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고찬양·김현진·김성한·전철규·이종숙·박학용 의원 발의)
4.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찬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민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총 7건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발의자가 행정재무위원장인 본인 의원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진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 김현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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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강서구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대상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면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강서구 공무원 채용의 면접 참석률을 높여 우리 구정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김성한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면접 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등 일련의 비용을 지급하여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면접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면접비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매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응시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8%가 면접 지출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용부담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2%나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9.5%는 지원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준비 비용부담이 구직활동 및 면접 응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비 등 면접비용이 응시자에게만 가중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데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공무원 채용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되고, 아마 서울시는 저희 자치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김성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통과시켜주시면 내년부터 우리 구청에 지원하는 지원자들한테 특히 지역화폐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드림으로써 우리 경제 활성화도 어느 정도 기여되고 지원자들이 면접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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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무직의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무직의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명시하고 노사협의회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4일 고찬양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자 고찬양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공무직에 관해 직접 규율하는 상위법령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보수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의하며, 강서구의 공무직 인사관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직의 채용원칙 및 복무의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총 7장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 등 10인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 근무여건, 보수 등 여건이 다르고, 훈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 등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관련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휘·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 제1조는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공통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공무직"은 기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대신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도 표준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직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본 조례안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적용받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단체협약 간의 적용순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의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공무직의 적정한 정원관리, 공무직의 직종의 분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공무직 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시적·지속적 업무의 결원 시 공무직 채용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해 의무규정이 아닌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선언적 성격의 규정은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본 조항의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는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 구축·운영과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발급에 대한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색상, 크기, 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무직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보수결정의 원칙과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공무직의 복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직의 출장을 명할 수 있고 관련 출장비용을 강서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직의 해고 등의 제한, 휴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는 성실하고 공적이 큰 공무직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등을 위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외에는 공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위주의 규정만 존재함으로써 신분과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무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정회 시간에 아까 정정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했듯이요, 저희들 현재 공무직이 2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등 관리 규정이 저희들이 지금 있는데요,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조례를 갖춰가지고 하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고찬양·김현진·김성한·전철규·이종숙·박학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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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비롯해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보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서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이 회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게 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김민석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를 통하여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 제1조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이란 법인 또는 단체로써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것을 뜻하며. 공공체육시설은 구에서 관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설로 구체화하여 공공체육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익 목적으로 지정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강서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 규정이 있어 위탁 운영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할인 규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의 책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이 제정·시행되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고, 구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정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공익목적 여부, 기존 대행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위탁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기존 이용자 및 체육단체와의 형평성 및 공단 수익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학용 위원 없습니다.

김현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김민석 의원님, 많은 의원님 분들께서 지금 15조 1항 및 2항 있잖아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한테.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위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잘못 운영하거나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김민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 저희 스포츠클럽에서 말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저희 강서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으로 지정, 강서 구에서 지정된 데에서 또 따로 대한체육회에서 연1회 정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1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재정 상황이나 이분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대한체육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 지정스포츠 클럽이 지정이 되면 말입니다, 지정스포츠 시행령법 제일 뒷장에 붙임장을 보니까 사용료의 100프로 이하라고 해줄 수 있다고 나왔어요, 100프로 이하. 100프로까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하고는 80프로까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시행령이 돼가지고 이대로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72억이라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단 운영에서 이 적자폭이 늘어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 100분의 100 이하” 이 규정과 이제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에 대한 규정은 이미 스포츠클럽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규정이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에서의 조례는 이제 100분의 100으로 할 것이냐, 100분의 80으로 할 것이냐 이건 자치구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구청장의 규칙으로 정할 부분인 거지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100분의 100 이하로 하자, 100분의 80 이하로 하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법은 지정스포츠클럽은 100분의 100 이하 이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취지와는,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 100분의 100 이하로 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령 상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상위법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서구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이것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상위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료의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준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자꾸 계속적인 말씀을 하는데 공단이 72억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되는 거는 각 단체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축구도 있을 것이고,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탁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큼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공단은 적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민석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김민석 의원 제가 앞서 말씀을 했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 조례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이 조항이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게 그냥 조례에 대한 상위법 체계 안에서 우리 구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의 제정 취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부 정부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교수나 아니면 공직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명의 심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그 심사를 거쳐야지만 지정스포츠클럽이 통과가 돼야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통과를 하면 연1회 제가 지금 현재 이게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났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연1회 한 번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대한체육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개 업종 같으면 공단의 적자폭이 조금 없을 텐데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37개 단체에서 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종류가 틀리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돼야 되는 거죠.

