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8일 (수)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박성호·조기만·김현진·김순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김지수·전철규·고찬양·이충현·조기만·박성호·김민석·김순옥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강서생활정책포럼)(고찬양 의원 외 4명 신청)

(11시18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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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제가 제안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박성호 회의일정에 준하여 여러 위원님들, 정정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2023년 첫 시작이 운영위원회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2023년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서구의회 생긴이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처음으로 배치됐습니다. 아마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상, 3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상 2023년도 의사일정 계획안을 붙여놓고 많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일정은 의회의 1년 농사라고 봐지고요. 우리가 밖에 비춰지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회하고 정례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임시회가 2회가 줄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이틀 줄었죠.

정정희 위원 그렇게 줄이신 이유는 특별한 거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특별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일정을 짜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의회가 회의규칙이 130일 이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2023년은 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일 좀 하고 또 정책을 들여다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의회 안에서도 굉장히 활동적인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회기 운영현황을 25개구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회가 적은 의회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23명이 적은 의회가 아닌데,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하고 많이 닮은 점이 있어서 항상 노원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원구는 11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꼭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의사일정안을 조금 더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9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좀 늘릴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의원들도 편리하고 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제안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이거는 조례상에서 이미 13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휴일 수가 빠져서 그렇지 기존의 일정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타 구청 사례를 보면 지금 많은 데가 한 세 군데 되는데 저희가 102일, 104일 하면 적은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아서 결정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면 의총을 열어서라도 내용을 공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 안에서 서로 조율해서 조례나 뭐를 개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책지원관을 뽑으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아마 면접이 곧 돌아오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저번에는 1년짜리로 공고를 내셨고, 이번에는 2년으로 내신 이유가 또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전에도 1년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원자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여기 오자마자 1년으로 하면 본인들의 만족도나 여러 가지 볼 때 불안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2년으로 늘려보자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이번에 그래서 그냥 2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질의 지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순수한 의도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마 그래서 65명인지, 66명이 지원했다고 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66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사람은 바뀌되 규정이나 인사관리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아야 일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의회 안에서도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면접에 심사위원이라고 그러죠?

○사무국장 김진철 면접위원.

정정희 위원 면접위원도 다 뽑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뽑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번······

○사무국장 김진철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검토를 해 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의원총회든지 그런 데서 결정을 하면 그걸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무조건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호 회기일수 늘리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정책지원관 모집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이미 다 그렇게······

○사무국장 김진철 현재 문제는 특별하게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2년으로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2년으로 쭉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죠.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은요.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지금 1년이나, 2년으로 하는 거는 이번 그대로 유지하고 또 면접위원 같은 경우 오픈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그건 오픈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 박성호 아, 그런 거는······

○사무국장 김진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것도 차후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방향으로만 알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요구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논의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박성호·조기만·김현진·김순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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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2023년 1월 17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강서구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는 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김지수·전철규·고찬양·이충현·조기만·박성호·김민석·김순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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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기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도시교통위원회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부칙에서는 적용례를 통해 조례 개정 이전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에 대해서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의 우리 의회 소관 위원회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도심활성추진단’의 사무에 대한 소관 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의 성격을 볼 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해 본 개정안의 시행 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조례의 제·개정 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처리 및 심사 시 통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소급입법금지’라는 뜻이 뭔가요? 소급입법금지.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기 이전의 어떤 행위들을 갖다가 소급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정정희 위원 아! 그렇게. 1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며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원도심이. 그렇지는 안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구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정희 위원 아! 구성은. 지금 그러면....

○사무국장 김진철 조례 저희가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것이니까 그 행위들을 할 적에는 미리 어떤 결정을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후로 결정을 해야겠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단장이라고 그러나요? 단장이라고 부르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단장이 과장이에요, 팀장이에요?

○사무국장 김진철 과장이죠.

정정희 위원 과장이죠. 그러면 추진단으로 시작을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과장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1월 1일 전에,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긴 하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에서 ‘추진단을 팀장 수준으로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에서요?

정정희 위원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 1월 1일, 지금 이거 소급하지 말라는 게 아까 소급입법금지 아니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 규정은 없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건 글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될까 싶긴 하네요.

정정희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김진철 팀장, 과장까지.

정정희 위원 그런 것 인사권은 말고 소급입법금지라는 게, 예산이에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산도 되는 거고, 어떤 결정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어떤 결정?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원도심을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영역을 설정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미리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정희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여기 조례 보니까 도심추진단 내용에 원도심 추진 활성화 사항에 분장표까지 밑에 붙여놨잖아요. 내용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걸 변경한다든가 어떤 걸 소급한다든가.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아니지만 조례로 원도심추진단을 다루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정정희 위원 네.

○사무국장 김진철 그럴 적에 도시계획에서 맞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규정을 해놔야....

정정희 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근거가 없이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정희 위원 위원회를 지금 어디에다 넣느냐?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 하나 지금 의회에다 묻는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현재는요.

정정희 위원 특별한 게....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청에서나 새로운 단들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은 그냥 어느 위원회 배치하느냐 이 정도나 간섭하는 거겠지, 특별한 건....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구두상으로 상호 협의를 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그랬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처리 및 심사 시 통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어떠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안건 처리하는 거야 다시 도시교통에서 하겠죠, 당연히.

○사무국장 김진철 예, 나중에 하겠죠.

정정희 위원 네,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워낙 어마무시한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강서생활정책포럼)(고찬양 의원 외 4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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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강서생활정책포럼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네 분의 의원님과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강서생활정책포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강서구민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전달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관리 정책의 변화와 자원순환교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역주민 중 일부를 환경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며, 강서구 맞춤형 자원순환교육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문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구방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관련 사례를 수집 및 연구하고 관련 연구업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 후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교육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문가 심층 면담 및 공청회, 대상지역 현장답사와 강서구 외 우수 환경시설을 견학하여 관계자 면담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제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연구단체 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생활정책포럼, 고찬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생활정책포럼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조기만 박성호 정정희 김현진 최세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고찬양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