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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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9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법 주정차 감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등 경제적, 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6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6 1항에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6 2항에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감면 혜택,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6 3항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근거 및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요금감면 혜택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차면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해 줄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 업체의 선정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주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공유사업의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남는 시간을 활용하자 그런 얘기고, 그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등의 절차는 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규칙을 만들 텐데 그 핵심내용이 전용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요금감면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기초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으면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나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물론 고민해서 만들겠지만 또 저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한 요금감면을 어떻게 할 건지, 배정 가점을 준다는 거 이것은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공유사업 운영은 비예산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게 2018년 10월에 모바일앱 “모두의 주차장” 회사에서, (주)모두컴퍼니에서 23개 구와 협약을 했어요.

이충현 위원 아니, 그건 다른 얘기고, 조금 이따가 물을 얘기고. 요금 감면을 어떻게 해줄 거고, 가점을 어떻게 줄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수익금 배분 문제인데요. 1시간에 1200원일 경우에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40%를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배정자, 그러니까 공유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30%의 이익금을 주고요. 저희 협약업체에서 30%를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어느 정도, 저희 25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협약이 된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좀 앞서 가는데, 지금 전용주차구획 하나 면을 쓰게 되면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월? 예컨대, 그건 같을 거 아니에요. 염창동이든 방화동이든 주차구획 한 면에 얼마예요, 한 달에?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한 달에 월 4만 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4만 원인데 이분들이 지금 공유를 하겠다고 제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한 달 기준 4만 원인데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일 중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몇 시간을 하게 되면 얼마를 감면해 준다, 이런 계획이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포인트제를 해서 포인트가 5000점이 달성되면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요금감면이 아닌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무슨 다른 혜택을 주는 거지 요금을 감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거기에서 그 금액을 자기가 30%를 가져가잖아요. 그걸 포인트화 해서 그것을 5000점이 되면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좀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 전체에 알려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이 앱을 개발한, 그러니까 이 업체를 선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게 전산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근데 저희가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업이 있어요.

이충현 위원 이미?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 업체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업체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는 거기서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시설을 제공하고 공유 참여하는 분, 그 이득금을 분배 40% 정도 가져갑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업체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되는 게 없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서울시 예산도?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걸 미리 좀, 만들기 전에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차문제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통을 덜어줄 필요도 있고, 이것도 그런 안의 일부인데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않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1시부터 1시 반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니까 저녁시간대에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단속하지 않는 구청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걸 추가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녁식사 시간대를 정해서 그걸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실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과, 경위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또 그 사용료를 걷어 들이고 있는 게 맞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홍재희 위원 공유주차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감면, 우선 배정 가점 등 혜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요금 감면으로 인한 적자폭 증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존재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강서구의 주차요금 기준은 강서구 토지기준이 5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3등급으로 다 표준을 맞추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리겠다, 3등급으로 올리겠다 하면 주민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저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근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조금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서면으로 질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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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하철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철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자 양천향교역 지하철 9호선 도시계획시설 철도 및 도로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철도를 중복 결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하여 철도를 8528.0㎡에서 10060.6㎡로 변경하고 1300.8㎡만큼 도로를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은 2002년 1월 9일 도시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재5호로 최초로 철도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CJ공장부지 방향으로 4번 출입구가 있으며, 출구 폭은 약 2.5m 정도로, 보도는 폭 4m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22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제안하였고, 이후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열람공고에 대한 주민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의 건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일부 의견은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기 고시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보행공간 폭은 10m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으나 대상지 북쪽으로 사유지 경계, 남측으로 역사시설 간섭이 있어 일부 구간은 10m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로과의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철도 획지선 인접 대지와 너무 접합되어 지하 안전성에 대한 민원소지가 있어 폭원 조정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현재 일부 구간은 폭 10m 이상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폭원 조정 반영은 어려우며, 추후 착공 시 예상되는 지하 안전 및 보행문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착공 전 끝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향후 일정은 철도 변경결정사항은 서울시장 권한사항으로 안건에 대해 우리 구의 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가양동 CJ공장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지하철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쾌적한 보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양천향교역과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철도 중 도시철도 변경결정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철도시설의 변경 및 도시시설의 중복결정으로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연결통로 신설을 위해 철도시설 면적 8528.0㎡에서 10060.6㎡로 변경하였고, 증액된 면적 일부분은 도로시설의 중복결정입니다.
추진과정은 자료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양동 CJ공장부지의 개발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될 지하철 이용객과 보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구 및 연결통로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지하연결통로는 가양동 CJ공장 산업부지 내 건물과 연결되어 설치되는 지하통로로 구 본연의 목적과 기능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 시 주민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검토보고서를 낭독하셨던 것처럼 지금 CJ공장부지를 개발함으로써 큰 폭으로 증가될 지하철 이용객과 보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인데, 그 자료를 보면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기 고시된 세부개발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연결통로의 보행공간 폭원을 10m이상 확보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변경된 계획을 보면 일부구간의 폭이 4.7m에 불과하거든요. 전체 지하연결통로 153m 중에 30m 구간에만 무빙워크가 설치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향후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본위원의 관점에서 볼 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m이상의 보행공간 폭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무빙워크설치 구간, 그 구간을 확대하는 등 이용객 편의증진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연장사업계획은 대형 쇼핑몰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일방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업계획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있겠습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죠. 소수가 불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보완대책, 심지어는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기 시행한 각종 영향평가는 검토보고서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워 내용면에서 신뢰도 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가 사업시행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대규모 점포 입점이 해당기업의 상권 및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평가시행 전 해당기업 주민과의 사전 협의과정이 충분히 선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박성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CJ공장부지를 대규모로 개발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즉, 그 개발에 따라서 자기 이익건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연결통로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다시 말하면 연결통로로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와서 자기시설들을 이용해 달라 내지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결국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 협력하는 것인데, 우선 주민공청회가 의견이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하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현재 법령상 위법한 부분이 없다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전에 우리가 한 일주일전에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리 저희들이 듣고 동네주민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이런 공고문을 보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너무 짧았거나 또 주민을 접촉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시간할애가 너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련해서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주민의견 청취가 있어야 된다. 법령에 정한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사업을 모르고 있거든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차후에는 본 사업 말고도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설 때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허가 난 다음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분들 시행사로부터 돈 뜯어내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없게 미리 좀 의견청취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가려서 못 살겠다 그런 것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건축허가 이후에 제기하게 되면 그걸 시정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구의회, 시의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가 꼭 나와요. 주민들이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민의견 청취를 좀 색다르게 기존방식과 다르게 좀 자세하게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이거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만 하고 사전에 심의하거나 의견을 미리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구의회 동의 끝나면 나중에 11월달쯤 가서 자문을 하기로 돼있는데,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이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자문기관이지만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문하는 건데요. 똑같이 불합리한 의견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절차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구의회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는 보통 주민의견 청취를 하죠. 주민의견 청취 중에는 구의회가 있고, 주민의견 또 열람공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주민의견 청취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죠.