김희동 위원 1개만 하는 겁니까? 37개 중에 1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구, 축구, 배드민턴 이 업체에서 대표로 1개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그런 1개만 하고, 2개만 하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종목별로도 스포츠클럽으로 일단 등록이 돼야 되고 그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클럽에서 다시 또 지정스포츠클럽을 대한체육회에다 심사신청을 하는 거죠.

김희동 위원 각 종목 종목별로 클럽들이 다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37개, 38개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37개 정도....

김희동 위원 37개 업체에서 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공단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공단에서 심난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공단 적자가 지금 72억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본회의 때....

김희동 위원 본회의 때 72억 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김희동 위원 그래서 72억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단이사장은 무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공단 적자폭은 어쨌든 뭐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심려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 있듯이 공단 적자폭을 감안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이 우선인가 그걸 또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클럽이 지난 6월 16일날 제정됐는데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원안 통과돼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나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 통과에 대해서.

김희동 위원 아니 지정스포츠클럽이 해가지고 사용료를 감면받으면 구민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만큼 그러면 공단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을 텐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리고 이제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법에서 100분의 100 이하 그다음에 100분의 80 이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규정돼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감면을 어느 정도까지 해 줄 것인가 그때 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의 37개 단체가 있죠? 보조금 내려가요, 그렇죠? 각 단체마다 보조금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다 들여서 활성화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죠, 보조금 다 드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공시설을 보니까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렇게 공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디 보시면 찾게 되냐면 검토보고서의 6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에서 관리 중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개화축구장,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구립 테니스장, 우장근린공원 테니스장,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마곡레포츠센터, 가양레포츠센터, 수명산다목적체육관, 궁산다목적체육관, 화곡배수지다목적체육관, 강서다목적체육관, 그렇죠? 이게 공공 체육시설이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위탁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공공체육시설이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정정희 위원 직영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축구장 단체도 딱 37개 체육단체 중에 축구장 그럼 축구회, 테니스장 테니스회,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하시는 협회, 딱 나눠져 있어요. 37개 단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렇죠?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는 여기서 나와. 우리 위원님들,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더 검토하시고, 힘의 논리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내려온 거는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금까지 우리 얼마 나갑니까? 체육회에 보조금 생활체육에 나가는 게. 총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총 보조금 금액은 8000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8000?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체육회에 나가는 거 제외하고 행사 지원하는 보조금은 그렇게 나갑니다.

정정희 위원 체육회에 나가는 거랑 합해야지, 왜 또 보조금만, 저기만 해요? 8000 가지고 무슨 택도 없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정확히 자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말도 안 돼, 8000은 무슨. 새발의 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엄청난 양인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염려가 그러면 단체가 위탁을 받는다면 배드민턴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걱정인 거야. 여기도 돈 나가, 또 여기 단체는 "나는 협회장이라서 내가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 좋아." 그러면 그 양면성을 생각해 주셔야죠. 우리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가겠습니다." 하고 청사진을 그냥 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걱정 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생활체육,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데 저희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해 해드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두 가지만 답을 주세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공단의 72억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겠지, 신임 이사장은. 그러면 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생활체육 각 단체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 직원들은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답을 주시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용 위원 잠깐만요, 이건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걱정을 하는데 지금 사실 공단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거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 폭을 10%를, 하여튼 간에 책임지고 10%를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힐 수가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적자가 나는데, 이걸 갖고 여기서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성한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신임 김성진 공단 이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공단을 자기 개인사업 하듯이 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굉장히 타이트한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의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통과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지정스포츠클럽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감면을 해주고, 그럼 37개 업체들이 다 신청하겠죠? 업종별로.
두 번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니더라도 80%까지 감면을 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을 줬을 때 그 이후의 수익성 악화, 이것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공단의 적자 폭이 더 늘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구민건강을 증대하는 데 제가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단지 공단이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통과가 되면 조금이라도 공단의 적자 폭이 늘어나지 않나, 저는 그런 심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학용 위원님?

