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도시교통위원회-제4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조기만, 전철규, 최동철, 박성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지수, 고찬양, 이종숙, 김민석, 강선영, 이충현, 박주선, 전철규, 조기만, 박성호, 최세진, 김현진, 김희동, 정재봉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8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고, 강선영 위원장님과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강서구 내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두 건의 안전관리 조례안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하고, 강선영 위원장님의 조례안과 뜻을 함께 하니 안전관리과를 비롯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갖고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룰 안건은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총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조기만, 전철규, 최동철, 박성호 의원 찬성)
맨위로

(11시41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태원의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더 이상 재난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강선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관내에서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강서구 등이 주최하는 행사는 물론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옥외행사”와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옥외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4조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따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안전관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에 적용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방비인 상황에서 발생한 “이태원 군중압사사고”와 같은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법정 외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사계획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주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전까지 기타의 주체가 수립한 경우,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현장의 통제 및 대응요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강서구가 주최 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안전법」과 「공연법」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1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로 확대함과 동시에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는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을 통해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숙 예.

박성호 위원 발의자께서는 충분히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질문 있는데요? 조례에 대한 질문 있다고요.

박성호 위원 발의자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충현 위원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

박성호 위원 집행부한테.

이충현 위원 아니 이거 같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발의자는 충분히 제안설명 했잖아요.

이충현 위원 이 자리에서는 안 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토론하시죠.