이충현 위원 그 선후 절차가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중에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보류시키면 진행이 안 됩니다. 다시 어떤 보완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견청취가 통과시켜줘야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의회는 말 그대로 의견청취 기간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60일의 의견이 아니면 의견 없는 걸로 간주 한다 이렇게 법에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하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의견 듣고 항상 가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만약에 그걸 우리가 계획이 맞지 않다면 위원회에서 보류도 시킬 수 있고 어떤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뤄가지고 서울시 가는 거지 그냥 통과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제일 우리가 의견공람하고 이럴 때 제일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던 게 빨리 좀 철거하자. 뭔가 빈 공장 있는 거 되게 보기 싫다면서 빨리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대형 대규모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그게 100년 이상을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좀 지연되더라도 일부러 지연시키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300억 원이 누가 편성했어요, 이거는? 시행사가 제시한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시행자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공사비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공사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충현 위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시설에 관련된 공사는 300억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지만 늘더라도 더 부담하겠죠, 물론. 그런데 이 일과 관련돼서 강서구의 행정력이 지금 도시관리국장 이하의 상당한 인력들이 거기 투입되고 있어요. 회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연구해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들이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재산세, 건물이 들어서면 재산세에 관한 문제지만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행정력이 투입되는데 대한 코스트는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해 보여요.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연봉이 얼만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2012년부터 몇 년 동안 매달리고 있잖아요. 공사비만 받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일 전체는 CJ공장 개발하는 시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 주는 꼴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종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종의 강서구청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게 제도가 없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순수하게 우리가 도시계획법 체계상에 주민제안제도가 2000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하면 절차는 우리가 하는데 절차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신문공고 내고 하는 거는 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이 인건비 투자한 거 이런 부분은 따로 저거를 하지 않고 단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순 부담률이 13.2%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가 지금 약 10만 정도 되는데 구청이나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1만 3000정도의 땅을 공공에다 기부채납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13.2% 공공기여를 한 거죠.

이충현 위원 기부채납은 무슨 시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도로, 어린이집,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환산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도 그런 것도 미리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이 대충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쪽 인근에, 그쪽 인근에 없는 시설들이 있어요. 없는 시설이. 예컨대 노인시설이 됐건 돌봄시설이 됐건 이쪽 강서을 이쪽에 우리 염창동하고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부채납시설도 무슨 시설을 반영할 건지 관계부서하고 의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돼요. 아무 시설이나 갖다가 심어버리면 안되고. 예컨대 어린이집만 넣겠다, 그런 걸 결정할게 아니고,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주시라고요. 물론 건축과하고 협의를 또 하나요,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사전에 우리가 주민제안하기 전에 강서구에서 필요한 시설이면 조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조사해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시작될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시라고요, 의회 의견들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래서 지금 의회 의견을....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라도 들어주셔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여기에 중복된 시설이 왜 들어오느냐? 구립어린이집이 건너편에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런 사례가 지금 있거든요, 등촌동에. 그런 것은 별도로 좀 신경을 쓰셔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연결통로 확대 확충의 문제, 무빙워크 설치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드리면 그걸 정리해서, 아까 조기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걸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하려면 좀 문서화된 것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의견 조건부 동의가 되는 거죠. 그걸 다뤄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구 도시계획위원회한테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 우리가 지금 도로과의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다 받는 것처럼 이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에 상정할 때는 우리가 다시 또 사업시행자와 다시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구의회 의견을 들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업시행자가 다시 의견을 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구도시계획위에 상정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정리를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정리가 필요하면 정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위원장님, 판단을 해보시죠. 필요하면 정회를 좀 하시든지요.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회해요?

이충현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뒤에 나옵니다.

이충현 위원 나옵니까?

위원장대리 전철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상입니까?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첫째,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 상, 일부 구간의 폭은 4.7m에 불과하며 전체 지하연결통로 153m중 30m 구간에서만 무빙워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10m 이상의 보행공간 폭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무빙워크 설치구간 확대 등 이용객 편의증진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두 번째로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기 시행한 각종 영향평가는 검토서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워 내용면에서 신뢰도 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가 사업시행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대규모점포 입점이 해당 지역의 상권 및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평가시행 전 해당기업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회를 요청해요?

이충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철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앞서 낭독한 위원회 의견제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4인)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주 차 관 리 과 장  남한현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