박학용 위원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구의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중간 중간 답변 드렸듯이 스포츠클럽이 지난 6월 16일날 제정되었고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지 몰라도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행에 대한 책무규정이 있습니다. 또 영등포구를 비롯한 5개의 구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의원발의해 주신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건강 증진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스포츠클럽 사용료 할인에 대해서 아까 100%, 80%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단 수익성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다고 그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50% 이내로 하고 이거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은 등록할 때 또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의 의견을 잘 존중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김민석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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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1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건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3번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성 중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운영 사무를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고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준공예정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금낭화로 176 방화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 2023년 3월 개관예정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888.84㎡로 내부공간은 천체투영실, 야외관측실, 전시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천문우주과학관의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천문우주 관련 사업 운영실적 및 관련 분야의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적격자심사를 통해 천문우주과학관의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첨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2022년 12월 준공예정인 방화근린공원 내 시설로 소관부서에서는 2022년 3월 천문우주과학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7월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9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천문우주과학관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천문우주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천문·우주 관찰 및 교육·체험의 시설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같은 항 제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나목에 해당되는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험 전시 및 천문우주·과학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관리·운영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써 법적 요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어린이·청소년 등 구민들에게 천문우주과학을 쉽게 즐기고 다양한 체험활동 및 전시 등으로 과학문화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공사가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12월 말? 2월에서 3월 임시개관하는데,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입찰로 진행합니다.

김희동 위원 입찰로? 공개경쟁 입찰? 아, 나 또 수의계약하는 줄 알고.
3억이네요, 3억?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오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시설을 다 지어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오면 교육지원과는 천문우주과학관 운영하는 것만 하는가요? 아니면 시설의 개보수도 우리가 하나요, 앞으로?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시설의 개보수는 저쪽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정정희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연계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천문우주과학의 내부시설은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요, 외부 건물에 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여기 천체망원경, 이런 비싼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내부시설은 천체망원경이라든지 그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지원과고, 건물과 외부는 공원녹지과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겠죠? 우리 교육지원과는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아마 지금 하는 거겠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위탁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위탁체도 공원녹지과 건 포함이 안 된 거죠, 3억이?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3억에는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정정희 위원 그렇죠? 위탁을 두기 위해서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천문우주과학관의 전문성을 요하시는 분들하고 정책간담회라도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이게 위탁금 3억을 책정을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지금 주변의 선생님들하고, 우주과학에 관련된 선생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기왕이면 전문성을 요하니까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책간담회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예산이 3억일지, 3억 5천이 될지, 2억일지 이렇게 예산을 좀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가 예산 잡은 거는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부천에 가면 우주천문과학관이 있는데 저희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이한데 거기가 보면 인건비가 2억 1천 얼마로 돼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가 한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로 잡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규모로 해가지고 위탁했을 때 그렇게 현재는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것 베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이 생긴다면, 우리 강서 지역에 우주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관심 있는 분야의 선생님들도 꽤 많더라고요, 전문가도 이 지역에 계시고.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하다 보니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민간위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1년에 3억이지만 2차 년도는 3억 1500, 5년 차는 3억 6400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5%씩 그렇게 인건비 인상분....

정정희 위원 인건비가 오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운영비가 꼭 8100만 원 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동의안을 가져오실 때 조금 더 이거는 정말 제가 누누이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이 분야에 관심 가진 분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분들하고 제가 정책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동의안 그때 제 책상 위에 올려놨었잖아요, 3억이라고. 그래서 ‘3억 잡혔는데요.’ 라고 했더니 ‘너무 예산 적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추계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정책간담회로 내실 있게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조금 더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안 가보셔서, 그래서 제가 본예산 하기 전에 현장 가자고 했는데, 그 동그란 것이 이렇게 뚜껑이 확 열리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그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네, 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다니까요. 그냥 동그란 우주를 뜻하는 뜻에서 동그라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그 안에 이제 천체 천문관이라고 시스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려서 별자리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그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공사 중에 잠깐 들어가 봤지만 의외로 좁더라고요. 기왕이면 조금 더 컸으면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당초에 저희가 이제 한 300, 줄은 게 한 85평 정도 줄었는데요. 도시공원 심의하면서, 공원 심의하면서 면적이 한 85%, 5평 정도가 좀 잘렸습니다. 내용을 좀 축소했고 도시공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심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좀 면적을 축소하고 그렇게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야외 관측시설까지 같이 해가지고 다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야외 관측시설이 지금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 쪽에다 설치해가지고 관측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운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상외로 또 건물 들어가는 돈은 꽤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가 그 전체 투영관 돔형식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예산 들어간 만큼의 만족도가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웠어요. 공간이 너무 좀 좁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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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인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도록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용어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7페이지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 제1호 마목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므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9조의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실경작자를 농업인 등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네.

