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희동, 조기만, 신찬호, 최세진, 이충현, 한상욱, 전철규, 김민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성호, 한상욱, 전철규, 박학용, 최세진,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이충현 의원 발의)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희동, 조기만, 신찬호, 최세진, 이충현, 한상욱, 전철규, 김민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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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0조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서구는 조례의 명문화 규정 없이 구성 결의안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는 조례에 명문화 규정이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안 제10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조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업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성호, 한상욱, 전철규, 박학용, 최세진,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이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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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현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강서구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대상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면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의 면접 참석률을 높여 우리 의회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면접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면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민간 및 공공분야에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공직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8%가 면접 지출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용부담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2%나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9.5%는 지원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준비 비용 부담이 구직활동 및 면접 응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의회의 면접비 지원대상은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추가 6명의 정책지원관 채용과 그 밖에 임기제 채용 등을 고려하여 50명 정도를 대상자로 예상하고 중소기업 면접비 평균금액인 3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소요예산은 연간 150만 원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면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면접채용률 제고 등 인재채용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지금 3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조례에?

○사무국장 김진철 일반 중소기업들 평균임금, 평균 면접비용을 평균내가지고요.

조기만 위원 우리 조례에 정하지는, 지금 명시는 안했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다만 그 정도....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다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때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면접을 보러오면.

조기만 위원 연마다 이게 다시금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지금 딱히 3만 원이 정해진 건 아닌 것인데, 그 금액일 것이다라는 추정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일반적인 금액.

○사무국장 김진철 예.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해가지고 일단 올리고, 일반 중소기업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기만 위원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고.

○사무국장 김진철 정하는 건 여기에서 정하고, 면접 때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인사위원회에서 주는 건 아니죠.

조기만 위원 아니 이 금액을, 이 면접비의 금액을 말이죠.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 3조예요?

조기만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거는 3만 원이라고 딱 이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아직 안 돼 있죠.

조기만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서 금액을 지원할 거잖아요, 매년.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전에 정책지원관을 5명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전년도에.

최세진 위원 그때 접수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전년도보면 임기 1년짜리 정책지원관 5명을 뽑을 때 10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전 구청, 전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뽑을 때 라 사실 신청인원이 다 갈리다 보니까 몇 명 접수가 안 된 거거든요. 그 후에 정책지원관 1명 뽑을 때는 1명 뽑는데 9명이 몰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해에도 어떻게 인원이 많이 몰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 같은데 보면 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최세진 위원 한 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예상인원을 약 50명으로 책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힘든데 이번에 정책지원관들 모집할 때 50명이 넘고 많은 수가 몰렸을 때는 그 예산은 15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때 별도의 예산을 저기해서 당겨서 쓰고

김희동 위원 그렇게 편성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유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현진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1인)
이     옥     례