성기업을 고려할 것을 제안 받아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제3호에 여성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및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자체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서울시 참고 조례 최종안을 반영한 결과 본 조례안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에서 기금을 답례품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6조제2항제1호에서 3호까지 금융기관 위탁에 따른 시행령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3호의 경우 기존의 본인 여부 등의 확인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기부금 모집 시 사업을 지정하여 모금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제2항에서 모집 및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제12조 위원장 권한 및 업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외 고향 혹은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 구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보완하고,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애향심과 답례품 혜택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고향사랑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총 3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법률」에 따라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기 위함이며, 안 제2조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례품은 1. 구에서 육성하는 물품 및 서비스 2.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4.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데 법적인 취지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업무수행 능력 등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의 접수 등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사용목적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구 금고 예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및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개인이 거주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선택하여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재난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답례품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 기부금이 몰려 기부금의 규모가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실제 우리 구의 지역특색을 잘 반영하는 물품이나 2차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지역과 답례품에 대한 홍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세입 창출에 있어서 정말 블루오션이거든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이거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 답례품 같은 것들을 빨리 정해서 정말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셔가지고 우리 구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안착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구가 두 팔, 두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총 집중을 해서 이걸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전국에 있는 자치구가 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답례품 같은 건 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직은, 조례가 제정되면

고찬양 위원 그렇죠? 아직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찬양 위원 좀 경쟁력 있는 것들로 잘 정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위상도 높이고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진짜 잘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실제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액공제를 10만 원 받고 추가적으로 답례품 30%를 받기 때문에 13만 원이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 10만 원 분야는 국세 소득세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답례품 30%를 제외하게 되면 7만 원 정도는 기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고찬양 위원 지방의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다 돼가지고, 답례품까지 정해져가지고 전담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다닌대요. 어쨌든 그거 좀 잘 생각하시고 여기는 진짜 우리 행정력이 총 투입돼도 될 것 같아요, 안착하기 전까지는.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잘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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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의안번호 2022-10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생활민원처리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기동대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재료비, 예산, 서류,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현재 성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 내 차별방지정책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생활민원처리 지원 대상자에 조손가정을 포함할 것을 제안받아 본 조례안 제3조제6항에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을 추가하고, 제3조 대상자에 해당 법률 및 규칙의 구체적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조례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속 소규모 주거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이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높은 곳으로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은 법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약자 세대, 조손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주거불편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 복리증진사업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민원처리서비스 대상자,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구성, 임무, 사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를 "강서구민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생활민원처리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에 의한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 전용 신고창구 및 처리기구인 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생활민원의 당일처리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동대가 처리하는 생활민원으로는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소규모 집수리, 그밖의 불편사항으로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수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 등은 제외함으로써 생활민원처리 서비스를 소규모 주거불편사항의 수리, 교체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의 재료비는 민원이 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법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은 무상으로 처리하게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동대는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추고 기록 관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사업은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민원 처리 사업은 같은 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 시행에 있어 구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먼저 소규모 주거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 지원 횟수, 지원 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며, 돌봄 SOS사업, 희망 집수리 사업 등 기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3조 대상자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는 다 사회적 취약계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한상욱 위원 그런데 7호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여기 있는 대상자 1호부터 6호까지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그 밖에 일시적으로 위기 가정들이 가끔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통장이 인정하는 그런 취약계층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줘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넣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1호에서 6호까지 굳이 제한하지 않는 그런 거죠?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려고 지금 둔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더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한상욱 위원 그리고 7조의 재료비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산심사할 때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신 게 다른 봉사단체하고 업무가 겹치는 거 하고요, 그 주변에 기동대 임무하고 같은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안 갈지 이제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방금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우리 대상자 선정 문제인데 대상자도 잘 발굴하셔야 되고요, 업무도 여기 지금 6조에 기동대 임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임무도 주위에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진짜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한 명이라도 더, 한 명한테도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해서 대상자와 업무를 진짜 잘 설정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여기 기동대에서 생활민원을 어쨌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여기 대상자가 보면은 우리가 실제 독거어르신이나 아니면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장애인들,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수급자들인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형광등이 나갔거나 수도꼭지가 갑자기 고장 났거나 그럴 때 나가가지고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활민원 범위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좀 명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혼란이 있고 혼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19 우리가 여름철에 부를 때 ‘벌을 떼어 주세요, 거미 떼주세요.’ 그리고 경찰 불러서 ‘집 데려다 주세요.’ 막 터무니없는 그런 민원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은 어찌 됐든 그분들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이렇게 방금 말씀한 여기 제3조에 1항부터 6항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나 집 화장실까지 걷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 이런 거 출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고도 오히려 되려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 불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럼 이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선택제를 5명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보면은 지금 이 수혜 대상자를 쭉 보면 한 6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럼 우리 강서구민을 57만으로 가정했을 때 약 한 10%에서 11%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을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하실 건지 이게 당일 출동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잘 돼가지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분들은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이거를 예측이 사실은 불가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든지.