정정희 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요, 큰 틀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공유재산은 현재 우리 마곡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포함을 해서 사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는 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각이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아마 매각해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서 더 나은지 하는 것에서도 장기 프레임을 갖고 계시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네.

정정희 위원 왜냐하면 또 공유재산을 팔고 나서 나중에 살려고 그러면 더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내놓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정정희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이제 올해 4월부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의회 쪽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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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 1건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위치가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대상지는 화곡동 366-59이며, 233.1㎡의 토지와 건물 연면적 242.31㎡의 지상2층 건물을 일괄 매입하여 지상1층에 주차면수 9면의 고객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이 중 국비 13억 8000만 원, 시비 5억 5200만 원, 구비는 3억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고객 주차시설이 없는 화곡중앙시장에 주민 편의를 위하여 고객주차장을 건립하는 건으로 당초 2022년 3월 제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승인받았으나 부지매입 협의의 결렬로 부지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가로공원로 80길 55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 233.1㎡와 건물 1동 242.31㎡이며, 소요예산은 총 23억 원으로 국비 13억 8000만 원, 시비 5억 5200만 원, 구비 3억 68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은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2022년 3월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얻었으나, 소유자의 매매 등의 철회로 2022년 8월 새로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화곡중앙시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인근 화곡7-1 공영주차장에서는 정기권 주차만 허용하는 실정으로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건은 고객용 주차장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화곡중앙시장 이용 고객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자주식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장 방문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주차장이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골목시장하고 주차장하고 위치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렇게 100m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m 이내의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희동 위원 아! 100m. 그건 100m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100m는 조금 안 됩니다. 그게 조금 위치가 저기 해가지고 그런데....

김희동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동네 시장에 우리 뭐 항상 자주 가는 편인데 왜 이런데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지금 지도상으로 보고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하고 거기는 한 20m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시장하고 그 위치하고는.

김희동 위원 주차 대수가 아홉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아홉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골목중앙시장이 상권이 굉장히 막상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동네 사람들, 멀리서 와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막바로 길 건너가면 굉장히 큰 신영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 정도는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시장을 보는데 이 시장은 시장이라는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무늬는 시장이니까 시장이라 그러는데 막상 가보면 상인도 몇 명 안 돼. 사람보다 상인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더라고, 여기는 보니까. 근데 주차장을 만든다? 이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같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희동 위원 국비가 제일 많네. 물론 판단은 잘하시겠지만 강서구에 있는 시장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목중앙시장이.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조금 작습니다.

김희동 위원 막상 가보면 이게 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맞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희동 위원 하여튼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땅 구하러 다니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좀 어려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변경이 됐는데 아마 모아주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맞습니다. 모아주택이 선정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팔기로 했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됐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로또지 뭐. 근데 재무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으니까 사실은 9면에, 면 9면에 23억이야. 그렇죠? 그러면 한 면당 얼마씩 들어간 거야? 차 값보다 사실 면이 더 비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이게 우리 거잖아요, 우리 땅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우리 거.... 완전히 우리 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정정희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벤처기업부하고 저희들하고 공동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재산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국비, 시비 가져오니까 적은 돈 들여서 또 우리 재산이 느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거죠? 지금 주차난이 거기 시장만이 아니라 그 일대가 다 주차난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9면 나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더 큰 게 나왔었으면 아마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더 크게 해가지고 한 20면 정도 하겠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땅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9면이라도 찾아서 아마 하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학용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성한 예, 박학용 위원님?

박학용 위원 주차장 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하잖아요. 그럼 국비가 들어갔으면 구비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328억? 이게 맞는 건가? 시비가 492, 492라 그래 그냥. 328, 1230이 국비를 지원해주는 거네,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학용 위원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례한 게 맞냐 이거지. 지금 답 안 하셔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학용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했을 때 우리가 원래 주차장 사업을 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하잖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꽤 있잖아. 그럼 구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가져오는 게, 우리가 이만큼 내는 게 맞냐.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용 위원 정확히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학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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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022-86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12억 337만 5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2054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12억 337만 5000원에 대하여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054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예상액 123억 8340만 5000원의 약 0.17%이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 구의 출연금 31억 3936만 원의 약 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민석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행 정 지 원 과 장  유승복
문 화 체 육 과 장  주미정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홍우정
지 역 경 제 과 장  염철하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