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7.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8.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서비스 운영 재위탁 보고
9.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1.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김현진·김순옥·신찬호·김지수·박학용·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현진·김순옥·신찬호·김지수·박학용·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정정희·최세진·김순옥·김성한·김희동·전철규·김민석·고찬양·김지수·박주선·박학용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신찬호·고찬양·이종숙 의원 발의)
6.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7.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8.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서비스 운영 재위탁 보고
9.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제의)
11. 현장방문(자원순환센터-양천로 253)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재위탁 보고,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주민조례청구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10건에 대한 심의 후 자원순환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김현진·김순옥·신찬호·김지수·박학용·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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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전·후 임산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제공서비스,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기관의 조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2021년도 출산율은 0.81로 이는 1970년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61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구의 출산율을 향상하여 기여하고 임산부의 가사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를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본 결과 해당 조례가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 제5조 서비스 지원 횟수를 6회로 조정하고 추후 구 재정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조례에 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호응도 등을 보고 조례의 필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조례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 등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 제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임산부에게 가사 돌봄 및 이동편의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더불어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35세이상 고위험 산모 및 모성사망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의 출생등록 현황도 2013년 5298명에서 2021년에는 3011명으로 급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라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위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유사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및 중복지원 대상자 발생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원대상에 소득 관계가 없이 모든 임산부면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드신 건가요?

이종숙 의원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이종숙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12회까지 서비스를” “6회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제4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중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를 “서비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현진·김순옥·신찬호·김지수·박학용·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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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에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항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사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근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근거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가사근로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근로자 보호 및 지원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근로계약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가사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맞벌이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정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며,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가사근로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식개선을 도모하는데 입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이종숙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정정희·최세진·김순옥·김성한·김희동·전철규·김민석·고찬양·김지수·박주선·박학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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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기관·단체 지원, 특별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해지 또는 보수 체불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고자 함과 동시에, 프리랜서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현진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 제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나 월평균 최저임금보다 열악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고용불안정과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급했던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의 우리구 접수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는 859건으로 자치구 중 1위이며 2022년에는 4499건으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직종의 구민이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프리랜서지만 일부 직종 종사자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역시 보호받지 못했던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프리랜서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써 명시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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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8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의2 강서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를 신설하고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개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 신탁업자와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은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역할 통합에 따른 기존 운영대행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항은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 처리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상품권 운영 시스템에 맞게 상품권의 잔액 환급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20년도부터 1200억 상당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서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제한되지만 할인율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10% 할인이 적용되었던 2022년 9월 2차 판매에서는 17분 만에 매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예탁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운영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맹점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강서사랑상품권의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년도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량 및 할인율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 김순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신찬호·고찬양·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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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한 강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된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법률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구성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단계적 및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임대주택 및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많고 복지수요가 높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인식하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2의 단서조항을 보면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괄부서인 협치분권과의 위원회 신설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순옥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번 개정안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초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향후 서울시 조례라든지 타 자치구 조례 등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참고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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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및 사회보험 부담금 등 일부 증액요인과 외부 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종사자를 위한 마음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2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직원 인건비로 1억 9273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6127만 원, 외부 자원개발을 위한 아카데미, 사회복지종사자 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사업비로 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2억 56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호봉승급 반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과 일반경비 절감 노력에 따른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나눔사업,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단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 향후 사업계획 등 2023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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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9번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강서구 마곡동로3길 6, 4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02.5㎡, 전용 31평으로 장애인가족의 사례관리 및 상담,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처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하여 연간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서비스 운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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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서비스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의안번호 90번,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어르신 등 노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초저상 대형버스 두 대가 평일 4회씩 총 8회에 걸쳐 2개 노선 46개 정류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2억 55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서비스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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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관련 법령 및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서구치매안심센터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및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 현황입니다.
강서구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수탁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직원은 센터장 포함 26명입니다. 현재 강서구 화곡로 경향교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약 190평입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2022년 사업비기준 16억 2000만 원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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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이미선님 외에 5074명의 유효 서명인수로 청구·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동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 이미선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님께서는 나오셔서 청구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청구인 이미선 예, 대표청구인 이미선입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이렇게 심의해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6000여 주민들이 함께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 제안 말씀 드립니다.
2023년 3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30년간 방류된다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야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에 빈틈없는 방사능 정밀검사 대상을 모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검사 횟수는 연 2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급식 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촘촘히 살펴 미래세대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급속한 환경의 오염과 방사능에서 안전할 수 없는 지리적 특성은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강서구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입니다. 주민들의 공론화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요구가 아주 높은 조례안입니다.
담당부서는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상이함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보셨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오늘은 강서구 지방자치 역사의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최초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뜻 그대로 받아주셔서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강서구의회로 재확인되는 과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미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강서구의회 의장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청구권자 5916명의 연서를 받아 지난 2022년 2월 23일 우리 의회로 제출되어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후 3월 23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하였으며, 3월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청구 취지는 우리 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는 방사선물질 검사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등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1항의 검사와 관리체계 구축, 제2항의 검사체계 구축, 제3항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요예산, 필요 장비와 인력 등 투입자원 대비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는 급식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사성물질 검출량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해당 농수산업계 피해 우려 및 공급업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시험결과에 대한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적합·부적합 판정 등의 심도 있는 공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영유아 및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청구의 취지는 인정되나 상위법 및 상급기관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과 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 등 현행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감안하여 소요예산 및 실제 정책의 시행 가능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발의는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지금 청구권자가 아까 60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5074명이네, 유효 인수가. 그래서 청구권자 총수가 5048명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 내용을 갖고 할 때에는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지 그냥 바로바로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선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궁금하시거나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장훈 위원님.

정장훈 위원 본 위원의 종전 발의에 관하여 발언한 부분은 착오에 의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관계 부서 및 대표청구인들과 함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뜻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현장방문(자원순환센터-양천로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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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기 없이 자동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이종숙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전  문  위  원 정진승

○출석공무원 (9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지 역 경 제 과 장  염철하
일자리경제과장 채상병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위 생 관 리 과 장  최순향

○기타참석자 (1인)
대 표 청 구 인  이미선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