위원장 이종숙 토론에 앞서 그러면 강선영 의원님은 먼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퇴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11월 2일 날 발의가 됐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개정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박성호 위원 이 조례자체를 부정하거나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이태원 때문에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마치 이런 조례가 없어서 사고가 난 것 같은 양 그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미 세계적인 매뉴얼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정확한 수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행사에 사람이 모이는데 한 사람이 차지하는 평방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0.65㎡인가 1인당 되잖아요. 그리고 또 200명인가 이 정도 되면 안전요원이 붙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국가가 다수 있었고, 이미 세계적인 매뉴얼이 다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고, 그래도 그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조례의 내용이 일단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매뉴얼이 다 있음에도 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훑어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명, 1000명 이하에서 이렇게 이런 법을 적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조례가 있다 해가지고 그럼 뭐가 안전사고가 안 일어 날거냐,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조례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냥 그런 조례 같아요. 나는 이런 것이 답답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더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 모이면 안전요원을 붙인다든가 그런 어떤 강행규정이 있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냥 조례 하나 발의해가지고 ‘아, 이태원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 한다’ 이런 것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게 되면 소를 키우지 않는다는 저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실상 모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이런 측면의 조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소를 도둑이 훔쳐갔는가, 아니면 그 소가 혼자 나갔는가, 어떤 규명이 안 나타난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수정할 의향이 없냐는 이야기죠, 추가할 부분. 지금 이 조례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현재까지는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세계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을 딱 해놔야, 지금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런 데에서는 안전, 이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앰뷸런스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1인당 500명에서 1000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한 운동장 안에 500명에서 1000명일 것이며 그런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한 운동장에 500명이 골고루 펼쳐져 있으면 문제없어요. 이 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장산 축구장에 1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펼쳐져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느 단위에서 500명, 1000명이 모여 있는 데서, 그러면 그 단위 내에서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65인가 아마 될 거예요, 세계적인 매뉴얼상 보면.
그리고 500명 중에서도, 그리고 500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밀집된 장소에 500명이 있으면 100명한테 안전요원을 붙일 건가, 200명한테 안전요원을 붙일 건가,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이 조례가 효과가 있지, 아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조례, 이런 조례 많아요. 강서구에 조례가 4백 몇 십 개 돼요, 유사한 조례들이. 그리고 또 의미 없는 조례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냐? 그런 걸 한번 추가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가지고 더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강서구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되면 저희 강서구 내에서 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는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는 우리 강서구 내의 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는데, 발의자의 취지를 충분히 들었잖아요. 발의자 우리 강선영 의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안전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성 있게 적시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시면 이 4조의 적용범위가 포괄적으로 보면 박성호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람 범위만 정한 거예요, 사람 범위. 그죠? 모이는 사람들 수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어느 곳에서 만나느냐, 그 장소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몇 미터인 것을 유지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제한된 면적 안에서 거리가 유지가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6조에 안전점검 차원에서 볼 때도 옥외행사 실시 하루 전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도 말씀이죠 가을철이나 봄에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동네별로도, 자치구별로도, 온 국가가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하루 전까지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임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이 됐건 10일이 됐건 미리미리 통보를 해서 준비하게 해야잖아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일이라고 하는 것도 좀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다급하고, 이미 다 계획이 며칠 전에, 일주일 전부터 계획 잡고, 다 동선에 사람, 안전요원 배치하고 하는데, 하루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물론 경찰도 자체적으로 계획 잡고,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신고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할 일들을 이번에 용산을 봤을 때도, 그래서 자치구가 할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미리, 그래서 1일보다는 3일이든 일주일 전에 행사 계획이 딱 잡히면 미리미리 그런 계획을 알려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 밑에 단서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물론 전문성이라는 말도 얘기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는 사고 개연성이어야 돼요. 사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는데, 누가 시켰는데 보고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서 단절이 돼가지고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으면 해야죠. “일주일 전에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또 8조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지, 강제성이 있어야지 정위치에 와서 안전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전관리가 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행사에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마을별로 하든 뭘 하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모이는데, 우리 구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제한적인데, 다 나갔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니까 다 나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하시고.
또 8조3항에도 “배치를 권고한다.” 이렇게. 구청장이나 출연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의무를 둬야 움직이죠. 이렇게 권고를 해서는, 권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고 안 하면 권고를 안 들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에요. “해야 한다”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되는 것이지.
9조 관계기관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 어떤 사람으로 할 거예요? 그냥 안전요원 배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동원하실 건데요? 안전요원을 몇 명 모이면 얼마 정도를 요구할 거예요? 집시법에 있는 기준을 따를 건지, 1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그러면 안전요원 몇 명을 파견할 건지, 1000명이 모였는데 한 명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왕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반영이 없어. 물론 규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필요한 것은 강행 규정을 둬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지수, 고찬양, 이종숙, 김민석, 강선영, 이충현, 박주선, 전철규, 조기만, 박성호, 최세진, 김현진, 김희동, 정재봉 의원 찬성)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 1·2·8동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중단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김순옥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4조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의 사용 내용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호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선의 소방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며,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지방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소방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특별시장,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와 마찬가지로 발의한 의원님은 가셔도 무방하고, 그죠? 보내시고, 저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숙 질의와 토론에 앞서 이충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순옥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 퇴장)
안전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여쭙니다.
이게 지금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지원할 수는 있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의용소방대 강서소방서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협조해 달라고 한번 사무실에 온 적은 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면으로 왔어요? 말로 하고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기본적인 조례, 타구 조례하고요 해서 소방서에서 우리 쪽으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면으로 왔었어요, 서면으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서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조례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면, 그쪽에서 자기 예산이 있고 할 텐데, 물론 법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령에 의한 사기 진작 이런 등등의 업무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서면으로 오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문서로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마련해야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 있어요, 강서소방서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현재 한 200명 좀 넘는 2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220명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생했다고 한번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행사를 했다고 해서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임무에 관련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현재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책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충현 위원 그런 조례를 할 때 그런 기초 작업도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하고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미리 하는 것이 의미 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통과된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자체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어떤 정도를 요청할지는 별도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내년 예산에는 없죠? 내년 예산편성 못 했죠, 일단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시행해도 2023년에는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추경으로 할 겁니까, 이거를? 어떤 생각이세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일단 ′23년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관련 예산은 일단 편성하지 못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일단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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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12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계획과 사업수립 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할 것과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성별균형 고려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를 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정책개발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법규 위반행위의 신고활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 구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규모가 38.5%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노동의 질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근 SPC평택공장 끼임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다만, 노동자의 적용대상 및 노동안전보건의 영역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장내 현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환경과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존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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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2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12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차원의 비전과 도시발전구상 부재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의 정의 및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자치구의 계획고권을 강화, 확립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강서구도시기본계획,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내용, 타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조항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위원회 회의결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경우는 강서구 직제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강서구도시기본계획’,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구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1호의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인지 자치구 차원의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용어상 해석이 애매합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이와 동일한 사유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21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회의록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1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주민수요에 신속하고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권한의 확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등 자치구로의 도시계획 권한위임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나 자치구로의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중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이란”을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란”으로, “종합계획으로”를 “종합계획으로서 토지이용으로”, “환경 등 분야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기본계획”을 “환경, 공원, 녹지 등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을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을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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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12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폐지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활동지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7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수당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고도지구 폐지에 따라 장애물 제한 표면 항공학적 검토의 용어의 정의를 관계법령에 맞게 신설하고, 공항 고도제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의 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주민활동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교육, 항공학적 검토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여 구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해당 주민활동지원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충현 위원 여기요!