고찬양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홍보.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홍보는 우리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구정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까치뉴스 그런 것, 홍보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고찬양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간 좀 잘 해보시고 안착이 되려면 저는 좀 시작하시기 전에 생활민원처리 범위도 명확하게 할 뿐더러 우리가 1년간 몇 건 정도 처리를 하고 명확한 수치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꼭 하셔야 될 게 이제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불편사항을 또 서베이를 받아가지고 좀 그걸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서울시내 대형폐기물 수거를 우리 강서구하고 종로구만 안 한다고 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생활민원처리도 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대형폐기물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것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직능단체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출해 주는 것까지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밖에 배출하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어쨌든 관련 국이 있잖아요. 거기랑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주민들 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관련 과는 다르긴 하겠지만 잘 조율하셔가지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고도 욕 먹는 행정이 아니라 어쨌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구청장님께서 각 국장들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대형폐기물의 수거 그다음에 처리 관련돼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들어갔고요, 올 연말까지 그 안을 나와가지고 저희가 늦어도 선별작업장하고 대형폐기물 관련된 것은 내년 3월 초에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좋은 안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혹시 이 조직원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써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리죠. 사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우리가 요새는 일자리창출 이게 화두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면밀히 보면, 뭐 우리가 지역민 생활민원 처리를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몇 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런 생활민원 처리를 함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아주 열악하죠. 그분들 한 번 출장하면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이래서 생활하시는 분이 바로 이 분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올해 1년 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강서구 구민 전체 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다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직종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 그분들의 또 생계에 위협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1년 동안 우리가 기왕에 또 청장님도 좋은 생각으로 했으니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마음으로 이걸 지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우리 아까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에 대한 침해 문제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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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의안번호 2022-10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 12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통장장학금 수여자격을 확대함으로써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1조의 상위 법률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7조의제5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이장의 임명만을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 통장 임명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였고,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도록 “위촉”을 “임명”으로, “위촉 해제”를 “해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관련이 없으나 본 개정조례안 제16조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기존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관련 부서의 사전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통장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제1항”을 “제7조의제5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장의 임명만을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되어 동장의 통장의 임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통장 및 반장의 위촉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에서 “동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2조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게 “위촉”을 “임명”으로 “위촉 해제”를 “해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수렴 등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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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의안번호 2022-11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기존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여의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과 관련 부서의 사전검토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여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항에서 규정한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자격을 일부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장학금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1년에 5000 다 쓰지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나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데 47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에 22명을 지급했습니다, 2200만 원. 나머지 25명은 중복이 되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이, 전국에 새마을이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국의 새마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다시 한번 말씀....

정정희 위원 전국에 새마을은 다 조직이 있잖아요? 그 새마을조직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서울만 파악한 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서울에는 도봉구하고 동대문구 빼고 나머지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두 군데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다, 서울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분기마다 준다고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요, 1년에 1회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7월달에 한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정희 위원 제가 분기마다 지급하는 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옛날에는 학생 장학금을 분기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통반장보다 훨씬 많은 지급을 했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조례를 다듬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대략 항상 5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한 2000 정도 나가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급 제외가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더 나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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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1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의안번호 2022-133번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규약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공식설립되었고, 2022년 8월 기준 강서구를 포함하여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분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납부내역도 없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추진사업 및 정기회의 등의 참여실적이 없어 회원자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4조 구성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별표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라는 조항에서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강서구"를 삭제하여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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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 안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규정을 "보조할 수 있다."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으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안 제1조, 제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이 모두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보조할 수 있다."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관리감독,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의 투명한 보조금 사용을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안 제1조, 제5조에서는 그밖에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 근거마련으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체육회의 감독자격인 소관부서에서는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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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강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너무 늦게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및 규약 변경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서구"를 삭제함으로써 협의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2021년 5월 공식출범하였으며 우리 구는 2021년 10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에 가입하여 참여 중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및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활동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납입을 통한 회원 유지 필요성 결여 등의 사유로 61개의 회원 지자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한 39개 지자체가 탈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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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8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강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112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협의회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 및 운영 규약 변경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6년 1월 발족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0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총 44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운영되었으나, 지방분권협의체로서 협의회의 주된 목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공동 대응 및 정책적 연계가 미흡하여 회원 유지의 필요성이 결여됨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3조와 관련,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목록에서 "강서구"를 삭제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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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두 건입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화곡6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 건입니다. 