위원장 이종숙 아, 질의 있으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항공학적 검토가 완성이 됐죠, 항공학적 검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법적으로는 완성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됐는데, 그 항공학적 검토가 법적으로 완성된, 그러니까 입법된 다음에, 그게 언제죠, 그때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법령상은 2015년 6월 20일 공포돼가지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곡지구 개발을 먼저 하고, 공항 고도지구 완화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사실상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먼저 풀어놓고 마곡지구 개발에 들어갔으면 강서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전직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가 아니라 이 조례 시행도 너무 늦어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조례도 진즉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되면이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공항 고도지구 완화가 언제쯤 확정적으로 예상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항공학적 검토나 이런 관련 법령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사실은 항공학적 검토를 접수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국토부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현 위원 이유가 뭔데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는 ICAO 차원에서 지금 항공학적 검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ICAO 핑계를 대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키(key)는 국토부가, 옛날부터 제가 4년 전에도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사안입니다. 이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너무, 물론 강서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주민활동 지원이 키라고 보는데, 여기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단순히 주민들이 이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의한 주민활동 지원 외에 다른 것은 추가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우장산 차폐이론 이런 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몰라서 적용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016년 이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통보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강서로 주변에 높은 주상 오피스텔 이런 건물이 들어선 이유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다음에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걸 계속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나중에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된다면 주민들이 그런 전문 분야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안내해 주고, 앞으로 같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옳으신 말씀인데, 그거를 수년 전에 하셨어야죠, 수년 전에. 하여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되, 지금은 공항로 주변에 대형 건축물이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홍보를 잘 하면 그렇게 서둘러서 할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수위 조절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재산적 가치가 확 늘어난다는 것을 홍보도 중요하지만 건축 허가를 추진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강서구 그림 자체가 달라진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명감을 갖고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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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12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중심 기능이 쇠퇴하고 도시 성장에 맞춰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됨에 따라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에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내용과 수립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전담기구 구성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7조부터 제20조에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21조부터 제23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분쟁조정 절차 및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에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에 대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원도심,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6호 “강서구최소주거기준”에 대해서는 18㎡로 정의하고 있고, 「주거기준법」제17조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부터 제9호의 “주차강화구역”, “특화가로구역”, “개발예정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이 지정·공고 또는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구역 및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가로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권자에 관해서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특별시장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원도심의 우선 공급할 기반시설 및 우선 확보할 공공시설,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제3항은 강서구최소주거기준 적용과 제4항은 주차강화구역 내에서의 주차대수 산정기준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거기준법」 제17조는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규정은 없으므로, 「주거기본법」 및 「주차장법」의 저촉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개발예정구역의 지정 제안의 절차 및 이에 따른 구청장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 지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의 저촉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고, 안 제13조는 특화가로구역 지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 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의 저촉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0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지원하는 전담조직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과, 이를 지원·협력하는 “민관 합동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 제24조는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제21조제3항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위촉이 아닌 임명사항이므로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동조 제5호의 나항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동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줄임으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라도 근거 없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 역시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의견서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원도심 지역 업무 활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삭제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변호사 자문 등을 실시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지금 계속 이게 쟁점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민석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법률의 체계상 딱 법령의 범위 안인가, 범령의 범위를 넘어서서도 가능한지, 약간 그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게 법령에 부합되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3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대부분 다 광주시 동구, 원주시, 정선군 구의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집행부에서 원고가 되고, 다 의회가 피고가 됐더라고요. 그 경우 보면 법령하고 그 목적이 부합할 경우에는 대법원, 그게 구체적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서도 그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더 늦어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법률 자문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우리가 원도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원활하게 통과시키고, 그 후에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충분한 검토와 우리 내부,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되면 추진위원회 전문 변호사들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안을 충분히 검토, 그리고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거쳐가지고 안을 낸다면 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관련해서 좀 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법령의 해석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로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2003년도부터 판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게 계속 ‘법령에 이게 범위 안이냐?’ 이 해석에 관련해서 했었는데, 명확하게 종합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확인을 한 바를 알려드리자면, 2003년도부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을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정비계획 등)”을 “(개발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 등을 제공하여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건축계획 등에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하여 연령,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5조 앞의 “제4장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직 등”을 삭제한다.
안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직 등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안 제15조(종전의 제1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21조 앞의 “제5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한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안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분쟁조정위원회
안 제18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제19조(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 중 “현장조사”를 “현장 조사”로 하고,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24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5조를 제22조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예산을 비롯한 조례안건 심사까지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4인)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안 전 관 리 과 장  최광호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