강서지구 신혼희망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토지면적 1150㎡,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연면적 3624㎡ 규모의 건물을 화곡6동 주민센터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기준가격은 120억 5200만 원으로 토지 52억 4800만 원, 건물 6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화곡동 98-32 외에 2필지로 330㎡의 토지와 147㎡의 건물을 일괄 매입하여 자주식 주차 10면으로 고객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1억 9300만 원, 시비 8억 7700만 원, 구비 5억 8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곡6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현재 화곡6동 주민센터의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되고, 엘리베이터 부재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열악한 상황으로 서울 강서지구 신혼희망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신축한 공공청사를 건설사에서 기부채납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강서구 화곡동 980의 19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1150㎡, 건물 1동 3623.94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가격은 토지 52억 4800만 원, 건물 68억 400만 원으로 총 120억 5200만 원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화곡본동 시장 내 고객주차시설이 없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고객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위치는 화곡동 98-32 외 2필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330㎡, 주차장 3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1억 9300만 원, 시비 8억 7700만 원, 구비 5억 8500만 원으로 총 36억 55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화곡6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현재의 화곡6동 주민센터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되고 엘리베이터 부재 등 주민들의 이용 불편 및 개보수 비용 증가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강서 희망타운 건립에 따른 동청사를 기부채납받아 신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청사에 문화·체육·복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2022년 7월에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승인을 거친 후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 내 고객주차시설이 없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화곡본동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자주식주차장이 확보되면 시장방문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저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공유재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이. 그러면 장기적인, 지금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중에 이 공유재산도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공유재산 계속 늘게 되면 세수수입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확보를 하는데 조금은 좀 더 주의를, 주의라기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깊게,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화곡본동 시장이요, 자주식 주차장 10면이잖아요. 10면에 총 소요된 금액이 36억 5500만 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한 면당 3억 6000 들어간 것,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정정희 위원 한 면당?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구비만 5억 8500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이게 처음에 뭐야 구비 선정하기 전에 특별금이 더 내려와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시비랑. 아니면 구비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매칭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일단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비도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본동시장을 할 때 먼저 금액이 매칭사업 규모가 정해지면 우리 구비가 정해진다 이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매칭비는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 사업 규모에 따라가지고서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내려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칭비는 정해져 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2022년 5월부터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주차장 환경개선 공모를 했고 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정정희 위원 그래서 2022년 10월, ′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가내시를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뒤에 나와 있어요. 2022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회 안건 상정,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23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23년 3월에서 12월 부지매입 완료, 이랬어요. 지금 가격이 이미 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매입은 안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은 교부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현지 시가로 해가지고 지금 한 3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부지매입 장소가, 그렇죠? 이미 사진에 나와 있듯이 아마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가격 대비, 그렇죠? 가격에 대한 절충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가격이 달라지지는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인하고 다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해놓은 상태다. 근데 주차장 면 그냥 10면 만들기가 1년 걸립니까? 2024년 1월에서 12월 주차장 건립공사 시행 및 완공 이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 전통시장에요, 주차장만 우리는 면만 만들지 혹시 지역주민 편의제공시설을 건립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이제 화곡본동시장 측에서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객쉼터나 이런 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주차장은 먼저 2024년까지 해놓고 그다음 계획을 또 추진하겠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일을 두 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정희 위원 하나 또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재무과장님 제가 신청사추진단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장님은 강서구의회하고 보건소는 매각하지만 동 청사는 보유하려고 한다, 매각을 하지 않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셨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네 군데를 보건소나 구의회, 가양동별관, 화곡동별관 4개를 매각을 할 계획은 있는데요. 그게 기금이 목표액이 미달이 되면 매각을 하고, 기금 목표액이 완성이 되면 가양동별관하고 그다음에 화곡동별관은 매각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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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11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 세액공제와 서울시 세금납부 정보통신망에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던 기존 납세자 지원 방식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맞춰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용에 대한 감면 사항을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납세자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제액 범위인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률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 및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경감률을 조례로 위임하였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제도를 법정제도인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하여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위임하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주민편익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증진되어 세금 체납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정비는 구민의 납세편의 도모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구도 지금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이 있죠?

○세무1과장 김은진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는 아예 없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등촌3동에 제가 알고 있는 부영이 병원 짓기로 하고 지금도 비어있는 부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부지는 세액 이거하고 관련이 없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종교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감면이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저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근데 조례만 일단 개정을 해둬야 된다, 이건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되는 것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마일리지 건은 조금 더 혜택을 더 주는 거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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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가 가입되어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및 규약 변경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내실 강화,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해 2018년 10월 구성된 협의회로서 강서구는 지난 2019년 2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가입당시에는 회원 지자체가 116개에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협의회 자체의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했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타 단체장 협의체와의 기능 중복으로 회원 유지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별표상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서구"를 삭제함으로써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7.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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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57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7항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7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가 가입되어 있는 행정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및 규약 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7년 6월 설립된 행정협의회로써 강서구는 협의회 설립 초창기 멤버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다만 협의회 설립의 주된 목적인 지역공동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의회 차원의 권한 부재와 연계활동이 미흡함에 따라 지속적인 회원 유지의 필요성이 결여하게 되어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별표상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서구"를 삭제함으로써 협의회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감 사 담 당 관  김용환
행 정 지 원 과 장  유승복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태
협 치 분 권 과 장  김강수
문 화 체 육 과 장  주미정
기 획 예 산 과 장  홍진표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지 역 경 제 과 장  염철하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